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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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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34,286 재민원, 한옥마을제2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32
첨부파일  
1. 항상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한옥마을 제2공영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 장애물 제거와 이를 위한 보행자 통로 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요청하신 차단기를 건물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턱 및 U형 볼라드 제거 및 통행로 개설 등은 주차장 운영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 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임시시설물은 제거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말에도 임시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였고, 주차 차단기의 속도를 서행 조절 완료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한옥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옥마을사업소 허승연 주무관( 063-281-512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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