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4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외 8인 발의)
3.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10.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봄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빌며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CCTV에 관련한 안건을 방청하기 위해서 전주시민회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참소리 전북인터넷 대한신문 문주현 기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이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0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연 의원외 8명의 의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조례안입니다. 이명연 의원께서는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그 폭력성과 영향력이 학교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범죄 차원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을 손질하고 강화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학교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그동안 학교폭력이 단순히 일선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근본적인 공동 대응 과제로 인식하고 일정부분에 행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함으로서 학교 폭력없는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단순 정부 지침이나 전라북도 및 교육청의 정책에 기인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 폭력의 근본 해결의 핵심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위한 전주시의 학교 폭력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얼마전 개정된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규모를 명시함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개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활동 역시 학생, 학부모,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지역내 관련 단체의 더 큰 관심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망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활동 영역에서 전주시는 분명 적극적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것이며 오늘의 전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지역 단위 학교 폭력이 적극적으로 협력 대응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포상 제도가 조례 2조에 되어있는데 포상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예산조치 해당 없다고 참고사항에 되어있는데

이명연 의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는데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많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 협의회 구성하고 그 협의회 임원들 회의시 회의수당 나가는 정도는 우리 전주시 회의수당 지급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간 시장이 대책을 수립하고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침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구체적으로 하면 피드백까지 해서 8월말정도나 연말 이정도에는 한 해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유관기관하고 단체 여러 단체들 하고 효율성이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안하면 유명무실이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학교폭력인데 지금 다각적으로 각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자 해서 다 동의를 해주었는데 이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 그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하면 우리가 각 일선 학교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교 지킴이라고 어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경호학과 출신들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그만큼 그 역할을 할만큼 졸업후에 그런 직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 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각 일선 학교에 배치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수있고 또 자율 방범대가 밤에는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 자율방범대 역할을 해주시기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를 편성해서 한다면 그분들 역할도 여기다 참여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그것은 향후에 구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또 학교내를 관리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던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세칙도 다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예.

○위원장 송상준   학교 폭력을 더 들어가보면 학교 서클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특히 5일제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이명연 의원   지난 달 말일인가요. 본의원이 사실은 이것을 오래전에 준비하다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지난 달 말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시행령 자체를 보면 단순합니다.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성되어야 된다. 지역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되어야 된다, 그래서 활동해야 된다 그런 정도만 일정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크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런 정도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학교지킴이가 있는데 거기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것을 잠깐 봤는데 어떤 아이가 뺏어가지고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따라가더라고요. 의미가 없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호학생 활용, 밤에 자율방범대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밤에는 그렇게 많이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하교가 끝난뒤라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낮에 하교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화 의원외 8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동화 의원님께서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는 전주시의 주요 지명과 시가지 도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전주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서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제정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의회 4인, 학계, 문화계 5인, 공무원 6인 등 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전문 영역의 조사 연구를 돕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7인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전주시에 소재하는 구 및 동명과 주요 공원, 가로망, 광장, 교량 등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명칭 부여와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공공시설의 명칭제정위원회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사업지구 명칭 개선입니다.
  사업지구 명칭의 경우 본 조례의 명칭제정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사업기간 또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우리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대상에 도시개발 구역을 추가하여 앞으로 사업지구 명칭에 대하여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불려지고 있는 사업지구 명칭에 대해서도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명칭제정의 시기 개선입니다.
  본 조례의 명칭제정 시기 규정이 없이 그간 건물 준공 또는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상정되어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고유 명칭 부여 이전까지 불리던 명칭 가칭과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6조 처리 절차에 있어 명칭부여 시기 조항을 추가하고 그 시기를 계획 수립 단계 또는 착공 이전으로 하여 고유 명칭이 공공시설물 등과 함께 홍보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상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 문제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기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중요성과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CCTV 영상자료 보호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음성 정보 안전성을 도모하고 범죄,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시 CCTV를 활용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축하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CCTV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기본 사항과 제5조 공용 목적의 CCTV 설치시 꼭 수행해야 할 사항 즉 관할 경찰서의 협의, 주민의견수렴, 안내표시판 설치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 CCTV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관제센터 내부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출입자 통제장치, 영상자료 보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제10조 CCTV 영상 정보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영상자료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자로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주지역에 주 사무소를 소재지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CCTV 영상 감시 및 사건 발생 보고, 비상벨 호출시 긴급사항 접수 및 민원 응대, 수배, 도난차량 검색 CCTV 및 관련 시스템 이상 보고, 기타 감독 경찰관 지시 업무 이행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문 상담원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하게 안내 처리하는 등 최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전주시 민원콜센터가 금년 12월에 개소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주시 민원콜센터의 상당한 업무의 서비스질 확보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 관급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체로 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약 체결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년말로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하고, 실효성없는 감면 사항은 정리하여 재정 건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감면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22개 조항 중에서 14개 조항은 존치하고 7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감면조례 적용 시한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공사 등에 관한 6개 조항의 감면조례가 지방세 특례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실효성 감소로 삭제하고 감면시한 3년 미경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를 부칙 제5조에 존치하였습니다.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동차 공동 등록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관련법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3만원으로 지급해오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한액을 4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것도 간담회때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것 보안조치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적 관리나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문제된 것이 내부에 있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도 통제 구역내에는 못들어오게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입출입자의 정보까지도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까지도 출입문에 다 센서가 작동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을 들어올 때는 당연히 통제를 받고 들어와야 되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것까지도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인터넷선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 회선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암호화만 되어있는 그런 자료만 주고 받을 수 있는 특별회선이기 때문에 접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또 USB나 메일을 절대로 밖으로 받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USB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듯이 이 관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기억 장치 매체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메일도 주고 받을 수 없고 인터넷도 밖으로 못나가도록 전체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염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탁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안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때 제가 주문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안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인건비 문제에서도 1인당 950정도가 더 추가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성격상 이 관제업무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이기때문에 그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취약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벌칙 조항이 70조에서 75조까지 하나 하나 아주 이 CCTV를 위치만 바꿔도 처벌을 받고 정보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설치되어있는 이 각도만 틀어지게 어떤 손을 댄다든가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게끔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나와있고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보안 처벌도 받게 되고 법적인 제재도 받게 되어있고 또한 법인까지도 양벌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도

황만길 위원   타 시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전국적으로 54개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하고 같이 공조를 해주시고 또 위탁자를 공모할 때 제대로 수탁받은 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를 고려를 해주시고 또 법원에 화해조서를 분명히 받아서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서로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사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시청 앞에서 인권단체가 시위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시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CCTV하면 무조건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장치를 저희들이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때문에 아마 그런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사회가 이번에 MB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그 사찰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국가기강을 문란을 시켰고 이 범죄 행위들도 일정부분 덮은 것이 검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그것을 사찰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를 막고 모 주무관은 공개적 발언, 양심 선언만 없었으면 이것은 영원히 묻힐뻔했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국민들, 시민들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에서 시키는 일을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고 활동비까지 상납하고 이런 고려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그 속에서 이런 CCTV 설치 자체가 통합관제센터가 이런게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들조차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정권에 악용되었는데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몇 가지 조항만 믿고 하기에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부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위기의 성숙이 필요하고 서로 상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 지역사회가 분열이 생기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특히나 조금전에 말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죠. 사실은 정권 존립 기반의 문제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까지 해야 될 문제인데 검찰이 이것을 막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기적으로 더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는 기 설치되어있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했던 것을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이지 CCTV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니터가 실질적으로 노출되어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노출되어있는 것을 오히려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노출 위험이 더 많기때문에 그것을 어느 통제된 공간으로 끌여들여서 접근을 막고 어떤 특정한 권한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하게 하고 최소한의 유출만 하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 이게 비쳐져서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아쉽고요.
  일단은 아무리 좋은 행정이나 정책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 부분은 앞으로도 더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공감대를 해가면서 추진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7월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CCTV를 설치한다든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는 행정 예고나 아니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 예고를 이미 추진해서 이미 행정 예고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CCTV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유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현재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CCTV가 52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 CCTV가 404대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용, 기타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일부만 120여대만 현재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미 404대는 경찰에서 오픈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것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것은 404대 이외에 공원관리용, 주차단속, 폐기물 관리용까지 다해서 523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404대는 경찰 업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404대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찰한테 관리하는 것을 지금 이양 받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가 약 7개 종류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직접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방범용이 있고 교통센터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스템 흐름이 있고 어린이 아동보호 CCTV가 있고 또 주정차 단속용이 있고, 또 단독주택에 녹색주차마을을 설치했는데 그 담장이 없어지면서 개방되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녹색주차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에 관련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어있고 구청 단위에서는 쓰레기 단속 CCTV가 있고 공원쪽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공원관리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자 이런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오픈되어있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정리가 안된 상황이 현상황입니다.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었기때문에 뭔가 책임성이 있고 통제가 가능하고 엄격하게 이 CCTV가 날로 증가하기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중앙정부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2015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으로서 전체 통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하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전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 지자체가 현재 59개소가 이미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서로 지자체마다 할려고 합니다. 국비를 따서. 그래서 59개소가 되어있고 민간위탁이 38개정도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좋은 것이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안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통합 관제센터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양비론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CCTV를 아까같이 인권 차원에서 더 늘려야 할 것이냐, 여기서 중지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양비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 해소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9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곳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지침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조례안없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그냥 조례안없이 규정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더 위험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조례안을 갖고 체계적으로 할려는 전주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전주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뭐 급히 서두르거나 이런 것은 하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6월달이면 오픈하는 것이 가능한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찰에 404대, 주정차, 쓰레기 공원 이것은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아까 일곱 가지 말한 중에 그 세 가지 이외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교통, 어린이, 주정차 단속 이런 것 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교통은 교통관제센터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고 금암동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민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범죄예방 및 범죄 사건 처리하는데 기존에 있는 CCTV로도 충분한데 여기다 하는 것은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확대 설치하는 것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것을 분산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센터로 일정한 통제 장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이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쓰레기 단속이나 공원 관리는 거의다 오픈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구청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같이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CCTV를 설치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병도 위원   시민단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 편의 등을 이유로 쉽게 열람 제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민간사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해서 여러 차례 시민 공청회라든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취합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식 위원   경찰 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경찰서에 정보과 형사들이 있고 정보과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모든 영역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죠.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런데까지도 하고 웬만한 기업이나 이런데까지 다 정보과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경찰 업무와 지자체 업무까지 같이 보게 될텐데 이것 너무 언바란스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CCTV를 통해서 습득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책임 주체도 불명확하고 시장의 주도하에 경찰 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되었다고 하면 시장 주도하에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분리된 상황에서 경찰업무인지 지자체 업무인지 또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협약서도 다 틀리고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 간데도 있고 운영하는데도 있고 조례안이 만들어진데는 세, 다섯 개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착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시기를 늦춰가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일정한 필요는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죠. 행안부하고 일정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도 법령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서에서 파견나와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파견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통합관제센터가 이게 전주시민들 어떤 지자체에서 강한 관여보다는 사실은 정보기관에 의한 관여나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아니죠.

이영식 위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왜그러냐 하면 정보의 이용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보과 형사들이 파견되어있으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정보과 형사들이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보면 우리가 520여대에서 404개가 경찰 업무고 12개가 지자체 업무면 비중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CCTV 문제는 범죄에 대한 쓰레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강하게 보면 범죄 예방 및 범죄 이후에 수사활동 증거 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무 부서 자체가 지자체보다는 경찰청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교통관제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치를 지자체에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주는 것이고

이영식 위원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설치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운영, 운영은 말그대로 찍는 것만 운영이고 이것에 대한 가공, 정보기때문에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 404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하고 아동보호를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305대입니다. 그런데 이 305대를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그것을 관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봐도 학교에서도 안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 사정해서 경찰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현재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제를 한시적으로 한 것이지 경찰에서 이것을 하라고 한것은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 교통 파트에서 행안부에서 이 관제센터를 어차피 2015년까지 다하고 자치단체별로 공모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전주시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아동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거의 150대를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나가는데 경찰에서 영구히 이것을 해줄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 형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생활안전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형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생활안전과에서 딱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분이 계속 책임을 집니다. 뭐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3명을 배치해주는데 엊그제도 덕진, 완산 경찰서 과장님들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쪽에서 두 명을 줄지 어느 쪽에서 한 명을 줄지 이것도 곤란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경찰청에 협의해서 인원도 배정을 받아야된다고 자기들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형사가 출입은 안합니다. 지금 생활안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전에도 이렇고 민간인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자료들을 경찰이 수시로 볼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들 다른 지자체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봤더니 어떤 범죄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팔달로 주변에 있는 CCTV를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범인을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CCTV 그때 경찰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범죄가 이미 발생했는데 범인을 못찾을 때 그럴 때만 DB를 돌려서 보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문제는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나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행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100%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서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운영협약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들도 협약을 해야 되고 민간위탁 기관하고도 협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협약서에다 담고 그 협약서 내용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은 방범용으로 지구대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46대밖에 안되네요. 528대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번하지 않고 시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이미 설치된 것을 잘 관리하자는 내용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 설치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잘해보자 이런거죠.

○위원장 송상준   집행부에서는 있던 것을 수집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요즘에 신문을 보면 민간사찰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CCTV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아내고 이런 부분 효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간사찰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청회나 한 번씩 해보지 그러셨냐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느 지자체나 이 관제센터 지금 약 60개이상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자체별로 공청회 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냐 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CCTV 문제가.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위원장 송상준   핵심은 그거예요. 저 역시부터도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기전까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 민간사찰에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말이죠.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냐. 남들 안했으니까 우리는 안한다 이런 것 보다는 좀 앞서 가는 차원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비화해서 이것을 CCTV 갖고 민간사찰까지 비화시키면 굉장히 ...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을 비화라기 보다는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 저 역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듣기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공청회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이것을 전주시가 7월 개장하게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공사는 6월말에 끝나니까요. 7월정도에

○위원장 송상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호도 이것을 서두르거나 급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 영역이 있는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 업무는 일단은 따로 떼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다르기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팀장급이나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고 경찰 업무하고 지자체 업무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받았던 충격은 시민이 공직자를 못믿는 거예요.
  시민이 정말 머리좋고 공부 잘하고 행시 패스하고 이런 공직자를 못믿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두 명이...

이영식 위원   한두 명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저는 생각이 그렇게 안됩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받았던 충격은 그렇고요. 여기까지 옮긴다는 자체는 시기적으로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 단지 이것은 경찰 업무는 경찰 업무 CCTV는 가야 되고 우리 지자체용 CCTV는 지자체 CCTV로 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금방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법을 고쳐야죠.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CCTV를 설치해주면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정부 방침이 그거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장태영 위원   저는 조례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조례안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은 시기를 달리해서 제 의견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이 조례를 통과하고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운영조례안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6조에 있죠. 3항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항, 필요시 모니터 요원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 요원만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 요원을 외부 인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민간위탁안에 보면 어떤 업체 내지는 기관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전체를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보도자료 이미 신문에 이 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우려, 또 의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을 하는 거예요. 인원을 뽑아서 업무의 보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하는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해가지고 관제업무를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이 문제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책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현재 조례상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서 한다고 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장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면요. 시장이 책임지는 거죠.

장태영김원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제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업체를 뽑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요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게 지금 모호하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조례에 따라서 모집하고 뽑아가지고 교육하고 보완 교육하고 보안각서 징구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하고 여기에 보면 업체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거기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관제업무라고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 인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라 관제업무, 관제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는 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 관제예요. 그래서 요원이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표현을 했죠.

장태영 위원   요원을 뽑는거면 공고를 내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여기 위탁근거에 개인정보보호법, 전주시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왜 분리해야 되냐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근거로 이 조례가 근거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기도 하고 정확히 그런 처벌 조항에 관련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뽑는거냐, 전체적인 관제업무를 관장하는 업체를 뽑는거냐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혼재되어있고.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거예요. 어차피 이 안이 연동이 되어있는데 운영조례안은 통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한 모니터링 요원을 뽑는거냐, 아니면 전체 관제업무를 관장하는 업체를 뽑는거냐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의 관제 업무는 모니터링 요원을 뽑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묻는게 이 조례에 그게 근거되어있냐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내렸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설치 운영조례안이에요. 저는 이것 조례 굳이 이야기하면 명칭도 좀 맞지 않아요.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확히 따지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데 전주시 CCTV 설치 왜 설치를 넣었냐면요. 제5조에 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 예고를 거쳐라 이런 절차를 조금 담았어요.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전주시 개별법에서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행정 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조례나 이런데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 5조를 저희들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했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정 이유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개별의 CCTV를 설치해서 이것을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다.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의욕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었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었든 조례를 통과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제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민간위탁을 할거냐 이런 판단을 구해서 적어도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장태영 위원이 말한 내용 아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아까부터 제3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 후에 같이 이게 안건으로 3, 4번으로 들어와야할 일이 아니고 조례안이 3월달에 했든 4월달에 했든 통과후에 이번에는 관제센터관리업무 위탁동의안이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조례 설치에 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곧바로 이것에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조례에도 제대로 근거하고 있지 못하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조례상에 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업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요원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전문기관한테 맡길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장태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면 6조 3항의 내용은 예를 들면 규칙이나 이렇게 정할 사항이지 3항에서는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됩니다. 조례가 없는 우리 자치단체는 그냥 민간위탁 사무위탁조례 거기에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시키고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3항에 보면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3항의 규정을 보세요. 6조 3항, 시장은 CCTV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필요시, 필요시라고 그랬어요. 조건부로 필요시 모니터링 요원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다 담아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민간위탁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필요 요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조례에 설치가 되고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할건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방침도 정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었든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리하면 이 조례 제정하고 민간위탁이 되었든 모니터링 선발 이런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 다음 회기때 다뤄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 시간에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평근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수탁기관 선정을 전자입찰할건가요? 아니면 면접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실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개입찰하니까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영식 위원   이것을 전자 입찰로 할 수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자입찰이 아닐텐데, 기관 선정이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사업제안서로 평가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제안서 평가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 우선 종합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탁자 자격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시스템 구축되고 이런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콜센터 위탁 운영 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역 이런 것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시로 제한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전주 지역에 있는 업체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있어요. 지사가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공고일 현재 콜센터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있어요.

장태영 위원   주된 소재지가 전주 지역에 있는 업체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KT같은데도 많이 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은 행정 콜센터하게 되면 아마 거의 실적이 없을덴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콜센터 운영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민간위탁 동의안대로 하면 자격 요건으로 보면 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시에 지사를 두고 있으니까 LG CNS도 있고 효성

장태영 위원   아니 여기 현재 자격 요건에 이것은 지금 동의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격 요건에 이를테면 사무실 소재지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본사가 전주시에 있거나 지사가 전주시에 소재가 되어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갈거니까요. 그런 것은

장태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에는 그런 것은 깊숙이는 안 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지역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나중에 인원을 전주시 소재 우리 시민으로 직원을 그런 저기를 하지 나중에 가서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하죠. 3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3년으로 합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서 상담 업무라는게 실제로 민원에 대한 상담까지도 하나요? 콜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원 업무를 상담하고 또 어떤 업무는 어떤 부서입니까? 그랬을 때는 안내도 하고 또 어떤 직원이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업무 분장도 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담 요원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하는 부분은 담당 직원을 연결해주고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상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깊숙한 것은 못하겠죠.

이영식 위원   그냥 콜센터 정도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장태영 위원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콜센터는 우리 기업이나 무슨 제품에 관련된 콜센터하고 다른 개념이고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연찬도 되어야 되고, 또 이게 상담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담 업무로 해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그 민원에 대한 결과까지 현장 파악이나 현장 방문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피드백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단순히 민원 해결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다 이런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직원 평가에도 이것은 활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때문에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이 콜센터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직원분들이 잡무로부터 벗어나고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기때문에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기때문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기때문에 다만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상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선진지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미리 다녀오게끔 하고 그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시행하시고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공개하시고 의회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잘 정착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이게 다산콜센터 서울 이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민원이 기술직쪽에 그런 쪽에 많아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러면 상당한 부분 기술직들이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까지 기조국장님이니까 기술직들이 어떤 용역에서나 작은 사업 얼마선 이하는 예전처럼 실질적으로 깊이 검토있는 예산의 계획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단순해지는만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안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설명을 간추려서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국내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상한, 하한이 있어요. 그런데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해주었는데 도청이나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하니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만원인데 4만원까지 한도액을 4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국적인 물가나 임금 이런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최하입니다. 타지로 출장을 가면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만원 올렸습니까? 3만원에서 4만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올리면 안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상한선이 4만원이니까 더 이상 못올립니다.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혜택을 받는 분은 교육가시는 분이에요. 수원이나 남원이나 가신 분들은 상한선 4만원까지 받는데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에서 다오니까 알잖아요. 전주시가 적으니까 불만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개정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른 것도 그렇게 건의하면 빨리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 책마루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격려와 충고를 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원 소관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롯데 송천동 마트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하여 매장 존속시까지 우리시에 무상 제공함에 따라 2009년도 7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 6월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독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독서 지도와 양질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어린이 독서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위탁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4조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의 시설 현황 및 위탁 사무는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 솔내2길 21번지입니다. 주차장 2층에 도서관 773.85평방미터, 교양시설 221.94평방미터로 총 995.79평방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 수집 및 관리, 자료이용 서비스 제공, 교양시설 관리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방침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비 부담이 가능하며 어린이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전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모집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를 구성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현재 협약 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 책마루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3년간 운영이 되다가 다시 위탁이 되는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 단체한테 재계약하는 거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존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더 좋은 단체가 있는가 해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업체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롯데마트 지원이 연간 천만원인가요? 공공요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도에 6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장서나 나머지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일체 수선비, 가스, 전기는 일체 그런 것은 롯데마트에서 하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수선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을 롯데마트가 지원하고 이게 도서관인데 도서도 신규 구입해야 되고 또 나중에 시설물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시설물 보강은 그쪽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일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을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이 도서관이 상생협약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조성이 된거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단 큰 뜻은 그렇다고 봐야죠.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효자동 홈플러스도 도서관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쪽 홈플러스쪽은 일체 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니까 당초에 2009년도에 할 때는 그때 당시의 정서는 현재 가보니까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당시에 봐서는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이 없었고 또 별개로 되어있기때문에 그런 여건상에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번에 홈플러스 개굴개굴 도서관은 홈플러스 자체안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도 가면서 발전했다고 봐야죠. 그 당시는 초기였고 두 번째는 상생협력해서 여건도 그 안에 다 들어가있기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준다 했고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는 이같은 대형마트와 관련된 기부채납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여기 한 군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에도 이 도서관 시설이 그런 상생협약 차원이잖아요. 약간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저희가 대부분의 공공요금 이외에 나머지 인건비가 대개 보면 운영비의 팔구십프로 차지하고 장서나 어떻게 보면 어린이도서관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활성화를 할려면.
  그런데 대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마트 이용객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속된 말로 장사속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운영 실태는 제가 안가봐서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쇼핑하는 분들, 주부들 아이들 쇼핑 시간동안에 거기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냐, 결국은 롯데마트에 이용객들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장사속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측이 일정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조건으로 봐가지고는 이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도서관, 찾아가고 사람을 유인하는 도서관에 는 미치지 못할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같이 보는거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단은 거기에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관장은 무보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고 임시 사서직 두 분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쪽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아마 상술도 있지 않나 판단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고는 아, 괜찮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는 350명, 평일에는 200여명 이렇게 와서 보고 어린이들이기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지원액 중에 그러면 인건비 빼고 프로그램이나 장서 구입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45대 55정도, 인건비가 45고 나머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 도서구입비, 운영비가 55 그래서 인건비가 45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까지는 관장 한 명이 무보수고 사서 두 분을 두었는데 이제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어떻게 운영 계획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분들이 처음에 선정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보니까 약간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취지는 꼭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해보자는 그런 속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변화를 주자 해서 재위탁이 아닌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게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로 선을 긋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3년 했기때문에 다른 요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저기가 분명히 낮아질거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09년도에는 그런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단체들이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저는 필요하면 다른데 어디 기대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 롯데마트 3년전에는 정서적으로 그랬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롯데마트측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확보해가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롯데마트 관계자분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제가 안 만났습니다. 아직은 꺼내기 뭣해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이 다시 변화에 따라서 더 투자도 하고 롯데마트에서 적극성을 보일 수 없냐 했는데 제가 그것은 한 번 같이 만나가지고 그쪽에 롯데 지점장을 만나서 한 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만난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하고 2012년 3년동안 민간위탁금이 똑같잖아요. 앞으로 향후 3년도 이렇게 간다면 안맞는 거죠. 그거에 대책이 없다면 또 다시 민간위탁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부담은 이용객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될거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볼 때는 가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씩 확대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내실있고 아동들의 욕구가 커지기때문에 조금 예산은 더 투입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처음에 우리가 관여를 왜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롯데마트에서 건물을 지어서 본관을 만들었는데 왜 전주시가 개입을 했는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년전에 송천동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상생사업을, 어린이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황만길 위원   송천동 의원님들이 1동, 2동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1, 2동

황만길 위원   도서관이 있잖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황만길 위원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 보고 하라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중재 역할을 했죠

황만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관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만든거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당시는 생각이 없는데 전주시에서 제안을 했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왜 전주시에서 개나 걸이나 달라들어가지고 시비를 축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덕진동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도서관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 놓으라고 그래요. 롯데백화점 지을 적에 다리 130억 놓고 롯데백화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창출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도서관을 우리 전주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하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는 분위기는 그랬어요. 시 의원님부터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때 협의 과정에 같이 참석해서 그 내용들을 결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황만길 위원   이 마트도요. 그때도 교통영향평가 문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여튼 자본이 많은 대형마트나 이런데는 전주시에서 불복을 잘해요. 당연히 책임을 그쪽에다 주어서 그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롯데에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비를 연간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고 자기 건물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제 기억에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황만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아요. 장래를 보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해놓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안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게 시에서 제안을 했다. 아까 성하준 국장님은 시대의 그때 흐름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성을 낼려고 하는 사람이 아쉽습니까? 시가 아쉽습니까?
  거기 땅이 전체 몇 평인가요? 마트 전체가 몇 평이에요? 모르시나요? 이게 아까 뭔 차이가 있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홈플러는 도서관이 건물내에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안에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는 건물 밖에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건폐율에 오버가 되요.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테니까 300평이에요. 300평 주차장 확보해주면 그 위에다가 필로티 세워서 1층은 주차장을 할테니까 2층에다 우리가 도서관 지어줄게 이렇게 한거예요.
  건폐율에 거기가 제외가 되어있다면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물내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홈플러스같이 들어가있어야지. 법적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있어요. 홈플러스는. 그게 정석이죠. 여기는 우리가 그사람들은 마트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짓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거여. 그러니까 시에다가 우리 필로티 세워서 주차장하고 그 위에다가 도서관 지어줄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리고 니네가 운영비 대라 이런 바보짓을 시에서 했어요.
  제가 이것을 총 면적 이것 다 체크를 해볼려고 합니다. 건폐율이 몇 %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오버되어서 그 위에다가 전주시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니네가 주차장 허락해주면 우리가 2층 지어가지고 300평 도서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한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면적과 건폐율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6천만원씩 주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리를 봐주고 우리가 돈을 투자합니까? 이런 바보같은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리고 수익자가 롯데인데 수익자가 전주시에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왜 전주시민을 볼모로 잡습니까? 수익자가 롯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려고 노력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찾아서, 예산 절감하면 인센티브도 있다면서요. 이것을 국장님이 전체 면적 지적도를 떼어서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몇 %인가를 따져서 300평이면 어마어마한 터예요.
  그것이 건폐율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안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나는 건물 밖에 있으니까 안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네가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홈플러스처럼 건물내에 전체 용적률 평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편리를 봐준거예요. 그 대가로 도서관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전체 면적이 몇 %고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 몇 %인가를 봐서 건물이 지금 몇 평이 지어져 있고 그 도서관 자리가 오버해서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천정이 덮어지면 평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롯데마트한테 6천만원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편리를 봐주었으니까 행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6천백만원을 주어요. 두 명의 인건비가 45%예요. 그러니까 2천920만원정도 되는데요. 3천 약 4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 말은 프로그램, 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씁니까? 한달에 3백만원씩이에요.
  책을 얼마나 사는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세밀하게 짚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관장이 무보수라고 하지만 3천4백만원을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핑계거리다. 거기에 예산이 숨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깊이 체크를 해보세요.

황만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감리한테만 맡기고 어떠한 시설을 했을때는 그냥 방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것을 지었으면 준공을 한 뒤에 또 준공을 하기 이전에 실무자가 가서 평수도 재어보고 시설도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재에 모든 시설들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점검을 안해요. 그런 행정을 누가 해야 하냐, 기획국장님이 양구청 건축과장이나 담당들을 시켜서 한 번쯤은 대형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든지 전주시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들이 원래 설계대로 원래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롯데마트에서 우리가 국장님이 가서 타협을 해도 안돼.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협해서 안되면 과연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체크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감독관이고 모든 일에 전주시민들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담당관들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야지 롯데마트 한 번 건축물 이상이 없는가 직원 시켜서 조사해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십 가지가 위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그것이 즉 재량권 행사입니다. 행정의 재량권 행사,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황만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고 송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맥락에 대해서 기왕이면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만났다고 말씀을 안했고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일단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 의중을 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쪽 관계자를 직접 제가 만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전주에 공식적인 어린이 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린이 도서관 명칭을 가진게.
  왜그런고하니 그 건축물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확인해보라고 한 것은 확인하고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그냥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해서 이번에 한 번 해주시고 병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고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제,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비는 공식적인 보험, 화재보험, 전기요금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 천만원은 한 달에 백만원꼴이거든요. 가보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봤기때문에. 그래서 천만원이 운영비입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한 달에 백만원꼴입니다. 나머지 도서구입비는 정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본다고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가서 보고 들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우리 대화의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못하고 근무를 태만하고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최초에 저는 몰랐는데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플러스는 건물내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화가 난거예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아까 정태현 국장이 말한대로 전주시 제안으로 했다고 하니까 전주시 제안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프로그램 책을 어떻게 이것은 차후 문제고 거기를 도서관이 전주시에 하나 있네 없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있든 없든 불필요하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많은 혜택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김형준 과장님 가서 따져보세요.
  전체 토지면적, 건폐율 따져보세요. 300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평수예요. 그것은 절대 내가 알기에는 이 사람들 건폐율내에 들어가있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너스로 해주는 조건으로 2층을 지금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가네가 운영해야 할 입장이지 6천만원도 가네가 이익에 보조적인 역할 아니에요. 아이들 가서 도서관에 있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천만원 주어가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지. 그런 논리예요. 예산을 절감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홈플러스는 건물내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때 시설에 그렇게 안했나 이말이죠.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분명히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장서 문제도 지금 4년차 되는데 해마다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몇권씩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6천만원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잖아요.
  우리 과장님 돈준다면 그냥 주겠어요. 다 체크해보고 우리가 6천만원 지원해가면서 이 생각이 홈플러스는 건물내에 있다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건물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장서 문제도 4년차 되는데 해마다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금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것을 우리시에 시설이고 기부채납 정도의 조건이 되고 한다면 우리시의 시설이니까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설물 업무를 위탁을 하는건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탁자 요건에 보면 운영비 보조 외에 자비 부담이 가능하며 어린이도서관 운영 능력를 갖춘 비영리 법인인데 여기 명칭을 도서관 사랑모임에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 대표 김경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말고는 할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을 보니까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것은 별도 우리가 필요하면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은 할 수 있죠? 프로그램 제안하고 보조금 신청해오면 심사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소유주는 롯데마트지만 그 면적에 관한 권한은 전주시가 갖는 것으로 법적 한계가 타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요금까지는 롯데마트에서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운영권만 전주시가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다.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법적 권한이 어디있는지를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2009년도에 이 민간위탁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당시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보아야 겠지만 적어도 지금 판단은 잘못 시작이 되었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이유야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이 통과가 원안대로 되든 안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꼭 체크를 해봐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위탁을 주냐고요? 보조금을 주어야죠.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여기서 나왔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 이런 문제도 보조금이냐 위탁동의를 해주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내일부터라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세요. 혹시 우리 의원들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안은 통과를 시키되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잘 검토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요. 이것 분명히 저도 체크해볼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죠. 저희들도 그것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때 사정 보고 건폐율같은 것 확인해보고

○위원장 송상준   그게 평생학습원으로 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동의안은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근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근거를 해야 되기때문에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그런 소유 관계든 또 예산 지원 부분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설의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행정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은 주 롯데 송천마트에서 협약에 의해 무상 임대를 받은 것이나 민간위탁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부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 제출함으로서 조례안과 예산 성안 계획을 연계 좀 더 계획적인 조례안의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엽   위원회안은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 안이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2011년 7월 14일자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개정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발의 의안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조례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할 경우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령상 또는 현실적으로 또는 의회 중심주의로 생각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 송상준   지난 간담회에서 했었는데 제3조를 보면 전주시장 또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장 외 또는 시의회와 위원회 이것을 거의 다른데 비용추계 다른 시도를 보면 빠져있더라고요. 시의원이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빼야한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구조적인 그런 사무 보조적인 사람이 없으면 막대한 이런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면 큰 무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3조 시장 외에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이것을 그 부분만 빼자는 거죠.

장태영 위원   할려면 전체적으로 여기 검토안에 원안 대비 조정안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죠. 7조에도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이것도 삭제해야 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게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거의가 다 모든 발의 안건에 대해서 추계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기초는 의원님 발의나 위원회 발의로 한 것은 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는 저도 생각해보았는데 만약에 추계를 안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거의다 거의 의원 입법 발의로 가지 않을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모든 의원 입법 발의가 되었든 자치단체장 발의가 되었든지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첨부를 해주고 서로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이 직접 이것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과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 향후 5년동안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를 예측 가능한 그런 책임성이랄지 보완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같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편법이 있으면 다 의원 발의로 좀 부담되는 것은 거의다 의원 발의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에 집행부가 그렇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용이 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서로 예측을 해보자는 내용이지 그렇게 지자체 조례를 갖고 그렇게 비용이 크게 부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입법 사항을 갖고 추진하거나 이런 것 상황 봐서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만들 때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는 것이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집행부는 조례가 남발이 되고 불편하죠. 예산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조금 자유스럽다 이런 것인데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중심축이 조례 법안 만드는 것이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보다도 본인이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서 위축이 될거다. 의정활동에. 이런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 번도 의원님의 입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빠지면 집행부에서 할 사항도 의원님 로비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할거다 그 이야기죠. 제 생각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는 입법 조례를 한다. 자치단체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취지가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같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초 의회도 어떤데는 의원 입법을 다 빼는데도 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는 존중해주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들한테 이것을 의견을 수렴해야 될 큰 부분같기도 해요. 우리가 결정이 부담스럽더라고.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위원회 발의로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 이런 권한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한 실효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례 발의권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때 매니페스토라고 해가지고 공약의 이행 계획도 밝히도록 되어있고 그 주된 내용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들이 사문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산조치가 없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원 제정 조례에 대한 그게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예산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해서 사장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왔고, 저는 의견을 내자면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충돌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 조례에도 반드시 예산의 반영 여부, 예산의 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보거나 모든 의원 발의 조례에도 당연히 예산 조치 예산 수반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이나 위원회 발의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법률적인 부분이든 자구나 또 연관 조례하고의 그런 관계성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오히려 저희 의회가 입법예고를 생락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칫 비현실적인 조례 그런 부분들을 양산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가 스스로 장치를 갖추는 그런 취지로 보면 현재 원안 중에 비용추계서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연평균 1억미만, 또는 한시적 총 3억 미만 이런 어떤 지금 조정안 3조 1항 정도를 수정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가는데

장태영 위원   의원님들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례를 실적 위주의 의원 발의 횟수, 사례,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례라도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고 제정한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 안전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그간의 경험을 해보면 특히 지금은 달라졌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방의회나 집행부하고 관계 설정에서 조금 안정적인 체제로 와서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한때는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어요. 집행부가 현재 관계 법령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라는 논리로 의원들의 우리 전주시에 특화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례를 비쳐봐서 그렇고 그 뒤로도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요, 집행부가. 그러면 그 조례는 사문화되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은 그냥 만들어서 제출하고 통과하면 끝났는데 그러지 말고 5년동안의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면 앞으로 5년동안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첨부를 조례를 만들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쉽게 만들지 못해요.
  쉽게 말하자면 조례를 남발해가지고 사장되는 것도 많았어요. 실천도 안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중하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할려고 하면. 그 방법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이 힘들다. 민원 해결하고 다니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50대 50정도가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을 더 걱정을 해본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은 7조에 제가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다만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작성 부서를 소관 집행부 부서로 명칭을 해놓았습니다. 소관 집행부 부서가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검토해서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단서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소관 부서가 그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자구수정이랄지 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의원님이 입법 조례를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해주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절차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자구도 같이 검토도 하고 예산도 얼마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때문에 7조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에 따른 시간 낭비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조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네요. 긍정적인 측면하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두 가지면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한 번 이것을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의원님들 의견과 토론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부담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총 133개 지자체를 보면 133개 중에 일곱 군데만 시도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다 집행부쪽만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도 보면 의원들 자체적인 법안이다보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좋아하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영식 위원   이런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계실거예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의회가 전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사장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서로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고민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비용추계 예산범위 그것만 하나 신설해가지고 수정가결하시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7조1항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를 신설해서 수정 동의를 하시죠.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관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7조 1항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만 신설해서 수정가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제3조 1항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1항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삽입해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사업계획 변경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구 코아아울렛 건축물 철거로 주차면수 145면이 증가되어 주차장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지상층만으로 건립함으로서 추가 확보 예정지 부족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층에서 줄어든 주차 면수는 지상 1층 및 옥상층에 최대한 배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2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신 국장님께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어제 우리 행정위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정말 발전적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물이 지난 번에 문경위에서 주차장 현황에 실질적인 어디 중앙초등학교, 성심여고에 있는 그 주차장까지 면수에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실질적으로 한 번 빼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아울렛 주차장에 대형은 28대, 소형이 653대정도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주차 수요 파악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소형이 한 450대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평균입니다마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주민차가 255대, 관광객이 200여대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 되었고 대형은 10대에서 20대정도가 지금 평일날 수학여행단이 오는 것으로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고 토, 일요일날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옥마을 주민빼고 관광객들은 850대가 인근에 주차된 것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자료에는 10대에서 15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했을 때는 보통 15대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엊그제 해보니까 15대에서 25대까지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측정을 해야 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15대에서 25대정도로 측정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는 평일 주차장은 그렇게 크게 주차 능력이 수용이 가능하겠다 판단했고 단지 토요일날, 일요일 축제 기간때는 기존에 주차장으로는 현재 불가해서 비상 주차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버스는 실질적으로 구 아울렛에 28대 대형버스 주차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리베라쪽에 가변 주차장에 14개정도가 이용되고 있어서 대형 주차장은 코아아울렛 건물이 철거되고 면적을 확대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형 주차장은 주차면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 차량을 1대 1로 한 대씩 전부 했을 때 한 43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면 실질적인 아까 681대의 주차장 이외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데가 없는가를 한 번 검토했는데 조금 떨어졌죠. 국립무형유산원 307대가 있고 자연 생태 박물관은 48대, 그리고 한스타일진흥원에 243대, 남부시장 주차장에 500대는 좀 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 남부주차장 빼도 거기도 610대 해서 약 1,200대가 훨씬 넘기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면수는 인근까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객 국민 정서상 실질적으로 바로 코앞에 놓고 한옥마을 관광을 할려고 하지 도로 한쪽만 넘겨도 차를 놓고 걸어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슬로우시티 한옥마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보면 한옥마을 골목골목마다 1차선으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결론으로 나온 것은 주차면을 저희들이 탓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정서를 바꾸고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서 정말 한옥마을은 차가 안다니는 그런 거리로 만들건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겠다는 결론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옥마을 주차장 대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전 앞에 34대정도의 주차장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장기적이라 멀리는 아니지만 치명자산 인근에 천주교 부지가 있기때문에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이쪽 면이 성심여고가 이전할려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면만 고르고 평탄 작업을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옥마을에 오는 대형버스나 일반 차량들은 특별히 주차장을 돈내고 들어갈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한옥마을쪽에 승차, 하차 지역을 정해서 여기서 오신 분들은 하차를 하고 또 인근에 분산되어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도 치명자산쪽으로 유도를 했다가 2시간, 3시간 쉴 때는 기사분들은 한옥마을쪽으로 셔틀버스 타고 오셔서 지금 아울렛 자리에 관광 안내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 관광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제공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런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이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현재 주차장 대수보다 한옥마을 주차장 177대정도, 그다음에 아울렛 자리에 221대 합치면 거기에 그 구간에 포함되는 주차장만 400여대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되면. 그래서 더 이상 많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에 한옥마을에 원형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파지 않는 쪽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문경위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오늘 아침에 제가 구성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김도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문경위쪽에서도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 결과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문경위 위원장님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결론적으로 저한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저한테 통보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회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문경위쪽이나 우리 행정위쪽이나 다 한옥마을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안을 내고 그랬었던 것 같으니까요. 다만 생각차가 좀 있을뿐인데 문경위도 깊이 보면 한옥마을에 주차장 정책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자체를 자존심 싸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심도있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 나마 이렇게 좋은 안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공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차장을 건립하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아울렛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행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지금 한옥마을내에 주차장 현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경기전 앞에 하고 지금 코아아울렛쪽입니다.

장태영 위원   코아아울렛하고 여기하고 한옥마을 전용주차장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주차장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개인이 개인 부지에다 만들어놓은 주차장 일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는 이용객들,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차 면적이 크지않기때문에 거기다 관리인 두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 보다 배꼽이 큰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이 사설주차장보다는 저렴한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30분당 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의회에서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제까지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그러리라고 보기 어려운게 별도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공영주차장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언론이나 이런데서 지적되는 것처럼 거의 이용도가 수십억 들인 예산 대비해서 이용도가 아주 낮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할데까지 해서 주차장 조건을 어느 정도 했지만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설립한 다음에 저희는 더 대책이 없을 수 있는게 뭐냐면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주차장이 비어있고 한옥마을내에 불법주차 차로 넘쳐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이번 한옥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래지 않도록 이 주차장에 이용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캠페인인지 아니면 유도책을 제시를 하든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유인책을 쓰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장태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정서가 주차장은 되어있는데 길가에 단 돈 천원을 내기싫어서 옆에 주차하는 사례들이 저희들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주차장 설치할 때도 아울렛 저쪽 편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도로변 넘어오면 안놓는다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많아서 이렇게 주차장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오늘 주차장 설치하면서 굉장히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다. 어떻게 보면 골목길 주차 안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 한옥마을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소로 승격이 되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양한 주차 정책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안내 시스템, 스마트폰을 통한 큐알코드나 이런 것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어디 위치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대가 비어있다 그런 체계랄지 아니면 어떤 홍보판을 통해서 어느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지금 인근 주차장 어디에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주차 지도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코스를 놓고 걸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무료주차장 지도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차장 실태나 주차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민박이나 한옥마을 숙박 체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도 이번에 개발해서 국비를 받아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시간에 주차 정보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숙박시설같은 것 이용하면 감면 혜택도 줄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한옥마을 주차장에서부터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전주시 전체 주차정책이나 그런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짓는 것 보다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본 원칙은 한옥마을은 어떻게 보면 차를 갖고는 안가는 관광지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골목마다 차가 쭉 서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비어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김기평 과장님,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그것이 앞으로 한옥마을 성공의 비결이에요. 지하를 파고 안 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옥마을 둘레길 만드세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솔내길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저희들이 한옥마을 순례길 도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행사도 하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든 차든 어떻게 보면 시작이 리베라 호텔 있는 쪽부터 시작하잖아요. 특히 버스같은 경우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리 돌아간다는 것은 낭비잖아요. 쭉 구경하고 남천교 넘어서 아태 다 지어지면 그쪽에서 버스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고정되어있다가 돌다가 다시 오느니 쭉 내려주고 그쪽 가 있으면 다 구경하고 그리 와서 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암 뒤에 고물상이 있죠. 거기다도 그것 안판다고 하면서요. 그것 애물단지인데 거기다도 그렇게 해놓을 필요성이 자꾸 버티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촉할 때 우리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 자리도 얼마짜리 땅인데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을 확보해야 그것이 옥에 티더라고요. 잘 구경하다가 거기가면 짜증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천교가 넘어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을텐데, 걸어서. 앞으로 그쪽 아태무형문화재 지어지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평 사업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지하를 파지않고 돈도 많이 절약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주차장도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명자산쪽으로 나가야 되고 사실은 관광버스가 왔을 때 유도할 수 있는 코스로 해서 내려주고 버스는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아까 무형문화재 국립무형유산원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자전거로 해서 천변쪽으로 타서 한벽루쪽으로 오면 아주 그 코스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변쪽으로 오면서 굴 지나서 한벽루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보면 그런 코스로 해서 자전거 전용하면 그쪽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 체제로 유도를 해줌으로서 승용차도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어제도 쉽게 말해서 민속촌안에다가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거나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앞을 보잖아요. 차도 조그만 거리도 차 가지고 가잖아요. 걸어서 십 분 거리도 차로 가고 하다보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편리한 곳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그런 어떠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차를 바깥으로 승용차도 받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리베이트를 줌으로서 안에 있는 주차들도 많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