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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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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신출산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36
첨부파일  

1. 전주시 출산 지원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임신·출산 지원책 확대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 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마,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바,

4.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T/F팀과 협업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또한, 이번 달 중 전문가, 관련 기관, 양육가정과 함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주시 아동복지과 이나라 주무관(☎063-281-20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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