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추진 동의안
2.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
4.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8.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백영규·박병술·서난이·이경신·이병하·이기동·김명지·오평근·박혜숙 의원 발의)
3.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송상준·이병하·백영규·박형배 의원 발의)(김윤철·고미희·장태영·오평근·김남규·박혜숙·김명지·소순명 의원 찬성)
6.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안 외에 5건과 지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결과 보류된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추진 동의안과 수정안으로 제출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이번에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협약서에 주된 내용이 지난 시기 때는 두 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가 주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노선, 지간선제에 관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지간선제에 대한 완주군과 협의가 어느 수준인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동안에 완주군에서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행정끼리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는 지간선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은 확실히 도입하겠다 확약이 됐고요. 다음은 시행 시기가 문제인데 현재 완주군에서 2004년도부터 보름 정도 과거에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약간 불편이 따랐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같이 추진했는데 저희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TF팀을 바로 꾸려서 매달 의회도 보고하고 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지간선제라든지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라서 용역이나 그리고 지간선제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전주시는 전주시 이용자, 완주군은 완주군 쪽 이용자 각자 분담하는 체계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승 센터도 몇 개가 용역 결과에 나타날 텐데 그것도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정 장소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짐을 들었을 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배치한다든지 환승센터가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군이 노선개편 지간선제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난 314회 의회에서 유보된 이후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요구했습니다.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지간선제를 2004년도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변화되었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설명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저희들은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완주 군민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환승할 때 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환승하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환승할 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아니냐,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다. 대략 세 개로 집중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해결하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시범 운행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주군하고 환승할 때 노인분들은 도우미를 배치해서 도우미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와 지간선제를 우리가 간선 운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 시간 간격보다 더 조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저희들이 환승 센터를 조촌동에 시범적으로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에어컨이 들어올 수 있고 겨울에는 지금 방풍 다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다 설치하면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환승센터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또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기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나가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간선제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자료로 나온 협약서는 완주군과 여기까지 5개항에 합의가 됐다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유보된 이 요금 단일화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1번항에 지난번하고 약간 문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내용에 보이는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난번보다 더 훨씬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속시원한 그런 표현은 아닌데 저희가 시내버스 경영개선이나 노선개편 용역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용역 기간이 길다. 내년 1년 정도 전체를 용역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주군과의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내부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 지간선제가 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다면 이제 지간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이 협약서를 통해서 두 자치단체 간에 동상이몽이다 이런 해석을 불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요금 단일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도입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연관적인 두 자치단체의 여러 현안 이런 것을 떠나서 오직 노선개편을 이번 기회로 도입한다 이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계획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드린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1항부터 5항까지 살펴봐주시고 본 위원장이 다시 확인할 부분은 이 자리에 시민교통본부장이 계시고 엊그제 시장께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시장직을 걸고 전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는 분명히 실시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도 들으셨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민교통본부장으로서 역시 직을 걸고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관련된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는 완주군과 약속된 대로 꼭 시행한다는 약속을 하셨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이 자칫 약속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것은 전주시민 66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협약서 비록 협약서 내용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앞으로 과업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간선제 좋은 제도죠. 서로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많은 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래 줍시다, 대환영합니다."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이런 저런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한목소리가 바로 안 나오는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요금 단일화는 저희는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지간선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단일화를 하면 지간선제가 미뤄질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지간선제는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 앞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가려면 꼭 간선제 이용하면서 현재 버스노선이 너무나 장시간이고 굴곡노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간선제를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니 먼저 간선제를 해서 간선제를 이용하고 지선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이 전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느 것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그간에 버스요금이 단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간선제가 우선이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간선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한목소리로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빨리 합시다. 시민의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합시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 원인이 뭔지 아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원인은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완주군에서 지간선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노인분이 환승할 때의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주 군민의 불편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간선제를 제가 전주시 책임도 못 지는데 완주군 군민을 걱정하면서 타는 것이 불편하다, 내리는 것이 불편하다, 도우미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파악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셔서 일을 밀어붙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통합에 대한 실패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신, 거기에 대한 뒷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김승수 시장님의 깊은 의지도 있고 아까 여기 오셔서 그런 다짐도 하고 그랬다는데 시장님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그것 왜 지원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묵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려고 노력,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덜렁 끄집어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 전주시 의원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제 지역구 주민들이 완주 군민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 지역구 주민이 완주군 군민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전주시 시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전주시민들은 지금도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하지도 않은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런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항상 희생이 되냐고, 우리 주머니에서 낸 혈세 같은 것을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도 못 쓰는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청사 문제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보려고 하고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완주군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대표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편해, 그것 하지마, 그러면 우리는 아니 하자 하자,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런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대 찬성이지만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만이 소독약이라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만이 아, 그래, 믿고 따르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기본이다 이 말이죠.
  아, 덮어놓고 귀찮게 몇 사람 이야기하면 아, 그것 그냥 통과해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저도 시민의 대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 주었냐고 골목에 서서 따져봤는데 왜 통합도 못 시키면서 그 돈 많이 줬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따짐을 당해본 사람 심정 아세요. 이 제도를 들어내서 이것 반대다, 찬성이다 이것 뭐 다 찬성해야죠. 그런 묵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한 다음에 아니 다 할 수는 없다면 치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는 다음에 뭣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청사 짓는데 돈 주었는데 우리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 안 줘도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 저는 그런 변명은 싫습니다.
  정말 시가 노력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우리 단일화하기 전에 선거 치루기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저기 효자 신도시 앞에서 양 자생 단체장들, 대표하는 의원들, 완주군은 다 나오셨죠. 이쪽은 의장단들, 그쪽에 국회의원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처음 자리예요. 완주군 의원이 일어나서 냅다 소리지르면서 전주시가 통합 안 된 것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해 가면서 얼마나 혼난지 아세요? 그 시절에 이명연 의장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위원장 김윤철   정리를 해주세요.

송상준 위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분한테 그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제도 하나만 갖고 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한 다음에 완주군 의회에서도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 통합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 반대하겠습니까? 34명 시의원도 이것 반대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놓고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도 통합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통합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통합이 결렬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시에서도 충격이 있고 완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요금 단일화가 앞으로의 통합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송상준 위원   국장님하고 대화가 자꾸 핀트 나가. 그것을 국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씹어서 지금 미래를 나가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와이프가 와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일주일 뒤에 결혼을 다른 여자하고 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그 아픔을 치료하는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면 남들이 아, 이때는 가야 되지, 혼자 살기 불편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그것을 과거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지금 청사 문제도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위원장 김윤철   정리 좀 해주세요.

송상준 위원   정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뻔한 내용이니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할 자격도 없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의 책임이지 왜 자격이 없어

○위원장 김윤철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렇잖아요.

송상준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2억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런 아픔 치유, 상처받은 아픈 치유를 그동안에 오셔서 노력을 해봤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을 갖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철   국장께서 얼른 답변하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치유 노력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치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가 주어진 업무가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심정입니다. 지간선제를 도입하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송상준 위원   국장님! 지간선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이것만 보고 찬성이라니까요. 이것만 보고 그냥 설명 안 해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송준상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통합 실패 요인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지속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통합이 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만 완주군에서 일정액을 저희들한테 주겠다라는 제가 듣기로는 50%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항은

송상준 위원   들리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직접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최근 노력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겁니다. 참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아픔이 있어요. 정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문제가 있더라도 가라.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배는 출항을 시켜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문제점을 어떻게 노력해봤냐, 해결해보려고, 문제점 어떻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반대, 가만이 있으면 찬성, 이것만 체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내면 다 반대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도둑질했다고 회초리를 때리면 그게 미워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초리를 더 때립니다. 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사회적인 아픔을 갖지 말라고,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성,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자유토론을 해서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해서 마음적으로 동요가 됐을 때 그리 갑시다. 저 눈 딱 감고 속은 불편하지만 찬성, 이것은 누가 못합니까?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그려 찬성여. 왜 남이 그런다고 하니까 , 아니면 많은 어떤 억압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많은 억압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 나 싫지만 찬성,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회초리를 대는 심정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제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 아닙니다. 과장님 한 마디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혀 무계획으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한 번 보류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두 번째입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위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수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를 위해서 단순하게 앉아있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소신껏 말씀하실 것 하시고 소신껏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협약서 1항을 보면 정말 가장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불편한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노선개편과 지간선제인데요. 저는 먼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협약서에는 2016년도라는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기한조차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과 노선개편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이후로 저희가 시내버스 특위를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뭔 줄 압니까? 그 결과물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도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주관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자. 그래서 오늘날 시민교통본부 단독 부서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내버스 특위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였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완주군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이 환승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다. 그것을 여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완주군에서도 어떠한 노력과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를 서두르는지 정작 완주군에서 지간선제, 노선개편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왜 어르신들 환승에 대한 불편함만 여론화시키고 지간선제 도입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안 보입니까? 그러면서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하면서 정말 중간보고라도 하면서 서로 간에 개선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해가면서 용역도 하고 보고도 하면서 저는 요금 단일화를 그래도 숙성기간 6개월이나 1년이라도 숙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불편해하는 환승 문제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감내를 해봅니다. 일단 6개월이라도 해보고 아, 정말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버스요금 단일화 이 문제 같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단일화해주면 지간선제 100% 못합니다. 완주군에서 안 합니다.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여기다 못을 박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까지 하겠다는 지난번 협약서와 똑같이.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숙성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자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미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시행 시기를 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시행 시기라는 게 위원님이 거의 그 내용을 말씀해주셨어요. 완주 군민들이 그 지간선제를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권역별로 간담회 실시했습니다.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완주군에 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간담회도 안 했을 거고요, 그래서 설명회 하면서 이제 지간선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시행 시기라는 것은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자라고 해서 연도를 안 넣은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도 완주 군수님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져서 우리 행정끼리 어떤 방향을 놓고 하자, 이 협약서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TF팀을 꾸려가지고 매달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자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완주군 입장에서도 권역별로 공청회를 통해서 첫째, 지간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배차 시간이 늘어난다. 또 노약자들이 환승할 때 짐 때문에 불편하다. 그다음에 환승 환경이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완주군에서 제시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완주군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본 위원은 안 가야 할 길을 가면 복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것 있죠. 지금 제 심정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협약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요금 단일화를 하는데 노선개편을 하면서 지간선제를 전제로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아직 발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요금 단일화를 하기 위한 지간선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환승 정류장이라든지 유개승강장이라든지 교통정보 단말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환승센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전부 용역 결과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는데 환승센터만 해도 우리 전주에 환승센터가 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조촌 초등학교 앞에다가 시범적으로 조그만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마는 완주군은 그런 개념보다 더 크게 회차지까지 생각하고 있고, 완주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다 같이 입점을 해서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용역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지적했었는데 지간선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뭔가 지속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데 전부 지금 아직까지 협약서만 달랑 하나 가지고 서로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되지 않고 주민 불편이 해소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면 환승 정류장, 유개승강장, 기타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간담회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같이 용역도 할 계획이고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센터라든가 예산이 상당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기금 조성해서 한다라고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협약서는 본 위원장도 그 내용에 관해서 깊이 있게 지적하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지만 사실은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 책임자들의 도덕적 책무가 담보될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본 안건이 동의 절차를 구하게 된다면 행정 책임에서는 분명코 이 부분을 과업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측 모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토론은 종료가 되었고 반대토론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반대토론을 분명히 안 하셨고 또 찬성토론 드렸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말씀은 안 계실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어느 부분도 임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 완주 시내버스요금단일화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백영규·박병술·서난이·이경신·이병하·이기동·김명지·오평근·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 사항에 추진사항, 보행 공간 확대, 보행 약자 중심의 보행 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점검 정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월 30일 만료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공단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촉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 등에 소요되는 2015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를 기존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전라북도 곰두리 봉사대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재위탁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취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재위탁을 하는 안건입니다. 맞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충분한 건가요? 기간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는 계속 진행해오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결정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새로운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6개월 가지고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규모가 작긴 한데 그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6개월이면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1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을 빨리하려고 6개월로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용역을 않고도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검토해서 넘겨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수혜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34대 갖고 다 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타셔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탄다든지 1~ 2급이 타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아닌 보행이 가능한 분이 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자 해서 2개월 정도 잡았는데 많은 기간이 들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GPS 시스템 그것은 언제쯤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넘기기 전에 전부 설치 완료하려고 합니다.

송정훈 위원   미리 그게 돌아가줘야 용역하고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빨리 그것을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수정 개요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협조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시 미비한 자료 제출로 심의에 지장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에 의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영 방안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서 5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은 150억 5050만 원으로 출연금 23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94억 875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도 총 지출은 120억 5050만 원으로 여름철 풍수해 응급복구 및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20억 원을 지출하고 100억 505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치금 같은 경우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고 전년도 수입액은 3억인가요.
  몇 %로 되어 있는지 하고 내년 추정 이율은 얼마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치금은 95억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는 전년도까지 3%였는데 2.2%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1억 9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송상준·이병하·백영규·박형배 의원 발의)(김윤철·고미희·장태영·오평근·김남규·박혜숙·김명지·소순명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및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명칭 개정과 자활기업 실시 기관 정의, 자활기금 적극 활용 방안 마련 및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제2조 자활 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또 여기에 사회에 자활기업 실시 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또 조례안 제6조 2호에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서 전세 점포 임대 자금 대여를 추가하였고, 제8조 1항에는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제정하여 대여금 상환 담보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에는 전세 점포 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 만료 시 상환하여야 하고 최대 3회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을 고려해 시장이 결정하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점포 임대 자금을 회수한다를 추가하여 대금 상환 조건을 확대하였고 제14조 제2항은 대여 기준을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서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제26조 2에 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외의 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촉이 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부서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소위 전세자금 대여 이 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이전에 추진된 결과를 놓고 볼 때 전세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자금 대여를 했었는데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단 한 건도 문제점이 없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앞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연후에 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를 담보한다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7000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있는가요? 그동안에 몇 건이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대여가 9건에 5억 9000이 되어 있고요. 회수한 금액의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잘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고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회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몇 건에 얼마가 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계속 연도별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건수와 금액을 여쭤보시는 건데 그 통계는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나간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이미숙 의원   제안자로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9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제가 여기 조례를 수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보증서 그러니까 담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자활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보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것 재정보증서를 세우지 않고 정말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황 말씀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 원인데 상한선이 7000만 원이고 7000만 원 이내로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동일시해서 대여를 한 것 아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통해서 7000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주형 사회적경제 뒷받침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주민참여 권리를 부여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행정지원협의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20인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의 위원 중에서 몇 분이 위원회에 배속될 예정입니까?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가능하면 좀 더 관심 갖고 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3명 선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 경제 정책으로 실업과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지역 쇠퇴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안 경제로서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를 정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추진에 밑거름이자 첫걸음이 될 본 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사회적경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한 번 나왔는데 거의 다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모두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이번 안은 부시장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어떤 행정부서 내의 업무 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뒷받침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부시장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반영을 해야지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부위원장이 그런 보완 역할을 민간인으로 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대부분의 위원회 조직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현실적이지 않는데 그냥 다른 시·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배치되는 사항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법이 국토부 법률입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이. 그런데 도시재생위원회는 국가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각 부처에 널려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구역에 모아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보면 각 국에서 설치하는 모든 사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각 부처의 사업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만 해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서 당부드린 대로 현재 사회적경제지원단 산하에 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위원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또 있습니까? 3개 위원회죠? 이 3개 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3명 이상 배속되어서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 선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이 위원회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사회적기업 신청할 때 우리 위원회 심의랄지 그런 것은 거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여기 사회적기업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를 하면 기초 저희가 전주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북도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 회의는 1년에 수시로 할 건가요? 이게 전혀 없네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구매의 경우에도 공공구매의 범위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숙 위원   1년에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대개 일반적으로 조례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단계라서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정한 내용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