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7.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7.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올 한 해도 알찬 복지 시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고유가와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우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이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일 없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박종호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저희 복지국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1월 28일자로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원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형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하신 국주영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경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5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특히 생활복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 효자 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효자 5단지 1블럭 내에 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전주 효자 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년 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년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토지주택공사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위탁기관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주시 보육조례 다른 단체는 몇 년씩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대부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위탁받으신 분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물러나는 거죠.

남관우 위원   여기 보니까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1년보다 자격요건을 좀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강화? 사회복지나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사무소가 돼 있지만 개인에 한해서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으로 한 것은 자격조건이 정말 좋고 질이 좋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하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면 참여자가 축소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네. 축소가 돼죠.

남관우 위원   혜택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많은 사람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모집할 때도 거의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5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5개가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택공사였죠? 주택공사에서 무상 임대받아서 위탁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설립을 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주시에서 직접 설립을 한 것은 없고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휴먼시아에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덕진 삼성이나 우아 이런 곳은 법인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사니까 거기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사실은 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20년 장기 내는 협약도 이제는 제안을 하려고 한답니다. 너무나 지출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것도 앞으로는 줄이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협의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는 우리가 무상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주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고 복지는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신청자격 요건해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고 설명 맨 하단에 보면 시설장 설명이 있잖아요. 이건 왜 적어놓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위탁자가 시설장 자격이 없으면 시설장을 모집을 해서 공개채용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시설장 자격을 갖춘 분이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더 뛰어나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시설장 채용 계획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시설장으로 채용을 하라.

○위원장 장태영   공고 안은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죠.
  공고는 따로 저희가 3월에.

○위원장 장태영   여기 21쪽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가 어떤 내용인가요?
  3페이지 보면 7항에 위탁대상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이 있는데 기존 5개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위탁대상 사무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네. 지역사회 교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교육을 월1회 하고 있고 지역 옆에 경로당이랄지 이런 곳과의 봉사활동 같이 연계하면서 지역에서 반응이, 굉장히 연계가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운영 리모델링을 수탁자 선정전에 진행을 하실 계획인데 지금까지 보면 위탁을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자에 본인이 원활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고 상식처럼 되어왔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신청자격 요건 중에 기존 시설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민간 어린이집이나 법인 거기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 시설을 하고 계신 시설장이 그쪽을 위탁받아서 할 때는 이 시설장이 2곳을 운영해야 됩니다. 2곳을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있다 저쪽으로 갔다 상근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 곳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시설장님이 1개소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 위탁자를 할 때는 한 곳에서 시설장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설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그리고 시설장은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 보면 여기서 하면서도 저쪽에 위탁받아서 하고 2개 3개씩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기존에 시립 어린이집 할 때도 겸직을 하지 못하니까 현재 시설장이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되더라도 수탁을 받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겸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돼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신청은 받지만 심사위원이 보육정책위원 아니십니까? 보육정책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장태영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수탁이 이루어졌던 원칙과 기준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5개 시립 어린이집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적용했는지 하고, 어쨌거나 이건 전문성이라는 거잖아요.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기존 시설장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21조 규정에 시설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그 시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일단 저희가 이런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고용시설장이 됐든 직접 대표, 현재 운영하는 시설장이 됐든 그 사람의 운영마인드나 경험을, 전문성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겸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수탁에 선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격조건외의 내용이나 지침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의회동의를 같이 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 범위내로 공고하고 모집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고 해서 최종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선정 심사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공고가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설장을 하면서 저쪽을 위탁을 받아서 시설장을 하려면 여기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시설장들에게 자격을 제한하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응모를 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장태영   저는 심사위원 조차도, 개별적인 심사위원들이 갖는 기준이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행여나 지침 내지는 가점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아니죠. 예전에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이 2개, 3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까 겸직이 안 된다면서요. 겸직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위원장님, 정리를 안 하고 본인이 응모를 해서 거기서 페이 시설장을 둡니다. -자기는 대표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정리 하고 저쪽으로 위탁대상자 선정된 곳으로 가면 몰라도 시설장들이 응모를 해서 페이 시설장을 두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알맞다는 거예요. 일단은 받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기가 본인이 고용된 시설장 같으면 가능하죠. 내가 이 시설을 그만두고 내가 위탁받은 시설에 가서 시설장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여기 시설장을 하면서 저쪽 위탁 처에 고용 시설장을 두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오현숙 위원   문제되는 게 현재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공모에 이것을 할 수 있냐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신청은 가능한데

오현숙 위원   신청은 가능하죠? 위원장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이 가능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시설을 정리하고 시립 어린이집을 수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 시설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대답 합시다.
  시설장이 겸직을 금지한다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법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박현규 위원   이번에 모집하는 효자 5블럭 여기에 대해서 시설장의 자격 요건들이라는 게 몇 년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만들 때, 배점기준을 만들 때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을 겸한 그분들은 제외다 그 말씀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에 나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 시설장을 주든 어쨌든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이쪽으로 전수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는 내가 시설장이면서 응모해요. 만약에 수탁이 됐으면 이쪽 정리 하고 이쪽에 페이 시설장을 둔다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것은 한 사람의 법인단체나 곳에서 2~3개를 점령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여태껏 그래 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한 시설은 한 시설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보육시설 민간위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수십 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위원회에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표자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말씀은 대표시설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진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려고 하신다 이 얘기를 절차적으로 우리 의회에 동의 받는 내용으로 논의되는 얘기대로 하셔야지 제한 두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21쪽 규정에 시설장 자격자면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겸직할 수 없도록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기존 시설장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살려서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용시설장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대표자와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은 저희가 응모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되 선정심사 기준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처음부터 묻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했던 의도는 그것은 형평성상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걸 어떤 선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이든 기존 시설장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정확히 법에도 나와 있는 겸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제한을 둔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공모가 되면 다 정리하고 간다고 하면 저희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도 하고 저쪽도 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려를 하는 것이죠.

박현규 위원   어느 쪽이든지 한쪽은 페이 시설장을 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것을 페이 시설장 두고 이쪽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면 전문성은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재단이 튼튼하거나 그런 곳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해보면 이제는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패널티 식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고 페이 시설장으로서 응모를 한 사람들은 전문성을, 그야말로 시설장을 해 봤으니까 운영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거 진입해서 따로 이 시설을 내 주관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으로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네, 그렇죠. 2개, 3개 하는 곳 보다는 한 사람이 한 곳 시설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립 어린이집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영유아보육법에 겸직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시설장 겸직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페이 시설장을 고용을 해서 자꾸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고용 시설장, 페이 시설장이라는 것은 고용 시설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장 자격증이 정확히 여기에 명기해서 통과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고용 시설장을 두게 돼 있잖아요. 법인 내지는 2~3개 위탁 시설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고용 시설장을 두는 거잖아요. 이 기준으로 해서 그런 고용 시설장이 응모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시설장을 겸한 사람도 응모는 할 수 있지만 선정심사기준에서 여기를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가겠다, 소견발표를 하면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저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정확히 민간위탁에 따른 기준을, 저는 '기준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한다? 이것은 단순히 보육시설민간위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타의 시설도 오히려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2~3개 단체를 해도 그 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장점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과의 관계나 의회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영·유아를 돌보고 보육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이 주로 하고 이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육을 하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내 시설에 대한 애정 또한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1개 법인이 여러 군데 시설장에 페이를 두고 했을 때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지 시설장은 그야말로 봉급쟁이입니다. 내가 위탁을 받아서 성심성의껏 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목적에 있지 저희가 법인단체나 이런 곳들이 수탁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자세하게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되 심사 기준에 있어서 조금의 페널티는 가야하지 않나, 그분이 완전히 정리하고 그쪽 시설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이지 어디를 제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도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서로가 놓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의결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단체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고용 시설장만 진입이 가능하면 왜 이 법인단체에 자격을 줘요? 여기는 그야말로 고용시설장만 양성할 수 있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법에 근거한 겸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점검이나 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단체는 반드시 고용 시설장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5개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시립 어린이집이 겸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겸하는 곳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정리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환영이라니까요.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한번 할게요. 전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단지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주영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고 건수가 전혀 없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재작년까지는 쓰파라치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례 개정돼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는지를 알아서 예산이서면 활동을 하고 예산이 안 서면 활동을 않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회용품인데 대부분 위반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여관, 식품접객업소, 객실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는 업소, 그런 곳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올해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영업장 같은 경우는 좋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일정규모 이하 하나만 저희가 모법이 바뀌어서 거기만 빼내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그게 아니고 쓰파라치가 하면 포상금의 60%를 지원했던 것을 신고 금액이 4만 원짜리면 건당 2만 4천원,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쓰파라치 기준을 10%로 내려서 안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예산타령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이번 조례개정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도

박현규 위원   남관우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야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60% 줄 때는 돈이 되니까 쓰파라치가 움직여서 신고도 하고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가장 컸었던 것인데 지금은 쓰파라치 신고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돈이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신고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돼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때 신고자들을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타지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기금 2건이 우리 안건 4항, 5항 이것이 저번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과 동시에 우리 자체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다수 이석을 한 관계로 이게 부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처리가 나오면 이석했다가도 들어오셔서 같이 방어도 하고 타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도 구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그리고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지난 위원회 간담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절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된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일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철저히 내용을 파악하고 가부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들 중에는 국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 줬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면 핵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들을 주어서 위원님들에게 혼선이 안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오현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에 위안부께서 몇 분이나 계세요?

오현숙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라북도에 다섯 분이 계시고 전주시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에 보상은 받고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   시에서 예산이 월에 175만 8천원 정도가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국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의안인데 결의안이나 성명서나 이런 것들이 왜 8대 후반기에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제가 결의문을 위원님들 동의서를 받아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 촉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양영모 위원께서 제의한 SSM 슈퍼슈퍼마켓 이것은 문화경제에서 다루고, 이것이 왜 안건이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정치적인 개인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뒤에서 보면, 오현숙 위원께서도 보면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자구 수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일방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니까 복지환경 소관이니까 이렇게 안건을 배정하고 이런 식의 의회운영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8대 후반기 의장단이-.
  그래서 의원의 개인의 정치적인 행위까지도 안건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 문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오현숙 의원이 개인이 혼자 고생해서 만든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는 복지환경위원장께서 발표를 하게 하고, 또 제가 한 세종시 수정안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이 발표를 하게 하고, 양영모 의원께서 하신 것은 문화경제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8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내용에 일정부분 공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겠어요. 그래야지 방금처럼 8대 후반기 의장단이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규정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사국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따져봐야 할 문제에요. 여기서 속기록에 후반의장단이 잘못했다. 그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네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8대 후반기만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현재 저희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진행과 관련해서는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비심사 절차는 그대로 준용해서 하는 거니까.

박현규 위원   전주시의회로 나가는 것이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시각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의사일정 제7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생활복지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적이고 따뜻한 시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시민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부에서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국가시책으로 나오는데 전주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고 이번에 아이들 셋째 이후 출산자 보육료 지원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출산장려금 30만원은 지원을 했던 거고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작년이요? 여기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우리가 출산장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각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행사는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를 봤습니다. 미혼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서 출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미혼남녀 만남의 날도 행정에서 지정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만남이 있게끔

오현숙 위원   그냥 홍보를 해서 만남의 날만 지정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접수를 받아서 좋은 날을 택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공고해서 어디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오현숙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산은 비 예산으로 하는데 점심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혼남녀 만남의 날이 어느 정도 저출산에 기여하고 미혼남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쌍을 하는 게 목표인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날을 지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참여할 분들을 유도해서 참여해서 결혼이 돼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지만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아요. 장기적인 고민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례 마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목표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기획을 잘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작년에 저출산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사례도 많이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작년보다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우니까 도움만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해 줘야 출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전주운동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것을 했고 금년 3~4월 정도에

김종철 위원   운동본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 결의 대회를 가지면서 사업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매월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시에 출산장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으니까 그 협의를 가지면서 3~4월쯤에서는 출산지원 장려조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사실은 저희가 1년에 전주시에서 5천8백여 명이 출산을 했었어요. 작년 통계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30만원씩 주고 있지만 임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전주시가 5천8백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30만원씩밖에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   작년 한 해 30만원씩 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5천 8백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저희도 획기적인 안을 내놓기는 해야 되는 고민은 되지만 금전적으로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못하고 우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김종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나 우리 전주시가 큰 시책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도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되겠지만 심도있는 정책을 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인데 조례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 많은 예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골라서 그야말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투자니까, 기업유치도 좋지만 그게 바로 투자예요. 모든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인구가 우리 전라북도 183만, 전국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다음에 꼴찌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빠져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초석이 인구 늘리는 일이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쓰시라고요. 계발하시라는 말이죠.

박현규 위원   지금 희망 키움 통장, 목표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에는 금년 연초에 지침이 시달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년에도 지침 시달은 안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어떤 취지로 정부에서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차상위 계층을 줄이고 서민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물론 목적은 탈 수급이 목적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올 거예요.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민생활복지과 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사업 하나밖에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규모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얼마 전에 공모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현재 3곳을 지난번에 선정을 했고, 하고 있는 곳이 1곳, 합해서 4곳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곳 한 곳은 아중리 그쪽요? 3곳이 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기존에 손 수레에서 하던 것을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 지금 3곳을 선정을 한 거죠? 3곳이 어디어디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사회복지관, 작은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몰아줬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평점을 해서 높이 평점을 받은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인력도 충분히 갖춘 곳에서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선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사업이 복지관 쪽으로 다 집중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 복지관에서 잘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손수레에 줬던 것은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춰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쪽에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어쨌든 시 행정에서는 관리하기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행정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 편의주의로 일처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를 높이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문제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복지관이 굳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다 빼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더블어사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말로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버리고 말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편리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방향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정하면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그날 분위기는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   그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자원관리과 질의하기 전에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구현사업에서,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아이돌보기사업도 하고 상담 가족봉사단 활동도 다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 밑에 가족 친화력 사회분위기 조성에서 부부의 날은 부부의 날을 선정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아버지 학교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아버지 학교운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30페이지 보면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단지 조성공사를 2011년 4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폐합성수지 중심으로 10~15개 업체 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폐합성수지 업체를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유치하겠다고 결정된 업체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업체는 결정된 게 아니고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유치를 2011년 4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후에 유치를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완료된 후에 공개 모집하는 걸로

오현숙 위원   완료하고 나서 공개모집 하실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하여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준공과 동시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착공과 동시에 모집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유치업종이 폐합성수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 폐합성수지 집적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재생이랄지 폐고무 재생 그런 업종으로 특화를

오현숙 위원   이 업종이 아니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조성에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폐합성수지에서 이 숫자가 안 된다면 그와 유사한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른 업종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하여간 자원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는데 주력업종은 폐합성수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 활성화 사업이요, 인센티브를 작년부터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량을 비교해서 감량을 잘해서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따져서 몇 곳을 선정했는지 선정한 기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지금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산은 9천만 원이 서 있고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주택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자체지원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택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감량이 많이 됐다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같은 것 주택과 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감량실적을 거기에 포함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끝내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작년부터는 이게 없었고 현재 공동주택에 2% 감량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 있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감량에 대한 평가 항목에 넣었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 감량 활성화 대책에 평가항목이 점수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현숙 위원   주택과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감량부분이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래서 비중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안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세대당 발생량 최저아파트 선정과 공개라고 하셨는데 이 선정을 한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시는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반상회보로 발행하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에 상세하게 게재를 해서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예산이 돼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2월 달, 9월 달 평가를 해서 32개 단지를 선정해서 각 가정에서 공동수거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개별용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관리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주택과에서 하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이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러면 애초에 노후공동주택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 버려요. 원래 그 사업은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 영세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거의 60. 2% 차지하거든요. 엊그저께도 청와대 가서 같이 설명회도 갖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20% 감량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이 참여를 안 하면 솔직히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노후공동주택이나 신규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안을 짠 것입니다. 노후공동주택도 참여를 하면 감량이 활성화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비용은 2억인가 서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1억인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평가항목에 20점을 반영했고요.

국주영은 위원   평가항목에서 20점이면 굉장히 높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감량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동참을 해 달라는 뜻에서 어차피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100점 만점일텐데 이 부분이 20점을 차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점수이고, 이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애초에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애초의 사업이 방향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참을 유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님, 장애인 목욕탕 건립이요, 이거 설계중인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목욕탕 건립 예산 건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제가 장애인 단체를 척추장애인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목욕탕을 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동목욕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만큼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목욕탕을 어떻게 설계해서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려면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지를 다녀왔거든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을-. 그래서 운영상의 장단점이나 아까 지적해 주신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가려고 해요. 장애인들과도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중증장애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순화특화단지, 현재까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25억 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54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박현규 위원   국비가 54억이요? 국비가 100억인데 54억이 확보돼 있다? 도비는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도비는 7억 2천.

박현규 위원   2010년도 도 예산 선 것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는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72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도비가 21억인데 21억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시비로 보태야죠?
  이게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3월이면 완공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서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도비는 2억이 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의 5억에 올해 2억해서 7억 섰다? -도비가-.
  그러면 도비는 우리 계획이 21억인데 21억에서 7억을 빼면 14억을 과연 2011년도 4월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10억 받아내면 많이 받아 낼 것 같아요. 도비라는 게 여태껏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확실히 4월 계획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상황대로는 돼 있고 앞으로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저희가 용지가 24필지가 들어가는데 22필지는 협의 매수가 끝났습니다. 2필지가 아직 안됐는데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해도 산업단지 지정이 돼야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가능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아직 산림청에서 지정이 협의가 안 돼서 그것만 바로 통보가 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산림청에서 합의가 안됐다? 이게 9년 9월부터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그런데 지금이 10년 1월이에요. 그러면 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보면 2월까지 과연 토지수용 완료가 되고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산림청 그쪽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협의서가 2월초 중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서 절차를 계획대로 밟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원순환 특화 단지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과연 오겠느냐, 대구나 강원도 원주나 전부다 기업도시나 지방산단으로 구성된 곳은 거의 죽을 쑤고 있어요.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 때도 세종시 수정안 처리 촉구 결의문을 넣었는데 세종시는 원형지라고 해서 36만원에서 8만원 평당 40만원 이 상태로 하면 지가에서 게임이 안 돼죠.
  세제도 15년 동안 감면 받지 않고 이러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주요 유치업종에서 폐합성수지 중심으로 해서 10~15개를 유치하겠다, 자원순환특화단지니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접촉한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입주를 표시한 업체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19개 업체, 그 이후에 세종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19개 업체가 입주 의사표시를

박현규 위원   이런 업체들은 세종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이명박이가 이런 업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리싸이클링은 용역은 들어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에 시에서 유치 반대했던 분들, 그 내용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직접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13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저희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법이 허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 자리가 계장님 때도 쭉 업무를 보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가 할일이 많은 자리예요. 해도 해도 욕만 얻어먹는 자리니까 좀 더 애정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선정이 됐죠? 하수슬러지 처리나 음식물 자원화 어떤 공법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민간투자 적정성조사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용역기사가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는 그동안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용역이 나오면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협력과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1천1백만 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참여인원을 3백 명을 잡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시민의 날 행사 때 계속 참가를 했었죠? 여태껏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한 사람이 200명이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은 특정상 자기가 오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옵니다.

오현숙 위원   2010년이 아니라 전 해에도 200명 참석인원이었어도 같이 온 식구들이 많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300명 잡으면 더 오시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전 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통계가 1천344명이라는 통계가 본인들만 숫자를 낸 거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300명은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그 가족까지 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순수하게 온 사람만 외국이주민 여성만 200~300명 왔다는 말입니다.

오현숙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연락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이런 행사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발송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다문화가족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대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오거나 한 경우는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관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다문화가족을 관리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가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쉽게 말해서 안 반가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 외에는 거의 다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행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여러 단체에 지원이 돼서 많은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단체와 연결된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현실적으로 거의 도 산하 민간단체가 거의 저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도로 직접 접촉을 해서 직접 돈을 받아오니까. 다문화센터에서도 최대한 그쪽 불러서 저희가 같이 세미나도 하고 많이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도랑 직접 접촉해서 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센터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단체가 처음에는 없더니 해가 갈수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민간단체들이 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단체들이 홍보가 안 되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까지 홍보가 안 될 수도 있는 염려가 들어서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는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단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센터를 통해서 접촉하고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의 중심지원기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센터를 거쳐서 홍보도 많이 되고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원이 적고 행정을 맡은 공무원분들의 인원수가 적고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전체적인 다문화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에도 좋은 제도라고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멘토 결연식을 했었잖아요. 친정어머니를 만들어주는 제도잖아요. 이런 게 몇 세대나 돼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지난번에 온고을 봉사대랑 멘토 맺은 게 50세대이고 그 외에도 민간단체랑 멘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멘토를 특히 다문화가족한테는 많이 해줘야 돼요. 친정어머니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남자들이 멘토를 하면 집안에서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서도 다문화가정을 가면 꺼려해요.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장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를 해 주면,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껴안아야 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멘토 작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작업을 올해는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 게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멘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체중심으로 하지 말고 지역중심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별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많고 알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 지역 속에서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농촌마을 순회하면서 농촌 일손 돕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농번기 때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하고 욕 얻어먹는 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행정 가까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지금 셋째 낳으면 30만원, 넷째 낳아도 30만원, 그렇죠? 셋째 낳으면 30만원, 넷째 낳으면 40만원, 이렇게 줘야죠. 이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셋째 하고 넷째 하고 똑같이 30만원이냐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봄직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돈 10만원 더 얹어준다고 더 낳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출산 장려하는데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넷째 낳고 다섯째 낳을 때 더 얹어주는 일로 가야되지 않나.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산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16억 2천4백이 나갔어요. 5천830건에 16억 2천4백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더 올려주기로 하자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섯째 이상도 시상을 이번에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도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기준해서 1년에 인원 증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님께서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면 크게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전입자로 오시는 분들께서 수급자로 많이 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다른 시군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 부분이 인구에 증가가 됩니까?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고충을 면담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많이 안됐다는 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몰라서 병원에 안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생단체도 많고 통장님들도 있으니까 한 번가서 교육시키고, 지금 팜플릿 제작해서 뿌립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는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받을 때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이런 부분도 아파트 가면 홍보물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서 회의를 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중으로 잣대를 놓으면 그분들이 혼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시에서는 2010년도에는 뭔가를 보여드려야지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면 주민들도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9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주시 아파트 협회가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관리소장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통보를 한번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국주영은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시행 초기니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시정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전주시가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우리 아파트가 10년 됐고 15년 됐으니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하늘이 보이는 야외교실이요, 잘 했는데 장소를 보니까 각동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 이 용어 자체는 빼줘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지금 제가 몇 분 만나보면 1년, 2년이 지났어도 한국어를 못해요. 이런 부분은 1천344명, 이렇게 많은데 중점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전주시민들이 최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생활복지국이에요. 64만 시민을 위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