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8.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고미희·김현덕·서난이·박병술·송정훈·양영환·오평근·백영규 의원 발의)(이병하·이명연·장태영·김진옥 의원 찬성)
2.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 의원 발의)(박현규·김순정·김남규·김윤철·오평근 의원 찬성)
3.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서선희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허승복·김윤철·황만길·박현규·박형배·오평근·이경신 의원 찬성)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로 야외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지역구의 많은 행사 참여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며 가정에도 늘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이후에는 2016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고미희·김현덕·서난이·박병술·송정훈·양영환·오평근·백영규 의원 발의)(이병하·이명연·장태영·김진옥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찬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찬욱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부터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을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정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73개 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또는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와 12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도 조례는 없으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바 연도별 전주시의 보조금과 피해자 지원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4700만 원을 전주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전주시 거주 9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억 79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과 경제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전주시는 5700만 원을 범죄피해자 센터에 보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범죄피해자 103명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의료지원과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전주시 보조금과 센터로부터 전주시민이 지원받은 내용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의 두세 배를 범죄 피해를 당한 전주시민이 수술비,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생계비, 학자금, 생필품 등 경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2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와 4조는 본 조례안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계획을, 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7조는 조례안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주시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상위법의 위임 사항에 대한 선언적 권고의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2개 과가 어디 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치행정과.

박현규 위원   이게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보조하는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 2015년도를 보면 57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피해자 지원 내역을 보면 1억 2000 정도가 지원됐어요. 그러면 이 구성비가 전액 시비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부담이 있습니다. 법인 보조받은 기관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최찬욱 의원   박현규 의장님, 의석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주시가 부담한 돈에 비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금액에 비해서 전주시가 부담한 돈은 약 36% 선인데요. 그러면 전주시가 부담한 돈보다 훨씬 더 받았다는 거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64%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최찬욱 의원   64%는 국비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자체 수입으로 조성한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 각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 전주시는 가장 적은 돈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으니 수혜를 많이 입는 비율로 부담하자 이것이 각 시군의 연말 회의 때마다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전주시가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36%가 각 시군에서 회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많으면 더 내라 이것 아닙니까? 시군이 지금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더 부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가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이 넘으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앞으로도 이게 더 비율이 50%, 60%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텐데 그렇게 예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주시의 재정에 압박을 많이 가하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죠.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비율은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조례를 통해서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재량껏 지원을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센터 자체가 법무부나 각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꼭 예산 부담 부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범죄센터에도 우리 시가 지원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간 얼마나 지원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수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박현규 위원   평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5000에다 이것 5700하면 1억을 매년 상회를 하는고만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중앙에서 받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부담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는 게 범죄센터에 평균적으로 5000 정도 지원하고 2015년도 기준 5700을 지원하면 일단 1억은 넘는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중앙 국고보조 받고.

박현규 위원   국고보조 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주시 재원으로는 평균 5000이 나가는 거죠. 시에서 주는 예산 자체가.

박현규 위원   금액을 지원하면 범죄센터로 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센터로 갑니다.

박현규 위원   범죄센터로 그러면 2015년도 기준 5700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시에서 특별히 따로 부담은 없습니다. .

박현규 위원   이중지원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로 해서 또 가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라고, 그동안은 중앙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시 조례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차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의료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 의원 발의)(박현규·김순정·김남규·김윤철·오평근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백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동료·선배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신설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근무환경과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셋째, 편의지원 업무의 일부를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서류를 대독해 주는 업무 등을 하는 인력을 말하며 보조공학기기 장비는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라벨기, 독서확대기, 특수작업의자,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장애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며 장애인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즐겁고 효율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실질적인 편의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장애인공무원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현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시설보강이나 근로지원인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백영규 의원   예, 현재는 되어져 있는 게 없고요. 일단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이번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보조공학기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명시한 거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나머지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기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선언적 권고적인 조례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보조장비나 근로지원인들의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움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요?

백영규 의원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첨부사항을 보시면 70여 분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경증 장애인이 68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이 근로지원인 휠체어를 밀어주고 서류를 대독하는 인력,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장비 이런 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전주시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했었을 때 이런 게 지원 근거가 되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의 조력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는 그 부서에서 사회복무 요원이랄지 동료의 도움을 얻어서 이동이나 근무하는데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장애인공무원 채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3% 이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인원의 3%는 아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못하거나 우리 시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채용할 때는 장애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은 3%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장애인공무원도 시험 보고 들어 오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전부 시험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만 따로 이렇게.

서선희 위원   따로 보는 시험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서선희 위원   시각장애인도 보는 시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시험은 똑같이 보는데 채용을 할 때 분야를 장애인 분야로 따로 뽑는 거죠. 똑같이 시험을 봐요. 똑같은 문제로.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없죠. 응시를 안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현재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서선희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허승복·김윤철·황만길·박현규·박형배·오평근·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제안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선희 의원입니다.
  최근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게 함은 물론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 시의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등 현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자매·우호도시 체결 시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글로벌도시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글로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사업추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해외에 홍보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업무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외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시 국제화 추진이 시급한바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자매결연 도시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인적교류, 투자유치,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화하여 세계화 시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 의결했는데 옛날에 자매도시 맺을 때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현규 위원   저희가 자매도시는 몇 개, 우호도시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자매도시가 4개고요. 미국 샌디애고하고 중국 소주시, 일본 가나자와, 터키 안탈리아 4개 자매도시고요.

박현규 위원   그래요. 우호도시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호도시는 총 5개인데요. 미국 호놀룰루하고요, 중국 심양, 중국 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중국 시닝 이렇게 5개.

박현규 위원   중국에 많이 확보가 되었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좀 다양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박현규 위원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호도시라도. 자매도시 많아봤자 예산만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박현규 위원   그래요? 자매도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매도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 기관 간에 굉장히 격상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의 의미도 크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자매도시 결연을 하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또 상호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아까 자매도시 중에 중국 소주시 같은 경우는 십수 년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었고요. 작년에 도서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또 업무협의도 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저희 시가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주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요. 또 가나자와와 맺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자와와 소주시하고 또 자매도시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 독서대전 부분도 내년에도 같이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례안의 이름이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이에요. 조례안 제목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매도시가 우리가 4개인데 우리 자매도시를 맺으면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당신들이 돈을 만들어서 간다고. 그런데 의원들이 가려고 하면 너희들 여비로 가라고 그런다고. 너희들 여비로 가라. 그러면 우리 의회는 국외여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지 국외여비가 의회 내에. 그러면 자매도시를 기껏 만들어 놓으면 의회 동의를 거치면 의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집행부가 다한다고. 그러면 양 도시 의회끼리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활발하게 정보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만 맺고 의회는 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의원들은 멍하니 그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의 주요 정책을 하는데 해외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상임위나 관련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의원님들 여비 그 속에서 가야 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외여비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여비 한도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국제교류나 이런 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 의원 여비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일부라도 그동안 의회에서 별도로 가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했던 것 말고 집행부하고 갈 때 같이 동행하고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막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7년도 예산부터 봅시다. 올라와야지 올라오지 않으면 아마 의회에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0조 구성에 보면 국제교류 촉진 그러면 약간 글로벌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풍부한 경험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비는 10분의 2를 넘지 않는데 이게 약간 우리 내부 위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시의원에 대한 구성 참여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글로벌화한 느낌이 아니라 내부 위원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간위원회 구성도 궁금하고 마인드가 열려 있는 민간인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서선희 의원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 1인하고 민간위원 1인 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은 10분의 6을 넘지 않는 한쪽 성별 가이드라인 안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민간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성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가 받은 구성에 대한 이 문안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인데 마인드가 열린 민간인이 오히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얼른 보면 우리 내부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의원도 빠져 있죠. 이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으세요?

서선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의 강제 조항을 삽입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제 생각에는 의회 의원도 포함했으면 좋겠고.

서선희 의원   제10조3항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이 문항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평근   의회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서선희 의원   위원장님, 이게 풍부한 사람에 의원이 포함이 안 될까요?

최찬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한 뒤에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은 조례안 제3항에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희 의원께서 동의하십니까?

서선희 의원   예.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절기에 여러 가지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인 만큼 알찬 10월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지방회계법 내용과 2016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서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검사 사항인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등 이월예산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재무보고서, 금고의 결산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부속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사항 중 계속비 등 이월예산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기금의 결산은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포함되고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로 변경됩니다.
  더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해서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 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계약심의위원을 위촉 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나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배제하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중 그 밖에 공사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사람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전시·행사 개최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6년부터 (구)기린초등학교 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던 전주영어마을사업이 2007년 9월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관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정책 추진 등에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별지 제1호 서식에 문안이 임명장이 있는데 보니까 전주시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어서 이 기간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도 보니까 전주시 지방의회 의장 그랬는데 지방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안이에요? 이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간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바꿔도 상관없고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간을 빼도 상관없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어차피 이 기간에 결산검사.

박현규 위원   법적 기준이잖아요? 기간이, 며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2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결산검사할 때 연장이 되거나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 기간에 끝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장 오평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회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간을 넣고 지방을 빼고 이렇게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3항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임명장 내용 중 "전주시 지방의회 의장"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냥 '자' 일본식 발음인데 '자'를 사람으로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 이것은 별로 그럴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만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발의를 하고 나서 9월 13일 날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의할 때만 해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 13일 날 또 개정이 되어서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민간 위원으로 고쳐줄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조1항에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9월 13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개정이 되었을 때는 위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9월 13일 날 또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가 제출하고 절차를 밟고 나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본 조례안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계관이신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국장님, 전주의 정신이 꽃심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근거 부분을 제정을 통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하게 우리가 꽃심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그걸로만 인정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문법도 헌법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 전주시민의 날인데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단오는 이미 옛날에 전주단오가 대한민국 최고였는데 강릉한테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뺏겨버린 단오를 이것으로 해서 전주정신 꽃심 이것은 5월 5일 날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의 날 때.

박현규 위원   우왕좌왕하는데 그게 될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저번에 선포할 때도 시민의 날 때 2부 행사로 했거든요.

박현규 위원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들떠있고 이러는데 그때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단오제하고는 또 장소도 달리하고.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도 채 안 되고 6월 정도 지났죠? 전주시민들은 전주정신 꽃심에 대해서 거의 전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처음에는 꽃심 자체 용어에 대해서 흔히 접하지 않은 용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확산 운동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느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가서 물어볼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분 중에서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개월 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고 확산 운동도 우리가 강사도 양성해서 계속 양성을 통해서 각급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전주정신이 산고의 진통 속에서 나온 네 가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예산도 엄청 들어가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쏟았고 그래서 이것을 뽑아낸 것이니까 이러한 정신들이 전주시민들에게 골고루 홍보되고 인식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굳이 이것만 만들어 놓고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고 꽃심도 전주정신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보면 않는 게 낫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각 기관들은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비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협조도 받아서 각종 행사 때 작은 기념품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속 확산 작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한국 꽃심 네 가지 정신이 구체적인 실체를 가장 추상화시킨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민에게 구체적인 실체가 어떤 실체가 어떤 말로 추상화시켰는지, 나는 이 삶에서 어떤 것이 우리 전주정신이 나한테 체화되어 있는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개 정신 추상화된 구체적인 실체를 기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 이 추상화된 단어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주시에 사업이든지 전주시민의 어떤 자주 반복되는 행동이든지 우리의 문화든지 이런 게 우리가 대동이라고 하면 이 대동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우리 삶을 그걸로 구체적으로 끌어와야 대동이라는 말이 인식이 될 텐데 구체적인 삶 없이 대동, 창신, 올곧음 이것을 확산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추상을 구체로 내려오기는 어려워요. 구체 있는 것을 추상으로 우리가 올려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전주시 사업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반복되는 어떤 행동 중에서 문화 중에서 이 전주정신이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 녹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정신을 가장 좋은 정신을 추려왔기 때문에 이 정신을 우리가 다음 후대에 어떤 행동으로 물려주어야 하는지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나는 이 행동을 더 반복하고 강화하고 발전시킬지를 인식할 텐데 그것을 우리 전주시민이 모르면 이것은 사전에서 가장 좋은 말 그것 뽑아온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체가 우리 전주 과거에 선조들이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뽑아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영감을 얻은 게 개인의 현재 삶에 있어서 녹아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박 과장님! 금방 서선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 이야기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었는데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왜 이래서 우리가 대동이 나왔고 이러한 예들이 필요하다. 전주는 예로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 대동 정신이 있고 풍류는 예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풍류가 있고 이러한 것들, 올곧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올곧음이 선비정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창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어떤 게 있었다.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간략 간략하게 예들이 필요해야 이게 들어오지 무작정 올곧음이 뭐니 뭐니 이렇게 읊조리는 이것은 앵무새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정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진행해온 역사의 근거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랄지 현실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녹아내는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정립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또 다른 정신을 다른 사건들을 근거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찾아서 이 정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홍보비로 책정된 것들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내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에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책자도 해야 되고 홍보물이랄지 동영상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작습니다.

박현규 위원   9000만 원을 요구한 배경이 목록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심의 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전주의 역사성,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전주정신 전문강사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의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미 전문강사를 육성했고요.

백영규 위원   몇 분 정도가 돼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현재 32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교육시켜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 전주정신 정립 위원들이 강사로 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런 전주정신 정립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3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9월 7일 날 위촉해서 그 이후에 현재 각 학교에 가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각 학교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을 했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주의 역사성,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전주정신에 물론 역사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한 1년 안에 해서 육성시킨다고 육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대 정신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32분에 대해서 이분을 더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도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전주정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홍보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가 올해 7000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념행사 많아요. 기념행사도 있고 문화·예술·전시·행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있는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일단 기념행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기념을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일부 학생들의 사생대회랄지 그림 그리기랄지 이런 조그마한 이벤트로 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런 규모는 아니고 조그만 규모로 해서 기념행사하고 같이 해서 부대행사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1000만 원 이내로 하려고.

백영규 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에서 지은 '꽃심을 지닌 땅 전주' 책 아시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봤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홍보 수단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주가 지닌 다양한 정신, 어떤 위상이었는지 각 시대에 전주 시대상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주정신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개략적인 그런 맥락에서 나왔는데 그런 책자도 '꽃심을 지닌 땅 전주' 이런 류의 책자도 저희가 전주정신으로 해서 따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현재도 시내버스 안에 전광판이랄지 가로변에 있는 가로변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도 다 지금.

백영규 위원   이런 것도 다 홍보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전문강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문강사 양성에 힘을 써주셔서 전주정신에 관련하는 시민들, 전주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하게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은 예외사항으로 넣은 거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시장님이 다 인정하고 그냥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인정하면 다 주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 이것은 선포를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기념행사 안에서도. 그러면 이 문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념행사 등 해 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문구가 필요가 없다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여기에 명시된 전시 뭐 이런 행사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백영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국장님은 시대정신 선포 기념 시민의 날 때 하는 행사를 말했고 과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니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기념식도 있고 여기와 관련 연대해서 조그마한 이벤트로 병행해서 전시랄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념행사할 때 문화예술, 전시행사 이렇게 공모전 다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 있잖아.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 행사 말고도 또 다른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 규모를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로 해서 간단한 이벤트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그렇죠. 500만 원 지원하겠다, 1000만 원 지원하겠다 했다가 지원 액수가 커지는 거고 참여하는 단체가 많으면 선정해서 주는 거고 인정하면 또 주는 거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에 국한돼서 1000만 원만 한 거지 그 이외에도 시장이 인정하면 행사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건만 보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줄여서 간단한 기념행사로 연대해서 부대행사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다른 큰 행사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일이 년 안에 삼사 년 안에 찾아지고 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행사하고 예산 투입하면 그렇게 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정립해서 시작하는 단계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주정신 정립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것을 세워서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속뜻은 그거잖아요. 지금도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산 투입이 아니고요. 전주정신을 정립을 했으니까 이것을 기념을 하고.

송상준 위원   전주정신이 일이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책 펴면 반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 애들이 전쟁 나냐, 안 나냐 물어보면 대다수가 "뭔 전쟁여"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바꿔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을 하루아침에 예산 투입하고 행사, 제가 요즘에 행사를, 전주시 행사 예산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불어날까 혼자 어제도 고민해봤어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스 장사만 막 해 가지고 똑같은 것 팔아요. 어디 행사를 가나 육칠십%는 똑같아요.
  뭐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똑같아요, 행사. 그런 비용이 커졌더라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 축제면 비빔밥 축제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륙십%가 밖에 부스 만들어서 파는 행사예요. 전주시 어느 행사 다 가봐요. 똑같아요. 33개 동 충경로에다 하려고 하는 사업도 두 시간 남짓 비빔밥 퍼포먼스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냐? 그런 것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몇억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사, 기념행사 하면 그게 변하나요?
  우리 눈만 뜨면 읽었던 국민교육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젊은 사람 중에 거의 없을 걸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게 국가 정책도 아니고 자그마한 시에서 전주정신을 갖고 이야기를 몇 년을 할 것 같아요? 6기, 7기, 8기 이게 연이어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민선6기 와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주정신, 전주정신 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기념행사하고 몇 번 투입을 하면 우리 김승수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도 이 전주정신 꽃심이 좋은 정신이다 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담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반적으로 전주정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시기가 바뀔 때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은 민선6기 때나 7기에 어떤 시기 때는 슬로건은 단체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이것은 전주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66만 우리 시민들 속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같이 가자 하는 것이 그게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것은 설명이 없어도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나는 그 말이 훨씬 좋아요. 돈 10원도 안 들었잖아요. 행사 안 했잖아요. 시장님이 취임할 때 한마디 한 거야. 그런데 돈도 안 들고 그 말이 훨씬 가슴에 와 닿는다니까. 아, 우리가 품격의 도시에 살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의 도시는 사람이 살만한 도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씩 느껴왔는데 말로 표현을 한 거여.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며칠 있다 가니까 전주 참 살기 좋더라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단어 몇 단어로 딱 압축해서 말한 거예요. 아, 나 그런 도시에 사는구나.
  꽃심이 뭐예요? 설명도 못 해요. 32명이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나요? 우리가 북한하고 세계 유일하게 이데올로기에 사는 상황에도 지금에 가서 반공 이야기하면 "아저씨 뭔 소리하고 있어요? 전쟁 안 나요."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이것은 시정 슬로건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송상준 위원   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것이 이 전주정신은 예산 들여서 하는 꽃심 이런 것보다도 훨씬 가슴에 와 닿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전주정신이 아, 사람이 살만한 품격의 도시다, 이게 전주정신을 느꼈다 이게 전주정신 아닌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정체성을 찾아준 것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거지로 꽃심이 뭐다 뭐다 뭐다 뭐다 뭐여 대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어쨌든 간에 전주정신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송상준 위원   전주정신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학자들이랄지 지역의 원로분들이 같이 해서.

송상준 위원   학자가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자가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동에 농촌동에 70년, 60년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전주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들만 몇 마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국의 꽃심이라는 전주정신은 많은 산통 끝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혹시 재정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그동안에도 조례 없어도 예산 갖다가 쓰고 하는데 굳이 이것 읽어봐요. 한국의 꽃심, 꽃심이 뭐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선포 기념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32명 뽑아가지고 강의하러 다니고 그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거잖아요. 내용을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른 시장님이 또 취임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바뀜이 없이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연이어서 이것을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이 아니고요. 시정 슬로건은 바뀌면서 바뀌는 것이고 전주정신 이것은 바뀌면 안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 슬로건이 대표일 수는 없으나 저는 거기에 이 말하는 전주정신보다 돈 안 들이고 훨씬 내 가슴에 내가 전주시민으로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전주정신 아니에요. 나는 느꼈다는 거죠, 그 슬로건을 보고. 훨씬 이 꽃심이나 이런 말보다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2년 6개월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개월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그것에 대한 돈을 지원하기 위한 어거지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돈 아니에요? 예산 지원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34명을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주정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보면 100점 맞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한두 사람에 몇 사람의 입에 의해서 서른두 사람이 선정된 것이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강사 자격증이랄지 학사 이상 해서.

송상준 위원   전주정신에 자격증이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자격증이 아니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강사 자격 조건을 학사 이상, 그다음에 기존에.

송상준 위원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과장님이 만든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 자체적으로 정립위원들이 정립해서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자격을 만들 수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니 전주정신 정립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강사 자격 요건을 정해서.

송상준 위원   그 위원회 사람들이 전주정신을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일부분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 말이 전주정신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어렵게 해서 이렇게 정립을 한 것은 저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보편타당한 사람이 내가 전주에 산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전주정신이에요. 나는 전혀 와 닿지 않아요, 꽃심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부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주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전주정신이 뭐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전주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정신이 뭐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꽃심입니다.

송상준 위원   꽃심이라니요? 꽃심이 전주정신여?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꽃심에 그 관에.

송상준 위원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학설로 만든 거지 전주정신이 꽃심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학설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주정신이 뭐냐고. 꽃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합니다. 그 사람들 학설 아니에요, 몇 사람의 학설. 그것을 왜 전주 66만을 맞춰 끼워넣으려고 하냐고요? 돈 들여서.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오평근   부의장님, 질의가 심도 있고 길어지는데 지금 12시여서 또 다른 위원님도 있고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지금 12시가 되어서 부의장님 말씀이 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있고 뒤에 안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는 간담회 때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기념행사에 관한 과다한 예산 투입이나 주입식 교육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은 삭제하고 "제6조 운영 규정"을 "제5조 운영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담당 과장님! 이게 기본재산 3억 원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현금으로 전세를 해서 했던 건물이었어요? 영어마을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전세권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세금을 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3억.

박현규 위원   비품은 무상양여로 해주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비품은 그쪽으로 다 보내고.

박현규 위원   이것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무상양여로 해야 할지 어쩔지. 이것도 재산인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007년도 상황이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이게 재무과에서는 하다못해 나무도 전부다 재산으로 다 잡혀있거든. 그런데 하다못해 복사기라든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산으로 잡혀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털고 어쩌고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행정적으로 그래, 이것 오래 됐으니까 감가상각 따져도 별것 없다 하고 넘겨주는 것 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행정절차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지금 이게 전주영어마을 재단법인 재산이거든요.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서 1년에 3억씩 2년간 준 것이고 재단법인 영어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금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7년 출연금액은 2015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액인 2900여억 원에 1만분의 1.5인 43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총 7억 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3억 원, 지역우수인재장학금 지원사업 2억 원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관을 내년도부터 교육법무과의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총 1억 9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총 3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고전배움터운영사업 2000만 원, 향교임대료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타이틀을 보니까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예산액까지 담고 있어서 마치 예산심의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주시 각 부서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칭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다음부터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예산안을 담았던 이유는 출연을 할지 여부에 대한 지원 동의안이지만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출연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실 때 참고하고자 저희가 넣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부속 서류를 별도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