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4.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6.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7.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8.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만큼 위원님 모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며 첫날인 오늘은 안건 심사와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 역시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금일 안건은 협약서 동의안 4건, 유보 2건,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등 총 9건을 순에 의거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순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업무를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대축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때보다도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자평을 하면서 언론, 사회 각 분야에서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힙입어서 저희들은 더욱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출한 예술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근본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99년 11월에 개정이 됐는데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가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지금 각 4개 단체가 공연 업무 또 예술단 운영이 사실상 행정적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각 단에 한 사람씩 업무를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고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또 지휘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현 조례는 공개 채용을 한다 하고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계속 공모를 해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이 미달되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가 안될때에는 단원 추천을 해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있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지휘자 및 상임단원 채용계약 기간이 2년에서 2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재계약 시기를 통일시키고 다음에는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대상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선거법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공연을 할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울뿐 아니라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연도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명시를 해서 활동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회원제를 실시해서 회원들에게는 다소 할인 혜택이라든지 관람자의 확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단원의 실비보상은 연봉과 실적급으로 되어있는데 기본 연봉과 예능 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구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예산의 증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렸고 신·구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아무쪼록 조례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결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과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단원 등의 채용에서 지휘자 채용 방법에서 공개 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7조 채용계약 기간에서 지휘자 및 단원의 채용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입장료 징수에서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무료 입장권 발행 매수를 30% 적정 여부와 일부 개정을 통한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참조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나"항에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이게 개정안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병폐점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문화관광과장 이근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조례상에서는 지휘자의 채용 방법이 공개전형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의 특성상 자기가 높이있는데 내가 공개전형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 후배도 있는데 떨어지면 자기 위신도 있지않냐 그래서 공개전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국악단 지휘자하고 공개전형 모집을 했는데 교향악단 지휘자는 다행히 와서 뽑았는데 국악단 지휘자는 오지 않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공개 전형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나 관계 예술인들한테 말을 들어서 추천이나 영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만, 자기 사람, 편한 사람 이런 관계속에서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자기 사람 심기, 끼리끼리 심기 그런 조직의 내부에 모순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는 첫째, 우리 단원들 화합도 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려고 원칙으로는 공개전형을 해야 하지만 영입할려고 이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그분의 내역이나 상황들을 검토하고 아마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노출시킬 수 없는 제한된 것이 노조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관심있게

정재욱 위원  물론 그쪽 계통에서 계속 견제나 관심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자칫 이 부분이 자기 사람, 인맥 형태로 오버될 수 있는 개정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심성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술 계통이나 체육 계통은 자기 선후배, 제자 이런 라인이 상당히 강한 분야입니다. 그런 것은 공정하게 단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복수 추천이라든지 노조의 협조라든지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시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단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 될 것 같아요.
  예술 단원을 채용할때 학력에 근거를 두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대졸 이상자만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법규를 보면 그런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왜 중졸이나 고졸자들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실력들이 없습니까. 판소리를 한다, 합창을 한다, 무용을 한다 이럴때 학력에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학력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를 보면 해당 분야에 자기가 어디 입상을 했다든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이 개정될 부분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력을 갖다가 이를테면 무게를 두어가지고 대졸이나 대졸 이상 대학원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전형을 해서 채용하는가는 안지켜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15일동안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원으로서 채용된 단원들 말도 들어봤고 거기에 자기들 희망이 있으나 학력 관계로서 어쩔 수 없이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문가가 봐야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소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안좋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거기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전부 자기 자긍심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월등한데 나를 안 뽑아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완기 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지금 여기 단원 학력별 인원수를 보더라도 지금 인원이 164명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성완기 위원  대졸 이상자가 161명이고 겨우 3명이 고졸 이상자고만. 그 이외에는 고퇴나 중졸이나 국민학교 졸업자나 이런 사람은 전혀 고려를 안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뭣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그것은 단적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학력이라고 해서 안 뽑은 일도 없고 안뽑았으면 지금 현재 3명이든 1명이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것은 자격증의 기준이지 학력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특히 문화 예술인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신감있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물론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실기로 해서 몇 십년간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기만 가지고 한다면 우수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회가 통상 자격증 시대에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학력에 제한없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할뿐이지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갔다고 하는 사람은 자격증은 딸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학력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자격지심에 의해서 내가 중학교 나왔으니까 떨어졌는가, 나는 안 뽑아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오디션을 통해서 실기를 통해서 보고 또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때 발표회를 많이 했거나 전국 콩쿠르 대회나 자격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활동을 많이 했구나 하고 참고는 되겠죠. 그러나 학력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걸로 이렇게 알지만서도 여기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예를들어서 거기에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또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예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학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갖고 논한다면 자기가 국민학교도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시에 합격하면 검판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그러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방향을 갖고 이번부터는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두 번째는 연령을 두었는데 연령 기준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고하는 부분에서도 예술의 소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학문적이나 무슨 법 규정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각 기업체도 정년이 있는데 인간이라는게 체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령층에서는 활동의 둔화가 오거나 그런 것은 분명한겁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얼마 안있으면 퇴직해야하는 시기가 오듯이 예술도 음악 연주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숨이 차서 이제 못하겠다는 소리를 피부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기준은 아니지만 모든 단체나 이런 것은 정년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신진 세력이 들어어고 그렇게 발전되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단체고 이런 기준이 없는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술의 소질이라는 것은 연령이나 학력갖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죠. 우리 단장님께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단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60 먹은 사람이 옛날에는 수염이 하얗는데 지금은 젊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조금 높여서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없애거나 그런 것은 기준은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완기 위원  18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8세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학교의 어떤 기준, 미성년자의 기준, 사회 활동의 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18세 이상에서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연령에서 예를들어서 18세 이하가 되더라도 탁월한 소질이 있는 그러한 유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들 리틀엔젤스라든지 이런 어린애들의 청소년 단체로 해야지 우리 시립단은 일반 사회인인데 청소년들의 기준이 없이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성완기 위원  18세부터라는 것이 18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것도 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무원에 채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단장님, 예술이라는 것은 연령갖고 논할 일이 아니라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아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단 건강이 장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60세를 62세나 65세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걸 없애자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완기 위원  대중가수중에 보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코요테라는 팀들 그런 사람들이 최초에 이를테면 대중가요의 새바람을 몰고 혁신을 했을때 그 가수들이 몇 세부터 시작된 가수들입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사회 문제고 표현의 자유가

성완기 위원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조직의 단체 일원으로서의 준공무원이 되는 일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기준을 삼아야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야 표현의 자유가 있고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안되거든요.

성완기 위원  18세부터라고 했는데 18세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법적 근거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18세 32세로 공개 채용이나 응할때.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공직 생활이나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거기다 기준을 삼은거죠. 일반 단체같으면 연령 제한할 필요가 없죠.

성완기 위원  판소리나 북한에서 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술인의 연령을 봤더니 12세, 13세들이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되죠.

성완기 위원  한국에서도 12세, 13세 이런 신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죠. 그런 청소년 단체 예술단, 공연단을 만들면 그 나이 기준으로 해서 참여가 되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여기 시립은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냐

성완기 위원  18세 이상이라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소질이 있는 18세 이하라도 소질이 있다면 그러한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린이들 리틀엔젤스라든지 어린이들 단체도 있고 청소년들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래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죠.
  전주시에 청소년 국악단, 청소년 관현악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대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등용문, 재질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할 사항일겁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 예술 사업을 위해서나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18세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겁니다. 부기를 넣는다든지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런 꿈나무들부터 키우는 입장으로 가야지 소질이 있음에도 연령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절대 제약받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젊은층, 노년층, 지금 우리시 보조금도 실버 악단도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노인들끼리 모이는데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시켜야할 과제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안중에 시립예술단의 무료 개최 비율이 30%로 되어있는데 16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범위가 별표로 되었거든요. 2항에 보면 유료 입장권의 발행 매수의 프로테이지를 30%까지 끌어올렸는데 저는 지금 유료 입장권의 프로테이지를 20% 가량 상승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지금 원래 시립예술단이나 예술단 공연에 관한 유료 입장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최근 국제영화제 사업 평가중에도 무료 초청권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들이 있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무료로 입장하는 대상, 방법, 범위를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유료 입장권 발행 매수에 30%까지의 무료 초대권 이 부분은 약간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무리하게 20% 이상 상승하는 것보다 10%정도 20% 이내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6항 회원제는 전반적으로 16조에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있는데 입장료를 지금 받으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입장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리해서 그 용도가 어떤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그 기금의 관리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그것은 4개 단체에 들어오는대로 단체에 그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급 실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아직은 저희들이 와서는 지급을 안했는데요.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입장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별도 조항을 두어야 된다. 이런 무료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단에 바로 지급되어서 단이 다음 공연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기획 공연을 하고 뭔가 내실있는 공연을 할 수있도록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야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까지 입장료 기금 마련된 것을 즉각적으로 지급해주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데. 그리고 지금 그 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립하고 있는거예요. 언제부터 입장료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기금 적립한 것이 2000년부터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0년부터 해서 지금 어느정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단별로 틀립니다마는 합창단이 제일 많고 해서 1억5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0년부터 해서 오육년을 적립을 해왔다는건데 예술단 우리 예산심의때마다 예술단 관계자들이 좋은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저희가 4개 예술단에 적정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는 이 입장료 징수에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가 문화시설 운영하는데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 수탁 기관들이 각종 수익을 올리면 그것 시에서 관리합니까. 자기네 운영에 소위 재투자한다고 해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상시적으로 시에서 2000년부터 기금관리한다고 하면서 뭐한게 있냐고요. 그걸 예술단 활성화에 재투자한 그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조 입장료 징수 부분에 그 조항을 삽입을 해야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7조 채용 계약 기간을 보면 갑자기 부지휘자, 부연출자가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부지휘자, 부연출자는 이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이것은 지휘자 선생님들이 없을때 부지휘자 책임하에 연습을 하게 되어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술단을 지휘자 책임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휘자 저희가 어찌됐든간에 다 못주고 있어서 그렇지만 연봉 체계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임, 상근 지휘자 체계로 가자 하고 있는데 부지휘자를 둔다는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강화하고 상근하고 상임 지휘자, 연출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휘자를 두어서 이 사람들이 비상근하고 비상임화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부지휘자를 어떻게 전형하겠다는거예요. 현재 정원내에 상임으로 있는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겠다는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부지휘자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대전, 광주, 대구를 가봤어요.

장태영 위원  대전, 광주, 대구하고 전주시하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세요. 예술단 규모도 다르고 이번에 예술단 지휘자 모집 공고를 작년에 교향악단, 국악단 했다가 불발에 그치고 올해 재공모해서 교향악단 지휘자만 뽑았는데 이것은 지휘자 모집 체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교향악단 지휘자를 뽑아서 임용 계약서를 보니까 연봉 6천60에 5회 공연 지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3일은 상근해야 되고 연간 5회이상 연주를 지휘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채용한 김용윤 지휘자 전 지휘자 임용 계약서하고 차이가 있죠. 근무 조건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 차이가 뭐예요. 이번 김용윤 지휘자하고 차이가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전국적으로 지휘자는

장태영 위원  이번에 상임 지휘자라고 해서 임용 계약서 계약금액 연봉 6천60만원, 근무 조건으로 주3일간 상근, 연간 5회 이상 연주 이렇게 지휘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임 박태영 지휘자하고 계약 금액과 근무 조건의 차이를 설명해주시라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임 지휘자 임용 계약 조건이 오히려 표현이 저기하지만 널럴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박태영 지휘자같은 경우는 10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확인해보니까 보관도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지휘자에 대한 부분을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지적도 있었고 각 단별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지금 각 단에 부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부지휘자가 없기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악단같은 경우는 지휘자도 못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거기는 악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국악단같은 경우는 악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부지휘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휘자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상임 지휘자 책임제의 어떤 진행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휘자, 부연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부지휘자를 여기에 두는 것은 부지휘자를 채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조직의 체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시장 없이 시장하고 바로 과장이나 계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유고시에는 부지휘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부지휘자를 두는 것이지 부지휘자를 꼭 채용해서 대우를 해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상황 논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7조 2항에 보면 부지휘자 채용 계약 기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채용할때 그것은 그런 조건을 맞춰야겠지요.

장태영 위원  채용할때 그런다고요. 채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부지휘자, 부연출자의 필요성 이것을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 지휘자 체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악장 체제로 다하고 있고 현재 예술단에 보면 교향악단도 다 수석 악장이 있고 파트별 수석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정말 운영상의 문제예요. 일례로 국악단 같은 경우 악장이 어떻게 통솔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연습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주3일 이번에 시립 교향악단 정말 잘해보겠다고 상임 지휘자 채용한다고 해놓고 주3일 상근 조건, 지금 주3일 상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안한다고요?

장태영 위원  주3일도 상근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래서 지휘자 체계조차도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휘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거예요. 최소한 지휘자 부분에 관해서 국악단 지휘자, 연출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교향악단 지휘자 문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전주시가 실력껏 전주 시향을 육성할만한 지휘자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3조 5항에 시장은 각 단의 사무 통합 운영을 위하여 2인 이내의 구성된 별도 직제를 둔다. 이게 지금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겠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할 내용이 뭐냐면 부지휘자 문제가 있고 사무 단원을 지금 두고 있어요.
  시향에서 4명, 국악단에서 4명, 합창단에서 3명, 극단에서 2명. 그동안은 예능 단원에서 사무 단원을 일부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단무장 이런 정도를요. 여기에 별도 2명의 별도 직제를 둔다. 이것도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시행 규칙에서 이렇게 사무단원을 4명씩 둔다고 하는데 이것 다 현재 정원내에 있는 예능 단원에서 이 사무 단원을 분리해서 하실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예능 단원들이에요. 사무 단원은 하나도 없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 실제로는 다 있어요.

장태영 위원  현재 정원내에 예능 단원을 뽑아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는거죠. 사무 단원을 두어서. 예를들어 우리가 단무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더라도 사무 능력을 고려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전공자나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정원내에 예능 단원중에 사무 단원을 충당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그것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예는 단원내에 사무 업무를 보는 내부적으로는 사무 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뽑을때

장태영 위원  뽑을때 예능 단원을 뽑았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체적으로 볼때는 예능 단원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주특기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단원은 전체 예술 단원인데 그중에 역할이 실제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다니까요.

장태영 위원  정원내에 각 단에 인원을 뽑을때 상임 단원을 뽑을때 각단에 예능에 관련된 단원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 단원을 뽑아가지고 일부 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개정안처럼 사무 단원을 운영하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사무단원은 사무단원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능 단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올때에

장태영 위원  현재 그 사람들 사무 단원으로 뽑았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획부서 이런 사람은 연주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교향악단에 보면 기획, 악보, 악기 이게 분야가 다 달라요. 포괄적으로 볼때는 단원이죠.

장태영 위원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뽑은거예요. 일종의 정원내에 예능 단원으로 뽑아서 현재 상임단원 구분 정원해가지고 단무장, 기획, 악보, 악기 이런 역할을 준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공무원을 뽑을때 토목직을 뽑은뒤 제가 건설국장을 그 자리를 못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청 직원이지만 전주시의 예술 단원이지만 그 사람은 악보를 정리하고 뭣하고 하는 분야가 있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분야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때는 전주시립 예술단원이 이거죠.

장태영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예능 단원하고 사무 단원하고 나눴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지금 단무장, 기획, 악보, 악기 이런식으로 정원내에 굳이 사무 단원이나 예능 단원이나 구분없이 지금 뽑아서 역할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라니까요. 뽑을때에 자격 기준을 기획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뽑은거예요.

장태영 위원  여기에 이런정도 기획, 악보, 악기 지금 현재 의미로는 전공자들을 두고 이 역할을 나눠서 뽑은거고 제가 개정안에 보이는 예능 단원과 사무 단원 이렇게 했을때는 이전보다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죠. 사무 단원은 전체의 사무를 총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수당도 우리 직원이 다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별도로 시립예술단 사무단원 4명 이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굳이 2명의 별도의 직제를 두어서 이 직제를 두기 위해서 지금 국악단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두었을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안으로 사무단원으로 확보하면 이 사람들 가지고 사무 지원을 하면 된다고요.
  공연 지원팀을 상설로라도 하면 되는데 별도로 여기에 공연지원팀해가지고 사무단원, 총무담당, 공연담당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더군다나 그걸 각 단별로 정원에 대한 굉장히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는데 국악단에서 동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악단의 정원을 73인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중에 제18조에 보면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각 단별로 계상한다. 단별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거예요. 단별로 티켓이 됐든 각종 인건비가 됐든 이 사무단원 지금 시행규칙에 나타나있는 개정안에 나타나있는 사무단원을 정리해서 이 단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정산에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하면 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절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지금 아까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기간이 99년도부터인가 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노조만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티켓 관리, 단원의 급여관리, 예산 집행 모든게 정기 회원 관리, 공연 홍보, 기획, 증명 발급 엄청난 업무의 양이 늘어나 있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지난번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3월달 정도

장태영 위원  그때 조례개정안 시행규칙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주재한 단장이 부시장이 다시한 번 걸르자고 했어요. 그것 생각 안나세요. 그때 전체적으로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단별로 의견도 듣고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자고 그랬죠. 그냥 그것 삼사개월을 허비하고 이번 의회에 올라온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단순히 지금 이게 조례에 나타난 것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하고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무단원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일부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넘어가되 다른 아직 여건이 되지않고 여론 수렴이 됐든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참고로 하실것이 지난번에 위원회때는 제가 없었고 이 관계로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장위원님이 계셨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자료 관계가

장태영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간담회 안건 제출이 언제 이루어진줄 아세요. 당일 이루어졌어요.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이. 우리 의원들 간담회 소집해가지고 당일날 회의 자료주고 뭘 검토하라는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놓고 검토를 해야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간담회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담회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장 최찬욱  지금 장태영 위원이 여러 조목에 걸쳐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지금 다 안하셨어요. 아까 유료 입장권도 현행은 10%이내인데 30%이내로 상향 조정한다는 대목도 답변을 안하셨고 그다음에 입장료 징수해가지고 바로바로 단에다 지급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하셨고 그 이외에 현재 우리 전체 단원수하고 사무단원 2명을 두었을때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 그대로 가면 안될 것 같아요. 그것부터 답변을 먼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10%에서 30%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하다보면 사실상 관객 입장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100분의 30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왕에 공연하면서 같이 볼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관계는 기금이 1개 단체에 3천만원씩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박광수씨 혼자 이 업무를 전부 처리를 해요. 아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왜 2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단별로 공연을 한 번씩 해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 티켓 관리를 하는데 한 번 티켓 관리를 하면 무료 입장도 있고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술단에 맡겨버리니까 저희들이 감독도 해야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들의 급여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단원이다 보니까 봉급 압류가 많이 들어와서 봉급 지급하는데도 차질이 있어서 확인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술단 공연 예산 집행을 하는데 공연 수당도 있고 협연자 수당도 있고 무대 제작비, 공연의상, 홍보물 인쇄비해가지고 한 번 집행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씩 나가는 그것을 전부 할려면 우리가 날을 새도 지금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할 정기 회원관리, 회원 관리를 많이 하면 회원 확보하는데 좋습니다.
  예를들어 회원관리 자기가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공연이 있을때마다 티켓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 오거든요. 회원 관리도 해야 하고 다양한 좋은 기획을 할려면 통합 공연이나 기획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극단같은 경우는 소극장같은데, 무용단같은데는 할려면 계획도 세워야 하고 서류상으로는 제증명 발급, 이 사람이 옛날에 재직했냐 지금 경력 증명서같은 것은 한 1년이면 100건씩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이 못가고 심지어는 예술단에서 가져온 것 그냥 집행하는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없고 기금에 대해서는 단별로 2천내지 3천씩 있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단과 합의해서 지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현행 향악, 무용, 기악, 지휘자 포함해서 75인이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73인으로 하고 전문 사무 담당할 사람 둘해서 정원에는 지금 75명으로 하고 2명을 정원을 전담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총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국악단이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국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술단들이 날마다 출근하시면 인력관리도 하는데 이것은 행사때마다 가끔씩 출근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16조를 보니까 입장료 징수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입장료가 이해가 안가. 1년이면 연 50억 이상을 사용하는 예술단에다 앞으로 회원제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건데 왜 그걸 기금으로 해요.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야죠.
  말이 안되는 소리지. 우리시 예산을 50억 이상을 사용하는 예술단에 수입을 앞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야할텐데 왜 그걸 기금으로 잡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들이 보시고 느끼시고 지적하신 내용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방서 직원 수백명이 월급받으면서 불 안났는데 1년내내 여름철이랑은 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정서라든지 보급, 확대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시예산에 필요한 건설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술단 자체가 창립되어있는 것은 세입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 목적이.
  도서관같은 것이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도서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비가 충당될 수 있는쪽으로 노력하지만 그래서 기금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기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니까 기금 사용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립 예술 단원 활동 운영을 지원해주고 예산이 만족하게 안되니까 거기서 다소 얼마 나온것도 다시 예술 활동하는데 환원하는 차원이겠죠.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작품, 창작 활동, 단원복지 향상의 지원, 공연 활동에 대한 격려 지원, 기타 시장이 인정한 필요한 지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금액이 1억5천이 되다보니까 각 단별로 뭔가 하나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예술단에다가 교육세를 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들어오면 지원을 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시민들한테 받은 입장료 수입을 갖다가 급여를 안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예산이 다 잡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입장료 수입을 다시 그분들 복지 향상에 쓴다. 그것은 맞지않죠. 분명히 운영비를 하나도 안준다든가 급여를 안준다든가 할때는 그 말이 맞지만 100% 다 주면서 하는데 그 수입을 시 세입으로 잡아야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만족스럽게 예산으로 다 해줘버리면 이것 안해도 되고 세입 잡고

여성규 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들 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예술단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놀래요. 아니 서로 안올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올려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할려고 하고 할려고 그런다고 해서 입찰 방식으로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여성규 위원  일반 공무원과 예술단하고는 틀리지만 그런 근무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문화예술단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시한 번 생각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이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거예요. 후생복리라고 그랬는데 보너스 형식인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 아니라니까요.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 공연 계획 세우고 그러면 거기

박세양 위원  이근호 과장님 답변중에 봉급을 압류당하는 단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박세양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압류를 당하고 그러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도 생활하는데 있겠죠.

박세양 위원  그런데 그런 단원이 많다고 친다면 실제로 과연 이게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는가. 다른것 하고 틀려서 머릿속에 지금 봉급 압류당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예술 활동이 되겠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규제 사항이 필요하지 않는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없어야 이게 안정이 되고 그래야 자기 하는 일에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인간이라는게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해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사생활 문제까지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나 규정을 정하기전에는 조금 노출해서 우리가 표면화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결론은 우리가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데 비해서 어떤 물건처럼 금방 팔아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날 수 없는 것이 예술인 것은 압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입장료를 10%에서 30%까지 무료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며칠전에 태진아 왔습니다마는 그런 티켓 부르기도 힘들 정도되면 왜 이런 문제가 나겠습니까.
  결론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거기에 가고싶은 욕구가 생길만큼 어떤 수준이 안됐다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로 보고 이 노력은 여기계신 단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첫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연봉중에 단 몇 프로만이라도 자기들이 티켓부터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있어야 그 단원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수준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 경력이 없고 수상 경력만 있는 사람이 우리 시립단원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상승되는겁니다.
  또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국립으로 뽑혀가고 국립으로 하다보면 교수로도 뽑혀가는 이 수준 그 사람들의 진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은 나는 여기 조금 있다가 서울로 가면 돼 내지는 나는 실력이 안되니까 여기서 가만 있으면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이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예로 입장권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보너스 대신 받아갈 용의는 없는지 그런것도 한 번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꼭 봉급을 보너스 그 티켓으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정말 전주시의 혈세를 50억이나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은 성인 시립예술단이라고 명명해야 맞는것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성인이라는 소리를 쓰는 것은 아니고 시립예술단인데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통상

성완기 위원  아니죠. 성인이라고 붙여주어야 맞죠. 18세 이상이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죠. 성인 예술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거죠.

성완기 위원  그러면 18세 그 이하는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무슨 준공무원법에 의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8세 이상에서 능력만 있으면 들어오죠.

성완기 위원  18세 이하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 이하는 안되죠. 자격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그것이 도는 청소년 도립악단이 있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또래

성완기 위원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성인을 위주로 시립예술단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다르게 연구할 방법은 없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산이나 모든것이 허용하거나 우리 전주시내 청소년의 예술인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 청소년들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진로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뭣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예술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 조직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과제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부녀자라든지 계층별 이런게 다양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조사부터 해서 청소년 예술이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도 과제로 두고 검토해 보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제5항 단원들의 채용 2항에서 다만 부지휘자, 부연출자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부지휘자, 부연출자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다만, 부지휘자, 부연출자의 채용 기간은 지휘자의 채용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제2항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태영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추려가지고 시는 공청회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간담회전에는 공청회가 아주 유력했어요. 그리고 유보를 시켰다가 해주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서 공청회를 꼭 필히 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유보가 안되고 통과가 되는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공청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장시간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집약된 내용은 집행부가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향후 발전 방안 전체를 포함한 공청회를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향후에 중심이 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여러가지 업무 성격이나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지나친 권한과 임무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도 능률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 번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간 12시 32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회기에 유보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고 특히 지원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질의가 있으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급 학교나 영유아 유치원 시설에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나면 이 예산이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고 세부적인 시책을 세칙을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같은 것이 상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실무 작업을 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도

여성규 위원  1차 추경에 이번 예산에는 안올라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직 위원  8조 지도감독이 애매한 것 같네요.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집행결과 정산 그렇게 되어있는데 법 조항을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구입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내역을 시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 연후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나야 조사를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조금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를 짓게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중에는 항상 그 지도감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보조금을 교부한 주체로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장려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보면 결산서만 서류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닌가. 횟수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절기면 하절기라든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에서 그렇게까지 정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을 주면 수시로 그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잘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난번에 할때 대충 예산을 어느정도 범위에서 한다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잡았을때의 규모입니다. 예를들어서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급식 저희시에서 규정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원을 받지않고 운영을 하겠다는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저희시가 장려하는 방식의 식재료를 쓰면서 그럴 경우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봤을때 저희가 주로 착안하는 사항은 쌀입니다. 쌀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28억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쓴다고 봤을때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50%, 저소득 학생들은 100% 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때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초창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추후에 전주시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확산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마"항에 가서 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있고 "바"항에 가면 의무 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 급식비 교부 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 조치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다"에서 보면 식재료의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무화를 다른 품목도 안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회수 조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이 항목대로 한다면. 그런 뜻입니까.
  "다"항은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우리 농산품을 다 쓰는 급식 업체만 지원한다는 뜻이고 뒤에는 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독소조항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것이기 보다는 시장이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다"항 조항에 의해서 쌀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받을 급식 업체가 없을 것이고 지금 이 "다"항으로 본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항목으로 본다면 서서히 계도해나가면서 지원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이 본뜻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조 1항에 보시면 시장과 전라북도 교육감 및 전주시 교육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박세양 위원  한 가지라도 우리 농수산물을 안쓰는 사람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주었어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그 품목에 한해서 그렇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쌀을 지원하면 쌀에 대해서만.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읽어보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산품을 의무화하라고 했어요. 권장이 아니고.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몰라도 이대로 한다면 전부 우리 농산물을 쓰지않는 급식 학교는 줄 수도 없거니와 주었어도 회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앞에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5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니까 이게 주요 내용이 있는 "다"항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표현을 그렇게 지금 한 것이지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양 위원  어떤 학교든간에 전체 우리 농산물을 권장하지만 의무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쌀값 얼마 지원받을려고 이것 받을 급식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될수있는대로 몇 가지 항목이라도 결정해놓고 이것만큼 쓰는데를 우선순위로 주고 순차적으로 권장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게 간다고 해야 말이 맞지 지금 앞에 조항처럼 지원 방법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것 조례에서 지원해줄려고 해도 받아갈데가 없다. 제가 볼때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도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 급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시는데 그점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원 비율이 많다면 모든 식재료를 우리 농·축·수산물을 쓰겠지만 지원 규모가 적다면 그것때문에 전 품목을 우리 농산물로 쓰지는 않을거라는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세양 위원  결론은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우리 농산물을 안쓰고 가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큰가를 따질거예요. 그런데 쌀값만 지원이 되는 부분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우리 농산물로 쓰라고 하면 오히려 식비의 인상 요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쓸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지원 식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놓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점적으로 해야할텐데 지금 전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현재 소요 예산 판단이 28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주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0억이 계상이 되었다, 8억이 되었다. 그런데 8억에도 전주시 쌀이 못미칠 경우도 생긴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럴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위원장 최찬욱  거꾸로 우리 농산물을 안쓰면 전혀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안쓰는 대상 학교도 있겠지만 다시 이것을 다 쓴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쌀이 모자라버려요. 이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현 조례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친환경 인증까지 받기는 우리 농가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기왕이면 전주시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친환경이란 농약을 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 농약을 쓰지 않은 상품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친환경하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았냐, 안받았냐 그 차이는 크지만 예를들어서 농약을 조금만 쓰는 것도 친환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학교 급식에 적합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같으면 우선은 써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 쌀이 전라북도 쌀을 안쓰는데가 있습니까. 거의 저는 없는걸로 아는데. 그런데 전부 우리쌀을 쓰고 있는데 우리쌀 쓴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것밖에 안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친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을 정할때 기왕이면 저농약에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농업이 기왕이면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라도요.

박세양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대개 학교 급식에서 정부미 50%와 그해에 생산된 쌀 5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쌀을 안쓰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있는 체제에다가 똑같이 지원만 해주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농민들에 대한 권장적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 우수 품질의 쌀의 기준을 규칙에다 만들어서 그런 쌀을 생산해서 고가의 가격도 받고 학생들도 제대로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양 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돼요. 전부가 100% 전라북도 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하자면 앞으로 수입쌀에 대해서 정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가격차가 많이 나버리면 그래도 안쓸 것이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강한규 위원  국장님, 이게 수입쌀 대비도 들어가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수입쌀 대비도 되고 실제로 너무나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쌀을 쓸수있도록 하고 기왕에 우리 농가들은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자꾸 쌀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한 번 진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쪽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 명분이 너무 궁색해요. 현재 100% 전라북도 쌀 쓰고 있는데 그 쌀을 쓰는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다시 풀어서 하면. 이것은 조금더 실제 이것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잘해야만이 이게 성공하지 잘못하면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조례안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금 본위원장이 타 시군의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순천의 경우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되어있고 목포를 보니까 역시 목포도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그런데 광양은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집행부가 소신있게 타시 사례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 실정에 맞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지난번에 유보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내포되어서 유보되었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표준안에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가. 그래서 지도해주시는 쪽을 저희가 조례를 수정가결해주셔도 저희가 당초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는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2항을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2항에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를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강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경영사업소 간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219회 제2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주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 규정과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부랑인복지시설인 전주시사랑의 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사랑의 집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4일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4월 6일부터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접수 결과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다른 신청 법인이 없어서 현 운영법인인 전주 카톨릭센터사회복지회에 위탁을 정하고자 합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종사자,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위탁사무의 경비부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3개조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 전주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접수 결과 5개 단체가 신청하여 4월 13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대상 아동, 위탁시설 사무의 운영 방법, 사업 내역, 위탁기간 및 보육 시간 등 1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공모 선정한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와의 협약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폐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 전주시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수집 결과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 이외에 신청 단체가 없어서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를 위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 협약안은 이번 회기에 동의해주시면 협약 체결후 공증, 수탁관리, 세부시행 계획 등 절차를 수행하고 수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제안근거,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장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중앙부처의 준칙 하달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께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는 없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주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민간기구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양대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기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지역사회하고 다르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에 시장도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주시 사회복지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님 안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민간에서 구성할적에 여러가지 말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여성규 위원  예산 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예산을 지원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협의체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전주시에 주요 지역복지 계획을 심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복지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복지 계획을 얼마나 수립을 잘하느냐

여성규 위원  여기는 예산 지원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보조금도 나간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추경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 반영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현재 5천만원 올려놓았는데요. 그 예산은 뭐냐면

여성규 위원  반영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안도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반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기가 추경 시기하고 같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2003년 6개월, 2004년 12개월, 금년 5개월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왜 전주시는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이제사 올린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중앙에서 이것이 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잘 안돼서 준칙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단체하고 거의다 비슷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혀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여성규 위원  비슷해요. 목적도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성규 위원  거의다 명단도 전주시내 지역사회 복지사업 담당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기도 뭔가 구성되었어요. 아직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조례가 되고 나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조례가 되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시가 늦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비슷한 시기에 되고 있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물어보니까 조례가 통과 안되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과는 조례안이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않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조례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추경까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순서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순서는 원칙적으로 조례가 되고나서 올려야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시기에 맞물려서 추경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이죠.

여성규 위원  협의체 조직이 운영되면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회비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협의회를 운영할려면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엄연히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전혀 그 기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별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린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되고 적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어가지고 국비를 많이 못받은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이것은 법적으로 새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여성규 위원  전주시 모든 조례나 그런 단체가 법에 안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다 되어있고 각 시도마다 조례를 정하면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법 체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우수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데 경쟁의 원리를 복지부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새로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내용이 충실하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이 달라진다는겁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이것 승인 안되면 하나도 예산 지원 못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한이 다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출하고 다음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은 지금 뭐라고 이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이것은 법적으로 둔다라고 되어있다니까요.

여성규 위원  둔다고 되어있어도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하여튼 내가 볼때는 조례가 승인나기전에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제가 볼때는 잘못.....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되고 안되고는 또 예산 심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같으면 협의체니까 그분들이 우리 예산 지원받지 말고 그분들이 회비내가면서 시에다가 봉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이것은 민간 기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임명 자체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 임명을 할적에는 각계각층에 법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어느분들을 위원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민간조직같이 구성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 이미 내용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우리시에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혼동돼요.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께서 전주시에 사회복지협의체나 모임체들이 두 세개가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체들이 거기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빼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어떤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고 어느정도 관계인가. 그래야만이 여기하고 관계성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보니까 한 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작년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에 구성한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일부 민간단체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발기인 총회도 하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만 주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반대로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전부 불러서 이것을 왜 전주시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야지 일부만 참여해서 하느냐 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조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기구 민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된 민간법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형직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숫자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전형직 위원  파악해보시고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복지사업 시행령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조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대표로 되어있는 단체가 몇이나 있는가 생각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님이 대표로 있는 것은 극히 한정돼 있다고 봐집니다. 바이전주라든지 그런데 일부 조례상에 있는 것은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부시장님이 전반적으로 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도 하나 둘수도 있고 두 분의 회장님을 둘수도 있는데 부시장님 직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회장직에서 빠지면 안됩니까. 시행규칙이나 법에 보면 꼭 부시장이 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면 부시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민간인중에서 하나를 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만히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받아보면 행정에서 너무나 많은 단체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장님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위신도 세워주시고 부시장님 업무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게 낫지 매번 부시장님 많이 들어가더라고. 부시장님이 많이 참여하면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둘수만 있다면 제2 부시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위인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임명직이라는 것은 부시장님이라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례 끝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비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굳이 부시장님이 대표로 가야 되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박세양 위원  2조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반절쯤 떼어가는 업무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뿐만 아니라 전주시 사회복지 가령 보건, 의료, 아동 전반적인 복지계획에 관한 수립이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한 그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양 위원  일단은 시행부터 평가까지 다하게 되니까 앞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회복지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만 해준다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음에 다시 3조2항에 가서 보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해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다 들어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내용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시의원은 한 명도 조항이 없습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시의원들한테 와서 이것 조례 통과할려고 그러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죠. 여기에다가 시의원이라고는 안넣었지만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는겁니다.

박세양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총 25명인가 되고 거기에는 시장님, 시의장, 전주시에 있는 세 명의 국회의원이 고문이고 그 많은데 최찬욱 위원장님 명단만 하나 이사로 들어가있는데 굉장히 그것보고도 불쾌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박세양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명단을 보니까 과연 10명에서 20명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버려가지고 이 조례 통과하고 나면 우리 시의원들은 속된 말로 언제 이것 필요도 없는 사항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시의원들을 명문화해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추천한 자라든지 이런 내용에다 말고 별도로 딱 명분을 세워서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명문으로 하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제1호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20인까지 최대한도로 했으면 좋겠고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왜 시의원이 명문이 지난번에 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 뭐 53개가 있는데 핵심이 2명이었다가 7대에 와서 3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완산 갑, 을이 있고 덕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복지기관을 서로 유치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지금 보건의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 사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의원이라고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세 명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망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할때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더 요구를 한다면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 종교인들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전주시의 복지 역사를 보니까 이제까지 종교 기관이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대학들이 생겼고 민간법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종교 기관은 나중에 왜곡된 형태로 가요. 왜냐하면 선심성 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질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도 피곤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동 부분이면 아동, 보건소면 보건소 법적으로 내용이 구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성 조항에 되어있지만 1, 2, 3, 4, 5로 되어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할텐데요. 종교 기관에 대한 배제는 아니에요. 가급적. 왜냐하면 나중에 위탁까지 내용적으로 말고 정보가 다 새어나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협의체 위원 할적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물론 아까 협의체하고는 다른 협의회에서 계속 이런 세미나 내용에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협의회의 기능과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쟁점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일반 회원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대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의회가 주민 주체의 원칙을 따라서 주민 자치 입장을 구성해야 하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대표가 될 경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한번쯤은 접했을 것인데 혹시 이 부분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부시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금 공교롭게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위에서 표준안을 주고 각 자치단체가 만들어라. 이 시점 이 직전에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본위원장이 이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승낙한 일도 없고 그런데 대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토론 준비가 안되어있다. 그리고 나중에 하도 전화를 해서 갔더니 전주시내 사회복지 단체 장들이 다 모여있더만.
  그래서 제가 준비없이 토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회복지 단체 협의 대표들이 와서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뒤에 여론을 들으니까 아주 토론을 제일 잘했다고 하더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회복지단체 협의회 이름하고 이것하고 거의 혼동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 정립이 안되어있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도 지난번 간담회에 이것을 넣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명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이고 따라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점수도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지금 혼돈이 와있어요.

박세양 위원  혼돈된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더군다나 여기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있는 분이 지금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더군다나 회장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위원장 최찬욱  거기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박세양 위원  없는데도

정재욱 위원  이름만 비슷할뿐이지 그 단체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형직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7조2의 2항에 보면 해당자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시에도 이런 위원회가 생길수가 있고 구청에도 둘수도 있고 그러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전형직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대표는 국장님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4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소리의 전당에서 할려고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모릅니다.

김남규 위원  모르죠. 그런데 그쪽은 진보 진영이고 쉽게 말하면 보수진영이고 그것때문에 그쪽에서 한 것은 이것을 노리고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그런데에 휩싸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기능이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복지 요구 조사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까지 성립될지도 모르죠. 지금 대개보면 운영비만 하면 1억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려면 용역도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 용역 하나 할려면 이삼억도 들어갈수도 있고 5억까지도 들어갈수도 있고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봤을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치열하더라고요. 시중에 사회복지를 전공한자들은.
  그래서 제일 조례가 통과되면 피터질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을 읽을수는 있는데 여론을 환기시키고 들어봐야할텐데 이쪽 저쪽 이야기는 다 듣겠지만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그런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겠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고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그런 차원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0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어요. 왜 이것은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그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적 사항도 있는 것이고. 다른 각종 위원회는 회의록 기록이 간단히 정리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회의록을 기록해서 비치해야하고 일반인이 열람도 가능하도록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그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두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시청내에 지방의제21 사무실같이 둘려고 합니까. 밖에 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아직 저희가 재무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고 임대료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상근자에 급료가 유급 사원을 둘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정도 수준입니까. 연봉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연봉으로 얼마줘라는 지침은 내려와있지 않고 법적이나 조례상으로는 유급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급료는 만약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업 그 급료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3년 7월 30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오는 기간이 있는데 왜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운영조례안이 전주시에서는 제안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시가 늦지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보건의료쪽에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사들도 들어가야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전혀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 여러가지 여론 수렴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통과전이나 통과후에나 공청회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 근거가 마련되어야

김남규 위원  이게 기능이 중요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구분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원을 선정할때 여기에다가 예시를 해놓은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하라 그런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분들은 복지를 하면서 기관만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만. 어떤 사람은 수요자 중심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이 대치된다 이거죠. 그러면 대개는 수요자 시설 이름있는 사람들 하다보면 다 그분들은 기관쪽에 서있고 정말 수용자 입장에 서있는 분들이 이 점이 대치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가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복지법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 위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학식이 풍부한 전문적인 분들을 가능한 넣어야지 그 사람들이 전체 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안가도록 위원 선정할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때 보면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칼라가 다른데가 있잖아요. 기관 운영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 이런 여러가지 특성이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를수는 없지만 그걸 최대공약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인선이랄지 또는 전주시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 이런 대주제로 토론회같은 것을 개최해서 일부 교수들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의사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정말 전주시 사회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진정한 사회복지의 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진지한 여론을 수렴해보자는 뜻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성완기 위원  위원들 임명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아니면 단체의 대표자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아까 학식과 경험은 무슨 보건의료쪽에 교수들이나 아니면 무슨 의사들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과 단체 대표자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를들면 보건소장이랄지 그런 기관 단체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완기 위원  지금껏 제가 위원회를 몇 군데 참여를 안하는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교수들 꼭 두세명 모이면 항상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빨리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에 보면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동 폐지되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지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 계획도 세우는 형태로 보건의료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찬욱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하는 과장 소관 업무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김남규 위원  그래서 보건의료도 폐지되면 이것은 보건의료 계획도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최찬욱  어차피 조례 개폐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잠시후에 보건소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관되지 아니한 보건의료 조례가 있다면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우리가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남규 위원  아니요. 보건소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보건의료 계획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느낌으로서는 통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문구에다 보건의료도 폐지된다고 써야해요.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이 문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았고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여러분들은 큰틀에서 여기서 통과시켜주실려면 이대로 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가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세부적인 문항까지 다듬다보면 시간이 너무 안맞는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  아니요. 왜그러냐하면 이런 조례를 하나 통과시켜 주면 복지하고 보건의료가 두 개가 5대 5로 갔을때 여기에는 복지에서 제안을 해서 했지만 보건쪽의 이야기를 전혀 못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배경에 쓰여 있어요. 제정 목적에.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계획 자체가 전부 이쪽으로 흡수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보건소의 자체 계획은 아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이쪽으로 전체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아동, 보건, 사회복지 이런 전체 분야가 이속에 들어가는거니까. 그속에 일부분으로

김남규 위원  보건도 대통합이 되는데 노인보건이 있고 정신보건도 있고 이런쪽에 많이 복지쪽에 참가하는 쪽으로 갈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입장을 못듣다 보니까 조금 이 조례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찬욱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에 준해서 만든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온겁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 의료도 있고 복지도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쪽은 그쪽대로의 계획이 있을수가 있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보건소장한테 그 절차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때 확인만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제6조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6조 1항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께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강한규 위원께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가공센터 이 시설을 현재 수탁받은 새마을 부녀회가 소지하고 있는 새마을 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새마을것이 아니라 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새마을 회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게 전주시 재산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시 시설 거기있는 장비나 집기 그런것들을

장태영 위원  이게 이 시설에 정교하게 시설돼 있고 부착되어있는 거예요.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동은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저희 자산이고 거기있는 현재 건물도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폐동사무소고

장태영 위원  구 인후1동사무소에 이 재생비누가공센터만 시설이 입주되어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층에 가정법률상담소 무료 법률 해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세수와 관련해서도 폐동사무소 매각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새마을 회관 마련한 이유가 어떤거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새마을 회관을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회관을 마련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회관도 단순히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라 그런 측면때문에 앞으로 연간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거고 이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도 어떤 경쟁적인 민간위탁 공모 절차나 이런게 아니라 어차피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같은 단체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배려나 이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회관 공간의 의미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의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지난번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큰 플랜트 시설이어서 옮기기가 용이하지않거나 이런게 아니라 일종의 시설이에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상으로도 새마을 회관내에 입주했을때 거기에 수시로 부녀회원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로는 저희 폐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새마을회에다도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옮길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태영 위원  4월 임시회 앞두고 간담회때 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는 지금 매각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장태영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듣는것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 끝나면 진행이나 협의같은 것 전혀 안하시는가요. 제가 묻는 것은 이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그 협의 과정에 대한 경과를 듣고자 하는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리있다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차라리 옳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폐동사무소 활용도를 높이는 안과 관련해서도 아니 그리고 새마을 회관을 15억이상 시비를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연계성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센터도 봉사하는 분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되고 그 봉사하는 분들의 작업장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저는 새마을 회관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폐식용유재활용가공센터로 인해서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간담회때 지적한 이후로 진행 사항이 뭐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이 가공센터로 인해서 인후1동사무소 매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각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장태영 위원  매각 계획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자생단체 공간도 요구가 많아요. 예를들어 이 공간이 비게 되면 다른 단체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지금 2층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데 무슨 매각 계획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매각 계획이 있으면 가정법률상담소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장태영 위원  인후1동사무소가 매각 계획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폐동사무소 검토를

장태영 위원  이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무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 구체적인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꼭 매각이 아니라 폐동사무소 여러가지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새마을 회관으로 어차피 가공센터 이게 되면 이전이 불가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잘알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새마을 회관으로 옮기는 건물에 시기상적으로 폐동사무소에서 새마을 회관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간이 다른 용도로 새마을 회관의 임대로 다른 시설들이 다 입주해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걸 검토는 안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새마을 협의회장이랑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아봐서 그쪽에 협의가 된다면 같이 들어가있으면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 공간이 있는가 그쪽 협의회장과 논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쪽으로 집단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죠.

정재욱 위원  당연하죠. 만약에 협의 공간이 없더라도 시기를 만들어서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정리가 되는대로 제 생각에는 장태영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폐동사무소의 활용 용도를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다음에 간담회때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새마을 관계자 대표분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당연히 더군다나 큰 수입은 아니지만 비누라는 것이 얻어진 수입금으로 새마을 단체에 이익금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정리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걸 새마을 지회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동의안을 통과한다면 여기 소재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거예요. 적절히 그런 판단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새마을 회관의 용도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 반영과 더불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런 시설 정도는 당연히 그 회관내에 소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2개월전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다고요. 아무 협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민간협약서 동의안을 이제 회기가 되어서 통과하는 즈음해서 이제 그걸 제가 확인하고 아무 진행된 바가 없고 이제 검토한다고 하면 이걸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찬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새마을회 아니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답변부터 먼저 하셔야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구 인후1동사무소 폐식용유활용재활용센터로 쓰는 그 자리가 폐식용유를 갖다 저장해놓으면 질질질 흘리는 것 때문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거기가 철거 대상 건물이에요. 2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인데 마침 그 옆에 동사무소 쓰던 자리가 가정법률상담소가 뭘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창고같이 생긴데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 볼때는 새마을 부녀회같은데가 아니면 도저히 누가 운영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누를 만들어도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조직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폐식용유도 돈을 주고 사와야지 그냥은 누가 수거를 안해줘요. 왜,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당신 한통을 모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망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장태영 부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 새마을 회관을 샀으니까 이것이 시에서 전주천 살리기나 맑은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시에서 하도록 위탁한 것이니까 그것도 새마을 회관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새마을 회관 매입한 자리를 보면 상당히 무리하게 매입을 해서 이것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깔아놓고 하기도 어려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새마을 회장단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가 덤비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시에서 갖다 맡긴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잘 상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간의 사정을 잘 간파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같은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봉사하는 사업이고 수익이 없는 사업이고 하지만 새마을지회와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의 부분을 제한다면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운영비로 지원해왔던 거의 10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관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라고 그 어느 단체에도 주어지지 않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봉사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차원에서 그리고 장비 구입을 해주었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 적합한 봉사의 내용을 별도 특화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더 공간을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 부녀회측이나 전주시 지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시 행정을 협조하고 도모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간에 아무 협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단 몇평의 공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무지 많습니다. 정말 회비내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 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에 앞서서 우리 전주 지역의 음식을 외지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책자가 됐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저희가 전주음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저희가 맛지도라든지 그런것을 많이 발간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예를들어 의견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운영하실때 음식 사이트 그것과 같이 연동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위치, 전화번호, 메뉴 정도가 아니라 사진이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사이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원 내용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물질적인 지원들이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 지원이랄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저희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영업시설 개수라든지 증개축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중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 별도 상수도 요금 혜택을 의회에서 못하도록 했더니 지금 물컵이 됐든 물품 지원을 하잖아요. 쓰레기 봉투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년전에 물컵 지원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오히려 이런 명인명소라면 그 의미대로 명예와 그 자부심을 우리가 공증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마켓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위 승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전주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한 번 정해지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 부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장태영 위원  선정을 하실때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절차를 실제 공모를 하시고 선정을 하실때 직접 음식을 먹어보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고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수 비용이랄지 이런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그 업소를 홍보하고 마켓팅 지원이나 이런쪽의 지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운영상의 문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음식점의 대표같은 경우는 공인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외적으로는 다른 경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질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전주시가 지원하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전주시에 어떤 홍보대사나 아니면 어떤 행사시에 봉사 위원으로서 전주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마련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것은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마는 명인명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부수적으로 아마 그런 사항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인명소가 되면 행·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홍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시에서 명인명소에 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대우를 해주고 명인명소가 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들도 무작정 주는것만이 아니라 전주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해볼 수 있는 무작정 주고나서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미성들을 더욱더 재생시켜서 우리 전주의 이미지를 돋보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2조에 의해서 전주음식이라 하면 전주 비빔밥과 같은 독특한 조리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주에서 홍성윤 선생이 주장하는 비빔밥 대대적으로 행사에도 많이 나오고 기내식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비빔밥 전문 음식점이라든지 뭘로 등록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 사람도 받아준다면 그 사람이 야, 이것은 내 브랜드다. 너희들이 시에다 등록해서 운영을 할른지 모르지만 나도 시에서 공인된 비빔밥 명인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나도 한 번 해야겠다 그랬을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홍성윤씨가 하는 것은 비빔밥 장사는 장사지만 공장에서 프랜차이즈화된 비빔밥을 규격화해서 만들어내는 곳이고

전형직 위원  명인으로 선정이 안된다고 보면 장사하는데 타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명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상표법이나 특허법에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될 부분이지 명인명소라는 개념에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전형직 위원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비빔밥 상표가지고 말썽이 있을 것도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홍성윤씨가 하는 상표는 상표 사용 권한이 있어요.

전형직 위원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인으로 선택이 안되고 대량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표는 인정이 가되 내가 명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나도 대대적인 비빔밥 홍보를 했을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 상표는 다른 사람이 못써먹어요.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발굴육성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3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여 재 위탁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협약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계약해지에 관련된 사항, 제4장 기타 부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을 살펴보면 제2조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4조 위탁사무의 내용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제3조에 관장하여야할 업무로 하였습니다.
  제5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장 업무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제8조 운영방법에서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사무의 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해지에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에 해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때 시설 및 장비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저번 간담회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갑"과 "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전형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기타 조항을 살펴보면 제19조에는 협약 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 제20조에는 협약서상의 용어 해석에 대한 부분, 제22조에는 협약서에 대한 공증 및 보관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중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및 위탁관리 추진 사항등은 보건소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금회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해지, 제4장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위탁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 31일로 조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를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실시토록 금번에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재산의 관리 귀속 조건과 안 제16조 협약의 해지 및 해지 통고 사항을 명기하여 해당 사유 발생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2장 업무관리에 있어서 병원의 운영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이라든지 점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7조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반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항과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4월 6일날 현장 방문을 한 바 있고 5월 12일날 간담회때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복지병원 위탁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년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5년동안 결산회계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매년 결산 검사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연도말에 보니까 위탁받은 단체에 회계가 흑자났습니까. 적자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4개년것을 종합해봤을때 현재는 3억원 정도 적자폭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적자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환자가 장기간 요양 입원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의 삭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재단에서 적자를 채우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적자를 재단에서 일부 2억원 정도를 충당하고도 적자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병상 운영을 할때는 90병상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고 경영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용역상에서 보면 150병상 정도는 되어야만 그게 맞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9병상으로 증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적자폭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관리 측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흑자를 낼 수 있을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는 입원 환자 병실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99병상으로 병상을 증설한 이후에는 10병상 정도는 여유 병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자랐는데 요즘에는 10병상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제2장 점검 계획에 대한 설명 이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2장 업무관리에 있어서 병원의 운영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라든지 점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항,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관련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 등

○보건소장 박철웅  17조에 협약 해지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협약 만료 및 해지시에 여러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지시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18조같은 경우 상호 협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되는건가요. 이 규정대로 하면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상호 협의가 안됐을때 협약서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갑"의 해석에 일단 따르도록 그렇게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그다음에 해지가 이미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해지에 관련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2장 업무관리 8조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회계연도 개시 이 표현이 맞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기때문에요. 1월 1일부터 20일전이니까 12월 1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서 굳이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있어요. 뭐 전주시 회계연도랄지 그런게 맞지않나요. 우리 전주시 회계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립해서 개시 20일전까지 승인을 얻는다. 이게 어떤 보고 절차나 계획을 수립한걸 보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를들어서 권고 내지는 지도 감독하고 이런 여유가 있는건가요. 그런 절차가 수행이 되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 조례를 보면 병원에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지고 그것이 삼동회 이사회를 한 번 또 걸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승인을 맡기전에 저희 보건소하고 또 한 번의 협의 절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승인전에 저희가 병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그런 절차를 갖는데 지금 병원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별도 지금 운영조례에 있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병원 운영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 위원들의 임기나 자격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확대하고 보다 전문성도 높이고 별도의 임기나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런 위원에 관한 문제하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계획이 시로 오기전에 병원 운영위원회와 삼동회 이사회를 거친다고 하면 최초 단계인 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문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에 의거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소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김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암관리사업 교육때문에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석 보건기획담당입니다. 노춘승 덕진진료담당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계홍 전염병 관리담당입니다. 김정희 검진담당입니다. 이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진북동 건물을 왜 매각을 않고 있어요. 25억 책정된 것

○보건소장 박철웅  25억 예산 책정된 것은 진북동 건물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사동 건물인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용도 폐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매각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빼고 내년에 다시 매각 비용으로 잡을려고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대상자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상자가 70세 이상 노인들중에서 보철을 해야되는 그런분들을 검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 의원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의치를 보철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이 없고 70세 이상이면 다 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 이것을 왜 돈을 남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저희가 고산 정수장 광역이 되면 대성 정수장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할려고 국비보조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산 정수장에 대한 광역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대성 정수장에다가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방문간호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묻고싶은데 성과물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1,400여명 정도의 거동 불편자라든지 독거 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현황이 매일 순시를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매일 정도는 아니고 방문보건 대상자중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정도 가셔야될 분,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뵈어야 될 분을 나눠가지고 그 주기에 맞도록 저희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약을 타다드린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게 한다든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간접적인 것은 보조를 해드린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사업 지침서에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환자를 분류해서 분류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둘이 동행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둘이 같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한 가정을 방문할때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대개 같이 두 분씩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당초 예산안은 한 오육개월전에는 세웠는데 많은 돈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71쪽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3억3천이 깎인 이유는 처음에 보조금으로 왔던 것이 보조금에서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로 재원 대체만 시킨겁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 신축이 전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신축 총예산은 87억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처음에 87억 예산이 섰던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계획은 67억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의견수렴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억이나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것이 2002년 12월입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에 저희가 처음 계획 세울때 67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수렴하고 시민들 의견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어차피 한 번 지을때 한 번 지으면 20년 이상 가는데 국비 지원액에 맞춰가지고 적게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규 위원  부지 매입비에서 많이 추가된거예요. 건축비에서 추가된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매입비는 2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처음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건축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평수를 천평을 예상했었는데 평수를 좀 하고 저희가 사용할 공간들 확보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2002년 12월에서 현재 2005년까지 걸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뱃살센터라든지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잡다보니까 평수가 늘어나서 건축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 증축과 관련된 증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증축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예산 증액

○보건소장 박철웅  증액된 부분만 하나 안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만 따로 해서 안건으로 제가 간담회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4월

○보건소장 박철웅  지난번에 지방채를 얻는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나와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증액 부분이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20억원입니다. 19억 조금 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때 다뤄지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때도 다 다뤄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때 계상된게 얼마였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 본예산에 현재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임시회때 저희도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을 보면서 저희 위원회 자체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관 위원회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현장방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간담회를 생각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가 없어도 예산 보고시라든지 업무보고시에 이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향후에 이런 중요한

장태영 위원  증액을 판단한 시점이 언제죠.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증액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하고 예산 다 이야기되고 설계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87억으로 나왔어요. 그전에 자료하고 약 2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과정이 누락이 되어버리면

○보건소장 박철웅  향후 계획 수립하고 진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다면 사회문화위원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안건 상정하면서도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회기중이라도 보건소 방문 일정을 잡아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들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도대체 뭐가 증액이 필요했는지 판단하고 전체적인 시설 진행이나 공정 과정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신축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얼마나 차입해왔어요. 중앙에서 온 것은 얼마고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를 10억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가 16억원 됐습니다. 16억원은 지방채, 10억원은 국비보조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시비중에서 25억원 정도는 매각 대금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 보조금을 정치권에다 이야기해서 더 타올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복지부도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건의도 드리고 그다음에 정치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 보건소 건축비 그러면 국비가 10억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건치아동 시상금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60개 초등학교중에서 구강관리를 잘한 아동들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그 시상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골든벨 구강건강 퀴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일반운영비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기정이나 경정이 똑같은 것 같고 국비가 이렇게 이 돈이 어디로 가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을 지방교부세중에서 분권 교부세에서 대체를 해주었습니다. 재원을. 그래서 국비가 250만원이 삭감되고 150쪽 보시면 "분"해가지고 그게 분권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25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의 양인데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만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성완기 위원  치매상담센터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저희시에서 활성화된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 이것 지난번에 하나 구입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당초 예산에 한 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이 완산진료실하고 덕진 진료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받는 시민들은 양쪽 기관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덕진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에이즈 검사하는 사람이 많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에이즈 검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검사를 해야되는 사람이 연평균 5천건 정도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특수 업태부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이런분들은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국민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하고요.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하고 금연 클리닉사업하고 고혈압, 당뇨 사업비 이렇게 다섯가지 사업이 정해져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5개월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사업이 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남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릴때 남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그것을 감액하고 더 좋은 곳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억6천648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5개월 운영을 해봤더니 일시사역 인부임은 연말까지 사용했을때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미리 감액을 시켜가지고 일반운영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과 똑같다고 보시고 그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과 여비라든지 행사 지원비 자체가 좀 남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운영비나 실비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같으면 일시사역 인부임과 국내여비와 행사 지원비는 감액을 시키고요. 85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을 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 반절반절해가지고 시비부담없이 1억원짜리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관리 사업같은 경우는 총 1억원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1,387만원, 일반운영비가 5천2백만원, 국내여비가 5백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천만원. 의료 및 구호비 8백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20만원 이렇게 목을 짜가지고 1억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총예산이 1억3천4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현재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행사 지원비는 남기 때문에 1천3백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행사 실비 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사업이 원활하다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 클리닉사업도 일반운영비는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증액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조정을 했고 고혈압, 당뇨 사업비도 일반운영비에서는 8백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예산을 보시면 전부다 그런걸로 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 신축경비 관련해서 현재 87억에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국비 10억을 제외하고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몇억이 지금 확보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18억7천6백이 되게 된다면 87억원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원만 빼고는 84억원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본예산에 3억원만 계상이 되면 내년 준공에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거기 물품 구입이나 개소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을 내년에 3억원 정도를 확보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87억원에 거의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건소 매각 대금 25억을 여기에 충당하기로 했는데 빠진 부분만큼을 청사 기금으로 차입을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이해를 하실수도 있고요. 어차피 보건소 현재있는 것을 매각한다면 언제든지 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매각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많은 허수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까 소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무슨 절차가 안됐다고 하신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 부분을 지난 본예산 결산추경에서 삭제했었죠. 2004년도 세입으로 잡힌것을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2004년도 예산에서도 세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세입이 허수라 해서 2004년도 예산에서도 지적이 됐던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사실상 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지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청사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제대로 2004년도부터 논란이 됐던 매각에 대한 절차가 미리미리 되어서 매각이 됐더라면 여러가지 이런 차질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 한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용도 폐지 저희 생각에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건소 건물이 아니라고 용도 폐지하는 부분이 재무과하고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보건소 매각을 신속히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전주시에 부족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수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매각 과정을 먼저 밟지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도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용도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재무과하고 안맞아서 그랬는데 매각 과정을 조속하게 해서 재정 운용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그게 앞으로 동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의결해준대로 매각 대상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매각 대상으로 되었죠. 매각으로 하기는 했는데 왜 그게 용도 절차가 지금껏 진행이 안되어가지고 또다시 세입 잡힌 부분을 제하는거예요.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거예요. 의회에서 매각키로 해서 결정해놓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은 그렇게 의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 보건소가. 예를들면 보건소 자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라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절차를 빨리빨리 밟았어야 맞는데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보건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매각 절차를 빨리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냥 쓴다 하더라도 매각 절차를 빨리 밟는게 좋지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보건소를 비워놓지 않고 신축해서 이전을 하는거잖아요. 왜 그러면 그동안 매각 대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논리로 이 사업을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예산서를 의회하고 이런 심의 과정에서 2004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2004년 결산추경에서 또 그걸 다시 정정하고 다시 2005년도에 매입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또 빼내고 결국은 그 예산정도만큼을 결국 일종의 지방채 청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발 자체 논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여러가지 자금의 문제나 이런것에 우려들이 많았을때 그걸 수월하게 하는 논리로 매각 대금을 활용하면 된다 그게 출발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결과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도 그 매각 대금이 조기에 매각 되어가지고 신축 과정에서 투입이 안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이사가고 나면 당연히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 전체적인 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각 대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상 저희가

장태영 위원  아니죠. 소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이 매각 대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화 해서 매각을 추진하는건데 매각 대금을 애초부터 신축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던 논리는 맞지 않았던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기적으로든 지금 소장님이 각종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매각 대금을 신축 자금으로 활용한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기상의 문제도 그렇죠. 애초부터 적어도 올해부터 증액과 관련된 보고도 해주면서 청사 자금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신축 자금은 청사 기금을 활용하든 해서 이렇게 충당하고 매각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될거다. 이후에 매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질거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성규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적게든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거예요. 잘못한거예요. 인정하시고 내년에나 예산 세워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사 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법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가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신축 입찰해가지고 계약할때 그것이 명시되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좌우간 가서 다시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라든지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금 보조해준 것 암검진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 2억 세웠다가 1억1천 삭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암검진 사업이 국가 암검진하고 전주시 자체의 암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사업은 법령에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에 저촉이 되지않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암검진 사업은 기부 행위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선법 저촉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업비가 9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천만원까지만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공선법때문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하는데 타기관에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직접 하지 왜 못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검진 사업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들을 다 시켜서 하는데도 괜찮은데 이게 그런 선거법이 까다롭게 되어있더만요.

여성규 위원  내 말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도 내과 의사도 한 명 써야하고 기계도 새로 사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전에 위원회에 앞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선거법이나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선거법을 해석해보면 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직무상의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각종 진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근거로 담을 수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선법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암검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2007년도부터는 국가 암 검진사업이 100%정도 확대될 계획이 복지부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까지만 국가 암 검진사업을 해주다가 2005년도에는 50%까지 확대가 되어서 국가 암 검진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2007년까지 그것을 100%까지 확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로 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보건소 주민 진료 지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조례에 근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법령에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치매 조기검진 사업도 공선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치매검진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라든지 지침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선법 저촉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보건소 행정이 기획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삭감된 것 전부다 전용할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목을 변경할려고 하는겁니다.

성완기 위원  변경이 되어도 다 전용이죠. 따지고 보면

○보건소장 박철웅  전용 아니고요.

성완기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줄때 얼마에요. 삭감된 것이

○보건소장 박철웅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일부는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왔다갔다 해도 전용이 되지 왜 전용이 안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용이라는 것은 목내에서 의회의 의결없이 저희가 하는 것이 전용이고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것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장비 및 간호 용품이 있잖아요. 당초에 세워졌던 금액이 1천5백만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기획을 내서 이것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이상 구입을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163쪽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간호용품 구입에서 1천1백74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넣었는데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방문보건 차량도 5대 되고 여러가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보건소 차량들은 정수를 자제해라 그렇게 해서 절대 구입 불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물론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그것도 전용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무슨 계획을 낼때 정확하게 내세요. 여기 훝어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이 자기 편리한 그런 업무로 가자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까도 복지부 지침이 11월말에 2005년도 것이 지침이 와가지고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257쪽 1억3천만원 정도가 국고가 반납된 것 같은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모처럼 저희들한테 주어진 국고가 반납이 안되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한테 돌아온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죠. 유용하게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안에 연구해서 신동아 땅을 매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14인)
  • 문화경제국장이현웅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조운기
  • 복지환경국장김황용
  • 보건소장박철웅
  • 투자진흥과장고언기
  • 정보영상과장김미정
  • 경제지원과장이지성
  • 농업경영사업소장최용호
  • 문화관광과장이근호
  • 사회복지과장이덕규
  • 여성봉사과장김양균
  • 환경청소과장정충영
  • 녹지공원과장김중선
  • 보건행정과장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