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조지훈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1월 23일부터 29까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2항까지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님에 대한 심사와 결정 권한이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시의원님과 4급 공무원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이 됩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년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7일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예고 방법에 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인용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법 하고 지방자치법 하고 한 건으로 개정이 올라와있거든요. 행정절차법 하고 지방자치법 하고 동일법입니까. 다른 법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다릅니다.

권정숙 위원   다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권정숙 위원   이게 다른데 이게 한 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개정이유가. 한 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법은 다릅니다마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근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절차법 하고 지방자치법 하고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것은 법이 조항만 변경되기 때문에 부칙으로 상정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걸로 인해서 이렇게 올리셨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은 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1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제가 상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다음에는 법을 다루는 감사관실에서 행정절차법 하고 지방자치법 하고 구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입법예고는 집행부 조례를 발의할때 그때 예고되는 것이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서윤근 위원   입법예고된 안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다시 통보는 않고요. 저희가 그것을 참조해서 심의때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때 거기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부 입법이 아니고 다른 방식 주민발의나 의원발의때는 입법예고는 없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법으로 일단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칙 2조에 보면 변경되는 19개 조례가 다음과 같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있는 19개 각 조례가 부칙으로서 전체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므로서 문구 수정이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죠.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전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조 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변경한다 이런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이상 질의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해주시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도분 전주시 지방채 발행 계획 총 10개 사업 315억5천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별 차입 내역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공사에 20억원, 세내길 개설공사에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사업에 30억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사업에 18억원, 효자4동 청사신축에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신축에 7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백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남부순환도로 등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5건 158억원은 내년도에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 중 시급히 개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농촌마을 환경개선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1억원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효자4동 및 조촌동 청사신축비 16억5천만원은 건축비에 50%를 지방청사기금에서 저리로 차입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백억원은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및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로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498억원의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상환 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총 운영 규모는 799억6,76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도에 3억원, 2003년도에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 남부순환 도로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50만3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예치 이율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으나 5%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 이율 또한 5%대로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해서 직접 상환하는 것 보다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내년도에는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 및 진입로 협소로 접근성과 일조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하여 당초 의회의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완산구 동서학동 280-4번지외 2필지의 시유지에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부지 면적을 당초 366.2제곱미터에서 1,071제곱미터로 704.8제곱미터를 늘리고 건물은 520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190제곱미터를 축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80-4외 2필지 시유지이고 규모는 지상 1층으로 건축면적 330제곱미터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9억원 중 국비 5억원, 시비 4억원이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한옥관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으로 제안사유는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통한옥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통한옥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택 이축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부지면적이 당초 1,650제곱미터에서 3,972.5제곱미터로 2,322.5제곱미터가 늘어나 부지매입비가 6억원이 증가하였고 건물 또한 400제곱미터에서 580제곱미터로 180제곱미터를 늘려 신축하므로써 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교동 28번지외 3필지로 사유건물 2,965.7제곱미터 매입과 신축 58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8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 및 건물 매입비가 24억원, 신축비가 24억원이며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만남의 광장 조성 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에서 무진장 방면으로 카플을 이용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주차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도심 외곽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지체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및 장거리 운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덕진구 산정동 326-4외 1필지로 규모는 부지 2,650제곱미터의 매입 계획이며, 사업비는 6천9백만원 정도이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다 거쳤던 사안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간담회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중로 부분은 지방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중로 부분을 빼고 농촌마을 환경개선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넣어서 다시 재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두 개의 중로는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회계로 해결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지방채발행 대상이었던 것들이 더 추가된 것과 다름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대상 사업을 중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얻는 것이 무리겠다고 판단되어서 중로 부분은 뺏습니다.

서윤근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있죠.

서윤근 위원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단계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2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선2기 들어와가지고 1단계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99년도 시작됐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순수한 시비로 추경했다가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단계가 이번에 시작되는건가요. 지금 2단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숙원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다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국주영은 위원   예산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두 가지 사업 내용이 구분이 안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심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요. 농촌마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갑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지난번 부결됐었던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채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만약 그때 통과됐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없었던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순수한 시비로 일반회계 시비로

서윤근 위원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그 사업 두 개가 뒤바뀐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중로 도로개설을 염두에 두고 올렸었는데 중로 부분은 처음 지방채를 얻어서 하면 계속 지방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중로 부분을 빼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매끄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걸 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가미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처음에 왜 안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가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중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서윤근 위원   처음에 중로는 일반회계 본예산에 넣고 지금 이야기하는 농촌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애초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올라왔으면 문제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결론적으로 보면 당초에 이렇게 했더라면 수월했는데 정책 판단을 할 때 지방채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처음에는 도로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중로까지 포함됐고요.

서윤근 위원   이 두 가지 사업도 지방채 발행 동의가 안되면 내년에 못하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재원 판단을 할 때 총 얼마에서 지방채를 얼마정도를 얻어야겠다는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지역도 농촌마을이 있고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실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항상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다시한 번 짚어지고 짚어지고 하는데 어째튼 연차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계속사업 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방채까지 발행되어가면서 20억과 21억이라는 돈이 반드시 지방채 발행 동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큰틀에서 저희들이 천억이 필요하면 가용재원이 얼마있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얻어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498억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는 498억을 다 안받고 315억정도를 특별회계까지 해서 얻어야 원활한 내년 예산 뒷받침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요. 당초에 중로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지방채 부분을 도로개설 분야에 직접 투자하자라는 원칙하에 넣었는데 중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31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2008년 전체적인 전주시 예산을 꾸리는데 원활한데 315억을 맞추기 위해서 찾다가 전에는 중로를 꺼어넣었다가 그것이 퇴짜를 당하고 이번에 이것을 찾아서 끼워넣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비약을 시켜버리면

서윤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315억이라는 돈이 지방채 발행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채 발행의 명분을 찾는데 중로 부분은 처음부터 중로를 지방채를 얻어서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데도 지방채를 얻으라는 당위성 논리에 저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로 부분은 접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개별 단건 단건 사업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아니고 시가 내년도에 총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재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의 세입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중에 일정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아무 사업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고 지방채 발행하는 적절한 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찾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을 먼저 놓고 정말 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얼마가 나오는가 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놓고 얼마정도의 지방채 발행 금액이 필요한가를 먼저 놓고 거기다가 사업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배분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이 따로 있고 일반회계만 가야될 사업이 있고 이렇게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방채를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나 이런데는 지방채를 발행할 논거가 안되고요. 잘아시다시피 수혜가 여러 세대에 걸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채우는거죠.

서윤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농촌마을 환경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6개 자연마을 지구입니다.

남관우 위원   무슨 동에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변방동은 다 해당됩니다. 전미동, 조촌동, 동산동, 색장동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억인데 이런 부분정도 되면 기초자료 정도는 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8개 구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불량주택도 융자를 통해서 개량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3천만원은 융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융자입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같은데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새로 신축하는 것은 4천만원, 증축 부분은 2천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수는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수도 2천이고요. 융자금의 3.45%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남관우 위원   21억 갖고 저희 진북동같은데는 상당수 고가가 많은데 그런 집도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한 지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2단계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시에 몇 군데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8개 구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 확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확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880억인가요. 내년도 2008년도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는게 총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0억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해서 4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94억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 7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양해년도에 해결을 하겠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겠죠.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있습니다. 15억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국비가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국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7년도는 거의 40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 확보가 적게 되어있습니다. 더 추가로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예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거예요. 노력해도 안되고 국가 예산으로 딱 정해진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 노력하기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내년도에 1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으면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최소한 양해년도간에 300억 이상씩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고 하는거예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 완결로 되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거고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래야죠. 집중 투자해야죠.

○위원장 조지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째튼 계획이 되어있으니까요. 최대한도로 계획 목표를 달성해야죠.

○위원장 조지훈   기획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때가서 다른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시장 의지의 문제죠. 왜 2008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않겠다고 하는거거든요. 200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균특예산 재원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랄지 토지매입이랄지 여러가지 지수에 의해서 균특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전주시 배정액이.
  그래서 균특예산 재원 자체가 줄었고요.

○위원장 조지훈   그 재원이 줄었는데 2009년도에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009년도같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위원장 조지훈   잘 이해가 안가네. 시장의 의지가 어떠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10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8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1억이라고 하면 18개 지구에 평균해서 2억정도씩 돌아가는건데 그정도 되죠. 2억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지구에서. 뭐 할 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부분의 순서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이미 2007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다 설계가 마쳐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시에서 보상하는데 계약금만 주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상하고 무슨 아파트 시행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18개 지구에 2억씩 해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2008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마스터플랜같은 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할거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금액을 넣었지만 전체적인 것인 케파가 작아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과 이야기할 때 우선 금년에 당초예산이 빠듯해서 우선 이렇게 가자. 그리고 추경때 최대한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하겠다, 후퇴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심각성은 시장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양해하에 추경에 최대한 재원을 많이 투입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상금이라고 하는게 추경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4월, 5월에 한다고 칩시다. 예산이 확보돼야 보상협의가 시작될 수 있는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멈추고 있다고 추경에서 재원 확보되고 나서 절차 밟으면 2008년도 말에나 가서 보상 시작하는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를 그 부서를 없애버리세요. 2008년도에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양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 없애버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경 재원이 도 실링액이 균특예산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것을 줄여야 가능한 문제잖아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총사업비가 880억이고 균특자금이 440억인데 그러면 균특자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몫이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전체 균특자금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도에다가 주는 균특자원 중에서 전주시로 오는

김명지 위원   균특자금만 중요한게 아니고 2009년, 2010년에 우리 지방비 확보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하죠. 최초에는 균특자금을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 메치포인트를 확보해야 되고

김명지 위원   지금 사실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균특자금은 차치하고라도 그 전페이지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70억인데 지금 20억씩 해서 2008년도에도 20억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2012년까지 기획예산과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지방채가 498억인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액수가 315억이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거의 500억되는데 315억 했으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전주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의 과장님으로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도 연차적으로 2012년 완료 사업이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배분을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20억, 올해도 20억인데 20억씩 나가다보면 2012년이 가도 80억밖에 투자가 안돼요.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2012년도에 270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장기 플랜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 연장선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물론 도시와 농촌 두 개를 갖고 가니까 그런거네요.

김명지 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주시에 장기계획들을 보면 다 계획된 총괄 예산하고 그 해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예를들면 총 사업비가 300억이면 앞으로 5년이 남았으면 오육삼십해서 60억씩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꼭 사업비는 금년도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연도에 보면 300억에서 150억이 남아버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이게 검토하다 보면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고 당초 계획보다는 투융자 심사받을 때의 계획서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명지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지역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의회도 지방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지방의회인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숙지못하고 용역 결과는 공평하게 했겠죠.
  정당하게 했을건데 너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딱 나와서 그 계획이 그 연도에 안끝나면 그게 무기한으로 길어집니다. 3년 계획이 칠팔년될 수도 있고 5년 계획이 10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 계획서에 의해서 이 계획이 말로 될때까지는 그 지역이 추가 지정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을 마치는 시점에 계획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줘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방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인데요. 제가 남원이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때문에 시끄러운데 들은 이야기인데 전주시도 민간위탁에 대한 내부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혹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강력히 추진할려다가 접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새롭게 다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새롭게 다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보상 단계에서 주민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쉽게 보상 협의가 되지않고 결국은 상당수의 사업 지역이 수용령까지 내려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 1년정도씩 사업이 늦춰진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 빨리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2010년도에 사업 끝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신경써서 해주시길 의지가 변치않기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남부순환도로개설, 전주진입로 확장, 세내길 개설공사,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사업, 효자4동 청사신축, 조촌동 청사신축,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은 모두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에 따른 기금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난번에 의회를 통과해서 추진 부서를 기획예산과에 정했고요. 그 내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년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검토만 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내년에는 정리를 해야죠.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채 상환 기금 만들기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안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실익이 없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자가 기금 만드는게 손해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먼저 조치를 취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토지 조례를 내년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특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에 지방채 상환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사업 건립 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하셨을 때 사전에 의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먼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 딱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동 29-1번지를 비롯하여 21건이나 되고만요. 사유지인가 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건물주들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 하고 다른 곳이 많이 있겠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은 다 동의해서 해결할 계획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부분적으로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주보상비 하고 건물주 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미리서 건물주들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 변경안이 오면 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리서 이것을 주셨더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계획 변경안에 동의를 해야겠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했을 때 이것을 요구했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변경안을 올리실때 반드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의원님들한테 해주실 사항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이 있었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건립 부지에 보상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용지 보상을 기존에 예산에 있었던 부분은 했구요. 앞으로 변경된 부분은 확대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몇 세대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건축물이 21동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상 문제에서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몇 분정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기존에 예산이 성립됐던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기린로에서 오목대 부분 도로가 보상이 안되니까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봤는데 사람이 나가니까 찍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 보상 갖고는 어디가서 전세도 못 나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상에 관한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운영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생활 체험관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실제로 한옥생활 체험관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 방침은 의회나 여러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방식에 약간은 문제가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용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적인 용도에 더 가깝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수익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그게 아니었습니까. 전주에 제대로된 한옥이 하나도 없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관람도 가능하지만 제대로된 한옥을 놓고 보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그냥 빈집으로 놓지않고 사람을 숙박을 하게 하거나 영빈관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의견은 앞으로 더 받아보실 것이다 하는거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연히 의회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받아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효율적 운영 방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서 왜 제외되어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이 안되어있고

서윤근 위원   설립은 확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확정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단계 사업으로 어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단의 역할도 있고 저희가 직영이나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나을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서윤근 위원   결정한게 아니고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고려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단이 설립 준비에 있고 업무를 시작을 안했기에 앞으로는 그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전통한옥 짓는데 특별교부세가 6억이고 시비가 42억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드는 사업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여기다가 국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다같이 국비, 시비 매칭이 들어가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국비와 시비의 매칭은 같이 갑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고 42억중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한옥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동부권 무진장 방면 만남의 광장 조성 총 6천9백만원 이정도면 예산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하는겁니다. 그런데 6천9백 중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깎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부권뿐만 아니라 정읍, 고창 방면이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정읍, 고창 방면은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루고 우선 동부권부터 확실히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3억7천8백을 삭감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무진장 방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야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그래서 협의 매수 및 토지 현황을 보면 제가 1월 30일자 교통과장으로 가가지고 1번에서 5번까지를 전부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토지매입 협의가 어렵습니다. 여기 가보면 공무원이 나타나면 토지가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5번쪽으로 하는게 굉장히 어렵게 선정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진장 카플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틀간 조사를 했는데 카플이 확인된 차량이 80대입니다. 보니까 장수군이 38명으로 제일 많고 기타가 6명이고 무주가 18명, 진안이 18명 그래서 80명입니다. 근무 기관별로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29분이고 소방관 26, 경찰 2명, 군청에 종사하시는 분이 10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의 주소는 전주시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주소는 전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요조사를 보니까 공무원들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전주시민이 외지에 가서 근무하고 왔다갔다 출퇴근하니까 전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플도 하고 그쪽에는 성당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때는 귀성객이 와서 편안히 카플도 하고 전주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래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압력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압력 전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서류를 못봐서 그러는데 국장님 제출한 자료 뒤에 보면 7쪽부터 10쪽까지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되어있잖아요. 보면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게 특별회계고 어떤게 일반회계예요. 만남의 광장만 특별회계인겁니까. 만남의 광장만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부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변경 건, 동부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등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홍보담당관 소관은 추경 증액 요구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기획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조심의, 계수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도 약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기획국 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들면 전주시의회에서 심의해서 부당한 사업이라고 지적된 사업들이 다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경우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오는거죠.
  이게 도에서 알아서 내려보내주는겁니까. 아니면 누가 요구에 의해서 내려보내주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도에서 알아서 내려보내줍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도에서 알아서 그냥 8백만원 딱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줄거예요.

김명지 위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주민화합 이웃과 함께 한마당 행사 그것 9백만원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 시책보전금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내려주는게 아니고 도 의원이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정도 사업이 정해지면 전주시에 통보가 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주민화합 이웃과 함께 한마당 행사,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주민자치활성화 및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한마당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 집행이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집행이 됐다고 봐야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전주시 주민자치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도 단위의

김명지 위원   그러면 동을 명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사업비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지 말라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대체 어떤 동인가 이것을 적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잘아시지만 도의원님의 몫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여기다 적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떠한 행사로 치루어졌는가 자료 좀 깔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건건이를 다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전주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것은 부당한 사업입니다, 예산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해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는 다 심의를 안하거나 부결시켰다거나 이런 행사 차원의 실비 행사 지원금들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치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주민화합 이웃과 함께 한마당 행사 이것은 전주시민 주민화합 이웃과 함게 한마당 행사인가. 아니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도 전주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인가 명확하지를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자정 결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문건을 깔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명지 위원   63만 상대하는 전주시에서 담당 주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목하고 똑같은 목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전중학교 조경시설부터 해서 용흥초등학교 쓰레기수거박스까지 거기까지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억1천만원정도

김명지 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억2천하고 당초 5억5천해가지고 6억7천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이 나왔으면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의 질적인 개선 향상을 위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온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지급된게 보면 학교내에 있는 보도, 어떤 부분은 안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전체 망라해서 다 들어와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때 전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교 중에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금 골고루 배정한다고 해도 혜택을 못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는 200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선에 이 학교도 포함됩니까. 돼야 되겠습니까. 안돼야 되겠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미 사업을 한 학교를 다시 또 내년도 사업에

김명지 위원   아니요. 몫이 다르다고 해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몫은 다르다고 해도 여기 와있는 조경시설, 진입로, 환기시설, 교실바닥, 교실복도, 교실 음향기 이런 모든 품목이 우리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는 항목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가 내년에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안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만약에 다른 몫을 달리해가지고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거냐고요. 안들어가는거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 예산 투자된 부분만큼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부터는 바뀔 계획입니다. 예산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50대 50으로 내년부터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쪽에서 5개년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전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개년 정도를.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원이 됐든 안됐든 관계없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김명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이 될때 이런 학교들도 일단은 선정 기준에서 올해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된 학교하고 동일하게 치고 그동안 몇 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못받은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111쪽 행정혁신 출연금 이것은 뭡니까. 한국지역 진흥재단 운영비 이런 단체가 있었던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게 전체 246개 자치단체를 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발행되고 있는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부스를 설치해놓았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홍보 자료, 추진되고 있는 시책들을 한 군데다 나열해놓았는데 그 비용 부담으로 인구 비례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1천250만원정도 부담되는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나눌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인구 기준으로 해서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홍보 부스 면적 기준이 아니고 인구 기준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인구 비례해서 부담시켜가지고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스 크기는 246개 단체가 다 똑같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똑같아요.

○위원장 조지훈   말이 안되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약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홍보물이 다른데 보다 좀 많잖아요. 그러면 한칸 할 것을 두 칸 정도 더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는 뭣뭣이 거기에 되어있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비빔밥, 한지, 홍보물, 공예품같은 것 특산품으로 다섯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도록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 재단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이사로 선임해가지고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발족된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 집행이 됐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직 안됐습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   112쪽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뭔가요. 공무원연금매장 주차장 활용 이것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본예산에 연금관리공단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청경을 한 명 배치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학숙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동안 저희들이 8월부터 국공유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재경부 구기동 땅을 현재 확정해놓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로구에서 중간에 저희 살려고 하는 장학숙 부지를 도시계획을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이 부구청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 면적 600평에 대해서 당초에는 650평을 요구했었습니다. 650평은 우리에게 넘기고 나머지를 도시계획을 하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600평 정도를 종로구청에서 전주시에 할애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650평 요구를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회신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종로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부구청장까지는 결재가 난걸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선에서 결재를 유보한 상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 이 부분은 종로구청에서도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사고 싶어도 매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매수 신청을 할려면 물리적으로 의회 승인이라든가 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매수 신청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일단 우리가 매수 신청한 이후에 등기가 우리 앞으로 매매계약이 되면 그때 우리 전주시로부터 종로구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협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것을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실하냐고 물어보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권정숙 위원   600평 요구한데가 앞부분이에요. 저 안쪽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위치는 뒤에다가 했습니다. 안쪽으로

○기획국장 임민영   급하게 그리고 행정위에서 전폭적으로 현지답사도 하고 밀어주어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심정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의 땅이고 또 종로구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다시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버리면 저희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격이 딱 그짝에 어울리고

○위원장 조지훈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시설지구로 묶는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공공공지 주차장 이런걸로 묶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서관도 안되는 거예요. 현재 그 상태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막았어요. 막아서 어느정도 평수도 합의가 되고 협약서 문안도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종로구청장께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때 정식회의때였나요. 간담회때였나요.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우려점을 의회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첫째는 현재 건설 자재 보관소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의회에서 했었죠.
  나머지도 그 땅이 그런 정도로 좋은 땅이라고 하면 종로구에서 가만있겠냐 이것을 자기들이 쓸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핑계같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다 적출해서 복완을 가지고 접근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이 저희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나 관련계획을 파악하는데 실무선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위원장 조지훈   근본적으로 이 부지를 취득하자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러이런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은 신이 아니어서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랬지만 그때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자신있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제가 그때 말씀을 바꾸고싶은 것은 없고요. 지금도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집행부에서 전주시 서울 장학숙 건립 추진해가지고 종로구 동향해가지고 지금 써놓은 내용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일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그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행정상의 절차때문에라도 그때 빨리 해줘야 올해 해서 재경부 허가 받아서 해서 해야 내년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재경부 신청이 10월 2일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10월 25일자로 도시계획을 공고를 했어요. 종로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재경부 신청을 더 일찍 8월달에 빨리 해버렸으면 또 재경부 협의가 빨리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단언하기는 아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종로구에서도 전주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할걸로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한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9년 신학기부터 입학생 받는다고 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009년 신학기를 지금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가 결정됐어도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때 내년 2월말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내년 2월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토지 매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종로구청에서 지금 상태에서 2009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결정되면 2009년도에는...

○기획국장 임민영   하여간 관련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님께 통화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고 왔고 관계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그래서 협약서 문안이 왔다갔다한 사항이니까요. 청장만 설득시키면 됩니다. 너무 크게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수시로 동향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안면 행정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되는 일이 있는건데요. 참 답답하고만. 예산 심의를 하는데 명시이월된걸 불용처리해버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완산 영어마을 명시이월된 것 이야기해야 되지않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완산 영어마을은 당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일종의 제2의 영어마을로 추진할려고 했던 사안입니다마는 첫 번째, 교육담당 기관의 입장이 일반행정기관,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또 교육 전문기관을 포함해서 제2의 영어마을은 적절치 않다라는게 기본 입장이고 두 번째, 법적으로 교육기관 소유 부지에 일선 행정 기초 지자체가 그 땅에다가 발주해서 건물을 짓는게 불가하다는 법적 해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영어마을 짓는 것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새로운 컨셉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다민족, 다문화 교류지원센터같은 이런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학생도 많고 요즘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결혼 이민자, 이주자 가정도 많고요. 또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고충 상담부터 정보교류, 지원 또 외국어 교육 기능까지 그런 일종의 복합 국제교류지원센터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 불용처리하세요. 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놔요.

○기획국장 임민영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기관과 최후의 협의를 시도해볼려는 진행중이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넣었고요.

○위원장 조지훈   의회에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삭감하고 조정할 수가 없죠. 명시이월 사업을. 수정 편성하세요. 이것 우스운거잖아요.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는건데 1억3천인데 수정하세요. 2008년도 예산서에 넣어놓고 뭐에 쓸거예요. 수정하시죠. 이것은

○기획국장 임민영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최후에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아이엔지중인 사업이라서 결론이 나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내년도 추경때라도 이런식의 상식적인 내용이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 장학숙은 지난한 논의끝에 했는데 의회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발생되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기획국 소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원활한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천년전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에 대해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편익을 위해 우리 완산구가 더욱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 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설해대책을 누수없이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허광입니다.
  먼저 금년도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 소임을 맡아서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전문가답게 감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소화하는 등 현장 행정의 감동 서비스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에 대한 정리 차원의 결산안으로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 가결되어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은 특별히 하지 않고 바로 질의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서곡 주민자치센터 임차 계약금 있잖아요. 그게 1억9천만원이 감해졌는데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세입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재계약일 그 절차없이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계약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가 재계약하자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권정숙 위원   완산구청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금있죠. 주민자치센터 봉사 지원금이 삭감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화2동에서 특히 꽃밭정이 봉사대를 비롯해서 몇 개 봉사대가 실제 활동을 하면서 실비 보상금을 수령했었고 저희가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2동에 지금도 봉사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권장을 하고 했는데 보상금 받을려면 전부 실비 보상금 5천원씩 주는데 도장을 전부 받고 그래야 하잖아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본인들이 그런게 귀찮다고 보상 안받고 하겠다고 해서

권정숙 위원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인데요.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로 완산,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