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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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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보훈수당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4
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평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전주시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 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2012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정 이후 6회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확대 및 수당 금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 다만, 대상자 범위 확대는 시 재정 상황 등 다각적인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생활복지과 김해나 주무관(☏063-281-51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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