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3.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옥주·오현숙 의원외 10인 발의)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남관우 의원외 10인 발의)
3.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국주영은 위원외 1인 동의)
10.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국주영은 위원외 1인 동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잦은 소나기와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뒤로 하고 이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명절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발의 조례개정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옥주·오현숙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해서 시정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맡은 바의 공공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해서 이를 통해 주민편의가 향상된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1회 이상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위원회에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충실도와 주민만족도 등 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업체에는 조치사항을 통해 개선하고 우수업체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등을 줌으로서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화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정되어있는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13조가

○위원장 국주영은   원안요?

이기동 위원   예, 원안요.
  '5급공무원 3명 이상' 이렇게 한 것을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수정조례안에 2명으로 되어있고요.

이기동 위원   이것은 수정이 안되어 있길래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원안이고요.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남관우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의 수당지급신청 절차 및 지급시기와 수당지급 방법, 신청자의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지,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보훈지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7월말 전주시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4278명이고, 매년 평균 500여명 정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는 추세로 소요예산액은 보훈수당 5억 1천만원과 사망위로금 5천만원으로 연간 총 5억 6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액이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과 사업개요서를 참조하여 본의원의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남관우 의원   2011년도 7월말 현재 전주시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보훈청 통계자료에서 뺀 것인데, 4278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보훈대상자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관우 의원   여기에서 중앙에서 유공자로 지정되어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 같으면 70만원, 80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4278명.

이옥주 위원   고엽제나 그런 분들 다 빼고?

남관우 의원   월남 갔다오신 분들 등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4200여명 되신다는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참전수당으로는 무공 영예수당이 258명, 참전유공자 65세는 3722명, 그리고 상이 7급, 비상이 사망 미망인 38명, 무공수훈자 미망인 173명, 유자녀수당 비해당자녀 87명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죠?

남관우 의원   유공자로 대우를 받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남관우 의원   6.25 참전, 월남 참전, - 그리고 군인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위원장 국주영은   특수임무도 유공자로 들어가 있어요? 보훈단체로?

남관우 의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말이 안되네요.

남관우 의원   광복회 전주지회, - 여기는 유공자로 통합으로 다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특수임무 그것은 유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남관우 의원   유공자로 되어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많이 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은 돈이 안나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수당 별도로 받는 분들 빼놓고 다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남관우 의원   그러죠. 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6.25 참전은 제일 나이가 젊은 분이 81세, 90세 되더라고요.
  전에 한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5년 정도 있으면 많은 사망자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반절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당문제로 사망시 10만원씩 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월 1만원씩 해서 분기에 3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12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사망하면 주는 것인데, 1년 더 사시면 12만원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12만원 명예수당도 안나가고 사망하면 한 번에 나가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분들 사망위로금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사망 위로금은 없어요?
  (○집행부석 : 예)
  그러면 평균 1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죠?

남관우 의원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재정력도 약한데 한 2년, 3년, 5년 뒤면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시니까 많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액수를 5만원으로 줄이면 어때요?

남관우 의원   위원장님!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분이 오늘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돈이 안나가요. 그분이 오래사시면, 5년이나 10년 사시면 더 나가는데.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시면 내년부터는 돈이 안나가잖아요. 바로 수당은 지급이 중지되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 전주시 가용예산을 놓고 볼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예산반영이 안되고 잠자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실화를 시켜놓고 또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5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집행부의 예산 때문에 상당히 미루어왔었는데 의지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동안 도내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부안군하고 저희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거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고, 인근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5만원, 3만원 이렇게 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시행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만약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을 때 문제점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산부서와 긴급하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 창원이나 진주같은데는 사망위로금을 30만원씩, 20만원, 15만원씩 주고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만원선에서 15만원선이고, 대구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남관우 의원   그것은 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룰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할 거예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보훈청에서 대상자가 걸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남관우 의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신청서 자체에서 일단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잠깐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여름은 유난히 많은 비와 폭염의 더위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기기증자에게만 예우했던 일부 사항을 장기기증 등록자를 포함하여 예우하고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만 예우했던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와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사항을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설립 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와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주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을 당초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가 다 포함이 되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데에 연간 혜택받는 분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기증자가 저희 전주시가 8월말까지 해서 250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기증 등록자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등록자가 250명입니다. 250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옥주 위원   250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등록을 저희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250명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된 것이고, 저희 보건소 말고 병원이라든지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등록된 사람을 총 합치면 187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 250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저희 인구가 65만이라고 하는데 장기기증등록자가 너무나 적은 숫자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지부 전체에 잡힌 숫자가 1만 1500명 잡혀있거든요. 시별로 통계자료는 안나와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주시가 약 5천명 정도 될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7천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250명, 보건소를 제외하고 전북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온누리 안은행이라든지 정영택 안과 등 이런 곳을 합치면 1120명 정도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합 운영되거나 하지 않고 어느 기관별로 접수가 되어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영택 안과에서 안구기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장기기증본부에 신고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등록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등록이 되어있는데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따로 그 명단을 알 수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에서 장기가 필요하다, 안구가 필요하다랄지 각막이 필요하다랄지 하면 장기기증본부에 연락하게 되나요? 보건소로는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기등 등록기관이 있고 장기기증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가 되면 저희 보건소쪽에도 저희가 위로금 지급 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와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섯 명에 대해서 50만원씩 250만원 지급도 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접수해서 등록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실제적인 연계를 시키는 것은 해당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도 그렇고, 저는 이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는 한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홍보하고 일상업무처럼 어느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든지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서명은 안할망정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출이 되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이 서명 하시라고 하고 다녔는데 이미 다 철수를 해 버려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것이 낯내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총 얼마인가, 몇 명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난 번에 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장기기증을 다섯 번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중복되면 더 이상 등록이 안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그 시스템을 다 갖고 나와서 받을 때 거기에서 확인해서 해야지 무조건 받아가지고 실적으로 잡아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은 몇 번 썼다고 그래요. 써 달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본인은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시스템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왔으니까 몇 명이라도 받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써 달라고 하면 묵묵부답으로 써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회를 하면 이분은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통합적으로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전주시 시설물에 대해서 유료인데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 감면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주차장만 50% 감면이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정확히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주던데 그것이 인식표예요? 입력이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되어있습니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이식센터에서 등록증하고 인식표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개인 가정집으로 보내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런 혜택 받는 분들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마다 이 사람이 등록되었나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장기기증 했을 때 보내주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로만 되어있죠.

남관우 위원   지난 번에 장기기증 했을 때 조그마한 카드하나 주던데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핵심은 그것 같아요. 뇌사했을 때 5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지난해에 다섯 건 했고, 금년에 현재까지 다섯 건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25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   주차장 사용감면을 50% 하지 말고 무료로 해 주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지도 않겠고만요. 뭘 50% 받습니까? 장기기증까지 했는데.

이옥주 위원   기증등록만 해도 되니까 그렇죠?

최인선 위원   그래도 얼마나 사용하겠냐 그거죠. 주차장을 장기기증한 사람들이 날마다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하려면 해야 장기기증도 많이 하고 입소문 구전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주차장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전주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공영주차장만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료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50% 감면으로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100% 해 주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괜찮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다만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준 것이 50%였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해당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여기서 수정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해당 부서에서 왜 50%로 못을 박은 거죠? 어떤 조례나 그런 쪽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윤중조 위원   일전에 의원들 공영주차장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안된다 부결시킨 적 있어요. 상임위에서 부결시켰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요금은 주차장 조례에 관련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의 경우도 공영주차장의 경우 50%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은 장기기증이잖아요. 사실 주차장 이용도 많이 하지 않는데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기증자도 해당이 됩니다만 등록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장기기증자는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고 어차피 등록자죠.

○위원장 국주영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을 안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그쪽 주차장 관리조례하고 검토를 하고, 이것이 세입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루한 장마와 함께 무더위도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소득 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푸른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사용받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2011년 12월 28일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사업복지법 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 및 위탁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2008년 12월 29일부터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자격요건과 인력확보 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하되, 민간위탁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기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2011년 12월 28일 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위탁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 및 위탁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2008년 12월 29일부터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자격요건과 인력확보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되, 민간위탁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기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14년 12월 3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11년 12월 31일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관리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므로서 노인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구축과 보다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 및 민간위탁사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2009년 4월 17일부터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노인일자리 취업실적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무료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되, 위탁기간은 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1년 12월 31일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구현에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안내서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입니다. 민간위탁 지역 및 민간위탁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 선정은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겠으며, 수탁기관은 1개 구청 1개 업체씩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폐의류 수거함 설치 및 처리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 번에 학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대표들이 오셨었잖아요? 와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노인복지관보다 훨씬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되었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국주영은   종사자들 인건비나 이런 것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관 종사자들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7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정부분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잘 된 점, 미비점이 있는데 미비점에 직원 이직률이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경영진단 결과보고서가 온 것이죠? 그 전에는 안왔었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마다 이것을 동의를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데도 딱 두 개만 있거든요. 종합점수가 하나는 91점이고 하나는 88.65예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들은 몇 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기관은 88점을 맞았는데 다른 기관보다 잘 맞았는지 못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에 기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전주시내 안에서도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들은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거의 같은 생각인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우리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오면 상당히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평가안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더라고요. 3년이면 3년동안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든 운영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3년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뭔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동안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안이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더 가중을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성있게 나가줘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영진단결과보고서도 굉장히 어떤 항목적으로 인해서 평가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단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부터 정하고 이런 동의안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3년동안 운영해 가면서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경영진단결과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기관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특화된 사업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위탁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그런 계획서를 위탁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의 복지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일단 나와줘야 이 복지관에도 하달을 시켜서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4개년 복지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은 담겨있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큰 것이 예산문제일 것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봤는데 직영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것들은 안해봤어요? 얼마가 들 것인가 이런 계산을 안해봤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료를 보면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166%이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 2011년 위탁운영비를 얼마 줬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탁운영비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9천, 학산 같은 경우는 3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자부담을 40% 이상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관장까지 해 가지고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1명에서 12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인건비도 안되는 돈이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주요 목적은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원장 국주영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위탁운영비를 너무 조금 주니까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3년인가 동결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질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계속 이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종사자들 인건비 부분은 확실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작업 할 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분들이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받는다고는 현재는 확답은 못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은 모르지만 다시 재위탁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전에 제가 연초에 종합복지관 전부 경영평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군데가 자부담 한다고 해서 자부담한 것을 보니까 형편없는 자부담이 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자부담이 20%인데 20% 한다고 하고 엉뚱한 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토지공사에서 무상양여 받은 것이 20년 받은 곳이 있고 30년 받은 곳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본래는 20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해서 30년으로, 저희들도 학산종합복지관은 30년으로 연장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30년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20년이 끝나가기 때문에 30년으로 연장신청을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LH에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사용받아서 위탁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다시 연장할 수가 있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자산 때문에 그런가요? LH 자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LH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예 양여를 해 줄 수는 없고 무상사용만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일정부분을 어차피 아파트 일정세대가 있으면 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30년으로 연장할 때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되면 세대별로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된데요.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전부 영세민들인데 그분들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부담을 해서 그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30년으로 연장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모순점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LH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우리 전주시에 떠넘긴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년이 끝났으니까 연장을 안하려고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와서 근무한지가 1개월 좀 되어서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할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LH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올려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건축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의 건축을 할 때 경로당을 해야 된다, 학교를 해야 된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LH에서 그 규모만큼 짓게되면 경로당을 한다든지 이런 복지관을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전주시가 떠안아서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검토를 해 봤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LH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할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20년이 만기가 되길래 30년 연장을 안하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 LH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은 안되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세대별로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비에 플러스를 시켜서.

윤중조 위원   주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렇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대부분 영구

윤중조 위원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차이점이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법적 근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면 제가 그 법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지금 검토하신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여기에는 안가지고 왔고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뒤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 동의안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LH에다 맡겨가지고 운영 안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안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LH에서는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안된다고 보면 이 자산을 LH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전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받든지 해서 자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LH에서는 자기 자산을 우리 시에다가 이관을 안시키죠. 무상으로.

윤중조 위원   그 법적 검토를 한 것을 줘보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면 우리 전주시가 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검토한 것 가지러 갔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그 법을 읽어보고 제가 잘못 판단했다 생각해서 안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관 자체를 솔직히 부자들이 옵니까? 부자들은 백화점 문화센터 가고 그러지 그런데에 누가 안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가 이것은 얼마받고 이것은 얼마받고, 사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운영비를 일정부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탁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법인이나 시설에 위탁을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이 넘어서 LH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 항목을 변경해서, - 전문위원님! 7항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7항, 8항을 변경해서 합시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요?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들어봐도 어차피 무상임대 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안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업무 처리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조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에 노인정이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LH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처리요령 안내지침에 의해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면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짓게 되어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윤중조 위원   운영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택공사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세대별로 이것을 분담을 시켜서 운영비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LH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밑에 조항, 우리 운영지침을 열어놓은 거예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우리 지침이고, 여기에서 보면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질 때는 관리사무소나 공동시설, 노인정, 사회복지관을 짓게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운영을 그 주체에서 하든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세대에다가 부담을 해서 하든지 운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윤중조 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단은 짓고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한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든가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윤중조 위원   지금 주택공사의 말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기에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는 안되어있어요. 설치는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부담 원칙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운영주체를 LH공사 운영비 자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윤중조 위원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자산을 들여서 운영은 못할 것입니다. 사용자부담으로 할텐데 그런 내용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사용자라는 범위가 전주시민이면서 아주 영세민이고 장애인들이 집중되어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전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복지관은 운영이 안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대별로 부담을 시키게 되면 관리비가 엄청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우리 전주시가 맡아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 얘기를 동감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법적 근거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사례에서 이것을 LH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것을 하기 전에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무상양여는 어렵다고 답변을 했었고, 또 그런 사례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사례나 답변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전화로만 했지 서류로는 안했습니다. 전화로 표본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공문이라도 띄워서 받아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택공사 본사로 해서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 번 받아봐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예산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실적을 알고 싶은데 취업된 실적이나 알선실적 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까지 취업이 306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는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올해는 8월말 현재 143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306명이라는 것은 3년동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주로 취업되어 나가는데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청소, 방역, 주유소, 경비, 서비스업

이기동 위원   청소, 방역 이런데는 일거리센터 연계되어서 나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거리센터하고는 별개죠.

이기동 위원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별개이고, 여기에서 단순히 구인과 구직을 서로 연계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 같은데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 있는 복지센터 같은데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있는 위치는 어르신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위탁 이 부분들을 복지센터에다가 한 프로그램씩 더 운영을 해서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지 상담을 해서 구직기관과 구인자를 서로 연계하는 것이고, 복지관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복지센터에도 하나의 프로그램화되어서 같이 운영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각 복지관별로 그런 상담을 해서 취업지원센터에서 전체 총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운영이 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만 구직이나 구인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차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된다고 봤을 때는 복지관 차원에서도 구직이나 구인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뭔가를 열어주시면 거기에서 모여진 것이 DB작업이 취업지원센터에서 되고 거기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센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현재도 복지관에서 구인 구직 하면서 이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되어서 진정으로 DB구축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문제가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직원들이 상담을 주로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려면 계속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단은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서 충원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이 몇 분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상담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시에도 사회복지사들 많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시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다 충당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다시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취업센터에까지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청이나 동에서 인원이 줄어야 되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취업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0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 완산구 나누어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 완산구이다 보니까 덕진구 같은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 가기도 어렵고, 상담하기도 어렵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해 주셨듯이 각 복지관별로 거점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일부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연계를 취업지원센터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일거리창출 취업비율을 완산쪽이나 덕진쪽에 동등하게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어요. 그 지역 관내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리상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팔복동이나 동산동이나 조촌동에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덕진쪽에서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전주시 취업지원센터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남관우 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취업된 분 중에서 완산, 덕진 나온 인구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없으니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처리하기가 적절한지 이 부분 고민이 되는데 다음에 처리하면 늦나요? 지금 해야 돼요?

남관우 위원   시간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만 결정을 해 주시면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는 것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구직기관을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속성상 기업체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개인개인의 상담을 정확히 해서 수에 맞춰서 연계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건비 문제도 저희 직원이 그쪽에 배치를 다섯 명을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거기 배치해서 나갈 직원도 사실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도 돼요.

남관우 위원   시설공단에서 전문인력 확보하고 하면 충분하겠고만요.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를 보면 3단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관 이런 것들을 위탁을 공단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이런 일거리 창출을 타 기관이 한다고 하면 여기 노인취업센터에서 다루는 일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교육도 시킵니다. 취업을 하려면 일단 면접을 통과해야 되니까 면접교육도 시키고 직업능력교육도 시키고,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분야별로 조목조목해서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취업이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00% 취업은 안되지만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306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 내내야 이쪽에 취업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해서 취업이 되니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3년동안 306명, 그리고 2011년도에 146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직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업자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둔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공단에다 이관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해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일단 공개모집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공단에 직접 줘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으로의 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만약에 시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시청에서 직원을 하나를 파견하고, - 총 책임자죠.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 민간위탁을 하면서 각 한명씩 복지관별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관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어쨌든 직영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든 그러면 부결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은 아니지만 위탁이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공기업이니까. 어쨌든간에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이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 집약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국장님이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시장실에서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가시고,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완산하고 덕진하고 폐의류라고 하는 헌옷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많이 있어서 환경적 피해 같은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도로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면서 수거업체들이 난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시스템을 민간위탁화 시켜서 기존에 있는 수거함을 만약에 민간위탁이 추진이 되면 기존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트폴리스식으로 해서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헌옷수거함을 수거토록 하고 법적인 제재조치도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놓는 것이 아니고 거점을 정해서 관리하게 되고 그 외에는 다 철거를 하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10개 업체가 있는데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있으면 나머지 업체들은 자연적으로, -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전부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0개업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완산, 덕진 구분없이 필요에 의해서 헌옷 수거함을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갖다놓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도로관리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로관리법에 보게 되면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문제가 만약이 이것이 민간위탁되면 도로과와, - 일단 철거가 목적이니까요.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혹시 그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현재로는 안받고 있죠.

윤중조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7, 8년전이 될 거예요. 최동남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왜 안받느냐, 그래서 내가 '아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봤더니 번영로, 교차로하는 가판대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시정이 안되었다라고 봐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헌옷수거함이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같은 것도 무신고업소라든지 이런데 도로점용하고 불법으로 하는 곳은 거기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후에 발생하는 것은, -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10개업체라고 하셨는데 주체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과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헌옷이라는 것이 폐기물이냐 재활용이냐 이것도 환경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정도 되면 헌옷이 폐의류로 완전히 지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과장님! 윤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은 지금 도로과에서 점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허가도 하고 제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업체별로 만약에 업체가 사실 약간은 영세성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전부 취합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모든 업체들이 그러면 덕진에서 하나, 완산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하겠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지만 자기 자산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할 소지는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겠는데 아마 업체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같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다 설치를 20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미관에 맞게끔 아트폴리스과와 협의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내것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순응하겠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다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했을 때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 헌옷 수거함이 양구청에 있더라도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자기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윤중조 위원   여기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향후 전개 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이 뭐냐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않죠. 당연히 이 10개 업체는 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개 업체중에 2개는 되고 8개는 탈락될 것이고, 또 다른데에서 와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자산이, - 시에서 볼 때는 내 자산이 아니니까 자진철거 유도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래서 두어차례 그 업체들 하고 그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진철거하고 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확실하게 대답이 안되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가 이 수거를 다 못해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아마 음성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봤는데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10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되어서 못하겠다, 지금 음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업체가 되어버렸을 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고물상까지를 다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전부다 만약 한 업체가 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해 놓고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지금 10개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앨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죠. 기존에 있던 것은

윤중조 위원   그리고 여기 서류를 보면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새로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나서 그것은 기부채납 받는다라고 읽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한 곳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나중에 합의가 안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해주셔도 좋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만약에 생기면 민원소지가 크게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 간담회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부다 업체별로도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것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10개 업체라고 하는데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놓은 곳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다 만들어놔서 이분들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존에 있는 사람, 봉사단체 등 그 지역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거자료에 의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정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때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에다 하네 장애인에 하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유가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봉사단체들이 놓은 것이 해결이 안되면 싸움을 엄청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봉사단체에서 절대적으로 안물러납니다. 벌써 1년, 2년, 3년, 4년이 된 곳들이 있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진통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 많은 수거함이 설치되어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 업체하고도 유도리있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않느냐

남관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단체는 그 지역사람이잖아요. 동네사람이고. 그리고 그 수익을 환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떡국잔치를 해 준다든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회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새마을 이런데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면 안된다고 봐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남관우 위원   그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철거 안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 행정에서 유도리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음식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이나 교회같은 곳에서 바자회를 할 경우 그것을 식품위생법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장사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유도리있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쪽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두 명이고, 민간 전문가가 9명인데 시의원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일 때 위원장님만 들어가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두 명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민간위탁 심사 때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인원이 나와있거든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확하게 규정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한 명 정도는 더, - 만약에 그렇다면 이 12명 내에서 전문가를 한 명을 감하고 의원님을 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옥주 위원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안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오게 하고 1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정말 전문성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와야 해요. 그동안 청소 관련해서 꾸준히 뭔가 해 왔던 단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이것의 전문가는 어떤 분이 전문가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부분 전문가라고 보면 여기 나오는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일단은 일반 주민보다는 저명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소비자정보센터 이런데에서는 꾸준히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해 왔으니까 그런 곳이 전문가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주부클럽연합회라든지 그런데가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 추천 의원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장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내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복지위원회에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관례상 그렇게 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써 주신 것이죠? 의장한테 보내게 보면 의장이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 하면 우리 복지환경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절차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쓴 것만 그렇게 쓴 것이죠? 맞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과거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다른데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잖아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로 오게 되어있어요.

윤중조 위원   업무처리지침에는 의장한테 보내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보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절차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국주영은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10.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국주영은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본 위원이 제안하고 남관우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과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