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1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9.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5.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몫인 문화주권과 복지권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시설은 국·도·시비를 지원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3년여간을 돌이켜 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란 모름지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운영진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시설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시설 평가 방식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입니다.
  첫째,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의 평가는 경영평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의 개선점을 도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부재합니다. 평가위원들의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서류와 브리핑만으로 깊이 있는 평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의 미개발 부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평가는 평가지표의 마련과 해설,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들의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투자와 기능보강의 문제는 시의 책임입니다.
  이렇듯 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매년 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열화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평가 방식은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줄세우기입니다. 평가위원들도 시민이고, 기관 운영자도 시민이다 보니 평가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하나, 전주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년 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이 현장으로 지혜롭게 연결되는 과정에 시의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평가 인증방식에 대한 도입과 평가 방식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평가는 평가주최인 지자체와 평가대상기관이 목적이 공유될 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증방식의 도입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셋, 상대평가에 대한 서열화는 시설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반복케 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우수사업 발굴과 지역의 연계성 사업발굴 등 기관의 특화사업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복지관 등이 지역과 전주의 색깔에 맞는 기관으로서의 다양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넷,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실무적 개선과제입니다. 평가시기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말까지로 기관의 연속성이 결여 되어지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1년 단위의 평가는 매년 기관의 발전과정을 발견하고 시설운영의 부분적 과제 도출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으나, 특이한 내용없이 반복되는 평가는 의미 자체가 고형화된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평가시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평가의 본질은 시민들의 문화주권 확보와 복지권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긍정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관의 발전이 전주시의 발전임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및 복지권 확보를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남동·중앙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처음으로22222

임동찬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이 우리지역에도 예외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폐합과 관련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서 18년간 주춤했던 우리 지역의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연일 유행가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완주군의 자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만 했지 진정성이나 그 어떤 정책하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제라도 전주시는 완주군의 자세만 원망치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통합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헌신없이, 자신의 희생없이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완주군수는 군수직을 내놓고, 전주시장은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자세와 각오가 확고하지 않은 한 전주·완주 통합은 공연할 것입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이끌어낸 지도자는 통합 이후 전주시민들의 큰 평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제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8대 우리 의회도 종반을 넘어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현안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반영코자 본의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폐업중인 전풍백화점과 전주백화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개업한 고사동의 전풍백화점과 중앙동의 전주백화점이 구도심의 활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현황을 보면, 전풍백화점이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0,247㎡(3,100평)이고 전주백화점도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9,871㎡(2,985평)로 전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과 모래내 시장의 매장면적 18,796㎡(5,686평)보다 더 넓은 20,117㎡(6,085)의 구도심의 대표적인 대형상가 점포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를 가진 2개의 백화점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 1997년 당시 IMF의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과 함께 구도심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무책임한 대형마트 입점 및 한도 끝도 없는 자금유출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계속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두 백화점의 휴·폐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는 방치로 주변상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악영향만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개인건물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순한 묵인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적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과 전주시가 더 이상 행정의 무능성이 아니라 행정 생산성을 동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전주시장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성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아름다운 빛과 낭만이 흐르는 아트폴리스 도시로써, 그리고 경제흐름의 정맥을 담당하는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언제나 구도심의 지킴이로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처음으로22222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벼라! 활기찬 시정구호처럼 역동하는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정겨운 가을철을 맞이하여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는 한가위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가 도심하천·생태하천 및 하천 수질개선에 그동안 추진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은 그 예산 규모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확대·연장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삼천 상류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 상류 농경지 유기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질 악화에 따른 삼천 수질개선과 반딧불이, 다슬기 등 생태서식환경 개선 필요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을 들여 삼천 상류지역 좌안 둔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1억 4천만 원을 들여 삼천상류(석구보-원당교) 2㎞(좌·우안)구간에 불법경작지 정비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삼천 수변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주시가 삼천 전 구간에 적용하는 '전주 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민주당 완산을 장세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완산구 평화2동-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11㎞구간에 2010년에서 2013년(4개년)까지 240억원(국비 168, 시비 72)을 들여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변 생태환경 조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도심하천에 대한 수질개선과 예전 모습의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시는 2010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삼천상류 중인동 일대에서 광업권 허가를 남용하여 10년 넘게 골재반출로 인한 불법채광지구 대책이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더구나 2008년 12월 23일, 신고 수리된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 때문에 추진 중인 삼천상류 수질개선 사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전주시 행정 앞에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시, 완산구청은 채광계획인가 지구 불법행위 처리대책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첫번째,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두번째, 불이행시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동시 시정명령을 전라북도에 요구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피허가자 원상회복 불이행시 광업법 제35조에 의한 광업권 취소를 전라북도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라북도의 채광계획인가 취소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시행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업법 사용동의를 구하고, 발파암을 반입 선별·파쇄하여 골재는 반출하고, 잔재물 토사는 사금채취장 웅덩이 복구토로 활용한다는 모 업체의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2008년 11월 11일, 진출입로가 불법형질 변경되어 고발된 건으로 그 사유로 반려하였다가 전격적으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 2009년 12월 20일까지 1년 사업기간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인 협의허가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광업권 허가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 중이던 전주시는 광업권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형질변경을 유예하고, 추인해서 그 현장에 복구토 반입을 빌미로 한 또 다른 불법을 허가한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업체가 주장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금채취장 웅덩이는 절대 복구되지 않음을 전주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당초 대책대로 불법채광지구의 광업권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삼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20일 종료되는 선별파쇄업은 반드시 연장신청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시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인 삼천천이 불법 채광지구의 방치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5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시민 모두에게 축복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 건,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 건,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 건,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 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 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 건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6번지 구 목원예식장 부지 2,975㎡를 국비 17억 4백만원, 시비 11억 3600만원, 합계 2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차대수 9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건으로, 대형마트 주차장에 비하여 열악한 주차환경과 재래시장 기피현상 해소를 위하여 사거리 요충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중앙시장의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 건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1-5번지 대지 360㎡는 매입완료 상태이며, 사업비 국비 6억 3900만원, 시비 3억 2천만원, 민자 1억 6백만원 포함하여 합계 10억 6500만원으로 최근 대형마트 확대로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번지외 2필지 1,997㎡를 매입하여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한 주차장을 완공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 건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대지 1,900㎡, 건축면적 510.5㎡로 경량철골조 1996년 8월 준공된 주민센터를 매각하려는 안건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가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경기침체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열악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 건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94-3번지, 대지 1,499㎡를 평화3동 분동시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나, 정부의 과대동 권장정책에 따라 평화1동, 2동 경계조정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건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번지외 2필지 시유지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1번지외 25필지 국유지를 교환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환사유로는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전당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후 문화재청과 국유지 교환조건으로 문화재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 기여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이유로는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수 있도록 제한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위원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오는 2009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운영업체를 선정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별첨으로 첨부한 운영인력 현황 등을 참고로 하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운영자가 선정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번 회기 결정의 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관련 담당 국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한다 하면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 국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가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라는 아직 잉크도 다 마르지 않은 2007년 8월에 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는데 따른 2007년에 민간위탁 수수료는 시공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선정된 금액으로 연간 60억 2200만원, 그리고 공단으로 위탁시 연간 운영비는 약 27억 1600만원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33억 6백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비 판매하고 고철판매 15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서는 15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타당성 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놓고 실제로 소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준비가 미흡해서 못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2007년 8월달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으며,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십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저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장태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격론과 토론과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여기서 지적하기 보다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용모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2007년도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 1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관계기관 집행부 공무원을 뭐라고 문책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기술자 출신입니다. 제가 자랑 같지만 저도 환경기사와 에너지 관리기사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30년동안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실사도 해 봤고 나름대로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보고에 의하면 2단계 사업으로 동물원과 더불어 소각시설센터를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기본이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 원칙을 위배하고 준비가 안되었다든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 검토보고에 의하면, 계획보고에 보면 아까 양용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반 비용이 15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문가들이 그야 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금액이 적던 많던 간에 1년에 15억이면 3년을 계약한다라면 45억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틀리다 하더라도 부가세하고 기술료가 연간 6억이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38명에서 51명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소장을 비롯한 5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34명 정도로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준비가 안됐다라는 것은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문인력이 현재 3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그분들을 흡수하고 하게 된다라면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안정이 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 한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기술자를 영입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위탁기간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일에 제가 제안한다라면, 그것도 준비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6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히 양성이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비용절감과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면 시민의 서비스 향상과,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의 공공성 확보와 이런 등등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깊히 검토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양용모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가능하시면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안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하고 유영국 의원님께서 소각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기본 입장은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 취지대로 소각시설도 시설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공단이 2007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설립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전문 연구용역기관의 의견이었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같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시설공단은 단순한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체육시설과 아울러서 공원관리, 주차장 관리, 승화원 관리, 기타 등등 다양하고 복잡한 대 시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월드컵 골프장 문제가 시설공단 설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골프장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10월 초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를 공단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시설공단은 나름대로 공기업체로서 경영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는 소각시설 부분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 7월 임시회에 시설공단의 소각시설 수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및 시의회에서 아직 시설공단의 수탁 능력과 여러 가지 제반 염려를 하셔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설공단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현 수탁기간이 금년 12월로 약 3개월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시설공단으로 당장 수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되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해서 꼭 3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또는 2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년 이내로 동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다 일임을 해 주시면 그런 시설공단에서 수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수탁할 수 있는 전문 검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200톤짜리 2기를 갖고 있는, 약 400톤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 주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의 운영 형태를 보면 시공사나 전문 운영업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해서, - 일반 시설공단이 아닌 환경전문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포함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시대에 대비해서, 그리고 리싸이클링 타운이 조성되는 것과 맞추어서 환경전문시설공단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민한 연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탁기간에 관한 문제만 우리 의회에서, -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 이내로 할 것인지, 1년 또는 2년으로 할 것인지 문제만 정리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장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님하고 유영국 의원님! 복지환경위원장님 답변도 필요합니까?
  (○유영국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그렇게 한다라면 3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안을 원안가결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조례 개정안 부결 이후에 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상정되기까지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채 잉크가 마르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근거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타당성 보고서인데 2단계로 광역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업체, 전문 업체가 위탁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모든 논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왜 시설관리공단이 준비하지 않았냐,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의원님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년에 민간위탁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자 했던 재활용 선별장 작년에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는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정원이 - 전주시가 44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34명이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44명이 운영하고 있는 1300억이 들어간 최첨단 시설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플랜트 시설을 아무 근거없이 34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15억이니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타당하다?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47명, 44명이 운영하는 곳을 아무 근거없이 34명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매년 인건비 3%가 고정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약 4년을 적용하면 그 인상액은 한 5, 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시 재정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쓰레기 소각장은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 여기서 대부분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했습니다. -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고서에 쓰여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35개의 시설인데 시공한 자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전문업체가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광역자치단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한 7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200톤, 현재 전주시와 유사한 400톤 규모가 전국적으로 일곱 곳이 있는데 시공업체나 운영 전문업체가 네 군데 50%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시설공단이 세 군데, 광주, 부산,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 보고서에서 예를들었던 부산광역시 명지소각장은 현재 운영비가 58억입니다. 저희 전주시보다 11억이 많고 운영 인원은 저희 전주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 개회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시장님 답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환경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문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 환경시설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면밀한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하에서 기술인력이나 운영인력, 그리고 실제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한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보고서가 일관되지 않다, 제가 앞서 잠깐 지적한 대로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이 보고서는 위탁토록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전주시는 작년에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주환경사업소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 운영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폐기물 시설의 핵심은 하수처리,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모든 폐수처리 사업소를 중심으로 소각장, 매립장, 또 리싸이클링, 저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시설을 단계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나름의 심도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 사무 전주시 조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갖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인수기간, 정상적인 운영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설령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서 저희가 운영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 설명이 다소 장황하고 길었는데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원 설립 취지와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나갈 방향들 등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본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방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집약된 의견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성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현재 삼성물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는 식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회사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내에, 즉 시설관리공단내에 이러한 시설, 130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비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님, 본부장, 몇개 승화원에 관리하는 사람들, 점검하는 사람들 몇 명.
  그런 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양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현장에 있는, 쓰레기 광역 소각장에 있는 직원들을 가서, -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핸드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에 있는 삼성물산이나 여타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니죠. 이런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본부내에 열관리, 위험물, 고압가스, 전기기사, 환경기사 이런 부분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승계만 맡아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절대 전문성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깊게 따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의하면 34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15억을 줄이겠다, 그러면 지금 3년간 15억씩이면 얼마입니까? 45억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진즉에 했었야죠.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의해서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아까 장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15억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인원은 이 정도, - 이를테면 용역금액 51억에 달하는 금액의 80%는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명 줄이면, 연봉이 3천, 4천이니까 한 명 줄이면 3천, 4천, 두 명 줄이면 6천, 7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다. 현재 적정한 인원이 38명에서 51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것은 34명, 이것 몇 명을 줄인 것입니까? 13명을 줄였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과, -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수권정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본부내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아직은 그런 막대한, - 우리 전주시에서 1천억이 넘는 사업이 몇개나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7대, 8대 들어왔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1천억이 넘고, 광역쓰레기장 1300억, 요즘 하수관거 사업 BTL사업으로 하는 1천억 짜리 등 이렇게 큰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이해를 돕고자 보충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회의의 진행이 토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가 안돼서 이번에 동의안이 이렇게 불기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기는 2년, 또는 1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반드시 소각시설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시기조정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부결을 해 놓고 10월달 회의에서 시기를 다시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통과를 시켜도 늦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전주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시설공단의 계획대로 어쨌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은 부결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전 질의답변 속에 찬성토론을 겸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격론을 이렇게 벌이니까 전주시의회가 토론의 진정한 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분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엔지니어 기술 자격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현장에서 경험한 그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쓰레기 처리 소각장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저는 수탁기간이 3년이라는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사안을 시설관리공단을 작년에 설립한 이후에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그 의견에는 반대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도래를 다한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위탁 선정때 시공업체 선정을 하지 말자고 굉장히 주장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타 업체가 운영을 맡아야 시공업체의 모든 하자를 하나하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재 수탁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이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이후에 경제적인 논리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전주시에 민원의 가장 큰 것이 교통 민원과 쓰레기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런 부분을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가지고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루에 200톤에 2기 400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우리 소각장 시설을 충분히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간과, 두 번째는 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안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모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책임론이 어디로 가느냐, 시설관리공단은 여지껏 뭘 했느냐,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주차장이나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냐, 진즉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이런 부분 문제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탁능력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본 동의안에 찬성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하여튼 이 안건을 진행해 가면서 느끼는 것이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현장활동이나 모든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기존의 화산체육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화산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주었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났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리고 유영국 의원님이나 양용모 의원님께서 다시 의견제시를 해 주셨던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복지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수시로 만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갑자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등 이런 표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사전에 준비가 되었었어야죠. 사전에 준비없이 이제와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표현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복지환경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준비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었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태로는 운영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민간위탁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들은 계속해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해서 그런 결정들을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라 생각하고 결정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유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유영국 의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요?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하고 여러 분 의원님의 찬성, 반대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것 있습니까?
  (○유영국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도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본의장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하니까 손을 안들어서 넘어갔는데, - 유의원님 죄송합니다. 순서로는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아까 질의·답변내용을 찬성토론으로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저도 찬성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고 진행하시죠.)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저희 의회가 지난 번 회기때 조례안 부결을 한, - 이 본회의장까지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의회 절차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을 바탕으로 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만약이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머리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환경시설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해서 서비스 업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희가 짓고자 하는 환경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든 내용을 갖추어서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을 하시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신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자주 나오게 된 것은 관심과,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5억 절감 효과는 타당성 보고에서 물론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실제와 이론과 다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그중에서 기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4.5억이 연간 나가고 있고, 인원에 대해서 20분의 1 해서 1.5 내지 2억이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6억 정도는 1년이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년간 위탁을 한다라면 18억 정도는 명확하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전문성과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아시는 대로 최소한의 영업 이윤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있고, 이런 등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를 가동하고 있어요. 기술자를 확보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이 안정이 됩니다. 3년이라는 계약직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흡수하고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공기업에서 응모한다는데 전문인력이 확보 안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급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안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3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술자들이, 전문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삼성물산이 12월 20일날 마감되면 계약 종료되고 재위탁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흡수하고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양성을 시켜서, 뭐가 어렵습니까? DCS 시스템, TMS 시스템, 컴퓨터 모니터로 다 되어 있어요. 특수한 고도 기술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기술자를 영입하면 충분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34명, - 현재 5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6명을 세이브를 해서 약 15억을 절감하겠다, 물론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단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면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손을 들고 협력을 해 주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못 한 것은 못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꿩인지 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칙대로 타당성 조사에서 2단계 사업으로 동물원이나 소각장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 하지 말고 시작을 해 봅시다. 그러면서 확보해서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3년이 기간이 길다라면 부결시키고 1년 정도 기간을 연장시켜가지고 그때 인원 확보해서 쓰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은 세 분이나 했는데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토론을 할까 말까 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의사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많은 의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할께요.)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용이 1년에 6억씩 절감이 된다고 그랬고, 여지껏 복지환경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타당성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이 준비된 후에 맡는 것이 옳다, 그것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봐도 4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면 44명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34명이 하게 되어 있어서 정작 있어야 될 인원이 34명 중에는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주는 전주·완주 통합 같은 중요한 문제도 있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없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도입해서 그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문제는 이것을 위탁을 주었을 때 인수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도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동안 위탁을 주고 그 3년동안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저는 반대의견이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한 예산 절감 내용이나 향후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다른 부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들어 보면서 오늘 만약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이 자리에서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언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태동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할 업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 또한 굉장히 역으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나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 없이, 안전장치 없이 그냥 오늘 통과가 되어 버린다면 향후 언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올지 의아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가 전주시내 7천평이 훨씬 넘는 땅을 2년을 넘도록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 번 우리 회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향후에 다음회기가 오기 전에 어떠한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계속해서 위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모로쇠로 일관해 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계속 무상으로 위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간이 3년인데 3년 후에 다시 오늘같은 토론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으로는 확실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나 향후에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아야 할 크나큰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공히 토론을 거치고 다음달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가 되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준비기간이 올 12월까지라고 하는데 불과 3,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시켜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것도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백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피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어떤 발언입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조정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오늘 토론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민간위탁관리를 멈추자 이런 것은 굳이 아닌 것 같고, 당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자 이것도 굳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자체를 수정해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로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잠시 정회하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 충분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므로서 여기서 논의된 것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제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본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고, 남관우 의원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심도있게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우선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소각자원센터 수탁 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에서 '2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의안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안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되는 경우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남관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시장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관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동의합니다.

○의장 최찬욱   동의하였으므로 남관우 의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공공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전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성찰과 반성으로 성장의 발판되는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화되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서윤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비정규직센터의 사업 및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촉방법 수정과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센터에서 비정규직의 실태조사, 상담, 법률지원 및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비정규직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에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향후 전주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에 따르는 인력과 재정적 예산지원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송경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송경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동호회 및 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과 지도자의 양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공공체육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장애인 체육의 내적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이상의 재정지원과 중장기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발전과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노외주차장 규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안은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혜택과 사업용 차량 주택가 밤샘 주차로 인한 단속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조례안으로 전주시에서 해당되는 개인택시 2,330대 중 2,277대는 주차장을 확보되어 97.7퍼센트이며,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53대인 2.3퍼센트가 수혜자이고, 개인용달 화물차는 968대중 주차장 확보가 466대로 48.1퍼센트이고,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502대인 51.9퍼센트가 수혜자로 사업용 차량중 총 555대가 수혜자이며, 영세 운송 사업자에게 유명무실한 차고지 설치 의무사항을 감면해주므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송천동 붓내구역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도로 소류2류 폭이 당초 8미터에서 6.5~8.0미터로 변경하고 소공원 1개소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태평로(대로 3-6호)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 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도로가 기정 6,365제곱미터에서 변경 4,893제곱미터로 1,472제곱미터를 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가 골목하고 학교 근처에서 상당수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건산천 있는데에도 보면 상당수에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택시와 사업용 용달차에 대해서 이번에 주차장 면제를 해 주는데요, 그동안에 3년마다 주차장 주기적 신고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인데, 이 조례 면제에 있어서도 그 조항을 두었습니다. 주차 단속만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도로에 주차할 때에는 관련법을 저촉을 해서 상당히 강한 부분을 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주택가 화물차라든가 단속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주기적인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서 면제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주차단속을 정기적으로 해서 잘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남관우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국같이, 이렇게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될 바에야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다 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학교 근처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나가보시면 주차난이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래서 사고율도 높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린 개구리 주차장을 외국처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의원님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남관우 의원   예.

○의장 최찬욱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 추진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신종 플루는 계절상 가을 감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도래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만 시민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더욱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찰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