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안
8.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13.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14.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1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김도형 의원외 7인 발의)
13.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1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일반 안건 심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 의원님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전주시내버스의 운영 문제와 재정비 촉진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의 재개발 문제점, 지지부진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경영개선지원금 43억, 벽지노선보전금 1억,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 23억, 유료보조금 등을 합하면 1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전주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는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의 결정, 버스 운행 및 서비스 공급의 결정은 시민들에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시내버스회사 관리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러다보니 시민의 입장은 반영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 회사의 의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전주시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연구용역에는 회사의 경영분석과 원가계산, 실차 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도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과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용역은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근거자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요금에 대한 수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통을 개선하여 현금수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입만 열면 적자운영이라며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는 전주시내버스 회사중 j여객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내버스 j여객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장은 연봉 8천만원, 사장은 6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고 동생을 사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j여객은 적자운영이라며 버스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연봉은 이렇게 많은 액수로 책정하고 자기 뱃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j여객의 사장은 개인 벤츠 승용차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했고, 이에 대해 소요된 비용 1천4백만원입니다. 이 비용도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으로 사고 발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배차 시간이 빡빡해서 신호위반, 과속, 무정차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 일을 해도 한달 월급이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비용의 부담, 만근 이상의 근무 등 버스 노동자들을 향한 시내버스 회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바로 전주시민의 서비스질로 나타날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서비스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j여객의 경우처럼 사용자 뱃속을 챙기는데 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것을 압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업무 메뉴얼에서 교섭 미진의 귀책 사유가 사측에 있는 경우 조정중지나 조정안을 내야 하는데 행정 지도를 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버스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안됩니다.
  전주시가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버스회사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 김완주 시장 시절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버스회사에 손실분으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전주시에 경전철이 도입되었습니까? 경전철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매년 15억원씩 75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15억이라는 예산을 버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주시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작정 퍼주기와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모든 것을 시내버스회사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야 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추진, 또 다시 지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계획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개발 25곳, 재건축 10곳, 사업형 유보 8곳 등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활성화 사업은 필연적 이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볼 때, 김완주 전시장이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고민 보다는 선거를 의식하여 모든 요구를 수용해 정비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속해 있던 주민들은 지역이 개발되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지 4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삼천주공2단지를 제외하면 각 지역마다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각종 문제점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역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주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개발론을 앞세운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052억원으로 국비 1,000억, 시비 12억, 민자 1조1,040억으로 2020년까지 개발한다고 송하진 시장은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론을 앞세운 재개발 사업의 무모함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함을 넘어 행정의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 속에 있는 주민의 삶은 뒷전인 것이 지금의 전주시의 행정이며,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방적인 추진은 주민들에게 근거없는 환상만을 주고 결국에는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예산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잘못세운 책임을 지는 자세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송하진 시장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위해 국비 1,0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준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조차 중단시켜 놓고 이 법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 있는 것과 전주시장에 있는 것에 대한 사업성의 차이나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38개 구역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34곳, 지구 지정을 한 곳도 고시된 지 3년을 넘겨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고, 광명지구, 구리 인창 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설경기가 그나마 낫다는 경기지역도 이러한 상황인데 전주지역은 현실 가능성이 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계획을 세우고 3년안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해제를 하게 되어 있어, 전주시는 되면 좋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이 불보듯 뻔한데 전주시는 막연한 개발 논리만을 앞세운 채 주민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있다며 주민을 현혹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비 12억원이 배정된 것을 볼 때 전주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말하는대로 민자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것 같은데, 1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자본 유치는 누가 할 것인지와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종합경기장이전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2005년 사업추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2005년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스포츠타운 부지 일부를 시비로 매입하였고, 2009년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 이제는 국비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컨벤션 건립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사업 방향도 애매모호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2009년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전시컨벤션, 호텔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할때에는 미리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치 결과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체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11년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제외한채 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타시도의 컨벤션센터 적자를 이유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2005년 이후 컨벤션센터에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 어린아이가 떼쓰듯 신청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간자본의 유치는 전주시가 더 많은 빚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규모에 맞는 회의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보수만 잘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종합경기장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등의 고민입니다.
  50만 이상 13개 도시 중 재정자립도 33.7%로 가장 하위에 있는 전주시는 전주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겨울의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천년 전주만들기와 행정감사 준비 및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주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박병술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아태 무형문화전당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부지에 총사업비만 약 800억원 규모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건립 중인 아태무형문화전당이 오는 2012년 완공됨에 따라, 전주시는 무형문화가 살아있는 명품도시로 도약함으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관광의 별인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 50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아태무형문화전당 건립을 계기삼아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태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은 문화의 자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주시의 기념적인 시설로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의 무형문화유산을 육성 발전시키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고도 전주가 앞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태무형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옥마을과 종교 성지인 치명자산, 남고산성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동남부권 일원에 대한 지역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 1㎞이내의 관광자원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한옥마을 문화와 남부시장 상권과 역사의 문화재가 숨쉬고 있는 동남부권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당일에 그치는 체험형 관광형태가 아닌 숙박형 관광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도심권 경제 활성화 차원의 상권 확보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문화관광 및 한스타일 시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추진형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지역적 균형감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흥 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 합니다.
  또한 전주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중 하나는 그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특화 거리 및 테마거리를 집중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최대한의 볼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 수요자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수요 창출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권 확보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산업화라는 시대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문화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주시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너무도 침체된 지역으로만 남아있던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남부권 남고산성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주시는 1993년 산성공원일대에 민속촌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1994년까지 산성공원 내의 시유지 62필지, 12,532평을 18억6천만원에 매입한 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 시유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에 대한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전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어떤 관광지를 가든 그 곳에는 역사와 인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는 현재 풍부한 역사와 인물 부재가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부권 역사인 남고산성 일원에는 고려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구국시를 비롯하여 서예의 대가 창암 이삼만 서예가와 전주를 지킨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충경사와 관성묘, 조선의 선비를 모신 사당이 있는 반곡서원 등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첨단산업과 전통문화가 어울려지는 창조적 상상력을 구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과 동남부권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를 위해 소공원 속에 숲속의 도서관, 문화예술인들의 공방촌과 그곳에 어울리는 미술관을 만들고, 아태전통문화유산전당 주변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노천카페, 벼룩시장 및 야시장을 형성하고 남고산성 주변이나 천주교 성지 주차장 인근에 중저가형 호텔을 건립하여 관광산업으로서 경제적 상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덕산 자락 학산 일대의 탐방객들 주차할 수 있는 또한 전주시가 더욱 한국문화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관광유입 인구에 대한 수용 태세 확립 방안과 중저가의 숙박시설인 호텔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와 시장께서는 위의 질문 사항에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재원 대책을 가능한 소상하고 실현 가능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아태 무형문화전당의 동남부권 주변지역의 가로정비 및 기반시설의 추진계획과 급증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 숲과 산림 및 공원지역 정비와 산림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및 시민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의 공원 및 임야의 녹색지대 넓이는 6,417㏊ 지역인데도 해마다 기후에 대한 기록들이 갱신됨에 따라 전주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의 문제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에어컨 등의 프레온 가스가 주원인이며 산림파괴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서기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약 5.2% 상승할거라고 예상하며 이로 인하여 양극 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88㎝나 높아져 지구상에서 투발루, 몰디브 등의 나라가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700ppm에 도달할 경우 미국 및 여러 나라들의 평균 기온이 40℃ 이상 초과되어 큰 재앙이 일어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전주시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몇 년 사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기상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 8월달에 비가 온 날짜 횟수는 14일인데 4년이 지난 2010년 6월달에는 25회로 잦은 비가 내렸고 평균 강수량은 2006년 8월에는 10.6mm인데 2010년 8월달에는 26.4mm입니다. 또한 1일 최고 강수량은 2006년은 35.5mm인데 2010년은 128.5mm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을 보면 2006년 6,7,8,9월 4개월간의 평균 기온은 약 24.2℃인데 2010년도 4개월간의 평균기온은 25.2℃로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도로, 제방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으며 높은 기온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및 온실가스로 인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심녹화사업 및 녹지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대응과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도심 내에 공원과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건강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잦은 호우로 인한 홍수가 흉기로 변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로 공원과 임야 내의 독립가옥과 전답에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호우 재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피해 현황이 2006년도에 43건, 2007년도에 34건, 2008년도에 41건, 2009년도에 7,1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체계적인 설계와 정비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예방사방을 하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태가 예상되는 산지예방 사방조사 대상지를 조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계곡과 피해 예상 유역에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을 매년 70여개를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몇 개소의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전주시의 전체적인 산림관리계획과 공원의 독립가옥 중 붕괴위험에 노출된 가옥의 피해 방지 대책에 따른 공원정비 및 산림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숲은 대분이 3,4령급의 어린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육림사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2009년에는 약 48억, 2010년도에는 약 33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성을 보면 시민의 보는 입장에서는 수해와 한해를 막기 위한 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뿌리가 얽히고 영양분이 부족하여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없는 것이며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목재가 되며 햇빛이 통하지 않고 넝쿨이 엉켜 야생동물들이나 미생물의 서식처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주시에서도 숲 관리와 산림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살려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문가인 산림기술사의 설계와 감리로 추진한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2011년 사업계획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견해와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산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산불조심 기간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산불예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산불은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초동진화를 위하여 긴급 출동을 위한 헬기에 대한 동원 계획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산불감시, CCTV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답변보기]
  그러므로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과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이하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매년 20억원씩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해묵고 방치되어버린 전주동물원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동물원은 1978년 6월 118,800㎡ 지방 최대 규모로 개장하였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낙후하던 전주에 동물원 개장이 주는 의미는 실로 컸습니다.
  전주시민은 주말이면 고사리 손을 잡고 또는 연인 손을 잡고 동물원을 찾아 호랑이와 코끼리를 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었고, 오리배와 회전목마를 타며 유쾌한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동물원은 전주 대표적 관광명소였고 가장 행복한 놀이공간이었다고 본 의원 또한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동물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곳입니까?
  1978년 6월 전주동물원이 개장하던 그해 6월 본 의원도 전주에서 태어나 서른셋의 젊은 청년일꾼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으나 전주동물원은 언제 호랑이가 우리에서 탈출할지 모르는 33년된 시대와 등저버린 지방 최악의 동물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방관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주동물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전주동물원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함께 공론화 해보고자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전주동물원내 전주드림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림랜드는 현재 개인 사업자에게 연간 1억원에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위탁계약된 총 12종의 놀이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위탁된 내용과 배치되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놀이기구 2종을 무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놀이기구를 단지 손익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드림랜드 놀이기구는 18년이 넘은 녹슬고 부식된 기종이 11종으로 현행법상 10년 이상 초과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연시 되어야 할 일일 안전성 검사는 수일 또는 수 십일에 한 번 실시하며, 우리 어린아이에 안전과 내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996년 씨랜드 화재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안전 불감증에 23명의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갔고, 3명의 어린아이는 평생을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근래에 개장한 대전동물원 또한 잦은 놀이기구 오작동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평소 안전 불감증이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만약 전주 드림랜드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놀이기구 설치에 대해 진상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또한 불법 설치된 놀이기구로 발생될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는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년간 매일 운행되어 녹슬고 부식된 놀이기구에 대해 자체 점검이나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일일안전점검 미 조치시 허가 취소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드림랜드 놀이기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화를 위해 놀이기구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 계획과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드림랜드를 찾고 이용하는 시민은 어린아이를 대동한 부모이고, 이를 탑승하고 즐기는 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이란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동물원 관람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을 찾는 시민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간은 인산인해된 매표소 입구에 즐비한 노점상일 것입니다.
  노점상 호객 행위의 주체적 대상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노점상 판매업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을 호객하고, 위생은 물론 제품의 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구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내부 환경은 더욱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겹겹이 적재된 유모차는 아이들을 무시한 듯, 곰팡이에 찌들어 대여되고 있으며, 사육장은 낡고 헐어 여기저기 균열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뇨 냄새까지 뒤섞여 차마 입장을 포기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주인인 어린이의 평균 신장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높고 굵은 방호벽과 창살은 관람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만6천평에 달하는 동물원 내 단 한 곳의 휴게 판매시설은 자료 화면처럼 높은 오르막에 가로막혀 유모차로는 올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고 2009년 4천만원의 보존비가 말하듯 상품 구성은 이용 대상에 대한 인식과 수요 예측이 없는 획일적인 상품만이 진열된 채 유아용품은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간이매점은 2평 남짓한 컨테이너로 운영되나, 그마저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어 평일 관람객 이용에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관람환경 개선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민은 갈 곳이 없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찾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입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입장객의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자동카드 결제 시스템과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기 등을 설치하여 빠른 입장을 도모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의 원할한 관람을 위해 전동관람차와 동물 해설사를 운영하여 관람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 시야를 가리는 낡은 방호벽과 철창은 즉시 변경 철거하여 전동관람차 운영과 연계한 전주동물원만의 친환경 사파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고. 간이매점이 아닌 아이와 함께 둘러 앉아 김밥 한줄 편히 먹을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원과 동물 체험장 및 전시장을 설치하여 전주시민의 진정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전주동물원 관람환경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낡고 오래된 사육장에 대한 단순 개보수 이외 선진화된 관람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안하였듯 휴게공간 확보와 자동카드 결제 시스템기나 전동관람차 운영 및 동물해설사 운영 등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동물원의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최근 5년 간 약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돈 먹는 하마격으로 전락한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연간 8억여원의 세입이 발생하는 반면 약 25억여원의 세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매년 시설보수비는 증가하고 관람객 수는 감소하여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5년 후 누적 적자는 100억이 아닌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절구통 구조의 사업장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세출의 양상은 준비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재정 25억 중 16억원 상당의 인력운영비가 총 세출에 6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7%에 해당하는 동물원 운영비 9억원 중 13%가 공공요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원에 대한 가치적 투자와 미래지향적 계획주도 사업없이 현실 안도주의에 그치는 운영 중심 경영을 하고 있음으로 적자의 굴레는 더욱 커지고 깊어져, 이에 대한 절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세입의 주 매체인 입장료 수입 증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객수 증대를 도모하여 세입 증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아낌없는 투자일 것입니다.
  현재 인력 운영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을 문화개발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추가 배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상주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개발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인력 충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자료 화면과 같이 2009년도 전주동물원의 월별 입장객수 통계를 보면, 벚꽃축제가 있는 4월과 5월의 객수는 409천명으로 연간 객수 801천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 인원 동원력 및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주동물원은 이제라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과 연계된 쉴 곳과 먹을거리가 풍성한 공간을 다각화하여 보고, 즐기고 , 먹고, 쉬는 오감만족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한 번 오고 실망하는 동물원이 아닌 어린이가 가고 싶은 동물원, 다시 찾고 싶은 동물원이 될 것이고, 자연스레 세입 증대를 이끌어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주동물원 재정 적자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연간 20억, 5년간 누적금액 100억원에 달하는 동물원의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며 향후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성적 시설투자비에 따른 재정적자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신규투자를 통한 전주동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본 의원에게 있어 64만 전주시민은 듣기만 해도 가슴떨리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 흐르는 혼과 같은 존재이기에 전주시민 단 한 명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불편을 느낀다면 용납할 수 없기에 지적하였고 제안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전주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오현숙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재개발사업 및 덕진도시재정비촉진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주시내버스의 운영에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신성, 전일, 제일, 호남고속, 시민여객 등 5개회사에 392대의 시내버스가 120개노선에 1일 4,200여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6만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재정 지원의 이중지원 금지, 재정지원조례개정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에게 일괄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감사원에서는 대전시, 경주시, 안산시, 전주시 등 주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경영진단 내용, 지원 상황, 벽지노선 실차 조사용역 적정여부 등 재정지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전주시의 경우 이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항 등 버스행정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공위, 시내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으로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익증진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통안전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전주시 교통관련 정책의 심의 결정을 위해서 전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교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시내버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 및 현금 요금통 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시스템 도입 및 현금 요금통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전주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문제로써, 현재 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시·군조례로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전주시시내버스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항을 명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면 방만한 운영 등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탑승은 현재 교통카드 이용과 현금 지급 탑승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 교통카드 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금탑승에 의한 금액에 대해 운전원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불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투명하게 계산이 되는 현금요금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5개 버스회사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으로서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및 덕진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시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국토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주민요구 사항 등을 반영, 총 44개 구역을 2004년부터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 심의 6회, 주민설명회 2회,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6년 7월 1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후 세계금융 위기 등 지역주택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24개 구역이 구성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9개 구역입니다. 예정구역내 20개 구역, 추진위가 이 중에 미구성이 18구역, 해산 2개 구역입니다. 이 20개 구역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이 사업성 결여 또는 주택경기 장기간 침체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통해서 단독주택 유지관리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에 대한 해산구역 현지조사 및 통반장 등 주민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위 미구성 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 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정비를 추진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적정액을 확보하여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주도로 재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소규모 단위개발에 따른 개발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주택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민의가 반영되어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52개정도 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 1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군·구별로 1,000억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현행 법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1,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단계에 이르러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산출되고 국비지원 가능액도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규정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최대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은 총 11건이며 이중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롭게 하는 법률들이며 이중 하한선을 현행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30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이 이행되게 될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을 이행하게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9일 정부에 건의되어서 국토해양부가 이를 수용 정부 입법으로 금번 제294회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법이 개정 시행되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도시재정비사무의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용이 등 자율권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덕진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을 일시 중단한 이유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에 따른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여론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용이 등 자율권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있어 주민설문 등 심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면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초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는 누가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건립사업의 성공을 위한 특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사업이 아니라면 덕진도시재정비사업은 함께 구상되지 않았을 것이며, 컨벤션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덕진도시재정비사업은 자연스럽게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컨벤션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현 여건상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나 도심공동화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이 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는 시점에 건설사나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컨설팅 전문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과 민간투자자간 공감대를 형성 민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전체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민선3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도청소재지로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국제회의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현실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은 전주가 백만 광역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과 전주가 전북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선도도시로 발전되어야 하며,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중심도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3백만 시대에서 5백만 시대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큰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중차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전주시가 전북도로부터 양여받은 종합경기장은 경기장시설의 대체시설과 컨벤션센터 건립의 조건으로 무상양여 받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 2005년 2월 컨벤션복합시설 전문가 간담회, 2005년 4월 민간투자자 사업설명회 및 투자의향 간담회, 2005년 5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005년 7월 전라북도와 양여 협상, 2005년 10월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05년 10월 종합경기장 양여 후 활용계획 제출, 2005년 12월 양여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본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책무를 안고 있어 많은 장애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시 컨벤션센터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전주시 전시컨벤션 복합지구 기본구상 용역, 2005년 12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2009년 7월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2009년 7월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 2월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식경제부에 협의 요청할 컨벤션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011년도 초에 본격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규모, 민자유치 방안, 예산확보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 걱정하신 충정을 이해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결코 서두르거나 하지 않고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양질의 투자환경을 만들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염원인 컨벤션과 호텔 등이 조속히 건립되어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가 한 번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시장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크게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전주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오현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지역 개발과 공원 정비, 산림 체계적 조성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 산업화와 도심 녹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시 재창조를 위해 깊은 고민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성공원 일대에 민속촌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매입한 공원내 시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공원은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산성 일대로써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처음 결정된 이후에 1991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면적은 약 47만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산성공원 조성계획에는 역사유물 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 교육장, 남고진 모형촌, 일주문 등 약 20여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3년, 1994년에 산성공원 내에 민속촌을 건립할 목적으로 약 18억6천여 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 2,500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실시한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서 산성공원의 부지 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 전문가들의 의견이 산성공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지연되던 중,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남고산성내 전통문화 체험 교육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2007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었으나 해당지역이 문화재로부터 500m 정도 근접해 있어 토지현상 변경, 지표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산성공원내 시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전주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지정과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 새로운 문화관광 벨트가 형성됨에 따라,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중심축으로 한옥마을과 남고산성, 치명자산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동남부권 일원에 대한 지역개발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자체 태스크 포스팀(TF팀)을 꾸려 산성공원내 이미 확보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과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그리고 산성공원 일대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남부권 지역인 남고산성 일원에는 전주관광 동선을 확대할 수 있는 풍부한 관광 스토리텔링과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등 역사적, 문화적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인근 치명자산 성지 등 종교 문화권과 연계해 향후 관광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고산성 일원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남고산성 일원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관광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고산성 주변 관광안내 표지판과 설명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주천에 보행자 전용 전통가교를 설치하는 등 한옥마을과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그리고 남고산성을 연결하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체 TF팀 운영과 용역에 따라서 한옥마을과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남고산성을 연결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지역에 특화거리 조성과 가로정비, 기반시설의 추진계획 및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과 남천교,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전주교대 앞 도로 850m 구간에 한스타일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거리 예를 들면 한글 테마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병행하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컨셉을 결정할 계획이며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의 준공에 맞춰 명품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숲속의 작은 도서관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과 남고산성 인근에 향후 수요조사,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공방촌, 노천카페 등은 테마거리 조성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지, 한옥, 한식 등 한스타일과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 자원 및 생태환경 등을 엮어 스토리텔링화 하고, 전통과 첨단의 조화 속에 창조지역사업을 통해 전주만의 품격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문화관광루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전주탐방에 장기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고산성, 천주교 성지 주차장 인근에 중저가형 호텔 건립과 학산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고산성 주변은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이 지역 경제와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남고산성 주변이나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 인근에 중저가형 호텔 건립은 도시계획상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내 숙박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 신규 추진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여관과 모텔이 관광호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저가 숙박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천주교 성지 주변과 인근 자만동, 승암마을 일대에 민자사업으로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고덕산 자락 학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문제는 현재 한옥마을과 고덕산 사이 주차장 시설은 전통문화센터, 자연생태박물관,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을 합해 170면이 있고 건립중인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내에 310면의 주차장 시설까지 완공된다면 한옥마을과 고덕산 사이의 주차장은 480면 이상으로 이는 한옥마을과 학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관광유입 인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차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옥마을과 학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증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인 [답변] 전주시의 숲과 산림, 공원지역 정비와 산림 조성사업의 체계적 계획으로 기후변화 및 시민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섬현상 방지에 따른 도심녹화사업 및 녹지 네트워크와 이상기온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기온 및 열섬현상은 과도한 개발과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봅니다.
  전주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 하천복원사업, 녹색주차마을조성, 숲 가꾸기, 나무심기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적극 펼치고 , 이와 더불어 지역기업과 MOU체결로 기업과 행정이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교육청, NGO등과 연계한 교육 홍보 실시로 범시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예방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도시, 학교 숲조성 49개소, 담장 없애기 7개소, 옥상녹화 3개소, 벽면녹화 13개소 등 총 121개소, 11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30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 외곽 핵심거점 녹지인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 학산과 내부거점 녹지인 기린봉, 황방산, 건지산, 완산칠봉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하여 선형녹지화되도록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물길로는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수계 보전망을 설정하고 복개하천의 재생, 실개천의 조성 등을 통한 물줄기 복원 체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도시내 녹지 확충과 사방사업, 수계 보전망 정비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와 녹지, 숲과 숲, 하천과 하천을 연계하는 그린과 블루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면서 전주시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우재해로 인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원 관리계획, 산림에 대한 관리계획, 조림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기가 도달하기 전에 예상지역을 일제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홍수대비를 위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산구 서서학동 및 중인동 일원 2개소에 대해 2011년도 사방사업 예정지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예상 피해지역을 수시로 순찰 점검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부직포 덮기, 계곡주변 수목 잔재물 제거, 임연부내 도복된 수목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07년도 승암산 일원에 2009년도 학산 흑석골 일원에 사방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11년도 계류보전 사방사업 대상지로 서서학동 일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시에는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게 하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켜 산지 전용으로 인한 2,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훼손이 이루어져 산사태 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계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붕괴 위험에 노출된 가옥 대부분이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축대쌓기, 횡단배수로시설 등을 하는 것과 더불어 공원정비 사업을 통해 물길이 가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산마루 측구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에서는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나대지화된 산림에는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산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전주시의 임야 면적은 6,417ha이며, 대부분이 3,4령급의 성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은 기존 일률적인 조림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숲가꾸기로의 산림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나날이 이슈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숲가꾸기 정책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최근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모악산 도립공원 숲가꾸기 50ha 등 큰나무 가꾸기를 위주로 한 정책 숲가꾸기 340ha를 실행하여 5년 전인 2006년도 대비 3배의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및 도심과 근교산림의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산림 서비스림 제공을 위해 산림청과 전주시간에 MOU 체결로 산림청에서 학산 및 완산공원 등 총 19필지 88ha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유림 매수를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산림관리 담당자가 직접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전북도에서 추진한 금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평가 결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산림사업이 최소 50ha를 초과하면 설계, 감리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음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는 바, 내년도부터는 전문 산림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중시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산림관리를 실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인재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 도처에서 산불이 빈발하여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순식간에 황폐화되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까지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 상황실도 시청 및 양구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평일, 토,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산림면적은 6,417ha로,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에 대한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산림공익근무요원 등 총 196명의 가용인력으로 산불발생시 최단시간내 현장에 투입 초동진화하고 산불피해 확산 및 대형화 우려시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북도 임차헬기 3대와 산림청헬기 6대 등 공중진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한 헬기 지원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학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전라북도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헬기 2대가 신속하게 출동 지원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산불발생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조만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시 상습 산불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적극 지원요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에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완벽한 산불 방지를 추진 산불 없는 우리고장 푸른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아태무형문화전당 주변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입 경제적 상권 방안과 전주시의 숲과 산림 등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박병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 동물원내 드림랜드의 문제점, 연간 80만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용하는 전주동물원의 열악한 환경 및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 동물원의 선진화를 위한 현실적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진상파악 여부와 불법 설치된 놀이기구로 발생될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림랜드는 지난 1992년 3월, 동물원 활성화 및 시민편익차원에서 1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 놀이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림랜드에 설치된 불법 놀이기구 2종, 2종은 관광진흥법상 안전검사 비대상 시설로, 최근 자진철거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파악하여 책임 여부는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운행되어 녹슬고 부식된 놀이기구에 대한 자체점검이나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법적 단속 대상인 일일안전점검 미 조치시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안전점검은 매일 놀이기구 가동 전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대장에 기록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놀이기구에 부착된 안전점검표 기록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선 엄중한 주의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는 연 3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2회, 전라북도 1회, 3회의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녹슬고 부식된 놀이기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도색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의 경우 놀이기구 도깨비 집 방수 및 전면도색, 회전목마 축 베어링 및 천막 교체 등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를 실시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선진화를 위한 놀이기구 교체 및 추가 설치 계획 여부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드림랜드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총 12종으로 이중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는 공중자전거 등 9종이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는 배터리 카 등 3종으로 소형 놀이기구여서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라 하더라도 상시보수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동물원의 선진화와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드림랜드 놀이기구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동물원 공간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놀이기구 신규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낡고 오래된 사육장에 대한 단순 개보수 이외 선진화된 관람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보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사 등 동물사 신축과 더불어 계절꽃 식재 등 아름다운 동물원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는 간이매점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온 동물원 주차장 상행위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 금년 3월, 덕진 체련공원 앞에 아트폴리스디자인이 가미된 편의시설을 축조하여 노후화된 11개 포장마차를 입점하도록 하였고 동물원 앞 8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판대 판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환경개선과 철저한 위생 점검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동물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소를 비롯하여 동물원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람객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정비하고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주요 장소에 평상,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게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동물사 휀스 및 관람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고 유모차 주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인도 블럭 등을 정비하여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게공간 확보와 자동카드결재 시스템기, 전동 관람차 운영 및 동물 해설사 운영 등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물원 출입구 전자 발권시스템 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시스템 교체 후에는 출입구 혼잡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원에는 현재 7명의 담당 사육사가 주 4회 이상 관람객들에게 동물 특성 해설을 실시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동관람차 운영은 아이들이 많이 입장해서 뛰어노는 동물원의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고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5개년 누적액 1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은 1978년 6월에 개원하여 전주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및 보호야생 조·수류의 생태공원이고 도시민이 이용하는 자연학습장이며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의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동물사 신축 및 보수, 동물사양관리, 휴식공간 조성, 인건비 등으로 매년 약 25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하지만 연간 10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사업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경제적 수입으로 환산할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원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관리 운영 사업은 사업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주동물원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철저한 동물관리와 입장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안해 주신 중앙잔디밭 활용 등 전주동물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각종 문화행사와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많은 관람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 시설투자비에 따른 재정적자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신규투자를 통한 전주동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동물원 중장기 발전 계획인 전주동물원 201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08년도에는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류 관람시설인 수생어류 아쿠아리움을 신축했으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워터존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5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사, 아기동물놀이방 신축과 동물모형의 포토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상영관, 동물 체험관, 동물병원과 해양동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물개, 펭귄관 신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 8월 한국자치평가원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동물원 사무를 연차적으로 위탁 확대하여 책임경영제 확립으로 경영 합리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시민으로부터 호평받는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원의 주 고객은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므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물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과 선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동물원에 가져주신 따뜻한 관심이 아이들의 가슴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동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전주동물원 선진화를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노후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제안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올라와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돌려지고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어제 담화문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라고 버스노동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버스 회사가 약자입니까? 아니면 그 곳에 소속된 버스 노동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저는 시내버스는 존재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현숙 의원   아니요. 지금 벌어진 상황 말고요.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면

○시장 송하진   당연히 근로자가 약자라고 판단됩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기때문에 버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버스 노동조합은 불법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불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유권적 해석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하시라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돌리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보통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행위가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단순하게 법 몇 조에 위반된다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목적의 정당성부터 저는 판단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현숙 의원   노조를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한 문제이고요.

○시장 송하진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시장으로서는

오현숙 의원   예, 의회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거고요. 이 법에 의하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문제로 간다면 전주시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죠.

○시장 송하진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전주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현숙 의원   시립예술단 노조, 청소미화원 노조, 지금 그렇게 판단한다면 전주시도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지 권익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법 여부와는 무관한 행위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버스노조의 불시 파업이 버스 노동자가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파업을 벌인 이유는 회사의 책임이 강합니다. 어느 단체이든 교섭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교섭 미진으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있는데 전주시마저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송하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도 교섭 미진의 사유가 노동조합에 없다면 책임이 노동조합에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정 중지나 조정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저는 이렇게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지금 여기서 불법 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행동 패턴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불시의 파업만큼은 아니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송하진   이점을 놓고 저는 대처를 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전주시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 속에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기 보다는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전철 2005년도에 경전철이 도입된다고 하고 손실분으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도입이 안된 지금까지 매년 15억이라는 예산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당시에 제가 현재 파악하고 기억한 바로는 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협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주어서는 안될 돈을 주었다기보다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 대신 개선해주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되어서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오현숙 의원   그러면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시장 송하진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매년 조금씩의 문제가 개선이 그 돈을 통해서 되어져 왔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오현숙 의원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상황에 다른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쓰여질거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천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손실액을 보전한다고 해서 저는 10억이라고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도 많았겠지만 10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그 용역에 근거해가지고 2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에 23억원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23억원이 들어가서 효과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그 지원에서 그 예산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철 지원했을 때 15억 지원이나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시내버스 요금 관련해서 23억 지원하는거나 맨처음에 의미와는 틀리게 다른 것도 더 추가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가령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는 문제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한 어떤 회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정말로 큰 목적의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궁극적으로 전주 완주 지역에 더 극대화된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불된 것이고 그것도 업체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구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용역 과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구액을 일단 반영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지역간에 상생적 협력 노력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남북통일 문제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거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그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런 식의 시내버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도 있는거예요.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장 송하진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런 목적을 정하고 예산 지원이 되었더라도 이런 시내버스 회사 운영 이렇게 시내버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도 시장께서 목적한 사업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거죠.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노동자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문제점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이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회사도 똑같이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사태 해결을 바라는 바이고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이 일방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생각한다거나 한쪽을 불리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우선은 시민 불편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치도 사업자편을 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아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행정 지도 과정이나 또는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권유를 해서 경영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업자들이 이런 쪽의 근로자나 이런 쪽에 이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문제다 함께 공감을 표시합니다.

오현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안계세요.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되었던 7개 일괄 상정한 7개 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평근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5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 심사와 의안 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해였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7명의 증원 계획이 시달되어 상반기에 17명을 증원하고, 하반기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증원 내용으로 평화도서관 개관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에 따라 증원 요인이 발생되어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31명에서 1,84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도서, 복지, 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전주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 제정 및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시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세 총칙 규정 체계화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알기 쉬운 순서로 편제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은 복잡한 법체계와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유발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체계 미흡으로 납세자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요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세법의 선진화, 체계화를 위하여 세목 간소화로 현재와 동일수준의 세율 및 세부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을 존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세와 시세 간 통폐합되는 세목과 세율변경은 없으며, 감면조례 및 감면범위에는 변동이 없어 우리시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징수촉탁으로 타 자치단체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지급하고, 수탁기관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세의 30%는 징수촉탁 비용으로 우리시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리하도록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및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초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젠 기온이 뚝 떨어진 차가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주효자공원 내 공설 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고 개장 후 화장을 통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숲이 우거진 도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으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보완된 조례개정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주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내버스 기습파업으로 추위에 떨며 불편 겪으셨을 시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씨 아픕니다. 이번의 파업은 그들의 요구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운수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삶과 노동 환경 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 힘없는 노동자들이고 우리 이웃이고 전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김도형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13.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1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1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보조 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조례의 내용 중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보완 의견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결과,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도형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도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SSM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빠른 행정수요에 대응한 방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유아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하는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독서를 육아의 공식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명연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명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평일에 유아가 도서관에 접근하여 다양한 책과 접하거나, 전문화된 이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나 조례안을 통한 도서관 이용으로 교육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강료 환불 규정의 개정과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의 휴관을 명문화하고,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명연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명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시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강이 불가능할시 수강료 환불로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실상 휴무를 하였던 명절의 휴무 명문화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협소한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2005년 9월부터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던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금년말 위탁종료 됨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부시장번영회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SSM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촉진 역할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이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전주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입점 중단,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제 지정, 정규직 고용,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결의안을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행동에 옮기고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집약한 다섯가지의 요구사항과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한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위해 땀흘리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주시의 실정과 주차장 정책수립,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을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이 삭제되어 조례 제11조 주거전용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서 부설주차장 최소면적 등이 삭제되었으며,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4호를 신설 제14조에서 삭제된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서는 1994년 1월 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17조 제2항 2호에서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서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기계식 부설 주차장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존 노면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도심 구역내 부설 주차장 철거 시 최대 90퍼센트로 일괄되게 적용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조성하여 현재 관리중인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과 달리 유독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춥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서 정말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공, 주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이전 문제가 지역내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 배치 문제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가장 큰 숙원 사안이며, 올해 연말 이전을 앞두고 국가적 과제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산 배치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과 함께 지방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 지자체간 분산배치와 일괄 이전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으로 일괄 배치설 유포와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발언,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 등 정부가 수없이 강조했던 승자독식 없는 공정사회의 원칙 입장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 원칙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 결집과 역할 극대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여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 배치는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전주시의회의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전주시의회 의원 34인 전원의 이름으로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추진 전주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한 분도 안계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를 결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상생균형발전 촉구결의안을 우리 전주시의회는 채택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주지역에 대형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추가 입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월 3회 휴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대형유통업체 등에 이 결의안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의장 명의로 수주전에 같은 내용을 대형할인매장 대표들에게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공문 발송에 따른 답변에 대한 내용은 답신은 의원님들께 일괄하여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시의회 전원의 이름으로 전주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통하여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기때문에 답신에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12월 21일 화요일날 폐회를 합니다. 20일까지는 답신을 요구합니다. 20일까지 답신을 요구하고 그 답신 내용에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버스파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 절차가 구해지지 않는 갈등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전주시에 운수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이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나 자주성을 자주권을 넘어선 우리나라 운수노동자 연합에 투쟁의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