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8인 발의)
2.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혜숙의원외 8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장기기증의 범위 같은 것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김혜숙 의원   강기기증에 관한 개별 범위 내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 적용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김혜숙 의원   문구대로는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것에 따른 예산이 검토된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장기기증자는 실질적으로 보완사항이라고 표출이 안되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때 년 12백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

박진만 위원   체육시설 이용관람표가 최근에 개정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9년도 8월 11일날 조례개정을 하면서...

박진만 위원   2009년도 전에는 언제 되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8년도 11월 6일날...

박진만 위원   1년만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때그때 중앙의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동에서 소년소녀 가장같은 경우에 식사제공하는게 있는데 예민한 친구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을려고 식권을 주면 식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떳떳이 내세울만한 감면조건이 된다면 모르지만 기초수급자,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때 어떻게 표시를 하고 이 혜택을 보게되는 거죠?

김혜숙 의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까요?

김명지 위원   본인이 해당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봐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가적 유공에 관련한 단체나 관련한 법률에 대상을 적시한 것 같은데 이게 모두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건 개별법률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가유공적 관련된 단체나 법률은 이게 다 연관지어서 포함된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10조 1항에 원래 7호에서 10호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죠. 끝 부분이 "그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는 자가" 이게 뭐죠?
  시장이 뭘 발행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를들어서 시민들이랑 수상자들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왜 따로 명시하지 않고 합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 법자체는 시설활용에 대한 것을 집약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시민의 장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적시를 해놓은 거죠?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 관련된 내용이 4번째 안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어서 지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대이전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업이 상당히 늦어져서 새로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늦어진다는 것 보다는 지금 토지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토지대책위에서 당초 수용또는 사용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유지가 약 405,547㎡사유지가 있는데 그분들 대책위가 상당히 150명 됩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혼용방식으로, 그러니까 환지방식이 가미된 수용또는 사용방식으로해달라해서 작년 12월 말일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금년 1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저희가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측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가기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면 토지로 주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주기때문에 우리가 금전으로 줄 필요가 없어서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가는 것인데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서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늦게 집행이 되면 집행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임실쪽에서 부대이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35사단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항공대 문제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일부 조금 사업진행에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관계들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최명철 위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민간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중에 어느정도를 환지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약 70%정도를 현재 토지주 대책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7대3정도로 70%는 환지로 30%는 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다 나와있는 상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직은 지구지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용또는 사용 방식밖에 허용이 안된다고 전주에서 입장이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몇달이 지나가지고 환지방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환지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던건데 행정에서는 몇달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할거 잡음없이 했으면 좋았지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 사업자를 선정할때 공모당시에서 사용및 수용방식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업자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건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부담감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시하고, 시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고 거기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같은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토지주와 원주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대략적으로 70%정도는 호성동 일부 있고 송천 1동 2동이 대부분 주민들이고 전주시 주민들이 일부있고 외부는 250명 중에서 10%를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주민들이 문제거든요.
  이주를 해야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게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구지정이 언제쯤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몇번 시도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책위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구지정이전에 국방부에서는 항공대 이전지를 결정한 후에 해주겠다해서 국방부와 절충을 하고 있고 항공대 이전 선정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대한 폐지결정을 통한 재원확보로"라는 말은 매각 재원확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으로...

김명지 위원   매각을 해서 사회복지 사업의 기반시설사업등 공공사업의 여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매각하고나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원을 그런데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지 위원   결정난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폭넓게 쓰겠다.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도 투융자심사때 효자도서관 건립 심사때 이게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효자도서관 건립하는데 쓰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께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과장님께서 행정위원회와 겹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자 구 4동 사무소를 매각하면 매각 요령은 공개매각으로 하는데요, 효자도서관을 짓는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효자도서관 건축하는데 쓰일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표를 보이며....) 이 부지하고 이 도로하고는 레벨차이가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부지사람들은 이부지로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도로를 그냥 놔두면 결국 이 도로는 50-6을 쓰는 사람이 100% 전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도로가 이 앞부지의 건물도 같이 쓸수있다면 현재 도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 도로를 존치해 놓으면 50-6번지가 100% 전용을 해서 쓸텐데 이 도로의 기능을 살려두고, 왜냐하면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예요. 이 도로의 기능을 살려두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50-6까지 같이 묶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같이 매각을 할때 합산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공청사인데 용도를 어떤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매각이 되는 거죠.

이미숙 위원   그 용도를 적용한다면 매각대금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감정평가하고 내정가격을 매겨서, 경쟁입찰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격은 말씀을 못드리고요. 재산적으로 잡혀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해서 17억된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를 3종으로 계획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2종과 3종 중에 매각하는데 어떤게 유리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시설폐지하는 거지 우리가 3종으로 마음대로 바꾸고 못해요.
  3종이 2종보다는 평당 금액이 높다,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인 주거지역내 공공청사를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그 지역에 용도적을 환원인 된다, 그런 개념가지고 지금 예를들어서 폐지된다고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 생각은 감정가가 3종이 더 높게 나와서 선호 지역같으면 높은 감정가로 파는게 시 세수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감정가가 3종이기 때문에 높게 나와서 안 팔릴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때도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것 까지 같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게 뭐냐면, 3종은 건폐율이 2종보다 작아요.
  그래서 팔리는 가격하고 살려고하는 사람들과의 가격을 정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분야는 관계 부서에서 관계법이라든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매각하려는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애초에 이 안건을 받아들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료 2쪽을 보면 추진경위가 있는데 2011년 12월 9일, 이때가 정례회 2차 본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안건처리를 본회의에서 했었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 동의 가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아마 해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서 매각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매각결정을 12월 9일날 한거죠? 매각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공공청사 폐지라고 하는 변경결정을 하기위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 순서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계획 공공청사로 폐지를, 폐지가 우리 부서에는 어느 의중을 모르고 폐지를 결정할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 맞게끔 매각할려면 매각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절차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본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해서 매각을 결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매각할거 아닙니까? 매각 안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관계법을 하다보면, 국토법을 하다보면 관계법이 하면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재산관리법하고 국토법은 의제처리된 법의 연관이 안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이라든가 용도가 분명히 나와야 우리는 폐지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폐지가 되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적으로 보면 용도가 필요없다고 결정이 되어야 도시계획 폐지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것이 먼저 가야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위원장 서윤근   결정적 문제는 아닌데, 재무과 계장님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통해서 변경결정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안되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는 다음에...

○위원장 서윤근   지금 진행해온 절차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를든 것 처럼 여기에서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해서 모든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 의견청취안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집약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인접도로는 50-6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후 구)효자4동 사무소 부지매각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 하나와 둘째, 2011년도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승인내용과 같이 예산을 차후에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해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집약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이 산에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 여기의 집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집수정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바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물이 내려오는데 기왕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넓혀서 거기에 있는 노후 불량들, 쉽게 무허가가 많아요. 빈집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집들을 철거하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장마때에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번 청취안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물론 우수관을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을 확대해 주면 안되겠느냐라는...

○주택과장 이용민   확대하는 부분은 이게 인근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자연녹지이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공원이나 재난차원의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박병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비계획변경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취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