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1월 2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6.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4.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박혜숙·이완구 의원 발의)(이병하·백영규·김진옥·김현덕·박병술·이도영·김남규·서난이 의원 찬성)
5.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허승복·고미희·송상준·양영환 의원 발의)(김현덕·김남규·장태영·서난이·이경신·남관우·오정화·김진옥 의원 찬성)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한 해를 보내고 2016년 또 귀한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소원 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과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던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해 왕성한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32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고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입간판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난해 시범 실시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보상 대상에 벽보, 전단지 이외에 현수막을 추가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입간판 신고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고 둘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등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법제화를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비용추계는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입간판 수수료가 3000원씩 이렇게 신설이 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입간판이요?

남관우 위원   예, 예정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5000만 원 미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냥 우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아직은 시행을 안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오늘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서 알려줘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있죠? 현수막 추가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제도는 작년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작년 8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거보상 대상으로는 벽보와 전단지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수거를 해 오시면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양 구청으로 1500만 원씩 재배정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1612만 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수거보상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각 33개 동에서 홍보도 좀 그렇고 거기에 65세 되는 분들이 수거 몇 장 해 가지고 소득이 창출이 안 돼요. 그것 고발은 했습니까? 그런 것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현재 양 구청에 고발 건수는 없고 과태료만 한 3억 7000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4% 정도 늘어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더 열심히 하면 한 10억 정도 되겠고만요, 연.
  그렇게 해서 우리 불법광고물 완전 사라지게 만들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입간판 신고 수수료 1년에 예상액이라도 해서 문서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입간판이 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입간판 표시방법은 전라북도 도 조례에 표시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건물 부지 안에 자사광고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전기나 조명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높이가 1.2m 이하, 1면의 면적이 0.6평방미터 이하, 간판의 총면적 앞뒤로 1.2평방미터 이하 이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영업시간이 끝나면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풍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기 사업장이라든가 자기건물 안에 이동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양 구청이나 저희 본청에서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들어본 말씀에 따르면 거의 이제 업소에서 매장에서 엑스배너 형태나 아니면 칠판의 형태나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양쪽으로 세워지는 것.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엑스배너 형식으로 하거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양쪽으로.

박형배 위원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신고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걸 신고를 안 하고 광고를 하는 그런 업소들은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불법광고물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얼마 정도가 책정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최소한 면적에 따라 다른데 50만 원 이하 정도.

박형배 위원   입간판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50만 원 이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제가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간판의 경우 도로에 설치한 경우에는 연면적 1평방미터 미만은 8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3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1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고.

박형배 위원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광고를 하는 매장에 어떤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등록을 할 것인지가 많이 의문시가 되고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또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시겠지만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또 얼마큼 단속을 진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조례를 바꾼다라고 해서 조례 그냥 문구 하나 바꾸는 의의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조례가 바뀌어지면 정책이 수행되잖아요.
  그러면 입간판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 했을 때에는 단속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데에 참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실적도 미미할 뿐더러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후조치도 미미했어요. 고발조치 왜 안 했습니까? 양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전단지에 나와 있는 명함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갖다가 정지를 시키게끔 하는 그런 것도 후속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형배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정지 요청이요.

박형배 위원   2015년도에도 그걸 진행을 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몇 건이나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여 건이요? 20개 업소만 그렇게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음란광고들이 명함형 광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회사들이 그걸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명함 광고물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게 20여 회사만 한 것은 아닌데 20건이라고 하면 너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금년 우리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는 현수막 광고도 그 광고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주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50% 이상이 우리 공공용 행정기관에서 게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지정게시대가 150면에 782면 중에서 작년에는 53면이 저희들 행정용으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용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0면을 더 늘려가지고 93면 정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시 노원구에서 작년 연말에 공공용 전용게시대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 전용게시대를 시내 주요 도로변에 한 20여 개 정도 설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의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대행사보다는 시행사나 조합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안 내면 또 관허사업 정지도 할 수 있더만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발 말씀하셨는데 고질적으로 최소한 5회 이상 또는 과태료 5000만 원 이상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우리 디자인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관에서 게첩하는 그런 공공성의 어떤 게시물들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일단은 시정을 해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아니, 현재 눈에 닥치는 대로 일단은 공공용 도로변에 있는 건 공공이고 전단이고 어디고 무조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래서 금년부터 아까 공공전용게시대를 한 시설관리공단에 93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원구처럼 한 20개소 60면 정도 교통장애 없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신규로 설치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소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과장님!
  불법적인 것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수많은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도 그런 단속 건수는 그렇게 미미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행도 되지도 않고 성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법을 조례를 만들고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전가 이런 것도 문제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오는 건축민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이것을 낮추자고 하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다 이렇게 낮게 해 준다고요. 3000원?
  간단해요. 싱가포르가 그렇게 사회의 모든 면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법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든가 벌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뭐예요. 이러니까 3000원 이것은 뭐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팔아도 3000원 이상이 남아. 그러니까 경시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키려고 단속하라, 마라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신고 수수료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벌금을 상당히 많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없어질 것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도 오토바이 이런 것도 아무리 의원들이 10년 내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행될지 모르지만 양 구청에다도 해야 할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럼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아까 수수료 3000원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는 못 합니다마는 시행령에 또 금액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3000원씩 조례에 또 규정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령 개정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합법적이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재를 다 약하게 한다든가 풀어줘. 그러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제일로 꼴찌인데 언제 해서 재원 만들어서 사업할 일은 많고 참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입간판 수수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고 수수료가 하루에 3000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이게 지금 표시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이내.
  그래서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년에서 3년 사이가 3000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3년 이내에.

고미희 위원   이내가 3000원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고미희 위원   하루에 3000원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1년에서 3년까지 신고 수수료가 3000원이면 저라도 그냥 3000원 내고 하겠네요, 계속.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끄럽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이런 의자 있죠? 파라솔 이런 것도 치우고 다시 벌금내고 그 기간 지나면 다시 내놓고.
  왜냐하면 벌금내는 것보다 영업이 더 수익이 낫대요. 그런데 진짜 다른 걸 고칠 게 아니라 이것 입간판 신고 수수료 3000원을 고쳐야 할 것 같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이제 앞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저는 이게 하루에 3000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3000원라는 걸 신고 수수료를 왜 정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야 할 의향이 없으신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고 시행령에서 최근에 또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조례개정 표준안도 내려왔고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 자치구 같은 경우는 4000원, 군 단위는 2000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양 구청에 단속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완산구청에 한 10명 정도 되고 덕진구청이 여덟 명 정도?

남관우 위원   그분들 다니면 우리 그 돈이 더 들어가겠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인허가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들이 주로 현장으로 불법단속 수거하러 다니고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일곱 명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일곱 명?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일곱 명이 지금 관내 순찰해 가면서 매일같이 양쪽에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이렇게 적어요? 적발 건수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작년 201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송상준 위원   왜, 얼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2만 3000건, 벽보는 33만 건, 전단은 11만 건, 에어라이트 이것은 작년에 331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입간판은 488건 정도 이렇게 해서.

송상준 위원   과태료를 다 부과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불법광고물 정비만 했고 과태료는 약 3억 7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네. 10명의 1년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것 무슨 의미가 있대.

남관우 위원   자, 시민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창출도 괜찮을 것 같고만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기에 지금 10명 정도가 다닌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아까 보니까 몇만 건, 몇만 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께서 힘들고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구청에서 제일로 열악한 부서가 바로 그 부서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가 바로 광고물 관련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설이 하나하나 또 되잖아요.
  뭘 또 여기서 수거해라, 감시해라 자꾸 나온다는 얘기야.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되죠. 그분들 하루에 여기서 10건을 하든 5건을 하든 그분들로. 건수로 대비해서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봉사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 해서 이렇게 협약도 할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건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건수가 많이 나왔다는 그것은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단속을 했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를 내는 것을 알고 그랬으면 진작에 건수가 줄을 판인데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조례 만들어 놓고 단속 않고 또 주위에서 의원들이나 더 얘기하면 반짝 그때 조금 단속하다 말아버리고 또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차라리 내고, 3000원 주고 만 원 벌면 이익이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하여튼 3000원씩 이게 내려오는 게 몇천 원에서 몇천 원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3000원, 5000원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광역시 자치구는 4000원, 군 단위는 2000원, 시 단위는 3000원.

이병하 위원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행정에서.

이병하 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금액으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왔고.

이병하 위원   예,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 않고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까지 정말로 이것 근절 한번 해야 되겠다, 마귀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단속하려면.
  아까 그 부서가 서로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업자들하고 싸우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꼭 있어야 그것을 단속을 한다.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해서 한 사람이 다섯 조를 만들어서 계약직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한 명 파견이 돼서 같이 그 일대,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성동 하면 호성동에 그 주위에서는 같이 그 옆에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공무원이 있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계약직을 해서 이것을 많이 단속하면 그 비용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그렇게 연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뭐 과장님이 평생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꼭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까지 정말로 이것 한번 근절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전용게시대를 조속히 설치를 해서 관 주도 또는 정치주도 성격을 띤 불법광고물이 게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 메모하신 대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근거조항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과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정하였고 넷째,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1조에 보면 '전주시'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통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들어갑니까? 권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장 김윤철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1조?

남관우 위원   예, 신·구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1조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현행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고유명칭에 들어갔고 제2조에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들어간 것으로 법제 심사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개정안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이 조례가 2010년도 7월 14일 제정된 이래 개정은 오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경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회 전주시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령 체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조례를 10장 45개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를 위하여 미관지구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신고와 관련한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 금액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개정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를 기준 후 건축허가 업무에 국한되었던 것을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권고 및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요율산정 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며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실내건축 적정여부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 규정 신설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실내건축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확인토록 규정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건축법 제60조3항의 폐지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으로 조정하고 부과 횟수를 총 4회에서 3회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조례안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더불어서 상위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상위법의 규정에 조례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고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본 조례안은 잠시 정회를 한 연후에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병하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집약된 의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적용코자 함이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바로 회의를 속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병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디 이 시간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하는 시간으로 됐으나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6항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6.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생태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새해에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조석원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생태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안전총괄과, 주택과, 신도시사업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조직개편에 생태도시국 변경 예고된 것은 어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조직개편이요?

장태영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조직개편에는 당초에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이 생태도시계획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별도 과 형태로 해서 되고 그다음에.

장태영 위원   과로 해서 어디 국에 배치가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우리 생태도시국에 배치가 되고요.

장태영 위원   아, 과로 독립을 한다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다음에 시민교통본부에 있는 도로과가 우리 국으로 오고 안전총괄과가 안전 부분하고 재난 부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안전 부분은 되고 하천하고 생태복원팀은 도로하천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속이 그렇게 바뀝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해 가지고 직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를 좀 드렸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직은 지금 상태로써는 현재 체제로 가고 의회가 끝나면 아마 조직개편 조례가 바뀌게 되면 조직이 바뀝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과로 승격을 한다는데 지금 어제도 저희 본회의 이후에 전원회의 때도 시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이 사실은 전시컨벤션은 현실적으로 중단, 종합경기장 증축, 야구장 건립사업인데 이걸 과 업무로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차피 지금 전시컨벤션센터도 국비사업으로서는 무산이 되긴 했지만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관계도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이 갖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회와 함께 전시컨벤션이 됐든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재고하고 추진방법이나 재원조달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도와의 어떤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 무슨 국비 저기한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현실을 정말 직시하고.
  그리고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나 어떤 광역과 기초와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업량에 있어서도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은 우리 원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놓고 토지매입비도 반영해서 일부 추진한 바가 있고 이걸 자꾸 도드라지는 어떤 없었던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가졌다니까요, 이 대체시설과 관련해서.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난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미뤄왔던 주된 원인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재정문제였어요.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시설 결정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동안 해 왔다고요. 그게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묶어놔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그런데 이걸 유독 시장의 의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경기장 문제는 지금 경기장이나 야구장을 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도에서도 대체시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증액까지 시켜주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 시설은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어보면 이게 롯데하고의 민간투자과정 방식으로 했을 때 대체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950억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육상경기장 1만 5000석하고 야구장 8000석 이 시설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처음에 롯데에서 할 때는 종합경기장이 1만 450석인가 됐고 야구장은 1만 2000석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의 어떤 기준에 짜맞추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경기장 시설 자체가 이후에 전국적인 체육경기도 유치하고 그럴 만한 또 그게 뭐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에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우리 지역 연고팀도 있었고 그런 프로야구단 유치에 따른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8000석이면 프로야구단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프로야구단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큰 규모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 또 관리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 상황논리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입안하고 여기에 어떤 어차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하는데 경기장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을 갖췄을 때 여기에 경기를 전주에서도 분산개최도 하고 그런 붐 조성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면서 해야지, 저는 이제 명백히 전시컨벤션과 대체시설을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이런 계획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사업비가 700억인데 700억의 조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작년 보고드릴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은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효천지구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더 되는 부분이 있고 맑은물사업소.

장태영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건 국비, 도비, 시비 최소한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현재는 100% 시비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육상경기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큼 지원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하면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은.

장태영 위원   제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안살림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지출액 정해 놓고 이걸 무슨 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건지 어디서 빌릴 건지 집안살림을 해도 최소한의 그런 재원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업을 논할 수 있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신뢰성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전원회의 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이를테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대형공사 관련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하는 건가요? 이것 해야 되죠, 지금 새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제 행안부에서......

장태영 위원   저는 이런 정도.
  행안부, 중앙부처, 상급기관 또 도와의 이런 정도를 하면 절차만 밟는 게 아니고 재원에 대한 협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재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그러면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라도, 또는 이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 이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기금이 과연 지원이 가능하냐.
  우리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있고 또 도하고도 업무협의가 있어야죠. 이랬을 때 도에서 재정지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의회에 첫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안 돼서 시비 전액으로 하겠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전주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이후에 시비 부담이든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서로 우리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 가지고 가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일단 도에서 대체시설에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대체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그동안은 전선이 컨벤션 추진에 따른 대체시설이 우리 전주시가 여러 가지로 급했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죠.

장태영 위원   1차적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보다 신중함을 가지고 모든 걸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아니, 원점에서 우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원래 우리가 입안했고 추진했던 그 사업에 맞추고 관련 육상경기장이 됐든 야구장 이것에 따른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또 대체효과들, 이게 갖는 지역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야구 유치를 염두에 두든 그런 어떤 전략, 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짓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하나만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컨벤션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벤션은 전주에 꼭 있어야 할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와 도가 서로 간에 해서 두 분 다 융통성이 없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서로 정치적 논리만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진지하게 해서 이놈을 내놓아가지고 이게 되면 도지사 같은 데에도 시민들이 월등하게 해서 팔구십%가 컨벤션을 지어야 한다, 롯데쇼핑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결과물을 갖고 했으면 정말로 여기서 우리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해서 당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두면 그 사람은 호되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몰매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서로 소통하고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보다도 특히 우리 전주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큰 성과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직사회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잘 됐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대체시설로 또 안 되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재원관계인데 이런 관계도 한번 의회 차원이나 전주시민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여론조사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밀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덜어주는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육상, 야구장 건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 어제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을 때 대체시설부터 먼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지금 상태에서는 컨벤션시설이 국비 건립사업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예, 무산이 된 건 확실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현재 상태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병하 위원   다시 시작해야 되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돈이 반납되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육상경기장에 물론 1만 5000석이나 8000석이나 국제 경기장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병하 위원   그러나 익산에는 지금 육상경기장이 몇 석이에요? 익산에 있는 육상경기장이. 그게 2만 석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물며 지금 우리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고 싶어도 국제 경기장이 없어서 다른 타 도로 뺏기는 그런 연맹이 많아요. 그래서 육상경기장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에 1만 5000석이고 익산에 2만 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에도 뺏길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아요, 육상경기장이.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용역비가 돈이 지금 1만 5000석하고 2만 5000석하고 얼마 차이가 있을랑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시에서 익산보다도 못해서 쓰겠느냐.
  지금 모든 경기가 익산으로 가잖아요, 육상경기는. 그래서 육상경기장석을 2만 5000석으로 체육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나 체육인들이 원하는, 육상경기연맹에서 원하는.
  이것을 2만 5000석으로 할 수 있고 야구장도 우리 나중에 구단이 전라북도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은 백년대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최하로 만석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행안부 규정에는 우리 전주시의 규모에 맞는 좌석수가 1만 5000석이고 국제행사라든가 전국체전을 할 때 가변석으로 지금 많이 하고 평창올림픽이라든가 금년인가 내년도에 개최되는 충주 같은 경우에도 1만 5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5000석을 가변석으로 해서 나중에 대회가 끝나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도 이런 투융자심사라든가 사업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 지금 행안부에서 규정된 그 규정 이상으로 만약에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투융자심사가 아마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 놓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만 5000석으로 일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좌석수가 1만 5000석이다 행안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제 제가 물론 용역에 다시 또 저기하겠지만 참고로 해서 육상경기연맹의 의견,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의 의견을 조금 참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여론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컨벤션센터 이제 완전히 이게 물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물 건너갔으면 앞으로는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제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다시 전부 다 시작을 하는데 도하고 같이 하는 방안, 전주시 자체적으로 전주형 컨벤션을 한다든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오늘 와서 여기에 앞으로 2016년도 어떻게 사업계획을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병하 위원   오늘 같은 날 여기 와서 확실히 저희들한테 앞으로 컨벤션센터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게 70억은 날라간 돈이잖아요. 이제 못 받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제 돈은 내려왔는데요. 금년도.

이병하 위원   그것 이웃돕기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결산하고 난 다음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 정말로 이것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런 보고 할 필요가 없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작년 말까지라도 이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자체가 진행이 됐으면 시기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8페이지에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13페이지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는데 여기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4대문안에 지역 및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및 규제 수립 이런 용역 내용이 있고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경관관리방안 검토, 용도제한, 높이, 규모 이런 계획들을 담는다고 하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업무보고 중에 경기전 앞 현재 주차장 자리를 광장 형태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뭘 한다고 그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옥마을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뭐냐면 저희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자와시는 무사촌이나 이런 걸 보존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정말 전수조사를 해요. 해서 보존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지금 당장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서든 원형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불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여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를 할 거라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고 해 가지고 자꾸 우리 행정부터가 어떤 편의시설적 같은 것도 보여주기식, 뭘 없던 걸 조성을 해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상업화되는 데에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일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제가 강조드리면 지금 저희가 어진박물관을 경기전 내에 유물 지역 외에 건립을 했는데 국보인 태조어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씨 종묘가 있어요. 흙담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 송하진 시장이 막 시장이 됐을 때 어진박물관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경기전을 방문했을 때 이를테면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전주 사람들이 경기전을 격에 맞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형에 없는 경기전 외벽을 돌로 그냥 다 쌓아버렸어요. 실제 이씨 종묘는 격에 맞게 사실 거기를 돌담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흙담으로 되어 있고 방치하고 있고, 왜냐? 그것에 따른 어떤 사료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은 돌담을 지금 경기전을 둘러놨어요.
  저는 이런 어떤 용역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바꾸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기전의 격은 거기는 우리나라에 가장 유례없는 아름다운 하마비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는 정말 정적인 공간이에요.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경기전이.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수복청이라고 하는 데는 경기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숙식을 담당하는 일종의 생활공간이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전 내에 다 공간배치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시장이 어제 업무보고 중에 경기전 앞에 주차장을 그나마 없애가지고 그래도 거기다 뭔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정말 지양해야 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4대문안 역사도심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하고 금방 아까 용역 13페이지인가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한옥마을 주변, 지금 한옥마을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쭉 2013년도에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변경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8m, 6m 이하 도로에서는 상업시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굉장히 강화시켰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전주 역사도심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근대문화도 찾아낼 계획을 잡고 있고 옛날에 하마비랄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주변을 조화롭게 가는 건가, 보존해야 할 것인가 1년 내내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담아서 아까 하마비랄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한옥마을사업소나 문화경제국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 계획 이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병하 위원   조사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감정평가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표준지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지가는 국토부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두 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방세랄지 토지 과표랄지 그런 부분에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것은 표준지가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병하 위원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개인 사유지?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병하 위원   내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고니 그때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의논도 하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정말로 감정평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 가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개인, 공익사업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하고 이쪽 우리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내내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부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격하게 높다, 낮은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이렇게 너무.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 주십사 이거지, 이것 선정을 할 때.
  이제 물론 입찰로 하고 그러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감정평가는 입찰을 않고 거의 시에서 두 개에 지정을 하고 또 대단위할 때는 세 개까지도 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하나 추천하고 또 시에서 추천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실 때 그분들이 정말로 평가를 내릴 때 우리 주민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공익사업 할 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병하 위원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숨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의 현실성 있고 실용성 있는 주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이게 지금 저희 식재 관련된 사업들이 전에 천만 그루 심기 사업은 없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제 없었고 저희는 과거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좀 더 폭넓게 전반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과거 도시숲 가꾸기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도시숲도 하고 가로수 및 녹지관리도 하시게 되면 관리면적이 계속 증가하시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 따른 가지치기가 됐든 또 방재가 됐든 예산은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게 충분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거기에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수량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비만 단위사업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나무는 심고 또는 뭐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례적인 관리비용은 추가되지 않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의뢰를 해 주셔서 추가로 세워진 것도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하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더 쭉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전주의 숲이 증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있던 것도 전체 면적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녹지비율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으로는 줄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지는 않고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아마 드실 지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전부터도 쭉 얘기 나왔는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가로수 식재가 됐든 도시숲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적어도 식재할 때 몇 년생,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어떤 수량이나 면적 늘리기가 아니고 실속 있는 녹지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제가 여기 지난번에 과장님도 도움을 주시고 노송광장 비싼 소나무 전지를 하니까 나무 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오거리광장, 저희 지역 쪽에 거마공원 이런 데 이제 좋은 소나무들이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답답해 보여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미 병충해에 노출되어 있고.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우선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막 다른 사업 늘리고 있으면서 기존에 가꿨던 부분들은 전혀 방치상태로 있고.
  그게 좀 됐으면 하겠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나 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건 구청 업무이기도 한데 등산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진입로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모악산을 관리하는 3시군 중에 전주시가 제가 이따가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 중인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돼서 관리돼 있지도 못하고 버스종점으로부터 현재 우리 전주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계주차장까지 도로시설 결정이 없어, 도로가 없다고요.
  저는 물론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서도 있고 구청은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푸른도시, 그러니까 우리 전주권의 모악산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정확한 도로가 지정이 돼서 개설이 되고 차량진입을 최소화하고 그게 저는 모악산에 투입되는 관리비용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구청이나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생태도시계획과가 좀.
  제가 이 얘기를 2년째 했거든요. 우리 옆에 안전총괄과 김종엽 과장님한테 제발 중인천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등산객 때문이라도 없던 것도 막 무슨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는 판인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건 초에 다시 도에서 요청이......

장태영 위원   그래서 하천과 정말 진입로.
  아니, 제가 구청에 확인하고 저기하기로는 도로가 없는데 그 상부에 주차장이 있어요. 도로가 없는데 그 위에다가 주차하라고 주차장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만큼은 이걸 연초에 꼭 협의해서 입안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권혁신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 시내 푸르게 만들어주시느라고 욕보십니다.
  제가 하나 건의라고 할까? 뭐라고 그럴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도심에 보면 구도심은 보통 집에 나무가 한두 그루씩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40년, 50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도심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뿐이 안 계세요. 젊은분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요. 자라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나무가 울어요. 윙윙윙 소리가 나면 무섭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여기서 정말 가지치기 하는데 힘들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는 성장하고, 우리 시에서 한번 이런 부분도 2016년도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세웠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시 정말 잘한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내놓지 못해요. 누가 안 가져가, 그 나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말로는 거진 한 30년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이게.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개인 집에 있는 수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수목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한두 채도 아닐 것인데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남관우 위원   엄청 많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지를 한다든가 그것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차피 우리 전주가 요즘 보면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나무가 많아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조금 해주면 더 좋지 않냐 생각이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또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그리고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지금 전주 시내에 공원이 있죠? 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산, 공원?

남관우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여기 화산공원이라든가 황방산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잡목이 많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대부분 잡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에 전주시 땅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일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완산칠봉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황방산 아랫자락 쪽에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외국 사례에는 외국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사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땅을 실제 소유자가 그분이 땅을 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사가라고 할 거예요.
  전에 보니까 산책로를 쭉 사라고 하더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전주시가 지금 앞으로 1000만 명 한옥마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이런 명산을 갖다가 잘 가꾸어서 그쪽도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되고 혹시 우리 과장님, 산에 불이 났어요, 가정을 해서. 잡목이 많은 곳이야.
  그러면 과장님은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당연히 꺼야죠. 왜냐면 다른 데로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꺼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재난으로 어은골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어은골이 예산이 안 들어와. 그런데 물난리가 나면 방송은 꼭 거기만 터져. 그러니까 어은골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어은골이 한 쪽이라도 무너져버리지. 무너지면 전부 다 포커스가 거기로 맞춰질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독배천이라고 있어요. 독배천이 가만히 있다가 무너져 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산도 잡목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여기서 이 산이 여기서 정말로 쓸모 있는 산이야. 그러면 지자체 모 어디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산을 타게 다 놔둬버렸대요. 징계를 먹었나 보더만요.
  징계를 먹었는데 그게 10년 이상 돼서는 최고 모범 산이 됐대요. 잡목 제거하고 거기다 좋은 전부 다 해서 식재하니까.
  전주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예산도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푸른도시답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잖아요. 심으면 그 옆에 네모지게 이렇게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고 나머지는 시멘트로 해 버리고 그 부분만 지금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물론 가로수를 심었을 때 작았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겠는데 점점점 커 나가면서 뿌리가 뻗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됐든 횡단보도가 됐든 이게 시멘트가 일어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아기들은 넘어져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물론 보수는 하는데 거기다 이제 땜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나무가 뿌리가 커 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방법.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또 잘 죽어.
  왜 죽냐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좁다는 거야, 좁아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더 크게 하면 안 되나? 규격이 있습니까, 그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특별히 지금 규격이 있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수목 보호판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가로수 종합계획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박형배 위원님께서 한번 효자동 쪽에도 해 보셨고 저희 시청 주변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시설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크더라도 지하로 뿌리가 좀 더 뻗고 위로 안 올라온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시범사업만 한번 해 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여튼 그것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위원장 김윤철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공원, 전주시는 물론 안 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공원지역에 가면 쉼터 있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다니지만 나이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큰 도로변, 등산로에 큰 도로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물론 골목골목 다 하자는 건 예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쉼터가.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자연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적절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인동 소재 모악산 진입로 건은 참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훌륭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돼서 다시금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접근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총괄과 재해·재난대비 안전도시 조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제설작업 때문에 제가 봐도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들리는 사우나에서 여러 시민들한테 막 질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애쓰신 만큼 체감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우리 전주시가 엊그제 20cm였나요? 적설량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한 17cm 정도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 오면 어떤 제설계획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설량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보통 5cm에서 10cm 정도 오면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그다음에 누적 적설량으로 해서 10cm 이상 오고 그다음에 기온이 영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단계 정도까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3분의 1 정도 근무하고 비상소집해서 비상제설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것 제설자재도 추가로 또 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적설량 대비해서 우리 시가 제설 장비나 그런 어떤 제설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제설장비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재해·재난대비 안전도시를 지금 더군다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재해가 크게 보면 일단 기후, 일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름철 홍수하고 겨울철 어떤 폭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푸른도시조성하고 빗물이용시설, 빗물재이용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고 제설에 대해서 제가 봐도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디 동사무소 보니까 그레이더를 탈부착하는 저기가 좀 있고 또 일반 업체 장비도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임차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차해서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별로 그런 그레이더 탈부착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필요시는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더라도 임차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제설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서 현재 작년도 12월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제설장비가 소형살포기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트럭에다 비치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12월까지 29대를 했었고 1월에 지금 네 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각 동마다 한 대씩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모든 장비를 다 비축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 상에 장비 보유업체한테 저희들이 신속하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는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장비의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응해주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걸 하여튼 이번 경우도 그렇고 좀 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설작업이 체감이 되도록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제설장비를 이제 이번 기회로 추가로 그레이더 대형덤프트럭에 부착되는 삽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레이더 장비를 살 수 없으니까 삽날을 구입해서 덤프트럭에다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장비를 구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20cm 정도의 눈이 오게 되면 쌓인 눈이 문제거든요, 치운 눈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매뉴얼 중에 보면 그냥 상가나 이런 데서는 제설작업이라고 하는 게 차도로 밀어넣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도로 밀어넣고 이제 옆에 갓길 그런 부분이 그게 결빙이 된달지 하면 2차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매뉴얼 중에 보면 어느 정도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치워진 눈을 실어서 제가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같은 데 소개가 됐는데 물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는 기본체계가 눈을 밀어넣고 바로 뒤따라서 눈을 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대로 실어서 장소로 전부 다 집결시켜 가지고 하수구에 부숴서 넣어버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앞으로 그런 방법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대로변이나 중로 이런 차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원성이 나오는 부분은 이면도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우리 대로변은 기온도 오늘 올라가서 깨끗하게 노면이 보일 정도로 치워졌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응달지역이나 이런 데는 눈 상태 그대로 있고 지금부터 위험한 때거든요. 이미 안에 결빙이 진행이 되고 해 가지고 낙상사고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안전도시 명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지금 2차, 3차 낙상사고 이런 게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변 중심의 제설작업도 물론 당연히 차량 위주 부분이 가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보행자를 위한 정말 세심한 이면도로의 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참여나 이런 것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눈을 치우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눈을 치워주면 행정에서 그걸 수거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눈도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농촌동이나 이런 현장 가보면 제가 일요일 저녁에 우리 특히 중인동 쪽 농촌동 주민들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분통 터지는.
  여기 정말 반짝반짝 얼음왕국이다. 거기는 최소한의 염화칼슘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까지.
  제가 동에 확인해 보면 동 직원들은 완전히 거의 24시간 주말에 나와 가지고 제설작업하느라고 그냥 죽어났죠.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은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삼천3동은 면적이 전주시의 8분의 1이에요. 그걸 동 직원한테 맡기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걸 어떤 권역이나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 다 비상연락망에 지역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도, 이면도로, 어떤 또 응달지역이나 결빙지역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는 거죠. 구청 단위가 됐든 본청 단위가 됐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시내에 56개 노선이 눈이 오면 노선도가 작성되어 가지고 딱 몇 cm 오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면도로나 취약도로 또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다 인력상, 장비상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내 집, 점포 앞 개인들이 눈을 치워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농촌동도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줘야 되겠지만.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이긴 한데 더군다나 저희가 재해·재난대비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자 논의라는 걸 올린 글을 봤거든요. 저는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정말로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눈을 치우고 있는 공무원들을 시민들이 사실은 방관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기만 하고 자기가 불편에 닥치면 그걸 분통터뜨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제설작업이 전주라는 도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를 계속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설이 정말 제가 강조해도 진짜 모든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준비를 해서 눈을 조금이라도 치우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지는 어떤 경제적 파급력이랄지 또 사고에 따른 2차, 3차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 장비 부족, 예산 부족을 타령한다는 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설대책이나 또는 무슨 이런 상시 안전도시를 표방하기에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하여튼 저희들은 문제점이 이번에 또 많이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기로 매뉴얼을 다시 재정립해서 다음에는 보다 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고맙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준 경남도 제설차량 그런 어떤 협력에 우리가 되로 받고 말로 갚을 수 있는 대책을 꼭 과장님께서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주택과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죠?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과잖아요.
  예산을 거의 많이 사용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사업도 하고.

송상준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세입 부분도 일정부분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챙기는 부서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행강제금도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손님이 와서...... 전주시에 재원이 심각한지 알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때도 정말 깎지 않아야 하는 예산도 깎으면서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시에서 시급한 큰 사업에 즉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사업을 여기저기서 동냥 얻듯이 얻어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차장, 주차비용 이런 것에서 500원, 1000원 올리자고 해서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조례까지 바꾸면서까지 그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몇 억입니까? 3억? 1년 치로 보면? 삼사억 정도 되는고만. 이런 예산을 삭감해 주는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그런 게 나는 이게 지금 개탄스러워요.
  저소득층 좋죠.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강제이행금을 추징해 가지고 다 그게 전주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데 뭐가 이렇게 시급하기에 저도 참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 시위할 것 같으면 전주시 항공대 얼마나 지금 요즘에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주민들은 아픔을 받습니까?
  그것 세제 싹 혜택해 줘야지. 난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안건을 올린다는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다니까요.

○주택과장 송방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은.

송상준 위원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업무계획 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에 선정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토부에 도시재생과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이것.

박형배 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본청에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동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LH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여기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않다 보니까 거점확산형 지구로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게 도심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업무 소관이지만 그 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에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도 실질적으로 주거활력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해야 될 도시재생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관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주택과에서 업무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되게 해야 될 내용이 주택과하고 좀 맞지 않지 않겠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텃밭도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공동작업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추종이 되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까지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사업까지도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택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그런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에서는 이런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어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주택과장 송방원   공모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용역을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공모 선정했을 때 그런 규정으로 해야만 선정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역량을 키워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제 그렇게 하면 역량 낭비예요. 일단 물리적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길을 조성하거나 담장 허물기라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거나 작업장이나 텃밭을 개설하고 공원주차장 개설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역량이 낭비되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도시재생과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역량들이 갖춰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같이 TF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일정 부분 공동체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며칠 전에 과장님.
  우리 전주시에서 조명래 교수님, 단국대학교?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전주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 할 것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2016년도 사업계획은 빠져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되짚어보면 전주시가 임대주택이 전체 우리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OECD 국가랄지 아니면 우리 전국적인 상황에 임대주택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주시의 어떤 주택정책은 다분히 이제 어떤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교수님의 그 강좌 하나로 이렇게 정책이 세워지진 않겠지만 전주시에서 그 교수님을 갖다가 모시고 주택정책에 대한 단상을 제시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과의 입장이나 의지가 있어서 진행하는 건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주택정책에 대한 것 수립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주거기본법이 작년 2015년도 12월 23일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의무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그다음에 도지사까지는 되어 있고 이제 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주택 전반적으로 또 수요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각 주거의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도 시흥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든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고 그 관계는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하건대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임대주택 이걸 늘려나가는 그런 전주시의 정책 포함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벌써 주택보급률이 지금 108%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아파트들이 늘어설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시장께 직접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아파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 정책이 지양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겠냐? 실제로 주택보급률은 108%가 넘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실 소유주는 줄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보다 임차인들이 더 많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택임차인들은 결국엔 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더 이상의 주택이 늘어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양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생태도시과장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전주시에 어떤 앞으로의 정책화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적기는 한데 민간 업체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도 말에 고시된 임대주택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시티 3개 단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에다 공공임대를 했으면 좋지만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LH나 개발공사에서 그걸 전부 다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개 단지 830세대 정도는 공공임대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개 단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분양시장이 앞으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분양시장이 많이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자체도 임대주택이 몇 군데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임대주택 비율도 다른 도시와 똑같은 그런 비율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몇 개 단지나 신설했가니 다른 데하고 똑같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5.6%잖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형배 위원   전주가 이제 4%고. 몇 개 단지가 늘어났가니 갑자기 1.6%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오점몇 %?

박형배 위원   6%라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우리 시가 지금 4.8%인가요?

박형배 위원   우리 시가 4%.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4.2%인가 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여기도 지금 에코시티만 해도 2300세대가 넘고 그다음에 평화동에도 870세대 정도가 민간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아까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하여간 주거환경사업이 이게 지금 눈에 보였던 그런 사업, LH에서 거점형아파트를 짓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일방적으로 그셔 놓고 수년의 세월을 흘려서 보내고 해제가 되고 다시 거기에 우리마을 가꾸기라고 예산을, 예산액은 총액은 늘어났네.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꼭 해야 한다는 것 아니죠? 이것을 이 사업을 공모해서 올리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이런 조건을 맞춰야 공모에서 이렇게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올린 건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변형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제 기본적으로 공모했을 때 심사기준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들어가야만 가점 부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할 경우에는 또 국토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이걸 변형을 시키려면?

○주택과장 송방원   예, 왜냐하면 사업대로 해서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또 변경한다면 또 협의를 해서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을 또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협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이 복합커뮤니시티 건립을 한다는 게 몇 m 바로 옆에 동산동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도 다 차지 않는데 노래, 한글, 풍물 이것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차지도 않는데 사람 정원 숫자에.
  새로 거기다 만든다는 건 바로 몇 m 옆에다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모의 조건이었을지, 예스했다고 하니까 저기지만 그 동네가 동산동에 가장 낙후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은 요즘에 노인정책에 농촌동은 경로당의 활용이 팔구십%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공교롭게도 구사마을하고 덕용마을 두 개 마을인데 더 나가서는 상동산도 기여. 그런데 경로당이 없어요, 세 군데 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더 복합커뮤니센터 짓는 것보다도 확보를 해주는 게.

○주택과장 송방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이 되면 그런 경로당 부분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 되겠고.

송상준 위원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 내용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노인분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니까 이제 이용만 하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공원하겠다라고 도로 건너편에다가 확보해 가지고 추진 안 된 곳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전에 거점확산형 부지로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한.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같이 한다라고 거기 지금 묶어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것 다 보상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아직 보상이.

송상준 위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같이 하겠다라고 다른 데는 사업이 다 거의 완료가 되고 그 부분만 그대로 지금 놓고 있는데 거기는 별개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주택과장 송방원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기존에 동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또.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지금 공원한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공모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별개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동산동 거점확산형 지구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그중에 하나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국토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한번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 위에 거기는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이제.

송상준 위원   지금 거기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남아 가지고 완산구 어디에다 재투입한 것 하셨죠?

○주택과장 송방원   아직 그 부분은 예산 부분 조정이 안 됐고 별도로 5억의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완산은.
  여기 예산 가지고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도 남아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얼마나?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제 공원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하지 못한.

송상준 위원   아, 공원부지 해제 이런 것은 그런 주거환경 개발을 하려면 공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을 묶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 지금 도로 내놓은 것 있잖아요, 2차선. 거기에 그게 다 저녁이면 주차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도로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바꿔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길에다가 주차해 놓은 주차가 싹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이크 잡을 때는 알겠다고 실컷 하고 실질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주택과장 송방원   주민들하고 이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번 용역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서 절차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검토를 지금부터.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우리마을 가꾸기 할 때 같이 거기 용역할 때 거기도 넣는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주민들 전체 의사들도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또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저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이에요. 46쪽이요. 그게 지금 올해 예산이 3억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3억하고 그다음에 LED 6000해서 3억 6000입니다.

고미희 위원   LED 사업해 가지고 6000에서 3억 6000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지금 326단지에서 15개를 뽑아서 하신다는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택에 관한 홍보나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지금 홍보 관계는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2016년도 지원 희망단지를 신청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각 들어온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채점기준으로 해서 또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효자3동은 노후주택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는 데가 현재 세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사업비를 준다, 70% 이하 이런 것은 알겠는데 본인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은.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물어보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을 드려야 되는데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저기할 때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구청에서 이제 실태조사하고 평가하는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고미희 위원   지금 접수가 시작됐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구청에 공문은 발송했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각 단지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저희들이 최종 2월 중순경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고미희 위원   그럼 마감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2월 말까지 제출되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고미희 위원   접수 마감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윤철   동사무소 통해서 구청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 평가기준이나 배점 이것만 저한테 하나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아까 질의하다 안 끝났는데 잘라서 그리 넘어갔는데.

○위원장 김윤철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주택개량비용 지원을 호당 60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이제 융자 알선개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건 별도로.
  이제 보조사업이 60억이고 30억, 30억.
  저희들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송상준 위원   별도로 이것은?

○주택과장 송방원   알선.

송상준 위원   알선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주택개량 희망 의사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알선해 주는 우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몇 세대 상관없이?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건 관계없고요.

송상준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백칠팔십 세대가 있는데 그것 다 그런 대상자거든. 그것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다 반영되도록.
  그런데 융자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다 취급을 하는데 금액 부분이 얼마큼 해주냐 하는 구조라든가 이제 건축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빈집 정비하는데 보니까 687동 중 12개 동을 했네.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올해 12개 동 정도 이렇게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송상준 위원   687개 동 중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 언제 한디야.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빈집에 관련된 것도 국토부에서 빈집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올해 건축법에 빈집을 또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1월 19일 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강제철거 가능하지만 다만 강제철거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보상은 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송상준 위원   중요한 건 내 얘기는 돈이 2억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2억씩 세워 가지고 10개씩 680개 하려면 태어났어도 60년 걸리네.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송상준 위원   아까 그 법이 바뀌면 강제철거 이런 게 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 이런 것도 있어야 하면 따라야지.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하고 다른 또 뭐냐면 빈집정비 특례법을 지금 올 연말까지 제정을 해서 빈집을 말하자면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빈집 소유자는 자기 돈을 부담을 해서 임대사업하는 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한다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상반기 내에 용역을 해서 빈집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또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은 철거, 그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대책이 좀 강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이제 위에서 그런 거고 전주시의 정책은 1년에 2억씩 세워가지고 이것을 언제 한대?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도 많이 세워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고민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송상준 위원   도심지역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수없이 이렇게 저렇게 많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많잖아요, 전주시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 도심도 되고 농촌동이 있는데 거의 농촌동이 많을 거예요, 떠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하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텐데.

○주택과장 송방원   이번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46페이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거기에 추가로 전년도에 거기 이제 위원회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전주 시내에서 신청한 아파트는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다 진짜. 많은 인원이.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작년에나 예산이 3억 똑같죠?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6억의 예산을.

이병하 위원   6을 추가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6억을 했고 저희들이.

이병하 위원   6억을 해서 완산구 3억, 덕진구 3억 그렇게 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3억 든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올해 저희들이 총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조금.

이병하 위원   이제 제가 볼 때는 LED 같은 것은 전기세 조금 더 내면 되겠습니다마는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저앉은 뒤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작년보다도 50% 이상 줄었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3억이라고 하면 양 구청에 1억 5000씩 돌아가겠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이병하 위원   추경에?

○주택과장 송방원   예, 한 번 하고 저번에 보조금 기준 결정한 부분은 조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든지.

이병하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참가해서 6억 속에서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것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슬라이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깎였다라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송방원   저번에 상임위.

이병하 위원   추경에 확실히 해서 적어도 전년도하고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거 봐요, 송 과장님!
  전주시 전체 노후주택이 326단지인데 이것을 해 주려고 해도 3억 6000 세우는 거예요. 아까 건축민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혜택을 주는 것도 3억 6000 정도 되네. 이렇게 예산이 힘든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그건 아니고 소규모주택은 38건에 2400만 원이에요. 완산에서.
  2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은데.

송상준 위원   이 개정을 하면 혜택보는 게 이것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그게 이제 4회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요율 부분 좀.

송상준 위원   이것은 불법신고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불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되어 있다든가 어떤 목 변경을 할 때 이때 나타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가 주나요? 그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구청에 1억 8000 주면 노후주택 처리하는데 한 단지만 해도 그놈 다 줘도 해결도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지.
  이런 걸 보면 바꿔 말하자면 전주시 재원이 얼마나 없으면 정말 심각한 이런 현상은 해결 못 하고.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5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정비 해제추진 동의율이 지금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구분, 동의율 나와 있는데 지금 50% 이상이 세 군데예요? 여기는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두 군데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에 해제가 기준에 넘는 동이 있죠? 넘는 그 지역. 그건 언제 해제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해제요율이 설명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에 해제를 하려면 50%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30% 이상 동의율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13개 구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구역은 요건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과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해제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정 부분 아직 요율에 미달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다섯 개 구역이 지금 기준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요건을 맞춰서 해제하도록 하고 지금 반대가 또 심한 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한 다섯 개 구역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2015년도 9월 1일 자로 해서 일몰제 규정이 법령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안 하면 자동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또 2년에 한해서 30% 이상 동의해 가지고 연장을 신청하면 해주기 때문에 최종 6년까지 안 하면 또 직권으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대가 심해서 동의율을 확보를 못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복안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50% 넘는 데가 세 군데요? 하나는 30%고만요. 이동교 인근하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요건을 갖춘 곳이 덕진구청 일원하고 다가구역하고 이동교 인근은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보통 한 10년 정도 지금 추진하다가 우리 덕진구청 지역도 보면 거의 10년 정도 돼요. 주민들이 구도심에서 재산행사를 못 했어요. 이것은 자격요건이 갖춰졌으면 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이게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주민공람, 그다음에 의회에 동의, 도시계획심의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월 초부터 시작해서 바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속도전으로 조금 빨리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 어차피 여기서 해제할 곳이니까 해제는 바로 시켜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몇 개 지역이에요? 추진이 안 되는 데가 모래내 쪽도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강력히 반대를 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꼭 반대한다고 해서 해제 관계를 추진 않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해 또 설득을 해서 사업이 사실상 모래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령 반대가 심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또 주민설명회도 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남관우 위원   제가 과장님, 구도심 같은 데는 종세분이여.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발전이 안 돼요. 개발을 못 해.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27층, 30층 올라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되지만 탑상형으로 올라가도 한 20층이나 17층 더 올라가버리면 안 되죠, 그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추진 해제되는 데는 빠른 속도전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사업 준비를.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동의율 충족 조건이 달성된 덕진구청 일원하고 다가지역은 해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세 군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동교 부근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철   이동교는 32%인데?

○주택과장 송방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30%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 추진위니까 미구성된 데 30%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행정절차를 진행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바로 이걸 굳이 늦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2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예산서는 4600만 원뿐인데 종이는 많이 써 가지고 왔네요.
  저기 기지제 있죠? 만성지구 도시개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것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여기하고 지금 기지제를 보면 반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혁신지구 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여간 만성지구라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자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시에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끝마무리에 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데 여기가 지금 아중리 고래의 꿈, 아중호수보다도 한 서너 배 이렇게 클 거예요. 기지제가.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전주의 어떻게 명물이니까 이것을. 은파저수지 가보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은파저수지같이 그렇게 개발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개발 다 됐다고 봐요, 거의. 너무나 삭막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봐서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다시 이사해서 빠져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성지구 도시개발도 그럴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100% 주택보급률이 넘은 상태에서 이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유원지, 공원화하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주변으로 쭉 만들어서 광주를 가니까 그런 천변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어디 뭔 지구라고 했는데 그것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사업시행자인 LH하고 개발공사하고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죄송해요.
  양연수 과장님이 노력이라도 했다면 그건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야 가능한데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그냥.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지금 사업시행 초기단계 같으면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좀.
  저희 시가 시행자 같으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시행 주체가 LH나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합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김윤철   예,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의 걱정거리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59페이지 예비군대대 이전사업 한번.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난 2015년 11월 10일에 완주군 주민설명회장에서 완주군 정치권의 반대로 해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기간이 2015년 12월 11일까지가 국방부하고 협의기간인데 저희가 3개월 연장을 해 가지고 3월 11일까지 협의를 연장을 해 놨습니다.
  해놓고 저희가 지금 35사단하고 육본, 그다음에 2작사,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대로, 그러니까 완주군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법령상에서 35사단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육군본부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3월 11일까지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하고 완주군에서 반대를 해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35사단하고 강제 뭐라고 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국방부 훈련상 기존 군부대 내로 이전할 시에 소음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병하 위원   아, 협의가 없이 가능하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럼 예비군대대는 사격장을 만든다 그것이 아니라 대대 부대만 이전하기 때문에 106연대 부대 내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저번 11월에 할 때는 우리가 사유지를 5만 평 사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었는데 기존 부대 내로 들어가면 가능한데 지금 106연대 자리가 한 14만 평 되는데 연대가 전체적인 토지 14만 평에 대해서 이용한다고 군데군데 이렇게 시설물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싹 밀어버리고 재배치 해 가지고 다시 이쪽 전주대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하다 보면 추가 토지매입 없이 부대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가능,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협의의 성공률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협의는 지금 35사단하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육본하고도 아까 통화를 하고 왔는데 육본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육본까지 되면 바로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병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지금 항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항공대 안에 또 예비군대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못 믿으면 여기 와서 기록 좀 보라고 하려고.
  항공대 안으로 예비군대대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항공대 안에는 활주로라든가 병영시설 관련해 가지고 추가 용지매입 없이는 항공대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전주대대는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하여간 그러니까 예비군대대가 절대 항공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항공대 이야기 하나.

○위원장 김윤철   아까 안 끝났어요? 금방 항공대대.

송상준 위원   그것은 예비군대대 보충질의이고.

○위원장 김윤철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역 일이니까 한번 더 할게요. 지루하더라도 잠깐만 짧게 할게요. 이제 승인이 났잖아요. 신청했나요? 승인신청.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사업계획 승인은 나 있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해 놨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청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 밑에 밑에를 보면 미협의토지에 대해서 계약의 몇 % 이상 이런 것 상관 없이 가능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 지방토지수용위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1월 초에 수용 대기를 올려 가지고 어제 수용했다는 공람·공고를 15일간 하라고 지금 다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밑에 착공이 3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월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기 이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그것이 지금 지역에서는 집중 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항공대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네, 어쩌네 이런 것은 그런 것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경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변경도 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머냐, 가까이 차이지 부대 안에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부지 안에는 마을이 없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머냐, 가까이의 차이지. 조촌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보상 이런 문제가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인센티브라든가.

송상준 위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동네에 집중하지 말고 멀든 가깝든 전체적인 보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간접보상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박혜숙·이완구 의원 발의)(이병하·백영규·김진옥·김현덕·박병술·이도영·김남규·서난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허승복·고미희·송상준·양영환 의원 발의)(김현덕·김남규·장태영·서난이·이경신·남관우·오정화·김진옥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이명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순서인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는 전번 회기 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 만료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몇 개의 시·군·구에서만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4년까지 조례제정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적 근거마련 및 업무분담체계 명확화 등을 반영한 조례제정 추진을 촉구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 상황을 보면 우리 전주, 그리고 익산과 김제시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역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항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서 법 제4조에 따라서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를 위해서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행위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신속한 보완조치와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안전총괄담당 부서가 여러 담당부서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배석해 주십시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국가의 미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연 의원님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례안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다뤘던 문제인 만큼 추가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추가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사업비의 80%까지, 그리고 2000만 원까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관련 부서에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가 전년 대비해서 50%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꽤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이 될 거고 그리고 또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노후 공동주택에 맞춰졌다라고 하면 노후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모에 있어서도 지원금액을 노후 공동주택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명연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전 회기 때도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가보면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는 그래도 같은 경비를 갹출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단 몇십만 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런 데에는 외려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지보다도 더 열악하고 오히려 더 거기보다도 많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시에 어떤 전반적인 재정을 고려하고 예산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부 대상이 되는 대상지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갖고 있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 전주시 예산에도 재정적으로 크게 많은 부담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를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랄지 아니면 건물의 소유자랄지 어떤 그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을 때에는 거주자들에게는 정말 일정 정도 혜택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자기의 어떤 거주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자기 건물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질 거고.

이명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던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전부 다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소유자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민하시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면 내가 재산이 있는 분이 몇 채 아니면 5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을 전체적으로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질 것이고 그런 곳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의원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하고 다녔던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가보면 오갈 곳이 없어서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가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액수가 됐다고 제가 느꼈어요. 본 의원이.

박형배 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이명연 의원   임대료가 아니고 소유가.
  그러니까 열 몇 평인데 워낙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내가 한 2000만 원에다가 은행 빚 500만 원이나 몇 백만 원 내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재산가치가 없다는.

이명연 의원   그렇죠, 재산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고 지붕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는 데도 어떤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이런 실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데를 돕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을 다세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금액과 형평성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이명연 의장님께서 소규모, 저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수가 13평이라든가 보통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명연 의원   예.

남관우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수급자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상당금 돈을 내잖습니까?
  그러면 자산이라도 불리는데 그분들은 전혀 없고 이분들께서는 도색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위에서 지붕에서 방수한 데가 빗물이 새요. 이런 곳이 많은데 딱한 사정이 있는데 시정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사실 이것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명연 의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류가 됐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또 우리가 공동주택 15년 이상 되는 데도 큰 아파트도 돈 10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1000만 원 됐었는데 요즘에서는 1000만 원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또 차별화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정말 전주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또 돈이 있으면 좋은 데 살겠죠. 그러나 여기서 어려워서 사는데 우리 한번 의회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미래 국가의 동량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 관리와 유지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모범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의를 통해서 좋은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보강할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공원관리하고 그다음에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안전관리 조례라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 관계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대로 안전 쪽에 들어가면 조례명부터 조례 내용에도 안전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안전관리법령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아까 그 말대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여성청소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3조 같은 데에 관리계획수립 부분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님은, 그다음에 관리계획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2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호 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6호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호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측면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업무 관계가 미미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같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좋은 지적이신데 여기 조례안에 담아진 내용은 조례안이 입안이 되게 되면 주무 부서에서 업무분장은 해서 접근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개명해서 조례안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남관우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는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과장님, 전주시 어린이시설 놀이터가 상당히 많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한 806개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많은데 대개 이제 뒤에 점검항목이랑 쭉 보니까 정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지금 구도심이나 어디를 가보면 어린이놀이터가 거진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놀이터로 이렇게 변했어요. 구도심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북초등학교, 전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클래스가 5클래스, 6클래스 되어 있는데 한 학급에, 지금은 1클라스도 챙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중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이명연 의장님!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조금 소통을 해봤죠? 이런 부분을 한번 분담해서 예를 들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거기다 보충해서 넣을 것은 넣어서 확실하게 만들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이명연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해당 부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명칭 자체가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이런 식으로 '안전'을 붙인다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본 조례안과 기존에 있는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또 학교나 유치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로 인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놀이시설, 음식점이나 기타 장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놀이시설.
  이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도 책임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종합적으로 여기 이 조례처럼 묶어놓고 이 자체가 현재는 종합적으로는 관리주체마저도 없기 때문에 전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총괄 관리하면서 각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건축과 공원관리팀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거기에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지금 우리 남관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이명연 의원님의 답변으로 어떤 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이 미비했다라고 했을 때에 공동주택 내가 됐든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 내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폐쇄된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이 조례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이명연 의원   조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이제 폐쇄가 됐어요.

이명연 의원   예.

박형배 위원   폐쇄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이제 그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체나 시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들을 정말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명연 의원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내로 전주시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통해서 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를 또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려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명연 의원   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조례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체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3조 관리계획 2항에 소 3항을 보면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관리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명연 의원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4조에도 예산 확보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에는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명연 의원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자체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조례에 대한 주목적은 지원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먼저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주체가 파손을 시킨다든지 어린이한테 유해요인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어른들의 술을 먹는 장소로 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안전차원에서 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다만 우리 이명연 의원님이 말씀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우리 안전 쪽에 관리하는 부분 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반적으로 여성청소년 자체 내지만 어차피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서가 지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매치가 안 돼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업무분장 차원에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 조례안에다가 그걸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하는 거고 안전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총괄 책임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담당 부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명연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아니면 서로 어떤 기존 조례안과의 상호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먼저 통과를 우선 하고 난 연후에 그 부분을 차후에 개선해 나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 충분히 어떤 논의 과정을 겪은 연후에 안전관리 조례를 특화시켜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연 의원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로는 그런 관리주체가 명확히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주체가 명확히 있어서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는 업무분장을 여기서 맡아주고 여기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괄적인 관리 주체를 안전총괄과에 두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부터 이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번 기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 총괄 개념으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일단 마련하자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명연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에 있는 곳곳의 놀이시설이 분명히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거기다가 어떤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 현재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비용을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런 주체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예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관리·감독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주시 곳곳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누가 관리를 하느냐?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대행을 해야 되는 거고 대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 예산이 되는 거죠, 사실 하면은.
  전주시에 소관된, 소속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갖다가 교체해 주자, 이 예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지보수 관련 지원예산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이명연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정리되셨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아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과 주무과장께서 제목을 조례의 명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입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남관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용도 좀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위원장 김윤철   나중에 담아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일단 이따가 위원장님 진행하실 때 제목 이런 것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데는 수정하지 않은 대로 해서 수정상황을 정확히.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이해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도시건설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조례명을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방금 남관우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1월 27일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