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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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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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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수당 관련
작성자 박OO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22
첨부파일  
지자체별로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호국명예수당, 명예수당 등 다양한 용어 사용. 이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침 별표에 보면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18개 호 중에서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전국 시군구 보훈수당지급 지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시스템)
표본으로 서울 강북구청과 장수군청 보훈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강북구청은 강북구 거주 국가유공자(18개 호 대상자) 모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이제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장수군청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4호, 6호~8호(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조례를 2019년12월2일 65세 나이제한 삭제, 2020년12월15일 법률 제4조1항의 15호(공상공무원)도 추가 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알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유공자임에도 보훈수당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있다는걸 군의원과 공무원들이 알게 되었고 대상자 및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한 부분 있다고 확있했습니다. 이와같이 전국 보훈업무가 점차 대상자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는 수십년간 정해놓은 기준에 묶여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몇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수당조차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몇명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유공자는 보상을 받고 어떤 유공자는 보상을 못 받는다(?) 의원들 입맛은 어떻게 해야 맞출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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