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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re) 막무가내식 시의원 재량사업 추진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5
첨부파일 jpg파일 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jpg 
원본그림보기(새창)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KJ모악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 재고 요청“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현재 귀 단지를 대상으로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진행 중인 바가 없으며, 투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의 오류로 진행된 투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시행 중이며 신청 및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임솔 주무관(☏063-220-5476)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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