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4월 2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5.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8인 발의)
6.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외 8인 발의)
7.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김명지·서윤근·이병도 의원외 12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 책머리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1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김명지 의원외 15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본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관광객을 위한 배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처음으로22222

최인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최인선 의원입니다.
  전주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배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통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며 관광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한옥마을과 경기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을 중심으로 개최하며, 전주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개막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필두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축제, 전주단오축제, 복숭아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비빔밥축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오는 10월 22일까지 축제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를 앞두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수 십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동물원 앞에 조성된 판잣집과 포장마차처럼 보여지는 가판대는 노점상처럼 형편없는 모습과 비위생적인 시설이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축제를 찾는 전주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인 모습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지난 휴일 하루만 해도 3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눈송이처럼 하얀 벚꽃의 만개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이를 보기위한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앞과 축구장 옆의 노점상과 같은 판잣집 점포들을 보는 순간 천년전주의 이미지는 추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원 정문 옆에서 장사하는 점포들은 취사할 수 있는 수도시설도 없고 여름철에는 무더위에 냉방시설도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동물원에서 날아오는 파리가 득실대는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점포 안에는 전주시가 제공해준 사용하지도 않는 이동차량 비슷한 시설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동물원 가판대와 편의시설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원 담장 앞 가판대가 8개소로 1개소당 연 14만 3270원씩 모두 114만 616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련공원 옆 편의시설 11개소는 1개소당 연 58만 300원씩 모두 638만 33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시설물에서 장사를 하는 점포주들도 동물원과 체련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시에서 사용료를 받으니 시설을 현대화하여 임대분양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 동물원을 찾은 관람인원은 6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중 개최되는 축제로 인근의 소리문화의 전당을 찾는 관람객과 한옥마을 관광객, 전주시민 등이 노점상과 같은 동물원 부근과 체련공원 옆의 편의시설 등이 협소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주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낡고 지저분한 가판대와 점포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현대식으로 분위기 있는 판매코너를 지어서 임대 분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인자연농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판매코너별 품목도 정하고 뭔가 원칙을 정해 몇 안 되는 점포주끼리 언쟁과 다툼도 방지해야 동물원과 인근을 찾는 관람객과 이용객들에게 친절할 수 있으며, 편리함과 편안함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 들겠지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연간 수 십 만 명이 찾는 동물원과 각종 축제로 인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전주시정의 관광 홍보이며,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힘이 뻗어가는 전주로 변모시키겠다는 취지와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편해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찾고 이용하는 곳에서부터 위생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함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찾고 싶은 전주, 천년전주의 이미지에 대한 깊은 각인으로 전주 홍보 대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물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시 공원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공원은 무질서한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과밀화된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며 주거와 상업, 행정과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접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전주시 역시 진화하는 도시적 요소에 부합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원의 본질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공원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그 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제공원으로 분류되어, 완산구 139개소, 덕진구 77개소 등 총 216개소의 각종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부분 공원시설은 공원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욕구가 반영되기 보다는 법적인 시설로만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며, 특히 도시공원의 여러 기능과 공원 환경 개선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원 실태를 보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불결한 화장실, 각종 불법행위와 나무의 병·충해, 지주정비,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공원 내 철쭉과 개나리 등 자생식물을 정체불명의 외래 식물체가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잔디밭은 온통 토끼풀이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래식물체는 급속하게 번식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자생식물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래식물이 증가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제대로 된 외래식물 퇴치작업은 물론 외래식물체 현황 파악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역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주시 도시공원은 도시의 인프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를 연동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며 거시적인 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도시공원은 분명 경관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도시공원은 생활적이고 생산적인 욕구의 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전주시 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지자체 공원 또는 녹지관리 사업소 현황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생산, 일자리 창출, 문화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에 공원관리사업소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공재원으로서의 공원의 가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숲과 공원에서 휴식과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환경숲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원이 있으면 좋다' 라는 단순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도시공원에 대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푸른전주 천년전주의 혈맥이 이어지는 공원!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이어지는 희망을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이미숙 의원


○의장 조지훈   도심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의 진행을 보면서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이 시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기에 진행되는 것에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이전하는 대신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양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시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타당한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이 적절한 것인지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없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계약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2012년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고 7년이 넘는 기간동안 행정력의 낭비와 이를 진행하면서 사장된 예산도 몇 십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처음엔 컨벤션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뉴타운개발방식으로 전환했었고 현재는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 수익을 주는 분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은 현재 건설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설명회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개요와 사업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난 후 생각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분리개발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의식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비만 추정해도 1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이전부지에 수익이 나는 시설 건립비용을 추정하면 최소 50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보면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늉만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의 인사말 5분, 건설사업 관리자의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사업설명 20분이었습니다. 더욱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지 5초 만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안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햇수로는 7년, 사업비로는 몇 천억.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다 넘겨주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은 어떤 의도인지 전주시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를 준비하려면 굵직한 민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 추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전주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 최대한 이익을 주기 위함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방식의 사업추진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종합경기장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공적인 공간입니다. 이 부지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양여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분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까지의 과정은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요? 현재 전주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을 놓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MB정부와 전주시 행정이 닮은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종합경기장 분리개발사업에 주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 결단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먼저 현재의 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민들께 참으로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현 버스운행중단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 5개 업체의 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버스파업이 시작된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버스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버스의 대량운행중단이 시작된 지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내 버스파업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작년 146일간의 파업사태 이후 노사간에 약속되었던 성실교섭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이번 버스파업사태를 불러온 사측의 책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운행중단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였습니다. 작년 146일간의 파업의 결과물로서 성실교섭을 약속받았던 노동조합은 결국 3월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택한 것은 작년과 같은 파국적 상황까지는 막아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부분직장폐쇄를 통하여 사실상 버스운행을 전면중단 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전주시장의 경고,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사태해결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4월 13일, 노조는 단체교섭 촉구와 함께 직장복귀를 선언하였습니다.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굴복을 요구하며 사태해결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주시 서민들과 사회약자들의 발을 꽁꽁 묶으며 행정을 농락하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이 핵심원인자는 버스 사측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칼을 빼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가 제3자의 포지션을 취하며 노사간의 협상중재자로서 규정지었던 자기 역할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 고강도의 적극적 행정권의 발동이 필요합니다. 신성여객이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행위를 시작한지가 45년째입니다. 전일여객 40년, 제일여객 38년, 호남여객 33년입니다. 그 어떤 공급시장의 변화없이 나눠먹기식 독점구조가 뿌리박혔습니다. 한번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마치 철밥그릇을 획득한 것처럼 공공적 성격의 운수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내던지고,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 하더라도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영원히 영리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이 오만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조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스스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85조를 통하여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시장에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포기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토록 해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행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면허취소의 사례는 많습니다. 제주에서, 서울에서, 마산에서 문제가 된 운송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공영버스의 도입,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에 촉구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에 찬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버스사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오로지 의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필요할 때 피하지 않고 결단하는 용단을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현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주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28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소속 강동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권휘일 회계사를 비롯하여 김종화 세무사, 전북대학교 오용규 교수, 그리고 재무분야에 업무경험이 있는 온성녀 전직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9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단상에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한 1년만에 단상에 서는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능력있고 품위있는 제9대 의회상을 확고히 정립하며 65만 전주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인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환경, 도시문제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2조 1항에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의원 보좌 활동을 위한 사무국장 임명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을 보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면서 기간에 따라서 의장과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의원의 경미한 신상문제에 불과한 청가 허가 사항을 5일 이상의 것이라고 하여서 본회의에서 허가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의 청가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므로서 완료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34인의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5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8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등 예외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조례안이 더욱 계획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학교의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과 유관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6지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명칭에 대해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고,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맞는 명칭과 제정시기의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과 범죄나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통제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를 통합관제센터라는 통제된 장소에 설치하고 책임있는 관리자가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고 범죄 및 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5일 공포된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후속 동의안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4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국내 숙박비를 1야당 현행 3만원에서 상한액인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액 지급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지상 1층 및 옥상 층을 최대한 활용하여도 당초 계획된 180여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총 공사비 중 13억여원이 절감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주차 문제는 단순히 주차장 부족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집중된 공간에 주차장을 대형화 하는 것보다 접근이 용이한 한옥마을의 외곽에 산발적으로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여 셔틀버스나 자전거, 솔내길 등을 이용한 한옥마을 탐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하고 또한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해 원형 보존의 필요성과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장시간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전에 본 의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한 의원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5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광범위한 시민공청회를 통해 미비점 보완체계를 구축한 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조례를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십니까?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오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저번달에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번달에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무중에도 전화로 요청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콜센터에 상주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상담업무의 수행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민원콜센터에서 전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부서에 연결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콜센터에서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행정에 민원이 생기면 그 상담업무까지 해주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콜센터가 민원을 받아서 문제있는 부서에 연결을 해 주는지 이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연초에, 그리고 작년에도 민선 5기에 모든 민원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오케이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든 민원을 다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에 대한 모든 메뉴얼을 만들 것입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정예화된 상담요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메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고, 만약에 유기민원이라든지, 그 업무의 깊숙도가 낮아가지고 해결을 못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에게 매치를 시켜주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록을 남겨서 대책보고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전화민원에 대한 속시원한 오케이 콜센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모든 전화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표번호가 있어서 대표번호를 통해서 한군데로 집중되어서 전화민원을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서 전문상담원이 누적된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응한다면 전화민원에 대한 불만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더욱더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 민원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정책을 수행했을 때 불만족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겠죠. 전주시에 민원전화를 해서 민원전화 응대가 불편해서 민원이 생기지는 않겠죠?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 민원이 아닙니까?
  그 업무 메뉴얼을 작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업무 메뉴얼이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업무 메뉴얼이 우선 나오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올리셔야지,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도 안건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주시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 메뉴얼이 먼저 나오고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반대토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민원콜센터의 하는 일이 명확해야 될 것이다, 전주시 정책에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 민원이 생기면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도 하지만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직접 부서에 전달해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업무 메뉴얼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업무 메뉴얼은 작성 중에 있고요, 업무 메뉴얼은 전주시가 작성합니다. 작성된 메뉴얼을 가지고, -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먼저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전문요원이 선발된 뒤에 그분들을 교육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업무 중 어떠어떠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를 전부 숙지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오픈은 12월 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그래서 먼저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 메뉴얼도 같이 교육훈련을 통한 다음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오픈은 12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미리 업무 메뉴얼하고 같이 그 전문요원들이 훈련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12월달에 차질없이 준비를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시 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의장이 말씀드리는데, 업무 메뉴얼의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어떤 계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메뉴얼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얼들을 전문요원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도 포함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포함이 되고, 모든 전주시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이 제 생각에는 8월 말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8월말에 완성되면 미리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상담요원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훈련을 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두 달 정도해서 정식 오픈을 12월 쯤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장 조지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위탁으로 가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에 유능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터인데, 그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주시에서 민원상담 전문가를 채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에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주시 공무원들의 민원상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서 비용을 절약하려는 차원에서의 발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비용을 보니까 11명, 팀장 1명, 상담원 10명해서 11명이고, 소요비용이 1억 32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1억 3200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1인당 연봉 1천만원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전문상담요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민원콜센터는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는 채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관들에 당초에 이렇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1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비에 1억 32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담원의 1인당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약 1500에서 2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억 3200이 몇 개월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6개월로 계산이 되어있는데요, 훈련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는 나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처음에 의견을 냈을 때 보다 기획조정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나서 더 문제의식이 들었는데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아직 업무 메뉴얼이 나오지 않고 8월말에 업무 메뉴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8월말에 업무 메뉴얼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라도 이 업무 메뉴얼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는지가 꼭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리 급히 서두르시는 것인지, 그리고 조례 내용도 보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상담 내용이 중심적인 것인지, 도대체가 무엇을 하기 위한 민원콜센터인지, 그리고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전주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업무 메뉴얼이 작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민원콜센터와 행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전화민원이 민원콜센터에 가게 되면 직접적인 민원이 전주시 행정에 전달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주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분명히 업무 메뉴얼을 통해서 담당부서와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었을 때 이 동의안이 다시 상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의원   제가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찬성토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데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실은 본 의원이 9대 의회 개원되면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나 대 시민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 다가가는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를 비롯해서 몇 몇 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널리 알려진 민원콜센터, 해피콜센터를 우리 전주시도 준비하고 추진하라는 5분발언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간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나 운영사례 실태조사서를 통해서 입안을 하고 올해년도에 2012년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이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민원콜센터의 체계는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나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제기를 항상 많이 받으시고 처리하고 하실텐데, 복합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집행부서에 120번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실제 공무원이 응대하는 경우도 드물고, 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 내지는 보고 등의 피드백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콜센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중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전문 상담인을 통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보고를 해 주고 해결을 해 주는 것이고요, 복합민원, 현장확인이나 실무부서의 판단, 법리적인 해석 등 이런 부분들은 전문 상담원이 해결치 못하는 민원은 전담부서 공무원께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처리토록 하고 확인을 해 주고, 사후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까지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시민만족도 등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처리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운영을 할 것이냐,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현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업무 메뉴얼에 기초하되, 그런 운영사항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전문 상담원의 숙련도나 훈련정도 등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오늘 본회의장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준비되고 올해안에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진행과정이나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들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십니까?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도 보면 1조에서 8조까지 밖에 안돼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이면 민간인들이 결국은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인들이 응대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훈련을 받고 숙련이 되어야 그 엄청난 민원들, 건축민원만 해도 그것이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환경문제만 해도 어디 한 두 가지입니까? 청소도 한 두 가지입니까? 이러한 응대들을 어떻게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기조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은 있습니다만 교환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받아가지고 바로 건축민원이면 완산구청 건축과로 가는 것인지, 시청 주택과로 가는 것인지 하는 이런 교환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무슨 역할인지도 잘 모르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아직은 없다.
  그리고 훈련을 과연 어떻게 시킬 것이냐, 민간인들을. 20년, 30년 해도 잘 모르는 것이 행정업무인데 이 민원의 업무를, 그 복잡 다단하고 엄청난 민원들을 어떻게 그 민원인이 한두달만에 숙련을 시켜서 할 것인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메뉴얼을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 메뉴얼은 글쎄요, 민원인들이 환경이면 환경, 그 상담원으로만 직접 가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러면 환경에 관한 위생이나 이런 쪽은 A라고 하는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받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시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오면 반드시 공무원분들께서는 그것을 현장에서 처리를 했든지 어쨌든지 그분한테 반드시 답을 주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서 이 민원콜센터는 조금 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더 한 다음에,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해도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주시가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담원들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도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 상담원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가서, 그 과나 계로 가서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내를 했는지,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저항들이 있을 것이 뻔한데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러한 안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송상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부와 더불어서 질의응답하시고 고민하시고 내린 결론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이 민원콜센터를 상대로 해서 전주시장부터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을 가능성들이 더 많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례 가지고는, 이러한 훈련방법 가지고는 욕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의원은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14인, 반대 14인, 투표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성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먼저 전주시와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세 차례의 간담회와, 지난 4월 16일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 오늘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16일과 2012년 1월 18일 문화경제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위원회에서 제기한 불필요한 화장실, 화단 등의 철거와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되 더 이상 한옥마을의 주차장 설립계획이 없을 경우를 예상하여 현재 필요한 주차대수와 향후 필요할 주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과 연동하여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제시한 한옥마을의 주차현황 자료의 주차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의 자료에는 현재 한옥마을의 주차현황은 평일 450대, 주말 1100대의 수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주차장 현황은 주차를 해서는 안될 경기전의 뒷담길과 전동성당, 중앙초등학교와 성심여고 임시주차장은 물론이고, 한옥마을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4차선을 통과해야 하는 남부시장의 천변주차장 500대를 포함해서 1772대가 있다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허왕된 자료에 근거해서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지금 조성을 준비하는 주차장 외에 한옥마을과 관련된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 관련된 대책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성중인 구 코아아울렛 자리의 주차장이나 건립예정인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현재의 주차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고, 또 그 이유로 인해 주차단속이 어려운 상황과,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차없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생각할 때 현재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에 지난 4월 16일 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참여하는 한옥마을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계획이 확정된 후에 논의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자는 발전적인 상호교류이자 진일보한 논의의 장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 한옥마을의 주차장 부족과 앞으로 한옥마을안에 주차장 건립이 어려우면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행정은 이후 한옥마을 관련 주차장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조성될 주차장으로 평일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말과 축제기간입니다. 주말과 축제기간에는 경기전앞 주차장, 공예품전시관옆 주차장 등 주차장이 축제 무대로 바뀝니다. 있는 주차장도 없애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기간에 주차장 부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작년, 지난 2011년 김도형 의원님께서 12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기전 앞 주차장 폐쇄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치명자산 부근 주차장 활용 및 셔틀버스 운영 등을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코아아울렛 주차장도 대형버스의 진입이 어려운 입구의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차없는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구성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6일날 문화경제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매우 발전적인 논의를 해 주셨고, 그에 따른 이후에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두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권고했던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후에 별도 주차장에 대한 확보계획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한옥마을의 주차장은 평일에는 보통 한옥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차대수가 250대, 그리고 관광객들이 갖고 오는 차들이 평균적으로 200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에는 한옥마을 주민들 주차대수, 그리고 관광객들이 갖고 오는 차들이 약 850대 해서 1100대 정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대형차량은 평소에는 10대에서 20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5대에서 많게는 25대에서 30대까지 오는 것으로 한옥마을사업소 직원을 통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한 주차수요의 파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일 주차는 현재 주차대수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토요일이나 축제기간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면보다 약 40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까 지적했던 것과 같이 평소에는 성심여고나 전동성당, 그리고 전통문화관을 축제기간에 축제의 장으로 썼을 때 그런 면적들을 뺐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대형버스는 아울렛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입니다. 대형버스는 28대 정도, 소형버스는 653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추가에 아울렛 부지와 한옥마을,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전용주차장 177대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는 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제기간이나 이런 경우에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현황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올해는 아니지만 현재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 310대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고요, 자연생태박물관에 48대, 한스타일진흥원에 약 240대, 그리고 남부시장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만 500여대 해서 남부시장을 빼고도 610대,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확보한 주차장 670대를 했을 때에 1200대 정도의 대수의 확보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서가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에 대고 가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권고를 하셨습니다만 접근이 용이한 한옥마을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라, 그래서 지난 번에 양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의 쟁점이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옥마을에 이제는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전 앞에 주차장 31대에서 3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때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것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차대수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차없는 거리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옥마을에 오면 차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명자산이나 인근 주차장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인근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그리고 소형버스를 놓고 몇 명이 안왔을 때, 그리고 중형버스의 경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승하차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차를 내려놓고 대형버스는 인근 치명자산 주차장이나 인근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을 구상하고 있는 아울렛 자리에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형버스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휴게소에서 쉬고 있다가 그분들이 관광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다시 버스를 가져와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운영방안에 의해서 리베라쪽에 대형버스 14면 정도는 저희들이 임시차선을 해서 노상주차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 돌아가는 입구가 현재는 4차선입니다만 그쪽이 6차선으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2차선 정도는 차량이 운행을 하고 양차선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변주차를 해서 10대 내지 15대 정도를 주차하는 방안도 향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옥마을내에 주차장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표시를 하고 한옥마을은 정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기재를 해 놓고,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들을 전부 표시할 수 있는 주차장 지도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나 관광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골목길 주차입니다. 뻔히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정서상 관광객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걸어가기 싫어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골목길 주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립하고 있는 한옥마을 전용주차장이 약 180여대, 그리고 아울렛 자리에 221대가 이번에 설치가 되면 그 섹터만 해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400여대 됩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염려해주신 분산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옥마을 내부에 주차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소하면서 외부로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의원   방금 답변중에 내부주차장을 점차로 없애고 외부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천변에 있는 천주교구청 주차장을 사용하여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천주교 성지순례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더더욱이 간담회시 국장님에게 천주교구청과 협의한 내용인가 질문했을 때 협의한 바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교구청과 협의한 바 없이 일방적인 논리로 단 하루만에 그러한 의견을 올려서 관철시키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한옥마을 내부로 주차하는 이용객의 습성에 의해서 주차장이 크지 않아도 좋다, 가능하다, 그러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차없는 거리로 점차적으로 슬로시티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에는 걸어서 관광하는 그러한 문화를 전주시가 먼저 제시해서 유도해야 마땅한 것이지 주민이나 관광객이 깊숙히 가려하니까 우리는 주차장이 협소해도 되고 주차장이 필요없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중 찬성 23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시2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내버스 파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주차장유료화에 대한 이행기준이 2급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 주차장요금 이상 징수함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25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여 교통량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15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1항에서 세입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6호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제1호의 주차요금이 중복되어 제6호를 삭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4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학교시설 용지내 건립이 규제된 일부 관람 집회시설의 허용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재심사를 하려 하였으나 관련조례 개정 후 개정된 법 적용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 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김명지·서윤근·이병도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시30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역에 맞닿은 구 대한통운 부지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구 대한통운 부지에 대형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지난 1월 13일 건축허가가 자진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 4월 14일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전주시에서는 관련법 검토 등 행정처리가 진행중입니다.
  구 대한통운 부지는 과거 대한통운이 대형마트를 신축해 운영했으나 경영수익이 좋지 못해 이 건물을 롯데에 매각하였으며, 롯데 역시 마트 운영을 검토했지만 투자대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장기간 방치되어오다 '해븐'이라는 유한회사가 대지면적 7112제곱미터, 연면적 4450제곱미터에 7개소의 분향소를 포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장례식장을 신축 추진함에 이르렀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었던 공한지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전주역과 맞닿아 있으며, 300여 세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이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이 산재된 곳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도 이 지역은 주변 교통흐름의 과부하에 기인된 차량 진출입 문제, 교통난, 주차난 등 교통대책이 시급한 곳이며,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주변 상업환경에도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곳입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맞닿아 위치한 전주역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관문이며, 전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근·현대적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전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고 가장 늦게 손님을 배웅하는 곳, 바로 전주역은 전주시의 첫 인상이자 이미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주 방문의 해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대부분의 지역주민과 다수의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금번 우아동 대형 장례식장 건립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관광도시의 지향점을 철저히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은 자명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상징성을 지닌 전주역 주변 구 대한통운 부지에 수십억이 소요되는 대형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이번 대형 장례식장 건립의 문제는 단순히 우아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닙니다. 만약 이번 사안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적절한 허가와 승인이 가능한 적합시설로 묵인되거나 용인된다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 역시 역사적 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기업의 단순 이익추구를 위해 주민의 불편이 묵과되고 전주시와 전주역의 이미지와 상징성이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의안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함께 의지를 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전주역에 맞닿은 구 대한통운 부지의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구 대한통운 부지에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수 년 간 방치되었던 공한지가 재활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하필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곳이 어떤 곳인가? 전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역에 인접해, 숱한 외지인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이며, 동부우회도로에 연계되어 많은 이들의 눈이 오가는 곳이다.
  이제는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곳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일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장례식장은 그 특성상 차량 진출입이 많고 교통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주민들의 생활환경 뿐 아니라 인근에 밀집된 상업 환경에도 불편함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사업이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만일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타인의 불편과 고통을 모른 척 한다면, 이는 욕망의 이기심을 드러낼 뿐이다.
  설사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앞으로 전주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대의적 측면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재검토 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전주시는 장례식장 건립이 이 일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의 이익과 공익적 측면에서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장례식장 신축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제시를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66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측, 노측,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 모두가 금번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최근에 공무원 집단폭행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 행위는 안됩니다.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집단적 위협행동 등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파업의 문제와 시민들로부터 집행권을 위협받는 행정행위에 대한 도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집행부는 본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을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사측의 눈에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합니다. 대중들의 교통체계가 버스가 아닌 다른 대안이 나설 경우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측에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