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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목 | 의견 진술에 따른 공정하고 획일적인 회신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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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 진술을 보냈으나,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의 경우대상이 아니라면서, 주정차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내용인가요. 4가족 모두가 코로나 걸려서 거의 2주간 개고생 다했는데, 응급환자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도대체 먼가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코로나 걸렸을 적에 주정차 차량 의견 진술을 옜날에도 냈는데 그때는 비부과 판단을 내리더니 지금은 부과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먼가여? 법의 판단기준도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도대체 전주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