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13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5.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남규·김승섭·이남숙·이기동·송영진·한승진·허옥희·정섬길·이미숙·이윤자 의원 발의)
2.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김승섭·정섬길·이경신·이남숙·이기동·김남규·이미숙·허옥희·강동화·김호성·송승용·최용철·김동헌·한승진·김현덕 의원 발의)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한 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남규·김승섭·이남숙·이기동·송영진·한승진·허옥희·정섬길·이미숙·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남규 의원입니다.
  진지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지역학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지금 서울학, 제주학, 인천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양, 조선시대 때는 한양학이라고 그러고 고종황제 폐위 이후에는 한성이라는 시대가 있어서 한성학이라고 부르고 1948년도 제헌국회가 생기고 나서는 서울학이라고 그러고 시대마다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자 유형·무형의 생활문화가 많고 근대·현대 역사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주 고유의 색깔과 뿌리를 찾기 위한 전주학의 진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그 뭐 전북대학교 인류학과나 역사학과나 문화학과서 하는 그런 아주 학술적인 아카데미적 그냥 논문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을 대중적으로 보는 전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전주학의 지속적인 연구지원과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면 나아가 대중적인 학문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 제시까지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에 제정의 충분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이제 검토, 자문 또 수정을 해 줘야겠지만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전주학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제3조는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측면 추진과 관련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5년마다 전주학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이게 법무팀이나 서배원 과장, 최락기 국장님과 다 행정부서와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마다 전주학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정리할 수도 있고 학문을 정리할 수도 있고 전주시 내에서 시가 주관하는 많은 음식, 한지 뭐 이런 것들도 전주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전주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과 기반 구축,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인력의 양성 어디야?" 그러면 이건 출연기관일 수도 있다 이거죠. 문화재단일 수도 있고. 전주 시비가 들어가는 데는 다 전주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원 뭐 기접놀이전수관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학의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전주학의 강좌 운영 등 전주학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위탁의 근거는 제6조와 7조로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때로는 위탁 사무 위임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시가 너무나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을 합니다.
  제8조에서는 전주학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명시하여 전주학 진흥을 위한 여기를 심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의회는 심의 의결기구이지만 여기는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자문이라는 건 자문을 해 줄 따름이지 방망이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진 않다 이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것도 집행부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타 시도의 지역학 조례를 카피하면서 어렵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5조는 의견청취 사항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기관, 단체 등의 자료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중적 가치의 함양 측면을 위한 체계를 담았습니다. 현 본 조례안과 같은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최근에 새로 생긴 세종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다섯 곳과 최근에 전북학이라고 전북도에서도 전북학을 이렇게 학으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정된 나주시와 양산시를 포함 용인시, 천안시 등 총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 발의 및 의원 발의가 고루 분포된 바에 따라 향후 전국적인 조례 확산을 이루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나아가 전주시가 생겨나고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를 연구하고 또 이걸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조례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2조 정의에 보면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기 와서 기령당이라는 곳을 알았는데 기령당에 지금 이제 경로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양로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또 이 기령당이 전주시장이 부임하면 맨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관례적 기관처럼 돼 있고요. 이게 이제 420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좀 한다고 하면 교육 쪽이라도 우리 뭐 옛날 서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김남규 의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쓸까요? 교육이라고 쓸까요, 효 개념이라고 쓸까요?

이남숙 위원   교육학 안에는 효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김남규 의원   교육이라고 해요? 효 교육?

이남숙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의원   아, 그러면 전주가 교육 도시니까 그런 교육도. 그러면 수정으로써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남숙 위원께서 해 줬고 전주가 또 교육의 도시였었고 조선시대 때는 효를 중심으로 충효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근대 민주주의 시대는 근대 민주주의를 여는 동학이 있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수평적 민주주의를 여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해서 교육 부분을 더 첨가하겠습니다. 또······.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의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의 부분에서 교육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6쪽에 14조 분과위원회 있는데······.

김남규 의원   몇 조요?

이기동 위원   14조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남규 의원   자문인데 어떻게······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김남규 의원   예,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심의, 내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결을 거쳐 그냥, 제가 여기는 더 깊게 그냥 카피만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 좀 해 주시죠.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이기동 위원   그러겠죠?

김남규 의원   예, 맞아요.

이기동 위원   그냥 이것을 삭제를 해도······.

김남규 의원   삭제해 버리죠, 그냥.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기동 위원   2항에······.

김남규 의원   2항은 삭제를 해 버리는······.

이기동 위원   3항을 삭제하고 2항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규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14조3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14조3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구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 아까 2조 정의에서 '교육'을 하나 더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14조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1항, 2항으로만 가지고 14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조 정의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문구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14조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김승섭·정섬길·이경신·이남숙·이기동·김남규·이미숙·허옥희·강동화·김호성·송승용·최용철·김동헌·한승진·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하게 된 송영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유능한 지휘자 영입을 위하여 예술감독 겸 지휘자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민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1항에 지휘자 채용 시 공개전형 방식 외 특별전형 방식을 추가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제2항에 단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은 전주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의 예술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립예술단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지휘자, 예술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데 지휘자 채용이 초빙, 청빙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망 있는 지휘자들의 경우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지 않아 현재의 공개채용 방식으로는 유능한 지휘자의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 180만이 붕괴되는 현재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청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예술적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전주시에서 예술단 단원 채용 시 지역민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능한 지휘자 영입과 더불어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립예술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조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단 공개전형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영진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우대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주민등록이 얼마 정도 뭐 이렇게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근거 조항은 없어도 되는 건지 그래요? 내가 이거 서류 전형하려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주민등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하면.

송영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이 돼서 이 부분을 어느 틀에 묶어서 이렇게 정해 놓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특별채용을 할 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여기서 다녔던, 주소를 이쪽으로 두고 있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녔는데 서울에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오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로 시장님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우대 방법이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기준이 "저는 고향은 다른 데지만 전주에서 전북대학교를 편입해서 2년 다녔어요." 또는 그 반대로 "고향은 여기지만 다른 대학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부칙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송영진 의원   예, 이런 내용은 후단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장님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그때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좀 그게 '시장님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대 방법, 우리가 이것을 한 목적은 송영진 의원님이 한 목적은 그래도 전라북도의 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차원이 더 훨씬 깊잖아요. 이들이 능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단장님이 계속 뭐 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기관, 아무튼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타지로 가거나 아니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주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영진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혁신도시에 지금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인원이 일시 채용할 때 10명, 2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 이런 가산점을 딱 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단 특성은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비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딱 정했을 때 형평성의 논란에 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룰은 변하지 않고 정해 놓으실 겁니다, 우리 예술단 측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용인원이 다수가 된다면 지역인재 가점으로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딱 정하면 좋은데 저희 예술단 특성상 정년이 되신 분이 나가야 1명, 2명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또 저희가 해당 그 관계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해서 변호사님한테 법리적인 해석을 받고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이남숙 위원님하고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한테 이게 초점이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이제 채용할 때마다 누구는 한 달 됐는데도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막 석 달 됐는데 채용하고 그런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특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그냥 2항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해 버리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진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대할 수 있다."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고 또 실제 다른 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우리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예술단하고 또 해당 국장님하고 해서 내규를 정해서 예를 들면 대학까지 다닌 것까지를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좀 내규를 정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만 여기에다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데 그러면 실질적 이 조례안을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의 예술대학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이제 전북대학교에 하나 남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너무나 들어가는 문이 좁다 보니 정년이 되어서 1명 나오고 2명 나오다 보니 이왕이면 큰 가점을 또 줄 수도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예를 들면 최종에서 지역 연고자 가점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이제 이 조례 만들 때 어구상에 이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해 놔도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자격 제한을 충분히 규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술단 규정에 이제 신규채용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것을 어떤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조례상에다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섭   지금 앞에 글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이 말이 뒤에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이 말이 아무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송영진 의원   예.

○위원장 김승섭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인지 방법을 가점을 줄 것인지, 뭐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 정해 준다." 이런 문구도 확실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술단 단원 1명을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채용공고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채용공고가 이 예술단의 어떤 채용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고가 나갈 것이고 나갈 때 분명히 시장님의 의결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나요? 국장님·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시장님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뉘앙스가 좀 약간 풍겨 나와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규정으로 해서라도 이 지역우대 조건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조례 사항에 이게 들어가는 게 조금 마음적으로 무거워서 그래요.

송영진 의원   예.

이기동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송영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예술단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지금 해 주실래요? 지금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바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승섭   그 앞에를 좀 그니까 고쳐야지.

이남숙 위원   "우대한다.", "우대할 수 있다."

○위원장 김승섭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고······.

이남숙 위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끊어버리면 되고 "우대 방법은 시장이······." 그 부분을 빼야······.

○위원장 김승섭   빼고.

이남숙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때마다 이렇게 또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 한 사람 뽑게 되는데도 특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송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이 우리 예술단 규정에 채용 규정을 우리 송영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있어서 "단 공개전형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만 바꾸겠습니다. 뒤에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삭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거기 이제 2항은 됐고 1항에 보면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송영진 의원   예.

이윤자 위원   공개전형에서 또는 특별전형으로 하고 나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보니까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단장 추천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삭제를 한 거예요?

송영진 의원   아니요, 공개 채용하고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는 특별전형이라는 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아, 특별전형이라는 말 안에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송영진 의원   예, 그래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넣기 때문에 그 후단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그 말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단장이 추천해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송영진 의원   아니요, 저희 그동안 공개 채용으로서 이렇게 채용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휘자 이런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지휘자라는 특수한 직업의 인재풀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하고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훌륭한 지휘자님들은 "이리 와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이 공개경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전주시향에 필요한 또 시립예술단에 필요한 이런 지휘자님들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지금 넣었다는 거잖아요?

송영진 의원   예.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송영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지역인재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채용 관련돼서 소장님께만 한번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건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전주시 안에 있는 지역 지방대학이나 지역인재 조례로 해서 지역인재를 나누는 기준이 저희 지방대학을 졸업한 기준인데 또 이제 사실 지역인재를 놓고 보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을 또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타 지역에서 지역인재들을 채용 기준에다 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놓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조례를 좀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혹은 다른 상위법령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여기 송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좋은 조례안에 나중에 채용할 때 그런 공고 같은 거에다가 그런 지역인재 기준도 좀 추가해서 같이 국장님이랑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 있어서 "단 공개전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그다음은 지우는 걸로 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어려움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확실성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중한 경제의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전주형 고용안전망 구축, 전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 일자리 고용정책을 비롯해서 전주형 디지털 뉴딜사업, 국가공모 신규사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도에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이에 사무국 설치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국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부각된 노사갈등 조정과 노사상생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분산돼 있는 지역 노사민정 단체를 통합 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화폐와 연동한 온·오프라인 거래기반 공공형 배달앱 구축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과점 시장인 기존 민간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 과다경쟁 유발,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을 개선한 공공형 배달앱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잠깐만요. 한 건씩, 한 건씩 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지금 노사······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과장님 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뭐 제가 과장님이랑 여러 번 말씀 나눴는데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새롭게 신설되고 나서도 이거 관련돼서도 얘기 많았는데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사실상 이제 사무국 설치하면서 뭔가 이 협의회가 설치되면 앞으로 새로운 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봐도 그동안 이 조례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차이점만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실상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올라온 거 자체는 사무국 설치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 두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뭔가 앞으로 어떤 조율하는 과정에 좀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 저희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노조들이 있다면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되더라도 이제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 가입이 돼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기준하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예가 있을 거고 기타 다른 현재 저희 전주에 있는 출연기관들도 노조들이 구성돼 있고 민주노총 산하에 그 안에 여러 연대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사측이라고 하면 이제 시측이나 혹은 센터, 출연기관 본 측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은 "시랑 얘기해야 한다." 혹은 어떤 기관은 뭐 그 "원장님이나 혹은 출연기관장님들이랑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분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왜 안 됐고 앞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향후에 저희가 어떤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두 단체가 대부분 들어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그전에는 사무국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사무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서, 우리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소통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전체적인 틀은 저희 부서에서 실무자나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전보인사 때 보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 서로 소통해서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않습니다,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정부에서 하는 경사위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사무국은 독립 사무국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노총의 의견도 조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전에 이 소통, 노사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런 노사문제는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출연기관하고 기관하고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출연기관의 장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노조나 이분들이 먼저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을 때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노사민정이 사무국에 계신 노조 관련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후까지의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버스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또 기업노조, 개별기업 내의 노조들이 분쟁이 됐을 때 저희 같은 저희 전주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개입된 것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조율을. 그렇지만 지금 개별 노조로 되어 있는 노조의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오면 법률 검토만 해서 법률 검토상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다 말하자면 지노위에다가 올려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하고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됨으로써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측이나 노측이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진 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본 위원이 보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진짜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과정에서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노조 측이랑도 약간 어느 정도 언쟁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시 의견을 잘 지켜내 주셔서 그 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어떤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제 어떤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시 관련된 각 기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어느 정도 잘 관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아시겠지만 이제 바뀐 기업들의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기대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나 좀 기대한 거보다도 못 미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직원을 뽑는 경우에 이런 노사문제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웬만하면 저는 지역의 어떤 학연, 지연이나 이런 거에 최대한 얽히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또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저랑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현재 사실 다른 곳에서 전라북도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노총에서의 민주노총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독립 사무국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있는 독립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저랑 생각이 같은 게 저는 노조 측에서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한 장점들이 존재하고 그것도 말씀하시다시피 또 관이 이런 거를 주도해서 또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도는 어쨌거나 현재 한국노총 지금 전북본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쪽으로 예산,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 전주지부 쪽도 그런 거를 기대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조금 더 옳다라는 판단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그걸 주도했고 결론은 이 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게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사실은 통과된다면 의회도 이거를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와 행정과 의회가 같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노조에서 이거를 운영했을 때와 관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 분명히 어떤 서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평범한 시민분들이 봤을 때 '아, 여기서 하는 게 더 옳았구나.'라고 뭔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대점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점도 꼭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사무국 설치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장소는 저희가 메이데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뭐 결정 사항은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거기에 지금 장소가 밑에 1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층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할 예정이시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 밑에 팀장 있고 직원 이렇게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그 기구를 보면 국장 밑에 팀장이 없거나 아니면 국장 밑에 팀장만 쭈르륵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무국에 "사무국장", "직원"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뒤에 보니까 직원 1명을 추후 예정이라고 쓰여있긴 한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운영을 하고 기초단체는 전부 다 2명씩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밑에 직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실제로 사무국장 체제로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사업비를 별도로 좀 따오면 직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 2023년도부터는 직원까지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재원 조달 방안도 보면 일률적으로 21년도 32, 32, 32, 32, 32 해 가지고 국비 사업비로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안 되거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재원 부분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 저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일단 우선권으로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거의 뭐 저희가 이거는 100% 부담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공모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고용노동부에서 사무국이 설치된 지자체나 광역단체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만 우대를 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는 건가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매년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안 되면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통 분야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 노사민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사업을 안 하면 이걸 사업국을, 사무국을 차릴 필요가 없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니까······.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가 뭐냐면 획일적으로 금액이 물론 이게 그냥 3200만 원인가요? 3200만 원은 딱 이 비용은 사무국을 차리면 5년 동안에는 지원이 된다 이게 되는 비용이 아닌가, 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거는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저희가 사업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올 때는 4000만 원 이상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그 평균 3200만 원은 평균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뭐 정부 사업비가 단순히 고용문제, 노사문제가 이렇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바로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상도 가져올 수 있고 이보다 조금 적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3200만 원 이상은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도 공모사업은 지속이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거 또 보니까 물론 21년도에 사무국을 설치하면 운영비가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3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는 그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지금 뭐 책상을 산다랄지 이런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사무기기 사는 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시청 마당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천막, 간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설치됨으로써 안 볼 수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말하자면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 노사관계라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사무국이 설치돼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율 역할을 하고 소통 채널을 갖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 좋은데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거나 하게 되면 근로자나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시의 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물론 평균적으로 돈이 온다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손에 딱 쥐어져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밑에 보니까 직원이 1명 또 추가로 채용이 되고 그러면 그냥 그 부서에 전주시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은 시설만 차리고 사무국만 차리면서 그러면서 한 번 시행을 해서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면 끊지 못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수반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노사민정 사무국이 저희 전주시 산하도 아니고 노조 산하도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 산하로 독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더 소통하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 끝나셨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용추계잖아요, 추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 재원 조달 방안이잖아요, 방안.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남숙 위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이 추계와 방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제가 잘 이해 못 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화폐와 연동한 온·오프라인 거래기반 공공형 배달앱 구축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적립,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과점 시장인 기존 민간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 폭리, 과다경쟁 유발,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을 개선한 공공형 배달앱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서 지금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게 지금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수수료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PG수수료가 있고 중개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다가 월 광고비라는 게 있어서 넉넉 잡아서 한 10% 이상의 수수료가 지금 현재 가맹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럼 혹시 우리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론 군산에 배달의 명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거기는 그럼 몇 % 정도나 수수료를 받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는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PG수수료를 2%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군산 이외에 다른 시군은 또 하는 곳이 있나요? 전라북도 내에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군산만 하고 있고요. 익산이랄지 남원이랄지 일부 시군에서 현재 공공 배달앱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혹시 전주시 소상공인들 반응은 살펴보셨어요? 지금 아직······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이랄지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이 세 군데서 지금 현재 전국의 배달앱 시장을 95.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독과점 형태가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피해 볼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외식업체랄지 그다음에 배달하는 배달업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금 왜 전주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지 않고 있냐,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법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다 보니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앱을 일찍 좀 개발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금 배달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높아지고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진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코로나 후하고 전하고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코로나 전에도 이 배달앱은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 그러니까 배달앱뿐만 아니라 ICT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당겨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남숙 위원   얼마 정도나 뭐 전·후 비교하면 뭐 한······.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비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을 보면 잠깐만요. 거래량을 제가 비교한 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전주지역 외식업체 총매출액을 보면요. 2019년도에 3311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에서는 3458억 정도 해서 한 10% 정도가 현재 증가했고요.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아, 주문 비율, 죄송합니다. 주문 비율이 그러고 그다음에 매출 비율은 39.9%에서 47.4%로 해 가지고 한 7.5% 정도가 현재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예산 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처음에 정말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 필요 없고 우선 10원만, 1원만 세워줘라. 그다음부터는 기하학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공공앱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이 수익은 어떻게 사용이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현재 여기서 지금 수익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여기에서 그 소상공인이 우리 여기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수익은 없고요. 혜택을 주는 그런 공공개발 앱이고요. 지금 단지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처음 개발비는 6억을 잡았습니다. 6억 잡고 내년도에도 일부 구축해야 되고 운영비,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6억, 내년 7억 1000 해서 이렇게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운영비는 일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경기도랄지 인천이랄지 이런 데도 운영비를 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 지금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위탁을 해서 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 개발비, 홍보비 이거에 따라서 6억, 7억 1000이지만 그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구축이 되면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 당연하죠.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개발비 논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도 뭐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구축하니까 운영비, 사무소 설비비, 자재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턱대고 건물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까지도 정보랄지 민간위탁 기관이랄지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또 채용이 되니까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해서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서 하게 되면 정확히 이 기준에 의거해서 개발비 처음 1·2년 동안엔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명기를 해서라도 꼭 필요하면 저는 좋겠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 보면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을 한번 시켜봤더니 저한테 3000원이 붙어서 왔어요.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가 했는데 이 앱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10%의 DC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남숙 위원   어차피 그것은 내가 거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화폐는 내가 마트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10%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지역화폐를 그 배달앱을 이용해서 단지 그쪽 기구에 사용할 뿐이지 내가 뭐 100만 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소비자한테도 조금 갈 수 있는, 여기 전주시의 배달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키게 되면 소비자도 일정 부분 뭐 1% DC를 주든지 뭐든 하든지 해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 부분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월 10% 이상을 지금 부담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또 그 주문을 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한 3.3%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화폐로 쓰게 되면 0%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3.3%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아까 내가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구입하면 10%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배달앱에서는 일정액의 소비자를 위한 행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배민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 관련된 지역화폐를 통한 이벤트를 통해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행사들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실시할 예정은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렇게 해야 앱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이용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설명이 좀 없었고요. 제가 미처 질의를 그땐 못 드려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은 나오는데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결국 "이거 가지고 뭐해."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앱을 개발했는데 그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전주시민들도 "그래, 거기 안 가고 우리 전주시에서 배달하는 앱을 사용하자." 물론 뭔가를 주면서 그걸 이용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소상공인도 위하고 전주시민도 위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조금씩이라도 뭔가에 대한 혜택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 운영비가 4억 2000, 202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 같은데 현장지원 인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어떤 항목인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앱을 개발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앱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에 따른 불편한 점이랄지 업데이트랄지 고도화랄지 현행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에서 오는 민원, 그다음에 소비자한테서 오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객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랄지 이쪽에서는 픽업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픽업센터라면 뭐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픽업센터라 하면 이제 일반 마트랄지 외식업체에서는 단일품이기 때문에 한 가게에서 그냥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이 많고 그다음에 가게 수가 지금 이렇게 좀 퍼져 있어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라이더한테 연결해서 라이더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픽업센터를 운영해서 재래시장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 픽업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픽엡센터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8명이.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2명씩 지금 근무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고객센터에는 이제 현장, 현장지원 인력이라는 건 현장은 고객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객센터에서 들어오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고객센터에도 있어야 되고요. 픽업센터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들어오는 민원들을 여기에서 응대를 해야 된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앱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보충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7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 때 안건명 중 사용·수입 허가라는 문구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으로 안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은 지난 4월 26일 조성을 완료하고 전통거리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기운영 중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의 종료 시점에 맞춰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은 실내놀이터 마루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생활문화진흥사업 조성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통놀이 보급, 확산을 위해 마루달과 마루달 야외마당이라는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루달 야외마당은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보다는 전통놀이를 보급,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고 마루달과 마루달 야외마당을 통한 전통놀이 콘텐츠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용이 확대되면 유료화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연이은 심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추경 관련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경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총 46억 7940만 3000원이 증액된 5070억 943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58억 3622만 8000원이 증액된 658억 9017만 5000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협과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 백신 후 신속한 접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저희 예산안 110페이지 특례보증 지원인데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상 계속 빨리 소진돼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분들도 여러 협회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긴 너무 많았고 사실 이게 이자율 이런 것도 퍼센테이지 없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상해서 또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단 시 가용 가능 예산 생각하신 거고 나머지 또 나중에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출연금 10억으로 해서 재원 규모가 10배니까 100억입니다. 그래서 454명 해서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재원금으로 해 가지고 20억인데 104명 해서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은 하나은행에서 저희가 2억을 출연하면 자기네들도 2억을 출연해서 4억을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2억을 더 올린 겁니다.

한승진 위원   어느 정도 수치를 계상했다 이런 거보다는 하나은행에서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이 소상공인 지금 특례보증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도 전주시 소상공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전주시 것은 1%입니다,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게 빨리 소진이 돼서 없는데 이게 앞으로 추이가 얼마 될지는 사실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받으면 이 사람들이 5년간은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북 신보에서도 예측하긴 어렵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2억을 내고 저희가 2억을 내면 4억 규모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신보 쪽으로 이거 돈 가서 출연돼 가지고 이제 경영안정 자금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보 통해서 나가면 하나은행에서 출연금이 들어오는데 소상공인분들이 이거 돈을 신보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신보 통해서 그냥 받은 거지만 다른 뭐 하나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대출 잡히고 이런
  걸로는 계상이 잡히는 건 아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전주시 상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그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요.
  지금 사업 부서에 지원 요청을 해서 근로를 지원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긴 한데 전주 천변에 원래는 갈대가 굉장히 많이 무성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갈대가 다 없어졌대요. 외래종인 보라색 꽃이 피어서 그것이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희망근로에 대한 많은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뭐하러 저렇게 일을 뽑아 놨냐예요. 그냥 쓰레기봉투 안에 그냥 집게 지급하잖아요. 요즘에 모자까지 조끼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아예 넣어 놓고 뒷짐 지고 다니면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와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을 수 있냐,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한 구십몇 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리, 소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그 어머니들 안에 계셨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일반 분들이 보면 돈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썩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좀 더 배분을 해서 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남천교, 남부시장 쪽에서 그 아래쪽까지 있는 부분에 희망근로를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여기는 이 부분에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파견이 됐어. 동사무소는 가서 그냥 시간만 좀 때우고 앉아서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안 가, 못 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배당을 풀을 뽑는 부분, 청소를 하는 부분 이렇게 근로를 좀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해야 '아, 나는 어차피 남천교에 풀을 뽑을 수 있는 그쪽으로 근로를 해서 내가 좀 더 시민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줘야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남부시장 쪽에 이게 이미 지금 성립전 예산을 다 사용한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0세, 70세 사실 저기 우리 희망근로는 65세 이하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계신 분은 노인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제가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격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인들의 생계 보조 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는 사실 방역 부분이라든가 백신접종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특정 지역을 해서 분해해서 모집해서 하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 이번 사업을 위해서 한 102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건마다 모집하기는 어렵고 분야별로 아까 백신접종이라든가 생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 환경이라든가 공공 업무지원이라든가 청년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부분은 환경정비 분야에 본인들이 체크를 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까 좀 편한 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신청이 많아서 그 후순위로 되시는 분들을 그리 배치하는 것이고 전화로 해서 사전에 "우리 선생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희망근로에서도 선별적으로 물론 내가 편한 쪽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
  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자리만 배분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번 풀을 좀 잠깐 뽑아봤더니 풀독 올랐다고 나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노인 일자리도 이런 부분에 배당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물론 나오셔서 그분들의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도심을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랄지 아니면 사전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인데요. 목적 내용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이렇게 돼 있고 사업 개요에는 "사업자 등록한 경우 5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한 사람을 주는 건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주는 건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 대상은요. 위원님, 사업자 등록을 않고 있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인 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이기동 위원   할 경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여기 오타예요.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할 분이 있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여기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말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이 노점상이라는 분들이 일반도로에서 노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도로법을 위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허용하는 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라든가 상인회 시장에 노점상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남부시장 천변에 하고 있는 사람, 가상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전주시 한 105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107명, 참 107명인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명단은 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신청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이제까지 제도권으로 안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비제도권에 있는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생활복지과에서는 한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담은 그쪽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한 방침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그 고객센터하고 픽업센터가 따로따로 구축이 되나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픽업센터는 네 군데 전통시장에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통시장의 시장 상인들하고 뭐 연관이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축이 돼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별도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은 그 시장 상인회 내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런데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픽업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를 주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안 하던 일을 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가 벗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운영을 돌려서 이 픽업센터를 운영해야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 픽업센터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이런 물품을 배달하는 것하고 경쟁이 되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앱으로 주문했을 때 그것을 한 곳에다 모아놓는 그런 역할 그리고 라이더하고 연결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하고 중복, 상충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남숙 위원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전주시가 앱을 잘 개발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큰 집이 이미 있는데 거기다
  작은 집만 두고 뭐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게 되면 복합적으로 뭔가를 해야 운영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지 따로따로 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일반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주문이 배달이 되고 하는데 특히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이 앱을 통한 주문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또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장엔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바구니 들어준다든지 또 일부 택시까지 들어다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픽업센터,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픽엡센터로도 주문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가게로도 주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픽업센터, 지금 대부분 전통시장에서는 이 배달앱을 이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픽업센터와 전통시장과의 그 거리에서 일괄적으로 픽업센터로 가져오고 여기서 라이더들이 가져가는데 이러한 것을 전통시장 네 군데에다 픽업센터를 설치를 한다는 거고 이 전통시장의 업소로부터 픽업센터와의 중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이남숙 위원   그럼 현재 시장 내에 상인회하고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서로 공유가 됐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스마트 상점과 시장 사업을 중기부로부터 하려고 해도 신청을 받을 때 대부분 남부시장도 그렇고 모래내시장도 그렇고 이 업소들이 그 상인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을 모아달라고 해도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잘 활성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상인회에 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뭐 1년이면 몇 번 정도씩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랄지 이런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굳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전통시장 픽업센터를 해야 되는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일부, 그러니까 저희······.

이남숙 위원   차라리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는 그냥 픽업센터라고만 봤는데 이게 전통시장에 픽업센터가 생기는 거여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통시장도 앞으로 스마트 상점가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지금 업소들이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러한 그 비슷한 사례들이 서울에 있는 시장들 일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장점만 따오고 당연히 전통시장에 이런 내용들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은 여기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상인회와 이런 내용들은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예, 어쨌건 오늘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과장님이랑은 제가 짧게 얘기는 나눴는데 논의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이 배달앱.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뭐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 데이터 법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진흥원에다가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6억, 지금 이거 6억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6억 원입니다. 올해.

한승진 위원   뭐 시스템 구축이나 서비스 운영비 해서 6억 세우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행정에서의 의지도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냐면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질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이거 6억 예결위까지 가서 잘 서진다면 해야 되지만 공공 배달앱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이걸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다른 또 여러 업체들이 뭔가 참여해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게 더 옳은 거냐? 이거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 진행하면 저희 지금 늦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들은 점차 이용자가 줄어드는 지역들도 일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야 되니까 앱을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수수료 같은 거 적게 들고 매출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게 맞아서 일맥상통되면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도 지역화폐로 어떻게든 최대한 통용되게끔 해야 되니까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6억에서도 보면 앱 서비스 운영비 예산 해 가지고 100만, 1000만, 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다음에 이 앱 개발되고 나서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 평가할 때 어느 곳을 평가해야 되냐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들에서 이 앱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취지는 너무 훌륭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훌륭하고 너무 존중하지만 여기 이 운영비 지금 1억 세워졌지만 나머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하고 할 거냐? 단순히 홍보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앱을 사용해 주실 수 있냐."라고 직접 우리 전주시에 있는 뭐 시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한테 다 일일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시민분들한테 이거를 또 알려줌으로써 민간에서 활용하는 앱보다도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요즘 보면 먹방을 보다가 바로 이제 '그거 먹고 싶은데' 하고 주문하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관에서 이거 하면 아무래도 일단 그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죠? 그 어떤 허가 내는 그런 것도 일단은 너무 절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관에서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 민간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옳다라는 걸 말할 거면 저는 나중에 이거 6억 들어가고 나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또 인력 채용한다고 이 소리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다른 서류나 어떤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서류로 잘 담아서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앱 구축을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한다는 거고 이 구축이 되면 운영은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운영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보영상진흥원의 그 몫은 구축하는 것까지고 이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민간위탁이든 다른 뭐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운영사를 준다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한 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2019년도에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가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작년 11월 달부터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에서도 이제 배달 서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서 하는 데가 공공형 배달앱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덴데 이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 법에 의해서 직접 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시의 경우에도 현재 지금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하고 있고 인천 서구에서는 페이코인가? 여기 개발한 업체에다가 이걸 맡겨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진흥원에서는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민간 개발 앱이랄지 이런 데다가 맡기고 나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랄지 우리 자생적인 그런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운영이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결위 예산 심의는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향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축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하기고 쉽고 또 여기 계시는 김윤철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예결위에 가셔서 또 하셔야 되니까 시간 될 때 설명을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 운영비가 4억 2000, 2억 90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민간위탁비가 그럼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니요, 이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할 운영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4억 2000 안에 민간위탁 비용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고객센터 운영비가 그게 이제 거기다 맡겨서 할 그런 예산이고요. 픽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6억 415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23억 7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에 도비 3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민간, 단체,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편성, 교부한 사업으로 민간이 행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보장과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1차 추경이니까 저희 보조금에 뭐 아중중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 600만 원 이거는 언제 어떤 행사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단체에서 예를 들면 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단체에서 도비를. 그래서 이제 그 도비를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교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거는? 도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를 받아와서······.

한승진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교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지역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 부서 간부인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억 3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농가가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겨울에 한파 때문에 과수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안 죽어있었지만 추후에 계속 죽어가더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후에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5월 30일까지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직원이 전화 와서 "받아봐서 이것이 농가의 피해가 어느 정도 돼야 도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일단 NDMS 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확인도 해야 돼 가지고 지원 방안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은 다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주시는 1035농가 중에 한 농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농가의 피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분이 뭐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냉해 입은 나무만이라도 심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농가 피해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농가라도 나오면 그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이남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 커트시킬 일은 없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상정해 놓고 심사는 이제 심사부서에서 결정할 거니까요.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전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그런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과수 쪽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걸 몰라서 넘어간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몰라서 신청 못 했으니까 좀 연장을 해 달라." 연장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렇죠? 전반적으로 제가 이게 적절한 오늘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좀 할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예산 심의지만.
  그 농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뭐 냉해를 입고 다른 기타 등등의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행정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이 전의 건들도 우리 농업국의, 물론 대부분의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민원을 응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젊으신 직원분들이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꼭 연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본인의 업무만 고집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농가를 위해서 그런 혹시 도움의 요청이나 민원이 오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따뜻하게 받아줘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 또 우리 상사분들이 좀 주지를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이렇게 민원 전화 오고 하면 단칼에 자르지 말고 뭐 고려해 보겠다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