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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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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막무가내식 시의원 재량사업 추진반대
작성자 유OO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62
첨부파일  
저는 평화동 kj모악아파트 주민입니다.어제 갑자기 아파트 뒷편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찬반투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인즉슨 이남숙시의원의 재량사업으로 아파트내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문제는 장소입니다.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1층거주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뒷편 화단으로 정해놓고 투표로 밀어붙이는 몰지각한 행태에 놀랐습니다.인근에 초등,중학교 운동시설도 있고,천변에도 운동시설이 널렸는데,시의원 재량시업이란 미명아래 혈세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밀어붙이고,주민들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니,다시한번 이사업을 재고하주십사 건의합니다.
이남숙 시의원님 재량사업이라고 관리소장님이 알려주셔서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겁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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