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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의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휴회·폐회·회기결정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관련 조례,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청원수리권

  •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이송 처리하게 함

시정질문과 자료요구

  •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 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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