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3월 07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3.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6억 20만 3000원으로 전입금 6억 원, 예치금 회수 20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6억 20만 3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5억 원, 예치금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4억 7만 6000원으로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4억 7만 6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3억 8000만 원, 예치금 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역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106억 9828만 8000원으로 전입금 1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95억 482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06억 9828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750만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25억 1750만 원, 예치금 80억 7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우리 권 국장님 또 강승권 과장님.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에 대해 우리가 지난해에 모든 특위나 그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들을 지금껏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했지만 상대성 있는 그 지역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한 가지가 아직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지원기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필요성.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까지 계속 작년 1월부터 7개월간 특위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장·안·삼이라는 마을 가지고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위원장들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마을사람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상을 했으나 열두 가지를 다 처리하기는 저한테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한 가지 현금지원을 하되 열한 가지 사업을 관철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시원 여덟 명에 대한 감원 문제 그리고 전면 성상조사를 중지하는 것 그다음에 회차 건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생각하고 이 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매립장위원장, 소각장위원장하고 마지막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줘라, 다음 주에 의회가 있다. 그래야 나도 뭔가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결론 난 것이 그러면 성상에 대한 전면 조사를 않겠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앞으로는 한두 커트만 성상조사하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칼질하지 말고 니네들이 요구하는 샘플링 조사만 실시를 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흔쾌히 그러면 앞으로 전면 성상조사에서 샘플링 조사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회차를 하지 마라, 법에도 없는 회차를 뭐더러 해 가지고 차량들을 20대, 30대치 늘어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럼 앞으로 회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않고 부분적으로 회차에 대해서 하면서 완화를 좀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마."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 감시원 문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내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언성이 높아가고 저하고도 목소리를 좀 내고 그랬다가 결국은 위원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빅딜을 하자. 현금을 주는 대신 예를 들면 니네들이 우리한테도 좀 줘야 나도 의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열한 가지 사업을 다 해 오라고 해서 열한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니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줘라. 그랬더니 내가 주는 것이 감시원 감원 문제하고 성상조사 두 가지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완구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열두 가지 우리가 특위에서 나왔던 것이 집행부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지침이나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협약서인데 협약서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특위에서 열한 가지를 나름대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법에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성상검사나 아니면 칼질이나 또 회차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지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 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가 현금지원을 하는 걸로 빅딜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1년간 유보를 해서 한다는 거지, 말씀을 잘해야지 만에 하나 잘못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절대로.
  저도 위원님한테 동감이 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년도 발생량에 대해서 금년도 1년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것을 얻자는 것이죠. 제가 이것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현금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매립장, 소각장 위원장한테도 분명히 그 말은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화사업으로 간다. 다만 금년에 한해서 현금을 지원을 한다, 딱 올해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년 7개월 또 5개월 동안 일종의 현금지원을 우리 조례에서 막은 사항, 또 그동안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하나도 결정된 것들이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대화 중이지.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완벽하게 결정된 사항이요?

이완구 위원   협의체와의 어떤 것들이 다, 이것만은 되었다라는 것이 아직도 1건은 없죠? 정확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번 예를 들면 현금지원이라든지 고정비라든지 감시원 감원 문제 말고는 정말로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다 풀리는 거고 이것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커서 그러지.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각자원센터 이번에 100분의 5로 올리는데 거기는 왜, 운영비를 1억 올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관계가 저번에 저희 심의위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2차 심의를 해서 1억 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1억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법에는 없지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10여 년간 소각장에 1억 원의 운영비를 주고 매립장은 5%니까 2000만 원만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 심의위원님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좀 있다가 결국은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 조건부 승인이 협약서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쪽 위원회에서 하고 안 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키를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1억 원을 통과를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2월……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매립장도 1억을 주어야 되고 리싸이클링도 1억을 줘야, 어떻게 유독 소각자원센터만 1억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리싸이클링 협약서는 여기 복지환경위원장님한테 가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소각장과 매립장은 됐는데 그때 매립장, 소각장 협약하면서 매립장은 그 금액을 쓰지를 않았어요. 소각장은 운영비 1억 원을 명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협약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가지 더. 지금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진정서 혹시 받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진정서 내용이 뭐예요? 진정서 내용을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진정서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50억 때문에 그러는데 "출연금의 50억을 2013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0억씩 줘야 분할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공고 당시에 나왔던 출연금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 한 것이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출연기금의 5%니까 2억이죠? 전체 따지면 50억이니까 2억 5000인데 저희가 금년에 1억 5000 중에서 1억을 진재섭 리싸이클링위원장한테 지급을 했는데 당초에는 1억 5000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유병철 씨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제가 알기로 아마 예산을 삭감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1억만 지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병철 씨 진정서는 앞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마라.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1년에 10억씩 가야 하잖아요, 5년 동안 2018년까지. 지금 나가야 할 돈이 얼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0억이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내 얘기는 40억 나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내년 2018년, 그러면 2억이 나가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운영비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장 양영환   아니, 법적으로 주면 2억이 나가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지원하면 2억에 줘야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진정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2억을 줘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유병철 씨는 예를 들면 그 돈이 매년 5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왜 한꺼번에 그렇게 주냐라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2014년 원래 이것 협의체가 구성돼서 돈이 안 나가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원래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나 아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매년 우리가 얘네들이 운영비 5000만 원씩 가는 것이 40억이 나가게 되니까 2억이 나가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억이 나가 있잖아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억이 나갔으니까 2014, 15년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을 때 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도 안 되어 있잖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장 양영환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시점에서부터 돈을 주니까 그놈을 소급해서 1억 5000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4년도에 돈은 세웠지만……

○위원장 양영환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이에요, 협약서가 우선이에요? 협약이 된 상태여야 돈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만 구성하면 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지원체를 그때 우겼을 때도 협약서하고는 두 번째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위원장 양영환   아니, 법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약이 안 되어 있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만 되면 돈을 줄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게 있어요? 근거할 만한 자료 한번 갖고와 봐요. 그렇게 되면 다 비우고 가는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줘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되면 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줘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찾아봐서 전화 주시고 이런 진정서에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딱 법적 테두리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급한 시기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서 2017년이니까 내년에 40억이 나가고 40억에 대한 거기 운영비가 아까 100분의 5니까 2억이 나가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을 넣지 말고, 2억을 넣지 말고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유병철 씨가 어제 진정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좀 해서 아직까지는 현재의 리싸이클링위원장의 말이 맞은 것인가, 진정서를 낸 유병철 씨 말이 맞는 것인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 양영환   여기서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위원장 양영환   돈을 지급하라고 하면 그 돈 다 회수해야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성립이 되기 전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금 나가 있는 돈 다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고.

이완구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을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홍보비 이런 것.

이완구 위원   그것만 하지. 출연금은 전혀 못 쓰잖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시점부터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협약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만약에 협약서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해선 안 된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왜 그런고니 참고적으로 협약서라는 것은 매립장, 소각장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협약서를 협약을 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폐촉법에 근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실, 더 깊게 나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없는 데도 많고 있는 데도 있고 협약서도 쓴 데 있고 안 쓴 데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자는 얘기죠. 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알고 법에 기준을 둬서 아까 폐촉법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구성된 시점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해 주고 협약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해야 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아까 2018년 지급할 시점이 어디인가 기준을 둬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잘못했으면 돈 회수해서 정확한 시점부터 다시 5억을 주든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보충합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에 설치했죠? 2016년 언제 설치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제가 어떤 말씀을?

허승복 위원   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 연도가 2016년인데 그럼 지금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17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들어왔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 2016년 3월.

허승복 위원   3월에 설치됐으니까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운용계획안은 2017년 본예산 때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이 운용계획안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6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됐기 때문에 운용계획안 자체는 2017년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 처음으로 한 것이 리싸이클링……

허승복 위원   리싸이클링만요. 처음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16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어요, 2015년 연말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억에 대해서 기금 심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본예산 심사 때 운용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통과된 시점부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에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계획안을 바로 상정했나요? 본예산 때 아니더라도. 지금 정확히 확인해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기금 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면서 2016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상정했어요.

허승복 위원   언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년 1월 정도,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허승복 위원   올해에 어떻게 작년 것을 상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억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전심의냐, 사후심의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언제요? 본인들이 올렸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작년 걸?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뒤에서 자료를 얼른 준비해 주세요.

허승복 위원   잠시만요. 차라리 제가 찾을게요.
  2016년도 4월 22일이고만요. 4월 22일에 됐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폐촉법 21조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약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2008년 4월인가에 냈던 리싸이클링타운 입지선정 공고에 따르면 기금을 5년간 10억씩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가 구성이 돼야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2016년에 설치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26조4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에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소급해서 운영비를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 2016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도 주민계획안이 주민지원기금이 설치된 때부터 5년간 10억씩 기금이 지급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 해서 2016년도부터 5년간 5000만 원씩 2억 5000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2008년 4월에 냈던 입지선정 공고에 따르면 준공이 끝난 연후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유격에 대한 것으로 5%인 3000만 원이 운영비로 지급되어야 겠죠.
  그렇게 따지면 2016년에는 5000만 원, 2017년에는 8000만 원, 2018년에 8000, 2019년에 8000, 2020년에 8000, 2021년에 5000 이렇게 해서 리싸이클링타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쇄될 때까지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금은.
  왜냐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은 설치된 날부터 기금이 운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설치되기 이전에 기금을 나중에 운용한다고 하여 기금이 설치되기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1항에 따라서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괄하는 세계현금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에 의하면 소급 적용해서 주는 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설치된 날로부터 줘야 돼요, 날 때부터. 기금설치 이전에는 그 문제가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과 상관없이 기금이 설치되면 운영비를 줄 수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기금이 설치된 날로부터 운영비가 계상되어야 되지, 우리가 소급해서 1억을 주고 2억을 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여튼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거기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금운용법 그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때는 2008년도 공고할 때 저희가 위치 할 때 제시했던 사항이 시공한 해, 그 해 때부터 우리가 준다고, 시설 착공 해 때부터 매년 10억씩 분할로 지급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주셔보고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고. 서로 자료가 있어봐야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주년 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집에 보면 그때 정산결과 보고를 보면 결과에 잘못된 것 해 가지고 사업기준 운영비 9650만 원 세부증빙서류가 미첨부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지출 원인별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다시 말해서 매립장의 경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기금 중 일부 약 8000만 원 정도를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운영비에 지금 나머지 5% 외에 8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딱 구분이 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명목은 홍보비를 쓰든 인건비를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어렵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각 마을로 배분되든지 각 가구별로 배분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용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월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가급적 자제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우리는 법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전체 마을의 동의 하에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라든지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쓰지 마라, 써라 하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보면 총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걸 나름대로 돈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볼 때 그런 것들이 없어. 자기들 협의체에서만 나름대로 거시기하고. 지금 매립장위원장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한 8000에서 1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 2000만 원 내에서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간사 월급 주면 간사 월급이 보통 알아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 2000만 원 매립장 운영하는데 간사 2400만 원 주면 돈이 2000만 원인데 이미 거기서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운영하려고 그러면 활동할 수 있고 홍보라든지 애경사 나가는 것, 주민들 회의수당 같은 것 그리고 또 현재 위원장 임금 이런 것 드리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000만 원 외에 팔구천 만 원 정도를 플러스 해서 주민들 동의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나왔지만 주민들의 동의라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그 돈들이 협의체에서 1억 이상, 5%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각장 한 군데를 보면 이삼백만 원을 자기들이 걷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협의체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번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걸 알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소각장이나 매립장 똑같거든요.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접근을 한번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만 줘야 할 돈이 우리 개인들한테 돌아갈 돈을 지금 협의체에서 더 쓰고 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1개월에 한 번씩 회계 관련해서 검토를 하나요, 확인을?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걔네들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것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딱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놈을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이명연 위원   사업계획서 말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산은 저희들이 매달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그것을 한번 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명연 위원   그럼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말에 정산보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출결의서를 붙여 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것도 규정이 없나요? 얼마만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명연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초에 보면 1년치를 한꺼번에 갖고 오니까 증빙서류는 굉장히 붙여 가지고 걔네들도 회계감사를 나름대로 회계사를 통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서 갖고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게요. 오래 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 번 하신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하신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산할 때만.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걸 분명히 제대로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도 제대로 본다고 했고 지금도 제대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물론 모든 지출결의서 하나 하나 다 뒤지면 많겠지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부피의 양이 아니에요.
  왜 제가 간단하게 더 짚고 나가자 하냐면 예년에도 봤을 때 정산서 내용에 아주 떳떳하게 이유식이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 정도도 확인 않고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다 그 정도를 아주 자신 있게 쓸 정도면 그걸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그 기금을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더 나와서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고 간다면 전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그 운영비라는 것도 주민협의체위원장이나 협의체 구성된 위원들만 쓰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쓰여지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다면 문제 없어요. 정상적인 금액이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 전 단계는 다른 이야기이고 이것 얼마나 줄 것이냐, 말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고 하여간 그 쓰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절차, 정산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이제 한 말씀 같이 드릴게요.

이명연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방금 이명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거에 잘못된 지출사항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추후에 바로 잡기로 하고 제가 와서 법리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참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보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특위 구성하셔서 많이 질의하시면서 알아보셔서 저희들보다 해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자신 있게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자리로 온 것은 아마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북일보 지금 공고낸 것 보면 6억 이내, 10억 이내. 이내면 우리가 조정 가능한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못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못 하는 이유는 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고라는 것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러지만 그것도 법의 효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6억, 4억, 50억 매각 이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 낼 때 6억이면 6억 딱 못을 박아버리든지 전부 '이내'가 다 붙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내라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도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3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6억 이내니까. 딱 공고된 내용을 보면 전부 이내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금 운용계획안 지출계획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주민협의체가 운영비를 가지고 간사 인건비를 쓰고 위원장 인건비를 썼죠? 보조금은 이게 분명히 기금이지만 기금에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규제를 받아요.
  보조금은 법정단체 운영비 외에는 인건비로 교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서는 위원장 인건비나 간사 인건비로 단돈 10원도 지출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산된 모든 비용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반환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각장, 매립장에 들어가서 위원장 인건비나 간사 인건비로 정산해 놓은 모든 돈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잘못 사용된 금액으로 반환시켜야 될 돈입니다. 법정단체 운영비만이 인건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해서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반대 이유는 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조성된 법정의무기금으로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동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에 의거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10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에 따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37페이지에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사항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은 그 기금 운용계획안에 폐촉법 제22조제4항과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하여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전주시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서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2008년 입지선정 공고 당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5년간 10억씩 기금을 분할 지원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운영비는 5000만 원씩에 해당되는 것임은 물론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상의 조항을 준용하여 운영비 보조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협의체와의 협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써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다한 운영비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기금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1항에서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으로 그 기금 운용계획안에 폐촉법 제22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제32조의2에서 10까지의 조항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관리조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가 아닌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 명목의 지급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인식이 일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반환금이 다시 기금으로 조성되어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주민복리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관련한 3건의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2017년 4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위탁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2017년 4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입니다.
  위·수탁 관리 협약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의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향후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의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권 국장님은 늦게 오셨고 우리 강승권 과장님.
  이게 언제 다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작년?
  작년에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6년 7월.

이완구 위원   7월이요? 그때 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이 지금 다시 올라온 동의안 거기에 진전이나 모든 것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그때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을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부결됐던 것은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의 패밀리랜드 화훼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나, 찜질방 등 이런 것에 대한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자들하고 마을대표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전임 위원장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해서 제가 민사·형사 이런 소송 건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이 들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고 그 마을에서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완구 위원   결론적으로 2016년 7월에 동의안이 부결되고 그 뒤로 지금 7개월이 되었어도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편익시설에 대한 그런 주민협의체와 또 민원인과 그런 것들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전 위원장, 전 위원장, 현재의 위원장 그리고 마을대표, 그다음에 채창수라는 3억 5000만 원 투자했던 투자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몇 번씩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삼산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좁혀졌지만 현재도 조금 기다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민형사상의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지급해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고 빨리 해서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게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로서 동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에 해당됩니다. 폐촉법에서 따로 편익시설의 사용 및 수익 등에 관하여 지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이며 본 행정재산은 법 제27조에 의거 관리 위탁되었으며 또한 법 제20조에 의해서 사용, 수익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위탁이나 사용, 수익허가에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 위탁을 받은 자를 사용, 수익 허가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본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관리 위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의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법 제22조에서 법 제24조에 이르는 사용료에 관한 조항 중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아 사용료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 위탁의 위탁료 징수를 면제받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에 대하여 8.3억 원의 투자를 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본 편익시설 전체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위탁료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최초에 편익시설을 설치한 비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백번 양보한다고 하여도 폐열의 무상사용 및 투자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법적 문제 등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관리 위탁자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른 관리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본 관리 위탁을 해지하고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후 본 시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수익의 내용조차 명확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아니한 경우 본 재계약 동의안이 기존의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약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은 재계약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관리 위탁받은 자는 사용수익 허가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관리 위탁자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른 관리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본 관리 위탁을 해지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후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수익의 내용조차 명확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약되어서는 안 되며 계약 갱신기간이 촉박함에 자동 연장 계약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기를 바라며 본 안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