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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제로변 용적율변경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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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
백제대로 217 소유주인데 이일대 토지를 화산지토지구획정일구역으로 묶어서 26년여간을 건축시 용적율을 180%로 묶어서 불합리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전주시의 제1 대로변을 이곳만 제한하니 도시발전과 소유주위 제산권을 침범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