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5.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4.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5.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1.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 외 8인 발의)
2.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이옥주 의원 외 6인 발의)
3.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첫 회의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가 중요한 행사로 인해서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안 제5항인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사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2012년 11월부터 송천동 에코타운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인해서 평가진행이 다소 지연되어서 2013년 1월 중에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월부터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보상금 확보가 필요하게 돼서 증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안 내용은 수입의 경우 377억 8470만 8000원보다 557억 3790만 3000원이 증액된 935억 226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부지개발조성사업비에 사유지 208필지 25만 평방미터 정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확보가 추가 필요함에 따라 557억 3790만 3000원이 증액된 857억 665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당초 377억 8470만 8000원 보다 557억 3790만 3000원이 증액된 935억 2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안과 관련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455억이 더 늘어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말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기관 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민 측에서. 그것 조정하는 시간이 지연됐어요. 감정평가가 당초 보상 일정 금액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출계획에 감리비가 20억이 잡혀 있어요. 감리비,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원래 이쪽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감리비하고 보상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감리비는 35사단 현재 이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감리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임실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제 2013년도에 바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2월달에. 항공대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대 이전이 아직 풀리지 않아도 이전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협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풀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부대이전 에코타운 총 비용이 얼마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총 비용 대 총 수익이 항공대까지 다 포함해서 수익도 6802억, 비용도 6802억으로 맞춘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6800억?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6802억. 약간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까지 출자한 것은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320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3200을 지금 출자해가지고 320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출자상에서 은행 PF자금으로.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지금 5억 5000?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550억.

○위원장 박병술   550억이 나가고 포함된 금액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지출된 것에다.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이번에 추가됐다, 이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것은 7개 회사가 전체 똑같이 출자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출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는 은행 PF자금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럼요. 지금 항공대 이전이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항공대 빼고 35사단 이전은 언제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35사단 이전도 사실 상당히 많이 진척 됐고요. 원래 계획이 금년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3년 12월 말에 이전 완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5사단은 당초에 6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10월까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임실에 동의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2개월 늦춰서 저희들이 8월에 끝내가지고 8월에 일단 끝나는 부서부터 옮기면 금년 내로 저희들이 이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이전완료라는 것은 여기 35사단 부대 장병들까지 입주하는 것을 완료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에코타운에 새로 에코가 들어갈 타운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실시설계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완전히 사단이 철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첫 삽을 언제 뜨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첫 삽은 아마 내년도 가야.

○위원장 박병술   용역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에코타운부지 실시설계는 금년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냐, 그것이 변수겠죠.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35사단이 이전하기 전에 만약에 도면를 그린다든가 설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35사단을 한번 싹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점이 되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개발계획이 된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진만 위원   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사용범위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금의 범위는요,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만 합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직접 출자해서 직접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9개 출자사가 저희 시로 예납금으로 넣어주면 저희 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다시 한 번만요. 기금의 범위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보상비, 감리비 다음에 부대비.

박진만 위원   부대비가 어느 부대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부대비라는 것은 저희들도 임실 출장 나가고 하면 그 여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측량비도 있고, 보상비 수수료.

박진만 위원   양쪽 지역의 보상비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직접 나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금액이 많죠.

박진만 위원   보상비하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감리비하고 보상비는 지금 합쳐서 전부 1000억 미만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것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런 것은 1000억 미만입니다.

박진만 위원   나머지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나머지는 공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쪽 지역?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양쪽 지역 항공대 내지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에코타운 개발공사비, 임실 이전 공사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가 다 그쪽 이전 공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보상비는 이쪽도 보상이지만 그쪽도 보상이잖아요? 임실 지역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임실지역 보상비도 있고 35사단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 지역 보상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만 에코이름으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전주시에 넘겨 줍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미숙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요. 크게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여파로 국내경제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건설업체가 현재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종이 703개 업체입니다. 이 건설업계가 장기불황을 겪고 있고요. 또 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높고 또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불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떤 보호장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도 업체간에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요. 또 각종 건설부조리에 의한 분쟁과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를 하기 위한 건전한 지역건설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주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촉진 조례 발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고생하셨고요, 7쪽 한번 보시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실래요? 둘째 줄에 10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측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건설업체가 공사비에 있어서 실적을 평가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으로 해주게 되면 그래도 지역업체에 좀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적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걸로요.

박진만 위원   당연히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실적단가를 적용할 때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회계법에도 실적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이 실적단가는 견적가격인 거죠. 견적가격입니다. 그런 경우를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사마다 해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칙적으로는 품이라고 하는 품셈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이를테면 자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가격이. 그것으로 하고. 기타 그런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두 개 업체 견적가격이라든가를 받아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원칙인데. 지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실적을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하고 가격이 낮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이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법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견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해석에 따라서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하고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 품셈으로 풀어낼 수 없는 공정이라든가 그런 제품일 경우에 그것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의 두 개 이상의 견적가격에서 최저가를 적용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때만 이해가 되지 이 문구만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돼서 정확하게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집행부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전라북도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조례라 저희도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5조에 실태조사를 두 번이나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9조에 보면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에 보면 49% 이하입니다. 그래서 49% 이하로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위임대상이 아닌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49%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9 대 50이 되는 것이지 49% 이상이라는 것은 49. 일 때 50.9까지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 도급이라는 것은 49% 이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이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49%를 넣으면 49%까지 의미하거든욘.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도 맞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9% 이하로 해야 법의 취지에 맞고요.

○위원장 박병술   이하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조 1항 2호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 하도급율이 60%였는데 이것은 고시공고를 할 때 고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 하냐면 예를 들어서 턴키라든가, 공모했을 때 가점을 둔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준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 입찰공고 나갈 때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적격심사 기준에 하도급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항이나 3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도급을 40% 이하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는 조례안이에요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8조 1항에 보면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표현이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으면 구체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입찰을 붙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문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항에 있어서도 해당 공사 규모 이상 또는 추정가격 3/1을 원칙으로 하되,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쪽에 조례를 참고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수의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국장님,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1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많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면 지역제한이 되었을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지 지역제한이 되지 않고 입찰에 붙여졌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규정의 경우도 지역제한 입찰에 한해서 시장이 공사입찰 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조 1항 2호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여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이렇게 정한 것이 과연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위법에서 이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1항 2호는 49% 이하로 하는 것은 법에도 있지만 조례로 정해진 것은 그 비율을 환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49% 이하로 넣어주는 것이 좋고요. 2항은 삭제돼야 맞고요. 3항도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이를 테면 어떻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가 돼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도 애매한 것이 민간이 개발한 지역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2항, 3항은 삭제돼야 맞고요. 1항은 49%로 넣는 것이 그래야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49%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9조 2항에 시장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할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계약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 공사성격상 맞는데 거기에 전문분야에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이 공동 도급으로 그 분야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이에요? 아니면 공동도급 참여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동도급으로 발주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주할 때.

박진만 위원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이것은 공동도급 참여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음에 10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에서 관급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그러면 이것이 하도급 금액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것이 하도급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박진만 위원   이 부분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한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하지 말고 도급업체와 하도급간에 계약공사 금액의 범위가 50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말은 공식용어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법에서 정한.

○위원장 박병술   상위법에서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수정가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이니까 물론 착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시행해 보고 지금 당장에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만 수정가결하고 우선 시행해 보고 착오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만 참고해서 그 내용만 가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에서 쓰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14조 3호에 보면 이것도 법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위원장 박병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박진만 위원   아니 부실이 빠져 있어서.

○위원장 박병술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면 똑같은 부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진만 위원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부실설계 및 시공방지' 그러면 이것이 부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실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5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다', 로 그렇게 수정하고요. 또 아까 7조하고 8조 4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내용을 넣을 수 없어서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박진만 위원   조례는 시행령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부서하고 상당히 밀도있게 검토를 했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할 수 있으니까 취지만 가지고 하고 상위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만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7조, 8조는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고 9조는 아까 얘기한대로 49% 이하로 하고, 2, 3번은 삭제하고, 10조에서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내용은 쓰는 것이 맞냐, 아니면 추정가격 5000만 원이 맞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추정가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도 계약법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14조 3번은 부실시공을 넣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이상 없으세요?

이미숙 위원   예.

박진만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충돌되는 내용 때문에 혹시 대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다 빠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위배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광역단체를 의미로 합니다. 전주시만의 지역업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광역단체의 업체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이런 규정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이외의 전라북도 내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 조차 제한할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약된 의견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실태조사 제1항 해마다 두 번이상 실시해야 한다. ' 를 '할 수 있다. ' 로 하고, 제7조, 제8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음에 9조 지역건설 산업체 참여확대에 대한 사항에 령 제88조 제3항 제1호 각 과목에 따른 공시금액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발의안 9조를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확대 참여 1의 3,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제 구성을 저해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를 수정해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 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제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령 제8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 참여비율 49% 이하 참여를 권장한다.' 그것을 1호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령 제8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49% 이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하고 2호,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었고요. 제14조 3호에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을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약된 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이옥주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원주 위원님과 이옥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주 의원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 신설 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 증진에 여건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법 조문 개정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둘째, 범시민적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 지속적 자전거이용 도로 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도로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설치의무 규정이 필요해서입니다. 셋째,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도별 중점정비구역을 지정 계획하여 관련시설에 정비를 강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다음 연도 우선정비대상 지역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집행부에서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21조에 보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에 있는데. 이 규정이 지금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지금 자전거도 다녀야지만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 이상 도로에 꼭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2미터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선폭이 설계속도가 60키로였을 때 우리가 3.25 정도 폭이 돼야 합니다. 최소폭이. 그래서 인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인도를 좁히지 않고 인도변에 연결해서 한다면 차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하지만 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조례를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실제로 광주 광산구라든지, 안산시, 나주시 여기에도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건거겸용도로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20미터도 사실은 4차선이 나옵니다. 35미터도 4차선이 나오고. 그런데 20미터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버리면 보행도로가 지장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인도가?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차선도 좁아집니다. 3.25미터 최소한 차선폭을 유지해야 하는데 3미터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중에 교통사고라든지 효용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간은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원주 의원님하고 이옥주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현재 전주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효자로에 자건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보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차선폭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추가 삽입해서.

○위원장 박병술   21조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겸용을 하나 넣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전주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효자로가 35미터 도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효자로 말씀하시는데 그 지침에 보시면 도로가 1차로, 2차로가 3.25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서도 자전거도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자로가 도대체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먼저 이해를 시키시고요. 여기 35미터에 자전거도로가 얼마든지 1.75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런 부분에 효자로를 하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용도로를 거기에 넣었을 때 전용도로를 과연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한꺼번에 다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도로에 계획을 넣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35미터에서 6차선이 나오고 3.25미터해서 6차선이 나오고 양쪽에 보도가 5.5미터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다. 화단을 만들어야 하고.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옥주 위원님 아까 말씀한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변여건을 봤을 때 조례를 해놓으면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고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서로가 방지하고 자전거도로도 활성화시키면서 주변여건도 봐 가면서 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만들겠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조례를 지키면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려 오신 그림을 봤는데 노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3미터로 그려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침대로 하면 35미터 폭에 3차선 도로인데 3.25, 3.25, 3.50이 나오고도 자전거도로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시고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5미터 도로에서 이 그림을 보니까 차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60킬로로 보기 때문에 3.25미터가 규정인데 지금 35미터는 의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효자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안 맞고 다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효자로가 혁신도시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1.25미터라든가, 2미터 그런 부분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설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가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미터는 6차선 도로거든요. 20미터는 4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미터 도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5미터 도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4차선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전용도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4차선에서 35미터 이상 도로.

박진만 위원   그 말씀아니에요. 차선의 폭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삼자고?

○위원장 박병술   35미터 도로 4차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구성은 위원   왕복 4차선 이상 (35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면 되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옥주 의원   저희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지 여기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타 시·도도 제정해 놓고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개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위원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및 보수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 를 이렇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은 왕복 4차로 (30미터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2012년도 3월 제287회 임시회 시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0일 제출하여 제287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결정한 건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및 명확한 재정지원 기준, 보조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전,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지원, 낡은 자재의 대체 및 저상버스 도입 등이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규정을 통해 정확한 적자손실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세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운송 원가 및 운송 수익금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운송사업자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정지원 후 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비교표를 보시고 그대로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비교표 봐 주시죠. 간담회를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례안 비교표를 잠깐 봐 주시죠. 제3조 재정지원 5항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 및 시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수정했죠.
  다음에 제5조 운송수지 산정은 별도 별표에 따른다. 별표 보이시죠. 이 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산정안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재정지원 심사,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필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며 심의 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제8조 운영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7조에 의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주시에서 추천한 전주시의회 의원. 제24조 1,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2항과 관련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숙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비교표를 참고 하시고요. 제3조 재정지원 당초안를 수정해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시장 및 시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송 원가 및 운송 수익금 산정안은 수정안으로 제5조 운송수지산정은 별도의 별표1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심사 수정안은 시장은 재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심의 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 재정지원 결정 사항은 1항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7조에 의거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요. 제10조 위원회 구성, 2호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24조 포상 등을 수정안으로 1항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1항과 관련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제4항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 중장기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고 기존에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적 재조사 대상사업은 19만 4394필지로 면적은 206평방키로미터이며 지적측량 및 디지털화 추진에 총 102억 원 정도 투자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4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측량분야교수, 전문가로 각각 구성되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책, 사업지구 지정 등의 심의 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비, 지목변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위원은 10명 이내로 5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감정평가사,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원 및 추진단을 구성하며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자는 시청 추진단은 구청에서 육성함으로써 신청지원단은 실시계획의 입안, 기술, 인력, 예산지원, 사업지구 지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 추진단은 실시계획의 수립,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약 27년간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이 인력이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측량 전 필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 법이냐면 옛날에 1910년도 지적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종이지적이라고해서 종이에 면적을 그리고 옛날에는 삼각점에서 끌어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디지털이라고 해서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가 측량해도 그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 관계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측량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없다. 이것은 국비 전액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인력구성은 구청에 지적업무하는 곳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구청에 지적 업무자가 몇 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업무를 지적법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측량을 줍니다. 과업을 주면 지적공사도 할 수 있고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업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8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측량을 해오면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적공사가 2030년 후에 모든 것이 발효되죠? 일단해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때부터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시행하면서 된다면 모든 기초자료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금이니, 공시지가니 모든 기초자료인데 그렇죠? 측량을 한다는 것은 지표를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측량도 아까 말씀한대로 경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측량점을 끌어와서 측량하는데 지금은 좌표가 결정되면 떨어져버려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혼란이 올건데 틀림없이 혼란이 와서 민원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그 직원가지고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측량이야 우리가 하겠지만. 측량하고 나면 도면은 누가 그려줘요?

박진만 위원   디지털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디지털하는데 측량한 사람이 다 가지고 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성과표를 가져와요.

○위원장 박병술   다 가져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확인하고 부서에서는 지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2명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일을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원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건의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인원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조례에도 물론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조례 만들어 놓고 직원들 혹사시키면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한대로 2030년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다만 위원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본안으로.

박진만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이에다 그린 옛날에 지적이 현재 GIS를 활용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많은 오차가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어차피 관에서는 지적위원회를 결정하고 할 업체를 지적공사나 측량업체를 통해서 발주하고 관리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대로 위원들이 판사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경계결정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조정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민간인 입장에서는 경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이의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강원식   이의를 가지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면 측량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기존하고 현실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해줄건데 그것에도 불복하면 법으로 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으로 갑니다. 위원회가 최고 결정권자인데 거기에 이의신청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외는 법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행정에 대한 행정소송할 수 있죠.

박진만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상부의 규정이나 지침?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결정하고.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는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전에는 지적법이 1910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종이지적이라고 해서 종이에서 면적이 산출되어서 측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측량을 하려면 삼각관계로 연결해 와요. 거기에서부터 이 필지를 하려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분쟁이 일어났을 때 측량을 다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은 동경 몇 도, 일테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없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910년도에 법이 통과되어서 계속 해 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목적이 뭘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토지 라인의 경우는 30%라고 하는데 면적이 느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박진만 위원   옛날에는 목측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오차도 있고요. 종이이다 보니까 종이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연필 굵기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그때 당시에는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정도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그려지고 가늠이 되요.

오현숙 위원   국민들은 완전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다시 재조사를 하면.

박진만 위원   지금도 측량을 하면 이 부지에서 10평, 이 부지에서 10평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가지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하면 1000/1 오차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1000/1 범위 내에서 틀리는 것은 법에서 제재를 못해요. 오차범위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로 하면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법에서도 시가지는 1000/1 오차범위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미터면 100센티 아니에요. 1미리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면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정확한 경계와 정확한 면적이 잡혀요.

박진만 위원   언젠간 한번해야 될 거예요.

오현숙 위원   언젠가는 한 번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재산을 명확히 해주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면 국가 땅이 얼마인가 명확히 파악해서 국가적으로는 우리 재산이 얼마고 팔아 먹어야 될 것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오현숙 위원   예, 그런 줄 아는데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2013년도에는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억 얼마 내려왔는데 내려온 부분에서 전주시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받으면 디지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내려준 것에서 지역은 전주시에서 정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재조사위원회에서.

오현숙 위원   난리는 날 것 같으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보니까 별로 난리 날 사항은 크게 없을 겁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해야만 하는데 조례가 왜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조례로 위임해서 시행을 해라,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모든 민원을 국가에서 안 받고 지자체에서 떠맡으라는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물론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민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이 위임을 내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행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이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 왔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만들 수 있는 조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더 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조례안 해주시면 시민들이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하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직원문제는 제가 왜 질의했냐면 뒷부분에 보니까 직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각 부서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 정도면 된다 하면 건의 않습니다. 욕을 먹을 망정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국유지 관리실태도 다 파악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마 전부 다 정리가 되죠.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 추진단은 공무원들인가봐요. 단장 한 명하고 팀장 한 명. 이 추진단에서 두 위원회를 구성하나봐요. 추진단에서 지적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분장보면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한 사무분장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단장을 업무담당 과장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미숙 위원   그래서 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복이 되지 않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중복 안 되게 해야죠.

이미숙 위원   위원의 자격요건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반 위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