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3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9.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이보순·최주만·정섬길·박형배·남관우·김정명·최명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 그리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이보순·최주만·정섬길·박형배·남관우·김정명·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이 조화와 균형을 발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문 및 용어 등과 같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기후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11조 협의회 운영 및 기구에서는 시와 시민 기업 등에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둔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0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9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회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1개 사업 45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부족 재원을 확보해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중앙관리부처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중앙부처 관서장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인용 조문을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 평화보건지소를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법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구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사무로 위임하여 행정 효율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이 통일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전주시 각종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금고 지정 결과를 시 누리집에 확대 공고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입니다.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건지도서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약 10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분산된 청사 건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 인접 부지를 취득하여 청사 별관을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부족한 업무 공간 및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편익 공간 제공으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450억 이 예산은 지금 공원 쪽으로 되는데 순위로 하면 1순위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어제 말씀해 드린 대로 덕진공원 인근부터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공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덕진공원은 전체입니다. 덕진공원으로 지정된 호수 주변 말고 산으로 지정된 덕진공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둘레길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전체······.

남관우 위원   둘레길?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남관우 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필지별로 하나씩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거보다도 우선 덕진공원에 최고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공원 안에······.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수질 확보요?

남관우 위원   그게 저는 1순위라고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관정을 2개 개발해서 대관정하고 소관정 해서······.

남관우 위원   관정을 어디다 팝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공원 내에 두 군데 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수질이 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남관우 위원   건지산 밑에 전에 수질 문제 때문에 건지산 쪽에서 도 예산을 들여서 하자면 체련공원에서 들어오는 그쪽으로 전부 다 물꼬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니까,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시골로 얘기하면 무슨 물 많이 나오는 곳, 수렁 쪽으로 되더라고요. 전주시에서 원래는 체련공원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걸로 한때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집수정을 그 안에다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거기가 민방위 집수시설 그런 거 많이 체련공원에 있는 시설 때문에······.

남관우 위원   거길 한번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이 있어요. 가 봐요. 물도 하나도 없고 한쪽으로는 다 메말라 가지고 풀만 엄청 무성하거든요. 전 사유지 사는 거보다도 그런 관리를 잘해 놓고 뭘 한다고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거기가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 위원님이 말한 그런 걸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시도는요. 20년 전부터 해서 공원에서 사유지를 많이 산 데가 있어요, 문제점 되는 곳.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
  왜 그러냐? 예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는 정말로 요소요소 쓸 곳에다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물꼬 튼다고 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건 다 폐쇄돼 버리고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공원 내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사진 저한테도 많이 왔거든요. 수질 개선이 최고 문제다. 들어가면 지금 여기 가운데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가서 좌측은 물이 있는데 우측 보면 전부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작업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수질 관리를 깨끗이 하려고 올해 시행······.

남관우 위원   거기다 연못 축제도 한다 그러고 사진 축제도 한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내보냈을 때 과연 전주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여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도심지 공원하고 12개 공원입니다. 전주시 관내에 있는 12개 공원 사유지 거기를 매입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의원들도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공원은 전부 다 의원님들 연결되어 있고 시민들이 다 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하루에 몇백 명이 산책로 등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청회도 하고 어느 한정된 지역을 매매해서 공원 만드는 것보다도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선 대상지가 덕진공원이라고 하셨죠?
  지금 덕진공원의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

김세혁 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오늘은 지방채 관련해서 답변 자료만 갖고 왔고 세세한 매입 면적 같은 것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추후 서면 보충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채를 450억 정도 발행을 한다고 하면 450억이라는 금액의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을 어느 정도로 구매하는데 몇억 정도 들어가고 어디 공원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 몇억 정도 들어갈 거 같으니 450억을 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그렇게 세세적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450억에 대한 추산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450억 추산 근거는 지금 당장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 사유지 매입 추계 비용을 3500억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선 당장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냥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을 얘기하시는 거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저희가 3500이 필요한데 그거 다 올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해야 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지방채의 문제는 저희의 빚이 늘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35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거에 따른 단계별 계획이 어떤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450억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정도 수준으로 매입이 된다는 계획이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시의 공원 중 사유지가 70%입니다. 전체 공원 중에 30%는 국공유지고 70%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예산을 추계하면 3500이 아니라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인데 그건 다 못 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 등산로, 정자 그리고 개발 가능지를 우리가 염두해 두고 그걸 매입해 나간다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3500억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3500억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총사유지 70% 중의 몇 퍼센트 정도나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사유지는 24% 정도 매입 가능합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김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 의문점이 들어서 본 위원도 발언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시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

박형배 위원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지금 단계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진 중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필지를 언제, 어느 시기에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는 6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용역이 진작에 나왔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기존에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1450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간에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3500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추계한 작업이 또 틀려요.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있고 지금 추계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계는 추계대로 하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세웠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면 추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런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도 하고 있고 지금 519억 정도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또다시 단계별로 해 나갈 거고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박형배 위원   계속 추계, 전혀 여태까지 그런 작업이 안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박형배 위원   새로운 추계를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주시 도시공원은 참 우리 시민들이 유효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23년 예산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이 650억인데 1차 추경에 450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6월 말 정도 용역이 끝난다고 하셨으면 박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3개 공원에 대한 덕진공원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공원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집행부에서 일차적으로 짜고 설계 용역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처음부터 이게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방침이 변한 것이 처음에는 공원 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했어요, 애당초에 시민들 편익을 위한 그리고 토지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데 전체로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2조 원 가깝게 추계가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등산로랄지 정자랄지 공원 시설물, 개발이 가능해서 난개발이 의심되는 곳 그런 곳을 선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따지다 보니까 변경이 되고 지금 새롭게 변경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지방채 발행 450억 동의안을 얻으려고 하면서 13개소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23년도 지방채 발행이 65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450억을 요청하셨어요.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단계별로······.

최명권 위원   아니······.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올 한 해에······.

최명권 위원   한 해에 650억인데 1차 추경에 지금 450억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올해 그 정도 하고 내년도도 한 200억 정도 그리고 25년 계속 이게 연차별로 요구가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최명권 위원   제 얘기는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450억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얻었냐 이거예요, 450억을.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처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보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좀 뒤늦게 해도 차입을 하면 이자가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

최명권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간담회 때 위치도 지도가 보이지 않아서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것은 아직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확정이 된 정확한 필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 다 분배해 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최명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뭐 하려고 이렇게 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건 참고로······.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12개 공원만 표시해 둔 겁니다. 전주시 전체의 지적이랄지 방대한 자료를 A4 한 장으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제 얘기는 어제 제가 요청했잖아요. 이건 글씨도 제대로 봐야만, 눈 좋은 분이나 알아볼 수 있겠지만 A4용지로 크게 빼도 어느 공원, 어느 공원까지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의만 있었더라면 오늘 회의 때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까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는 그간에 친환경 녹색도시로 발돋움한 이런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이렇게 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전에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 전주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그게 유명무실 될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원 쪽으로, 특히 나무 보면 수종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똘똘 뭉쳐서 전주시민이 안락하고 환경이 좋은 공원, 쉼터가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답변 과정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5년 7월부터 해제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일몰제를 대비해서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서 현재 단계별로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12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전체 면적이 14.3㎢인데 그중에 국공유지가 4.3㎢고 사유지가 10㎢입니다.
  현재 관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재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추가적으로 1450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변동됐고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원을 조정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현재 1450억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재원을 1280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쉬운 대로 우선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헤아려 주시고 지방채 동의안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긴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70% 사유지를 다 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저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된 내용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러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회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의 추천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각종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 국에, 해당 과에 위원으로 배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 위원으로 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각종 위원회에서 그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당 과, 해당 국의 위원회에 그 해당 관장하는 상임위위원회 위원들이 배석되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행정위원회 하면서 계속 위원회 활동들은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하루빨리 이걸 갖다가 점검해서 그런 이해충돌 부분에 제척되어야 될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형배 위원님이 금방 그 부분에 질의를 잘해 주신 거 같아요.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하루빨리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면 지금 호성동이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호성동인데 사업 규모 보고 공사 착공 및 준공식을 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 잘되고 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다 확실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절차 이행 말씀······.

남관우 위원   진행되는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라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 예산 받아 가지고 설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 7억 원 세워 주셔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저번주에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했고요. 다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설계 바로 진행해서 금년 말 안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공사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공사 진행해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여기가 주차장 확정이 됐을 때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행은 잘 됩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는 특별하게, 민원 같은 경우 일부에서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 토지주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공원이 해제되는 걸 알고 조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공익사업에 동의를 하셔서 일부는 매각하는 걸로 현재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하는 거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셨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고서에는 2025년까지 돼 있지만 주차장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서면 내년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식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건물식이 아니고 지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보고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건물식이 아니고 지상식으로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 우선순위는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상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김세혁 위원   검토 과정에 건물식으로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경사도랑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사업비 확정이 되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청사 별관에 대해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섬길   예, 많이 검토하고 계셔요.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정섬길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부지 매입하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더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1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민선 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총 3개 부서에 1억 97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23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조 5985억 669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5717억 626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166억 9104만 3000원 중 2923억 205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8억 3480만 3000원은 이월하고 2억 8858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2억 47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8753억 691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753억 571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9억 32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272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등 9억 288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287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75억 863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5억 8124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인권법무과는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37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841억 951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41억 662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6284억 199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016억 623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정책과는 기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8억 50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535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2억 18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8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 등 8개 세항에 예산현액 1102억 6066만 원 중 1030억 5897만 4000원을 지출, 13억 8613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8억 1555만 2000원입니다.
  13쪽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711억 4817만 5000원 중 680억 5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 1263만 1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92억 8116만 3000원 중 70억 451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78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90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747만 7000원입니다.
  14쪽 청년정책과는 교육도시 활성화, 청소년 보호 육성 등 9개 세항에 예산현액 243억 5475만 2000원 중 197억 492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67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 6204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억 2669만 6000원입니다.
  15쪽 인권법무과는 시민 인권보장 및 권리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4억 9625만 9000원 중 3억 71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77만 1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청사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904억 8517만 8000원 중 836억 1464만 8000원을 지출, 50억 63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718만 7000원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0억 1759만 7000원 중 9억 851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53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2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정보화정책과는 정보화 기반 구축 등 6개 세항에 예산현액 78억 3765만 5000원 중 77억 333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0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24만 7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 교육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4억 4683만 4000원 중 4억 405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6만 2000원입니다.
  17쪽 서울세종사업소는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1억 6369만 원 중 1억 51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7만 4000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활성화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1억 9908만 원 중 11억 700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총 58억 1555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010만 3000원, 지출잔액 7억 7673만 3000원, 예비비 50억 871만 6000원입니다.
  19쪽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31억 1263만 1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8054만 2000원, 낙찰차액 540만 8000원, 지출잔액 30억 2668만 1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16억 3747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57만 2000원, 예산절감 2123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만 6000원, 지출잔액 15억 959만 9000원입니다.
  20쪽 청년정책과 집행잔액은 총 6억 2669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905만 1000원, 예산절감 5756만 1000원, 지출잔액 3억 1008만 4000원입니다.
  21쪽 인권법무과 집행잔액은 총 6977만 1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441만 7000원, 지출잔액 4535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18억 718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685만 7000원, 지출잔액 17억 4033만 원입니다.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259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69만 4000원, 예산절감 1494만 2000원, 지출잔액 727만 8000원입니다.
  22쪽 정보화정책과 집행잔액은 총 1억 424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3만 6000원, 예산절감 2808만 6000원, 낙찰차액 6082만 6000원, 지출잔액 1519만 9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집행잔액은 총 626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60만 5000원, 지출잔액 165만 7000원입니다.
  23쪽 서울세종사업소 집행잔액은 총 1237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1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집행잔액은 총 2902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036만 3000원, 지출잔액 8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8개 사업에 125억 7598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4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54억 385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4억 3260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2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49억 9834만 3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개요서 29쪽에서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3421억 520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보다 168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55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638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9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65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정과입니다. 총 626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총 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78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25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88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보화정책과입니다. 총 7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총 1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자녀 보육 지원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6100만 원,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조성 3억 원,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추진 4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추진 4000만 원, 여권사무 운영 지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4억 43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2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45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63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6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1억 1500만 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회계과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7400만 원, 시청사 임차 9600만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입 무인납부시스템 도입에서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 설명서 9쪽에서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인수위원회라고 하면 이번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인수 이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안이고 대신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됐었죠. 그 법적 근거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상위법에서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이 비용 지출이 예정이 됐긴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답변 굳이 얘기 안 해도······.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비비를 부득이 썼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지출이 있을 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수위원회 활동에 돈이 지원되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이나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민선 8기가 민선 9기로 넘어갈 때는 시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사전에 예산은 편성을 해 두고 나중에 또 불용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면 이걸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민선 8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2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과정들을 모르는 건 아니고 과정 다 알면서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당시에 편성이 못 된 부분을 앞으로는, 미리 법적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앞으로는······.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세입에서 우리 서울세종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22년 1월에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기재만 못 했을 뿐입니다. 반납된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세입 처리를 2022년도 1월에 했는데요. 기재만 서류상에 못 했을 뿐입니다.

박형배 위원   처음에는 계상을 했다가 반납을 하고 난 뒤에······.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반납한 뒤에······.

박형배 위원   이게 없어진 거네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 끝나셨어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노은영 과장님, 255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노은영   청원 업무노트 3500만 원 예산액이 명시이월 됐고요.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가 코로나로 중국에 수입이 원천 봉쇄됐었고 그때 화물 파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2월 말 안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1월까지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정명 위원   1월에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미수납액이 책정됐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거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인데 그 당시에 체납액이 좀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체납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인이 안 낸 거······.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안 내서 체납액이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그거는 수납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은 그럼 수납 완료된 상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때 당시에 10건이 미수납이 됐는데 현재는 10건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미수납액이 전부 다 일단 수납이 됐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조금 반납에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청소년시설 개선 관련해서나 아니면 청년소통 지원,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등 반납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량을 계산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안 하고 연 1회 모집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점이 도래했을 때 우리 행정 쪽에서 보조금 반납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똑같은 사항인데 그게 사실은 수시로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연 1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엔 청년 수당인데요. 그게 1회 하나에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금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명시이월 된 건들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일단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센터에 시설보수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그런 시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

김세혁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리고······.

김세혁 위원   그리고 청년소통 지원?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소통 지원······.

김세혁 위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하고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인데······.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

김세혁 위원   희망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용역 마무리가 안 됐을 시점이라서······.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다음 연도 넘어가고요.

김세혁 위원   명시이월 한 거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서부터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집행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 관련된 전체 사업비의 절반 넘는 정도 수준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정할게요. 절반이 아니라 지금 2억 9100만 원 정도, 대부분의 비용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 2000 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서 이월된 거 같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취업 2000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기간이 1년이거든요.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기간은 1년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기간은 2년인데 1년의 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사실은 그 기업에다가 480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 남은 사업비를 좀 이월해서 집행하자라고 해서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있는 기업에 기업분을 48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만약에 12월까지 근무한 거를 1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12월에 근무한 걸 1월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넘어간 금액이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 당시에 일부 다 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과장님, 제2차 전주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도에 수행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수립이 완료돼 가지고 기간이 올해 초에 끝나는 거라서 용역 결과······.

김세혁 위원   이것도 용역 결과가 올해 2023년도에 나오다 보니 2022년도에 집행 못 하고 2023년도로 이월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강재원   지방세는 대부분 부과하면 당해 연도에 95% 정도 징수하고 5%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김세혁 위원   그게 이제 미수납액?

○세정과장 강재원   그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 처분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미수납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불납 결손액으로 지금 하시는 처리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강재원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를테면 재력이 부족하고, 부도나고 또 무재산인 경우에 그 사람······.

김세혁 위원   무재산인 경우인데 그러면 그 무재산인 때가 몇 년 정도나 지나야······.

○세정과장 강재원   5년.

김세혁 위원   5년 지나면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김세혁 위원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

○세정과장 강재원   매년 부과를 하면 저희가 95%······.

김세혁 위원   부과하고 5% 정도 남는 금액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추후에 이것도 재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에 불납 결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있다라고 한 거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강재원   재산이 있어도 이를테면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명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강제 집행을 해도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면 정리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 66억이 원래 기정예산 대비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당초에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경······.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추경 재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박형배 위원   기금에는 상환 일정에······.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조기 상환을 하려고······.

박형배 위원   조기 상환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시기가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내년에 적용하려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조직진단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조직을 잘 개편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80쪽에 공무원 위탁교육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금액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작년도에 23년도 예산 세울 때는, 6급 장기교육을 10개월짜리를 1년에 한 번 보내거든요. 그런데 전북도에서 6개월 단위로 실시하겠다 이런 지침이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8명 10개월을 보냈는데 올해는 반년, 반년 해서 6개월씩 8명, 8명 해서 16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교육과정에서 국외연수를 한 번씩 나가는데 8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고급리더과정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고급리더과정은 4급인데요. 4급은 원래 1명에서 1명이고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1명이었지만 올해 2명으로 증원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1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특교가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특교가 2020년도에 4억이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도특······.

김세혁 위원   도에서 내려온 특교?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하여튼 특교세 또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시비 4억이 2022년도 결산에서도 이월했잖아요. 이월한 지가 얼마나 지났죠?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처음에 왔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로 왔었고요. 이월을 한 번 시킨 다음에 재이월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불용 처리하고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은 특교세의 성격입니다.

김세혁 위원   성격은 특교세로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차피 또 이월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또다시 이월하거나 또는 불용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을 저희가 지금 6차까지 시군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15개 정도 해서 도지사님하고 계속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 했던 사업이 완주 상관저수지가 저희 전주 소유지인데 그 주변을 완주·전주·도 이렇게 3개 지역이 적정한 부담금을 해서 힐링공간도 만들고 그 주변에다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상관저수지 소유가 누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전주시입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전주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래서 저수지가 12만 평이고 인근에 6만 평 정도 땅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평을 이번에 조성하는데 저희가 저기를 하고 완주에서는 한 1만 평 정도······ 부지가 정확히 어떤 덩어리로 딱 시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주변 둘레로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 데크길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소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주에서도 또 자기네들 소유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총 한 3만 평 규모로 힐링공원이랑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 시행은 완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자본 전출을 해서 시행 자체는 완주군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카라반이나 캠핑장을 나중에는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 운영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운영은 그때 또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행 주체가 완주군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먼저 위탁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이제 그거에 따른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용할 때 시민들이 비용 부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완주군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완주·전주 상생 사업에 현재 협의돼서 진행되는 것이 15개 사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 사업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관저수지 자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쪽이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관리권이 일단 상수도로써 용도는 폐지가 됐고요. 관리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그러면 상수도는 완전 폐지되고 원래는 서서학동이나 평화동이나 그쪽으로 물 공급이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됐는데 거기다 이번에 완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비율이 도가 40%, 저희 전주가 30%, 완주 30%인데요. 이번 예산 편성하는 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13억에 대한 저희가 30% 부담하고 완주도 이제······.

남관우 위원   앞으로 예산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총예산 사업비는 1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 사업으로도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국비는 아니고요. 도에서 40%······.

남관우 위원   공모사업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순수한 우리······.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자체 지역사업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지자체 사업으로 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대신 상생협력 그걸로 해서 도에서 40% 부담을 하기로 협약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시설이 전부 다 됐을 때 하루에 전주시민들이 갈 수 있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큰 그림은 사실 상관저수지가 우리 시민들도 가고 그것이 관광 확대 차원에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까지 갈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 연계해서 버스 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여권사무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그러면 우리 시가 여권 발행의 대행기관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사실은 여권 업무가 그전에는 광역에서만 했었는데 2008년도에 기초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개 시군 모든 기초는 거의 다 하는데 다만 광역하고 인근 거리에 있는 데는 지정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 불편이 가중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여권 업무 같은 것이 폭발이 되다 보니까 시민 편의 차원에서 외교부에 저희가 도랑 같이 계속 신청을 해서 외교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줘서 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 시청 민원실에서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시청 민원실에서 하게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래서 민원실 환경 정비도 사실은 정비한 지가 15년 이상 돼서 이번 여권 업무하면서 대대적으로 하고는 싶었는데 시간 여건상 외교부에서 이번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최소화하고 상황을 지켜봐서 내년도에 조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청 민원실 현황을 보면 농협하고 전북은행도 공간 차지하고 있고 민원실이 정말 협소한 공간에 이 여권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주차장 문제도 더 크게 대두가 되고 그 민원실 현장의 어떤 불편함이 굉장히 가중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환경을 지금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사무공간이 좀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그쪽으로 옮기고 민원실 앞에 있는 쪽은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게 도청에서도 기념행사를 하고 시에서도 따로 기념행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투 트랙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도에서 콘셉트를 잡고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이슈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리기도 하고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14개 시군 순차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정해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하나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도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김세혁 위원   기념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군하고 도에서······.

김세혁 위원   다른 시군이 순차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김세혁 위원   도청에서 한 번 했는데 또 전주시에서 뭔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실효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약간의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른 시군민들, 도민들이 전부 다 알기에 더 용이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전라북도에서 하고 또 시에서 이렇게 두 번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기념식을 한번 같이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림이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조인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투 트랙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도에서는 출범식을 하고 나머지 기초에서는 기념행사라고······.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기념식이 있으니까 기념식하고 출범식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 게 생각보다 없을 거 같거든요, 느낌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 한번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출범식하고 기념식하고 별도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세부적인······.

김세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출범식하고 기념식은 전주시에서는 하나로 가고 그 이외에 주민참여 이벤트라든지 체험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도 다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전라북도청에서 한 번 하고 전주시청 있는 데서 또 한 번 하고 이거는 뭔가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낭비 안 되도록 한번 자세히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하고 완주가 상생을 위해서 사업이 1차로 협약해서 진행하는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에 관련한 내용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반대 입장을 밝혔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지금 상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완주군이 승격하는 입장에 있어서 전주시와 어떠한 상생, 통합 여러 가지······.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과정이 긍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시장님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완주군에서 시 승격 그 부분은 통합을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일단 완주도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에 맞는 기구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은 차치하고 저희가 도지사님이랑 완주랑 계속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주군민이 조금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자극하지 않고 상생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는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도 전주·완주 통합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상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꼭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발굴은 조금 부진한 거 같아요, 전주시가.
  제가 얘기를 좀 해 줄게요. 전주·완주 근교 바로 그 지역 같은 데를 잘해 줘야 완주군민들이 "아, 이쪽은 너무 잘됐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저쪽이 더 잘되어 있어.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많거든요. 만경강 같은 데 보면 완주군 삼례 쪽으로는 정말로 시설도 산책로도 잘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이런 부분이라든가 프로젝트를 한번 딱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완주하고 인접 지역에다가 대거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김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김제 쪽하고 보면 김제 쪽은 잘되어 있는데 전주 쪽이 안 되어 있단 얘기죠.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돈은 뭐 전주시가 여기서 전라북도의 최고 큰 집이기 때문에 포용력 있게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상생 사업을 전주·완주 공동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사업 제안이나 발굴은 완주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큰 틀에서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제안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제안하셨던 완주하고 전주의 경계를 이루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 특히 체육시설 같은 부분도 대규모로 제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하고 도와 완주군이 같이 협약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사업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됐습니까?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 출범 기념행사 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기념행사 전에 우리 전주시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1차 사업 발굴은 시군별로 도에서 3월에 발굴해서 제출하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2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은 일단 도시나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 완화 쪽하고 개혁 쪽, 산업이나 관광단지, 도시계획, 하천관리 같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했는데요. 행정이나 재정 쪽에 저희가 4개 정도 발굴하고 그중에 관심을 가질 부분이 투자사업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행정까지 200억 이상 넘어가면 중앙까지 넘어가야 될 것을 특자도 내에서 할 수 있게 권한 요청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이나 토지분야로 5개 분야 해서 대표적인 것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하는 것을 농촌동 그런 쪽으로 해서 권한을 주도록 하고 또 농촌진흥구역이나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특자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산업분야 탄소기업이나 그런 부분과 관광단지 지정 그런 부분을 특자도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6개 사업 계획을 요청했으면 심사 통과가 다 될 거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특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심의하는데 특자도긴 하지만 특자도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승인해 주지,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6건 발굴했지만 도에서도 기존에 강원도나 제주도 그런 사례나 연구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최종 242건 제출을 해서 의견을 지금 조율 중이래요. 그런데 그중에 수용이 8%, 19건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도에서도 그러고 여러 방면으로 계속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에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건의도 많이 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14개 지자체 중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원래 300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전주시가 26개 정도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군 단위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것이 조금 비공개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인구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사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럼 26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섬길   예,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완주·전주 상생협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자율방범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전주가 자율방범대원이 1000명인데 완주는 마을마다 방범대가 있는데 차량이 1대씩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거즘 다 없어요. 없어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얘기했듯이 전주하고 완주하고 해서 단체별로 비교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주 1000명 방범대니까 완주도 또 방범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합대회도 할 수도 있고 행사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야, 전주로 통합되면 얄짤없어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세심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단체들이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전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 선정이 되면 컨설팅까지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저희 시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풍남동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일종의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 마을회관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거기 여행자 숙소도 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보니까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네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이 사업은 도에서 60%를 대고 저희가 40%를 대서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1억 1500인데 여기 지금 단체가 세 군데고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도 뒤에 나오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총 10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개 단체에는 블레씽이라는 단체와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스마일전북이라는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블레씽이라는 단체는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고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에서는 청년들의 봉사활동 모델 발굴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스마일전북에서는 청년의 역량 강화를 테마로 해 가지고 전북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아까 10개 단체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도 전체적으로 응모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생생 아이디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뭐 하는 곳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문화통신사 협동조합도 대부분이 청년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이고요. 보통은 문화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3개 단체 한번······.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현황을 한번······.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해서 뭐를 하는 것인가 그것 좀 해서 갖다줘야 확실히 알겠어. 전혀 모르겠어······.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생 아이디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원래는 한 단체당 6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본다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4500만 원 그리고 전북 청년 아카데미는 2500만 원 사업 규모로 해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사업 구성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개 단체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단체별로 사실 청년 구성원들은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사실 단체 회원까지는 정확히 안 가져와서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전주가 지금 보면 인구가 66만, 65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년들이 없어서 그래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전주는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청년이 오고 싶은 전주시로 만들어야 이런 아이템도 여러 해서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도비가 전체 삭감됐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4979명 정도 되는데······.

김세혁 위원   3000······.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4979명 정도의 군복무 중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완료가 돼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사업입니다, 보험료가.

김세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2023년 본예산에······.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것도 도에서······.

김세혁 위원   5900만 원이 있었는데 5900만 원 전액 다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도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 시비만······.

김세혁 위원   처음에는 도에서 시로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지금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삭감된 거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기금, 도비 다 증액이 됐는데 시비 매칭이 감소됐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과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 대 15 대 35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35%를 의무매칭 비율인데 사실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의 인건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비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되는 비용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 내시로 해서 기금이 증액이 되어 와서 그 부분을 시에 비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비······.

김세혁 위원   아니, 말씀 중에 그러면 기금이랑 도비가 증액이 되면 우리가 35%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김세혁 위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건데 그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시비가 또 줄어들면?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러는데 저희가 35% 정도는 의무매칭 비율인데 실제로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세혁 위원   기존에 그럼 35%보다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금이랑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증액되니까 우리 시비를······.

김세혁 위원   35%는 맞지만 조금 감액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사 임대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우빌딩 시정정책연구소, 청년정책과 추가 조직 개편해서 이거에 대해서 임차료 나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해서요. 지금 추가가 됐는데 당초에 7649㎡였는데 881㎡가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채운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3개 부서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한번······.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시정정책연구소하고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정책과 3개에 대해서 임차료가 나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9600만 원이?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럼 그 위에 보면 공간 부족 현대해상 이 부분 임차료는 뭐예요? 1월부터 12월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준범   지금 이거는 총개요를 넣은 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추경에 이 예산을 산출 근거해서 9600만 원 소요 예산을 넣었다는 소리인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주차장은 별도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부족한 예산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세운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명권 위원   1년에 한 3억 정도 된다고 안 했던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이번에 30억이 잡혔어요. 준공이 24년 4월 예정인데 자꾸 미루어지고 있어요. 24년도에 21억이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까지 21억을 올해 본예산에 세운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최명권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거죠, 올해?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을 4월이 아닌 3월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세워진 준공 기일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100%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공사 업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얘기를 할 때 23년 12월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동절기에 한 두어 달 일 못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24년 2월이었는데 또 늦춰졌어요, 24년 4월로. 그래서 지금 24년 4월도 올라와 있지만 준공 시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늦춰지니까요.

○회계과장 최준범   더 이상 뒤로 연기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24년 4월 이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청사 임차에 시정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데여 가지고, 시정연구원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단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정책연구소가······.

○회계과장 최준범   조직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김세혁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시정연구원추진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정책연구소는 처음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 연구소가 추진단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대우빌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원래 기획예산과 소관에 시정연구원추진단이 지금 시정정책연구소로 해서 대우빌딩 4층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대우빌딩에 있고요. 거기 지금 단장님하고 직원, 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2명이 같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저도 그 부분에 의문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팔복동에 있는 시정연구원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시정연구원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연구원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추진단에 팀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단장님 있고요.

○위원장 정섬길   단장님이 현재 누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미영 단장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과장님 있고요. 팀장 있고 직원 있고······.

○위원장 정섬길   추진단장······.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추진단장······.

○위원장 정섬길   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의문점이 생기네.

김세혁 위원   이게 추진단으로 넣는 게······.

○위원장 정섬길   이렇게 들어가니까 모든 분이 헷갈려 가지고 저도 이해를 못 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진단장이 이미영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판인데 그 부분에 가니까 김세혁 위원님 또 말씀하시고 저도 의문점이 생겨서 저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회계과에서 기재를 정확히 못 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지방세입 무인납부시스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세정과장 강재원   금년 1월에 차세대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기한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설이 되어야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금년도에 도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에는 검증도 안 된 단말기를 도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재원   행안부에서 1월에 개설해 준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점검을 해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떠서 자신이 없으니까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요. 선화촌에 방범용 CCTV를 개설함으로써 여기에 나온 사업 목적과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보시는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도 경찰위원회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민 중심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주시가 어느 곳을 할 것이 괜찮은가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선화촌이 남부시장 근처여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김세혁 위원   어두운 거 인정하고 남부시장 인근 숙박업소 형태로 있는 거기에서 호객 행위가 있는 것도 알겠고 하는데 방범용 CCTV가 그거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일단은 선화촌 관련해 가지고 해결 방안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남부시장 근처에 많이 활동······ 선화촌만이 아니고 권역이 선화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완산경찰서 뒤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 남부시장 인접 지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요, 과장님. 거기 위치가 어둡고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CCTV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밝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으로 해서 CCTV 설치만 있기에 혹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일차적으로 그쪽 지역에 CCTV 설치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그쪽 부서에 보면 조도 환경개선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김세혁 위원   이거는 CCTV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최명권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럼 아까 남부시장이나 선화촌에 그동안에 방범용 CCTV가 전혀 없었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니요, 지역 자체가 기존에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고 그중에 선화촌 쪽을 선택했던 이유는 완산경찰서 쪽에서 범죄예방 진단 파악을 하거든요. 경찰서 쪽에서 그쪽에 범죄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7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건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아까 9곳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은 일단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9개소 설치를 하고 완산경찰서에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거기 자주 순찰 좀 돌라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예산도 부족한 거 같은데 혹시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은 예산이 좀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국회요?

남관우 위원   예.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건 현재는 아직 없고요. 참고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신 예산이 시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도비 1억이지만 이 부분 지금 응모를 했고요. 별도로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특별교부세 한 10억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지역 보면 카메라 설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산을 좀 발 빠르게 하셔야지, 다른 예산 쓰기보다도······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만, 내가 보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일이라도 가서 다 만나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