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도도 두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개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선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정신보건센터를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진북동 덕진진료실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자격, 예산편성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만성정신장애인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시민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주민 교육,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홍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확대개발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강위험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협약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경영마인드를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재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치는 전주시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 및 조직인원 구성, 사업추진 의지와 예산편성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 지도, 감독 및 감사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등의 사업목표와 시민의 건강요구에 근거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수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서 2년차에 3년 위탁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탁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지금 현재는 전북대학병원에서 수탁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재수탁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처음에 2003년도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3년짜리 처음 위탁이 나갔는데, 원래 저희가 이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방문보건센터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중앙에서 자살예방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올 3월달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 관련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하고 상관없이 위탁이 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공개모집으로 원래 동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같이 조례를 올려서 같이 다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에서 올 3월달에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갔어요.

윤중조 위원   올 3월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어요.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아직 안왔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못 만들고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현재 수탁기관에 문제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직접 평가는 안하고, 이번에 위탁기관 경영평가진단도 있었잖아요? 나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공개모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첫해 할 때도 이 한 곳 밖에 없었어요. 올해도 한 번 해 보면 뜻이 있는 다른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공개모집인데, 한 군데가 왔다고 하면 그대로 줄 수 밖에 없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는 가부로만 결정하는 하는 거죠. 심사위원님들이.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단지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예산을 살펴 보니까 올해 3억 3천 정도를 수탁기관에 줬던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예방사업까지 하면 추가로 1억이 되고, 상승요인이 있더라고요. 상승요인은 뭣 때문에 상승을 하고 몇% 인상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노후화, 노후장비 교체하는 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이 되었던 것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민간위탁보조금은 10% 이상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기준이.
  저희가 작년에가 1억 8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를 잡으니까 1800이더라고요. 그래서 2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살예방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시장님 결재하에 1억 예산을 하고 더 잘해보자고 올해 더 추가해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해서 해 줄 계획이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못챙겨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3년 하는 동안에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준해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몇년 동안 못해줬다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인건비를 10% 인상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기본은 3내지 5% 인상분이라고 그러는데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수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액수가 맞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잘 검토해봐 주시고,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의 공무원 인상분이 약 3.5%, 그리고 모든 경기 인플레가 3%, 때에 따라서는 5%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0%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항상 근거 더 확인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 봐 주시고, 협약서를 살펴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 앞으로 향후계획이 10월달에 공개모집하고 12월달에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1개월 전에 갑과 을에서 갑에게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월달에 협약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1월달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 항상 이렇게 촉박하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둘러서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안되느냐 하는 첫 번째의 문제점이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미리 서둘러서 선정기관을 빨리 결정을 하고 계획서를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몇 개월 전에 들어와서 검토 심의를 끝내주고, 일반공개모집하고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에서도 1개월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하니까 11월달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전부다, 그러니까 10월에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신경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일반 공개모집할 때 서류받는 것중에 선정기준에 사업계획하고 조직 인원 구성에도 사업계획안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선정이 되고 나서 부수적인 것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대상자 모집할 때 보면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정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앞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도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셨는데 그 부분은 의장단회의나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 때, 물론 위원회 간담회 거치는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수탁자 모집공고와 신청접수가 10월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이 다 갔는데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의회 동의가 끝나면 바로 공고를 올리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공고를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8일 이상 충분히 합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에 올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시 홈페이지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다 공고를 합니다.

최인선 위원   시 홈페이지를 못보면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 곳만 신청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곳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 곳만 신청을 했고 다른 곳은 접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몰라서 못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는 곳은 공문을 보내서, - 왜냐하면 전주시 홈페이지를 안보면 알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공문을 보내서 전주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민간위탁이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접수를 하라라든지 그런 공문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시설이 되어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은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열면 참석해서 하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수행능력이 부족한 곳은 오지 않고 자신있는 곳만 오기는 하는데 정신 관련해서는 전주시 관내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끝나면 10월 22일 정도 하나요? 그러면 이달 다 가네요? 날짜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10월로 해 놨는데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여유있게 잡아서 하세요. 지금 10월이 다 갔는데 10월중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하지 않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오늘 동의안을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셔서 여유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위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뒷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 상반기 말쯤해서 사업이 내려왔던 것인데,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서 전국 보건소는 아니고 10개소 시범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은 올해 하나센터하고 협약체결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YWCA 하나센터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식으로 한 것인가요? 협약체결해서 하나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하나센터가 그 사업을 맡았고, 저희 보건소는 그쪽하고 협약관계로 해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이라는 제목하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우리 보건소가 제공하는 사업들 소개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받아서 하나센터에 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하나센터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는 협약된 내용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것을 협약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이분들 건강관리사업을 맡았어요. 그분들 정착에 필요한 직업적인 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주시내에 통계상으로는 130명이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 거주하시지는 않고 일자리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98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하나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그분들 결핵, 간염, 고혈압, 우울증, 관절염 등 이런 질환을 관리해주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주시민이면 다 똑같으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문보건센터에서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문화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다문화는 전주시민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안잡혀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4억 9600으로 해서 방문보건센터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같이 이 4억 9600으로 집행할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적용을 안하고 정신보건센터에다만 인건비 상승요인을 적용을 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센터는 그동안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조례 없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그런 것까지 다 챙겨줬어야 되는데 사실 3년동안 못챙겨준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2천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 거든요.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하루 방문건수가 8건이더군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8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8건은 하루에 벅찬 방문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질적인 수준도 높이고.
  8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동 시간이 있는데 한 집에 가서 몇 분 있다 나와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채 못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건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루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소진될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업무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력 예산이 따로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따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방문건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방문보건센터 사업은 복지부 지침이 방문간호사 1인당 300에서 40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300에서 400가구 정도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는 아무래도 등록 가구수도 많고, 예산도 물론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기준에는 사실 오버는 아닌데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저소득층이 가장 많잖아요. 전국에서요. 그러다보니까 방문건수가 더 많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복지부에 무슨 지침이 있겠지만 건수가 많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장님만 잘 아시고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이 수급자들은 어떤 질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선순위는 복지부 지침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대부분 질환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 연령이라면 기준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노인연령층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서 제외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고, 4순위는 일반지역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자, 노인들 포함해서 있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노인이 몇 살 이상이냐고 그러면 저희가 65세 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상자에는 모든 연령층이 다 들어와 있죠.

남관우 위원   혹시 지금 결핵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결핵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OECD 국가중에서는 발생률이라든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부끄럽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결핵 발생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 전에는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개발국의 상징으로 결핵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시대와 다르게 젊은 20대, 30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이들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되어있고 스트레스도 크게 관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때도 한 번 보고가 되었던 것인데, 결핵사업이 정부에서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결핵자도 있고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료기관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중에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요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본인부담금 외에 이분이 생활을 책임지는 분 같으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 지원까지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고등학생 대상으로 결핵검진도 나가고, 얼마전에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결핵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심각하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관님들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정회없이 바로 복지환경국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위해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곧바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지만 취업의 형평성에 안맞는 문제가 있어요.
  위치가 효자동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남관우 위원   효자동에 있다보니까 취업률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는 7대 3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8대 2 정도로.
  그러면 그 자리가 동산동이나 조촌동이나 멀리에서는 오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홍보가 너무 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물론 취업 노인들의 비중이 완산구가 7이고 덕진이 3이다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노인 인구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완산이 노인이 56%가 더 많았고요, 덕진은 한 44% 정도, 노인인구도 완산이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개선은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어제 저녁에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기업체가 62개소 모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 중심으로 덕진에 기업체가 있다면 그쪽 덕진 중심으로 취업을 하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하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아니면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취업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도록, 일단은 접근성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취업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노인복지관에 상담의 날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순회상담을 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3천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천만원 예산은 추경심의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주로 있었고, 일부 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담인력을 추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형평성도 안맞고,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모자란다고 돈 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다른데에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추가로 운영비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심의때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이 주로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 연초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예산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접근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완산구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도 5분, 10분이면 다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진구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7대 3이 아니라 9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덕진구에다가도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홍보도 하지만 기업체가 덕진구에 있는 부분은 덕진구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여기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서류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억 5천이었는데 추경에 3천 해서 1억 8천입니다.

이기동 위원   직원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센터장 하나, 일반직원 4명해서 5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간담회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거리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기업체가 62개소라고 하는데 대략 기업체 명을 알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청소, 경비, 주유소, 수목관리 등 이런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기업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업체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전주시에 노인복지센터가 6개,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마다 일거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죠?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세 명 정도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거리 사업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노인복지센터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욕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별도로 접근성도 떨어지는 어떤 한 지역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1억 8천 정도 투여를 해서 효과성이 괜찮은지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취업센터는 복지관에 산재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구심체 역할을, 복지관에 산재되어 있는 일거리를 담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모아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구심체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거리나 이런 것들은 단순 일거리입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취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복안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일거리에다가 한 명 정도만 더 추가를 시켜줘서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 윗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관리가 되고 그러면 이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완산구니까 덕진구 하나 더 만들어내라 하면 사업비 들여서 거기다 하나 멋지게 지어가지고 또 8명씩 근무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센터를 더 활용을 확실히 하면 어르신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취업센터를 활성화시키를 차원으로 복지관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노인복지센터 수탁기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시 노인회가 수탁기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원도 그런 차원에서 충원을 했고, 앞으로도 직원들을 뽑을 때는 모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충원이 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제 가서 봤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된 이후에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다대고 추경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까지 증액이 되었다. 실적에 대비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탁자 대상을 모집할 때 몇 군데에서 받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공개모집을 해 봐서

최인선 위원   처음에 공개모집 할 때 몇 군데에서 접수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때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군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해 봐야 되니까 다른 수탁을 받을 기관이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좀 더 질높고, 정말 노인취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 또 직원들을 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안되어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따져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 아마 초창기라도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마인드도 부족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업무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똑같이 얘기되었던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계속 매번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올 때 너무 기한이 짧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수탁기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몇 년된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년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전문성을 키우자 이런 얘기는 매번,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전주시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죠?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거리 마련센터 그런 것들이 주로 가보니까 섬유, 예를 들어서 봉제작업이라든지 봉투 등 이런 것들

○위원장대리 선성진   어르신들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있죠? 시니어클럽들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리고 택배나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복지관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사업들이 노인취업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전혀 안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정년전에 하셨던 일과 별도로 새롭게 취업지원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취업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의 숙련을 막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종으로 가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전문적인 다양한 일거리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아니죠. 연세입니다. 즉, 이분들이 숙련이 될 때 쯤 되면 나이가 더욱더 들어가지고 힘드신 거예요. 즉 새로운 숙련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은 절대로. -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다고 보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향해야 될 바는 기존에 어르신들이 했던 직종들에서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사업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나머지 이면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직이나 아니면 수목관리나 청소직이나 이것은 사실은 숙련이 충분히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육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취업지원센터에서 62개 업소의 분류를 하려면 5군데로 나누면 분류 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어제 보고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단순노무직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단순노무직들을 발굴해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인력업체들 받아가지고 '인력 몇 명 필요합니까?'해서 보내도 돼요. 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사람들 관리해도 되고. 뭐하러 취업지원센터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향해야 될 바는 두 분이, - 기본적으로 전주시 입장이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입장이 없는 거예요. 사업체를 발굴하려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취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업장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단순 노무직들도 발굴해 내면서 전주시 전반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취업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화 시키고 기본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전문 취업지원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되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저는 가장 구체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냐 어쨌냐 이것은 제가 산 증인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도 전주시 노인회한테 가면 안된다, 왜? 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생각은 전주시 노인회한테 가면 안된다. 왜? 전문성이 결여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주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그때 당시 전주시 노인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매일 시장실 와서 살다시피 했잖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물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모집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전주시 노인회와 전주시와의 관계설정을 잘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 노인회와 집행부가 관계설정을 잘 하지 않고 어설프게 관계설정을 했다가는 아마 상당부분 굉장히 복잡해 질 것이다,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그 양반들도 섭섭함이 들어가면 하나에서 열까지 몽리부리고 떼 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연세드신 분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설정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보여요. 어떻게 그려질지가 보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 노인회와의 관계설정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회가 만약에 또다시 수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돼요.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대 3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그동안에 관여를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하자는대로 했다는 것 밖에는 반증이 안돼요. 집행부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 물론 다른 일이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이 업무는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왜 생겼는지, 이 존재 이유가 뭔지를 집행부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혜택은 골골루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전주시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극적인 관여밖에 없어요. 체크하고 귀찮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제안에 힘을 받고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십오.

이옥주 위원   7대 3이 덕진구와 완산구 취업비율이죠?

남관우 위원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진구의 일자리는 덕진구 사람이, 완산구의 일자리는 완산구 사람이 하면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 못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부 완산구에 붙어 있어요. 진북동하고 중앙동하고 바로 두 발자국만 가면 돼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것은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하는 위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나눠버리면, 그것까지 여기 의회에서 하면

이옥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저소득 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제안사유는 2012년 1월 31일 민간위탁관리운영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이동약자의 편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지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대상 사업비 지원 기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자격요건과 인력확보능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중에 있는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 선정은 현 전주장애인사회복지관의 수탁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위탁하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함으로서 비용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내실을 기하겠으며, 위탁관리기간은 전주장애인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과 일치시키고자 2012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삼성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2012년 3월 9일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삼성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보육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관리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 제24조 제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현황 및 위탁대상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신청기관의 공신력, 사업실적, 재정능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의 2012년 3월 10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사유는 11년 12월 22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관리하되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수탁자에게 2014년 12월 20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제30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현황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콜택시가 17대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자료를 보니까 16대로 나와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곰두리 봉사대 소유가 한 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서 그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자부담을 저희들이 20%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데 자부담을 1억 500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면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줄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에는 3년으로 된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3년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넣었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었고, 본회의 의결하면서 수정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교통과에서 당초 용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용역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용역결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민간위탁기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 운영비가 더 든다는 판단이 현재 상태에는 나와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쭉 파악을 해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이용자 시간대가 8시에서 11시에 집중되어있어 가지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는데 100대가 있어도 그 부분은 다 충당이 안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까,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장애인단체, 위원님들, 현재 이용자들이 전체 모여서 일단 난상토론을 해서 뭔가, 개인 할당을 하는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3년이 그냥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번 보니까 한 달전에 접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이, - 우리 괜찮은 사람들도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장애인들마저 한 달 전에 콜택시를 예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접수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9시에서 11시 몇 분까지는 거의 1분단위로 통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직접 나가서 진짜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각 차량 17대가 운행을 하면서 한 번 운행하고 40분을 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효율적으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0분 쉬고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 번쯤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검을 해야만 되는지 참 답답하단 얘기죠. 한편으로는.
  점검을 해 놓고 동의안 하면서 '너네들 계약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 너네들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그 업체에게 '지금까지 운영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라고 해 주고, 또 시에서 그 업체에게 해 줄것이 있으면 해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심정이 생기고, 일반택시 같은 것은 콜택시 본부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달전에 예약을 하지 말고 최소한 1주일 예약을 하든지, 예약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전화해서 움직일 수 있다든지, - 한 달이라는 간격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저도 현장 가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 31일까지는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고, 그 전에라도 토론회를 거쳐서 개선방안은 현 체제에서라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다음 간담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결과들을 통보하고 보고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서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미국에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다리, 브리지, - 그러니까 켈리포니아의 금강교, 파버브리지 등 이런 브리지들을 보면서 다리하나를 만드는데도 저렇게 멋있는 다리를 만드는구나, 건물 역시 마찬가지이고, 명품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하나도 명품을 찾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명품도시 전주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과연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어제 현장활동을 10시에 가는데 공원심의가 있어가지고 풍남문 옆에서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든다. 신협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제가 곰두리 봉사대 평가위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1주일 정도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중에 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한 곳을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 봤어요. 물론 어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은 어디로 가느냐, 장애인들에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1억 1천만원 정도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 주라, 저는 이런데에 돈을 제대로 투자하고 위탁도 제대로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달 정도에 예약을 해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과연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전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차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정비한 것이 수두룩해요. 운영비쪽으로 엄청 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덧붙이자면 거기에서 보니까 차 한대를 몇 번 정비를 했어요. 그런 것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과 뒤의 얘기를 맞춰보자면 명품도시, 명품작품을 이런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타도시에서, 타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잘 알맞으니까요.
  대신에 그런데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이런데에는 제대로 주고 정말 서비스가 좋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질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첨언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과 관련해서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해 주셨던, 운영비가 적게 가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하고, 시간대가 집중되었든 택시가 부족해서 그랬든간에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지금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용을 못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안맞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서 운영을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용자들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간담회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셔틀버스만 무료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버스는 무료이고, 콜택시는 수급자만 무료이고 수급자 아닌 사람은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1천원씩 받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보호자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비수급자.

이옥주 위원   그러면 둘이 타면 2천원을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본요금이 택시는 한 대당 1천원이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 1급에서 3급,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1천원씩 받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중에서 수급자는 안받고 수급자 아닌 사람은 받고.

이옥주 위원   그리고 타시도 콜택시 운영현황에서 전주시는 대당 2400만원인데 다른 타시도는 4400, 6천만원 등으로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부분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운전원들.

이옥주 위원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서울특별시나 광주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공무원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호봉 가산해 줘야죠, 별도 수당줘야죠, 그러다보니까 6700까지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400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원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명 운전원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5, 6급,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대당 비용도 적고 운영대수도 적은 거잖아요? 17대밖에 없는데 청주시는 29대이고 광주는 40대이고 이러는데 대수도 적고, 대당 운영비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적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올해 5대 증차를 했고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타시도 운영현황은 언제 만든 것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 것 5대를 현재 구입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가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5대는 여기에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러면 22대가 되고, 내년에도 5대가 증차가 될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7대가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내년 연말에는요.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년으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26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3년에서 1년 6개월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3년으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때 당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던 것이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1년 6개월로 반절로 줄였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3년으로 협약을 가지고 올라온 것은 이것은 본회의장 의결을 통과했어도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식으로 너희는 너희방식, 우리의 우리방식대로 가자라는 얘기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269회 본회의장에서 3년을 1년 6개월로 해서 수정가결을 시켰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것이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까지, 교통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 그 이유야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저는 가장 구체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어떻든간에 1년 6개월로 수정가결을 시켰는데 다시 집행부에서는 3년으로 협약기간이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그때 본회의장에서의 사안은 끝났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안가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269회가 몇 년, 몇 월에 있었는지 김형철 진행담당님 그 일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1년 6개월 동안만 협약을 하라라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간위탁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냐를 검토를 충분히 해봐라라는 차원에서 1년 6개월로 명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좀 한 번 해보실래요?
  1년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정말로 민간위탁이 나은지, 시설관리공단이 나은지, 이유는 뭐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가서 두 번 다시 쪽팔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가장 문제는 예산부담을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6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400만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두리봉사대는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또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들 수 있었던 것이, 백승기씨, 그 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현장을 가서 느꼈습니다.
  예산분석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따져보고 논의를 한 결과 복지부분의 운송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것을 주실래요? 구두로만 검토를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지금 주시라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001년 7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위탁자들이 몇 군데에서 했어요? 그동안 하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계속 곰두리봉사대에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직원이 다섯 명, 상담원이 둘, 운전원이 20명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부담을 1억 500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부담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법인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담을 했다고 그래요.

최인선 위원   그 융자받은 근거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분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인선 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당연히 전입금을 내야 되니까요.

최인선 위원   내는데 거기에서는 수익금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수익금은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8천만원은 대부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최인선 위원   대출을 받아서 매년 1억 5백만원씩 자부담을 했다는 것인데, 융자받은 것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1억 5백만원씩 자부담을 했다면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전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저희 송하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위탁기관을 모집을 할 때는 자부담률을 20%로 높여라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단체까지도 자부담률을 똑같이 20%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협약할 때는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1억 500씩 자부담을 했다면 지금 4년째 1억 500만원씩 계속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했다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했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든 자기 사비를 들였던 일단 저희들 곰두리봉사대 전입금으로는 확실히 확인은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쪽에서는 어제도 현장활동 나갔을 때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어려운 환경이고 돈이 없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자부담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거가 있느냐, 대출을 받아서까지 자부담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4년간이면 1억 1천씩이면 4억 4천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당시에는 곰두리봉사대가 시내 콜택시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콜택시 비용을 안받는 경우가

최인선 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한 것은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장애인들 이용하는 인원에 몇 명입니까? 차량이 셔틀버스랑 합쳐서 20대죠? 현재 20대이고 증차를 5대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전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연 인원이

최인선 위원   연으로 하지 말고 하루로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나눠봐야 되겠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3만명인데요.

최인선 위원   그것 파악이 안되어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연인원만 파악을 했어요. 13만 2천명 정도 연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최인선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 매일매일 이용실태에 대한 기록 같은 것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일 400명이 조금 못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용한 자료를 주시고, 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60에서 70명이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처가 복지관을 간다라든지 병원을 간다라든지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된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볼 때 어떤 사람을 이용을 제재할 것인가, 개인 시간을 할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덕진구, 완산구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경영평가를 내 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평가하셨고요.

최인선 위원   평가자료를 주시고,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꼼꼼하게 이 부분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비교를 한 것이 있냐 그랬더니 A4용지 달랑 하나예요. 장단점, 민간위탁운영과 시설관리공단운영, 운영분야, 예산분야, 민원대응분야 해서 장단점 비교한 것 달랑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 운전원 보수 이런 것 말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왜 교통과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모든 것들이, - 용역을 했다고 그랬던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 자체를 용역한 것이 아니라

박현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해서 1년 6개월로 수정가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건들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것 달랑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1년 6개월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공직생활 편하게 하는 거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조례를 만들면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2월달에 조례안이, - 입법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달에 조례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명확하고 명기를 달아줬으면, 숙제를 줬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하든지, 특히 국장께서 업무를 딱 쥐고 용역을 줬든지 명확하게 업무를 챙기든지 하셨어야지 A4용지 하나에 달랑 '장단점, 운영분야, 예산분야, 민원대응분야'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 했다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본회의에서 과제를 준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기간을 3년에서 50% 줄여가지고 1년 6개월로 해 줬으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이것 하나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박현규 위원   저렇게 얘기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운전원 보수현황을 보니까 월 140, 170 이러네요. 이분들이 장애인이라 이렇게 조금 주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있어요.

이옥주 위원   월 140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말이 되나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이옥주 위원   경비만 자꾸 줄인다는 차원으로 접급해서는 안될 것 같고, 봉사의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임금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같이 짚으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같으면 부결 시키면 되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집행부가 일을 못했으니까 12월달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을 너무 안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간이 없어요.

박현규 위원   1월 31일부로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박현규 위원   일을 안해놓고 무슨 공고기간을 따져. 위원들을 일단 이해를 시켜야지.

남관우 위원   그러면 늦출 수 밖에 없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유보냐, 부결이냐, 아니면 동의냐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운영방법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한 달 지난다고 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통과시켜주고 그 대신 운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계약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더 멋있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저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여지껏 그렇게 해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집행부한테 분명한 과제를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권고안을 놓고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짚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가 더 일을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분명하게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공고하고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의회가 알아서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옥주 위원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좀 답답한데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권고안을 주시면, 잘 할 수 있겠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검토를 하시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더 나올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장단점 비교라든지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검토를 한다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권고안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권고하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따가 다룰 소각자원센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권고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도 해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판단들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 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서의 검토확인을 위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전용목욕탕도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10%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다른데는 20%던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다른데는 20%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려고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비수급자는 1천원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판단을 할 때 이것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따져보고 자부담 비율을 더 낮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일단은 민간위탁기관이 원불교 복지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잘 되고 있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목욕탕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목욕탕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0%면 문제없을 것 같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연간 이용객수를 얼마나 예측하셨고 운영경비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연간 예측은 타시군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하루 6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연인원은 1만 248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탁비용을 1억 2천 정도로 할 생각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자부담 10%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장애인 목욕탕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뜻 제 판단은 이 사업비 자체가 기능보강사업으로 갔다고 한다면 거기 위탁받는 기관하고 이것 위탁하는 기관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가버리면 안되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로서는 저희 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다만 운영상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협약서를 사업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변경도 해야 되지만 복지관도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따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탁동의안을 이렇게 내버리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같이 엎혀서 가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하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자체를 결국에는 도비나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이랬을 경우 만약 복지관의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목욕탕만 따로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관을 이후에 위탁을 받으면 목욕탕은 당연히 그쪽에 위탁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초기에만 그렇게 가고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갈 때는 같이 통합해서 부대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번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이 하나밖에 없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탕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2층으로 해야 되는데 남탕, 여탕이 구분이 안되어있어요. 탕이 하나라서.
  그래서 1주일에 4일을 운영하는데 요일별로 월,화는 남자, 수,목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할까, 아니면 격일제로 여자, 남자로 할지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다 설계는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무주 안성을 가니까 거기도 주민센터에 목욕탕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인선 위원   주 4일만 근무하나요? 주 4일만 이용하도록? 토요일, 일요일은 왜 안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장애인 보호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러 여건상 그렇게, 인력문제나, - 지금 복지관도 토요일, 일요일 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간이 애매하거든요. 2012년 3월 10일부터 2015년 3월 9일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떨어지다보면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3월 9일면 개학기간도 지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일자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당초에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하면서 기간을 그때부터 계산하다보니까 날짜가 안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까지 이번기회에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만약 바뀐다면 모집을 새로운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2월달로 자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현재 수탁기관의 대표자를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원생들 모집하는 기간 등을 생각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 국주영은   졸업도 시켜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모집해가지고 인계를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9일' 이 부분은 현재의 수탁기관과는 제가 조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2월 28일로 끊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3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 수탁기관과는 그렇게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생모집하고 신입생 모집하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12월달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선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12월달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왜그러냐면 졸업하는 원생들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2월 28일날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3월 2일날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2월 28일날 그렇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수탁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이고, 졸업식이나 아이들 인수인계 과정들 사이는 겹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생모집 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수급이나 이런 여타의 것들이 다 있는데, 물론 대부분 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2월 28일날 수탁기간을 만료를 시켜놓고 3월 2일자로 새로운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조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집약 의견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덕진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9년도에 의회 269회 본회의에서 다룬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놓고 일단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3년 계약을 2년으로 줄여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타당성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타당성 검사보다는 그때 2009년도에 의회에서 수정 승인이 된 이후로 시거스에서 계속 2년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시거스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다른 업체냐 이런 것들은 심적으로 상당히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뭘 어떻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일단은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냐, 그리고 주변에 대한 환경적, 지역적 여건의 갈등이라든지, 소각장이라는, 민간위탁이라는 특수한 기술적인 것이 있기 그런 것을 심도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이옥주 위원   심도있게 보신 것이 이거죠? 운영비 비교한거요. 산출한 거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운영비 산출, 고정비 산출내역에서 인건비 말씀인데 30억 7600이 몇 명 인건비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두 가지를 자료를 줬거든요.

이옥주 위원   첫 번째 비교산출한 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43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43명의 인건비가 30억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어제도 제가 약간 언급은 했지만 생활폐기물 운영비, 환경부에서 나온 운영비 지침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소각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400톤을 하는데 200톤짜리 두 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인건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1일 48톤 이상은 36명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3명의 인건비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제가 언뜻 이 총액을 43명으로 나눴더니 1인당 7천만원이 넘은 인건비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드렸잖아요. 뒷장을 보시면 산업공장 부분 조사결과라고 있죠? 제일 뒷장입니다.
  산업공장 부분 조사결과에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가 있잖습니까? 맨 마지막에 초급기능사까지.
  그러면 저희는 2010년도 7월 조사로서 임금이라고 'B'라는 난이 있죠? 그것이 특급기술자는 32만 4천원으로 되어있고 중급기술자는 20만 8천원, 이것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했을 때 이 금액으로 해서 1일 계산해서 약 300일을 계산해서 총액으로 나온 계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이옥주 위원   36만 이것이 일당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시거스에는 기능사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기능사들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얼마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산업공장 부분이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산업공장 부분이라는 것은 소각장 운영에 관련한 모든 분들은 산업공장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36만원으로 20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했더니 1인당 7천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맞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렇게 계산을 잡으면 여기도 예를들면 소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최하 말단 직원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 총액에서 나누기 인원수로 해 버리면 사장님도 100원 받고, 밑에 있는 직원도 예를 들면 100원 받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가장 높은 임금자는 얼마가 나왔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약 1억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시거스에는 1억 받는 기능사가 없냐 이런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여기는 아까도 얘기한대로 중앙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특급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전부 조작하면서 화로에 대한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통 10년된 숙련공들이 그것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거기에 앉는다고 그래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지금 시거스는 그렇게 안받냐라고 이옥주 위원님께서 그 질문 하셨으니까 그 답변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환경부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 즉 시거스에서는 환경부 적용을 안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초기 2009년도에는 이것을 적용을 했었는데 재연장했을 때는 이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환경부 산출 지침에 적용을 않고 우리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5%만 해서 나는 이것을 이끌어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산출비교에서 보듯이 금년에 23억인데 내년도에 물가상승률 5% 대비해보니까 24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한 1억 정도만 거기에 더 추가를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해 보니까 100% 적용일 때는 38억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 약 13억 정도 차이가 나고, 80%를 적용해보니까 약 6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단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한다라면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가장 예산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가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환경부 적용을 몇%까지 적용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인건비는 80에서 12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줘도 되고 120% 줘도 되는데 저희는 2가지 예를 적용을 했습니다. 100%하고 80%하고.

이기동 위원   최하가 80%를 적용해야 하고 만약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청주시 것을 봤는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더니 인건비가 더 줄어들고 이윤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왜 이런 조사 자체를 안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알아봤고, 전국적으로 3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1군데 정도가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또 10개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위원님도 저랑 같이 청주 갔었지만 청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금년 5월달에 옮겼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기술이 어느데가 펑크가 나가지고 상당히 직원들끼리도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광주 상무같은 경우는 시민들 민원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이것을 부실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거스라는데가

이옥주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아침에 과장님을 통해서 인건비 계산한 산출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러지말고 기능사 얼마, 이렇게 계산한 것을 줘 보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용역한 것이 언제 한 거예요?

이옥주 위원   2010년

○위원장 국주영은   몇 월달에?

이옥주 위원   10월달에.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제가 볼 때 거기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가장 최근에 계산한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한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고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옥주 위원   관리비 빼놓고 인건비를 보니까 43명이 20억 9천인데 왜 여기에는, - 30억으로 지금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시거스에 특급 기능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인력들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다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 있는데, 17억 5천에 인건비가 다 맞춰지는 거죠? 인력은 4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17억 5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7억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 23억은 저희가

이옥주 위원   주신 것인데요. 2011년도 시거스 인건비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00%가 아니고 80% 적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지

이옥주 위원   아니요, 한장짜리.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가 80%라고 써 있죠?
  (○위원석 : 자료가 여러개라...... )

최인선 위원   100%, 80% 똑 같아요.

이옥주 위원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시거스에는 이윤과 기술료와 부가세가 붙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이 빠진 부분이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인건비에 있어서 오히려 인원은 46명으로 더 많은데 17억 5천만원에 책정되어있는데 거기에는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이런 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17억 5천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7억 5천만원은 시거스의 4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여기 46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여기 46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거스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시거스에서 3명은 자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옥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46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46명인데, 이중에서 3명은

이옥주 위원   그러면 3명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3명 인건비가 이 자료 어디에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43명만 시거스에 저희들이 환경기준상으로 주는 돈이고, 세 명은 그때 경영평가할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세 명을 더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7억 5천이 43명의 인건비입니까? 46명의 인건비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4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특급기술자는 얼마받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특급기술자가 인건비가 9700만원이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이옥주 위원   9700만원을 받고 17억이 나오는 거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니까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특급기술자가 9700 받고, 그러면 인건비가 왜 24억 7천으로 계산으로 나와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뒷장에 보면

이옥주 위원   이 계산 자체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이 아니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 같은 것이 뒷장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괄호 해 놓고 기본금하고 상여금, 퇴직금, 수당으로 해서 계산 잡은 것이고,

이옥주 위원   과장님! 여기 17억 5천만원에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수당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여기 인건비라고 하는 항목에.
  17억 5천만원 안에 인건비가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수당이 들어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뒷장을 보시면

이옥주 위원   저는 이것 쳐다보고 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포함 안되어있어요? 포함되어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관리비 밑에가 또 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관리비가 그거예요? 복리비 이런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복리비,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관리비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관리비에.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17억 5천만원 속에는 기본급,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수당 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게 안들어가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기본급만 들어가있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쪽에 보면 인건비 17억 5천만원 이것은 기본급만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2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여비, 홍보 등등을 다 포함시켜서 잡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상여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디에 있어요? 기본급만 인건비에 있으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죠.

○위원장 국주영은   인건비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이옥주 위원   관리비가 복리후생비라면서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인건비안에 들어가있죠.

박현규 위원   송계장님! 이 자료 같이 보고 해요. 동일자료로요. 자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안되면 표결할 거예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동의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서류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보고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하시자고요?

최인선 위원   월요일까지 이 자료를 전부 해서 주시면, 오늘은 동의할 수 없고, 다음주에 다시 한 번 모여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는 월요일날 다시 위원회를 열자 이 말씀이에요?

최인선 위원   월요일날까지 자료를 달라고요. 오늘 자료를 줄 수는 없잖아요. 준비가 안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주에 다시 하자는 거죠. 월요일날 서류 받아서 자료 충분히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다음주에 다시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주말에 자료 줄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번주 일요일날까지?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서 월요일날 회의열게요.

박현규 위원   화요일날 해요. 내일 청원체육대회니까.

최인선 위원   월요일날 자료를 받는데 어떻게 월요일날 열어요. 검토할 시간을 더 주셔야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화요일날 오후에 열면 되겠네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옥주 위원   그것 보다는 다음회기로

박현규 위원   유보를 하든 뭣을 하든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하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냐고요.

윤중조 위원   최인선 위원님이 안을 내놨으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우리도 스터디할 시간이 필요하니 월요일까지 주라고 했고 검토도 해야 하니까 화요일날 두 시에 회의를 하면 어떠냐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낼 시간을 못을 박지말고 자료는 되는대로 주라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말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실 것이니까 못을 박지말고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화요일날 두시요?

이옥주 위원   차라리 월요일날 오후에 하든지

최인선 위원   월요일날 자료를 받아서 언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달간 여유를 둬서 다시 하든가 다음 회기에 하든가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 위원회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후회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후회없는 결정은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이것에 대해 기일이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럴 경우에 어떻고 저럴 경우에 어떻고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된다, 그것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안건이 처리가 되면 이 이후에 유사한 건이 와서 같은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가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만능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이런 결정들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최인선 위원   월요일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만약에 시거스에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부적인 사항같은 것, 결산보고서라든지 월급이 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을 그쪽에서 만약에 불응을 하면

최인선 위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줘라 해서 받아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최인선 위원   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관리감독이 안되면.......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방금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18일 새벽 6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청소체험이 예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