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1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
5.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6.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이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모두 1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2동 출신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동화 의원, 전주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강동화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후 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혈맥 잇기 사업 가운데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도심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과 주민이 찾고 있는 기린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기린봉에는 천주교 성지는 물론 중바위, 오목대, 군경묘지, 아중저수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내 명산이자 대표적인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기린봉은 왜망실로 연결되어 있어 아중저수지의 풍경을 보면서 등산을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선 철도 옆에 전주에서 남원으로 나가는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기린봉의 허리가 잘려 미관을 해침은 물론 절개지 낙석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마저도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이곳 도로에는 기린봉과 왜망실을 연결하는 생태이동 통로가 없어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등 동물의 이동통로를 막아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높고 소위 로드킬도 자주 발생해 기린봉을 연결하는 생태이동 통로를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이동 통로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들의 도로로, 단절된 곳 주변에 생태 녹지축을 연결하고 이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생태이동 통로는 기존 동물의 보전 및 로드킬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동물까지도 개체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이 생태이동 통로는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씨앗도 통하는 길이며, 사람 또한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길인 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혈맥 잇기 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을 우려해 중단했습니다. 혈맥 잇기는 고려말의 유적지인 한옥마을 인근의 오목대와 이목대를 가로지르는 기린로 1.1㎞ 가량을 지하 도로로 만들어 이들 유적지를 연결하고 기존 도로에는 공원과 주차장 등을 만드는 한편 용머리 능선의 도로를 아치형 터널로 만드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는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였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과 예기치 못했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포기했습니다. 기린봉 생태이동 도로건설은 이 같은 혈맥잇기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는 생태이동 통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이제 와서 추진하기에는 예산 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자체가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이동 통로조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안군은 국도 26호선 신정지구에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를 14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완공했고, 역시 국도 26호선 군하지구에도 약 30억 원을 투입해 같은 기간 동안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물론 이곳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동부우회도로는 지방도인 탓에 전주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예산 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이동통로는 로드킬을 방지하는 동물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식물까지 아우르며 도로로 단절된 생태 공간을 이어주는 범용적 출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인간도 함께 거닐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코브릿지'가 됩니다. 필요성은 분명한데 이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실용성 있는 과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가속되는 도시화 속에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인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교통 안전적 접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문화 도시 전주가 이제 무분별한 개발 속에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생태이동로 건설을 제안하신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성환 의원, 녹색도시 전주 제대로 관리해야     처음으로22222

송성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의 마음도 한결 상쾌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한낮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올라갔던 폭염속에서 겪었던 고통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전주의 기온은 전국에서 제일 높았던 울산, 대구에 못지 않게 더운 날이 많아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전주의 기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여름철 더위가 대구와 함께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지났지만 서민들은 지난 여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 여름 전주지역의 폭염은 37일, 열대야는 29일로 기록적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주지역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1억 8593만 9806킬로와트고, 부과된 전기료는 총 214억 3379만 97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억 7991만 9626킬로와트보다 3.23% 증가한 602만 180키로와트가 증가해 무더위가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어 도심열섬현상이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가 이처럼 무더운 이유는 지형상 분지형태이고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열섬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자연적 원인이 주가 되겠지만 전주천변과 삼천천변에 고층 아파트군이 들어서고 주변지역으로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도시녹지가 감소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고온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가지 전역의 지상은 물론 아파트와 빌딩 옥상까지 온통 숲으로 덮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뒤늦게 녹색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과 증·개축 건물의 조경면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조례를 적용 받은 건물은 전주 롯데마트와 서부신시가지 내에 민간과 공공건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개축 이후 조성된 조경수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주시의 녹색도시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증·개축을 신청했던 세이브존은 옥상과 건물 앞에 조성했던 조경수를 준공검사 이후 철거했습니다.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녹색공간을 영리에 눈이 멀어 준공 조건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이브존은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된 공개공지 부지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판매 및 영업시설 등 5000평방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휴식공간입니다. 세이브존 전주점의 연면적은 2만 7566평방미터로 이 가운데 공개공지는 861평방미터로 이곳에는 벤치와 화강석 돌의자, 조경수 등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세이브존 전주점이 새로 개장하고 난 뒤 이 같은 시설물은 없애 버렸습니다. 대신 이곳에는 세이브존 입점업체들의 의류 불법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인근 중앙시장 상인들이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집회, 그리고 시민 휴식시설로 이용돼야 할 공개공지 내에 버젓이 의류 판매 매대 10여개가 설치돼 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가 더운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도시계획에 있어 철저한 사전심의와 함께 대규모 나무심기 운동으로 녹색도시 전주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녹색도시를 표방하며 강화했던 조경면적 확대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녹색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전주시의 꾸준한 노력을 주문하신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내리쬐던 불볕 더위가 이제 그리워질 만큼 어느덧 가을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303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인구증가 및 도심성장으로 날로 늘어나는 효자4동의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명 증원 그리고 혁신도시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효자4동 행정직 1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은 1894명에서 7명이 늘어난 1901명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7명의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를 개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 “별표4”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 등에 있어서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행부의 예규 제1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을 위한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금고지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의 76개, 2500여명의 야구동호인과 일반시민들이 3개소인 야구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 및 매각을 추진하여 부족한 생활야구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야구장 조성부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근으로 시유지인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84-10번지 2726제곱미터를 매각조건으로 84번지 3900제곱미터와 사유지 184번지 3779제곱미터를 교환하여 인접된 시유지 1만 5000여제곱미터에 확보예산 5억 원을 들여 야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야구장이 조성되면 전주시 야구동호인들의 이용편의와 생활야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야구장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확장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만큼 신바람 나는 9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제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북 전주알코올 상담센터'를 변경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 1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 1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3년 12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 전에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하여 리싸이클링타운의 완성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고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올 가을에는 전주시민 모두가 기쁜 일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제3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본 조례의 취지인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지산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3년 9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한지산업 기반구축과 한지생산 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2013년 9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관리·운영하려는 안으로 민간 재위탁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가는 역할을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6월 11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고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촬영 유치 및 홍보뿐만 아니라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과 영화마을 조성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영화영상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숙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제출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최근 송천동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송천 중앙로와 주변의 도로까지 교통체증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에서 합리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솔내로와 조경단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에 대한 개설로 도심 보조 간선기능을 확보하여 시가지 간 효율적인 분산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상습정체 구간인 송천중앙로에 교통분산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원안채택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기존 자연환경 절성토에 따른 도로개설로 자연환경적 영향 주택으로부터 접근성 등 인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내용이 필요하고 건지산과 주택지를 도로경사도만을 감안하여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산과 주택지를 이분화하고 단절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며, 조경단로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번 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서 시정운영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65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일교차가 무척 커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