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훈 의원 대표발의)(송정훈·고미희·장태영·박혜숙 의원 발의)(이기동·김남규·오정화·김진옥·강동화·박형배 의원 찬성)
2.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양영환·이병도·이경신·소순명·오정화·서난이 의원 찬성)
3.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요 행사 참석으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훈 의원 대표발의)(송정훈·고미희·장태영·박혜숙 의원 발의)(이기동·김남규·오정화·김진옥·강동화·박형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존경하는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송정훈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전문 법률인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2016년 8월 12일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거주 안정성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제정된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별도로 발의가 안 되었던가요, 되어 있잖아요?

송정훈 의원   그 소규모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이 아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아닌 소규모.

박병술 위원   아니, 송 의원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주택조례 전체를 묶어서 해야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것 300세대 미만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것,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 해서 중앙집중 난방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그 법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 부분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의견을.

박병술 위원   총괄로 묶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 말여?
  아니, 우리 현재 소규모 주택조례가 없어, 있잖아?

○주택과장 송방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옛날에 이명연 의원이.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뭐냐면 지원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저번에 이명연 의원 외 발의해가지고 제정된 부분은 19세대 미만에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안전관리 말하자면.

박병술 위원   안전관리는 소규모만 해줘요, 다 해줘야 해요?
  소규모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법령에 소규모, 왜냐하면 의무적.

박병술 위원   300세대 미만만?

○주택과장 송방원   예, 300세대 미만, 150세대 미만 이런 영세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송정훈 의원님께서 별도로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되어요, 우리 전주시가?

○주택과장 송방원   전주시 총 540개 단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246개 단지 그중에서 20년 이상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단지는 204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4개 단지가 계속 늘어나겠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좀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주택과장 송방원   20년 이상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의원님이 추계한 것은 1000만 원 정도 1년에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심각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단지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 계장님, 이것 자료 갖고 있어요? 전체 단지에서 우리 소규모 단지가 몇 개이고 그중에서 20년 넘은 것이 몇 개인가7 그 자료 주세요. 하나씩 깔아 드려요. 그러면 일하기가 쉽잖아.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운다면 10개 단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이 부분이 종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전라북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다만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출장비 정도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업무 성격상 힘들기 때문에 1년에 제일 어려운 단지 정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뭐 하자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안전점검이죠.

박병술 위원   안전점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가니?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말하자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런 용역의 개념이 아니고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음에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육안검사 정도로 해가지고 안전부분에 점검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별도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우리가 예상액을 얼마 정도 잡냐 이거지.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것을 어디는 500만 원 주고, 어디는 600만 원 주고, 어디는 200만 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야 하지만 예산 범위 내해서 해야 하고 다음에 한 개 단지는 그래도 전문팀들이 조사한다면 건축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출장비 기능 정도 하면 한 6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1000만 원 세워준다면 1000만 원 세운 범위에 6만 원 정도 해서 한 20여 개 단지라든지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구상은 안 했고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현재 보니까 246개에 대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큰 부담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적은 소규모 부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세운다면 10만 원 잡고 100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만 원 잡는다면 1000개, 100개?
  100개 하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0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검해가지고 그 후속 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점검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는 단지는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주택협회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택과장 송방원   법에 그 두 개 단체한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맡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또 안전점검도 시킬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거기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에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면 앞으로는 않고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5년 이내에는 다시 재지원을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거기서 7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예요?
  이것을 지원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올 것 아냐.

○주택과장 송방원   이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문제가 아니고요. 위험요소가 어디 뭐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박병술 위원   그것 확실히 그렇게 선 그어야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지원하고.

○주택과장 송방원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개로 하나의 지원이 아니고 조사를 의뢰한다는 거지?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건 그렇게만 정리해 주면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양영환·이병도·이경신·소순명·오정화·서난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하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호수 등 공공 속에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 하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그와 관련한 하천 관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보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장과 시장의 책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 민관공동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전주천, 삼천, 만경강을 생태하천으로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려는 활동을 펼쳐온 이래 2007년 전주시와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전주천은 전국 생태하천의 대표적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건산천하고 전주천 쪽에 오수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금암교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만 연결이 되면 거기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일부 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시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전주시 문제점에 전주천이나 삼천 끼고 있고 건산천 끼고 있는 데가 오수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가 파괴가 돼요. 이런 부분을 해야 정말로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정말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진옥 의원님께서 제정 조례안을 잘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붙일 수 없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생태하천협의회니까요. 하천은 전부 다 협의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돼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안 하기 전에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생태하천협의회 조례가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 조례가 있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병술 위원   그 조례는 어떻게 할 판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법적인 근거가, 지금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진옥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것은 그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김진옥 의원   그전에는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했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중성이 안 되는가요?

김진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생태하천과 관련해가지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일부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함께 봐서 그놈을 일부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일부개정하는 것도 낫고 이 조례는 보니까 생태하천 무조건 지원조례라고 봐야 하는데 생태하천 지원조례가 기왕에 있던 사항들을 이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현재 조례상에 보면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생태하천협의회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환경조례 이렇게 엮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과장님,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이것 수질도 보고 수질이 환경이지 다른 것 뭐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
  지금 하천, 역사, 문화, 생태, 환경 계승 발전 다 그걸로 이것이 여하튼 생태계지 무슨 하천이가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시 환경기본조례라고 해가지고 2000년 3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2000년도에 무슨 조례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박병술 위원   기본조례 있어, 거기에 생태하천 들어가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박병술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기본조례 15조에 보면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지원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태하천협의회랄지, 강 살리기운동본부랄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구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1조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새로 공포된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 법안이 2016년 1월에 개정이 되고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보면 6조2항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큰 일을 많이 하기는 했다고 봐야지 안 했다고는 못 보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던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구체적으로 지원근거를 굳이 따진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지급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 부분은.

박병술 위원   안 돼, 내가 볼적에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다가 일부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보충식으로. 김진옥 의원님, 이 조례 방금 박병술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어떤 조항에 근거를 하고 있어죠?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김진옥 의원   6조1항과 2항에 보면 6조는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항이고요. 6조2항에 이번 1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항목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민간단체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환경기본조례에도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 전주시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 것 같아요. 여하튼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를 사실상 특정해서 그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전주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좀 미약하고 논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적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데 저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민간영역 그간의 운영 사항이나 이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과연 민간협력체제로서의 나름대로 원활한 활동을 해 왔는가 그런 객관적인 평가들이 있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전에도 쭉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유사한 소위 요즘에 김승수 시장 체제 내에서 다울마당이라고 얘기하는 푸른도시조성과에 푸른전주추진협의회 등등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법령의 정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어왔던 보조금 지원 체계가 문제가 있다,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그런 취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주생태하천협회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조례인지 정확한 의도를 한번 묻고 싶어요.

김진옥 의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었던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민간의 활동들이 있었고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넣은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게 보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작업을 한 것이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법률에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계기를 삼는 거잖아요?

김진옥 의원   예.

장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고 되어진 단체에 대한 정확한 활동목표나 목적, 체계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지. 그런 평가가 사실은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예산심의 때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항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의회의 심의기능조차 무력화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해 오고 있다. 사실 법률이 정하고 수질과 수생태계 보존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도 지역 얘기하셨고 전주시에서 전주천이 되었든, 삼천이 되었든 여러 생태하천 또는 복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뭐냐면 그간에 아무 평가가 없었어요. 평가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 때가 되면 그냥 어떤 한계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또 그때그때 타넘기 식으로 예산 지원하고 그런데 그간에 예산 지원 근거가 아까 법령 정비로 해가지고 애매하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앞뒤전후가 없이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조례를 제정하면,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차라리 이 조례의 제목을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 지원조례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해놓고 저는 그렇다면 특정해서 단체를 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회라고 해야죠.
  우리가 대개 어떤 조례들을 보면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민간, 의회 하여튼 환경단체든,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를 둔다고 해야지 여기에 생태하천협의회라고 특정하는 건 저는 조례의 제목을 바꾸든, 조례의 내용을 바꾸든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어떤 활동계획이나 목적, 기능 또 협의회 체계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최종적으로 실제 이 조례 제정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생태하천협의회 지원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주시 지역에 환경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삼천, 전주천, 건산천, 천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많은데 거기에서 환경 쪽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알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하고 강살리기추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살리기추진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우리 생태하천협의회하고.

남관우 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정말 잘 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지 이런 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공동의장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이고요. 다음에 시에서는 생태도시국 양연수 국장님 되고요. 다음에 NGO로는 시민행정21, 자연보호협의회, 주부환경감시단, 전주시 자연사랑회 또 효자시니어클럽, 여성소비자연합회 이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각 지역 단체들 혼합으로 되어 있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NGO도 있고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서 구성원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그간에 수질생태연구조사 개발한 것 있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주시라고 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건산천을 가보면 수질개선이 정말로 안 되어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다 닫고 다음에 주택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여름철이면 창문을 닫아서 비닐을 치거든요.
  그러면 뭐냐, 냄새가 정말로 많이 나요. 말도 못합니다. 거기는 건천인데 비가 오고난 뒤면 현재 오수관이 넘쳐가지고 말도 못해요. 가면 이렇게 쌓여서 냄새가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그런데 환경단체는 이런 단체면 의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의원이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체는 다 알고 있을텐데 한 번 가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것 봤을 때 협의체 구성이 자기들 그냥 무슨 세계 강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이라든가 그런 날만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퍼포먼스하고 무슨 행사만 하고 다 끝나거든요. 사실적으로 정말로 고통받는 곳 찾아가서 누가 혹시나 지금 지원조례가 되어도 정말로 보조금을 주면서 1년에 하나라도 여기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우선 건산천 때문에 고통을 드리는데요. 지금 건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그 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분리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또 교량 또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거의 모든 공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환경은 굉장히 쾌적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생태하천협의회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O, 전문가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행정, 다양한 조직체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협의회가 중점을 둬가지고 하는 하천이 전주천하고 삼천이다 보니까 일반 지류하천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았고요. 내가 이 단체 지적 한 번 해줄게요, 연구개발 조건을. 전주천 다음에 삼천 다음에 현재 건산천, 천이 굉장히 많아요. 천이 총 몇 개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23개 하천입니다.

남관우 위원   23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 나올 수 있겠고만요. 제 생각은 뭐냐, 특히 천 끼고 있는 데는 정말로 우·오수관 분리사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개발을 이것을 해야 해요. 다른 것 하나 할 것이 없어, 이것만 잘 해주면 정말 전주가 쾌적해요.
  왜, 지금 모든 것이 신도시로 다 가기 때문에 구도심은 이것을 못하고 있단 얘기야. 돈이 50억, 100억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것 하나라도 지적해서 언론사에다가 내면 자기들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장태영 위원님하고. 지금 협의체를 위해서 조례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확대가 더, 예산도 지원되고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역사는 자기들 그냥 큰 행사만 했다는 얘기예요. 전주천, 삼천 가가지고. 말로는 500명, 1000명이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다 잘 된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 내가 봤을 때는 자료 받아봐도 이렇게 천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 안 했어요. 아까같이 삼천, 전주천만 그분들이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감시원으로 다 지정은 되었습니까? 환경감시원으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감시원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이분들 재량하려면 전주천이나 삼천 감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야 됩니다. 왜냐, 제가 하나만 빨리 얘기할게. 저 아는 분이 거기 낚시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가서 "왜 당신 낚시를 하냐?"하니까 "당신이 뭐가니 나한테 시비거냐?"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에 환경감시원증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 목에다 딱 걸고 간거야. 끼고 가서 또 왔어. "당신이 왜 여기에서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 고발할거야."하니까 바로 가위 가지고 가서 딱 끊었다고 해요. 끊어서 다 빼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이런 천도 보면 단체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냐 제 생각에 단속하는데 명예이기 때문에 큰 단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조례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면 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이 법률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다음에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기능과 역할과 아니면 나중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고 평가분석해서 보고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넣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기왕에 이걸 만들려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우리 김진옥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셔봐요. 기왕에 생태하천에 지원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거기에 지원도 주면서 그 사람들 역할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할한 것을 보고 분석까지 해줘야지만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까 남관우 위원님 말씀 같이 행사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환경기본조례에다가 일부개정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제목은 좋지만, 목적도 좋지만 뒤에 따른 부속조치가 너무 없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법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해서 지원 근거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법 6조1항도 목적에 넣어야 해요, 그러면.
  목적에 그것도 삽입해서 줘야만이 맞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음에 조례 6조에 보면 생태하천협의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사업의 범위를 제정해 놓았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6조를 보면 그냥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라고만 써 있지 내용은 전혀 없어, 협의회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을 확실히 명시해야 된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주고 지원도 해줬으니까 평가분석도 해라, 그래서 보고도 해라 이거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봐도 하자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지원한 돈 쓴 것 정산만 하면 되겠냐 그 말여.
  다음에 현재 법률 6조에 보니까 민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고 6조에 민간 수질, 6조1항, 2항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6조2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적에 다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법률 몇 조에 의거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 같고 목적이. 그다음에 보존계획 수행이 있으니까 상관 없고.
  그러면 이 생태하천협의회가 어떤 걸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 생태하천을 그냥 지원만 해준다면 하나의 거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는 거잖아요. 했으면 뭔가 나와야 맞지.

김진옥 의원   평가 관련해서는 현재 9조와 10조에 보면 협의회 지원과 지원 방법 및 정산에 보면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평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업평가에 대한 분석하고 보고는 별도로 하자, 그 말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여기에 안 넣었잖아요, 현재.

김진옥 의원   예를 들면 정산할 때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항목을 넣지 않았었고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첨부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주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한 지가 몇 년 차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이 생태하천협의회 예산이 예를 들어 평균 어느 정도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8500 정도.

장태영 위원   8500이면 경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5500 정도.

장태영 위원   8500에서 사업비가 3000 정도 되고 5500 정도가 인건비예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경원동 쪽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문제의식이 뭐냐?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이런 식의 유사한 단체들이 민선시기에 여러 어떤 법률 내지는 시정의 어떤 자문역할 등등의 이유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받으면서 그야말로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3000만 원 가지고 행사 딱 두어 번 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법률은 모르지만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 정비하라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 털거리를 그대로 여기 경과조치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협력단체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이 조례에 따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로 본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간에 얘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뭔가 조직체계를 어떻게 달리 하겠다 등등의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도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런 민간협력체계라고 하는 것들에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버넌스하고 이런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자생력이나 정말 어떤 민간주도형의 중심을 둔 그런 민간협력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로 녹여지고 저는 이건 정확히 민간협력사업으로 평가하기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 사례를 얘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무력화하는 그런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낸 게 전주생태하천협의회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김진옥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겠는데 과장님도 기억하시지만 이 생태하천협의회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서 거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예산 때 계속 의원님들의 지적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얘기되고 개선안들이 공유되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그리고 조례로써도 맞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태하천협의회 지원조례라고 하든가, 아니 어떻게 이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활동지원이 이런 내용이냐고.

김진옥 의원   그러니까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례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명칭도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로 제안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대한 평가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평가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전주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생태하천 만들기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선진지 답사를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형 과정에 대한 평가는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행정이나 의회의 역할 또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협력적인 것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평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에서 보전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왕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보전계획도 세우고 또 시장의 책무라든가 시민의 책무도 명확히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에서 그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구성 요건을 갖추도록 한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활동지원조례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갔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정리를 드리면 저도 마무리를 하는데 방금 김진옥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도 그렇고 생태하천협의회가 아니라 민간에게 한다면 그 근거를 두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 형태가 되었든, 협의회 형태가 되었든 그것을 여기다 근거를 두는 거지 기존에 여기 부칙에서 나온대로 생태하천협의회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는 건 저는 결론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는 거죠.

김진옥 의원   그렇게 되면 민간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장태영 위원   저는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거면 민간위탁 줘야 돼요, 민간위탁. 일테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가 예산 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단체를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근거를 두는 조례를 해야지 생태하천협의회를 아무런, 무슨 얘기냐 이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수질과 수생태계에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발전적 해체를 해야죠. 그 근거를 없애고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제시해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을 조례로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게 발의가 되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의 위임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제2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한해서만 조례에 과태료 부과 위임 규정이 있는데 전주시 도로무단 점용 관련 조례에서는 도로 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한 행위와 도로 상에 시설물을 적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한 행위 및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 작업하는 행위가 추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별표7에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전주시내를 전부 보면 도로 무단점용이 굉장히 많은데 전에는 과태료를 내게 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단속실적이 3건 정도 있고요. 주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전체 도로를 보면 무단점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더 활발하게 성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법적인 근거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 법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 위에 올라서지 못하니까 일단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분이 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처벌이 가능하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90년도에 조례로 만들어졌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사용했던 거예요?
  법이 새로 제정되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도로법 그 부분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것을 폐지했어야 맞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맞죠.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매긴 사항이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법제처에서 조례 전체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건 무단점용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해서 제시하면 더 강력화된다는 얘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렇죠.

박병술 위원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무단점용도 없어지지만 일단 법이 두 가지 처벌 적용 규정이 있으니까 하나는 없애줘야죠.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조례 만들 때 더 강화시키든가, 약화시키든가 할 것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조례는 지금 과태료가 50만 원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약화되니까 점용자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없앰으로써 점용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더 강화시킬 수 있죠.

박병술 위원   강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질 적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데 이것은 도로법에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 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5개 구역은 낙원아파트 인근 지역, 인후 구역, 동초등학교 북측 구역, 서원초등학교 인근 구역, 진북 구역입니다. 상기 5개 구역은 2010 전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년 7월 4일 고시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아니하는 경우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규정이 2012년 2월 1일 신설되어 법령에 따라 직권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원아파트 인근 외 4개 구역은 2006년 7월 14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2015년 2월 2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나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어 정비구역 미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공람 결과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을 제외한 인후, 동초등 북측, 서원초교, 진북 구역 4개 구역은 공람의견이 없었으며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의 주민 262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의견은 정비구역 해제 방침을 재고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낙원아파트 외 4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이 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사항이며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 주민의 정비예정구역 연장 요청 또한 해당기한 도래 전 2015년 2월 2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의 동의를 받아 연장 요청을 제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나 기간 내 연장 요청이 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해제 대상입니다.
  아무쪼록 낙원아파트 외 4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법령에 따라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사항인 만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어차피 예정구역 해제는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어떤 상황이 없으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법령이 2012년 2월에 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놔두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이 법령을 개정했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작년에도 주민설명회 했고 올해도 주민설명회 해서 빨리 진행을 하든 아니면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그 전에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추진위 구성이 안 되면 3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고 추진위 구성되면 50% 했는데.
  그런 규정이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고 안 하면 일몰제식으로 해서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에 이런 곳이 다섯 군데 밖에 없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미추진 구역은 재개발구역은 5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개소를 해제했고요. 2015년도 2개소 또 올해 3개소를 해서 전부 다 직권이 아니고 그건 동의받아가지고 했고요. 이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이 미추진 구역은 5개 구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해줘야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을 행사를 하는데 묶여버리면 전혀 못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됐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 결과로는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는 부분, 다음에 하수도시설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해제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지정하는 방법은 전과 똑같이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사업 여건이 되어서 이게 꼭 다시 재개발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 부분에 다시 또 행정절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제약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이 다섯 군데가 평균 몇 년만에 해제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2006년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계속 저기 하다가?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현지도 가 보고 주민설명회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땅이 고저차가 있어 가지고 고도지구 있는 지역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양호한 편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못하는 지역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인데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미숙 위원   주택재개발이 못 이루어지는 여기 다섯 군데에 통일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그 지역에 지금 위치별로 사업성 부분이 검토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보상가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양요건들 이것들이 이 다섯 개 구역은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사업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곳을 하나만 뽑는다면 어디를 들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재개발하는 부분은 어느 구역별로 다 진통이 있는데 지금 물왕멀 관계가 상당한 진통 끝에 첫 삽을 해가지고 지금 한 9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바구멀 관계는 한 2년 동안 소송관계해가지고 겨우 소송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것도 조합장을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들, 서로 다른 부분 인정 안 하다가 지금 관리처분계획까지 받아가지고 건물들 이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감나무골은 현재 승인까지 났고 관리처분계획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물왕멀은 평균 몇 년 걸렸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물왕멀도 11년, 그래도 여기는 진행이 되었잖아요. 다른 데 여기 5개 구역은 말하자면 절차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정비계획 지정을 해야 그래야 뭔가 사업성도 검토하는데 아예 기초도 안 한 그런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주택재개발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를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밟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여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정하는 곳도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제안하는 방법 다음에 시에서 용역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총 몇 개 였죠? 들어온 것이 전체로 해제하기 전에 처음 당시.

○주택과장 송방원   총 44개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많았죠. 44개 중에 지금 몇 개 해제했어요, 17개?

○주택과장 송방원   15개가 재개발을 했고요.

박병술 위원   15개는 재개발 했고.

○주택과장 송방원   다음에 한 개 구역은 재건축 그래서 총 16개 구역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가 몇 개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후에 또 추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재개발로는 총 18개 구역이 남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이번에 2002년도에 10개, 2015년도에 1개, 지금 5개, 17개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17개 하고 남는 것은 몇 개나 남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현재 재개발은 18개 구역이고요. 재건축이 15개, 다음에 도시환경이 1개 해서 34개 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아니면 미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미추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재개발로는 5개 구역만.

박병술 위원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추진위 구성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설명회도 하고 우리 시에서 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다음에 우리가 해제한 후에 다시 재요구한 데는 없었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사업이 안 되는 구역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빨리 사업.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17개 해제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해제한 중에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재청구한 데는 없었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큰 민원도 없었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민원도 없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 뒤에 조용했다는 얘기이고.

○주택과장 송방원   그리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종전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30% 이상 동의를 받고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제 절차를 했기 때문에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장기간 이렇게 남아 있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속기에 남겨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해제를 해 주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제를 못해주면 행사를 못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더 해제요구가 많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지금 낙원지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크게 하자는 없다?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법적으로 거기도 2015년 2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또 30% 동의를 받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만 이번에 주민공람 의견 때 그 의견만 제시한 사항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이 다섯 개는 해제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나 사후에 다른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고미희 부위원장, 이병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로는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2016년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1순위 활성화 지역인 전주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여 동법 제19조와 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으로써 계획의 범위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이며 기간은 2016년이 기준 연도이고 2020년이 목표 연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것으로 의견청취 사항은 활성화 지역 사전 조사 및 활성화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지난 2015년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수66행자를 결정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과 쇠퇴 진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국토부 1, 2차 관문 심사, 행정T/F팀의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전라북도의 승인 요청 및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승인·고시 및 열람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부분이 전체적인 원도심을 어디어디 쪽으로 원도심을 가닥을 잡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다른 원도심 쪽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12개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1순위 지역이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이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2순위 지역을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1순위, 2순위 하는데 지금 1순위 계획이 몇 년도까지 잡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2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순위로서 12개면 결정되면 거의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보통 4개년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역이 전통문화거점권역으로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3개 동 지역주민들은 일부 자기 재산이 묶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심 같은 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재산을 묶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강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동체육성과하고 같이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상생협의회라거나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모든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론수렴은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그저께까지 도시재생대학을 4강까지 끝냈고 다음 주에 또 5강 마지막 운영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8월부터 보건소 앞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또 저희 마을활동가 세 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되었든, 주민들이 되었든간에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이게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그 사업비가 비율이 국비나, 시비, 도비 그게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그중에 50%가 국비를 지원 받고요.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비나 도비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시비가 50%, 국비가 50%. 100억.

고미희 위원   100억을 우리가 써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저희들이 국가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정된 전략지역으로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는 순위가 용역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에 이번에 우선순위말고 2순위로 할 때는 저희들이 국가에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2차 2순위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12개 중에서 세 군데인데요. 만약에 전략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은 못할 수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금방 존경하는 고미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100억이라고 했어요, 200억이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200억 공사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억 중에서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도비는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재생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용역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 1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서 아까 우선순위 구역이 전통문화.

박병술 위원   우리 오기 전에 이것 한다면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한 번씩 다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지난번 간담회 때.

박병술 위원   아니, 지난번 간담회 말고 이 앞전 전반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냐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만 말씀드렸고 중간보고나 그런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은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세부적인 활성화.

박병술 위원   이것이 용역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것은 용역에서.

박병술 위원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전략계획수립 내용을 지금 잘 모르셨으니까 2015년도부터 아까 제가 거두에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도시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용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내가 들어본 것이 있었으니까. 송 과장님 앞에 누가 있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학훈 과장님.

박병술 위원   이학훈 과장님이 큰 테두리로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것이, 그것.

박병술 위원   그것이 이것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 그것이 전략계획이었고 그 전략계획을 국토부에 올려서 심의가 끝나서 통과를 했는데 저희들 잘 되었다고 해서 200억이 또 선정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다 200억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는 전략계획이 잘 되어서 200억을 마중물사업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200억이 선정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어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저희들이 전략계획 내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전략계획 내에 1순위가 있었던 지역을 우선 활성화 계획을 시켜서 200억을 어디에 쓸거냐 라고 국토부에 심의를 올리려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200억인데 도비가 있고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도비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뇨,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도비가 10%가 있습니다.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방비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도비 10억 시비 40억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억 가지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센터가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얘기했던 특별법이나 재생전략계획에 맞는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러면 그 여타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옥마을 중심지역이고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우선순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2순위, 3순위로 가게 되면 외곽지역으로 좀 나가는 거죠,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작년 공모할 때 우리가 전략계획하고 공모하는 내용을 저 있기 전에 이학훈 과장 있을 때 위원님들께 간담회하면서 자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 앞전부터 했어요. 그 앞전부터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저도 얼핏 기억은 나는데 이학훈 과장님 계실 적에 벨트화, 재생을 조금 조금은 안 되고 크게 벨트화 해서 공모해서 크게 따 오겠습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말씀 들었는데 저는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만 모든 것을 하냐, 제가 그것을 문의를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확인만 한 것 뿐이고.
  예산이 아까 국비, 도비가 있냐 했는데 도비가 없다고 하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 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는 더 타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용역에서 200억을 어떻게 쓸 건가 이 용역은 마중물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송, 풍남, 중앙동 지역에 앞으로 민간투자도 있어야 하고 지자체 사업에서 투자도 있어야 하고 도비로 또 끌어와서 해야 해요. 그런데 우선 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용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별도라는 얘기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안 돼, 반대여 그러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얼마 하고 있어요? 지금 노송동, 풍남동, 중앙동에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냐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 부서말고 다른 부서에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전통문화도 하고, 여기 재생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생태에서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일반적인 도로사업이라든가.

박병술 위원   테마거리, 뭔 거리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하수도라든가 분야별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특성이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는 틀리고요. 55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왜 전부 다 중앙동하고 노송동하고 풍남동만 있냐? 전부 다 풍남동에도, 중앙동에도 두 군데, 풍남동에도 두 군데, 노송동이 두 군데 되어 있어서 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다 여기 같이 들어간지 알았더니 별도 사업이라는 얘기 아냐, 현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14개 마중물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가 우선순위지역이지 여기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확산되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속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전혀 별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또 할 데가 있다고 또 별개를 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 구역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우선순위 중앙동, 풍남동 우리 섹터 안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 얘기해 봐.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이요?
  저희들이 드린 책자 84쪽에 보시면 종합계획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가지 마중물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쪽?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84쪽입니다.

박병술 위원   84쪽에 뭣이 있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종합계획도.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총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14가지 마중물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라감영로 특별사업, 영화의 거리, 원도심 뭐 전부 다 거기가 거기고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주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고물자골목이라고 해서요. 남부시장으로 가면 옛날에 한복 바느질 했던 그 골목하고 완산경찰서에서 완산교로 넘어가는 전라감영거리 거기가 중점으로 투자되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송동, 풍남동, 중앙동이라고는 했지만 노송동에는 거의 투자되는 것이 없고, 중앙동에 영화의 거리는 이미 다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만 새로 CGV영화관이 만들어지면서 관통로로 연결되는 그쪽이 조금 쇠퇴한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손 대고 저희들이 기존에 영화의 거리나 특화거리 또 남부시장을 하고 연결되는 데에서 쇠퇴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어디 노송동, 풍남동, 한옥마을 이런 데 투자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기존에 투자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연결해야 할 부분만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노송동이나 기자촌이라든지, 서학동이랄지, 풍남동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래유산프로젝트라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한 곳을 지정해서 하자, 하지 말자 얘기는 못 하겠지만 물론 구도심 쪽에 어려운 점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골고루 했거든요. 솔직히 여기 있는 의원들 누가 지역사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들이 근 100억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그 정도 사업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200억을 들여서 같은 지역 내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사업이야 틀리겠지만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혜택이 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돈만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건물 뜯어서 자꾸 새롭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근대화, 근대화하고 있는데 근대화 중심으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더 보완 조치하고 더 그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특히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원도심뿐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소외된 지역들도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모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동의한다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국토부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아직은 나온 것이 아니잖아. 다급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2차 관문 심사까지 끝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다음 주면 아마 상정이 되는데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올라갈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번 이것이 지정되면 변경도 안 되고 해야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도 받고 다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박병술 위원   나 보고 오라더만, 거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어디든간에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분산시켜서 하면 좋겠다,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구도심이 살아나고 구도심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본래 원도심으로 한다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5분발언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5분발언에서 주장했다시피 특색·특화거리가 그냥 치우치고 다 잠 자버리잖아요. 그것 인정하죠? 누구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와 좋다", "멋있다."한 적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사업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야, 멋있다. 대체 전주시가 야심차게 잘 만들었구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우후죽순으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각 도시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말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골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활동가들이 그런 스토리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져서 마중물사업도 아니면 시 자체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런 스토리를 꼭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활동가 네 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기왕이면 위원님들 얘기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왜 거기만 하냐고 그러면 괜히 원수 사니까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의원이 못할 얘기는 없잖아요.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냐. 그런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109페이지 보면 어린이, 학부모 교육공유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원도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여기는 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완산동 곤지 또 완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 지역을 도교육청하고 계속 거의 10여 년 이상을 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공동체사업을 이번에는 노송동 쪽에 있는 풍남초등학교 여기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하는 걸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공동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어떠한 하드웨어만 정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공동체공유센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지원금 줘가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렇게는 안 하려고 저희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가지고 센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 여기에서 다시 공유센터를 하나 또 만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동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이 일대로 해서 교육공유센터를 또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초등학교 감소된 부분이 여러 군데 많고 정말 워킹맘도 했는데 꼭 굳이 이런 동을 원도심을 딱 찍어놓고 여기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좀 모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급식센터랄지 또 보육 관련한 교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김현덕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여기는 초·중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들 교육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들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만약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관계를 잘 찾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센터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비 주고 또 거기다 예산 또 세워야 하고 또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하나 있는 센터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확장해서 건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저기에다 벌려놓고 지원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 이병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