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6.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8.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9.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6.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8.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김도형 의원외 7인 발의)
9.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 2회 추경 및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을 심의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구청장님에서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에 좌정하여 주시면 예산심사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말씀을 하실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올 한해가 우리 구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시민과 현장중심에 능동적인 행정실천을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의 토대로 삼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실질적으로 민선 5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올 한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하게 살펴 2011년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32억 6천91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7%인 59억 304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9억 6천389만 6천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4%인 22억 1천37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경제국 위원회 소관은 1억 126만원이 2011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방 개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현장행정과 생활행정 등으로 생동감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 1천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른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1,240억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청사 유지관리 민원 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비용을 비롯한 서곡 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 개설과 도시 및 기반조성비 등 필수 사업들이 포함됐으며, 시의 제정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혜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2011년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의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박갑진입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세입에 보면 완산하고 덕진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청이 노래방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덕진보다 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래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는 노래방이 270개거든요. 게임 관련업소가 216개소인데.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장님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완산청장님도 더 고생하시는데, 행정운영 하시느라 송천1동에 방문한 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원룸이 신축되면서 교통유발을 시켜서 아침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의 면이 있는데 뒷면으로만 됐지 겨우 2대, 1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정서상은 학교 앞에 교통유발을 하고 있고 대개 원룸의 주차장이 4대 있고 2대 있는데 여기는 형식적으로 하수구 위에 가게 돼있어요.
  문제는 준공검사를 떨어뜨려놓고 나서 앞에 가게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갓길에 가게를 낸 만큼 한다는데 처음부터 왜 1층을 신축해서 지어버리지 준공검사 떨어뜨려놓고 나서 또 건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송천동 1가 393-21 전주중학교 앞 우측 원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저게 주차장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죠. 막상 준공검사 떨어뜨리고 나서 그 공간을 했을 때, 청장님한테 재량으로 어떻게 김치가게와 문구점이 뒤로 갔으면 좋겠다. 학교 앞에 오늘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교통신호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5시에서 7시 사이,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 4시간이 정체돼요. 이 4시간 안에 문제가 나거든요. 거기 주차가 7대가 돼있는데 법적으로는 7대가 다 찼어요. 그런데 실제로 갈 수 있는 것은 3대나 4대 밖에 안돼서 결국 갓길에 주차를 하면서 소방도로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돼서, 앞으로 원룸사업이 서신동 쪽에서 송천동이나 이런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4층짜리 건물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1종 건물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청장님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실무과장과 담당 주무계장과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필수로 해야 되는데 뒤에 주차장 거기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수구 위로 그것도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혹시 위법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게를 뒤에로 냈을 때 활용가치가 앞에 정문과 전면과 뒤하고는 여러 가지 가치면에서 고객들이 오지 않지 않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일단은 토지건축주하고 만나보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담당 계장보고도 건축주를 설득해서 법에는 하자 없지만 방법은 그것 뿐이지 않나, 어제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총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인데 처음부터 앞에 김치가게와 문구점을 지어버리지 처음에는 1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준공검사 떨어뜨려놓고 나서 또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앞에 들이니 주민들은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 분 신상에 대해서는 말 안 하려고 해요. 전형적인 원룸업자예요. 청장님의 권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막아보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련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특혜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최대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관련해서 업주와 잘 타협에0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특혜성이 관련된 것으로 단정을 짓고 있어요. 준공검사 이전에는 없던 것이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뒤에 임대료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단정을 해버려요. 이것은 행정공무원과 연계성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법적근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관계를 처음부터 그 앞에 가게를 하게끔 한다든지 했어야지 왜 준공검사 마치고 나서 그쪽에 가게를 하고 뒤에 주차장을 하느냐, 그것이 서부신시가지든 뭐든 원룸에 대해서 그런 법이 아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관계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라도 정황적으로 건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지혜를 모아주셔서 지혜로운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맹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국비가 50이 내려오니까 시비 50매칭 해서 2회로 잡은 건가요? 50만원으로 다닐 수 있어요? 심의가 몇 분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산학협동심의회가 농업인 단체장, 저도 포함이 되고요, 대학교수도 포함이 되고 해서 지도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김도형 위원   구성이 열다섯 명 됐던 것 같은데,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둘러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보고

김도형 위원   50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여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최소경비로 사용해야 되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상식적으로 어디 가려고 할 때 차량 대절만 해도 이 돈 나오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에서 전년대비 해서 배가 늘었는데 지금 센터 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10년도에는 2개로 나눠서 편성 돼 있었는데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원래 가족체육대회에 참여하신 부부들 대부분 보면 거의 농업인에 관련해서 부부들이 나눠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경영인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박혜숙 위원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가족들 자녀들까지 참여를 많이 하나요? 거의 부부들이 참여해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부부하고 자녀들도 일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묶여서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는 줄은 게 아니라 늘었어요. 지금 농업인의 날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 생긴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전에는 목이 어디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 구성은   민간경상으로 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농업인 단체연합회에.

○위원장 구성은   단체연합회가 또 따로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네, 실제 운영을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돼서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촌지도가 한마음대회도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게 생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게 큰돈은 아닌데 전체 농업인의 날도 한번 하고 시에서 각 단체별로 한 번씩 다 하고 또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 차비 대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중앙에서부터 농업인 단체가 직능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보지 같은 경우도 4H 정보지를 공급하고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또 따로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반영되는 일간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4H는 4H와 관련된 영농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체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농어민 신문도 저희가 지원 해 주잖아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은 또 뭐예요? 어떤 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지도자회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밀양에 있는 국립 식량과학원 견학이라든가, 울진에 친환경단지 현장견학, 평택 배산지 교육, 이런 품종육성이라든가 유통구조, 친환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현지를 품목별로 견학하고 학습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 내용으로 가시려면 농촌지도자 활성화에서 지원할 내용이 아니죠. 농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내용이지 지도자회만 그런 친환경 관련된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도비 300만원 받는데요. 50대 50도 아니고 3대 7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올해부터는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뭐고 농촌지도자대회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도자 대회는 전국대회를 얘기하고요. 한마음대회는 전라북도 대회.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전라북도 대회, 전국대회, 자체 대회 다 해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하자면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은 안 해야 돼요. 따로 우리가 하는 교육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단체에 있는 회원들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쪽에 있는 분들만 특혜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청취불능)

김도형 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부터 다음 장 첫줄까지 있는 4H본부 육성사업 여기까지는 각 단체 운영비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운영비라기보다는 사업비입니다. 시비 1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김도형 위원   각 단체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행사비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한마음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위한 내용을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김도형 위원   중간에 있는 농업경영인 명품화사업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경영인회가 중심이 돼서 전라북도 농산물 홍보를 수도권에 가서 며칠씩 합니다. 그때 시·군별로 다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 전주시가 참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시·군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을 오랜 관행 속에서 있었던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모아서 자기의 생산단체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 냈는지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발표회를 하고 우리 시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가서 농업축제 농업인의 날을 하던 계절이 있으니까, 내용을 전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 어제도 예산심사 하는데 FTA를 앞두고 대비해서 주는 축산농가에 대한 장려금도 있고 그러던데 진짜 농민들이 힘듭니다. 안주면 정치적 부담이 많이 가는 예산들이에요. 저는 중간 타협점으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냐는 거죠.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시가 이 돈을 주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생활개선회에서 전주시 농산물, 조영희 계장님이 하는 육아라든지 설빔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 놓고 이번에 미나리 작목반에서 미나리를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만들었고 자기 작목과 자기 소속에 있는 작품들과 사업설명회를 해서 누가 봐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개선할 수 없냐는 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EM을 배양해서 EM사업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작년에 모악산 밑에서 농업인의 날 한단 말이에요. 올해 어린이회관에서 무슨 행사 있었고요, 사람 만나서 막걸리 놓고 돼지 안주 놓고 먹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친교시간이지 정말 작목들을 가져다 놓고 학전에 쌀이 됐다, 이렇게 전체를 다 집합해서 농업인의 날 같은 것은 이 예산들 다 몰아서 반절정도 피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아파트 부녀회도 참여해서 전주시 6개 단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자기 단체 홍보도 하고, 개선할 수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민경은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옛날처럼 한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얼마나 부담이 갔으면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원래는 6개 단체인데 배정은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 농민회, 4H, 지도자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차별성도 안 일어나요. 이것을 개선할 방향은 없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는 EM사업을 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한여농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미생물을 거점을 많이 하고 배양해서 주변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4H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영농체험장을 마련해서 학교 4H 애들을 데려다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국화 분재 같은 것도 작품을 전시해서 국화 기르는 것도 전시도 해서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상적인 면과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이라든가 사업설명회, 안내, 심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전주시 농산물의 홍보, 농업인들의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도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 있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예를 들어서 통제의 수단이나 지원의 수단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하는 협력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98쪽에 나오는 이런 민간경상보조 이 내용들이 다 사업비란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 명품화사업은 서울 수도권에서 한다는 거니까 그렇고 4H본부 한마음대회, 이 4개 대회를 통합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통합운영 건도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하고는 올해 사실 통합해서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방안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유사한 접근성이 높은 단체들끼리 같이 한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김남규 위원님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아끼시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봐도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보면 유사한 행사들 매일같이 무슨 날, 무슨 날 하는 것보다 이 단체들은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그 취지가 같으면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개별적이라 도저히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반면에 많은 인원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한 5년, 6년 정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입장에서 보면 단체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속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 민간경상보조 역시 금액은 1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몇 년째 1천만원입니까. 당연히 1천5백만원 줘야 되고 2천만원 달라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역시 행사비도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그냥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라고 하니까 그래도 일말의 납득은 가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행사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냐고 했을 때 누군가는 가르마를 타서 통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자 그러지 말자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1년에 1번 정도 개최를 하는 거니까 통합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내용들의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598, 4H본부 육성사업, 599쪽에 4H본부 한마음대회지원, 그 밑에 4H 정보지 공급, 600쪽에 가면 4H 학습단체 육성, 밑에 4H 과제활동 지원, 영농4H단지 시범영농 지원 그 사업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액적으로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분권, 도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예산서상 기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김혜숙 위원   598쪽 제일 밑에 4H본부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4H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사용되는 운영자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행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599쪽으로 가면 중간에 4H본부 한마음대회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4H본부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요, 전라북도 행사를 합니다. 그때 참여행사비.

김혜숙 위원   4H 정보지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4H 회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 4H 신문입니다.

김혜숙 위원   600쪽 4H 학습단체육성 1천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500에서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학교 4H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학교 4H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학생과 지도교사가 어떤 활동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로 영농체험,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들을 많이 하고 학습활동을 주로 합니다. 체험농장을 학교별로 가서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또 있네요? 여기는 학교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위에서 학교라는 말이 없고 학습단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고, 밑에는 학교 4H 과제활동, 이거는 뭔가요? 이건 187만원에서 800으로 상승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국화재배라든가 영농체험 과제를 학교별로 선정되는 과제가 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학교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과제활동도 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영농4H회원이 있는데요, 이 회원들한테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자재, 기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회원 개개인에게 하는 거네요? 2010년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5천만원, 이것이 시·군별로 안분해서 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금년에는 전주시가 해당이 돼서 5천만원을 했는데 딸기농가에 딸기 하우스, 트랙터, 농자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정산까지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전주시에만 딸기하우스, 트랙터 이런 거 지원했군요? 그런데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백만원만.

김혜숙 위원   내년에는 시·군으로 가고 올해 5천은 전주시에 했다는 말이네요? 5천만원 가지고 트랙터 몇 대 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한 대하고 부속기하고 하우스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4H가 사실은 농촌 지도위원과 더불어 전통적인 학습단체입니다. 외국에서부터 시행이 된 운동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 과정이라든지, 산업화 농업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4H의 역할은 그동안 컸었죠. 농촌 계몽운동이고 청년운동이고 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진흥청 기술원 농촌 지도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의 4H 목적에 맞게 사업의 방향성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인 기술센터 것을 보면 항상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 소장님이 답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숙제를 주시지 말고 과감하게 전주시민 체육대회처럼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거의 동사무소 통장이나 부녀회들이 참여해서 그날 하루 정말 즐겁게 진행하고 체육대회를 마치잖아요. 그렇듯이 농어민의 날로 해서 함께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한마음대회만 하고, 축제만 하다 농업인들 1년을 마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도 전시하시고 즐거운 한마음대회 가족체육대회도 같이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뭔가 새로운 모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농어민이라고 하면서 여성, 남성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통합으로 농업인이면 농업인으로 하셔서 해야지 여성 농어민 신문지원, 저는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성농업민도 신문지급이 별도로 또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단돈 1천만원 예산도 하나 따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보조 예산으로 정말 일회성 생색내는 지원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과감히 정리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함께 묶어서 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다하면 배제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딱 자르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다 통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물론 개개인 단체마다 사업은 같이 하되 한마음대회나 단합대회 같은 것은 통합으로 해서 이름표를 걸고 하시면 오히려 규모도 크고 생색도 낼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난번에도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한 행사도 보니까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다 농어민들 자기들 자체 축제예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줘도 참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은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그날 보니까 내빈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식사하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고려해 주세요. 내빈들은 음식이 넘쳐서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일반인으로 오신 분들 보니까 접시에 뭐 같이 섞어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작은 것 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감히 칼질 좀 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저렇게 발언하면 이게 금방 나가서 막 전화와요. 그런데 이게 전화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관계자분들도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예산지원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대안이 마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대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사업부터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함께 대안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고민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앙 단위, 도 단위 별로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전주시가 또 빠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울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한다면 교통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단체별로 1천만원 지원이 외형적으로는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회비 같은 거 전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체 회비는 자부담도 있고 합니다. 농업인 단체는 아무래도 열악한 여건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 아는데 숫자에 비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중복도 너무 많고 정리가 한번은 필요합니다. 전체를 다 기대서는 안 되잖아요. 자체사업은 자체들이 알아서 해야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해외연수 방향 설정의 전환은 고민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쌈채소재배 종합방제 실험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채소농가에 하우스 안에서 소독하기가 상당히 건강상으로나 작업능률면으로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방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박혜숙 위원   시범사업 어디서 어떻게 누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공개모집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이명연 위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비닐하우스 지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입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은 전주시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연동 단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낡은 것이 너무 많아서 파이프 자재가 녹슬고 썩었기 때문에 올해는 노후자재를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채소단지 친환경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우스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적정량이 생산이 되고 또 주변농가가 따라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정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농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아트폴리스과와 하는 하우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자부담 몇%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30% 정도. 200평 하우스를 하는데 1천3백만원 드는데요, 자부담이 3백, 4백 정도 이 범위 안에서 하고 나머지 8백, 9백은 지원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명연 위원   농사짓기 좋은 곳인데 왜 농사를 안 짓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사실은 근교농업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50% 삭감을 한다고 과장님한테 말해놓고 그 다음날 점심밥 먹으면서 덕진구청장님이 있는데 농민회 회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의원님도 많이 있고,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중간에 하다가 끊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북전주 농업조합장한테도 있고, 서초석씨한테도 오고, 어제 아침에는 2시간 동안 전라북도 한농전인가 회장님한테 오고.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얘기 못합니까?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만에 그 얘기가 가버리면 시의원 할 마음이 안나요. 내가 농민회에 뭐하라고 상관 안 해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지도 않고 계장님 중에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에 모니터 있습니까? 직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볼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하고 나하고 쌍시옷까지 가고 내가 쌀팔기 행사 때도 안 갔어요. 그분하고 마주치면 나도 성깔이 있어서 부딪힐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이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내가 농민들 6개 단체 회장들 다 전화해보니까 직원들이 문제였어요. 과장님하고 직원들 사이에 많은 내용을 알았어요. 6급 직원님들 과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거예요.

○위원장 구성은   소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 의원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차단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센터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전주시 발전과 농업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도가 전달이 돼요. 분명히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에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마치 삭감한 것처럼 오도 돼서 전달이 되니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며 소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도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또 무슨 저의가 있으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날게 아니라 소장님이 회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남규 위원   그분 말 표현은 의도적이에요. 나한테 전화했을 때는 의도적이에요. 내가 그 다음날 전화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쌍시옷부터 나와요. 완장 하나 차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섯 개 농민단체와 통화를 했는데 다섯 개 단체는 다 이해를 해요. -김남규 의원 생각이 평소 자기들 생각이라고.- 정말 작목반 형태로 가야하고 기술연수를 원하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여섯 개 단체가 회장이 올려주는 대로 정말 나눠 먹기식이에요. 내가 다섯 개 단체 회장 다 확인했어요. 다 내 얘기가 옳고 의회에서 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만 유독 완장 하나 찼다고, 다섯 개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회장님만 유독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죠. 그분 한분 때문에 전주시 농민예산이 이렇게, 투쟁만 하면 다냐는 거죠. 도덕과 투쟁과 대안을 같이 겸비하고 있어야죠.

○위원장 구성은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이상하게 호도돼서 다시 이렇게 오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맹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H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1억 59백592천원입니다. 원금 조성내역은 1억48백만원이고 11백592천원은 후원회 기금 사업비로 예치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976천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303만3천원으로써 내년도 말에는 1억62백819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2007도까지는 제1금융권 중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해서 2008년도 부터 기금예치를 시금고에 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4H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으로 2008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행안부에 폐지 권고에 따라서 폐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고 이자만 적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폐지 권고에 따라서 폐지 예정이며 폐지시까지는 관계부서와 협의 고이율 금융권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폐지권고안이 내려왔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거기에 넣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 금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4H본부 측에서는 폐지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4H기금을 4H육성을 위한 이런 쪽에 별도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4H 관련해서 좀전에 본예산서 상으로 봐도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고 아무리 예산이 많이 지원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분명하겠지만 이 기금을 그런 쪽에 또 지원하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정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바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확인하셔서 폐지된 곳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서 전국적인 추세를 보지 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지는 했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등 전주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사업과 예술단원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1999년 전주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술단 공연으로 발행하는 외부출연 순수입금과 자체공연 순수입금 그리고 기금예치발생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예술단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단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립예술단 기금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2010년말 현재 26천222만원이 조성되었고, 2011년에는 수입은 11천650만원, 지출에는 24천440만원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말에는 13천432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11년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37천872만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한국 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금 유럽공연비 1억2백만원 도민체전 합동공연 5천만원등 외부공연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24천4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말 기금 예치금은 1억34백32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및 예탁금 명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국 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 공연인데요, 이게 전주시하고만 하는 것인가요? 전주시 합창단만 가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순회공연하는.

이명연 위원   평상시에 해외공연 지원을 했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해외공연은 별로 없었고요. 국내에 다른 자치단체들과 순회공연은 종종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것을 알리자고 나갔을 때는 오히려 시 국악단이 낫지 않나요? 보내는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활성화 시켜서 보내서 우리 것을 더 알리고 우리 전주를 알리고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다행히 그쪽에서 공연을 요청하는 인연이 돼서 이런 기회를 갖고 나가고자 순회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기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국안단이 나가서 같이 우리 것을 좀 더 알리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전동성당에서 합창단 공연하셨죠? 그때 오르가니스트와 협연도 하면서 주로 성가곡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준비가 해외공연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그때 곡 선정을 보니까 주로 유럽형 성가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런 일환으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당에서 공연을 하면서 오르간이 성당에 있으니까 박원순 교수님과 협연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6.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권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을 지목한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권고지 특별한 예산이 따르거나 강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죠?

이명연 의원   그럼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돼 있어서 별표에도 문화관광부로 표시 돼 있었는데 2008년 2월 2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표 안에 들어간 표기 없이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꿔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는 그 명칭이 방송통신까지 다 들어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명연 의원   위원회가 아니고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셨는데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제정을 하시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   도서관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성인 어른들을 위한 내용들인데 도서관 법 제28조를 보면 "도서관 업무에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28조 3항을 보면 "독서에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성인들, 학생들 위주로 대부분 도서관이 운영되고 모든 진행이나 프로그램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책을 가깝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취지로 권고사항을 상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서 말하면 교육협약은 프로그램 협약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명연 의원   권고는 하는데 공문하나로 권고한다고 각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공문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버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게를 두고 각 일선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관심을 더 갖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협약이 필요 하겠다 해서 들어갔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는 시립도서관과 도서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된 유치원이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도 생겨나겠네요.

이명연 의원   거의 협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관심 밖이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서 않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협약을 거의 맺게 되고 우리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명연 의원님께서 개정조례로 내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포와 제주도를 가서 도서관을 조사하니까 작은도서관 15개를 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더라고요. 어린이면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린이도서관은 엄마가, 할머니가 돌보면서 같이 가면서 하니까. 제주도에 가서도 그랬어요. 지금 관장님이 봤을 때 작은도서관 이용률에 이용대상이 거의 어린이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보조로 와요. 노송에 가도 그렇고, 인후비전도 그렇고, 무지개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본 곳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해서 작은 도서관에 명칭까지도 여기 조례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협조가 됐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용객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공공도서관에 현재 이용률은 아이들 도서 대출이 55% 6대4나 5.5대 4.5 이 정도 비율입니다. 아이들 위주로 현재도 대출이 되고 있고 모든 정책들이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도서관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이용률이 일반 성인들 보다 높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도서관 이용객들은 괜찮은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명칭을 명확히 해 주면, 왜 그러냐면 송천동에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하니까 정확히 거기도 엄마와 가족과 어린이가 와요. 어린이가 오면 무조건 가족은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도서관 교육 권고를 조례로 한다면 책을 읽는 것은 어렸을 때 습관이 되어있는 것이지, 어른들은 요새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하니까 그것도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이름 개칭문제도 앞으로 새롭게 지을 때 어린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8조 2항 2호 개정을 하잖아요. 그게 "총 수강기간에 2분의 1을 경과했을 경우 잔여 월의 수강료는 반원하지 않는다". 수강기간이 10개월이고 그것이 5개월이 넘어서면 6개월째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개월 수는 반원 안 한다는 뜻인 거죠?

이명연 의원   기존에는 "수강료를 받게 되면 반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가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반환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위원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나요? 당월을 제외하고 잔여수강료를 반환하도록 앞에 해 놓고 단, 2분의 1이 경과했을 때는 안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처음에 수강신청을 했다가 한 달쯤 있다가 대부분 그만둘 사람은 끝나버리는데 중간쯤에서 사정이 생겨서 자기들이 그만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게 만약에 한두 명 그만둔 사람 때문에 이것을 그만 둘 수는 없는데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김도형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4개월짜리 교육을 받는데 저는 한 달만 받고 말았어요. 그러면 3개월은 돌려받았잖아요. 두 달 받은 사람은 두 달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두 달 치를 못 받는 거잖아요. 4분의 1을 하고 그만둔 사람은 다 돌려받는데 2분의 1하고 그만둔 사람은 못 돌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할 때 한 달하고 그만두면 협의해서 그 강좌를 폐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이상 하면 계약기간이 4개월이다, 그러면 4개월을 밀고 가줘야 되요. 강사가 2분의 1 이상을 수강 했는데 우리와 두 달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 곳과 계약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몇이 그것도 기존의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간신히 채워서 운영하다가 몇 명이 이렇게 돼 버리면 기존에 열심히 받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됩니다.
  강제조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더 프리해야 되지 않느냐, 더 소비자들한테 수강자들한테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보이는 것은 내가 단 얼마라도 주고 프로그램 수강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안 주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활성화보다도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앞부분을 잔여 월 수강료를 반환을 할 때 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를 2분의 1만 반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이게 유지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 이런 3개월, 4개월짜리는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전체 6만원, 8만원 이렇게 내거든요. 반절 정도 받았으면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수강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가 30명을 모집할 때 40명 접수를 해요. 근데 우선순위로 30명만 교육을 시켰잖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 접수했다가 수강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응분의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   그만두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한 달하고 그만두나 두 달하고 그만두나 그만두는 것은 똑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달하고 그만두면 보강생을 들일 수 있는데 두 달 정도 보강하라고 넣으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이 사람 때문에 손해 본거예요.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만두면 일종의 응분의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두 달 정도 하고 그만두려면 네가 피해를 봐라. 그래야 제3의 피해자가 없어진다. 그런 부분도 깔려있어요.

김도형 위원   그동안 한 달 받고 그만 두신 분들의 보강생이 추가로 들어오신 예가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달 정도면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이 사람이 받다가 그만둬 버리면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안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받을 텐데 그런 응분의 책임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구성은   8조에 온고을 시민대학 강좌를 전주시민대학 강좌로 왜 바꾸나요? 상당히 오래 이 명칭을 썼는데.

이명연 의원   이것이 시민대학 수강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지금 시민대학 예산도 국장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많이 깎았고 시민대학이라는 게 그동안 했었던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만한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월 5천원이면 싸죠.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거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라고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주민자치 센터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기관들이 아주 많은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시민대학 하는 게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기득권화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비슷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강력하게 개선을 해보려고 했더니 현실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청소년, 청소년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적절하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대상이 거기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도 좋고 국악도 좋지만 그건 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서히 바꿔나가거나 현행 이하로 축소하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닌데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계획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다고 보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8.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김도형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이라고 했는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유통산업발전법 13조 3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해당,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명연 위원   500m는 도심 지역과 농촌동 지역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500m는 멀게 느껴질 수 있어도 도심은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취지를 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등록조건 도입을 조건부 수용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썻는데 500m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시장 접근 제한으로 WTO서비스 협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국내, 국외법 위배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00 이내로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썻고, 상위법에서 500m 이내로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강화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그 지자체에서 벌금을 물어도 물겠다라고 추진하고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500m 이상으로 했을때는 상위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직권으로 도나 행안부에서 틀림없이 재의요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소로 가게 될건데 대기업과 법률적 다툼,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할때 큰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발의를 해주신 김도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형 의원   광주같은 경우는 500㎡ 이상인 점포들은 전통시장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등록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냐, 아니냐를 봤을때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처음에 제가 안을 두가지를 만들었었는데 상위법에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제7조 1항 2호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있는데 이게 현재 3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집행부가 열심히 해줘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거나, 인정시장을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획의 범위가 있다고해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의절차 등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송천동에서 보니까 롯데슈퍼가 있고, 롯데 SMS마트가 3개가 있어서 최근에 송천동 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택배입니다. 500m라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이상 되면 택배를 해주니까 거리도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아나 롯데백화점이 차가 있었는데 중소상인을 살린다고 해서 차 운행을 안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은 상행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행위를 하면서 택배를 하지마라고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이명연 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향후에 우리 위원회의 과제로 가지고 가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공청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시의 의견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전통도시 한옥보존정비 육성의 목적을 두고 2002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급속도로 상업화 투기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상업화라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시설 또는 문화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혜택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처음 공청회했을 때 가봤는데 가장 불만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던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011년도 4억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12건에 48억원을 접수해서 201건에 44억이 집행되고 11건에 4억, 미집행된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다 100%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13조에 "한옥수선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의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라고 써 있는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장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위원장 구성은   이 부분은 어떤 서식이 있다든지해서 바꿔야 되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개정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구두, 서식 등의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명확히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조건에도 넣어야 되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남규 위원   한옥등록관리라고 있는데, 최초에 전통문화지구로해서 한옥이 몇 채였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현재로는 708동 중에서 543동이 한옥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의 80채가 없어졌어요. 필지를 병합하면서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한옥마을의 특징은 50평 정도의 대지에 20평 되는 건평으로, -태조로와 은행로는 제외하고-, 갈수록 필지병합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필지병합에 대해서 안 들어 갔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 관계는 지구단위계획 개정을 하면서 660㎡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상업화를 막는다는 조례의 취지가 개정조례안의 핵심인데 그것이 없어요.
  만약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해도 지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옥보존조례에서 필지병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보존회가 힘을 갖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규제조례가 아니고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지구단위 계획은 안 되어있고, 조례가 허무맹랑하죠. 그래서 아트폴리스과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공원녹지과 그것도 다 보고 다녔었어요.
  그 위원회는 권한이 센데 여기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런 관계는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천교밑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012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완산구청에서 토지보상을 2012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은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하는 것은 적게는 10개월에서 1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초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가 나는 것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있으면 상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보존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서울시 북촌조례와 비교를 해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시말씀을 드리지면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필지병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님과 적극 상의해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도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법리적 저촉여부에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도형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사실조사업무를 어떻게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7월1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의뢰를 어디에 하게 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종전에는 담배판매인 조합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산은 필요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업무협약만 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본적인 돈이 들어갈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본인들의 조합비로 충당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운영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상인회로부터 회비를 받습니다.

이명연 위원   3층까지 있는데 3개 층이 다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층하고 3층 일부는 세를 주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운영비는 없다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시에서 보수해 줘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크게 대수선이 필요할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월세등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시에서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있을때는 상인회 할 수 있도록 번영회에서 그것을 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항을 철저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임대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박혜숙 위원   지하1층 대피소도 점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층에 6.25 참전회와 국가유공자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월 10만원, 3층에 한국효도회 전라북도 지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월 10만원.

이명연 위원   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아닌가요?

박혜숙 위원   임대료는 잘 내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시장 상점가에 상인회 사무실이 다 똑같고 실제 수익시설로 활용하는데도 있어요.

박혜숙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시장 상인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