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프로 이상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향은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11억 3411만 원으로 이자수입 825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586만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지출은 수입 전액 11억 3411만 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잔액 11억 1411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9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 사용할 데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몰비용 그다음에 해제 예정구역 관련 절차 이행에 필요한.

박병술 위원   다시 한 번요. 용역?

○건축과장 송방원   다음에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매몰비용.

박병술 위원   무슨 비용?

○건축과장 송방원   매몰비용.

박병술 위원   매몰?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또요?

○건축과장 송방원   또 해제 관련 소요되는 행정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계획안이 도시기금이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죠? 비축된 부분 계속적으로 안 했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매년 한 26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해 3억, 2013년도에는 7억 2000이 시 전입금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3억씩만 되어 있고 이 관련한 사업 한 사항들이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해서 총 3억 5850만 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지방세법에 10프로 기금 조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10프로 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냐고?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최초만 7억 2000 세입에 반영되었고 3억씩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 3억도 예산 세워져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3억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했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연말에 의회에 매년 보고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실은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 안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자 있는 행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월 9일에 기금 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원안가결 되었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런데 매년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고를 해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이렇게 똑같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10프로를 정확히 세우라고 얘기했을 판인데 왜, 제가 맨 처음에 사용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고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정구역에 정비도 한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국비 받아서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현재.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전체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할 것이냐? 따라서 이 운용계획안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그리고 용역은 이 비용에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용역은 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 기금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이나 예정 정비계획이나 해제구역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용역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용역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물론 있으니까 저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용역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기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저는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만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하고 싶다 할 때는 정확히 10프로를 떼서 하자는 얘기이고.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정비예정구역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3단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박병술 위원   재생 쪽으로 넘어가는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도시재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주목적은 용역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가만요. 용역하려고 하는가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범위도 되는데 다만 우리 전주시 재정 여건상.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지역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번 사업하려면.

○건축과장 송방원   우리 시비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박병술 위원   최하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한 지역 하려면?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돈 얼마 있죠? 여기 있는 것이.

○건축과장 송방원   올 3억까지 하면 총 11억.

박병술 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한 거잖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역은 될 수 있는 한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예정구역을 소규모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정확히 세운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세 10프로 전입을 못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 거예요. 2차 정비구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을 세웠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을 만든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얘기한 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고요. 저희들이 기금 확보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런 계획안으로 어떻게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기금도 적립도 안 되었고 반영도 안 되었고 10프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원안가결을 하셨어요? 1월 9일 날.

○건축과장 송방원   작년에 저희들이 기금을 총 10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6억 정도 해야 하는데 그중에 반영된 것이 3억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은 기금 운용심의위를 해야 하는데 심의를 못 해서 이 부분이 올해 절차를 다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을 우리 목표한 금액의 10프로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걸 의회에서 지난번 원래는 이 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사전절차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전주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법하고 기금 사업의 목표나, 기금 조성,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절차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회에 제출해서 이걸 다시 절차를 밟는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이걸 원안가결을 하셨냐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의하는 이유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목적이.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얘기는 기금조성을 해서 이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한 번 걸러서.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토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건데 이 계획을 가지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원안가결이 되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기금 조성도 안 되었고 이 기금의 목적이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쓰겠다거니 이건 계획이 없잖아, 계획이.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기금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 3억 부분과 그다음에 이 3억 부분을 포함한 11억 중에서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 정비예정구역 9개 구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새로운 사업하기는 기금이 너무 적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해제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기금액이 111억?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11억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올 3억까지 포함해서 1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한 번 줘 보세요. 누가 누가 참석을 하셨고 저는 이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분 26억인가요? 10프로에 해당하는.

○건축과장 송방원   26억 5300만 원.

○장태영 위원   현재 3년을 반영했는데 11억 그러니까 올해분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저기인데 어떻게 저는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지 그게 먼저 의문이라니까요. 기금운용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체 누구시고 어떤 근거로 원안가결을 하셨는지.

○건축과장 송방원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회의록 내용하고 해서.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 기금 가지고 처음 만들어서 지출했던 내용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집행한 내역요?

박병술 위원   지출된 내용이잖아요? 주셔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방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지금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니까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이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2017년도에 혹시 전자에 사업 추진하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3억만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억을 수정했고요. 다음에 지금 작년에도 9개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업추진이 안 된 구역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제 관리하는.

남관우 위원   실질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서낭당 구역이라든지 종광대라든지 일부 재개발구역이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일부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듣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제 관련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1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구상은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의원이에요.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히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생각돼요. 그리고 1000억을 들여서 중앙동, 풍남동, 서노송동 그 일대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바로 옆에입니다. 중앙동 옆에 진북동이 있어요. 그 옆에 금암동이 있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11억 예산을 확보를 못 했죠, 3억 확보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 3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 한 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위원님들하고는 토론은 못 해 보았고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예산이 10억 필요하다면 정말 절실하다. 10억을 필히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꼭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3억 확보했네, 뭐 했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의원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이니까요. 하나하나를 조금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앞으로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주시 도시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준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프로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작년 11월 1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9조의2 소규모 건축물 감리 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2조의 대지 안에 조경기준은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인 공장 신·증축 시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프로 이상에서 5프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43조의2 건축 협정 체결 규정은 건축법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건축 협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3조3의 결합 건축 규정에 관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 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4조의2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였고 생활여건이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히 개정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혹시 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또 피치 못 할 사항들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없었고요. 2016년 2월 11일 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중하는 부분은 법령 위반인데도 계속 공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위법.

박병술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강제이행금 물을 적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없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일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단속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높다고 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부분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한옥마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좀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한옥 부분에 증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담을 가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구씩 징수한다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관리대장 상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일부 실질적으로는 각 건축물별로 일부 불법사항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단속 관계는 신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그걸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 발생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반발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건축물 관련해서 원상대로 해야 되겠다고 할 적하고 원상대로 안 하고 바꿀 적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관리대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거리 차 없는 거리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질적인 집 가옥과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옛날에 뭐 할 때 단속 안 하고 해준 것이 있어요.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왜 알았냐면 뭘 좀 하다 보니까 틀리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시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다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특정법에 의해서 기존에 정리한 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법령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요한 사항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또 일정 부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고발이라든가 해서 추인절차로 해서 한 사항도 있고요. 또 그것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법률 위반사항으로 해서 현재 요건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또 추인하는 사례도 있고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 양반들도 건들지 못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할랑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건축과장 송방원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도 하자가 없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행자도로하고 주변에 가로수나 경관 나무 심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실이 돼요. 그거를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도 재정비가 제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다 신축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고 가운데만 다른 색을 칠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주시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규정에 규칙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물론 건축하고 도로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도로에서 별도로 그걸 지적하게 되면 먹히지 않아요. 건축물하고 연계해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면서 주변이 다 보행자도로가 파괴되는 현상이 생겨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할 때는 도로점용 관계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할 때 그 관련 부서의 의견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처리가 잘 안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도심 쪽에 2층, 3층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할 경우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비용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주차장법 완화는 주차장법, 조례에 제정으로.

박병술 위원   있어야 되고 2층에 리모델링이나 3층을 변경을 가져올 적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허가권은 건축조례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모든 것은 주차장 조례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터 계속 원도심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증·개축할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또 증·개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완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없이도.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을 건축조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주차장 조례에서 얘기해야 할 것이냐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병행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완화기준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악성화로 가정파탄, 빈곤의 악순환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공적 구제 제도 안내 및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금융 복지상담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민 금융 및 고용복지 등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그러니까 상담소 설치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 인원 숫자는 대략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세 명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세 명?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우리 전주시민들은 몇 분이나, 자료를 한번 깔아 주셔서 지금 총 운영 개월 수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상담으로 오신 분들이 총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부분이 나와야지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자료는 오더라도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 상담소 운영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상담실적이 485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85건에서 처리한 건은 몇 건 나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채무상담이 많이 왔고요. 대출상담이라든가 기타 재무상담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485건은 작년 12월 말 현재 거고요. 위원님들께 깔아드릴 것이 2월 3일 현재 걸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약 630여 건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380건, 사무실 방문상담이 약 250건 정도 되고요. 주로 상담한 내용은 채무조정 분야 상담한 게 341건, 그다음에 대출 기타 상담이 187건, 재무상담이 주로 있고요.
  현재 아직 성과라기보다는 가장 큰 게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파산하고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완전히 서류를 갖춰가지고 10건을 법원에 접수해가지고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하는 연간 3000 내지 4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10건 접수해서 7건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당초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간인력 뽑아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사회복지지원센터에 사업 위탁해가지고 그쪽에서 기간제 세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장태영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출연기관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다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위탁을 줬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런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취지가 맞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래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단 근거 조례를······

○장태영 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을 하면 당초에 민간위탁시설에 이런 또다시 금융복지상담소를 민간위탁한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원칙으로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없어 가지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걸 한 거예요, 그냥. 양해 하에 하신 건데.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더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초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그냥 지금 조례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잘못된 사항이 이 조례 상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원칙적으로 잘못된 걸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 3조에 민간위탁 조례 근거 조항을 일단 마련했고요. 지금 작년에 설치해가지고 하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는 1년 동안 계속하고요. 지금 복지위원회 쪽에서 '사람의 전주'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이쪽 파트보다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재단이 설립되면 업무 성격에 맞게 그쪽으로 해서 조례에 맞게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굳이 이 조례는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필요하기도 하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근거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줄곧 다루는 문제들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사실은 의회 그리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우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다루는 것 중에 정말 예산이 원칙적으로 집중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법적 의무경비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고.
  좀 전에 저희가 다룬 도시기본계획기금 운용계획안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비용이 발생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거를. 지금 향후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전주시가 사회복지재단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해당 상임위를 떠나서 의회 전체가 토론한 바도 없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부정적이에요, 일테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위임사무 그리고 우리 전주시 재정에 1조 넘는 재정 중에 사회복지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걸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 종사자들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간영역에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를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주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미비해요. 사회복지 민간영역의 부분에 자립성이나 그런 어떤 거버넌스 민관 협력체계가 굉장히 미비해요. 행정에서 상향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무슨 재단 설립 이것도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될 우려가 많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토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족이었는데 저는 그 재단 업무로 하면 이런 민간위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설립하는 재단에서 서민금융, 금융복지 부분에 대한 업무를 그 재단의 업무로 하겠다, 이게 시의 계획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행으로 계획을 들어보니까 현행은 어쨌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1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걸 수행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 시는 그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 6개월짜리 조례라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업무로 흡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재단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일을 저희들은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나마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 절차는 밟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6월 말까지가 아니죠. 바로 해야죠,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전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결정 단계가 없으니까 그건 계획이니까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융복지상담소를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것이 문제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탁 공모를 내야 해요, 즉각.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6월까지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야 해요. 그 추진계획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2월에 공모하고 3월에 선정하고 뭐 이게 있어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 이행을 즉각 해야 돼요. 새로운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단체를 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이게 1억 5000이 2016년 사업비 진행된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기준이 250만 원으로 하고 있으셨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현재 상담소장께서 약 300 정도 되시고요. 상담원이 20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미희 위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총금액 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1억 50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에.

고미희 위원   아니, 소장님은 300만 원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합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퇴직금은 별도이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사업비 1억 5000에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적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미희 위원   예를 들면 300에 연봉이면 3600이잖아요? 3600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4대보험이랑은 1억 5000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작년 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실무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러려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김기평 단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임기제 다 차이가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그러면 임기제로 했다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가는 모르지만 4대보험 내지 퇴직금 등등이 기간제하고 임기제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기간제는 지금 퇴직금 때문에 11개월밖에 안 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임기제를 12개월 쓸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1억 5000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다고 한다면 근무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사업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운영은 들어 있지만 내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보기는 봤어요.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조례 내용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으로 위탁이 간다고 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못 가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조례안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주로 기능 위주로 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소 운영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하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 분명히 위탁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위탁한 업체들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공고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사업계획 받는 걸 넣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위탁업체에다 줬을 적에 거기에서는 퇴직금까지 다 적립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부분이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해 주시면 위탁관리 동의안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박병술 위원   위탁 관리동의안을 별도로 받겠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사업계획 넣어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순수한 운영이라는 건 빼야여, 설치 조례안이라고 해야죠.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어차피 위탁 3조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위탁관리 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상관없다고요? 3조 운영에 위탁이 있으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니, 저희 절차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 보셔봐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   저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금융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상담소 운영이라는 사업비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4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이 안에 예를 들면 금융상담소에 대한 사무소 운영비를 따로 내나요? 사회적지원센터에다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은 아니고요. 어차피 세 명이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비인데 사무비치고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운영비가 예를 들면 세비가 안 나간다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 금융 취약계층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채무대리인 조회라거나 파산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고미희 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 4000만 원이 금융 취약계층을 서비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관제인을 위촉하는데 파산관제인 위촉에 따른 선임비라든가.

고미희 위원   그런 비용을 도와주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채무대리인제 하는데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그걸 지금.

고미희 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당?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저희들 예상은 건당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4000만 원에 들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운영비로 예를 들면 커피값을 쓴다든지, 전기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는 40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계획 운영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38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교통혼잡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평화2동 공영주차장 1개소와 서부신시가지 홍삼라이브 및 전주비보이광장 지하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동 1가 718-2번지 소재 공영주차장 총사업비 약 8억 원을 투입 주차대수 19면을 조성하여 무료개방 운영할 계획이며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서부신시가지 홍삼라이브 및 전주비보이광장 주차장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246면을 조성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의회 동의안을 받은 후 유료화하여 서부신시가지 내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화2동 공영주차장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평화2동 주민센터.

김현덕 위원   주민센터 옆이에요, 주민센터 지하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 옆입니다.

김현덕 위원   맞은편?
  이것을 해서 갖고 오실 때 지도까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대수, 면적은 다 잘 나왔는데 지역이 정확하게 평화동 1가 718-2번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그랬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평화1동사무소 쭉 내려가다 보면 평화동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BYC가 있어요. BYC 지나 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넘어가면 큰 사거리 가기 전에 좌측으로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로 약 50m 가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야구장 있고 하는 데요.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게 예전에 빈 땅이었는데 거기가 시네마극장 옆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BYC 옆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BYC에서 좌회전해 가지고요. 평화동 저쪽으로 들어가는 데 경복궁아파트 들어 가기 전에.

김현덕 위원   경복궁아파트 들어가는 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큰 도로변에서 100m는 안 될 것 같고 50m는 될 것 같습니다. 50m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우측 도로 옆에 있습니다, 4차선.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 롯데시네마 옆에 그 주차장인 줄 알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김현덕 위원   거리가 멀고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주차장이 지역 상가나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주민, 상가 같이 사용합니다.

박혜숙 위원   동사무소는 지금 거기 주차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약간은 쓸 수는 있는데 주로 상가 주민들.

박혜숙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동사무소 옆이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금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동사무소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지역 상가나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억 2100만 원인가요? 예상수익이 2017년도 1차 연도요?
  비용추계가 2억 2000이에요, 22억이에요?
  2억 2000 맞죠? 1차 연도 세입요, 17년도.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만차 기준해서 몇 프로 해서 2억 2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추정을 몇 프로로 잡으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시설공단에서 추계를 잡아서.

고미희 위원   그쪽에서 잡으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해 가지고 한 차 당 주차비 얼마 해서 하루 몇 대 해서 몇 프로 기준해서 2억 210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추후에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원래는 이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시설공단에서 실무자 한 사람은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부터는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실무자가 한 명 같이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계속하세요.

고미희 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운영 동의안을 받으시는 게 이 시설공단 내용을 비용추계표를 붙이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을 하는데 유료로 하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 평화동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거고 주차면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하고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많이 들어갔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비용을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간당 거기는 보통 6000원 정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6000원이랍니다.

고미희 위원   1일 6000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간당 500원, 800원 이 정도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아까 비용추계가 들어갔고요.

고미희 위원   2억 2000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정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시간당 600원.

고미희 위원   600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상인들의 문제는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서부신시가지 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위치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격도 알려드리고 해서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어떤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 및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및 봉사활동 지도이며 지도위탁 범위는 교육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민원이나 다른 요구사항 혹시 없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아는 견해를 얘기한다면 여기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을 바꿔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또 현재 애들이 와서 많이 관람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은 현재 조금 올렸나요? 지금 8000씩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8000씩인데 조금 올려 가지고 1억 2000 정도.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 섰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면 시설보수 유지도 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도 인건비가······

박병술 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공동운영관리비도 조금 들어갔고만, 사업비도 조금 들어갔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인건비가 수년간 인상이 없었고요. 다음에 사업비도 1억 2000 정도 되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이 이거죠?

고미희 위원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체험할 수 있게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전주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내가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왕에 위탁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탁할 것 같으면 좀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본예산에는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미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1억 2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8000밖에 없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만 하지 말고 어린이들, 노인들이 거기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또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현재는 이 자체가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8000만 원 계속하니까 8000만 원만 편성된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박병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수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보면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시설도 반듯하게 잘 지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더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것을 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맞춰 놓은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현재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6470원 반영된 겁니다. 8시간 계산해서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3만 원 그렇게 받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날짜 시간으로 다른데 시간을 보통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다면 203시간 정도 한다면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미희 위원   130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 26일로 계산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4대보험 들어가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4대보험 다 들어가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퇴직금도 들어갑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이 직원 네 명이 6400만 원에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재료비 100만 원 6개월.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강사 네 명이 일률적으로 130만 원이라는 돈을 받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꼭 그렇게 정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산정한 사업비 비용 추계할 때 높여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소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짜신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짜진 것 같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짜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사업계획서만 4000만 원 인상하셨다고 계획 잡으신 그거는 개보수비로 올라간 거잖아요? 개보수비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서 이런 폐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미희 위원   8000은 작년하고 똑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4000에 대한 거는 개보수비로 들어가서 세우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이번에 4000만 원이 추가되게 되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 올라갑니다.

고미희 위원   조금 올라가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약간씩 변동 생깁니다.

고미희 위원   이건 2016년 기준해서 짜신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급여 인상분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개보수 사업비 그때 5분발언하셔서 추가비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홍보비 120만 원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50으로 증되는 거고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300만 원이었는데 650만 원 저희들이 추계한 거고요.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 개발도 68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저한테 어떤 담당이 전화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 들어간다는 사업비는 언제 세우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허락만 된다면 제1회 추경 때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이 업무를 처음으로 다뤄봐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10년 정도 8000만 원, 8000만 원 계속 반영되었어요.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5분발언해 주셔서 그나마도 8000만 원인데 1억 2000 정도로 해서 거의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민관위탁 3년 동안 해왔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총 1년간 얼마씩 예산을 줬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계속 8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8000만 원?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고미희 위원께서 말했던 것처럼 4000만 원을 원래 개보수비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보수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고 사업비만 조금 인상했거든요.
  여기 내역서를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비에 조금 올려준 것 외에는 정확하게 시설 개보수비는 별도로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민간위탁금하고 전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이 민간위탁 금액은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또 기타 공공운영관리비로만 예산이 채택이 되어야지 나머지는 별도 우리의 예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저는 1억 2000이 아니라고 봅니다. 1억 2000을 민간위탁 금액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현재 그 위치가 어떤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 2000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일반 다른 홍보비라든지 교육자료 같은 것을 보강해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그런 비용을 너무 많이 업을 시킨 거예요. 4000만 원이나 여기다가 너무 많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4000만 원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 과거에 2008년도부터 계속 8000만 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현재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과거에 오천 얼마 있을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6470원으로 올랐는데 그 최소비용으로 했을 때 그 8000만 원 하고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 추가되어야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 4대보험료라든지, 강사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라든지 교통안전교육에서 해당되는 교육교재라든지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지출하는 거고 금방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인상분이 좀 높긴 한데요. 인건비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4대보험이 다 증가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이미숙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워킹 스쿨버스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 어디를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초등학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초등학교 2개소 어디 어디요?
  워킹 스쿨버스 교통안전 지도도 이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수탁업체에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뒤에 사업비에?
  그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워킹 스쿨버스 이 사업비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 어린이 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 외에도 사실은 교통안전과에 2억 정도 서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학교 앞에서 보면 녹색 깃발 들고 아침에 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사업들은요.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이번 예산에 1억 2000이 책정이 된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뇨, 8000만 원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 원 서 있고 지난번에 5분발언 우리 고미희 부위원장님이 해주셔서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겠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인건비랄지, 사업비를 더 인상을 시켜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미희 위원이 지적한 것은 관리비예요. 개보수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위탁 비용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포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업 되었는데 개보수비 또 4000만 원 올릴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개보수라고 말씀하신 건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을 가 보셨겠지만.

이미숙 위원   예, 가 보았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미숙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서 보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한다라면 4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강사 인건비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4000만 원을 더 인상한다는 건 좀 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쨌든 민간위탁 비용 4000만 원이 더 인상된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4000만 원 인상하셔서 2170만 원에 대한 것은 부교재나 이런 것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부대비용으로 그러니까 4000만 원에 50프로는 인건비 상승률이나 4대보험, 운영비로 쓰시고 2000만 원은 지금 보니까 부대자료 홍보자료나 아니면 관련 자료로 해서 2000만 원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짜 놓으신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14년, 15년, 16년도에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했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전북안전교육협회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북안전교육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또 다른 데에다 위탁을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니, 직접.

박혜숙 위원   직접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교육은 별개인가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건 별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겨울 같은 때는 양로당이나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전교육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받는 소리를 잘못 봤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경로당 같은 데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혜숙 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양로당으로 다니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일단 위탁을 받아 놓고 위탁시설에서 다시 또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대비 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민간위탁요?

○위원장 이병하   예, 9페이지 방범용 CCTV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근무하는 관제 요원들은 위탁관리 회사에서 뽑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데요. 지금 3년인데 1년이 지났고 앞으로 2년 동안 하고 내년 말까지 관제센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한 상황이고 관제센터에 여성으로 해서 총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3명이 있고 3교대로 한 명씩 하고 또 관제센터 여성 관제 요원 6명씩 곱하기 3해서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관제 요원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가 보니까 정말로 보안교육이 절실해야 한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을 1년이면 몇 번씩이나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매월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외부강사 교수를 초청해서 분기별로.

○위원장 이병하   이 관제 요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의 안 바뀌고요. 이직이 1년에 한 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매월 교육을 하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외부강사 초청해서 외부적으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전년도나 이럴 때 보니까 관제 요원이 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근무자가 결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퇴직을 하는 거야, 사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도 안 시키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는 거야.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라보안공사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타 요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을 만약에 갑자기 병가를 냈다든지 하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대기 요원들도 신원조회가 확실하고 교육 이수자들 이런 사람도 똑같이 교육은 받되 대기자 되어야 한다는 거지. 교육자가 아닌 사람이 땜빵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삼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타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라보안공사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병하   교육이 철저해야 한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또 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예산 확보해서 2018년도 다시 관제센터.

고미희 위원   12년부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8년까지인데요.

고미희 위원   3년 단위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3년 단위입니다.

고미희 위원   이분이 전라보안공사가 재위탁했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규정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입찰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그럼 다른 회사는 없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전라북도에 3개소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만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3개 중에 전라보안공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에서.

고미희 위원   금액에서 가장 우수한가요, 단가가 저렴한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금액하고 아까 운영 요원이라든지 그런 것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중에 금액이 낮은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운영이 제일 큰 거죠.

고미희 위원   운영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만요.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사회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 관련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지난 행정감사 때도 구청에도 담당하시는 한두 분이 700여 개가 넘는 많은 것들을 직접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청 자료에 주소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험등급인데 없어진 육교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 잘 되지 않는다.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위험한 데 현재 급경사지 67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3000여 개 정도 하나 있고 다음에 급경사지 67개소 점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김진옥 위원   지금까지 한두 분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래서 현재 안전관리 전문단이 17명이 있거든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관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대비 대응력 제고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폭염 관련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수립되어서 조사를 하라. 그러면 팔구 월 이렇게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취합해서 도에 올리면 그게 10월, 취합되어서 올라가면 11월, 결국은 나중에 정해지는 건 11월, 12월.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건 12월 이렇게 되잖아요. 핵심은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상되어지는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이런 걸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보통 현재 비상근무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서 시작해서 아까 보강단계는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지금 설해대책할 때 제설, 호우주의보 예비특보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한 명이 근무하는데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두 명으로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특보까지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24시간 항시 상황체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복구랄지 그런 부분은 재난시스템이 자연재해가 나면 복구 시스템을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늦게 시키면 국토부에서 닫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해피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면 양 구청 건설과에서 인원이 출장해서 현지 파악해서 바로바로 입력시켜서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풍이나 폭염, 호우 이런 자연재해는 우발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발생할 건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 사업 중에 매뉴얼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걸 신속히 정비해서 중요한 건 정비뿐만 아니라 농협 관련한 기관, 단체, 농업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지진 대비 매뉴얼 다음에 우기철 매뉴얼 그런 설해 대책 매뉴얼이 이런 형태 책자로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책상에 놓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꿔진 부분만 바꾸고요.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차질 없도록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방위들이 거의 4만 명 정도 되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20에서 40세까지.

박혜숙 위원   20에서 40세까지가. 그러면 이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몇 프로나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충교육을 한 번 시키고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 10만 원 정도 하는고만요. 그런데 거의 보충교육 때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있다 보니까 제때 못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충교육을 1회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추가로 보충교육받을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동에서 이삼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하나는 재난 안전 경고 방송시설 구축이 학교에도 지원이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아니요. 재난 안전 경보시설이 이번에 만성초등학교에 하나 그쪽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시설을.

박혜숙 위원   원래 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 전체를?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새로 가셔가지고 다 파악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어렵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생하시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각 지역에 응급인가 하여튼 용역한 것 있었죠? 위험지구, 각 지역에 위험지구 싹 용역 한 번 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뭔가 잊어버렸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초 우수처리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요. 각 동네에 전수 조사해가지고 위험지구를 발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용역을 큰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저희한테도 보고 했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용역만 하고 말아 버렸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 다 가셔버리고 새로 온 양반만 계셔서 서로 잘 모를 거여. 이 정도 두께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 지역에 위험지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에 위험지구가 있는데도 조사만 해놓고 어떻게 할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수대비 또 위험 건물 그런 것 대비 또 산에 쉽게 해서 산 중턱에 홍수 대비해서 구축함 만드는 것 등등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쏙 들어가고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있고만요. 재난관리 총 9억 16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지역 다 해 놓았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1순위, 2순위 다 매겨놓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몰라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 용역 결과에서 위험한 지역은 지금 색장동이나 이쪽에 총 5개 지구가 문제가 되어서 색장지구, 덕천지구 다음에 거기는 해제를 시켰어요.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야전, 어은, 진기들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고 그 후속타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 쉬우니까 얘기할게요. 산성천에 가면 산기슭에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쏟아지는 물들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허물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자주 있는 건 아니죠. 홍수가 10년에 한 번씩 오고 하지만 그 대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과에서 전혀 그런 상태는 조사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볼 적에 대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큰 사항은······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사항은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작은 것은 저희가 1813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교량이랄지 그런 부분은 10년 이상 된.

박병술 위원   그건 특별관리대상이잖아요. 그것 빼고 일단.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시특법 말고요. 재해재난시설로 해서 시특법은 별도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준공된 지 15년 된 건축물에 한해서 하고 아마 절개지 부분도 거의 재해위험지구는 10개소 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사항은 다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용역했던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는 곳들은 아직 못 챙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도심동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서학동이나 이쪽에 농촌동 쪽, 농촌동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심동 중에서 변두리 쪽 아까 얘기한다면 남고산성, 완산칠봉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중노송동하고 동서학동 그쪽에 주로 공원.

박병술 위원   산 밑에 있는 지역들 그것을 홍수가 났을 적에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우수 배제시설인데요. 거의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고 그런 지역에서 재해위험시설은 거의 해빙기 안전진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이번에도 점검해서 나오면 기존에 용역했던 것 말고라도 해빙기 안전진단해서 나오면 재해기금으로 해서 긴급히 보수해서 우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재해재난 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고 해빙기가 되니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박병국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건축과, 주거복지과, 신도시사업과, 걷고싶은도시과,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13쪽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이건 현재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되 생태도시와 관련한 시장님 방침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 계획 간에 관련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정비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시민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에너지, 녹화, 교통 등 5대 목표를 정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다음에 우리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기본계획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기본목표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생태도시 세부계획들은 별도로 세부 수립이 되어야 할 텐데 관련해서 보면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 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것들이 별도로 또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탄소와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교통 관련해서도 걷고 싶은 도시, 보행 안전 편익증진 기본계획도 있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고 또 시민교통에서 버스,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생태도시 종합계획, 또 각 사업별 계획들이 용역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총체적으로 하나의 계획으로 담아져서 추진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부서별로 대립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 구조라든지 다음에 인구목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다시 재정비한다든지 일부 재정비한다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재수립한다든지 그런 큰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같은 경우는 세부계획 속에서 부분적으로 아까같이 에너지라든지, 교통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상태를 정해 놓고 다음에 각각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가게끔 수립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다른 계획이죠. 기본계획하고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가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에서 나머지 전체 부서를 다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만약에 교통 쪽에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해서 우리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어를 하는 것이죠.

김진옥 위원   이건 부서 간에 협의는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되고 필요에 따라서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국장님이 되었건 각 부서 사업들을 총괄적인 조절 통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있지 않으면 매번 다른 부서 사업 속에서도 또 중복될 수도 있고 이미 각 부서에서도 별도의 용역과 별도의 시행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 생태도시 민간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생태도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기구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성은 필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생태, 교통, 에너지 관련해서도 전체 다울마당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현재 운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협력기구를 구성하기보다는 생태도시 민간협력기구를 구성한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다울마당이나 위원회 이 사업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회라거나 대표자나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논의된 결과를 나와서 함께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서 협력기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바른 땅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모과, 석산 이쪽으로 해서 용정지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이 지적도로 만들어졌던 것을 디지털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한 100년 전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적도가 실제 지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조정하면서 종이가 아닌 디지털화시켜서 현재 지형하고 그대로 맞춰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측량해서 나오는데 보면은 내 땅이 남의 집으로 몽땅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찾아내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만약에 내 땅이 상대방 땅에 들어가고 또 상대방 땅이 내 땅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측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서로 청산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걸로 해서 찾기는 찾아야겠죠. 그런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쪽에서 사용했으니까 돈을 냈다가 다시 아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내 땅이 저 집으로 가고 내가 돈도 주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을 사실은 전주에서는 보지 않았고 김제 쪽에서 한 번 봤는데 서로 역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쟁을 해서 쌈을 하는 과정을 봐서 혹시 우리 전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떠한 조율이 잘 타지려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양쪽 소유자들끼리 경계 부분을 서로 합의 조정해서 아직은 시범단계로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시가지는 안 하고 외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 나타나면 조정해 나가고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쟁 관계 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니 땅 내 땅 할 것 없이 서로 편하게 썼는데 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한 평이라도 내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조사 해서 정말 바른땅을 해주는 건 좋은 데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연구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2017년도 사업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이거는 벌써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게 이상한데 이게 추천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벌써 선정지구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금방 설명했다시피 외곽지역 농촌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완산구 쪽에 하고 있고요. 다음에 17년도는 우선 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지역부터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여기 지역부터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17년도 사업 대상지가 벌써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작년부터 뭔 민원이 있었다든지 어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아니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외곽지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벌써 17년도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일단 작년도에 저희들 올해 본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1월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빨리 진행해야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고.

박혜숙 위원   사업기간이 사업지 선정 및 측량해가지고 1월에서 10월까지인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기간 안에 어떠한 대상 지역이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곳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외곽도 또 있겠죠. 그런데 지금 2월 초인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올해 처음에 시작하면 보통 2년 반 정도 걸리니까 사업지구를 늦게 선정하기도 그렇습니다. 일단 17년도 사업지구는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완산구 쪽으로 몰려 있어요. 15년, 16년, 17년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자꾸 말을 돌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5년, 16년, 17년도가 거의 다 완산구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전주시 행정은 완산구, 덕진구 형평성 고려를 해야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15년도 사업을 보면 원색장지구 같은 경우는 완산구이고 다음에 고랑 2·3지구는 덕진구이고 완산, 덕진, 완산, 덕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6년도 고랑동 화전지구, 반월동이에요, 1·2·3지구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15년도에 완산 지구 하나, 덕진 지구 하나 다음에 16년도에도 완산, 덕진, 완산, 덕진 이렇게.

박혜숙 위원   17년도에는 용정동이 완산구예요, 덕진구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덕진구입니다.

박혜숙 위원   용정동이 덕진구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그런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가네요. 그래서 덕진구, 완산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지난 12월에 시민공청회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시민들 있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현재까지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제2의 한옥마을처럼 될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대부분 찬성을 하는데요. 재개발지구가 있는 동부시장 부근만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일부 반대가 있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재개발지역 그쪽 주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추진위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계속 해결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이 문제를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재개발지역 주민들이었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처음 진행되었던 연도가 몇년도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의 9년, 10년이 되어 가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항상 느꼈던 건데 구 주소로 나왔을 때는 항상 편해요. 그런데 신 주소는 어차피 우리가 정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조차도 신 주소를 안 써요. 대부분 보면 구 주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신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우선 저희들도 "아, 여기가 어디지?"하고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학교 찾아다니면서 캠페인 하시고 또 교육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위해 강화를 하려면 우리가 뭔가 불편해야 알려고 해요,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구조가 모두 다 신 주소로 활용했을 때 시민들도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의식도 바꾸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덕진구에서도 그걸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행정사무 관련 되어 있는 주소들이 거의 다 구 주소로 나와요, 아파트 주소면 다른 주소들이. 그래서 우리 행정부터 개선해 가면 시민들은 불편하면 다 알려고 하고 찾아서 본인이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당장에는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신 주소를 활용해야 되고 체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비까지 수년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겨우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부 인들만 저희들이 주소를 적어보면 활용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기 집 주소 신 주소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부터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이번에 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장동리 경기장 지역에 10년 이상 도시계획 대지 보상비를 신청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번에 그러면 경기장 그쪽 지역에 신청하면 전부 보상 나가나요? 10년 이상 그 사람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현재 작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상반기 때 보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신청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온 데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데.
  전부 신청하면 보상이 되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6개월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요.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도로에 녹지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네.

김진옥 위원   그걸 꼭 녹지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관리도 잘 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걸 관리하고 새로 이식하고 이런 데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단순히 예를 들면 첫 마중길처럼 진짜 제대로 된 녹지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녹지로서 역할을 한다면 좋은 공간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중앙분리대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중앙분리대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공간이 있으면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자,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고 있고요.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녹지도 만들고 또 분리대로 활용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를 들면 그게 잘 발전되어서 크게 차를 운전하거나 하기에도 미관상으로도 좋고 실제 거기에서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미관적으로 크게 좋거나 아니면 관리에 대한 비용만 많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늘상 고민은 그거잖아요. 도로가 좁아서 안 된다. 도로를 더 넓히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면 굳이 불필요하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녹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은 줄이면서 중앙분리대 정도로 하고 그 나머지 공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교통정책을 펴 가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 그런 걸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 많이 고민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2쪽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도심 쉼터 한 개소 해가지고 푸른솔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 온통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푸른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장을 제거하고 인도하고 해서 걷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도심 쉼터라고 해서 어떠한 휴식공간 같은 것도 제공되는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네.

박혜숙 위원   그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송천동에 아이 숲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로.

박혜숙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혜숙 위원   여기 아이 숲이 나와 있길래.
  여기는 그러면 아이 숲을 어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가지고 온 아이 숲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이 숲은 어디를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풍남초등학교 그 공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풍남초등학교?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U-20을 대비해서 전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하나 동물원 들어가는 사대부고에서 그러니까 호성동에서 동물원을 넘어와서 삼거리가 나와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삼거리라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 삼거리에 보면 왼쪽에 소나무들이 서 있어요. 거기에 소나무 조성해서 그 밑에다 철쭉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그 언덕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못 보는 거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신호등 말입니까?

○위원장 이병하   예, 좌회전 신호를 철쭉이 높아가지고, 거기 한번 검토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키면 사고가 없겠습니다만 저도 운전하지만 신호등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왼쪽이 철쭉이나 언덕이 높아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바로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2쪽에 지하주차장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20년 된 지하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완비된 것은 없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지원해 준 단지만 있습니다. 7개 단지만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16년 그래서 7개 단지 지원했고 기존에는 없고 총대상은 49개가 LED로 안 되어 있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된 아파트가 있어요?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준 2015년부터 16년도 7개 단지만 LED로 되어 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49개 단지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0년 이상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으로 설치된 단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2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단 말이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가 있냐고요? 전주 시내에 몇 개나 있냐고요. 그게 49개소?

○건축과장 송방원   예, 49개소.

이미숙 위원   49개소나 돼요?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있는 곳이.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중에 지금 5개 단지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올해 예산 1억을 투자해서 5개 단지.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거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선정기준은 별도로 하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장 송방원   준공 경과 연수, 세대 규모, 위험 정도, 사업 적정성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노후 주택 관리비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는 이번에 첫 사업인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2015년도부터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 LED 사업도 20년 된 노후 주택에 관련되어서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같은 사업인데.

박혜숙 위원   2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 중에 거기 속하죠?
  사업명만 다를 뿐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또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지원사업은 똑같아요. 방수를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LED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구분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혼선이 좀 오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 부분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LED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옥외 광고물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옥외 광고물에 현수막 이런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불법 현수막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불법 현수막, 꼭 광고물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현재 양 구청에서 현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속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청에서 어떻게 하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가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양 구청에 시달해 주시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항목 변경이 절대 안 되어야 한다, 올해는.
  노후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누수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걸로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그거를 해야지 그놈을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자부담하는 것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소외되는 아파트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 지정 게시판은 17개소 93면이 있는데 현재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이 확충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건 차후 위원회하고 논의하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부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사업 이것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014년도에 부도 나서 2016년도에 LH공사로 매입이 된 248가구거든요. 지난해에 예산을 6억을 확보해서 작년에는 14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 내부에 대한 수선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 확보해서 도장이나 방수 다음에 기계실 쪽으로 수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가 지금 임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주민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원래 효성이 부도났을 당시에 저희가 협약한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3년간은 살 수 있도록 했고요. LH에서는 국민임대로 전환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은 살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당연히 향후에는 나가는 분도 있고 지금 계속 남아 있을 분도 있는데 그것은 LH공사에서 협의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나가는 분들이 꽤 있는가 봐요. 지원을 해 주니까 보증금 얼른 받고 많이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공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수선비 내역 같은 것을 전주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금액 조정할 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LH에서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회기 때 위원님 모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빈집의 문제가 빨리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탄가스 같은 것, 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 들어가게 어떤 방법을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빈집 정비사업을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허름해도 건물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청소년들이 특히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가 보면 부탄가스, 본드 또 여러 가지 속옷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전주시 관내에는 931동 공가가 있습니다. 매년 한 12동씩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청소년의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확보해서 통보해 오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공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가림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저희가 집수리팀이나 해피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 동의를 못 받을 경우 같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막음 장치가 없으면 들어 가가지고 청소년 탈선이 일어나는 행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못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미연의 방지책을 동하고 협조해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부도 임대아파트는 3월 우리 회기 중에 현장에서 LH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9쪽에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 정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광장이 홍삼라이브광장하고 비보이광장 두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 녹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녹도가 굉장히 낡고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식재된 나무도 고사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보도블록 전체를 싹 교체를 하고 식재도 다시 하고 배수시설도 하고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녹도를 사실은 관리를 안 하니까 서부신시가지 녹도가 거의 관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장으로 돌변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정비를 잘해 놓고 공원처럼 녹도를 해 놓으면 정말 앉고 싶고 쉬고 싶은 녹도길이 되지,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두 광장 지하주차장 다 조성이 되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광장은 지금 한 곳은 어느 정도 다 되었고 또 한 곳은 언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비보이광장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하주차장은 비보이광장도 끝났는데 동절기라 위에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두 광장 관리주체를 어디로 하실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고.

이미숙 위원   지하주차장 말고요. 위에 광장?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광장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이관하는 것 동의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광장을 만약에 어떤 단체가 사용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디에다 얘기를 하고 사용해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시설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에서 그 광장 관리 주체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주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상가번영회가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권합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상가번영회에다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광장하고 주차장 관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명히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광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해야죠.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효천지구 내 중인교차로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원래 도시개발 사업상 되어 있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원래 효천지구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모악산 이용객이나 저쪽 국토대체우회도로 이용객이나 금산사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효천지구와 연계되는 도로가 지금 있는 해성고등학교 그 길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세내교까지 대로가 천변으로 뚫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LH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3㎞인데 약 200억 정도 들어가요, 202억이. 그래서 이것을 개발이익금 가지고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LH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 예산 10억을 세워서 올해 1년 동안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설계까지는 우리 돈으로 하고 공사비는 LH 효천지구 개발이익금로 한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몇 년 계획 사업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20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더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여기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되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추산하는 금액이 202억인데 지속적으로 정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꼭 공사를 해야 된다. LH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 환지를 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인정해 주나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작년에 지역 주민 대표들은 기왕이면 개발이익금을 지구 안에다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그 지구도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사업부터 LH하고 협상해서 빨리 받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는 잘 들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세내교 1차가 중인삼거리하면 세내교에서 중인삼거리까지 말씀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김현덕 위원   다음에 2차는 중인교차로에서 1.1㎞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왜 1, 2구간으로 나눴냐면요. 세내교에서 중인삼거리 쪽까지는 폭이 25m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모악산 넘어가는 거기는 폭이 20m입니다. 중인교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기 구간은 20m 폭이고 세내교에서 중인삼거리 부근까지는 폭이 25m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구간으로 나눠놓았을 뿐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세내교에서 중인삼거리까지는 25m 그다음에 삼거리에서 나들목까지 20m?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계획선이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대왕장미에서 세내교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세내교가 아니고 삼천교인데요. 삼천교까지는 지금 완산구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은 중로이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2쪽 항공대 이전 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 간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의 어떠한 상처보다는 치유에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또 전주대대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천마산로 주변 일대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천마산로 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주거지는 안 묶었더라고요, 풀었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천마지구라고 구획되어 있는 데는 다 개발행위제한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천마지구라고 하는 데는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둘레 전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천마지구라고 알았는데 일부 한라비발디아파트 반대쪽에 대형상가도 들어오고 개인 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는데 천마지구는 다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천마지구를 묶어놓았으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비군대대 말고도 개발 안 된 지역이 다 제한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다 보면 대송장례식장 주변 바로 옆에는 대송장례식장은 천마지구에서 묶여져 있고 또 그 옆에는 지금 건물을 한참 짓고 있어요, 대형건물을. 그래서 그쪽을 우리 전주시가 개발지역으로 묶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개발하려고 했으면 둘레를 다 묶어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녹지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묶어져 있고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거지역을 풀어놓았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주거지역은 기왕에 개발할 수 있으니까 안 묶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 같이 잡아가지고 계획을 큰 틀에서 하시지 왜 거기는 풀어놓으셨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원래 기본계획도 사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천마지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개발행위로 묶어놓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박혜숙 위원   내내야 같이 엮어져 있는 한 울타리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도 다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 전화들이 오는데 왜 이쪽을 개발한다고 묶어놓았는데 내 옆에 땅은 묶어져 있는데 왜 여기는 건물이 거창하게 들어가냐? 공사를 하니까 이거는 무슨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묶으려면 전체를 그 블록을 다 제한지역으로 묶어서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주거지역이니까 그쪽은 풀어놓고 녹지만 묶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한 블록으로 딱 엮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다 통합으로 해서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구난방 주택도 들어오고 원룸도 들어오고 큰 공용시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모든 전주시 땅을 계획적으로 싹 개발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용도지역 해제해가지고 나 있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쪽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색깔이 보이는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주민들 말씀따나.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런 것은 아니고 천마지구는.

박혜숙 위원   바로 옆에는 개발지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앞에는 건물을 짓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이 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제한을 했더라면 좀 더 우리가 보기 좋은 주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혹이 있는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대대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9만 7000평 정도 현재 부지는 그 정도 되고요.

이미숙 위원   그게 천마지구 내에 들어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천마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5만 7000평 정도 되고요. 다음에 덕진공원 내가 한 4만 1000평 정도 되어서 9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전주대대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만 하겠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아까 9만 평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9만 8000평인데 5만 7000평이 천마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완주군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또 완주군 동의 없이는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완주군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예비군대대가 다 합쳐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다 이쪽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국방 2020 계획에 보면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이 4개 시군 예비군대대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통합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완주군으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이 전주시 관내를 찾아서 통합 예비군대대를 건설하는 게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관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전주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주발전을 위해서 통합 예비군대대를 전주시 관내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에서 걷고싶은도시과로 이번에 바꿨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굳이 왜 걷고싶은도시과로 바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도로하천과로 나오지, 대부분 도로하고 하천사업인데. 혹시 걷고싶은 도시 관련해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현재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5월까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 9월까지는 끝내도록 해서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를 보행 안전구역 몇 개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하나씩 잡고 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중앙투자심사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사항 세 가지 중에서 이미 언론에도 다 공개되다시피 도하고 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많은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재신청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사실은 돈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두 가지인데 도하고 관계 정말 결정적인 건 롯데와 민원 문제인데 지금 롯데하고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이 보이나요?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만 끝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롯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특검이니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 접촉은 했습니다만 별다른 안을 내놓들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 의견은 지난번 공문 주고 받았다시피 전에 했던 그 내용대로 자기들 뜻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전주시 입장은 도하고 관계를 잘 풀게 되면 롯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롯데와의 민원문제를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저희들 내적으로는 계속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은 이게 노력만 하고 있지 결과는 없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이대로 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도하고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사실.

○위원장 이병하   뭐가 나와야지 뭐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여러모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빠른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