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병술·박형배·서윤근·이윤자·이경신·최용철·강승원·김호성·한승진·박윤정·김원주·김동헌·정섬길·백영규·송영진·이남숙·강동화·김진옥·서난이·이기동·이미숙·송상준·김남규·박선전·양영환·고미희·김윤철·김은영·김승섭·김윤권·송승용·허옥희 의원 발의)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박병술·강동화·김현덕·박형배·고미희·서난이·김진옥·강승원·김승섭·박선전·송영진·이남숙·정섬길·한승진·김호성·김동헌·김원주·이기동·김남규·송상준·이미숙·송승용·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은영·김윤권·이윤자·박윤정·서윤근·김윤철·백영규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몸과 마음이 더욱 움츠러드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도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2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병술·박형배·서윤근·이윤자·이경신·최용철·강승원·김호성·한승진·박윤정·김원주·김동헌·정섬길·백영규·송영진·이남숙·강동화·김진옥·서난이·이기동·이미숙·송상준·김남규·박선전·양영환·고미희·김윤철·김은영·김승섭·김윤권·송승용·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현덕 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으며, 우리 기초지방의원들은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앞으로 지방 차원의 자치분권 확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방분권 확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지방자치분권 활동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시민들에게 자치권을 소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결국에는 지방분권은 주민 편익 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균형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활동과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노력과 역할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도 있지만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분권은 행정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 행위를 위한 조례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시장이 위촉과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명은 저도 헷갈려서 방금 찾아봤더니 행정기관으로서 내부인사는 임명으로 하고, 외부인사는 위촉이라고 방금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시장의 역할로, 시장만이 하는 행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단순히 의회의 역할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수준 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불완전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정 행위라기보다는 정치 행위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조례 내용에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혹시나 여기에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의회의 역할을 조금 더 조례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판단······.

김현덕 의원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 조례의 그런 것들은 정회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해 주시죠.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정책 추진 여기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조례에 의원님의 역할을 넣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 역할을 참여범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을 경우에는 조례를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까닥하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역할을 항목마다 넣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집행할 때 의원하고 참석 범위는 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정도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넣었을 때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거나 집행하는 때도 더욱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5조 정책과제 추진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견 충돌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의견을 중재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어찌 되었건 의회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충돌을 가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에서 저의 말씀은 항목마다 의회의 역할을 다 넣다 보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역할을 어떻게 한정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역할을 정립해야지 조례에다 명시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넘겨 짚으신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실 때 표현하는데 '항목별'이라고 두 번, 세 번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책무, 계획, 추진 이것은 조례의 목표에 근거한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사실상 이 조례의 핵심 근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발언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위촉과 임명은 시장을 주체로 놓고 여기에 부여된 조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순히 행정기구, 행정 집행을 위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지 않고 말 그대로 전주시민의 그리고 의회와 전주시 집행기구의 전체를 총괄하고 망라하는 하나의 본질적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그냥 위촉하고 임명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의장의 입장에서 의장도 전문가를 위촉과 임명의 개념이 맞는지는 모른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의장을 동등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대신에 의장님이 위촉한다 했으면 의장님이 추천을 한다로 해 가지고 의회 쪽에서 추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서윤근 위원   저는 그 정도로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집행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커다란 담론에 접근함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위원 한두 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조례와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장님이, 의회가 몇 명을 추천한다.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5명 이상은 의장님이 추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개의치를······ 가능할 것 같다는······.

서윤근 위원   위촉과 임명권도 꼭 시장이 다 가질 필요는 없죠. 집행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래요. 사실상 시장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윤근 위원   잠깐요. 제가 국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정책과제 추진 제1항 뒤 제2항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의 문구 중에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 인원을 동수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56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 시를 비롯한 7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 주요 내용은 규약 제3조 협의회 기능은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 간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 모색 추진 등이며 규약 제4조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제16조 재원은 협의회 경비로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운영규약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부담금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별표1의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관리운영 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이 수탁법인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로 해지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와 시설별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동의안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 자격요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수탁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19년 3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민간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 후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자치법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법령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회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대표는 누구이며?

○총무과장 오재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작년 10월 15일에 77개의 자치단체가 창립총회를 해서 구성이 됐고요. 10월 30일에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가입 희망 자치단체에 희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단계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대표는, 그러면 회장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논산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부회장으로 13개 부회장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문이 전주시로 온 건가요,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시라 이렇게?

○총무과장 오재수   작년 10월에 이미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창립총회 발기단체로는 안 들어갔고······.

○총무과장 오재수   발기단체로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규약만 이제 지금 동의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규약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기는 이르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단체 활동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재수   태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협의회는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된 것이 전주시에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서윤근 위원   이 법령에 근거한 협의회 단체에 이미 가입된 게 10개라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뭐죠?

○총무과장 오재수   ······.

서윤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체적으로 매년 500만 원 수준의 분담금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보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등등 열 군데 해 가지고 회비가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서윤근 위원   예산 항목으로는 제 머릿속에 없는데 예산서에 어디로 들어가 있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부서별로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이 민간위탁시설 올라오게 된 경로도 많이 알고 직접 상담도 했었는데 지금 13명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대안학교는 매년 1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그 해에 1년 단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2018년도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 다시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안학교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에서 이것을 폐지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했던 상황에서 이남숙 의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지금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연장시킨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원래는 현재 운영한 업체가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이미 해지 통지가 됐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금년 3월부터 다시 3년간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폐지 결정한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학생들 이용률과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못 하겠다는 이유로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5명 내외의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거의 1일 평균 1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고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거든요. 대안학교 학생들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실질적으로는 시설에서 이용을 안 하고 외부에서 했지만 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현재 인근에 덕진청소년문화의집이 바로 옆에 있고 송천동에 솔내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국회에도 올라가 가지고 항의 시위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홍보가 제일 선행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폐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덕진청소년관이라든지 솔내청소년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한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인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이 위탁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수련관도 있고 조촌동에 무슨 시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혁신도시에 키즈복합센터가 건립 중인데요. 그게 한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조촌동 지역에 복합복지관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202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유센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유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월 평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월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 되고요. 1일 평균 한 11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부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또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월 평균 거의 5000명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다른 청소년시설은 최하 5000명, 최고는 60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센터는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조금······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주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위치가 팔복동이면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고형연료 소각장 그쪽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거기하고 인근입니다. 고형폐기물 사업장하고 거의······.

김현덕 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한 삼사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400m, 그러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학교 교육청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안학교는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안학교, 대안기관이 없었습니다. 참여가 없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우리 자유센터하고 송천동 소년원 두 군데에서만 계속 대안학교 교육을 맡아왔었는데요.
  최근에 그게 매년 증가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교육청에 대안학교로 지정된 업체가 지금 자유센터 빼고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대안학교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센터에서 대안학교 교육을 안 하더라도 다른 대체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고형연료 소각장 근처에 약 300m 떨어진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했던 최고 문제가 접근성이 떨어졌던 문제,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북부권에 복지관센터에서 우리 청소년 그쪽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자유센터 이용 설적이 아까 보면 300명 하고 많은 데는 5000명 정도 돼서 이런 부분에 제 의견은 청소년자유센터 폐지 후에 거기에 시설을 갖춘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백영규   집행부 입장이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산업공단 내에 위치한 장소 문제 및 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청소년 시설 확충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초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박병술·강동화·김현덕·박형배·고미희·서난이·김진옥·강승원·김승섭·박선전·송영진·이남숙·정섬길·한승진·김호성·김동헌·김원주·이기동·김남규·송상준·이미숙·송승용·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은영·김윤권·이윤자·박윤정·서윤근·김윤철·백영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용철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전주 특례시 지정·욕구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인구 기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입법예고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지만 1월 국무회의, 2월 국회에 제출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행안부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병관 의원의 발의안에 보면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50만 이상이지만 사업체 수나 법정 민원 수 등의 산출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경기 성남시하고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발의가 있는 상태이고 법사위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60년도까지 전국 인구 대비 10%를 상회하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 이상이 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에서 경제개발 단계로 62년도부터 86년도까지 경북권이나 경기도권에는 중화학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반면에 전북은 섬유, 제지, 귀금속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위주로 하다 보니 불균형이 한창 심화되었고 청년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광역시를 승격하는 문제에서도 1980년도에 100만 이상이 안 되지만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가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정부에서 승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주 등 광역시로 승격을 하고 싶은 노력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낙후된 전북과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라는 것을 활용해서 광역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기회를 상실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80년도, 90년도에는 경기도나 인천 국가산업단지로 집중 조성이 되었으나 수도권 권역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 지역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참여정부 시절, MB정부 시절,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전북은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관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행정이 집적화되는 공공 중심의 도시인데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272개가 있어요, 기관 수가.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전북에는 264개의 관공서가 지금 있는 상태이고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 용인, 수원, 창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은 1, 용인은 3개, 창원은 2개인 반면에 전주는 국민연금공단,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등록상에는 66만이지만 실질적 인구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인구를 계산해 보면 전주 생활인구도 공동생활권인 완주와 생활인구를 합산했을 경우 100만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건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용철 의원   건의안 통과됐는데 덧붙여서······ 통과 안 했어요?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용철 의원   특례시 관련해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승인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가 기타사항에 통보처로 지금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국회 법제처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의 사안을 알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