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남숙·이병하·이국·김동헌·김세혁·최명권·최서연·최주만·이성국·김원주·최명철·김현덕·한승우·최용철·신유정·이보순 의원 발의)
2.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박선전·최명철·박형배·정섬길·이성국·최명권·온혜정·이남숙·김정명·박혜숙·남관우·장병익·전윤미·송영진 의원 발의)
3.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이기동·송영진·이병하·박선전·이국·남관우·김동헌·김성규·최지은·신유정·이성국·전윤미·박혜숙·장병익·김윤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송영진·온혜정·남관우·김윤철·정섬길·이성국·김동헌·이국·김성규·최서연·최지은·이병하·박혜숙·장병익·장재희·이보순·김학송·전윤미·이남숙·최명권·박선전 의원 발의)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남숙·이병하·이국·김동헌·김세혁·최명권·최서연·최주만·이성국·김원주·최명철·김현덕·한승우·최용철·신유정·이보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방사능 오염도 검사, 안 제7조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학교 급식용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영유아와 학생,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 오염 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방사능 검출 식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박선전·최명철·박형배·정섬길·이성국·최명권·온혜정·이남숙·김정명·박혜숙·남관우·장병익·전윤미·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윤철 의원님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콩나물, 콩나물콩 등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의를 구하고자 앞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에서 농특산물이 생산·가공된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를 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농특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보령, 서산, 안동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들을 지리적 표시 조례를 운용하며 특산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내·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리적표시운영위원회, 증명표장 사용 신청, 사용 승인 및 취소,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자금 지원 등 전주시 농특산물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 특성에 기인하여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호하고 명성에 따른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특산물 생산자에게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이기동·송영진·이병하·박선전·이국·남관우·김동헌·김성규·최지은·신유정·이성국·전윤미·박혜숙·장병익·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온혜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공급망 ESG 평가 확대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고 수출 기업 역시 ESG 지표 준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주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해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와 협력 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 나가는 데에 본 조례안이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의결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송영진·온혜정·남관우·김윤철·정섬길·이성국·김동헌·이국·김성규·최서연·최지은·이병하·박혜숙·장병익·장재희·이보순·김학송·전윤미·이남숙·최명권·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17일부로 과거 유물이나 재화의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명칭 체계가 바뀝니다.
  전주는 다양한 무형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 유산의 도시인 전주시에서는 무형 유산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승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무형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형 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 전승자에 대한 지원,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및 행사 등 축제 지원,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통 공연 및 예술 분야 무형 유산의 해외 공연, 전시와 판매 등 국제 교류 사항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무형 유산을 보호하고 관련 전승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무형 유산의 도시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위원장님, 법령과 조례의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문화 시설 문화공판장 작당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 전주시 문화 시설의 문화공판장 작당을 신설하고 별표 2 시설별 사용료에 문화공판장 작당의 공간별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는 전주시 문화 시설 대관료를 비교하여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문화공판장 작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2009년 8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인상 없이 동결되어 온 이용료를 1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별표 3의 체육 시설 이용료 내용입니다. 월드컵골프장 평일 기준 일반 이용료 2만 9000원을 4만 1000원으로, 할인 이용료 2만 6000원을 3만 700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기준 일반 이용료 3만 8000원을 5만 2000원으로, 할인 이용료 3만 4000원을 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인상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랑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인상안이긴 한데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많이 높은 비율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도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해서 타 시도의 공공 골프장 요금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평균 기준 정도로 인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고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평균에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전주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한 번에 인상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라든지 취약 계층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액 변경과 2024년도 지출 계획 변경으로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첫째, 2023년도 말 조성액 변경과 둘째,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총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말 조성 기금액은 당초 20억 9765만 원이었으나 3억 5372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5137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을 5억 원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당초 26억 4065만 원에서 1억 4627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9437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질의 답변 시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