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3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숙인 요양시설 전주사랑의집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여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사랑의집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모집하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약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비용추계서요. 2017년 예산이 4억 1400인데 왜 재원조달은 3억 7400만 하는 거예요? 아, 37억 4000, 지금까지? 이번 예산이 4억 1400이 맞나요, 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억 1400은 2017년 6월부터 12월 치만 계상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6월부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6월부터요. 위탁기간이 6월부터니까요.

허승복 위원   이제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가 9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의 18년 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주시 노숙인이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쉼터에 한 80여 명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남자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여자는 대략 몇 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쉼터는 전체가 다 남자이고 현재 우리 사랑의집에는 총 59명이 있는데 남자 36명, 여자 23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자도 많네요. 지금 역전이나 다른 데에 노숙인들은 전혀 없죠? 다 우리가 충분한가요? 그게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역전에 한 두세 명, 터미널에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계속 어떤 시설 입소 건의를 해도 반절이 수급자고 또 워낙 자유로운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얽매였던 이런 생활을 싫어해서 거기에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은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이 적극 만나서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얽매이는 생활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거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분들은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내보내고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오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오래 있고 거기서 또 생명을 다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례도 다 치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장례는 거기서 치러드리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연고자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치르고 없으면 여기서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연고자 있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연고자하고 그때 해서 다시 되돌려보내고 그런 것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연고자가 있어서 가족 품으로 돌려주신 적도 있냐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의 없는 걸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그분들 다 가정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할 때도 그 부분은 연고자, 경찰서나 본인들 상담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 거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수탁체가 대부분 종교단체인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인데 다른 것은 도비가 9 대 1, 8 대 2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7 대 3입니다.

이경신 위원   현재? 4%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체에서 거의 7 대 3이 좀 못 되는데 67%, 29%, 4%.

이경신 위원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가 보죠? 다른 것은 9 대 1, 8 대 2 정도면 엄청 많이 재원조달을 해 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는 방법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질의가 이루어졌을지 모르는데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냥 이루어졌다고 하세요. 대답했다고만 하세요.
  우리 민간위탁 비용이 2018년부터는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게 아니고 2017년도 치는 현재 위탁기간이 6월부터이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는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22년 거기도 1월부터 6개월분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한 가지 더요.
  노숙인, 부랑인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시설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저희들도 양 구청,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만나서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설득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몇 분이 여기나 터미널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혹시 그런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세 번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내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헬멧 같은 걸 하나 쓰고 가방을 메고 또 다 부서진 캐리어를 끈에 매달아서 질질 끌고 그렇게 아중리 일대를 활보하는 분을 몇 차례 봤어요. 시커멓게 해 가지고 인도를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를 그냥 그렇게 가방을 질질 끌고 다녀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중리 쪽에 정자 있는 데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연락 오고 그래서 그분 집을 저희들이 구해줘 가지고 월세방을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못 하는 이유가 주인들이 더 난리예요. 좀 있으면 이분들이 씻고 같이 활동을 그러셔야 되는데 씻지 않고 냄새나고 그래서 주인들이 더 거부를 해 가지고 그게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명연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 사실 아직 노상은 저희가.

이명연 위원   보고 들은 적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희한한 상태로 푸른색 헬멧을 하나 쓰고 그것도 앞에 차양도 없는 헬멧을 하나 쓰고 시커먼데 가방 하나 메고 다 부서진 캐리어를 끈에 매달고 질질질 끌고 계속 활보하는 사람을 내가 몇 차례 봤어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러고 다니지?" 저게 정말 부랑인인지, 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보고 아닌 것도 이질감을 느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글쎄요. 물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현재 길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상담을 해서 어떤 조치도 취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취해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번 만나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난 1999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5억 697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억 6053만 2000원, 이자수입 924만 8000원입니다.
  2017년 지출계획은 5억 6978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00만 원은 노인복지증진 및 문화진흥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5억 6078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법정기금인가요? 법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라고 해놓은 기금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법이 아니고 조례에서 제정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금은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 조례를 보니까 2004년 이전에는 대한노인회 위탁기금이었다가 2004년 이후에 아마 조례가 개정되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위탁기금이 전부 다 전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하튼 지금까지도 9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 기금 나간 돈을 전부 다 대한노인회가 사용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죠.

허승복 위원   그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각 기관 노인복지 관련 단체에도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공모는 언제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통 3월, 4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900만 원 가지고 공모하면 몇 개나 찢어줘요? 아니면 하나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도 1000만 원 했는데……

허승복 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떻게 주셨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한 데는 주지를 않고 3년이 넘으면 주는데 작년에 대한노인회하고 놀이마당 오감하고 산성경로문화관하고 기린봉노인복지관 300, 250, 200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여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3월에 공모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것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공모를 언제 하고 언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내용을 누가 심사해요? 공모한 건 누가 심사하고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모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금 심의위원회 말고요? 같은 거예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3월 이것 기금 운용계획안을 세울 때 몇 월에 공모하고 몇 월에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세워서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 900만 원만 심사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정은 안 하고 900만 원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도 삼사월에 공모는 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공모가 내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공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뒤에 계장님, 작년에 공모 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공모계획서를 문서로 출력해서 주세요, 지금 바로요.
  하나 틀린 게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32조의1부터 32조의11까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아니라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지원계획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원계획이라 하면 즉, 언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서 언제 심사하고 그래서 언제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의위원회가 낸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도 교부결정은 전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계속하셨다면 향후에 저는 내년에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올리고자 할 때는 그런 지원계획 자체가 운용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일 경우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하셨고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약간 빠져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 정산을 계속 해 오셨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산받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보면 기금 기준이 충효예절, 전통문화, 노인건강, 노인교육 광범위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기금을 지급하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어떠 어떤 것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발굴해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기 때문에 각 기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받은 것 공모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 어떤 사업을 하라 그런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기에 보면 충효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이나 그런 것은 이해 가지만 충효예절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에 보면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생명존중을 위한 어르신 예절체험 이런 교육도 하고 아직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게 이전에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런 사업 기준이.

○위원장 양영환   전에 한 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충효예절 같은 것은 하도 다양하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주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신청을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송천동 한라비발디 2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신청을 하였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 6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덕진구 천마산로 115번지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실 4개,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보육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우리 전주시에 시립어린이집이 7개가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7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운영은 어때요? 잘 운영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도 지금 한번 위탁을 주면 5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5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신규 아파트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의무관리동 신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지나 이런 것들이 무척 작네요. 32평 부지에다가 이미 자기들이 지어진 그 건물을 우리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동의받아 가지고 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지금 한 24명 정도가 아파트 단지 내에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위탁한 건 하여간 여기에 관계없이 7개소의 자료를 한번 위치와 인원,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운영 맡고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라비발디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허승복 위원   이걸 이 사람들이 전주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이 지금까지는 사립으로 운영했죠?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제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좀 있었고 계속 국·공립으로 2014년부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한라비발디가 언제 생겼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송천동에 있는데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국·공립을 요구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국·공립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설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것의 소유주는 누구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주민이죠.

허승복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전주시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은 그 근처에 있었고 공간만 확보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허승복 위원   어린이집 근처에 있었다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한라비발디아파트 안에 사설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정어린이집 1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 있어요, 단지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몇 세대죠,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3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크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크지는 않아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전환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다 전환을 해줘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제 다는 아니고 어린이 아동 수하고 근처에 어린이집 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한라비발디 인근이라고 하면 진흥더블파크, KCC, 현대3차, 현대2차, 현대4차, 길 건너가면 동신, 우성 그리고 공동주택들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뜨란채 있고 송천1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가면 영창 쭉 있을 텐데요.
  총 그 구역 내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0에서 6세까지.

허승복 위원   현재 그쪽에 총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정원보다 모자라는 상황인가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어린이집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천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데 24명이긴 해도 국·공립을 어린이집이 만약 모자라서 해야 된다면 당연한 건데 어린이집을 못 채우고 있는데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사설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 것을 저희도 고려를 많이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왔어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계속 불가로.

허승복 위원   불가로 했는데 이번에 해주는 이유는 그러면 정원이 24명이면 다른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24명은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 외에는 못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라비발디 자체가 30평대여 가지고 아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제한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한라비발디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 갈 일도 없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게 의무관리동이라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무상임대로 해 주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허승복 위원   무상임대라 하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년 이상 시에 무상임대를 하도록 합니다.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걸 승인해 줘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기존의 아이들이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죠, 전원조치가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되게 안 좋은 형태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아이들의 사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전원조치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지? 저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근처에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아파트 단지 앞 동에 가정어린이집 하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한라비발디에 사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총 어린이 수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취학전 아동 파악.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허승복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아요. 한라비발디에 아침에 들어가는 유치원 차량이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근처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대가 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가정어린이집하고 그 앞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여기 세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송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군데 정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24명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타격을 받을 만한 어린이집이나 영세어린이집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바로 내 집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멀리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설어린이집하고 시립,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심리적 차이도 존재하고 프로그램 차이도 존재해요, 사실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거기를 보내려고 하게 되어 있는 심리적 가능성이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여하튼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건 좋기는 한데 이게 다른 데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서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신뢰도 높고 프로그램도 좀, 양질의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자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여기로 몰리게 되거나, 이것 아시죠?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은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추첨을 해요. 그런데 아시죠? 대학 입학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유치원은 가군, 나군이 있어 가지고 가군, 나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가군에서 한 번 합격 입학통지를 받은 아이들은 나군에 접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유치원 현재 시스템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가군, 나군 유치원에서 다 안 된 애들이 그나마 5세 반, 6세 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0세부터 3세나 4세까지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6세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찾아서 가게 돼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군이나 나군에 포함은 안 되는데 떨어진 애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아동의 숫자하고 현재 송천동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 숫자 혹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보되지 않으면 영세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세한 곳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우려는 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우려는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해줘도 크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집이 폐쇄된 적은 없고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의무관리동에다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크게 이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요구를 2013년도부터 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14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속 요구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때의 판단기준과 지금의 판단기준이 차이가 난 게 있나요, 바뀐 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때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때도 도에다가 저희가 진달을 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 떨어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지금은 국·공립 확충계획으로 자꾸 확대하라는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복지부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에? 규정이 도의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복지부 지침.

이명연 위원   그래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신규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내준 건 한 번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립어린이집 동의안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 드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하고 일반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만 주고 나머지 80%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국비가 어느 정도, 이게 만에 하나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비, 도비, 시비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일반은 보육료가 75%, 국비가 75%, 도비가 10%, 시비가 15%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육료하고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80%를 국·공립은 해 주는데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엄청……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뿐이 안 나가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처우개선비는 이제 보육료하고 기본운영비 지원되는 것하고는 다르고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이완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처음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옴으로써 아파트 내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이런 것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 했지만 엄청난 하나의 민간어린이집도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처음에 아파트 허가 낼 때 어린이집으로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대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의무관리동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드린 대로 의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자체적으로 그걸 의무관리동은 신고를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건 여러 가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준다, 어쩐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아파트가 한 300여 세대 되는데 거기를 어린이집 차량들이 일고여덟 대가 다닌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두 사람만 한다고 해도 열 몇 명, 그러면 거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상대로 어린이 모집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 차원에서는 충분히 필요로 하지만 그 문제점이 약간 야기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에 동의 얻으면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앞으로 추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짧게 질의.
  지금 한라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14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7년 위탁 선정이 됐다는데 그때의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때하고 그 상황은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렇다면 사설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관련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기준은 일단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20년 이상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기부채납을 해 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하고 도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진달이 되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민간사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10%씩 줄어드는 형국이 되어 가지고 올해 예를 들면 고교 입시시험을 봤는데 이게 전주 외곽으로 나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못해도 50명, 100명 그 정도 외곽으로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데 그러면 민간사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시립으로 딱 해주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인가를 내준다고 해서 특별히 어린이집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5년 12월 말 기준 2016년 말까지 해서 아동 수가 4000명이 줄었습니다. 줄기도 하고 작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가 문제가 돼서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국·공립 1개소 인가를 해 준다고 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지금 300세대가 조금 넘는데 계속해서 아이 수가 줄어드는 형편인데 이게 한 10년 후에는 유지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집도 경쟁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오히려 경쟁이 심해졌고 저희 어린이집이 2014년도 744개소에서 현재 680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이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이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상임대겠고만, 기부채납할 일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거의가 무상임대로……

○위원장 양영환   말만 기부채납이지, 거의 다 무상임대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대표적인 차이점은 특별한 것은 없고 민간가정은 기본보육료, 일반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은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80%가 지원이 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시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국·공립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질 같은 게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걱정한 것.
  현재 7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신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아까 주변 영향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지, 누가 사설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그렇게까지 국·공립으로 가려고……

○위원장 양영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 주위에 하나 폐쇄된 데가 없고 온다는 데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국·공립……

○위원장 양영환   그럼 정원들이 보통 몇 명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양영환   아까 여기 한라아이원은 24명이고 보통?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개 20여 명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만약에 모집할 때는 어떻게? 20여 명이 훨씬 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모집할 때 24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안 되지만 부모들이 서로 여기 집어넣으려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10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잠시만, 과장님.
  혹시 이것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 외 아이들도 여기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그 얘기는 안 했고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조차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제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안 해 주세요?
  지금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자기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재산을 무상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데 한 달에 13만 원씩 추가비용을 내요. 그런데 국·공립은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라비발디 단지 외 아닌 아이들은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얘기 혹시 해 주셨어요? 오늘 이것 승인……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건 기본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허승복 위원   아니,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단지 내에 아이들이 여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집을 하고자 할 때 국·공립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죠.

허승복 위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얘기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 생각을 저희가 이제 승인할 때……

허승복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신청할 것인지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시면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 참 좋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보육하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부담도 덜하고 또 편안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인근에 있는 가정,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판단이나 또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그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느냐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또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인근의 영세 가정어린이집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과 향후 전주시의 계획 및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입니다.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주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8월 3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0월 20일과 2017년 2월 7일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하였고 지난 2월 2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추구하는 전주시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부문과 공간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적 환경개선목표를 세우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와 추진체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정책방향이나 그런 걸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문제점 같은 게 나와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지금 보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여기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 대표가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훈 위원   예.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안녕하십니까? 이 용역을 맡고 있는 전주비전대학의 심정민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압분석을 다 했고 각 환경별로 69페이지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자원 분야 이런 식으로 수압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들이 전주시에서의 위험요소가 어떻게 되고 강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점을 분석했고 각 진행별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그냥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일단 거기에 따른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건변화라든가 그게 지금 페이지에 보면 토양 및 지하수 파트만 보더라도 118페이지 보시면 나름대로 저렇게 토양지하수에 관련되어 있는 압력지표,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다 했습니다.
  그 앞에 문제점 내용이 앞 페이지 현황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 자연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주시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떨 것이냐라고 나름대로 대책분석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본방향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추진사업을 결정 했고 이 추진사업을 결정하면서 저희 환경파트가 전주시 전체적인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분야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 우리 주무관님과 토론을 해서 거기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따져 가지고 정책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을 읽어보면 좀 개괄적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한 분야를 하더라도 심층 있게 해야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개선방향이라든지 보전계획이 나올 텐데 너무……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죄송한데 사실 오늘 이 보고서는 요약보고서입니다. 요약보고서 300페이지이고 본 보고서는 1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100페이지가 좀 두꺼워서 요약보고서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거고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100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악본을 한 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요약보고서를 드렸고 다시 1000페이지짜리를 달라고 하면 그건 다시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분석점들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개략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하나, 제가 집행부한테도 예전부터 대기오염 부분, 지금 보면 대기오염 같은 경우도 삼천동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안 좋게 나오는데 팔복동 같은 경우 금암동 빼고는 제일 좋아요. 좋게 나와 있거든요, 측정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환경과 있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에너지전환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에너지전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최병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팔복동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송정훈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소 위치에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최초에 1997년도에 설치됐고 장비교체가 201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래요. 그럼 2020년도까지는 거기 버티고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위치가 팔복동 지역의 대기환경 측정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팔복동 지역의 어떤 새로운 대기오염 발생원인이 증가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위치도 보면 바로 팔복동 천이죠, 굵은 선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천 옆에 바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대기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 보면 좌측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위치가 천변에 거의 붙어있지 않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천변에?

송정훈 위원   아니, 130페이지 보면 천변에 거의 가깝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127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오염원보다 상당 부분 좌측에 가 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송정훈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원래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데 이설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측정서를 검토해서 이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우리 전주시에 대기 측정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용역계획안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측정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위치도 거기에 설치됐을 때는 뭔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는 측정망이 아예 없다는 그 지적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다 어차피 측정망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거리를 한번 따져봐 가지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효과가 대표성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오염원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요. 그런데 오염 측정하는 위치는 서쪽에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게 지나가 버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측정은 지나간 뒤에 된다?

송정훈 위원   아니죠. 측정하는 데는 여기 있는데 오염원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여기서 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염원이 과연 측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대기오염측정소가 네 군데 있는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가 전부 다 환경기준 이내인데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측정소 네 군데 다 초과를 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팔복동 그 위치가 아주 부적절한 것만은 아니지만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모니터링에 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더 정확하고 오염도를 심각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현지 가서 고민을 깊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국가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국가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은 그 목표치에 맞는 어떤 목표치를 또 설정했을 거고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각각의 목표치가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76페이지에 보시면 전주시의 분야별 환경지표를 저희들이 각각 다 설정했고 사실상 이 환경지표는 전라북도의 환경지표도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표를 관리했고 이 지표는 저희가 폐기물 환경보전계획이라든지 또 자연환경보전계획 이런 계획을 따져 가지고 지표 값을 선정을 했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라든가 국가환경보전계획에서 설정한 지표값을 거의 이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허승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게 말씀하신 53페이지는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6년에 따른 환경지표 및 목표.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라북도가요? 도가 수립 중에 있어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가 지금 최종적으로 과제를 해 가지고 준공이 거의 저희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도는 아직 수립도 안 했는데 전주시가 막 수립하는 거예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전북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전 박사님이 그분이 저희들 다울마당으로 오셔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다울마당에 4회 정도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됐던 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혁신도시에 냄새 때문에 악취 민원에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축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만 김제시에서 봤을 때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축사육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은 도 단위에서 작업을 해야 된대서 저희들이 도에 또 요청을 했고 또 도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결국은 민관거버넌스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형성이라든지 행정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도의 환경정책 성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원래 올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안인가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장기로 보고 5년마다……

허승복 위원   도도 5년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장 심정민   맞습니다. 도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저희랑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책임연구원을 저희 부서에 같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1조와 제2조에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간 공동연구 및 법령제도개선 등 주요기능을, 제10조와 제12조에 의안의 제출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5조에 협의회의 공동사업, 공동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 우리도 가입하면 앞으로 타 지자체도 많이 가입을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는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가 26번째라고 그랬던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저번 간담회 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위원장 양영환   아마 이것을 가입하면 그 목소리가 정부에 통하는 기능이 나아질까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 저희들이 무조건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협력차원도 되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시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무시를 못 하겠죠.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정회원으로 되면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장점은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에너지계획이 어떤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약간 소홀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인 주도 형태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만의 장점은 뭐가 되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몇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지원 자체가 50%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것 보급이 확대되어야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방정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국비지원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형태양광 설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마다 지금 250와트짜리 베란다에다 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높고 작년에 굉장히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누진세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왜 그 사업을 갖다가 더 하지 않냐는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예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어떤 에너지자립도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어떤 건의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예를 들어서 연회비가 지금 700만 원씩이 들어가잖아요. 염려되는 것은 전주시가 이미 지금 회장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안산시장.

이완구 위원   안산시. 사무국장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당진.

이완구 위원   앞으로 거기 역할을 충분히, 25개 단체에서 가입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충청도에 세 곳이 있고 전라남·북도나 여기에서는 처음이고만요. 경상도도 전혀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에서도 회장을 한 번 해야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 노력해서 어차피 전주시에 사무실 유치하면 아무래도 더 힘이 실릴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8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