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5.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2월 접어들고 엊그제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 한 해도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매서운 한파에 건강관리에도 항상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6일 자, 2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계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재삼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에코시티 및 만성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동 간 3개 지역 214필지 약 22만㎡, 법정동 간 6개 지역 261필지 약 47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 조정 내용은 행정동 간 전미동 1가 10-18번지 외 172필지, 호성동 3가 266-5번지 외 39필지를 송천1동으로 편입하고 전미동 1가 598-43번지를 호성동으로 편입하며 법정동 간 전미동 1가 10-18번지 외 113필지, 전미동 2가 437-52번지 외 5필지, 호성동 2가 758-3번지 외 33필지, 호성동 3가 266-5번지 외 5필지를 송천 2가로 편입하고, 전미동 1가 598-43번지를 호성동 3가로 여의동 839-2번지 외 99필지를 만성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성동 관할구역 중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인 호성동 2가 및 제3가의 일부 지번을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지번을 부여하고 송천2동 관할구역 중 전미동 1가 및 송천2동 일부 지번을 삭제하고 송천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개관 이후 출연기관에 준하여 출연금을 지원 운영해 오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직영 추진 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평생교육법이 정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직영에 대한 시설의 기능, 사용료 징수, 수강료 징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습관 운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소년육성 정책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동별 청소년 지도 요원을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교류 활동 및 문화 활동 등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편입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올릴 게 아니라 전주시 행정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했지만 효자4동 보니까 7만 5000명이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들어간다면 여기도 8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동을 분할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이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다는 것은 그 뒤로 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금번에 제출한 송천1동하고 2동하고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혁신동이랄지 농촌동이랄지 구도심에 경계조정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정된 구역에 대해서 주민이 거주하면 다시 구역 조정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고 들어서 민원 발생 우려가 없다는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이게 수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효자4동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업무에 하도 시달려서 더 이상 공직을 할 수 없다 해서 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어요. 내 일 아니니까, 나는 시청에서 편히 근무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런 논리잖아요. 수년 동안 또 간담회에서 했는데 뭔 안이라도 있어야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효자4동도 이렇게 되고 에코시티가 들어오는 송천1동도 차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안을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노력하셨나요? 간담회 이후로 며칠 동안에 뭔 노력하셨냐고요? 시간 되면 이렇게 가면 되지 이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행정구역을 획정을 할 때는 대로나 하천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지하는 바이고요. 매년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파트가 신설한다든가 도로가 다시 뚫린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이 입주하고 사는 그 환경에서는 어렵고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4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이 문제는 김진옥 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송상준 위원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지금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효자4동 같이 큰 빅동이 만들어지는데 효자4동도 지금 몇 년째 동을 분리하면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좋아요. 민원 처리하는데 수고가 덜어져. 그것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안 해. 그런데 그런 동이 또 하나가 덕진구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했냐 이거지.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올렸냐 안 올렸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은 문제 없이 갈 수 있겠지만 행정동은 저희도 차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했으나.

송상준 위원   며칠 지금 간담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차후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다음 여기 안건에 대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만약 우리가 획정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이.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못 알아 들어요? 이렇게 빅동이 생겼어, 효자4동처럼. 이것을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분류를 하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했어. 그러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효자4동 문제는 일이 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뒤로 며칠 동안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간담회를 왜 합니까? 앞으로 간담회 하지 말게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여기 행정위원회 생각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안건을 통과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뭐하러 간담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 이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적으로도 송천동도 에코시티가 다 들어오면 8만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 분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거기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편리한 대로 다 통과를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현재로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만을 가져가 주시고.

송상준 위원   아니 효자4동이 있잖아요. 다 입주했죠? 무슨 질의인지 모르고 저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겠어. 이것 다 부결해야지. 우리 과장님을 도와주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효자4동이 이렇게 7만 5000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시달리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차후적으로 이쪽도 이런 일이 벌어질 예상이 됨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지금 입주를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효자4동 분동 문제는 2014년도에 용역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4동 문제에 대해서 혁신도시 문제는 완산구랄지 덕진구랄지 편입되는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좀 잠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못할망정 간담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30년 넘게 근무했으니까 알아야 할 거예요. 저분들이 뭔 이야기를. 우리가 박수부대고 거수부대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뒤에 돌아가서 문제 삼은 의원 가서 뒤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과하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집행부가 좋아진다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묻는데 무슨 안이 있냐 이렇게 묻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 그 대답 잘하면 원안대로 해 주려고 해요. 그 도로대로 그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노력도 안 해 보고.

황만길 위원   향후 계획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라는 거야. 현재 발생되어 있잖아요. 에코시티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송상준 위원   큰일들은 국·과장님들이 가리를 타줘야 합니다. 밑에 계장님 이하 8급, 9급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큰일은 국·과장님들이 가리를 타줘야 한다고. 그래야 이게 행정이 잘 돌아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간만 보고 가서 그냥 와서 며칠 전에 한 이야기 그대로 또 해. 앞으로 그러면 간담회 안 해요.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 낭비해 가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러 여기 옵니까?

황만길 위원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대충 인구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에코시티는 3만 3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효자4동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송상준 위원   노력을 안 해 왔으니까 효자4동은 입주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분동 나누기 힘들어요? 그것을 예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쪽도 해결되는 거지. 그게 힘듭니까? 뭔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효자4동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송상준 위원   거기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 덕진구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입주 다 하고 나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입주가 끝나면 다시 분동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3동 하는 문제는 혁신동, 효자4동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만성지구가 되면 완료가 되면 복잡하니까 거기 빼놓고 덕진구에 에코시티가 들어와도 8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입주가 다 끝나면 2018년도에 1차 끝나고 2020년도 정도 가면 끝나겠네요. 그 뒤에 가면 분동이 가능하냐?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분동은 효자4동만큼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송상준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여건이 혁신도시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같이 있지만 여기는 덕진구 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행정구역을.

송상준 위원   과장님, 송천1동 사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송천1동 동장 한번 하실래요? 할 시간이 없나요? 8만 될 때 동장 한번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없죠. 후배들이잖아요. 제가 이것 주장하는 도로 선에서 해 주려고 이 질의를 하니까 질의의 취지를 알아서 2020년 가면 안 계시잖아요. 말이라도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되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현재 송천1동이 4만 명이고 송천2동 2만 9000명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가 되면 송천1동은 6만 7000명, 송천2동은 3만 50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구역 보면 5만 이상.

송상준 위원   지금 그러는데 도로로 나누면 다 송천1동으로 보내라 지금 주문이 그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전주시 안으로 했을 때 인구를 비교를 해 봤어요.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가 안으로 올린 것 보면 100% 다 에코시티가 송천1동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도로 이 주변 항공대 빼놓고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김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하고 우리 전주시 안하고 거의 5000명 정도만.

송상준 위원   김진옥 의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안은 큰 도로로 나눠라 이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김진옥 의원은 지금 안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큰 도로로 나누면 송천1동으로 가니까 3만 5000, 4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송천1동이 3만 9000 아닙니까? 8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때 가서 행정구역을.

송상준 위원   입주 다 하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전주시 같으면 도농복합 지역이면 5만 이상이면 지금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안으로 하면 송천1동이 향후에 2020년경 정도 되면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8만이라니까요, 8만이에요. 이것 다 원하는 대로 하면. 1만 2000세대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왜냐하면 송천2동도 일부 5000명 이상.

송상준 위원   송천2동은 이렇게 나누면 항공대 앞으로 항공대에 짓는 것은 2개 동 단지뿐이 안 돼요. 항공대는 몇 세대가 안 되고 지금 허가를 잡는 게 에코시티가 1만 2000세대예요. 에코시티하고 항공대하고 틀려요. 도로로 나눠서 이쪽은 항공대고 이쪽은 에코시티예요. 그런데 에코시티만 1만 2000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단독주택 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약 4만 돼요. 그러니까 5만 이상 넘으니까 그때 분동 노력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김진옥 의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김진옥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행정동이든 법정동이든 전주시가 행정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의회에서 들어주는 것이지 여기서 모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양반 의견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좀 거시기 하는 거죠.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은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한데 효자4동은 옛날부터 도농복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장부터 해서 전부 직무유기예요. 효천지구 내일모레 분양해요. 지금 24명에 7만 5000이면 무진장 다 따져봐도 공무원 600명씩 잡아도 삼칠에 이십일 2100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구로만 단순 비교로만 따져도.
  내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생산성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데가 효자4동이라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덤이 효자4동이라니까. 오려고 하지 않아. 오후 2시 반 되면 670명 끊어가요, 직원들이 민원만.
  왜 이렇게 그것을 간과를 해. 제가 선거구가 바뀌어서 1·2·3동 있다가 효자 3·4동으로 가니까 동사무소 앞에다가 차량 무인카메라를 달아 놓았어. 그래서 30분, 40분 기다리면 딱지 끊어가면 주민들이 이래. 그래서 그때 이기선 청장 오라고 해서 그것 작동 중지를 시켜놨어.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삼사십 분 기다리게 해 놓고 딱지 끊어? 다시 말씀드리면 효자4동은 옛날부터 태생적으로 도농복합동이었다.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후 2시 반, 3시 되면 670명이 넘어간다.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그러면 직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것 조정해야 돼요.
  그 혁신동 타령 하지 마. 혁신동 타령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요. 효천지구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당장 하라고. 24명이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거기는 묘지 업무까지 봐. 묘지가 있어서 다른 동네 묘지 업무 없는데 묘지 업무까지 보고 있어.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예상이 되면 그때 가서 바로 분동하면 돼요. 분동을 더 늘릴 수가 없으면 서학동 묶어버리고 금암동 묶어버리고 하나 늘리면 돼, 각 구별로 하나씩. 효자4동 늘어나면 하나 늘려서 완산구에서 하나 해서 늘리면 돼, 덕진구에서 송천3동이 늘어나면 금암 1· 2동을 조정하든지 하나 조정하면 되는 거여.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에코시티 이것 해도 예상 인원이 다 올까 싶어요. 우리 전주는 지금 과잉 공급되어 가지고 덕진에서 효자4동으로 에코시티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순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주시가 용역을 맡긴 것 중에 잘못한 것에 하나가 그때 경전철 한다고 80만을 이야기해서 경전철 하자고 했어, 김완주 시장 때. 개코나 뭔 80만이 돼? 65만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경전철 안 하기 백 번 잘했어. 했으면 전주시 망했어요. 그렇게 용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 에코시티가 2020년 되면 오십몇만이 와? 하여튼 답변 마지막으로는 잘했어요. 그때 가서 되면 하는 거예요, 여건 따라서. 효자4동 같이 미적미적하지 말고 바로 해 줘.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분동의 절차가 뭐예요? 분동의 절차를 저는 우리 전주시가 효자4동 혁신지구 포함해서 분동의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에코시티를 분동할 의지가 있는 건지 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 때문에 어떤 걸림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절차를 진행해 봤는지 시작을 해 봤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뭐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분동은 아까 도농 지역이면 5만 이상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시 들어선다든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거쳐서.

서선희 위원   그 절차를 알고 계셔요, 과장님? 분동의 절차, 분동의 요건이 되어 있는 동인데 분동의 절차를 알고 계시고 그 절차를 알고 계신데 그 절차 과정 중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결과가 어떤 절차가 막혔어요? 과장님, 저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 과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 전주시가 효자4동이 저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막혀서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효자4동이 현재 벌어진 상황도 안 되는데 에코시티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분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진행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준비도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제 분동을 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예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분동을 하게 된다면 도심동,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조정해서 해야 된다든지.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분동을 못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여기를 분동시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전주시의 과정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 선 긋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죠.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집 사이로 선 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나 에코도시는 이번에 행정구역과 법정동하고 된다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입주 예상인 행정동이나 법정동 선을 그을 때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이것 의결시키는 조건으로 그것 시작 한 번 하세요. 효자4동 분동시키는 절차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국장님,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 주민투표가 부결됐든지 의원들 이야기가 안 됐든지 뭔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데 행정에 의지가 없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 쓰레기 정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되짚어 보면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행정에서 주민을 잘못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민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주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14년 5월에 혁신도시 효자4동 분동 관련해서 행정구역조정안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혁신동을 신설하고 효자4동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안과 그리고 혁신동을 신설하고 이렇게 분동한다는 안이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왜 용역을 줍니까? 행정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면피 용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용역 해야죠. 행정에서 다 알고 있고 어려운 지점이 어딘지 다 아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따라가지 않을 건데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그것은 양자를 속이는 거예요. 행정도 자체를 속이고 용역 기관도 속이고 시민들 속이고 이 많은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용역대로 안 할 건데 그 면피용 용역이에요, 의원들한테.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 안을 이렇게 올려서 어떤 행정에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을 올렸어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누가 편하냐면 집행부가 편해요. 업무적으로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오시니까 간담회라는 절차를 해서 우리가 예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답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이 시간 지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혁신도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2만 3000인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덕진, 완산, 완주 그러잖아요. 완주군에 있는 통장들을 제가 저녁에 가끔 만나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바람을 넣거든요. 야, 니네 전주에 편입해 달라. 금방 거기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 바람을 넣으면 열이면 열이 다 우리는 시로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해 달라고 자꾸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완주군 땅에 거주하는 시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주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름만 부어주면 돼요. 불씨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게 분동이 되고 그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것을 했을 때 분동이 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지. 여기 아까 이게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이것은 계장 밑에 직원들이 해도 되고.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시원하게 이야기할 때 아따 과장님 믿고 이것 통과 한 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일이 서로가 협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고 싶어도 대답을 않고 있고 엉뚱한 소리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여러 가지 혁신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분동 이 문제예요. 효자4동 문제, 고민을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행정에서 주민 교육이라는 부분은 아까 속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민 교육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행정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발언에 오도된 표현이 있을 수가, 그것 좀 서선희 위원 발언할 때 발언 아까 속기록에 적으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 교육이 아니에요, 엄밀히 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이유 중에 분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총액인건비제 이게 자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공무직까지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고요. 공무직까지 기준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백영규 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건가요? 총액인건비제에서 공무직까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고 하면 각 동에 정수나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주민투표제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본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당해 지역의 전세대 2분의 1 조사하고 참여세대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나 다름없는데 국장님·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 전주시에 최대 현안 중에 현안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위민 행정을 펼쳐가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역사를 연구해 보셨겠지만 처음에 전주시가 40개 동이 되었다가 38개 동 되었다가 다시 또 35개 동 되었다가 지금 33개 동이 됐어요. 시대 변천에 따라서 과소동 통폐합을 하고 큰 동 분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에 해당도 되고 또 현 동 수 내에서 조정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제가 사는 동을 이야기를 했어요, 금암동. 왜 완산구는 이야기를 안 하고 덕진구만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현재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이 과소동 통폐합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만 명을 상회하지 않고 있어요. 완산동도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중앙동이 얼마나 큰 동이냐면 중앙동·다가동·고사동 이게 다 합쳐서 중앙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 인구로만 따지면 당연히 통폐합이 되어야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컨대 동서학동 지금 칠천몇백 명 되는 인구가 서서학동 만 명 인구로 통합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서학동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동서학·서서학으로 분동됐거든.
  그다음에 덕진구로 넘어와서 금암1이 지금 7700, 금암2가 만 명이 조금 넘는데 2개 동을 합치는 것도 정서적으로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냐? 옛날에 금암동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고찰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 깊이 관찰하셔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잘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업무를 최찬욱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기관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데서 물어봤을 적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업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절차 이런 문제 등등 업무 지식을 제대로 관장해서 달달달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히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이해가 가겠구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맞춰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실망이 갑니다. 앞으로 업무 능력을 더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면 안 돼요. 자기 업무에 대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행정행위를 했을 때 전주시민이 편안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여러분의 직책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발전이 계속적으로 외곽으로만 퍼지다 보니까 구도심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런 것 등등도 꼭 용역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구도심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폐합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주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정행위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새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들 금년 한 해부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우선 청소년은 우리 미래 주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게 된 것은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6조 위원회 구성에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회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 3조2항에 다른 자치단체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전주시 교육청 그랬는데 지금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그랬는데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에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인데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은 초등교육 과장, 중등교육 과장 거기가 그런데 애매해서 이것은 관련 국장으로 격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을 관련 국장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지도요원의 임무 18조에 보면 포항시를 보니까 1항에 지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 이랬는데 이 18조1항에 1,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이렇게 구체성을 띠고 진짜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요원들이 이런 데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포항이랑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건전생활의 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성을 띠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늦게나마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아이들 복지, 어른들 복지는 수없이 강조하고 있고 넘치게 그렇잖아요. 사각지대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가 있는 나라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을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그런데 시 정책이라는 게 청소년 예산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힘이 빠졌을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조차도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제일 한다는 게 어거지로 말하자면 비보이. 이것 위원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누구를 넣네 안 넣네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우리가 노인복지에 버금가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것 만들어서 종이로 남겨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전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정말 편성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의지가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도 지금 금년부터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의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8세 투표권 하면 바로 예산 많이 설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8세 투표권이 있으면 금방 예산 많이 설 것 같은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금년에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찬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원안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은 안 제6조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 의원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안 제6조3항2 "전주시 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 국장"으로 안 제18조1항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를 "청소년보호·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도 일부 새로 오셨는데 정말 심도 있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긴 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멀리서 오신 풍남학사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예전에 예산 심의할 때 한 이야기지만 그 조건을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송상준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지난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개선 의견 주신 바와 같이 2년제 전문대 이상 입사 완화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2017년도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을 위한 풍남학사 운영위원회 심의회를 가집니다. 그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가결되도록 노력해서 조례 개정을.

송상준 위원   거기서 채택이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도 의미가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풍남학사 운영위원회 심의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거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결되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 TV 보는 거나 그런 거나 비슷한가 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명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개선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25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숙이 있는데 21개 장학숙이 다 2년제 이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를 비롯해서.

송상준 위원   2년제 이상?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서울로 간 학교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 2년제 이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풀으라는 거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그러니까요. 고등교육법에 보면 3조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방송통신대학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은 현실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 장학숙에서.

송상준 위원   조건을 똑같이 주고 나서 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다시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이 주고 거기서 선발하는 것이 좋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픈 게 절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감에서 슬퍼지면 어느 조건에는 내가 누락되고 탈락되면 가슴에 상처를 받아요. 수요가 공급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요즘에 인문학이 유행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틀을 문제를 삼아서 자꾸 깨자 이런 것 아니에요. 인문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학사 주거 만족도 설문조사 2회 그랬는데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뜻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여기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하거나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지난해 예를 들면 저희가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세탁기가 4대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5대로.

○위원장 오평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본 것 말이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간식 제공 같은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식도 시험 기간 동안에 저희 식당에서 집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라. 그럴 때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혹시 애로사항이나 또 이런 것 있으면 보니까 2월 14일에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백영규 부위원장님하고 서선희 위원님하고 두 분이 운영위원이신데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애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두 위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리시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편의가 잘 되어 있는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려움이 없냐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조사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더 증축을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뭐 세탁기를 고쳤네, 그것은 조건이 당연한 거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시장님도 심각성을 알고 우리 의원들도 심각성을 알아서 전주시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전주시 자산이에요.
  보니까 어느 것보다도 저는 그게 복지 차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험 보는데 아까 간식을 준다 그런 것은 고려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민원을 돌아다니면 옛날에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서 넘쳐 가지고 논두렁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비닐에다가 흙을 담아서 거기를 막았어요. 지금은 하도 시에서 다 해 주니까 전화해서 "어 송 의원, 우리 논 두렁 거기 허물어졌으니까 시에서 그것 좀 해 줘."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안 돼요. 다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쓸 예산은 쓰고 못 쓸 예산은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간식 준다고 그것은 개인들이 사 먹는 것이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사기진작 차원에서.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일찍 자는 사람은 간식 못 먹어, 알바 가 있는 사람은 못 먹어요? 다 챙겨주나요? 늦에 오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전체 다 먹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지금 탄핵 관련해서 대선후보 경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1월 31일 날 새전북신문 보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관련해서 말로만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대선 국면에 맞춰서 각 당에 3당, 4당 공조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면 수도권 구직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그런 이유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김광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3명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1차 논의를 했는데 쟁점 법안으로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 우리 정치권과 첫째, 협조해서 당별로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도 방문하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대선공약으로 넣을 것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께서는 진주 혁신도시 가서 30% 이상으로 의무채용을 혁신도시라고 못은 안 박았지만 혁신도시와 간담회에서 30% 지역 할당제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3당이라든가 전체 당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약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현황 관련해서 대선후보들 정책공약이나 이런 것을 자꾸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나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이런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관리 특별조치 법안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주시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을 현안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대선공약에 대해서 이게 주요현안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당에 건의도 하고 도에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현안사업이나 쟁점사업들이 청년 취업이나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배분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편성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배정을.

황만길 위원   그런데 공정하게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구청에서 배분되고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싹뚝 자른다고 소문이 나서 사실상 시민과 직접적인 상대를 하는 것은 동사무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일 닿는 곳이 동이에요. 그러면 동에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삼천만 원이나 일이천만 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장 풀비에서라도 배분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닿는 그런 사업들을 챙겨주었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동에 스피커가 안 좋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바닥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등등은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출연기관 관리 잘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관리보다도 출연기관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건전성 문제 앞으로 진취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도 그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하는 것 그것도 계약은 3년인데 20년 이상 하는 곳이 태반이에요,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 유형 같은 것 시달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선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기한을 두어서 20년이면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자기 것으로 알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발전이 없고 결과적으로 민원은 자꾸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위탁시설 할 적에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류상으로는 자부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않고 거기에서 편법으로 하는 거야. 계약상으로는 한다고 해 놓고 편법으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한테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
  왜 그런고니 이게 오래 가면 자기 소유로 알고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지난번에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단속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시설이 시민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 이것은 20년 이상 하면 안 된다. 시의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3년 범위 내에서 하고 계속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 시 자기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매년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가, 예산 집행 관련에 대해서요. 그것을 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3년 하고 연속적으로 다섯 번 하면 15년, 여섯 번 하면 16년, 일곱 번 하면 21년이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특수시설이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너는 여섯 번 했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런 논리는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평가할 때 특수시설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자기가 개선 노력이 없으면 거기에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보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 있냐? 시장님도 잘 알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백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이여. 그리고 정보를 알아서 그 심사위원들 다 포섭해 버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각별히 조사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 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질의를 수없이 했고 했는데 수없이 대답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왜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까 그렇죠. 말한 대로 세 번 했는데 조건을 세 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런 편법을 썼고요.
  일단 싸게 계약해 놓고 떼 써 가지고 직원들 데모하게 해서 계약 다시 하자고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위탁을 주어서 평가할 때 집행부가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지. 평가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는 다시 할 사람, 너는 다시 안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밖에서 보고 수없이 듣고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오늘 이 시간 넘어가면 된다가 아니고 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만 머릿 속에 정립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전에는 부서별로 평가가 이루어졌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선정 절차는 그 전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침을 내려서 공개모집 원칙을 정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시스템화시켜 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지금 그 전에 했던 위탁을 받았던 사람이 올해 한옥마을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자부담이 30%, 2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수없이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자기 자부담을 해 놓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주어지는 보조 내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낮추든가 뭐 해 가지고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잔고 증명을 제출해라, 즉 말하자면 30%에 대한 돈을 넣어놓은 통장을 갖고 오라 그게 조건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계약 당시에는 보나 마나 잔고증명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집행한 것 하고 우리가 자부담률을 제대로 했냐 그것을 평가 항목에 넣어 가지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시스템을 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중앙부처 업무협조 건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내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 건의의 건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서 건의 내용, 즉 조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건의를 하신 것인지 그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실 전통시장 문제 중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거나 미등기 건축물로 인해서 현재 불편함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주요한 현안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모래내 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중에서도 특히 남부시장이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즉 중앙부처에서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주시 자체에서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까 화재보험을 넣으려고 해도 못 넣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도 특별법으로 조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당과 협조해서 대응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국회의원께서도 입법 발의해 놓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도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데에 안건으로 계속 상정을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외에 더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기초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째, 전국적인 이슈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정치권과, 시장·군수님,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 발생된 여수 문제나 구미의 사건만 보더라도 전통시장의 화재는 현재 우리에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화재 같은 그런 위험한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차제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특별조치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이나 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들을 등기화했을 때 화재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논리에만 천착하지 마시고 바로 주무부서와 기획조정국에서는 협조를 통해서 남부시장 또는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화재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플랜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현재 구미 사건이나 특히 여수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남부시장보다도 조건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였지 않습니까? 우리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여수 시장보다 훨씬 심각해요.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백히 다시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 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험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을 수 없어서 보상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바로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같은 거는 1차적으로 다 되어 있고 야시장 관련해서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매월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사전 훈련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스프링쿨러의 의존도는 매우 약합니다. 특히 남부시장의 경우 스프링쿨러에 의존해서 화재를 예방한다는 생각 자체는 발상 자체가 위험해요.
  두 번째, 남부시장은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부시장 번영회 쪽에서 중앙부로 소방차량이 진입 가능한 길터주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한 가지 첨언드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소방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례적으로 남부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소방차 노선 확보를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행정에서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실행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먼저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55%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년에는 목표액을 달성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주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불이익은 없고요, 달성한 순위별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인센티브 금액이 커요? 미미한 수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교부세로 도 단위는 크고요. 시군 단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우리 조기집행에 전력을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에 보니까 예금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 알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 같은 경우는 이율이 제가 알기로는 2.5%에서 1.5%로 1%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몇십억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것 같고요. 이율 부분에도 그 일정부분 있지만 이율은 분산 예치해서 고이율 분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조기집행 하는데 일정부분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단은 자금을 시장에 빨리 풀리게끔 해서 선순환 경제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게 정부 시책이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아예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일사분기에 집중해서 일사분기에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가 힘들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미 조기집행을 몇 년 해 오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파악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 판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고 확보하지 못한 교부세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결손된 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내시를 받고 확보하지 못한 것은.

최찬욱 위원   예산심의 때 보면 결산 시점에 와서 정부로부터 이런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다, 또 확보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파악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것은 없고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을 200억 규모로 확보를 했다. 200억 규모 총사업비지만 1차 연도에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5억 정도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타당성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을 못 해서 그게 사업이 못 확보하는 계속사업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우리 전주시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획기적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서울 세종 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6급 한 명 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 명이 과연 이렇게 중앙정부와의 링크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일단은 거기도 있고 또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하려면 도하고 같이 협조 체제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 사무소도 있고 또 여기에서 행정적인 일은 우리 국가예산 정책개발팀에서 발굴하고 대응논리라든가 그런 것은 강구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화산도서관 예산 변경한다고 여기 설명서가 와 있네. 여기 보면 이것 준공하려면 내년도에 30억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국비 받아오겠다고 한 약속분이에요. 알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도서관장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도서관 업무는 중앙정부하고는 사실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국장,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 확보도 노력을 해서 금년에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화산도서관 준공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적극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비롯한 우리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금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나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은 5월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당별로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국민의당이 다수고 민주당이 소수인데 각 당별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과연 전주에 도는 전라북도에 무엇을 해야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애들 취업이 되고 성장 동력이 되고 그런 계획을 도 차원에서 공약을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각 후보들한테.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어떤 것을 해야 자잘자잘하게 무슨 건에 5억, 10억 이런 것 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어서 과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들한테 주는 공약, 옛날에 김완주 시장 때는 한옥마을, 송하진 시장이 했고 그리고 탄소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영화를 김완주 시장 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승수 시장 때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대선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탄소든 영화든 문화든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이든 해서 이것을 이 말대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도하고의 관계가 가장 긴밀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전대에는 탄소,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 전주시는 앞으로 전통문화 도시에 맞게끔 전통문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AR, VR, MR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발표가 되고 현재 각 유력 대선 후보들께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가다듬고 전주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주시에 채택되어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랄지 대선공약이랄지 그런 것은 도 단위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계 때문에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에 강점이 있는 사업을 도하고 일단 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전라북도나 우리 전주시로 봐서 호기가 될 수 있어요. 이 호기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이 선거대책 본부장이니까 이분하고도 만났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 양반이 민주당 할 때 기금운용본부를 공약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선례가 있어요. 그것을 지킨 것은 병에 김성주 의원이 복지 간사하면서 지켰고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민주당에는 이렇게 서브하고 국민의당은 다수니까 국민의당에는 이렇게 서브하고 이런 전략들이 전략적으로 대응들이 필요하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어떻게 넣었는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전주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약에 집어넣게 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있죠, 그것은 극비입니까? 대외비입니까? 그것 하나 주어 보시고 그래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습니다마는 전주시 앱에 보면 전주시청 직원들이 30년 전,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얼굴하고 이름이 연결이 안 돼. 이것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최근 1년 치라도 바꿔주어야지 이것을 30년 전 20년 전 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사진도 상당히 오래된 사진인데 저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들도 잘 모를걸. 이름 보고 알랑가. 특히 도에서 오신 분들은 더 모를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1996명인데 기획조정국 정원이 255명이더라고요. 앱 보고 확인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저도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바로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오후에 올 때 총무과는 작년, 전년 해서 건강진단을 몇 % 수검했는지 이것 제가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페널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 없는 죽음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 봐요, 왜 수검을 못 했는지. 내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 건강에도 시민한테 봉사할 시간도 없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수검 안 한 분들 내가 이것은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든지 주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따 오후에 올 때 수검률 몇 % 했는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해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화산도서관 30억 안 받은 거잖아요, 중앙에서. 이 사업은 어디 부처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지을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예산 거의 의무적으로 세워서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력해서 더 따고 덜 따고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얼마 몇 %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 외에 또 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게 중앙부처의 지특예산으로 확정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부담률에 의해서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 활동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자체 해도 중앙 도서관에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지자체에서 지을 때는 그렇게 하던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도서관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되어서 시군에 낙후된 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통시장 내 특정물 정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게 너무나 갑과 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전통시장들의 관계에 있어서 시하고 거기서 원하는 사업을 다 해 주고 관리가 자기네 수입으로 잡고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자고 해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시장은 우리 건축법상 정해진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그래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특조법에 의해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차후적으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시에서 그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 놓고 고맙다고 하기는 커녕 더 요구하고 자기네들 불편하면 시에서 리모델링 하천사업 못 하게 하잖아요, 수입이 적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도 각서를 받아놓고 시에서 앞으로 차후적인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는다라는 그런 것도 받아놓고 그래야지 너무나 허술합니다. 우리가 전주시에서 하자는 것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아까 정말로 불이 나서 생명에 문제가 되고 보험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조건을 맞춰놓아야 되는 거지 거기만 불법투성인데도 거기만 용서해 주어야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우리의 말을 듣고 호응을 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랬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부터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낙후되어 있으니까 전통시장이니까 우리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열악한 환경을 고쳐주고 아까 화재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서로가 상생이 되고 소통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은 거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스톱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까 쉽게 쉽게 대답하기에 하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쉽게 대답이 아니라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의 무허가 건물은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이 그동안에 우리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우리 행정의 책임도 일정 부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을 때 그때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행정에도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슈를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법으로 따져보면 비가림한 것도 불법이에요. 시에서 국비로 예산 수없이 투자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그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정책 방향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 또 이것을 우리 전주시 단편으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전국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거리 조성하잖아요. 공구거리도 있고 전에 조성했던 웨딩거리도 있고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투입한 결과물이 상인 가게 운영하는 세입자들에게 그 상가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결과물이요. 세입 업주 그러니까 건물주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이 그 거리 조성의 열매를 건물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 의도는 가게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가게 운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실은 주었는데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결과물들은 건물주에게 간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예산 투입할 때 심도 깊게 예산 투입해야 된다. 활성화 상생 계획을 협약서를 작성하든지 건물주에게 장기임대 약속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입자들 다 쫓아내는 결과가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세입자들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우리 예산 투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첫마중길 같은 것도 할 때 사전에 건물주와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강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로가 하나 생기면 그 지가가 올라가서 임대료는 인상이 되고 그러면 주인은 더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 업자는 다른 데로 쫓겨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일단은 첫마중길이라든가 지금 서학동 예술촌 같은 것도 지금 그런 방안을 다 강구해 가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번이 마지막이죠?

송상준 위원   예, 이미 다른 데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한 그런 것을 답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60억 세웠는데 10억 더 해서 70억 주었잖아요. 그 상인 구성해서 지금 뭘 시에다 요구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접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들어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어디는 땅도 제대로 못 해 놓고 거북선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는 땅도 비싼 돌로 다 갈아주고 천정도 다 해 주고 어디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어디는 거북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책이.

○위원장 오평근   우리 전주 시정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출, 민간위탁 사무평가 등 이런 관리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서 우리 전주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안건 심사하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아까 점심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서를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덕진·완산도서관 이렇게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중화산도서관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안건 심의할 때 중화산도서관 처음 예산 배정 규모할 때 30억 국비 확보하기로 하고 지방채 발행을 25억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단서로 국비 30억을 붙이지 않으면 승인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붙었는데 예산은 올해 예산이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방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12월에 착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예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이 된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뭘로 쓸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제가 자료를 놓을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공사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3월에 공사 재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46억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47억 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7월 말까지 공사가 끝난대요. 그러면 국비 30억과 시비 20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비를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추경에 세우기는 어렵고요. 지금 2018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총 사업비 96억 원에 부지매입비 13억 원을 제외하면 83억 원에 대해서 4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30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기적으로 18년도 공공도서관 사업이기 때문에 올 4월·5월에 선정이 되고 국비가 확정이 되는 시기가 8월 정도 돼요. 그러면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 전임자한테 인계받기로는 추경에 50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중화산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야기가 약간 빗나가기는 하는데 현재 완산도서관이 너무 노후화되고 입지적 조건이 안 좋고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건물에 대해서 동학혁명 역사관으로 전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산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본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비 96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지금 심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17억 원에 대해서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취소를 하면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약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을 거면 그렇게는 못 하겠고 금년도 8월까지 국비가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보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공공도서관 이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30억 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비를 누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요, 문체부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서를 낸 상황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인고니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을 않는 것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않기로 다짐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착공을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임자에게 확인을 해 본 바로는 2015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불용처리 돼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별수 없이.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의회에서 의결해도 무효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자세히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저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다만 지방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선 착공하고 현재 공사를.

황만길 위원   의회에서 다짐은 했고 의결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문질러 버리면 안 되지. 예산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공조를 않습니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공조를 하는데 그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도 말씀을 해 가지고.

황만길 위원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직까지는 지방채를 그 단계에서 지금 발행은 안 했어요, 승인만 받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뭔 돈으로 착공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당초에 21억을 총 지방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설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갖고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무효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등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거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그걸 왜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못 하냐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님하고 상의 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사업부서 확인 결과 못 했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허공에다 헛소리한 것밖에 더 돼요?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선희 위원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부지매입은 지금 4건은 완료가 됐고요.

서선희 위원   한 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한 필지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은 한 필지 6억 9000에 대해서 지금 여산 송 씨 문중하고 이렇게 소송이 있어서 토지 주인이 승소를 했대요. 그래서 2월 15일까지 재심 청구를 안 하면 그대로 등기이전하고 부지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완전히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요.

서선희 위원   예측 발주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발주를 한 거예요.

박현규 위원   추진했던 관장이 누구예요?

서선희 위원   오길중 관장님.

박현규 위원   징계 먹여야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도 집행부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법대로 하자 이거죠. 오길중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 먹여야 돼.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내가 발언한 게 있어요. 부지매입 자신 있냐, 틀림없냐 그랬더니 틀림없습니다 했는데 1심에서 우리 전주시가 패소했잖아요. 토지주가 이겼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 소송은 전주시하고 한 게 아니라 매입 부지 내에 여산 송 씨의 묘지가 있어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붙은 것 아니여.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빨리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기 전 단계에 분쟁이 붙은 것 아니여. 그런데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괜찮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같은 게 아니라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건물을 짓냐는 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토지주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쪽 여산 송 씨 묘지에 저기 하고 했을 때.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산 송 씨 묘지 쓴 사람은 패소하고 토지주가 승소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언제 끝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2월 15일까지 재심청구 기간입니다.

최찬욱 위원   법원의 절차라는 게 2심도 있고 대법도 있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끝나냐고. 그 끝나기를 우리 전주시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이것 참 큰 문제가 됐네.

서선희 위원   계획 부지에 대해서 발주를 하느냐는 거죠. 토지주 전체 매입이 안 되고.

최찬욱 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지매입도 현재 불투명하고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도 전혀 전무한 상태고 도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국비 확보가 되기 전에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지금 거년도에 성립한 예산이 있으니까 2년 이상 경과하면 불용처리돼 버리잖아요. 그 날짜를 지키려고 입찰을 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과장도 감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대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맨 뒤로 미뤄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 자리에서 않기로 한 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번복하면 어떻게 돼요?

박현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냐.

황만길 위원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기채를 발행하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이 막가자는 이야기거든. 절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기채 발행하면 알아서 해요.

서선희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과장님, 공공도서관 도에서 18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서류 하나 주세요. 17년도에도 지금 도에 지특예산 요청했다가 배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말았거든요. 서류 하나 주시죠. 요청한 서류, 신청 서류 이렇게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오평근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박용자 도서관장님 부임하자마자 축하 인사도 받기 전에 엄청난 업무가 앞에 가로놓여 가지고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하나는 덕진도서관에 개관 연장사업 호응도가 높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문체부. 지금 완산도서관은 완산도서관 한 군데 하고요. 저희 덕진도서관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50 대 50이거든요.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여론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도에 다 시행을 못 한다면 내년도에 확대를 많이 하는 쪽으로 특히 완산도서관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박용자 관장님, 그렇게 협의 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노력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찬욱 위원   두 분 관장님에게 부탁은 본 위원이 작년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잘 협의가 되어서 양 도서관 전주시 전체 책 소독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 알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최찬욱 위원   심지어 친가족들도 도서관 가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수십 년된 책을 소독 한 번 거의 제대로 안 된 책을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다 보니까 책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선진사례 예컨대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해서 거기는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도내 14개 시군의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주가 도서관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는 소홀했더라고.
  마침 작년에 시행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 보니까 책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서 담당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여권수하고 우리 소독기가 소화하는 그 양하고 맞는가, 불일치하면 그것도 예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새로 구입하든지 해서 전주시가 도서관도 많고 도서도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깨끗한 도서를 서로 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덕진도서관은 시간연장이 지금 10시까지인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자료실, 열람실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자료실 개관 시간을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완산도 똑같이 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완산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시청사 관리 면에서 저번 예산심의 때에 의회 별도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고 기존 청사관리 비용을 가지고 의회청사까지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성화장실 비데 문제하고 열악한 문짝 환경 해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금번에 의회 화장실 부문 시설 개보수 문제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정과장님, 이야기 좀 해 봅시다. 먼저 세정과는 특별히 행정위원회에서 낳은 옥동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예,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66만 도시고 1조 5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맨 세출 부서만 있지 세입 부서는 없다. 그래서 세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세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생하게 된 과가 세정과인데 세정과에 보면 계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세정과장 신계숙   세 분 계십니다.

박현규 위원   계가 어떤 어떤 계입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부 이분들은 세무직입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대략 세무직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신계숙   69명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69분 중에 5급은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신계숙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5급은 없다.

○세정과장 신계숙   세무직이 사무관이 됨과 동시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 전주시에 있어요?

○세정과장 신계숙   계셨다가 도로 가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선엽하고 이번에 팔복동장 하다 퇴직한 이경엽 동장, 그렇죠?

○세정과장 신계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두 분이 승진하셨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한 것은 모든 세무를 재무과에서 일부 하다가 양 구청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200, 지방세 500 이상은 체납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이하는 각 부서에서 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마 세정과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내가 봐서는 이것도 조금 적다. 세외수입이 전주시가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과장님, 세외수입이 우리가 이자수입하고 자산 임대한 것 하고 땅 팔아 먹는 것 하고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

○세정과장 신계숙   768억입니다.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또 뭐가 있어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했고.

○세정과장 신계숙   과태료, 강제이행금요.

박현규 위원   이런 건데 세외수입이 768억 정도 되면 그렇다 쳐요. 세외수입과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체납팀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체납팀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해서 하나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과가 3개 팀이면 조금 세정과가 우리가 만든 취지에 비해서 그렇게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지방세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5억 정도 은닉재산 발굴을 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체납징수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신계숙   지방세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은닉재산 발굴조사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세정과는 아직도 좀 약하다. 우리가 봤을 때. 의회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만든 과같이 현재 비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과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재무과에 있어도 됐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계를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딘지 모르게 많이 부족하다. 물론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 탈루세액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왠지 모르게 많이 부족하다. 시에서 마지못해서 맞장구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른 자치단체 보면 세정기획으로는 세정팀이 있고요. 그것은 부과 쪽에 있고 징수파트가 있어서 그 징수파트는 체납징수팀이 있고 별도로 도도 세정과가 세외수입이 있고 특별하게 탈루·은닉세원이랄지 비과세 감면된 것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세무조사팀이 있고 더 덧붙인다면 지방세 규제 제도를 하는 쪽이 필요하죠.

박현규 위원   체납징수가 그러면 양 구청에도 존재해요? 본청으로 다 와요?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500만 원과 세외수입이 200만 원을 저희들이 하고.

박현규 위원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정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과년도에 수납하지 못한 것들이 전주시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현년도 것은 96%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과년도 것은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다고요. 그러면 세정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과년도 것을 보고 나서 이 세정과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그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1차 보면 과년도 것을 얼마나 징수하느냐, 연말에 가보면 알겠고만. 올 1년 한번 운영되는 것 보고 다시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되겠고만.

○세정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세무직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자꾸 독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신계숙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격려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독거려 주고 왜냐하면 여기가 약 70명이 되는데 단 한 분의 사무관도 없다라고 봐서는 근무 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신계숙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어머니 같이 다독거려 주고 독려하고 해서 올 1년 재밌게 생활해 보고 나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겠다.

○세정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세정과장 초임이라 운영해 봐야 알겠지. 그런데 전년도 과년도를 보면 결손하는데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결손처분이. 거기에 대해 유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세는 결손이 적은데 시는 몇 배의 결손처분을 해요. 그래서 지적도 제가 하고 또 전 과장이나 계장한테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결손하려고 한 것을 내가 몇천만 원씩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있어요.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잘했다라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생겼으니까 연구도 해 보고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일단은 시의 세입을 늘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 재무과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잘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신계숙   예.

황만길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담당 문제는 공사를 하는데 공동 구입하는데 지금 49%로 합니까?

○회계과장 전재삼   예, 49%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양상렬 시장 있을 때 내가 건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전에 20%, 15% 그것밖에 안 했었어요. 지적을 해서 올려서 다행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지방업체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회계과장 전재삼   지금 거의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거의 물품구매나 공사나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도록.

황만길 위원   그래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열악해요. 사업가들이나 현재 소상공인이나 사업하는 업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품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계약계에서 하고 있는가?

○회계과장 전재삼   물품구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이 기술 면에서 집니다. 크게 하는 업체에 비해서. 그럴 때가 애로사항이 많고요. 사주긴 사주어야 하는데 기술 면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데 요근래 그것이 많이 문제화가 되어서 기술 면에서는 저희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등하다고 할 때 동등하다고 인정될 때 지역업체를 선정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이것을 상품 자체는 우리가 어느 상품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되고 생산 품목이 없을 적에는 하다못해 여기에 지사를 두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전주 사람일 경우에는 그것도 고려해서 지역 업체를 도우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보충발언 하겠다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들인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담당이시잖아요. 계약할 때 사업부서에서 조달업체가 찍게 되어 있어요. 물품구매랄지 조달 번호를 찍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단체장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는 경우에 똑같은 나무 업체였어요. 데크,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립하는 겁니다. 다 수입이죠. 품질은 거의 똑같은데 더 낮은 금액의 조달업체가 있는데 항상 높은 금액의 조달 품목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들이에요.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비 업체들이 중간에 전주시에 어떤 사업이 2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업체들을 다녀요. 몇 % 주겠냐? 전주시가 일반인한테 농락당하는 겁니다. 자의든 타의든 공권력을 가진 행정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권한을 일반인이 그 틈새에 들어가서 이 공권력을 농락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계약부서에서는 비교해야 됩니다. 똑같은 품목이면 최저가인지, 업체들이 이야기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 높습니다, 살짝 바꿔서. 이것을 부서들이 기술부서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권한이 그런 경우에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한테 나온 거예요. 업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눈 감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비리는 일반인하고 연결되어서 일반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업체들 그 부류의 업체들은 행정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잘못 활용한 사례다. 이것은 정말로 뿌리 뽑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왜?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권력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삼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역사기록물 기증도 받고 수집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현황이 어때요?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까지 약 310여 점의 기록물을 수집해 놓은 상태고요. 금년에도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언제까지 수집을 하죠?

○총무과장 김형조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기록원 설치는 민선6기 그다음 민선7기까지 중단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가치 있는 기록물들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현재까지 들어온 310여 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현재 기록물은 수집해 놓은 상태고 그것을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중요 기록물은 관리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 있죠? 요즘에 에너지 절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양광 설치나 이런 에너지 절약 차원의 대책은 안 세우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현재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청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청사 해결 문제와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태양광 그런 계획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가끔 저녁에 청사를 지나가다 보면 직원들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소수의 직원이 있는데도 밖에서 보면 불이 훤하게 밝혀져서 어떻게 보면 전등 체계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두세 명 근무해도 전체가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소소한 거지만 상당히 낭비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약의 대책을 지금 소등이라든가 혼자 있을 때는 스탠드 이용이라든가 이렇게 전원 하나만 켜서 전체가 밝혀지는 경우 밖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그런 계몽이나 홍보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식 시간에는 소등하고 있고 사무실에도 전원 스위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책상 위치에 따라서 전원이 들어 오고 꺼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저희 의회에서도 혼자 있을 때는 불을 끄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직원 휴양소 있죠? 휴양소 저는 처음에 의회에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들어와 가지고 휴양소에 가서 기대를 가지고 가족과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지만 너무 낡았다, 또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시설들을 파악하거나 다른 쪽으로 어떤 시설을 교체해서 예약할 그런 계획은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해마다 여름 휴양소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확보하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기왕이면 좀 편의시설이나 쾌적한 환경, 또 경관이 좋은 곳이라면 더 좋겠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하기록물, 공공기록물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아시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책장을 롤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총무과장 김형조   올해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냐하면 기록물에 관심 있는 시인데 실제 기록물에 보이지 않는 데 관심을 안 둔다는 것 그것 가짜예요.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정과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세정과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황만길 전에 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세정과는 의회가 역점적으로 부서를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시장님께서도 공감해서 발족한 그런 부서인데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조 6000억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의 재원 확보랄지 세수 관리 이런 것을 그동안에 복합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세정과가 맡은 업무가 사실은 과세,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이것도 있지만 세수추계 이것 종합적으로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 이상 시에 보면 세정과 따로 있고 징수과 따로 있는 시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우리 시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한 과 없어지더니 두 개 과까지 없어져가지고 세정과, 징수과가 없다가 재무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분리가 됐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겠지만 징수과가 하나 더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가 체납세가 저희 세수에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8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이 조금 어려워서.

최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랄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미구에는 징수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세무직 공무원들 숫자가 작아요. 과거보다 숫자가 줄었다가 맑은물사업본부랄지 몇 개 부서 한 서너 개 부서에 세무직을 보내면서 3명 정도가 증원이 됐더라고. 그런데 그것 갖고는 태부족이고 예컨대 양 구청의 세무과 그러면 거의 구청마다 과가 40명 인원이 되는데 세무직은 20명도 안 되더라고. 나머지는 행정직이에요. 그것 알고 있죠?

○세정과장 신계숙   총 69명인데요. 세외수입 파트에 비중이 큰 과에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일선 동을 보면 세무직이 나가 있는 동이 3개 동 정도, 4개 동 정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부터 수요조사 해서 지방공무원 충원 요청을 할 텐데 인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세무직을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위원님들이 힘을 더 주시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갖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시의 운영 사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세정과 따로 있고 징수과 따로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 수가 다 나와 있잖아. 우리 전주시가 66만 정도 잡고 있는데 60만 이상 시를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전주시의 막대한 재원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 공무원 수가 적정 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을 같이 하시면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계숙   예, 타 시도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원서비스 아까 26쪽인가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배치 현황이나 효자4동이라든가 큰 동 이런 데서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텐데 민원발급기가 충분히 배치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느 정도 배치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건의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32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4대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필요하다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다든지 하는 곳에는 추가로 4대를 설치하는데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한 대에 얼마죠?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대당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4대 정도 금년에 나가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총 36개소가 되거든요.

○위원장 오평근   상당히 큰 동 같은 데는 주말에도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서신동하고 효자4동은 내·외부로 각각 한 대씩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좀 큰 동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이게 각 동에 프로그램이 평균적으로 몇 개씩 되어 있죠? 평균 몇 개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다섯 개, 여섯 개죠. 비인기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적고 인기 프로그램은 폭주를 해서 대기 상태에 있고 그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기초반, 중급반 나눠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비인기 프로그램은 적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30명 모집에 30명 대기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대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A반 B반 나눠서 할 생각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에 프로그램실을 가용할 운영 가능한 시간대를 적절하게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개 동당 다섯 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 외에 늘린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신청자가 적은 데는 굳이 명목상 유지하지 말고 대기자가 많은 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과 42쪽에 보면 꿈·인 학교 운영 1억 1500,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공간은 종합경기장 옆에 옛날 전교조 사무실 1층 그 건물을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동아리 식으로 해서 동아리 지원도 하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마당으로 해서 그 장소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리고 틔움 청소년 활동이 있죠? 지원단 양성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틔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중고생들을 저희가 지난해에 구성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의견도 듣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상준 위원   선정되신 분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임기가 다 끝나서 해산했습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전에 기획예산산과를 충분히 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전반에 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