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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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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부당성 제기 민..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52
첨부파일 hwp파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제기.hwp 
기존 민원제기의 취지는 현행법과 전주시 개정 조례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아니며, 기 시행(‘23.3.7.)한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항으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향후 이행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 개정 전에 합법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은 상가소유주를 분양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2023.1.31. 발의되어 2023.3.7.에 시행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의 발의 취지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상가쪼개기와 아무 상관이 없이 조례 개정 전에 합법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은 상가소유주에게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상가쪼개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가 불법 쪼개기의 원인제공자인 분양 건축주에 대한 제재(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전주시에서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 불법쪼개기를 제한하면 되는 사항임

2. 개정조례안은 소급입법이며,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있음
① (소급입법 금지) 본 조례안은 분양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기존 소유자의 예외적용 사항도 없이,‘분양대상자’를 향후 도래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본 개정조례안 시행 이전부터 적법하게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를 부당하게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됨.
* 조례 개정 이전에 상가를 취득한 소유권자는 개정 전 조례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취득함
② (유예기간 미지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개정시에는 반드시 국민이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예고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은 ‘부칙에 단서조항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재개발지역 상가 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와 예측가능성을 무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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