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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re) 불친절 민원 왜 개선 안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41
첨부파일 파일 관련 공문.pdf 
1. 전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무원 응대에 있어 전반적인 민원응대 친절 교육 주문과 더불어 관리 감독 주문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우리 부서는 직원 친절 담당 부서로 민원 처리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방침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온·오프라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친절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민원응대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부서는 완산구청 각 과에 민원전화 친절·성실 응대에 대한 철저 요청의 공문을 하달하여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 실시와 민원인 응대 매뉴얼 등을 송부 조치하였습니다.

5.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주시 자치행정과 김중석 주무관(☎063-281-225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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