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15.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7.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3.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6.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7.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8.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회건설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발전지향주의적인 기조에 밀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 적정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자치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은 국가의 성장동력입니다.
  국민의 삶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자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7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할 때,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안심 생활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라북도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0.05%, 2011년도에 0.08%, 2012년도에 0.07%로서 의무 판매액 1%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구매가 부진한 이유는 총 구매액에는 물품과 용역이 포함됨에도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물품 17종에 불과하고 용역은 전혀 없어 구매실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공공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사무용품과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농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 행정기관에서 사용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품질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품을 제조할 때, 고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과 기술 지도를 하여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와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저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장애인생산품 시·군 순회 판매 시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품 홍보를 하여 시 산하 전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시장은 우선구매의 의무사항인 우선구매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은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켜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지역형 기초보장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올 겨울 한파는 유난히 극성스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라는 단어에도 깊은 시름만 더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일용직 아버지가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작년 새해 벽두부터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동반자살한 60대 노부부의 사연, 정부의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과정에서 노인분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은 삶을 저버려야 했을까요?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13,754세대 24,166명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최빈곤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벌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절대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41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의 맹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법 상에서 당사자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적 빈곤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한데도 말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돌보지도 않는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재산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소유하기라도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데, 자신의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사회활동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경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수급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지방언론에 고소득 공무원 배우자가 주소지만 옮겨서 차상위 신분을 얻어 복지도우미 사업에 참여해 적발된 경우가 도내 지역에서만 7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시행의 적정성 감시기능을 해야 할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 수급행태 역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삶의 질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난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발표는 본 의원이 볼 때 '신선함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지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 역시 당장의 복지예산에 관한 고민만 앞서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의 현실적인 복지 수요와 자원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동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기준 마련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복지도시, 전주"를 꿈꿔 봅니다. 올 겨울 힘겹게 방세와 기름값을 걱정하며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있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형 기초보장 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해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겨울에너지 절약 실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러 매스컴에서는 동절기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전 영광 5호기, 6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범국민적 절전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에 관하여 전주시를 포함한 범시민적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경책과 더불어 전력공급원 확충 및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금번 동절기 전력부족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활동의 범국민적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위기가 절로 실감될 정도입니다.
  즉 올 겨울은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차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이고, 블랙아웃의 공포는 이제 정부의 몫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까지 점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이 적절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 앞 다투어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진주시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기간을 선포하고
  지자체부터 부서별 에너지절약 실적평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하며, 지역 내 자체 ‘국민발전소건설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며 본의원 역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대책 본부”를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천의 방식에서 전주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부터 참여하는 적극적인 공공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청사 내 실내온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전력 난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절약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연말 연시 옥외 경관조명 사용도 전면 제한하는 방식 등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내 각 전기 다소비 건물과 영업장에 에너지 절약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홍보 방안을 구체적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독려하는 범시민적 홍보활동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전기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이미 ‘블랙아웃’을 한 번 겪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전기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껴가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함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력수요가 많은 전력피크 시간대에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열,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TV, 컴퓨터, 충전기 등은 사용시간 외에 플러그를 뽑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조명은 완전 소등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전기 절약, 특히 올해는 선택적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열기를 온도 1도만 낮추는 범시민적 절약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 관계 1,800 공무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마련과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촉구하여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 송천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전주시 공원 관리의 메뉴얼을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내 한 표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에는 217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 근린공원은 31개소로, 부지면적에 따라 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덕진공원 -건지산 입니다 -, 황방산, 완산공원, 산성공원, 기린공원 등이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공원들은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녹지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도로개설로 양분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되는 개발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들은 면면을 볼 때,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린공원이 근래에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생태적 관리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며 공원녹지는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도시를 쾌적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이런 근린공원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넘치게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도시 광역권 근린공원 중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네 곳의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입니다.
  덕진공원, 운동시설 9종 189개, 편의시설 26종 174개 등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객도 증가하여 건지산 700명, 기린공원 670여명, 황방산공원 870여명, 완산공원 370여명에 이릅니다.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이 증가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녹지공간을 집중적으로 밟게 되니 담합으로 인한 경화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훼손된 기본 등산로에 목 계단을 설치했지만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옆으로 길을 만들어 통행하면서 쇄골로 인한 뿌리노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등산로를 벗어나 숲 안 쪽으로 거미줄처럼 내놓은 등산로로 인하여 녹지가 훼손되고 식생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 217개의 공원관리 현황을 자료를 통해 보니 해마다 본청과 양 구청 모두 합해 약 13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가 민원인들의 지나친 요구까지도 자상하게 들어주면서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의 녹지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린공원의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능선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운동기구는 철거하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아래 쪽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산에 올라가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거미줄처럼 나 있는 등산로나 나무뿌리가 드러난 부분에 생태망을 씌우고 입구에 초화류를 심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곳의 생태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곳은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숲 관련 단체를 활용해 인간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식생, 생태교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숲 해설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공원에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숲 가꾸기를 하는 등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역사, 문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도시 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의 생태적 관리 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공원녹지의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일괄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조 제2항, 제3항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각종 안건처리, 29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와 많은 연말모임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10여일 남은 2012년도 마무리와 2013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의 복지향상이 우수인재에게 양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효·예 전통문화계승사업과 노후소득 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사회교육사업지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인재육성 목적으로 설치되어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7항 2013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용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용지원 등 주민생활에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과 좋은 식당 실천사업의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다만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머리수건, 앞치마 구입지원 4억 3천만 원 전액삭감, 남은 음식포장용기 구입, 지원사업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 조절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민생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중소상공인 근로자 여러분, 뙤약볕에서 여름내내 구슬땀을 흘리시고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예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농민과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기금전출금 60억 원을 편성하고 투자진흥기금의 전입금 수입을 증액하는 변경안으로 기업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의정 제10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3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 3억 6천2백여 만 원 중 예술단 공연보상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의 지출과 잔액의 예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68명의 외부공연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 시에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각각 2년에 거쳐 3백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며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지속 가능한 사업 등에 지출되는 것으로 금년 수입액은 154억 2,750만 원으로 전액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를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129억 9,800여만 원이며, 지출은 기업지방이전 재원 60억 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목적을 달성하여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추경예산에 기금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은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고, 이자수익과 예치금 회수금이며 지출액으로는 기업체 융자 이자보존으로 19억 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하여 운용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회수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4-H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따른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나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만 있을 뿐, 지출계획은 없고, 전액예치금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기금을 폐지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65만 전주시민,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 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등을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10억 원과 기금적립 이자 2억 9천만 원을 합쳐 12억 9천만 원과 2012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88억 420만 4천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도시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전입금 7억 2천만 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013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안으로 향후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옥외광고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쳐 9,697만 2천 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의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토지매입 및 시공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377억 8,470만 8천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에서부터 18항까지 심사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연시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평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전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금년 2012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따뜻한 전주,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회 34분 의원은 가일층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의 규모는 총 1조 1,694억 3,9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2012년도 결산추경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 예산만 편성이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52억 9,6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여 서부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비롯하여 44건의 사업에 총 86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계수조정 결과를 통지하고 2012년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 20억 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조직위원회에서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감사든 수시감사든 전주시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영화제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정확한 업무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7일 수정예산안의 예산안 심사 전에 집행부의 추후 계획에 따른 답변을 들은 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관련된 20억 원의 예산을 심사하여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등 부족한 부분은 2013년도 개최되는 영화제를 지켜본 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의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사일정을 준수하는 것도 예결위원의 책임과 권한이라는 생각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없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중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34분 전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와 의회와 집행부는 전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치된 목표를 중심으로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시의 주요시책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의 바탕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우리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바람에 맞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의장 이명연   예, 서윤근 의원님 질의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서윤근 의원   예, 복지환경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러 나왔고요, 질의 전에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예결위 얘기를, 예결위 진행 상황 얘기를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결위 활동 경험이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축조심의를 마치고 사실상 의사봉을 두드린 상황에서 다시금 의장께서 재논의를 요구했고, 사실 그 전에 또 한번 그런 일이 반복, 두 번째 과정에서 의사봉을 친 이후에 다시금 전열을 통해서 삭감예산이 조정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우리 이명연 의장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의회에서는 쓰지 않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해 왔고 많이 배워왔던 선배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강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예결위는 의장 직속의 직할기구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심사하는 하나의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자주성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의사개진은 옆에서 할 수 있겠죠, 의장이든, 의원이든, 일반시민이든 간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다시금 논의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의장의 구시대적인 제왕적 권위를 누리던 옛 의장, 구시대적 의장상을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16억이 올라왔고요. 9억 4천이, 그러니까 총 6억 6천, 9억 4천이 삭감됐나요? 삭감이 됐는데, 일단 저는 논란이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이 전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되는데 원론적으로 제 입장은 시민단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사기업인,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영업행위를 하다가 시장이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승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택시를 줄이는데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 예산을 세운다는 건, 전주시민들 예산, 세금으로 택시에게 돈을 주어서 택시를 줄이자는 얘기인데, 사기업인 택시가 쭉 영업활동을 해오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택시를 줄여야 겠는데 자발적 감차를 하는 것이 맞지, 왜 전주시민의 세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논리가 사실상 시민단체의 일반적 논리이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도 이게 중앙정부나 여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본 결과는 2010년에 감차보상 기준 및 지원지침이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아마 발의를 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예산을 세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과오가 있었고, 국비가 함께, 지방비 함께, 뭐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또 일련의 과정도 한편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저 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실제 작년도 2012년도, 올해죠. 올해 감차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었고, 당시 1년 전에 예결위와 우리 의원들께서는 국비지원이 같이 함께 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12만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유를 들어서 전액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해부터 다시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오르냐를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현재 전주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과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얘기 중에 답변 과정에 "택시 총량제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전제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슬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예.

○의장 이명연   국장님 답변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물론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제왕적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장이 어제 예결위 진행과정 중에 요구한 내용들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택시감차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당일 어제 아침에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그 부분이 우리 전주·완주 통합과 또 그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시켰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의회 전주가 약속을 지켜줘야 맞다 이런 생각의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 그 이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의 협약사항을 일일이 확인치 못한, 저희한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뒤늦게 그 내용으로 확인하고 알게 됐을 경우에 저희 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통합에 꼬리를 잡는다든가 발목을 잡는 형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유에서 그걸 재심의를 요구했다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서윤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총량제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 전주시의 방향, 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전국적으로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에 지역별 총량제 규정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010년도 5월 18일날 전라북도 총량제 심의위에서 감차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과잉이 된 것이 총 791대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2014년까지 237대를 감차한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자연감차가 다소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232대를 2013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에 80대를 정했지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랑 고려해서 33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정책이고 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전주·완주 통합구역 조정문제는 상생발전10개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택시가 총 149대입니다. 이 중에서 법인택시가 63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86대이고, 지금 상학구역 통합됐으면 113대로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완주택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감차에 법에도 있지만은, 총량제에서 있지만은, 완주 택시하시는 분들이 전주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구역 조정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의 택시기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그런 전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려면 과잉된 총량제에 대한 것은 택시를 좀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법에 의해서 과잉공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감차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예결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러 나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많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한 예산 중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있죠. 자전거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상당한 액수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법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하면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예산은 국가예산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왜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가, 이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인가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면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맥락에서 감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분명히 공짜로 영업권 얻어 놓고, 왜 감차를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줘야되는 겁니까?
  저는 예결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쟁점은 분명히 해야죠.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2009년도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도 감차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두 번째 쟁점인데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만 지우고 권한과 내용은 하나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국가예산 지원해 줘야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만 내리면 끝나는 겁니까?
  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획과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침내려오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 특히 다른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법률이라도 정비해놓고, 양심적으로 법률이라도 정비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이 감차와 관련해서는 법률 하나도 정비해 놓지 않고 오로지 그야말로 권위적인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부담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걸 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국장께서의 답변은,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도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택시사업주들 봉이 김선달인가,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성이라도 지면서 자신들은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도 내놓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시민의 세금으로 다 부담하게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중앙부처가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으면, 지침을 내렸으면 중앙정부는 도대체 얼마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한 사실이라도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책임을, 부담을 공동으로 져라. 이게 국장의 답변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의회 의원으로서 보고받지 못하는 거, 전주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은 말씀하셨듯이 전주·완주 통합에 관련된, 왜 이 감차보상이 전주·완주 통합상생발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월 30일날 송하진 시장과 김완주 도지사와 임정엽 군수가 상생발전사업으로 약속한 건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을 공동추진한다."는 그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감차보상이 왜 끼어들었는지를 이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왜 이 감차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아까 조지훈 의원님과 서윤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송하진 시장과 상생발전협의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 대답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에서는 4월 30일날 협약을 맺고, 5월달에 전주시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홍보 및 설득을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감차보상 관련법에 의한 국고비 지원 협조 요청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금 책임이 감차방안 등 협의를 그 상생발전방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전주시가 그 이후 9월달에 완주군과 만났는지 어쨌는지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 협약을 지키려면은 감차방안 등을 뭐, 정책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2012년 9월달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방안을, 정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언제 의회에 이런 방안으로 가겠다는 협약에 의한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의회가 전주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행정은 의회를 비웃는 것인지, 의원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이 하는 일을 보고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상생발전협의안에 이거 감차보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그거 약속을 지킨다는 빌미로 이 사업을 그냥 추진했던 것 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의회의 보고에 대한,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해서 의원들을 압박해서 예산만 전주·완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만 두고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정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만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또는 법인이, 법인이 문제겠죠. 소득목적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그리고 차가 많아지니까 소득이 감소했다 이거죠. 우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대당 한 요즘 거래가격이 3천만 원 정도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을 하게 되면 완주의 149대가 업역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주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업역에 대한 상대적인 손실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은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정해졌던 부분이고요. 거기다 갑자기 전주·완주 통합을 갖다붙이는 거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주에서 지금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149대의 완주택시가 전주로 들어오게 되면 업역확장에 따른 침해가 우려되니까 우리 감차보상을 2천만 원씩 해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예산에 16억이 올라와서 9억 4천만 원이 삭감되고 9억 4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서 빵집 많이 생기면 또는 피자가게 많이 생기면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본인이 경쟁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가게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법인택시가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줄어든다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완주·전주 통합을 걸어가지고 2천만 원씩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공급과잉이 791대입니다. 3천여만 원 남짓하는 거래가격에 2천만 원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보상입니까? 택시기사를 위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보상입니까?
  세금이 한 곳에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국장이 보고하면 2014년까지 237대를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대당 2천만 원 보상을 하게 되면, 47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까지 세워서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됩니다. 더욱이나 공급과잉인 791대를 시작을 하게 되면 158억여 원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나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전체 예결위원회에 넘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이면서도 그 분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사업 측에서 도덕적인 책임이 없냐 하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제도, 그 택시 사업 측도 어떤 부담을 져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과 부담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감차사항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2009년도에 시행령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국토해양부는 기재부와 감차부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날을 마련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를 통해서 이건 지자체가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도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하여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도에 건의해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완주, 저도 이 감차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저는 법정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는 감차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시대적으로 전주·완주와 통합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 있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입장에, 그리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 자치단체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 내용에 상생발전협약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고를 안 했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상생발전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또 설명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압박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한테 어떤 당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예, 서윤근입니다.
  일년 전에도 택시 관련 때문에 반대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뭐, 전주·완주 통합 관련했던 문제, 그 다음에 국비 연동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반대 이유를 다른 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주, 혹시 1인 1차제라는, 택시의 1인 1차제라는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택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그렇고, 운수사업법상으로도 그렇고 한 대당 두 명이 운전을 해야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명이 한 대를 온 종일 모는 것, 이거를 1인1차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운수사업법에도 어긋납니다. 실제로 하루 보통 15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승객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커다란 문제가 1인1차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전주시도 100%를 1인1차제로 가고 있는 곳도 있고, 모든 곳이 50% 이상이 1인1차제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 대 1 차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가 있다 한다면 현재 거기는 100에서 150명 정도의 기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거기는 약 50대에서 60대, 70대 정도의 차만 운행이 되고, 나머지 삼사십 대는그냥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주시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1인1차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정규제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1인1차제가 시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승객은 위험하고 또한 택시는 어쨌든간에 100%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달라 이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1인1차제, 불법적인 1인1차제를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규제만 한다면, 자연감차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택시회사, 이걸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한다하면, 정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택시는 놀아야 되고, 그 노는 택시를 감차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택시회사에 돈을 얹어주는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18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는 거로 봤을 때, 신중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평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저희 예결위에서도 많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심사 보고드릴 때처럼 여러 가지 명분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드린 대로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80대분 중에서 16억 중에서 33대 분에 대한 예산 6억 6천은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통합이 결정된 후에 30대분 6억 원을 추경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집행 전에 지급 단가라든가, 단가를 결정한다든가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기를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또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고 나누어서 통합이 된 이후에 또 중요한 것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뒤에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제가 신중하게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주·완주 통합 상생협약사항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회사의 사정도 있지만 또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주·완주와 신뢰를 쌓아가는데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큰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시킨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그런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자회의단말기에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전자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41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퇴직예정 공무원으로부터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집행부, 전문가 그룹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의회,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정착시키고자 이번 회기부터 국장급 이상, 퇴직 및 전출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공직자로서의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병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인 하이네는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퇴임이나 공로연수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이 현실이다 보니 참으로 세월은 빠르고 벅차오르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오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특히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주심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자리까지 서게 해 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과오도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자리에 서고 보니 무슨 말로 말문을 열어야 할지 조금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하여 35년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동료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한 시의회 태동초기인 4대 의회 때, 개원 준비요원으로 발령받아서 2년 7개월 근무했고, 6대 때는 의장 비서실장으로 8대 때는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9대 의회에서는 의사국장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7개월동안 네 번에 거쳐서 조금 부족한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의회기관이라는 부서에 익숙하고 친숙함으로써 어려운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신 덕으로 그래도 순탄하게 이 자리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의 서막을 알리는 제4대 지방의회 개원을 준비한 실무자로서 당시를 돌이켜보면 의회시설, 의사진행, 의회운영 등 의정전반에 거쳐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의회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방의회,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생소함과 그로 인한 관심 저조가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 수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곧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집결되는 참주민자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균형과 협조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여 시정을 활발히 펼쳐왔음을 기억합니다.
  특히 전주의 100년 먹거리인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다니던 의원님들의 모습, 지역주민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의 규제를 위해 추운 날 천막 생활을 마지하지 않았던 의원님들의 모습, 엄동설한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던 모습, 시민과 집결된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현장활동에서 보여주신 시민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그동안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력을 통하여 탄소산업과 전통문화산업, 영화영상산업, 식품융화산업, 전주·완주 통합,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등 결코 쉽지 않은 전주시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추진됨으로써 새만금 배후도시로 전북을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아시아의 특색도시로 우뚝 서 시민이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주로 거듭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아쉬움은 사랑과 배려로 구청장 자리를 맡겨주신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1년간 일선현장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다보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같지만 시민과 집결되는 생활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편한 날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 도로, 교통, 가로질서, 청소공원, 하천, 녹지관리, 건축 외에도 계절별로는 폭염, 가뭄, 장마, 태풍, 산불, 제설작업 등 수 많은 민원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를 줄여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줘야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부족했던 점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서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 드리고 65만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 부족한 저를 구청장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임진년 2012년도 10여일 남았습니다.
  새해 계사년에도 65만 전주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지난 30년 이상 공직기간 동안에 소중한 경험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전문가이셨던 우리 안병춘 완산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계획된 전주시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9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의 안건의 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