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경신·이미숙·이남숙·김은영·허옥희·박윤정·이윤자·서난이 의원 발의)(박형배·송승용·송영진·김현덕·박병술·김호성·채영병·이기동·강승원·송상준·최명철·김동헌·백영규·김윤철 의원 찬성)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8건, 의원발의 1건과 지난 회기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며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장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는 않는 사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1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 사업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규정을 추가하여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같은 법령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여 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 부처 명칭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계정은 예수금,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기금으로 예탁하는 계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재정 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잉여금의 일부 추가분을 적립하여 세입 감소 시 사용하는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절차 및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자치법규 규제 정비 대상 삭제 권고 등 조례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우수인재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5억 2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2억 원, 청소년자립금 지원사업 1300만 원, 성인 문예교육 우수교육생 장려금 6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10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772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우리 고전 배움터 운영에 2520만 원, 향교 임대료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고전교육 특화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 및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런 차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정비가 진즉 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2017년부터······.

박병술 위원   왜 지금까지 못 하다가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 사항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현재 법령 내용 중에 일부 저희가 보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주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박병술 위원   불편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죠? 우리 관보에다만 하나요, 아니면 신문에다 게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홈페이지만 하고 신문에는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관보하고······.

박병술 위원   관보하고 또 신문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신문은 저희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문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신문에 게재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관보라든가 1개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신문에 안 한다면 모를까, 왜 해야 하냐면 시민들이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것이 잘못했네, 잘했네 하면서 이의제기하면서 민원을 넣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입법예고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요식행위만······ 내 얘기는 입법예고를 할 적에 요식행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할 적에 우리 법률적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관보나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만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언론기관에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알권리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내용만 얘기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신문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안 해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언론에 알려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는데 법적으로는 저희 시보라든가 자치법규 또 관보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누가 입법예고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이의제기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망이 없어요. 누가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 있나요? 신문이라면 봐,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물론 우리가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써왔던 상위법령을 바꿀 적에는 시민에게 알권리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언론에다 게재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현재 2024년 12월 말까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12월 말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12월 말입니다.

박병술 위원   12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기 닥쳐서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금까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운용 부분에서 저희가 적립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 법령도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시로 했던 것은 모든 기금들이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또 연장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고······.

박병술 위원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거고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존속기간만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하고 나서 또 되면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팀에서 이것을 운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지역인재 장학생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 의결을 선발 심사요건으로 하고요. 기본요건하고 성적요건, 생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학교 전체적인 학생들을 누가 추천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섬길 위원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할 수가 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요.

정섬길 위원   학교 추천이 아니고 본인이 먼저 성적에 대해서 신청한 다음에 그러면 선발기준 심사해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만약에 그 케이스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되는 게 성적이나 모든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선발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고 기준에 맞는다면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어떻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추천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본인 의사로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건 저희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변별력이나 이런 것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다 하고 거기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공고해서 아는 학생들만 주로 하겠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홈페이지가 어디 전주시 홈페이지에요,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도 상임위원회를 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장학생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진안 쪽인가 지금 선발기준을 했을 때 암암리에 그런 로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저한테도 실제적으로 들어 옵니다. 심지어는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언론에 계시는 분도 연락이 오는데요.

정섬길 위원   그래서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투명성 있습니다. 저희 잘못하면 속된 말로 날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잘해 주셔야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생 선발도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섬길 위원   이것은 학교장 추천으로······ 그렇게 가줘야 분별력이 있는 거지 본인이 나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장학생 부분은 워낙 신청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추천한다는 것은 좀······.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립 장학생 선발은 몇 명 기준······ 지금 저희가 13명만 주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선발 인원은 13명이지만 보편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몇 명 정도 플러스해서 들어와 있나요, 추천이?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천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정섬길 위원   아무리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가정형편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자는 분명이 있을 텐데 이건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가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올해 13명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정섬길 위원   6명만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학교에서 일단은 추천이 안 오면 저희가 어떻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기본재산으로 다시 편입이 됩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머지 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정섬길 위원   홍보가 잘못되었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13명인데 6명만 들어오고 가정형편이 한부모 가정도 분명히 많을 건데······ 6명만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가 학교로 별도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속된 말로 학교장이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내라고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벌 장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하면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청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주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도비 매칭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학교에다 홍보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인별로 성적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와서 자기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을 떼어 가지고 신청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사항이고 청소년 자립 지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13명 하는데 6명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학교에서도 일단은 모든 학생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부모 세대, 저소득 모자 세대 이런 사람들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아이들이.
  6명만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해서 거기에서 각출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면 이번에 9억 예산을 신청한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 사업을 했어요, 못 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다른 사업은 다 하고요. 해외연수······.

박병술 위원   글로법사업만 못 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5억 200만 원은 전액 반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5억 200만 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억 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박병술 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별도 예산을 세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예산서에 서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서에 서 가지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는데요.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 때 감해서 정리해 가지고 세출 구조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21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건데 물론 예산 세웠다가 다시 불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21년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해외 연수사업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1학기 때······.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세워줘야 할 것이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반액 50% 부담하기 때문에 안 세울 수 없습니다. 1학기 때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예산 반납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물론 장학사업은 그러는데 해외 연수사업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저희가 안 가면 또 이번같이 반납을 합니다.
  오늘 2학기 때도 안 보낸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다른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물론 예측 불허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되어서 전혀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적에는 하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일단은 예산이 안 서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전주시만 빠질 수 없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억 200이 50%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50%······.

박병술 위원   도비 합치면 10억이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도비 5억 200, 우리 5억 200해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여기에 산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그것을······.
  우리가 시비 5억 200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 예산은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출연기금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도비가 5억 온지 몰라 아무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는데 도비 5억 200이 플러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결론적으로 도비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더 얘기하기가 쉽잖아······ 그런 것을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사업을 못 해서 그것을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도비 때문에 세워야 한다, 결론은 그 얘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다 한다는 얘기이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주는 데 잘할 수 있게끔 선별 규정을 만들어서 해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소리가 안 나와야지 기왕에 돈 주면서 어먼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고생하지 알아, 안 나오는 줄도 알고 또 신청 안 한 줄도 알고 신청을 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심의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기왕에 돈을 우리가 출연금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정확성과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현재 해외연수는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또 한다는 얘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업이 이 속에는 아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고만요. 출연금이라 그런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한테 매칭 사업 형식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50% 세워놓았다가······.

박병술 위원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5억 200을 도로 주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순전히 하는 고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선발도 도에서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지금 지역 우수인재 특기생 5명이라고 했는데 특기생이라면 어떤 특기생에 대한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를 들면 체육이나 예능 쪽에······.

정섬길 위원   그러면 주로 나가는 쪽이 특기생을 선발했을 때 예능 쪽하고 체육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되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능 쪽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분야가 체육보다는 예능 쪽이 더 많으니까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나가 있었습니까? 체육하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특기생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고등학생 위주로 하는데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능 쪽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을 다 줬다는 거예요, 체육은 하나도 주지 않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체육도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체육이 있었는데 몇 명이나 주셨냐고, 이제까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전체요?

정섬길 위원   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전체는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정섬길 위원   아니, 파악하기 그러면 2년 전 정도로 봤을 때 어떤 비율?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작년하고 올해요?

정섬길 위원   2019년, 20년 해 가지고 2019년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각 한 명씩 했습니다. 2019년도 한 명, 2020년도 한 명 체육특기자······.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체육은 한 명이고 예능은 네 명이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지 말고 분별력 있게 어느 정도 특기생이면 예능 쪽으로 많이 갈 게 아니라 체육 쪽도 5 대 5든지 그렇게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런데 그렇게 또 그 부분도 본인들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 5 대 5 딱······.

정섬길 위원   그러면 특기생 체육은 어떤 특기생으로 갔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올해는 배드민턴 쪽에 갔고요.

정섬길 위원   배드민턴이면 어디 학교로 갔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성심여고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능 쪽에서 네 명이 갔으면 어느 학교로 주로 갔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방금 정섬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같이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공히 여기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이 모두 관심 사항이 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 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글로벌체험 중요하죠. 도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도의원 할 때 저한테도 이런 것 때문에 수도 없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 전체 예산 7억 2100만 원 중에 물론 도에다가 50%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5억 200만 원이 글로벌 해외연수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역 우수인재나 청소년 자립 장학생 선발이나 이런 예산들은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도에다가 보내기 위한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끼워넣기식으로 이 사업 하는 것 같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도 적어도 글로벌체험에 준하는 그런 예산도 넓혀서 이런 사업도 같이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추가해서 넓힌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 예산이 올해도 1조 8000억이에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데 그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인재 육성하고 양성한다는 우리 전주시가 정말로 이래서는 예산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글로벌 인재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님이 끼워넣기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최명철 위원   제가 한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 동의를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과장님이 뭔 예산을 끼워넣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인재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아동·청소년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모든 분야가 많습니다. 한 분야 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마 과장님도 이런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사실은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들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편중되는 예산이 물론 도에서 50% 하니까 우리도 50%를 도로 지원해 준다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들이 정말로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현장 국장님은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여기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액이 2007년부터 있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속 예산이 올라가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고전번역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나요? 이것도 출연기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고전법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 우리 시하고 번역원하고 협약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도 예산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번역원에서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 그걸 묻는 거죠? 실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산 부분도 주로 강사료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강사료가 인상분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부분은 주로 강사료 부분인데요.

박병술 위원   지금 향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향교는 타지에서 온 교육생 기숙사비만 주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들은 이것을 많이 상대하고 있어요? 우리 고전배움터에 운영지원이 있는데 전주시민들이 아마 60명 정도 사업 대상이 되는데 과연 60명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과연 이 고전번역을 위해서 시에서 이만큼 출연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출연할 때부터 목적이 전통문화, 고전문화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현재 우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오셨으면 작년, 재작년 것 실적 줘봐요, 실적하고 현황.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봤을 경우에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갔을 적에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수업을 주 1회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주 1회 하는데 강사료가 그만큼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다음에 고전번역 한다는 것은 도비가 나와서 한다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은 도비나 시비나 시민의 혈세인데 정확히 써야지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고 싶었는데 과연 우리가 돈을 집행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보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출연하는데 실적이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서 배우고 고전에 대해서 알고 또 필요성이 있는가 보자는 것이죠. 무작정 해준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했을 때는 12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왔어요. 그런데 도비가 4000만 원 매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7700만 원까지, 우리 시비는 37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전번역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우리 전통문화를 가꿔가지 않으면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동감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3년도는 20명, 14년은 60명,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105명 그다음에 18년도 110명 올해도 98명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줘 보라니까, 진짜 맞는가 볼 테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정확히 주셔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큰돈은 아닐망정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가 보자는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실적하고 현황 주셔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비가 고전교육 특화사업 4000만 원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도비는 지금 4000만 원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주로 도비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특화사업이라 하는데 논어, 맹자······.

박형배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알겠고 도비가 어떻게 우리 시에 지급이 되고 시에서는 그것을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출연금으로 줍니다, 그쪽으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재육성재단은 별도로 돈이 지급이 되니까 아예 우리 출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비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리한테 와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도비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쪽 글로벌 해외연수는 도랑 같이 우리 시비하고 도비 편성해 가지고 거기도 인재육성재단이거든요. 도에서 직접 도 인재육성재단에 주고 우리도 인재육성재단에 주어 가지고 그 돈을 합쳐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는 도비가 우리에게 와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그쪽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형배 위원   고전교육 특화사업은 도비가 세원으로 잡히고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가 필요하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받아서 넘겨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돈을 우리가 다 출연해 주는 겁니다, 7700만 원.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재위탁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재위탁하는 겁니다. 위탁이 끝나 가지고······.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위탁자들이······.
  현재 보니까 이분들이 한기장복지재단······.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공모해 가지고 재위탁 선정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해봤자 그 양반이 그 양반 아녀?
  서로 얘기지만 여기 현재 한기장복지재단에서 몇 년 했어요?
  처음 한 것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99년도에 처음 위탁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바뀐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절차는 공모하는데 바뀐 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3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한 번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바뀌어 본 적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잘하기 때문에 주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무튼 절차는 다 공모해서 하는데 운영하는 실적하고 또 타 기관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기관이 특별히 못 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직원이 다섯 명이나 되는고만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9000명 정도 하고 작년은 5만 3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 하는 거예요, 대충?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하고 자기들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취미활동이나 또 상담지도도 하고 여가선용 그런 것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보니까 2018년도에 A등급 받았는데 올해도 평가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올해는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평가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평가위원이시고 더 아실 텐데요. 모든 민간위탁 82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 평가대상입니다.
  그 대신에 중앙부처 감사가 있다거나 도 감사가 있다거나······.

박병술 위원   미리 한다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우리 재정감사가 있다면 제외하고 하는 거고요. 또 그해에 'S'를 맞으면 다음에 면제해 주고 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다 평가시스템은 가동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전반적인 방과 후 학습부터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까지 전체 지원해 주는 과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권역별로 5개 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기관에 2억······.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작년에 2억 6000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2억 6900이고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2억 6900 이렇게······.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년도 2억 6900이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 정도에다가 임금 인상률하고 호봉 상승률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전부 다 직원들 급여고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급여가······.

박병술 위원   청소년들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없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주로 인건비가 약 칠십오에서 팔십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밖에 없고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비용 쓰는 것은 없는가만? 운영비가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운영비는 시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공모사업에 학생들에게 쓴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이것이 너무나 오래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너무 오래 장기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나태해지고 서로 경각심을 위해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몇 년을 했어요? 근 20년 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시설을 임의대로 일반인이 딱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자유센터 같은 경우 본인들이 폐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폐쇄하고 다른 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이것을 공고하면 업체가 들어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지 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그래도 그 시설에 노하우가 있고 자기들이 잘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면 엄청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단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자유센터가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첫째는 사람이 없었고 둘째는 관리를 잘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없어졌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청소년의집은 안 그러겠지만 애들이 안 오면 문 닫는 거죠. 애들이 안 오면 문 닫는 것이고 애들한테 잘못하면 문 닫는 것이고 원인은 그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누가 짚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시설을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이 안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해 봐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 사람이 꼭 지속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아시다시피 덕진청소년의집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운영 주체가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청소년 시설이 5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 인상도 해 주고 하지만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도 리모델링한 상태도 없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없고 그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박병술 위원   제가 할 얘기를 국장님이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쓰는 돈은 얼마 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설별로 리모델링도 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제도화를 시켜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시설은 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가 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한 번에는 못 하고······.

박병술 위원   주 질의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진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시설만 가지고 인건비를 따먹기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팔복동 같은 시
  설 또다시 그런 재현이 안 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20년 해버리면 나태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롭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참작하셔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우 과장님, 철저히 잘 파악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개인 소신인데 시가 시민이 삶의 질 향상, 세세하게 나가면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예산, 미래 꿈이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기본적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소홀함은 전주시가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해서 김승수 시장 체제에 와 가지고 문화 쪽에 워낙 많이 신경 쓰잖아요. 다른 데에서 시기 질투 날 정도로 문화 쪽에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언밸런스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은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건 좋다고 봐요. 팔복동 문제는 그것이 축소해서 조촌동 복지센터로 청소년센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잘 운영하리라고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민간위탁을 자꾸 늘려 가는데 축소하는 추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그것도 염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두 배, 세 배 투자금에 대한 대비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관리했더니 두 배, 세 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보면 사유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하는 만큼, 예산을 주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은 올릴 때는 여기가 최종 결정지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한다.", "왜 해야 하냐?", "때 되었으니까 가야 한다. 위탁해야 된다. 위탁금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얼마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뭘 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평가해요?
  아니, 그냥 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취지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하게요.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이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올라오면 그동안 몇 년 치 평가가 있다든지, 잘하고 있다든지, 못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더 잘하니까 예산을 더 줘야 한다든지 이런 판단 기준이 뭘 보고 해야 하냐고요? 이것 기본서류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말이죠. 국장님,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자료는 한번 하는 방안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직영으로 가져오냐, 민간위탁으로 가냐,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폐지되냐 이 3가지 안이 있고 업체는 여기 운영하는 주체 선정에 대해서는 "그때 누가 잘했냐, 뭐 하냐?"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가든, 민간위탁으로 가든 가야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청소년에 대해서 단절은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야가 더 늘어나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게 선정이 아니라 이런 걸 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민간위탁이든지 작은 사업이든지 우리가 다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있냐면 의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는 기본 서류 가지고 통과시키는 자리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업체가 와서 그동안 어떤 운영을 했고 어느 정도 잘했고, 못 했고 이런 부분······ 여기는 물론 때가 되었으니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적어도 평가를 해서 이런 민간위탁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나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저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니까요. 이 건은 그런 문제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라도 있어야지 지금 민간위탁 뭐 있잖아요? 평가위원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료로 앞으로 할 때 평가했던 것이라도······.

송상준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의회보다도 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 자료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봐봐요. 뭐 조그마한 것 하나도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울마당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 다울마당에서 하라니, 다울마당이 의결기관인가요?" 이렇게 이런 일로 현장에서 마찰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의회에서도 결정을 안 하는 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별 오기를 다 부리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밖에서 갑론을박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잘했냐, 못 했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를 의회에서 최종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대충 해놓고 가서 그 사람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 내, 있을 수 없는 일로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민간위탁을 볼 때마다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8억 3000 주는데 해마다 증액을 주는 것은 무슨 기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증액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년 21년도 증액 기준은······.

송상준 위원   무슨 기준여, 더 주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우리 공무원 0.8% 임금 증액분하고 또 여가부에서 종사자들 호봉 상승분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를 상승시켰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것 따져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공무원······.

송상준 위원   해마다 한 800만 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800 정도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고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은 수도 없이 많은 위원들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 업체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청소년법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운영을 얼마나 했느냐,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꼭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사업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제가 그간에 만나면 하고 싶어도 경력 우선이 제일 걸린다는 거야. 이것 경력 없앨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여기 자격요건에 관련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규정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경험, 몇 년 이상 이것 제한을 두니까 그런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심사할 때 재단 출연금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아까 공모로만 해서 자체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또 뭐냐면 재단이나 이쪽에 들어오는 출연금이에요.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실은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의집도 문제가 되었던 게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제가 의회에 있을 때예요. 재단 출연금을 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돈을 전주시에서 준 지원금을 가지고 그리 전용했다가 다시 오게끔 해서 마치 재단 전입금이 들어온 것 같이 만들어서 그게 내부고발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게 시발점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적어도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실상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 왔던 재단 전입금이 얼마인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봐요, 숫자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이게 결격사유가 되고 해촉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혹시 해보셨어요? 재단 전입금 얼마 들어왔는지 감사해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못 해 봤는데요. 들어오면······.

최명철 위원   조건이 그거잖아요?
  조건이 우리가 응모했을 때 민간위탁할 때 너희들이 출연 얼마 할 건가 하면 재단에서 얼마 내게끔 다 기록해 가지고 와요. 민간위탁 서류를 넣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다음 공모 때 다시 들어오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이 민간위탁이 한 번 내놓으면 물론 자기 건물 내놓고, 모 문화의집은 자기 건물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못 해.
  마찬가지로 한기장이나 YWCA나 모든 곳이 이곳이 아니면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전주시에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넓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올라온 것은 또 동의 안 해 주면 기간이 다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이에요. 사전에 동의안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의회하고 어떤 것이 앞으로는 기간이 도래가 되기 한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재위탁 공모도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협의해야 하는데 매년 하던 대로 똑같이 나가는 거야.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해당 법에서 이런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갖춘 단체를 요구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건 3번 정도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법인·단체가 전주시지부를 둔 단체······." 이 정도밖에 지자체에서는 규정 못 두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한해서만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인센티브 주고 있어요? 줘요, 안 줘요? 전에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는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상승분만 반영하고 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또 전에는 못하면 못한 대로 페널티를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명철 위원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없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 평가에 의해서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평가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민간위탁 분야별로 81개 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년 분야 평가해 가지고 'S'를 맡는다거나 시설비 보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잖아요. 거기에다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고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온다 하면 페널티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컨설팅해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차후에 진짜 민간위탁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라도 잡아줘야 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20년 동안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내가 하더라도 나태해질 수밖에······ 물론 잘하니까 주었겠죠. 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 경쟁자가 있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오늘 동의 안 해 주고 11월에 동의해줘도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오늘 동의해야 예산 편성 11월에 넘어가니까요.

박병술 위원   예산 편성은 할 수 있고 누가 해도 해야 하는데 왜 동의를 안 해주냐면 우리가 이 3가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보고 정말로 잘하고 있나, 경각심도 줄 필요성도 있는 거고 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더 줘야 맞는 거고 또 진정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솔선수범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정확히 보고 분석한 다음에 11월 정례회 때 동의해줘도 하자는 없지 않냐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박병술 위원   국장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평가는 다 하니까 나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 동의 절차가 없으면 지금은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진즉에 했어야지 이제서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최하 3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3개월 전에 해도 되지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는 것이지 이 기관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물론 알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냐, 직영으로 가지고 가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하냐는 문제지 민간위탁을 여기에서 해준다고 해서 이 업체로 우리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계속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왜냐하면 모든 여건 면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다 해왔고 그것을 우리 시설을 관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몇십 년 동안 민간위탁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달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직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박병술 위원   만약에 안 해주면 직영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직영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끄러워지잖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받으려면 3개월 전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서로 알고 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잘하자는 의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설은 우리 시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진짜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자부담도 해야 되고 전혀 안 해.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돈만 땡겨주고 잘하라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솔내청소년관이라든가 다 그분들이 우리 행정 분야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도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못 하면 안 되지, 당연한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이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비는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세 명이 관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려면 칠팔 명이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아셔야 해요. 우리가 직영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뭔가 위한다면 실적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 내용도 파악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보여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시네, 돈 좀 더 줄까?" 그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꼭 보고 나서 동의해 주자, 말자 하는 것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판단해 주셔야 한다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이고 이것은 이 예산을 심의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가냐, 안 가냐를 해 주는 거지······.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자료 요구하고요. 2018년, 19, 20년 현황 보고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는 하는 프로그램, 실적, 지출 예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바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산할 때 그 서류가 있어야 행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년 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승원   2018년, 2019년, 2020년?

박병술 위원   아니, 3년 위탁한 거······.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 현안에 관련된······.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 3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 현안에 관련된 자료를 바로 가능하시면······.

박병술 위원   지금은 안 되고 지금 돼가니······ 일단은 동의해 주고 봅시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먼저 동의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감사 있잖아, 그때 보자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요청하신 자료들 해서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이 3개니까 3개 중에 가운데 하죠, 지금.
  공통적으로 하나 물어보죠. 우리가 행정에서 직영 처리하면 많이 들어간다. 관리를 어떻게 한다. 세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있어야 한다. 다섯 명이 있으면 열 명······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큰 건물 하나를 이것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최하가 칠팔억씩, 오륙억씩 주는데 큰 건물 사 가지고 그리 싹 넣어버리면 관리하기가 더 편해.
  몇 년 전에도 제가 과거에 재선할 때 행정위원장 시절에 내지는 교육청 건물 매입하자고 강력하게 원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싹 넣어버리자. 넣어버리면 금방 여기 말한 대로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이런 것은 건물 관리원 하나만 두면 직원이 몇 명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더라는 의지지 그런 것이고······.
  뭐 하나 물어보죠.
  이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위탁에 인건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중앙부처 여가부나 청소년 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3개만 잠깐 비교해 봤어요. 청소년문화의집 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어디는 1인당 5900이 나오고 어디는 4000이 나오고 어디는 3300이 나오고 이런 기준이야. 그러니까 다섯 명, 세 명, 다섯 명이고만. 인건비라고 자기네들이 썼던 금액을 내가 숫자로 나눠 보니까 저기는 5900, 어디는 4000, 어디는 3300 그래요. 3개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 인건비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여가부 지침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관장하고 팀장급······.

송상준 위원   그러면 같아야지 왜 틀린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호봉 차이가 있어서······.

송상준 위원   호봉이······.
  (웃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20년씩 되면 호봉도 많아서 돈도 많이 나가니까 예산 차원에서도 한 이삼 회 하면 바꿔야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는······.

송상준 위원   연봉이 5900이에요? 우리 의원들 두 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이게 있어요. 시설을 바꾸는데 고용승계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노동법에 왜냐하면 새로 팀이 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송상준 위원   팀이 바뀌어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연하죠.

송상준 위원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회적 갈등이 더 커 가지고 임의대로 자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원칙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하더라도 고용승계하고 우리가 줬던 월급에 대해서는 사업지 운영 주체가 깎아 먹으면 그 이하로 주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돈을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주고 보수를 더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용역에 산정된 인건비를 내 마음대로 반절만 일했으니까 반절만 줘, 이런 것은 아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작은 다 똑같아요?
  민간위탁을 새로 받은 어디나 시작은 다 똑같으냐고, 시 기준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시 기준이 다 똑같죠. 왜냐하면 한 번 채용하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도 우리가 이런 시설이 왔을 때 우리 시설장 채용했으니까 시설장이 감한다. 우리 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아 줍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 시작은 다 똑같다면 할 말이 없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면 오래된 데는 예산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그러면 신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싶은데 옛날 사람부터 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아무리 신교육을 받고 와도 나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해, 이런 논리로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눈치 보고 살다가 독립해서 해야 하는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가지고 교육이 변해 가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위원들이 말하는 내용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근로 고용승계가 가장 핵심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 6구역 같은 경우도 입찰할 때 무조건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업체가 입찰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집행부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경신·이미숙·이남숙·김은영·허옥희·박윤정·이윤자·서난이 의원 발의)(박형배·송승용·송영진·김현덕·박병술·김호성·채영병·이기동·강승원·송상준·최명철·김동헌·백영규·김윤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에게 보건위생용품은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절약하고 안 사도 되는 생활용품이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 그늘에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떨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여성청소년에게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조례는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대상, 방법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 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비 예산 3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급 지급이란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적어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정책 변화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전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3항을 보면 4조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입니다. 1항은 "청소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1항부터 2항까지 규정상 이외에······.", "이외에"라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외"라는 것은 누구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외" 부분을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 한도가 되거든요. 청소년 외에는 안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나눠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이고 조례를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병술 위원   예, 말씀드렸으니까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정섬길 의원   우리가 앞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여성청소년이 11세에서 18세 받는 23개 전국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주 여성친화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서 지금 비용추계는 물론 들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서 가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제가 전라북도의회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 조례를 같이 제정하면 비용추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조례라도 만들어놓고 단계별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박병술 위원   그건 좋아요. 좋은데 여기 3항이 1, 2항 규정한 사항 '이외'를 지급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외를 지급하면 전체 다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여성들 다 준다는 얘기예요.

박형배 위원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섬길 의원   고시가 되어 있는데······.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병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박형배 위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항은 "이용권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3항에서 얘기하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라는 것은 11세에서 18세 이외의 모든 여성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세에서 18세에 있는 여성들을 한정으로 하되 이 물품을 지급하는 사항과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3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절차와 방법들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3항에서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조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외"라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무조건 다른 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박형배 위원   지급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급 방법······.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용품으로 주고 이용권으로 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 방법은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

정섬길 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송상준 위원   이런 거예요. 3항이 주는 방법이 물품으로 줄 수 있다, 이용권으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이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다음 읽어보면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다른 사람도 지원해줄 수 있다. '지원대상'이라는 말을 지우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정섬길 의원   지원대상 그 부분 수정을······.

송상준 위원   사람이잖아요, 지원대상은.

박병술 위원   뭔가 하나 바꿔야 해.

송상준 위원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앞에 1항, 2항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이외에"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을 지원대상이 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노소 여성들이 다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지.

송상준 위원   그 말을 바꾸면 좋겠다는······.

정섬길 의원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이 그래요.

정섬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송상준 위원   예, 수정을 해야 해요.

김현덕 위원   지원대상을 빼고 하면 어떤······.

박병술 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보건위생품 지원대상"만 빼면 돼요. "이외에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 말을 빼야 돼요.

박병술 위원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만 빼면 된다니까.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수정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도 괜찮겠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 빼도 상관없잖아요?

정섬길 의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어떻든 이것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정섬길 의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다 줄 수는 없다니까 일단은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섬길 의원   그렇죠, 11세에서 18세 정한 거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만 삭제하고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돼. 그러면 뭐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정섬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지원금은 물품에 대한 액수는 차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 부담금이 약 29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섬길 의원님이 발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금액 추계 비용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계 비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 길은 열어놓고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여성청소년만 추계했을 때 약 30억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 저는 도 조례가 되어 가지고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바로 반영하기가 우리 여건상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께서는 도비를 가져온다는데 도비가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할 때 대개 이래요. 1 대 9, 2 대 8이에요. 저는 도비가 5 대 5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집행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빨리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도 의문이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산 수반하는 데는.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한 내용은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 매칭과 같이해서······.

박병술 위원   지급한 것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소득층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1인 3만 원씩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가 같이해 가지고······.

정섬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3만 원씩 1년에 현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원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까지도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중학교까지?

정섬길 의원   예.

박병술 위원   도 교육청에서요?

정섬길 의원   예, 그 부분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업이 진행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항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하고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도 수정하고 두 가지만 삭제하고 일단은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일수도 있고 그래요, 청소년에 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의원님이 여기 행정위가 아니니까 사석에서 "그러면 남자 11세에서 18세까지는 뭐 해줘야 해?" 그런 농담도 했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경험에 의하면 조례라는 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만들게 되지만 5 대 5 정도 될 겁니다. 실용성, 실효성 즉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관철시켜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세워놓고 사장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전주시 조례도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단돈 10원도 안 서고 사장되는 조례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정섬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교육청 이야기도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가 우리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게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고만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1억을 한 29억을 만든다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집행부도 고민할 때는 된 것 같다.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으니까 아까 교육청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약 칠팔억, 1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진정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원, 도에서도 지원하면 약 30억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냐?
  29억이라는 돈을 국비와 도비를 오게 해서 우리 돈을 낮추는 것만이 실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하여간 참고적인 발언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덕 위원   그 부분만 수정해서······ 저도 박병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소 이전에 따른 합당한 명분 부족과 부지 활용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정을 위하여 보류했던 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진전된 사항 등에 대해 의견 청취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언제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사업은 농식품부 지역 육성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2017년도 공모된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장소가 어디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때는 공모를 하기 위한 입안 단계였고요. 그때 저희가 공모할 때는 화전동 1198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이때 2017년 몇 월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2016년에 저희가 공모했고요.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최명철 위원   화전동 거기에 결정이 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도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최적의 위치라고 갔을 건데 그때 바로 사업을 시작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텐데 사업을 그때는 이 장소가 최적의 위치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을 건데 그때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먼저 이 사업이 바로 공모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미숙하게 대응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모단계부터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일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요.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공모는 이 지역으로 했었지만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속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실시가 되었으면 이미 공장이 지어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하고 나서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는지 사실은 솔직하게 저 스스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겠죠? 도비, 국비 반납하고, 아니면 현 위치에다 짓는다거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 위치에 짓는 방안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런데 이제 저번 동의안 때도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가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경관 농업이라든가, 정원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선정했었으면······.

최명철 위원   국장님, 경관 농업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공유통시설 김치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쪽에 경관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사업 핵심은 김치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체험 그다음에 유통, 상품개발 이런 부분이 거의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냥 김치공장을 짓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명철 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지어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경관 농업이라도 그쪽 지역에 이게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경관이 정말 좋아지고 꼭 거기에 이걸 들어가야만 되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다 뒤집어서 또다시 장소를 바꾸고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 원하는 대로 보면 결국은 의원들이 유보하거나 반대했다가도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결국은 집행부 의지로 다 갔어요. 이번만큼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 공개적으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낱낱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해서 전주시민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땅 매입을 했나요, 시에서 제공을 했나요?
  이 안건의 관권이 뭐냐면 여기에서 부결하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현 자리에다 지어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통과하면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있는 자리에다 짓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옮기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효율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사업을 잘했냐, 못 했냐 다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 행정이 오락가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 졌으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어차피 서는데 어디로 서야 더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변경을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지금 키는 그것 아니에요?
  이쪽 땅이나, 저쪽 토지나 매입을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제공받은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신도시과에서 추천해 준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냐? 그러니까 처음 부지는 우리 신도시과에서······ 그게 땅을 사고 남은 잔여토를 토지주들이 사달라고 한 토지거든요. 거기는 경관 농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과하고 이쪽 과하고 저쪽 과하고 몇 개 과가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덜렁 주니까 장점이 있어요. 여러 주민이나 사람들 말 들어 보니까 도로에 가까우니까 효과가 있다. 전군 간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과에서 땅을 제공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일괄적이지 못하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 거기에다 해야 한다고. 저 역시도 결정 난 뒤에서야 여기에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냐고 말아서 통과가 되었는데 차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주민 항공대 비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항공대 비대위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주민설명회에서 뒤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부분도 옮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나는 들었어요, 지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 옮기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 자리는 파일도 박아야 해요. 거기가 진흙탕 속이니까. 예전에 통과한 데는 진흙탕 속입니다, 농사 짓는 데.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항공대에서 이전사업 할 때 사무실로 썼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일 박아서 다져서 준비해 놓은 땅이라 토지 면적도 크고 그리 가면 아까 민원도 해결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얘기 중이에요.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얘기 중이에요.

최명철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송상준 위원   내가 얘기 중이라고요. 얘기 중이니까······.

최명철 위원   지금 송상준 위원이······.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얘기 중이니까 끝나고······.

최명철 위원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를 왜 송상준 위원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아니, 얘기 중이니까 끝나고 해야지. 그게 예의죠.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남 얘기 중에 잘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한다, 이건 예의에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최명철 위원   얼마든지······.

송상준 위원   저는 누구 편도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일을 정리해 보자고 하는 소리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랬었던 거잖아요,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차후적으로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시설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계획서를 보니까 저도 이 계획서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고 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연계성 사업을 하려면 그 위치가 좋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이 서류를 보고 분석해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해야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합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에서 오락가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여러 과가 협의해서 해야 하는 앞으로 사업들이 미리 공무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에 와서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쉬움을 부탁하면서 이만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을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근 4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자리가 바뀌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이 서류를 보면 도에서도 투자 심사하는데 조건부 승인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자리를 옮기려고 보니까 다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재검토했고 그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현재 이전할 곳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곳과 차이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예를 든다면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아니면 근접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뭔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옮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것을 올려서 우리가 일단은 보류시켜놓은 것을 이 자리에서 또 상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뭔가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여러분이 행정 하는 데 안 해주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위원들입니까? 첫째는 위원들은 이게 시민과 약속이니까 시민들이 진짜 어렵고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이 행정하는 데 편의성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하시려면 관두시고 이것을 행정에서 자꾸 우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만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행정에서 한번 해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꾸고 바꾸면서 이유 없이 말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엄청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는 예산이 반납되게 생겼으니까 자꾸 저쪽 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예산 반납하면 어쩔 거예요. 반납하면 못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마구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 대표로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얘기해줄 수 있게 만들어 주라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가 절차······.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것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못 들어서 어려워서, 여러분 일하는 데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소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거나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예산은 더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민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같은 항공대 주변 부지이기는 하나 비교 형량했었을 때 현재 동의안을 받은 이 장소보다는 이전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향후에 활용이라든가 이용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후퇴하거나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민원이 뭔 민원입니까? 민원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민원 생길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보았지만 민원 생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세요, 민원이 뭔 민원인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대대 이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우리가······.

박병술 위원   잠깐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민원이 뭐냐면요.

박병술 위원   민원을 얘기하신 분이 답변하시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민원이 뭐냐면 일반 민원이 아니라 전주대대 전주시 전체 총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항공대대에서 김치공장을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향후에 여기에 정원해 주고 경관 농업을 해 준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도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후보지를 찾아본 것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고 기존에 있는 곳보다는 그게 장래성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항공대 우리 종합적인 몇십 년 묶었던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치공장을 본인들이 주장했던 지금 가고자 하는 곳 가는데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그 타당성이 있더라 해 가지고 우리 신도시사업과하고 문화국하고 기조국이랑 같이 모여서 이 부지로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습니까?
  최 국장님, 틀림없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개별 민원 따로······.

박병술 위원   그 민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듣기는 그 민원이 아닌데······.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죠?

송상준 위원   그게 항공대 비대위예요.

박병술 위원   비대위 있죠, 그쪽에서 뭔 얘기 나온 게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대 총무하고 오셔 가지고 그게 비대위입니다. 농민회 회장······.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비대위 측에서 뭔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걸 요구했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요구한 내용이 뭔 내용, 비대위가?
  그쪽에다가는 지금 할 데다 비대위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비대위와 시장님 간담회 때도 들어가서 아는데요.
  이걸 봤을 때 그 부지가 명목적으로 거기다 뚝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고 전주시가 약속한 정원도시하고 경관 농업도 하는 부지로 들어와야 장래에 김치공장이 김치만 담는 것은 아니지 않냐? 김치여행도 가고 김장축제도 간다면 그 부지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건의를 했어요, 몇 개 안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한 결과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다. 김치공장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취지에서 그게 민원입니다. 그게 개인들이 와서 여섯 명이 와서······.

박병술 위원   그게 이용자라는 것이 누구죠? 이용자 측면이 효율성이 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경관 농업이 다 되면 앞으로 이용자라든가 장래에 우리 전주시를 김치여행으로 가려고 하니까 경관 농업 전체로 되고 항공대 주변이 하나의 여행지로 만들어진다면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이용자가 전주시민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광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는 전군 간 도로 큰 도로에 붙는 게 훨씬 낫죠,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나 합니까? 거기가 김치공장인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절대 안 맞아요. 행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건 절대 없고요. 민원이 도도동이고 도로변에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좋아요. 옮기자고 할 적에는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가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냥 무조건 옮겨야 한다는 거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김치공장이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 있지만 우리 농업에서 생산한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생산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외지로 팔아 가지고 수익도 올려야 하고 여행상품으로도 만들어야 하고 하니까······.

박병술 위원   그 자리에만 가야 그렇게 하냐고, 이 자리에는 못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오심으로써 여기를 경관 농업으로 관광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더 활성화 장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줘야 하는 거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지, 바로.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다 이주할 것 아냐? 사람들 안 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를 다 아시잖아요? 땅을 다 샀잖아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경관 농업하고 정원으로 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창에 청보리축제 같이 그러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거기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모일 곳이 아녀, 되지 않아. 왜 안 되냐면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걸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뭐로 만들어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벌써 그 땅을 샀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뭔 땅을 사? 옛날부터 있는 땅인데······. 땅을 산 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다 땅을 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리에 본래부터 있는 땅이지 무슨 거기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게 시유지로 다 도도동 땅을 사서······.

박병술 위원   이미 있던 것 아니에요? 거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땅을 사? 실상은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이것 전체로 하니까 믿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안 해줘, 못 해줘.
  이전할 곳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얘기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에 할 곳하고 이곳하고 불리한 점이 뭐냐 이거지, 그 얘기를 답변을 안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안 해주려면 말아, 그 얘기 안 해주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말씀을 해 줬잖아요, 국장님이.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이리로 감으로써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여기 경관 농업으로 되면 향후 더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로 장점이죠. 왜냐하면 뙤똥하니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처음에······.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장점이 됩니까, 그것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박병술 위원   첫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이용하기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활용하기 좋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좋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모든 것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이 자리보다는 더 편리하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얘기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장래를 위원님······.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진행해 줘야지 하나의 김치공장을 옮기는 걸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안 종합계획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계획도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러기에는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종합계획도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자체가 김치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했을 때 계획대로라면 몇 개년 하면서 진행 순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사실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염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위원님들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국장님도 바뀌었지, 과장님도 바뀌었지, 담당자도 바뀌었지 지금 이 이야기 나온 뒤로 과장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바뀌었어요. 올 때마다 말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누구 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남정동 210-3 외 2필지 그러니까 지금 통과한 부지를 결정하는 것도 모르고 결정한 내용도 모르고 나고 나서 알았고요. 지금 옮기려고 하는 도도동 480-123도 결정한 지도 모르고 나고 난 뒤에서야 행정위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호도 다른 것은 없고.
  여기에 강승원 위원이 있지만 항공대 비대위가 농촌 주민 비대위인데 한 번도 비대위 회의하는 데 우리 시의원, 도의원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게네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시장님이나 집행부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는 왔다 간 뒤에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강승원 위원보다도 제가 가까이 사니까 주민들에게 이야기는 듣죠, 통장이나 비대위 일부 사람에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절차가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내동 조용히 갔다가 그러니까 송천동 농수산물시장도 조용히 계획했다가 설명회 단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렸잖아요. 다 아쉬워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회 절차에서 이야기했는데 비대위들이 항공대를 하는 비대위예요, 전주대대까지 묶어서 하는 비대위들입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옆에 접근도 못 해요. 회의하는데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설명회를 집행부에서 했나 봅니다. 이 집행부에서 설명회도 신도시과에서 한 것 같아요. 신도시과에서 했는가, 여기 과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배려도 하고 시 사업 경관 농업도 땅 9만 평 삽니다. 경관 농업 9만 평을 시유지로 사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용역을 해서 듣기도 하고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도 했겠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런 결과 옮기면 좋겠다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그 비대위가 그분들이에요. 저는 차후에 들었습니다, 동네에 가서.
  그분들이 앞에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고 그쪽으로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 더 들어가지 않겠죠,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지역은 거기 농사짓는 수렁이에요. 거기에다 파일 박지 않으면 건물 못 들어가요, 건축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예산 더 추가로 안 하고 파일까지 박아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빠지는 거고 건축이 소홀해지는 거죠, 지을 때.
  우리가 원할 때 광주 어디 거기같이 지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깊이 알지 못하니까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땅은 다 다져졌어요. 항공대에서 게네가 다 파일 박고 거기에다가 성토해 가지고 한 사오 년 썼지 않습니까? 항공대 옮기는 그게 사무실이었으니까. 다져진 데다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넓고 건축비도 절감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런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보면 또 거기에 지금 땅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 건물 들어가는 데만 파일 박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다 박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차후적으로 거기에 해놓으면 여기 보니까 실습장, 뭔 장, 저온창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땅이 여러 가지 효율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큰 도로 옆에 있어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집행부는 저한테 대답을 이렇게 했잖아요. 경관 농업지역으로 들어가서 경관 농업을 하다 보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와서 거기가 원래 김치공장이 아니잖아요. 명품화 사업 그런 센터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김치를 담아서 팔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관광하러 왔다가 거기 들려서 외국 가면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 사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런 설명을 저한테만 할 일이 아니고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렇게 정확히 말을 해야 이해가 가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신 지도 안 되고 연계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오 년 동안 지켜봤던 이야기를 누구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에 깊이 이쪽 번지, 이쪽 번지 옮기는 데는 저는 결정 난 뒤에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히 뭔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 뒤에 주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참고삼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의견······.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송상준 위원님 파일, 파일 하는데 그 파일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보통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이 사업은 아닌데 옮겼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명철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할 테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파일은 고민도 안 했고 첫째 옮겼을 때 과정이 뭐였냐면 우리도 쟁점으로 했던 것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옮겨도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승인을 받고 우리 비대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비대위에서 "행정을 그렇게도 못 하냐?"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신도시사업과 있지 우리 문화국은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게네들이 "이 장소를 정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김치공장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나중에 장래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만 듣고 부시장하고 내부 회의를 했어요. 그때 문화국이 들어왔고 문화국에서는 다른 사업 하는데······ 저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김치공장이 가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그것만 목적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또 의회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파일 그런 고민은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도 변동이 없다며 그러면 그리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이 재산관리 옮기는 데 반대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 우리가 사업을 더 잘하려고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 짓는 게 낫냐, 여기에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담배 피는 데에서요. 진짜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위원님이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전 부지는 결정이 났고 예산 측면은 파일 그런 것은 저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장래로 어떻게 전주시를 더 키울까 이 고민을 했지 이 김치공장 가지고 파일 그 고민 안 했습니다. 파일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아마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못마땅해요. 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위원이 설명해야 되고 설득시키려고 하냐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현 부지에 짓는 것하고 이전해서 도도동으로······ 현 부지는 남정동이에요.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도동으로 옮기는 데 저는 어디에다 짓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예산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뭔가 옮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항공대 비대위에서 반대하면 장소 이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비대위······.

최명철 위원   국장님,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이 되어 가는데 내가 또 비대위, 비대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가니 예를 들어 내가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었어. 내가 옮기라면 또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위원님, 우리도 간과했던 건데 종합적인 그림을 보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봤든 어쨌든 간에 제안했던 내용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무조건 민원만······.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일리가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이 세워지면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해왔던 것이 행정이에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일일이 사례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사업지를 바꾼다. 이것 다 바꿔······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부지가 되었든 간에 이 자리가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주시가 잘 되려고 부지를 옮기는 것이지 김치공장을 성공시키려고 그 부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최명철 위원   국장님, 어떤 위원이 사업을 못 하게 하고 반대할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소통을 잘못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 김치 문화도 하나의 큰 문화로 가려고 하니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두 가지만 정정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파일 이야기는 이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거기가 수렁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 지으려면 파일을 박지 않으면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구조설계하면 거기는 "파일 박으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토목사업에 파일을 박으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여기 얘기가 아니고 비대위를 또 만든다는데 비대위는 1만 1000명 주민이고 일부 동산동에 한 1만 명 정도가 비대위이고요. 핵심 비대위는 거기 항공대가 보이고 조촌동의 핵심들 한 오륙십 명 정도 됩니다. 항공대가 보이는 마을이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가 핵심 그리고 자생단체장들이 핵심 비대위인데요. 한 오륙십 명 되고 거기에 또 핵심이 협상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 이십 명, 열댓 명 오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여기 올 때 나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못 가보았는데 여기 오면 왔다 가면 공무원이 이야기하면 열댓 명······ 차후적으로 다른 비대위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저도 아까 최현창 국장이 말했듯이 "나 반대다, 밖에 있어야지." 저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내 지역이니까 제가 열 번, 스무 번 가서 정말 나름대로 비교해 보고 혼자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한 결과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있다면 지금보다는 그쪽이 미래를 본다면 낫다라는 생각이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처음에 저도 옮기는 것 반대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들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양쪽 보고 확인하고 토지 보고 상황 보고 신도시과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수차례를 그래서 제가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광주처럼 하려면 타운을 그렇게 만들어라, 돈 없다고 대충 학고방같이 짓지 말고." 그런 건의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남정동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여기에다 짓지 말라."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다른 데 옮겨라."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피 시설 같은 경우 많이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못 짓게 해서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안타깝게 못 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많죠.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치해야 하고 주민들이 서로 오라고 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남정동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그런 것 다 필요 없어 다 가져가 버려!"라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서 토목을 이야기하면 도저히 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 토목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시고······.

송상준 위원   그건 내 개인······.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라도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것이 가야 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

송상준 위원   타당성을 제가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최명철 위원   그런 이야기를······.

송상준 위원   타당성 가야 한다는 이유도 수없이 설명했는데······.

최명철 위원   남정동에 주민들이 정말 반대해서 이전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가 남정동이나 도도동이나 다 똑같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요. 아니, 제가 지리적으로 이야기······.

○위원장 김은영   아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멀쩡한 부지를 놔두고 비대위 몇 명에 의해서 도도동으로 옮겨간다. 이건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해되고 설득되는 위원들은 있겠죠. 저는 정말 이 부분 가지고 도저히 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집행부에서 그간에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받아들여요. 또 그런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난리가 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안을 올리고 했던 것은 제가 그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우리 국장님들 보고 제가 눈 딱 감고 그냥 통과시키고 말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을 사람이 호소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지 않는 답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송상준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30초만.
  어떤 대화를 하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일 이야기는 건축적으로 공사를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거기 파일 안 박고 지어서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거기 항공대 주소가 일부는 남정동이고 일부는 도도동이에요, 그 주소 자체가. 그러니까 남정동, 도도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논두렁 하나로 여기까지 남정동, 여기까지 도도동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터로는 거기 약 이삼백 미터 차이뿐이 안 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일단 정회해서······.

○위원장 김은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병술 위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집행부는 나가시고······.
  (「정회를······.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영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 선포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웃음 소리)
  원안과 같이······.

박병술 위원   아니, 원안이 아니죠.

○위원장 김은영   단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현재 힘들게 가결되는 만큼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은영   예.

박병술 위원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산은 필수적으로 그 예산으로 완공 짓되 아주 멋지게 잘 지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민원 없이 잘 지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주해서 기본설계 나와 있죠? 실시설계 나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 실시설계 나온 부분을 저희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승인하는 걸로 위원장님과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승낙을 받고 가결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추가예산 부분 그다음에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건은 반드시 잘 지켜내고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추가로 보충하시거나 집행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