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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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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하반기 전주시 전기차 보조금 확정 좀 빨리해주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243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22년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 신속 추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시비가 충분하지 않아 국비 및 도비만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공고문을 수정·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공고문이 확정될 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또한 추가예산을 받아 진행될 추경 공고도 추후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박지연 주무관(☏063-281-232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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