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이기동·박혜숙·김윤철·송영진·전윤미·온혜정·정섬길·이성국·최명철·천서영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현덕·최용철·박선전·이기동·김정명·장병익·김성규·최명권 의원 발의)
3.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정명·이기동·김성규·이국·천서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김원주·김현덕·박선전·김정명·이국·김성규·천서영 의원 발의)
7.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김윤철·이병하·박형배·최지은·한승우·김성규·송영진·남관우·최명권·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동헌·이성국·최주만·신유정·이남숙·최서연·이국·양영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이기동·박혜숙·김윤철·송영진·전윤미·온혜정·정섬길·이성국·최명철·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전주시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이원화하여 시행 중이었던 것을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데 의의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5조에서 26조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분양 주택 규모와 공동 주택 분양 대상을 정하며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으로 두 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경우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층수 제한을 삭제하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구역 내 정비 기반 시설 또는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빈집 정비 계획 고시 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기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대상 규모, 금액 등을 정하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정비 기반 시설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분리를 한다는 건가요? 아까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동 주택 분양 대상을 두 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급 기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먼저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기존 2015년도에 빈집에 대해서는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됐는데 거기에서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하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특례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빈집 정비 지원조례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도시 정비 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은 따로 삭제를 하고 이번에 제정하는 빈집 정비 조례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15년도에 있었던 빈집 정비 조례도 폐지하고 지금 일원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지원하는 조례인데 어쨌든 폐지를 하고 함께 해서 일원화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법의 체계상 위계가 그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다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천서영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변함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변경이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대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빈집 정비 조례가 기존에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특례법하고 안 맞는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맞춰서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일원화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두 명 이상 토지 공유했을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도정법에서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동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동 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주택을 소유한 자, 그다음에 토지를 소유한 자, 그리고 종전의 자산 평가액이 건설되는 공동 주택의 최소 규모의 공동 주택 추산액 이거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 분양 신청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그중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인데요.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 따로 정해서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은 공유 지분이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지역상의 최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 분양권을 하나 더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똑같네, 그러면 주거 환경 정비 조례나······.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동일합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 저기나······.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동일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똑같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최소 단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최소 단위는 용도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주거지역의 경우는 6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명 이상이라면 만약에 60㎡만 더 넘고 크다면 거기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넓거나 그런다면 여럿이 충분히 다 갖는다는 건가······.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60㎡ 이상 가진 공유 지분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에 세 명이 있다. 그리고 6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만의 토지 면적을 가진 공유 지분자는 분양권이 없는 거고요. 60㎡ 이상 가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한 지역이 60㎡으로 나눠지지 않고요. 그냥 같이 만약에 150㎡라든가 해서 같이 그냥 두 명, 세 명이 한 저기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150㎡다, 여기에 공유 지분자가 세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60, 30 이러면 150이 되는데 여기서 30을 가진 사람은 분양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60을 가진 사람은 분양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정해져 있어요, 지분은?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분은 등기부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등기상에 지분화가 되면서 면적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천서영 위원   그걸 물어본 거야······.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리고 공유 지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천서영 위원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러니까 이전부터 공유 지분으로 돼 있는 공유 소유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또 지분을 이렇게 공유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내용을 자세히 볼 때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과장님, 추가로 공유 지분으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30%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공유로 예를 들어 150㎡를 몇 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에 자녀분들이 다섯 명이잖아요. 재산 상속일 경우에는 지분이 나눠지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유 지분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세 사람이 150㎡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세 명한테 줄 수 없잖아요, 두 명밖에 안 되잖아.

천서영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저희가 이 기준을 잡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른 지분 면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만 가지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확정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 150㎡를 그냥 세 명이나 네 명이 그냥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평수대로 하면 두 명밖에는 못 주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지분자끼리 협의해서 등기 정리를 해 갖고 오라고 해야죠.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거나 아무튼 두 명밖에는 못 주니까 다섯 명이 돼 있어도 두 명밖에는 못 주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의문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등기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천서영 위원님의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심의할 때 부연 자료를 이렇게 넣어주면 사실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25조에 국민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건설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최용철 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면적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 되어 있고요. 국민 주택 규모는 85㎡ 이하입니다.

최용철 위원   85㎡면 평으로 따지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34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계산은 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1만㎡ 이하 우리가 도시계획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조례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1만㎡ 이하 200세대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300세대로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지금 상향해 줬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런데 소규모 정비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같은 사업 경우에 34평으로 했을 때 몇 호나 나오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1만㎡ 미만으로 했을 때 보통 200세대 내외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평수가 커져야지만 200세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바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 약간의 협업이 안 되고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문제시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정비법에 의해서 1만㎡ 이하 200세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200세대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용적률상에도. 지금 말씀하신 85㎡로 진다고 해도······.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 200세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1만 미만으로 2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용적이라든가 세대수는 전용 면적의 어떤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대수는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최용철 위원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소규모가 좀 많이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안 된다니까 도시계획법에 또 조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2015년도에 하고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지금 늦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2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시 계획의 적용을 받아서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용철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 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하라는 의미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라는 거지 어떤 건축 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계획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도시 계획 심의를 안 받고 빠르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세대수가 묶여 있잖아요, 200세대로. 그러면 이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00분의 60 이상을 해야 된다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노후로 인한 단독 주택이라든가 이런 노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너무 과한 큰 중대형 규모의 어떤 공동 주택을 지양하고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비율을 높여서 거기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기회를 최대한 확보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따로 이 규모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34개 그러니까 특별시부터 해서 시도 그리고 광역시·특례시·자치도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이 비율은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현덕·최용철·박선전·이기동·김정명·장병익·김성규·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 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 사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공동 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의 최소 면적 기준을 담은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정비 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제8조의2에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의2제1항에 재개발 사업 공동 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 기준에 토지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여 과소 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두 명 이상이 토지를 공유로 소유할 때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제24조의2제2항에 규정하여 토지 소유 면적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본 조례 제58조에서 제72조까지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용도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부족했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전에 신설로 조합 인가 동의한 토지주가 정비 구역 직권 해제를 요청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했던 건 어떻게 됐었나요? 그전에는 그 내용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전에 직권 해제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정비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구성이 되기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30% 이상 하게 되면 그때 직권 해제를 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직권 해제한 예가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번에 이 내용은······.

천서영 위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동일한데 이 정비 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정비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 구성이 됐을 때 이때의 어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지금 다시 정하는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토지 등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을 한 경우였었는데 이 경우는 추진위 구성을 할 때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 그 소유자 중에 과반 이상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조합원들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 이렇게 지금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처음에는 찬성했었는데 나중에 해제를 하려면 그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반절 이상 돼야 해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동의 요건에 그 사람들은 제척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 전에 조례 봤던 것처럼 최소 2인 이상이 토지 공유했을 때 이것도 최소 면적 60㎡ 그거로 한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동일합니다.

천서영 위원   60㎡가 몇 평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60㎡가······.

천서영 위원   18평?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십칠팔 평 됩니다.

천서영 위원   되겠네요. 그러면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분양이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토지를······.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공유자들이 토지 면적을 어느 정도의 면적을 공유 지분으로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느냐 그 수에 따라서 분양권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천서영 위원   그 분양권 수 제한은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제한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만약에 정말 큰 토지를 가지고 10명이었어 그럼 10개의 분양권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천서영 위원   60㎡만 넘는다면 지분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또 투기의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투기의 내용이 없는 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전라중 일원 관련해서 일부 토지 쪼개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도지사한테 요청해서 했었고 이번에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이 추가로 또 지정이 됩니다.
  이런 지정되는 부분하고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가 아직 안 된 그러니까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비 구역 지정일로 딱 정해지는데 그 이전이라도 정비 기본 계획 저희가 고시하면서 이번 주에 하게 될 텐데 하면서 바로 시도지사한테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쪼개기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 만약에 그러면 큰 평수에서 만약 진짜 쪼개기로 많이 한다면 그런 게 투기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조합원들이 아닌 또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일반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 지정되고 나서 정비 구역 지정될 때까지 보통 한 이삼 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사이에 쪼개기가 많이 성행을 하거든요.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동시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그 예정 구역 고시일로 이렇게 정하도록 지금 바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해서 분쟁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기간 안에서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하게끔 또 그 기준도 없고 그냥 바로······.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정 구역 따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 구역 지정일 전이라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은 결국은 분양 신청할 때 분양 대상자를 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권리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하고 정비 구역 지정 이 사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규모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평수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것은 지금 소규모 정비가 아니고요.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가 새로운 신흥 개발 지역이 아닌 이상 우리 천서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범위한 토지를 아까 6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쪼개기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우리 전주시에 그런 환경이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건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정해 주면 좋은데 그걸 정하는 기준은 또 뭐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용철 위원   박형배 의원이 시장님한테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건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정해 주면 쪼개기 안 해도 되고 우리도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정을 못 해요, 시도지사가. 그러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요.

최용철 위원   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전라중하고 병무청하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쪼개기한 거는 인정이 된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건 불소급이다 보니까 쪼개기한 것은······.

최용철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정비 구역이 들어오기 전에 재개발 권리 산정일을 정하신다는 얘기로 다시 여쭤봐도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정 구역 지정이 되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비 구역 지정 전까지는 한 이삼 년 소요가 되는 그 기간에 쪼개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미리 앞에서 지정 고시를 하기 때문에 쪼개기할 수 있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우리는 시죠, 시장이 그 말씀하신 과장님의 원칙대로 할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야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비 구역 되기 전에 토지주들한테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퍼센트를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동의율 말씀하시는······.

최용철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3분의 2이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왜 2분의 1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2분의 1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이게 입안으로 이렇게 폐기하거나 요청하거나 그걸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안 8조의2 말씀하신 입안 요청 관련인 것 같은데요.

최용철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정비 계획 입안 요청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은 종전에는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그 후속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입안 제안뿐만 아니고······.

최용철 위원   해제할 때도 보면 11조5항에 보면 그건 또 2분의 1이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는 타이트하게 3분의 2로 묶여 있고 해제할 때는 2분의 1로 되어 있는 이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 범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데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요청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가 구성이 되기 이전의 경우는 30% 이상만 동의해서 요청을 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30% 이상이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추진위 구성 전이라고 하면요.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권리 산정 기준을 아까 시장·군수 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입안 요청이 없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입안 요청이 있은 후에 정비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요청을 할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러지는 않고요. 법에서는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비 구역 지정된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정비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투기 방지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시도지사한테 그전이라도 지정 고시 요청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이 된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위임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요청할 사례가 그렇게 있겠냐 이 말이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중 일원하고 병무청하고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전이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쪼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기존에 한 게 아니고.

최용철 위원   계속 타 지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고 과장님한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 지정되는 대로 바로 고시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선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4조2의제4항에 보면 부대 및 복리 시설에 대한 공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 주택의 어떤 상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떤 별도의 경과 규정 없이 지금 시행일로 조례 공포하고 시행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추가 검토 과정에서 이미 상가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분양 공고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상가가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상가하고 새로 건축되는 상가하고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공동 주택 규모의 추산액 이상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요건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권리가액이라는 게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정해진 부분에다가 비례율을 정한 게 권리가액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액은 그 비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지금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저희가 다시 용어 정의를 개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분양 공고가 진행이 되고 분양 신청을 받은 데는 권리가액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앞으로 들어오는 분양 공고나 분양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경과 규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조의2제4항 "각호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법 72조에 따라 최초 분양 공고를 한 정비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걸 꼭 넣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단서 조항을 꼭 달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시긴 했으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 구역이 분양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아직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은 그게 적절한가요? 진행 중이다. 법을 시행하고 공고하는 데 있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을 조합에서 수립을 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관리 의결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데 총회 전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조합에서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죠. 하는데 아직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자칫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분양 공고가 이미 나가서 신청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앞으로 들어오는 분양 공고, 앞으로 진행되는 분양 공고에 대해서는 이 신조례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부칙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해되셨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거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10회 임시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서 전주시가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보상비 및 부대비, 분양 대금의 상환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 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과 사업 구역 안팎의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주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에 해당 비용을 예납하고 전주시가 해당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에서 기금의 설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159조로 바꾸고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부대비를 예납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예납금의 정의를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변경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보상비 및 부대비 외에도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에 예납하는 비용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8조 회계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본 사업 담당 국장에서 본 사업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본 사업 담당 과장이 담당하는 분임기금운용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 용도에 관한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라든가 부과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자유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근본적인 이번 개정 취지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영 워크아웃이 5월 11일 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코시티 1·2단계 개발이 완료가 돼서 2단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이 되었고 3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해서 조촌동 지역의 26개 통 31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동안에는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5월 11일 이후로 해서 모든 사업이 정산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5월 11일 워크아웃이 되면서 사실 민간사업자가 자금 집행을 직접 하는 구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조촌동 지역의 26개 통 31개 마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마을이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예납금을 받아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서 에코시티를 관통하는 과학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로 교통 체증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을 우리 전주시가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에 처리되는 이 용도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우리 전주시가 직접 이제부터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개정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개정이 돼야 정산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태영이 부도가 안 났으면 조례 개정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워크아웃이 아니고 진행이 됐었다면 전주대대 이전 사업까지 이어져서 정산 시점이 사실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사실 현 상황에서는 결론이 난 건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정산이 늦어짐으로써 워크아웃으로 인한 전주시 피해도 예상이 되잖아요, 늦어지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피해는 지금 사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토지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현재 기금은 어떻게 운영······ 저번에 기금 계좌를 바꿨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계좌는 그대로 지금······.

최용철 위원   이자율도 그대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전하고 똑같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똑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 안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사실 예납금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수시로 기금의 규모는 한 해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최용철 위원   지금 얼마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 한 47억 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통합 기금도 있고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다가 하라고 했고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변경하거나 했던 것도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 이상을 써야 우리한테 보고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보고는 사실······.

최용철 위원   보고 자체가 없어요,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운용 계획만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예, 운용 계획······.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수시로 변경할 때······.

최용철 위원   존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그러면 그 47억은 지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47억은 예납금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받아놓은 건데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가 사실상 보상비 성격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최용철 위원   토지 보상비······.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토지 보상비나 이주비 그다음에 감리비 이런 용도였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유동성이 많겠네요, 진행이 되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용철 위원   이걸 존치를 했을 때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태영이 PF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좀 이따 종합경기장 관련돼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 더 많아야 될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에서 과장으로 사용하는 걸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재 라인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상위법에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전결 라인은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이게 사실은 기금이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대 이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 집행 못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감리는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감리비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금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쓰지도 못하고 그 이자까지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저희가 받고 또 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 수입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이라는 게 다른 기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잠깐 거쳐 있는 기금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데는 목적성을 갖고 어느 정도 목표액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충당해야 되고 약간 기금은 의회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간소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더 맞을 수 있으나 이 사업에 빠른 속도감 있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 전결로 바꾸는 조례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래된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아무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2023년 11월 29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할 보상비와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재원은 변경 협약서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보상비와 부대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됩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15억 375만 원으로 기타 수입 15억, 이자 수입 375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 계획은 15억 375만 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의 건설 사업 관리비와 서측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에 해당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억과 예치금 3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건설 사업 관리비, 토지비에서 지금 15억이잖아요, 5억에서 합쳐서 15억. 그런데 건설 사업 관리비에 대한 예산 내역 이런 게 없이 그냥 10억만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여기에 따르는 지출 앞으로 예상 내역이나 이런 건 없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롯데쇼핑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사업비 산정을 3000억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 우리 시가 롯데에서 받아서 지출해야 하는 그걸 기금으로 받아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기금에 대해서는 한 17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올해는 일단 보상비로 서측에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을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감리비는 올 7월경에 설계 공모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공모 단계에서부터 CM 감리를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도 대충 전체 금액이 아까 175억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다 합쳤을 때······.

최명철 위원   그중의 일부인데, 전체 사업에. 그래도 이 1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그 일부만 세운다라고 하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저희 산출 근거가 7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그 설계 용역을 감리하는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감리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비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그럼 토지는 얼마나 매입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저희가 서측 도로를 150m에 10m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교육청 땅이 약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탁상 감정을 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교육청 땅이라고 그러면 전라중······.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도면 설명)
  여기 도면에 보시면 좀 작은데요. 현재 여기가 교육청 전라중학교 부지이고 지금 미술관 짓는 부지 사이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부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국 위원   몇 미터 도로를 내실 계획이세요, 10m?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계획은 1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m에 150m?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전체 서측 도로가 여기서부터 150m 정도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육청하고는 합의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합의는 되었고요. 차량은 못 다니게 하는데 사실은 임시적으로 급할 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양영환 위원   차를 왜 못 다니게 하는데, 소음 때문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옆에 학생들이······.

양영환 위원   사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안전장치 하면 되는 거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쓰고 필요시에 저희가······.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감정 평가하는 거잖아요. 탁상 감정가는 추정으로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아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감정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감정 평가액을 제대로 지불해야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났을 때 롯데하고 할 때 선 토지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변 토지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도 민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감정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우리 교육청 거라고 해서 싸게 매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절차는 제 생각에는 정확한 감정 평가 금액이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 자체가 거의 왔다가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지금 되는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아니, 저희는 현재 국장님 전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과장 전결로 해야 할 상황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과장 전결해도 무난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다면 한 부서에서 똑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저희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국장님,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1000억에 대한 재정 마련 그거에 대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정명·이기동·김성규·이국·천서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노후된 가로등을 밝고 내구성이 좋은 LED 등 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훈령인 전주시 도로 조명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로 조명 시설의 설치와 설치 기준, 조명 기준 및 방식, 조명 기구의 배치와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 이설 및 훼손 시설의 복구, 고장 신고 처리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해 도로 안전 시설 중 조명 시설에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우리 전주시 내에 지금 조명, 가로등이랑 이런 게 LED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교체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저희 관내에 5만 2000등이 있습니다. 5만 2000등 중에 LED가 1만 8000등 33% 그다음에 기타 나트륨하고 메탈이 3만 4000등 그래서 67%를 교체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8억을 가지고 4400등 교체를 했고 올해는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계속 교체 중이죠?

○도로과장 장의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런 조명에 대한 조례안이 없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도로하고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빛에 대한 그런 것도 있나요? 그쪽으로는 빛을 너무 밝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관련 법이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요. 민원이 가끔 있는 지역은 있는데 방향 같은 걸 약간 틀어서 그렇게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바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도로과장 장의환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조명하는데 완산·덕진으로 해서 양 구청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올해 20억을 가지고 5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5월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곧 나올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왔을 때 제반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 드는 것은 돈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안은 나왔을 때 양 구청에 얼마씩 이렇게 배정할 수 있게 내용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우선순위는 다 정해놨고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균등에 배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산 조금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새칠로 돌아가고 다시 새칠로 돌아오다 보면 제대로 진행 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과연 진행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다른 금액들은 이렇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가깝게 다가가지 못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예산 나누어서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완산·덕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 어느 구간에 일률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짜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서 할 거고요.
  또 요즘에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을 더 해서 시급한 곳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도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조명에 대해서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요즘 신호등 보면 어떨 때 LED로 바꾸면 색깔이 비슷해서 신호등하고 LED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까 조도 조정을 해도 같은 평지면 모르는데 낮은 지대에 있으면 이게 파란색 신호등으로 오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대안 대책이 있는지······.

○도로과장 장의환   그것은 그때그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김성규 위원   이동교 쪽에 거기가 좀 많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그건 여기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빛 공해에 대해서 번쩍번쩍하는 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새로운 조명 설치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 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그 조명이나 빛 공해에 관해서 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재가······.

○도로과장 장의환   예, 문화재 구역······.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혹시 여기에 우리가 이런 조명을 설치할 때에 거기에 상충되는 건 없어요. 괜찮을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당연히 문화재 보호 구역 주변은 다 그쪽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새로 설치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유지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어차피 새로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유지 보수 비용으로 늘어나는 대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 확보, 맨 거짓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예산 없고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LED 교체 사업이 전주시 총 몇 프로나 됐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33%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33%면 앞으로 나머지 67%를 하려면 수백억 예산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도로과장 장의환   예, 220억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지금 세대가 너무나 무서운 세대가 되니까 요즘은 밝기가 좀 있어야 해요.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잡생각하듯이 밝으면 생각을 달리해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를 돌아보면 그 LED 색깔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얀색이면 하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래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LED 색깔이 밝은색 하얀색도 있는 반면에 약간 분홍색 비스름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원칙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전체 한다, 아니면 보안등은 약간 분홍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어떤 데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완전히 이상한 나이트클럽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가요, 양 구청에서?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정해져 있고요. 전주시 표준이 광 효율 115, 염색 지수 75, 컨버터 2개, 100W에서 150W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 놔 가지고 표준화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표준화를, 지금 굉장히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고 예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신규로 교체하고 LED라고 하니까 그냥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제가 볼 때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LED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 보안 계통에.
  사실 요즘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즘 그냥 사람 다 데려다 때려버리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래서 밟기가 우리가 메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면 밝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유지 보수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가서 그때 한 번 손보는 것이지 유지 보수에 LED 판넬 커버 같은 데 청소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면에 있는 보안등이 먼저 선행돼야, 보안등 그것도 지금 관리하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대로에는 제가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밝기가 자동차가 다니고 뭐하고 그러지만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더라고요.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을 먼저 우리가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도로과장 장의환   우선적으로 가로등부터 하고 보안등 이차적으로······.

양영환 위원   가로등부터 먼저 하고 그런 기준······.

○도로과장 장의환   예.

양영환 위원   가로등부터 먼저 하고 보안등 추후에 한다는 것은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이 먼저 앞서야 할 것 같은데 가로등은 제가 볼 때 간판이랄지 여러 가지 불로 인해서 도로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면에 있는 보안등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위험 이게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큰 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이면도로 사고가 나지 그것도 보안등부터 손보고 가로등도 손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병행해서 보안등을 더 좀 손보고 가로등을 좀 덜 손보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도 밤에 이면도로 한번 돌아다니시면 우리 국장님 술도 드시고 하니까 이면도로 가니까 무서운 거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 보안등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보안등에 대한 관심 가져서 사고 예방에 우리가 대처하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그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제가 봐도 그래요.
  가로등이라는 것은 보통 차도에 많이 설치돼 있고 차량의 불빛이나 상가의 불빛들이 있어서 조금 조도가 약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보안등은 그 불빛이 없으면 정말 어두컴컴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제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했었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2007년도에 훈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훈령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 중에 혹시 가로수 때문에 조명이 가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들어 있으려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것은 지금 가로수 유지 관리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장에 적용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제5조 설치 기준에 가로수하고 이런 문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잠깐만요, 5조요?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설치 기준이나 설치 장소에 가로수하고 일정한 이격을 둔다거나 이런 내용들······.

○도로과장 장의환   여기 5조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원주 위원   설치 기준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도로과장 장의환   예, 1항에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해서······.

김원주 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아예 가로수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

○도로과장 장의환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민원 생기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도 들어갔었으면 좋았겠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리에 설치돼 있는 경관 조명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또 자전거 도로 같은 데 있는 바닥 조명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자전거 도로에 있는 조명은 하천에서는 하천 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로에는 도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저희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제시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것도 여기에 삽입할······.

○도로과장 장의환   저희가 현재 조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가로등 LED가 주광색하고 전구색하고 별도로 나오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그 주광색, 전구색에 대한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전주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대리 이국   이거뿐만 아니라······.

○도로과장 장의환   색도······.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세분화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색상까지도 요즘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전구색 선호를 많이 하고 일반 대로 같은 경우에는 주광색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김원주·김현덕·박선전·김정명·이국·김성규·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용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주시의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공 주택 건축 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대상을 완화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2조를 개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대상 공동 주택 세대수를 기존 2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46조를 개정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등 건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 도시 관리 계획 정보를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형태로 된 자율방범대나 해병대 전우회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가설 건축물과 아파트 홍보 등으로 지어지는 견본 주택에 대한 존치가 더 가능하도록 제13조의2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내 노후된 주택이 신속히 정비되어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규정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범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후화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개선도 하고 했지만 이것 존치 기간 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설물이 노후화되고 보기가 흉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존치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한번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공익 목적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연기해 주면 도시 미관도 해치고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은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들 시정이라든지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김윤철·이병하·박형배·최지은·한승우·김성규·송영진·남관우·최명권·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동헌·이성국·최주만·신유정·이남숙·최서연·이국·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전주시민과 기타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과 안 제5조에 의해서 민관 협력 기구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점 관리 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크고 작은 사업장의 잇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유해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과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부터 중대 재해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 관리와 예방 업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행 초기 단계로써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주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대 재해 하니까 이 법률을 보면 앞으로는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직접 관리는 아니고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위탁 관리 업체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냐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다음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미산펌프장하고 진기들펌프장 현재는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썽이 생기고 있는데 일원화하실 계획은 아직도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현재 여름철 대비 관련해서 5월 15일부터 기간제를 안전정책과에서 진기들, 그다음에 미산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기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서 관리를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거기가 물난리가 난 이유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산펌프장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이국 위원   그것 보완책이 마련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 정도면 그건 이미 보완이 됐어야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국 위원   아마 시에는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미산펌프장 펌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점검부가 있어요, 위쪽에. 그게 열흘 이상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주민이 신고하고 5일인가 7일 지난 후에 그게 뚜껑이 닫혔어요.
  만약에 거기에 이물질이라도 들어가고 어떠한 동물들이라도 들어갔으면 미산펌프장이 또 사고가 안 났을까요?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지금 대책 마련도 되지 않고 이런 조례안만 만들어 오셔서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민관 협력 기구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관끼리의 협력도 구성이 안 되는데 민관 협력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런 내용은 안 담겨져 있잖아요, 세세하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이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이나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건 형식적인 이런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행정도 그거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더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이 건은 제정하는 사항이고 이후 문제점이나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예방 차원 이미 매뉴얼은 다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이국 위원   사고 사례도 있고 먼 사례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더 담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조례안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적지만 4조에 보면 우리가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게 있고 이 내용에서 보면 "시장은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그런 재해도 있었지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컨설팅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컨설팅 지원의 범위나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어떻게 보면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컨설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컨설팅해 주겠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것을.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강의나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재정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컨설팅 정확히 해 주려면 전문가 집단에 어떤 위탁이나 그런 것도 맡겨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나중에 준비할 겁니까,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수요나 그런 것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요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조례에 단순하게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어떤 후속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국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산펌프장하고 진기들펌프장은 송천2동 옛 전미동 지역에 있는 펌프장인데요. 미산펌프장은 전주천 쪽을 바라보고 있고 진기들펌프장은 만경강 쪽 수질을 관리를 하는데 이 2개가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산펌프장은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진기들펌프장은 전주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산펌프장에는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아요. 카메라만 보고 식별을 해서 펌프장 개폐 조정을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서로 맞질 않아요.
  진기들펌프장하고 미산펌프장 둘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공통으로 움직여줘야 수해가 나지 않는데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이거 2개 일원화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저희들은 이번에 재난상황실을 전반적으로 확장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15일부터는 기간제가 지금 진기들에 상주를 하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찰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강화해서 앞으로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작년에도 기간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전기 안 들어갔던 거? 진기들펌프장에 전기 안 들어갔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이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새벽 6시에 홍수 위험 경고를 했고 신고를 했고 한전이 출동해서 전기 공급한 시간이 오전 10시, 11시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람이 나와 있어도 대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전기에 관련된 사항이 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가동이 될 때 잠겨 가지고 안 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 완료를 해 가지고 상류 쪽으로 다 올려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국 위원   그때도 펌프 4대 중에 비상용 1대만 돌아가고 4대 안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다 작동 중이라고 보고됐었고요. 그거 주변에 계신 농민분이 쫓아가서 현장 확인하고 펌프 안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고 항의 들어오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확실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일원화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신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애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문구 부분인데요. 도 조례도 보니까 도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담 지원이라는 표현이 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5조에 보면 민관 협력 자문단 설치 및 기능이라고 도는 6조로 돼 있고 우리는 5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문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빠진 거 같아요. 그냥 구성할 수 있다만 하고 그런데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한다."라든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5조2항에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그냥 "전문가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도 조례도 많이 참고로 했고 타 시군이나 그런 데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 컨설팅 지원 부분을 도에서 사용하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문구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안 바꿔도 되는 것인지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컨설팅 지원을 뭐로 바꾼다고 아까······.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조 "컨설팅 지원"을 "상담 지원"으로 하고요. 문구에서 "상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는 8조에 돼 있는데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상담 지원"······ 조례에도 우리말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확보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문구 안에서요.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인력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도에서 운영하는 거 보고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조례안을 잘 입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명철 의원   최용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줘서 다른 조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가 되면서 5인 이상이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주위에 건설하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 재해 처벌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막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사고 나면 처벌받고 구속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시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려운 업체는 저희들이 정말로 중대처벌법에 대한 예방하고 또 상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담할 것 같으면, 상담이 없으면 상담 안 돼. 어떤 어려운 업체가 왔다 그 상담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사실 어떤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그분들이 사실은 열악해서 돈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제정을 한 겁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만 하면 상담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질의를 했잖아요. 컨설팅 지원이 뭡니까?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최명철 의원   사실 자기들이 이런 것을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만을 한다고 해서는 저는 이 조례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