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큰 힘이 되어 준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서로 따뜻한 말과 온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로 개정을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며, 제17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건축물 높이가 40m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나무 입목본수도를 국토법 개정에 맞춰 임목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자연취락지구에서 200m 이내와 경지정리지역의 우량농지 및 한옥마을, 공원, 아파트 등에서 100m 이내에는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한하는 사항을 반영하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제21조와 제21조의2의 녹지지역 내에서 토지분할 제한 면적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27조 생산녹지, 보존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와 제29조 및 별표의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며 조례 제47조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30% 이하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만 250% 이하로 완화하였던 것을 25년 이상 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히 개정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희가 보면 녹지가 자연녹지 있고 생산녹지 있고 보존녹지가 있잖아요? 보존녹지는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의 색장동이나 경지정리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고요. 경지정리가 된 지역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구릉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존녹지는 경관이 좋은 하천 주변이랄지 주로 지금 삼천동, 평화동 사이에 있고요. 다음에 색장동 덕산마을 이쪽으로 하천 따라 쭉 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자연녹지는 이번에 개정되는 게 종전하고 똑같은데 단지 공동주택 짓는 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 제한하는 거고요. 생산녹지는 지금 4층 그러니까 건물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기존에 4층에서 3층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4층에서 3층 이하로 짓는 거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자연녹지는 4층 이하 그대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존녹지는 3층으로 하고 자연녹지는 4층으로 하고요. 다만 공동주택을 기존에 다 허용했었는데 이번에 생산, 보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못하게끔.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은 이제 제한하는 걸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4층 이하 그대로 존치하는데 왜 생산녹지만 4층에서 3층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일부 이야기 나온 사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4층으로 갔으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녹지에서 4층에서 3층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 중인리나 아까 평화동 동신아파트 앞쪽 뜰 있잖아요. 거기하고 학전마을이랄지 다음에 황방산 주변 주로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지역인데 생산녹지 지역에서 4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평화동 덕적천 앞쪽으로요. 동신아파트 앞쪽으로 저기 완주군 경계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쪽 부분이 개발압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20%로 하고 용적률은 100%인데 거의 용적률은 100% 찾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거의 난개발이 되는 게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완화해 주면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어서 3층으로 완화하면 경관이 그런대로 당초 목적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조례가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서 저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상위법에 맞게끔 지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혀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위법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잣대로 지금 만드는 거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똑같이 4층 이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자연녹지는 그대로 놔두느냐 그런 건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자연녹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존, 생산, 자연녹지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쪽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민원 들어온 것 있을 텐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전화로 해서 서너 건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밝혀도 괜찮겠지만 전에 이진환 의원이라는 분이 전화하셔 가지고 이것 읽어보니까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어제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   그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원인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분 지역 민원은 이 사항 취지하고 안 맞는 거고요. 거기가 자연취락지구.

이미숙 위원   황방산 쪽.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자기 이진환 씨 토지가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해 줄 사항이다. 왜냐하면 취락지역 지정 당시 집이 있었으니까 그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포함되도록 계속 하라는 민원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건 참 잘한 거라고 보는데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층 수를 낮수는 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해명 아닌 설명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뭘 묻고 싶냐면 보존, 생산, 자연을 3개 놓고 볼 적에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는 현재는 4층인데 3층으로 줄이겠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고 자연녹지에서 4층, 4층은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을 따져볼 때 20%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20%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적률은 100%이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100%일 경우에 4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는 지자체에서 결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허용 용도라든지 층수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라고 했으면 어딘가가 동의를 얻는 게 우리 의회 동의를 얻고 싶어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얘기 드린 사실이 있나요? 하기 전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조례 개정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내용은 어떻게 나왔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때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공동주택이랄지 아까 층수 제한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난개발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히 적정하다고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괜찮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은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는 이미 거쳤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입법예고 시에 우리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아까 보니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인제서야 알아 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되네, 안 되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랬어요. "입법예고 때 안 봤냐?"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쁜데 입법예고 다 봅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 지상에 나오지 않는 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나 그런 것만 보고 알기 때문에 무지다." 이거여. 잘 모른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좀 더 입법예고나 고지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입법예고 저희들이 시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했었지만은 이 보조자료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세밀하게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입법예고 끝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전에 입법예고 전에도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박병술 위원   기간 동안 나왔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왜 입법예고 때 안 보고 이의제기를 안 하고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냐. 이것은 의회한테 자꾸 떠 맡기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그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규제에 묶은 걸 또 규제하냐?" 물론 그분들의 지가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책은 우리 의회에서 세울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이 물론 100% 만족은 없지만 100명 중에서 두세 명 때문에 못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해소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내 자연녹지, 생산녹지 규제에 얽매여 있다가 집이라도 져서 땅이라도 팔려고 한다면 또 규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팔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의 경기도 지역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현황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것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녹지는 4층 그대로 가면서 보존, 생산은 4층에서 3층으로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더 낫게끔 쉽게 얘기해서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성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제일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까 중인리나 학전이나 평화동 앞에 장교마을 부근 생산녹지 지역에서 개발압력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 현재 가 보시면 엄청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산녹지는 농경지로써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움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4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건데요. 또 저희들이 부동산이랄지 건축설계사랄지 이분들이 빨리 아는 사항이거든요. 4층에서 3층으로 내리는 부분은. 그런데 토지주들은 저희들이 홍보도 했지만 좀 그렇게 늦게 아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기반시설만 있다면 어느 정도 4층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게 부분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압력이 불어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해보게요.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을 그분들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냐 이거죠. 왜 그러냐 전주시가 그 땅에 전체 기반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될 경우에 우리는 그만큼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없냐?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조례안에서 이 사항을 꼭 넣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수정 가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생태도시 구축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생태도시에 앞서간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색장동이랄지 이런 개발압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워낙 개발압력이 센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병술 위원   좋아요. 과장님,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생태도시를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규제를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 전체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주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일부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맞겠죠. 난개발 막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든다면 색장동 땅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있는 곳에 자기가 집을 짓고 기반시설을 하겠다면 좋은 영향이거든, 솔직한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토지주, 부동산업자, 건축업자, 설계사 등 등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전주시를 싹 막아놓는다고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다 또 동의해 줘버리면 전주시 의원들이 다 해줬지 않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도시랄지, 난개발이랄지 주민들 전체를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이 4층을 3층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한 이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인리랄지 평화동 장교마을 부근이랄지, 학전 다음에 황방산 밑에 그런 지역이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 본래 생산녹지 지역에 맞지 않는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4층에서 3층으로 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개발압력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다음에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이랄지 관리계획 재정비 또 이어서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대로 예방을 하고요. 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일부 현지 주민을 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주시민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도에 대한 비교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규제만이 전주시를 발전시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과감히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많은 거고요. 그중에 사례가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지역들은 지금도 개발을 못 하고 거기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재산가치 형성도 못 하고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도 또 그런 사례가 될까 무서워서 염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한 번 규제해 놓으면 규제하기는 쉽지만 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규제가 능사는 아니에요. 규제한다고 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규제를 해 버릴 경우에 일부 갖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종식할 수 있게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먼저 우리 정회를 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존녹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깊숙이 받고요.
  본인은 송천동을 보더라도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가 없이 난개발이 되면서 완전 도시를 버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생태도시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곳을 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민원 해소도 되고 전주시 발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생산녹지의 일부 민원이 있지만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등 검토 시 재검토 부탁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그간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9월 1일 자로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되었고 법 제25조에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들에 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현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을 전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시행령 제74조제3항의 "부동산 공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 권한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으며 또 상위법 개정에 의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없이 통과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뒤쪽에 보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증가가 없거나 미비함."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부동산 평가위원회 전부개정조례로 해서 혹시 비용증가가 있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해서 부동산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토지 개별공시지가랄지, 표준지 지가를 심의하는 사항이 주로 되겠는데 그래서 크게 부동산 비용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위원회는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부동산 관련 학계하고 우석대학교 부동산 그쪽 분야하고 명단을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한 번 주시고요.
  예산이 그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여기 예산 들어간 것 없고요. 심의위원들 2시간 이내는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산 들어가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심의위원을 통해서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참석할 때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표준지 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의신청하면 1년에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6번 정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두 달에 한 번꼴로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의 10월에 한 번 하고요. 또 7월에 하고 거의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번에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요. 추천을 해 주시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전주시 시세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만요? 보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개별 국세나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기초자료 아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기초자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여기 심의받아 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이것을 의회 동의받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부담금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제2조9항에 있어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시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내가 볼 적에 옛날에 운영위원회 어떻게 조례가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옛 조례를 모르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이 내용은 똑같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평가위원 명단 제가 간단히 불러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우석대학교 정상현 교수, 이근상 전주비전대학 토목학과 교수 다음에 대한지적공사 전주지사장하고 전북개발공사 거기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세 명이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재무과장하고 생태도시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랄지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감정평가를 오면 거기에서 지가 심의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명단을 보니까 여성 비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성이 지금 한 명 들어와 있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혜숙 위원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박혜숙 위원   2017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성 비율 맞춰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요.

박혜숙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그건 해야 될 사항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임기가 2019년인데요. 그런 부분 임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바꾸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박혜숙 위원   아무튼 조절을 하셔서 여성비율제 맞춰서 위촉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위촉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을 개정에 들어갔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3조의2항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되면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국장으로 된다."를 "시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사항이 맞거든요. 지금 상위법에 부시장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여기를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임명을 저희들이 저번에는 부시장이 위원들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보고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5개소에 면적 11.2㎞이며 도로가 289개소 1.1㎞, 공원이 15개소 9.6㎞로써 미집행시설 대부분을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1개소에 면적 10.7㎞이며 이중 도로가 256개소 1㎞, 공원이 15개소 9.6㎞로써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익성이 필요한 시설이 해제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총 2927억 원을 투입하여 202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포함된 143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얼마 차지한다고 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가 256개소 1㎦이고요.

박병술 위원   다음에 공원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5개소 9.6㎦······

박병술 위원   다음에 이 예산은 크게 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여기도 장기 미집행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는 얼마나 되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에 유인물을 보시면······

박병술 위원   도로하고 공원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로하고 교통시설 주차장이 있는데요. 총도로가 4000억 정도 되는 고만요.

박병술 위원   4000억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총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도로로 인해서 4000억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것은 소요사업비가 총 345개소에 1조 6000억 정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2020년까지 2725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세부적으로 질의하냐면요.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겠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집행되지 않을 부분은 제척을 시킬 것이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왜 그걸 묻냐면 통째로 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척부분과 먼저 우선순위로 갈 것이 어떤 순위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다 보면 나오기는 나오죠. 그러지만 너무나 커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김성문 계장님이 담당이여?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1차 연도 예산액, 2차 연도 예산액, 1차 연도에 제척부분, 보상해야 할 부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을 A4용지 한 두세 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편히 알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항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2927억이라고 했는데요. 2020년도까지 시행해야 할 사업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총계획이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25년까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2025년까지요.

이미숙 위원   그래서 총 얼마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투입액이 전체 2025년까지 하는 것은 2927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2927억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2927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25년도까지 집행하는 사업비라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사업비 말고 우리가 땅만 20년까지 매입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비까지 다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여기가 공시지가로 해서 공사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사금액 안 들어갔어요? 순수하게 보상비, 땅값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보상비만.
  왜냐하면 공사비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땅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죠. 그게 중요한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내가 만들어 달라는 거여.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24쪽을 보시면요, 24쪽.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현황 특성 분석한 예시가 나왔는데 지금 민간공원개발추진 가능 토지는 존치라고 하셨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큰 책자에 보면 298 천잠공원하고 그 다다음 장에 302쪽에 삼천공원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는 해지를 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폐지 검토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공원이 15개인데요. 지금 삼천공원하고 천잠공원은 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땅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

이미숙 위원   지금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얼마죠, 땅값만 환산해 놓은 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총 150억 정도 되는 고만요.

이미숙 위원   150억, 면적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81만 3872㎞.

이미숙 위원   면적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150억?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삼천공원은 111억?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삼천공원은 총보상비가 112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112억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여기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외곽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주시 중심이 되는 곳인데 혁신도시 지나서 그 근처 일대잖아요? 보시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거의 보존녹지나 경관녹지 해서 세세하게 거의 공원 수준으로 가는 사항인데요. 아까 시내하고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봐서는 15개 공원 중에서는 그중에 천잠하고 삼천공원이 제일 시민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해제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해제가 되면 바로 경관보존이나······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해제가 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검토는 일단 지구단위계획 검토하고요. 다음에 보존녹지로 거의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할 수 없는 최소한의 건폐율 20%에서 아까 보존 우리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잖아요? 보존녹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아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랄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해제한다고 여기다 통보할 게 아니라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도 나왔고만요. 분석 예시에 민간공원 개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민간개발 공원이 가능한 것들은 존치를 하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런 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 7월까지인데요. 1월 중에 이런 사항을 중간보고를 해서 세세하게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고 또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발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은 1월 중에 간담회에서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천잠공원이나 삼천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숙 위원   해제하지 말고 여기야말로 민간공원개발추진이 정말 가능한 곳이고요.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선5기 때 전 시장께서 여기를 생태공원 일대화 하겠다.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하겠다고 했었던 곳이 바로 천잠공원이에요. 이 부지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두 공원은 해제하지 마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하여튼 저희들 내년 1월 중에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순위 쪽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배부를 해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 변경안 책자에 보면 61페이지 안행공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안행공원 쪽이 시설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기가 조금 여러 가지 교통 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여기가 옛날에 종중부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저희들 환경성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녹지가 수풀, 소나무랄지 그런 부분이 임상이 좋아서 이것은 앞으로 공원기능은 폐지하지만 경관녹지랄지 그렇게 해서 갖고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천잠공원이나 삼천공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이나 더 세세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보존녹지로 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현재 계획은 보존 용도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관리를 계속해 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어서 가겠다, 그 말씀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용 용도에 근린생활해가지고 소매점,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세세한 용도랄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용도랄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랄지 허용용도랄지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다 담고요. 그런 부분은 또 세세하게 공원별로 보고를 또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세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해제청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반영이 안 되면 바로 해제를 해줘야 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해제청구권이 올해 9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바로 해제청구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제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김현덕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해 보게요. 제 지역구니까, 제 지역구 잘 아니까 물는 보는 거예요. 산성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역사공원인데 그 규모를 보면 면적은 160만 6474㎡인데 미집행면적은 108만 3066㎡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산성공원은 기존에 국공유지 땅이 일부 있고요.

박병술 위원   무엇이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국공유지.

박병술 위원   국공유지 있고 또 사유지가 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시유지가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미집행면적은 국공유지하고 시유지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액이 사유지라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지금 청구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사유지에 대해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2025년까지 2900억 정도 해서 매년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매입을 하는데 산성공원을 개발할 수 없는 땅은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내가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놓은 것이 있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원래부터 국공유지가 있는 거지 별도로 공원을 유지하려고 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집행과 미집행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이미 집행한 것이 있고 집행을 분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도 이미 시유지된 것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매입하려고 준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이 요구할 적에 해 주고 본인이 요구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사례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공원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수풀이 좋고 임상이 좋고 매입을 안 하면 저희들은 내비두는 거죠.

박병술 위원   본인의 요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잠재적으로 묵시한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럴 경우에 차후에 이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냐 이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공원시설이 가면 아까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시설을 못하니까요. 매입을 하는데요. 다음에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안 사주면 공원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 부분이 있는 거죠.

박병술 위원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개인소유가 무지해서도 청구를 안 했고 우리 시에서도 청구가 없으니까 그냥 놓아둔 것 아니에요. 차후에 자기 재산권을 책임질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아까 수풀이 좋고 경사도랄지 임목이 좋은 곳은 여력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밑에 덕진공원이나 인후공원 이런 주변 밑에 저지대 농경지로 경작하는 곳을 빨리 사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아까.

박병술 위원   그건 알겠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못했어, 다 끝나버렸어.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청구가 없는데 그대로 현황으로 유지를······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구해도 되냐 이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해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없으면 안 사주는데 아까 20년이 넘었다면 해제를 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으로 보면 해제가 되었을 때는 해제된 시설로 자기가 그냥 갖고 가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리고 청구해서 시에서 매수해 가라, 하면 가능하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이런 사례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규제되고 조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척시켜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냐, 아니면 입법예고만 하고 마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토지주한테 다 확인 갑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산성공원 예를 보면 면적이 160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45만 정도만 축소해서 가고요. 나머지는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160만에서 115만 정도는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절대 할 수가 없죠, 알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공원에서 해제하더라도 그대로 보존 쪽으로 가는 것이지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이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리고 아까같이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해제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인데 그렇게 했어. 몰라서 못했다 이 말이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해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원에서 해제하더라도 개발이 안 되고요.

박병술 위원   만약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사야 하는데 미처 간과해서 놓쳤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해제 안 한 것은 2025년까지 2900억 투입해서 단계별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해야 하는데 개별통지해가지고 그 의견을 묻냐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2009년.

박병술 위원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한테 이런 사항들은 다 연락이 가냐 안 가냐, 중요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단기별 계획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현재도 안 가고 나중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통보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별한테 통보가 다 나가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이의를 제기해도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계획인가, 어떻게 답문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들을 쭉 했는데 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에 구체적인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 단계별로 약 29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면 700억, 800억 쭉쭉 해가지고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세워지는 것은 약 20% 정도만 반영되고 있고 80%는 반영이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 현실이 법 위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장태영 위원   아니, 이 계획 조차도 저희가 해제 어떤 면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심해서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무리하게 결국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초에 1단계 정도에 어떤 계획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담보를 하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장님,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역을 또 해제를 바로 하면 또 저희 공익차원에서 보면 해제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183억 정도 해서 2017, 18해서 800억 정도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청구권이 들어와 버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면 바로 해제해 줘야 하는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되었든 이런 행위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이 단계별 집행이랄지 아까 우리가 내년 1월에 세부적으로 공원이랄지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저희들은······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우리 시가 용역도 하고 일테면 점검을 해 본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점검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걸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재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게 저희들은 두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2020년 7월 1일 되면 해제를 다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해제를 해줘라. 해제를 해 주고 꼭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으로 결정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그러니까 짧게 그 얘기만 해줘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질의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관계는 지금 가용자원이 내년에 138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또 공청회나 간담회나 아까 대안을 마련하는데 꼭 공채나 채권이라도······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138억?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138억 가지고 2020년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2025년도까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뇨, 2018년도까지가 811억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내년에 138억 하면 또 그다음 해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장태영 위원   138억이 내년에 필요하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확보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38억을 확보를 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반영.
  예산요구를······

이미숙 위원   원래 내년도가 얼마였는데요, 얼마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장태영 위원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400억 정도 필요하다매요,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이미숙 위원   그런데 20%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장태영 위원   138억 요구해서 얼마가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안에? 저희가 곧 예산을 다룰 거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38억 정도.

○장태영 위원   내년에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 예산에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138억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고 예산안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저희들이 774억 요구액이고요.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에 774억을 요구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반영액이 138억 정도.

○장태영 위원   예산에 지금 138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편성.

○장태영 위원   138억이 되었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주로 도로에 많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770억이 필요한데 138억 20%가 되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아까 박병술 위원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계별에 연별 단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시도록 그렇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예산대책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원 시설 해제 재검토 및 장기 미집행시설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건은 권고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기본법 제4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설정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월 1일 시행기준으로 5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경우에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그밖에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금존속기한 연장 시 관련 법령에는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 시 되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시 의제로 삼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월 1일 시행기준으로 5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속기록에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이 제4조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3조2항에는 조례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서 상위법과 충돌이 예상되고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을 하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제안했어요. 그 수정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안자 수정안이 있어요,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생활복지과 내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조례에 의한 기금, 사회보장기금 이렇게 세 건이 이번에 기한연장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이나 여성청소년과에 유사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보장기금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성격이 유사한 것은 생활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의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사회보장기금은 다른 과에는 없고 우리 과에만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은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5년간 더 예치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조례안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관련 법령에는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시 의제로 삼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장 발생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또 7조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포함한 자발적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 위·해촉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육성지원과 소관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안은 오로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상가인들이 서로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조례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역공동체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임대상가를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되기 위해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박병술 위원   거기 방어법을 만드는 것인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오늘 혹시 모 일간신문 보셨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오늘 간담회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것도 함께 했으면 어쩔까하고 나는 건의 겸 질의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형업체들이 너무나 싹쓸이만 해가고 사회환원을 안 하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사회 돈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전주시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상생발전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같이 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한까지도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모법이 발의하고 있거든요. 10월 5일에 발의를 해서 그 모법하고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발생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 강한 것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력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마 발전으로 봐야 될 걸로 봐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협력발전으로 가서 함께 묶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냐, 이 부분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큰 업체에서도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죠. 지금 모법이 제가 말씀드린 홍익표 의원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강제규정까지는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강제규정이 아녀, 상생 발전하자는 얘기지. 발전해서 협의하자는 얘기인데, 협력하자는 거여. 그런 게 대형업체들이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받은 것만큼 몇 분의 몇은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조그만 소망이지, 그러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것을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 여기다는 넣을 수 없겠지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추후에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이놈을 일부개정할 수 있으려나?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금 제정하시고요. 모법 하면 그때 개정할 때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법이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해서 과연 방지할 수 있겠는가. 현재 여기에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한다, 협의한다. 예를 들면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김진옥 위원   원래 성동구에서 했었던 사례를 보면 일단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에 한해서는 업소들의 입점까지도 서로 협력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이 정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만 가지고 협의회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죠. 이게 과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을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직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김진옥 위원   한옥마을에는 이미 다 발생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발생되기 전 지역을 예측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사회 공론화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모법이 제정이 되면 어차피 또 조례는 조금 부드럽게 나갔다가 모법이 있으면 개정할 때 더 추가하는 걸로······

김진옥 위원   모법이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거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

김진옥 위원   다른 지역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모법이 아직 상정이 되어 있고 통과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선제, 그게 더 선제적인 것 아닙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성동구에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정을 했는데 프렌차이즈나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 방지하는 쪽으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항이 따르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김진옥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조례안에서까지 과장님 표현대로 부드럽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주 강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실제 그런 갈등까지도 가고 하더라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만큼은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례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모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도 예를 들면 첫 마중길이나 이런 데는 그 상인들하고 상가협의체 구성해서 선제 협의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라 이거죠. 조례로써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 의지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최대한 그 규제 안에 담고자 하는 게 본래 그 조례의 취지일 텐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협의회는 만들 수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협의회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역이 발생된다면 임대인 지원조례나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앵커시설이라든가 상생협의회에 지원책 같은 것을 담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생협의회 끌고 가는 부분은 조례에 강력한 부분보다는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조례안은 제정했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는 강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는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다라고 그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도 충분히.
  그런 의지가 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실제 그런 걸 규제할 수 있을 정도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고 이걸 화두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전주 시내에서도 화두로 삼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기본조례는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의미 외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다가 그런 강제규정을 넣어버릴까도 고민을 했고 시장님과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우리 지역에 입점 안 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지만 신고사항이면 그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일단 조례에서는 열되 이 조례 5조3항에 보면 어떤 시설 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거나 또 8조2항4호에 보면 상생위원회에서 그 밖의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담아갈 계획으로 이 조례는 일단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나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상생위원회를 운영할 때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도와 저희들의 앞으로 추진 의지를 시행규칙에도 세세히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 조례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규칙에 정할 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상생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전주시가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근거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군에서 급격한 도시발달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상권의 활성화에 이어 급등하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 이로 인한 공동체 해체와 지역 고유 특색의 퇴색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의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하여 전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정책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규약 제3조의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등이며 운영규약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은 현재 4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약 안 16조의 경비 부담은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운영규약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협력방안은 젠트리피케이션방지특별법 제정 및 방지 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발운영 등 전국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연대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협의회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연 200만 원 회비를 낸다는 거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회비 연 200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어떤 협의체에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공동 대응하고······

이미숙 위원   공동 대응하고 어떤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전 자치단체가 똑같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47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이 규약으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규약으로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해봤자 필요 없고 의미가 없는 것 아녀? 우리는 동의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묻냐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더 하려다 안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우리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안 드렸지만 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도 크게 강화된 것이 없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러냐면 기왕에 임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강력한 규제가 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지만 좀 더 해 보시다가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개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아요, 조금 약해. 기왕에 도와줄 것 같으면 강제규정도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다른 부분도 넣어서 진짜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니까. 물론 현재 이 협의회 운영규약은 똑같이 한다니까 얘기할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앞에 있던 조례는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입회를 하면 건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사항들이기 때문에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규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지역 상생협력에 관련된 기본조례나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데는 거의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전에 있는 원주민도 문제가 되고 또 일단은 상가 임대료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그분들이 내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규약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화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역상생협력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을 좀 더 고민해서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규칙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께서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성동구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구체화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승률을 어떻게 평균할 것인가. 그 조정과 또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임대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임대료 상승 부분. 그리고 임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인 임대료 상승률이 있고요 또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상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임대료 상승률과 임대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 딱 명시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서울에 있는 성동구도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을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