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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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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4,286 재민원, 한옥마을제2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확..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4-03-23 조회수 47
첨부파일 jpg파일 1000002537.jpg jpg파일 1000002538.jpg jpg파일 1000002540.jpg jpg파일 1000002542.jpg png파일 처리요구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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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제2공영주차장앞의 보행자통로를 차단하지말고 누구나 편히 보행할수있는 통로를 확보해주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광객등 통행자가 많아 혼잡한데 주차장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행자 통로를 차단하고 차로로 보행자를 유도시키고 반대편 인도(약70cm)로 우회시키는 전주시 행정을 매일 바라보는 시민으로써 사람통행보다 차량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휀스를 제거했다고 결과통보하고 또다시 이동식 화분이나 볼라드로 사람 통행을 막는 행위가 정상적인 민원처리해결방법인지요? 또한 밤9시 이후에는 관리인도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통행장애물을 그냥 방관만 해야되나요?
첨부파일5번을 대안으로 제출하니 검토부탁드리며 턱도없애고 볼라드로 제거하여 보행통로의 통행권을 차단하는 행정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서 누구나 편히 이용하는 보행로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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