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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개발 조례 변경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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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OO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 |||||
저는 전라중 부근 상가를 세금까지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전주시에서 준공을 내주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하여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불법 쪼개기라 하며 아파트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유 재산 침해이며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전주시 행정을 믿고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은 상가 소유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