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3건 그리고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9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초록바위와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등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 및 볼거리,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네 필지 5만 8410㎡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통합형돌봄센터 구축입니다.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전 세대의 복지 요구에 맞춘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돌봄센터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부권 지역 인후동에 위치한 건물 등을 매입 후 전면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실내체육관, 야구장, 육상경기장 이전에 따라 전국 및 국제대회 관련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주차 수요를 대비한 공용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전주시 덕진구 장동 550-1 외 열 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27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남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남부권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8-1 외 세 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약 23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야구장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의 제공 및 건강 관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완산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사업부지를 매입 후 인조 잔디 야구장 대지 면적 1만 7790㎡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전통문화연수원(동헌 앞)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개방감 확보와 문화공간 조성으로 향교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회계 3개 사업 550억 원 규모에 대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등 사유지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따른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립 중인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출연기관으로 2023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17억 800만 원으로 기본재산 1억 원, 인건비 4억 7000만 원, 시설비 및 운영비 9억 6000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공유재산 위원 연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기준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2023년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의 예탁, 예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운용계획은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 100억 원에 대하여 하수도특별회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시금고 약정에 따라 매년 2년 이상 정기예금 적용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전주시와 북한도시 혹은 단체 간에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용 계획은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 원 조성을 위해 기적립된 기금에 전입금 2억 원을 추가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 없이 기부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운용 계획은 연간 10억 원 모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중 일정액 이상 모금이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복리증진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정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 제안된 의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근처는 지금 완산동 산121-1외 3필지인데 어디 근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완산칠봉······.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 주세요.

남관우 위원   눌러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완산칠봉 완산공원 내에 있는 산입니다. 초록바위에서 가깝죠.

남관우 위원   초록바위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분야로 저희 힐링센터라고 있는데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거든요. 거기하고 전망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산림 훼손은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산림 훼손은 거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망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기존에 초록바위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데크랑 해서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사업비요?

남관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사업비는 저희가 21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186억은 총공사하는 사업비고 약 3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저희 시비가 126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사업비 포함해서 시비······.
  그러면 여기 하면 전주시민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든가 가고 싶은 곳이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이미 구축된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그 외에는 전주시에 특별히 구경할 데가 없고 따로 시민들이 휴양을 즐길 장소가 없는데 이 사업을 잘 만듦으로써 여가 공간이랄지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하고 연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양시설이 될 것이고 관광적으로도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구축된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의 관광자원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여기 남부시장하고는 킬로 수가 몇 킬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바로 하천 옆입니다.

남관우 위원   하천 넘어서 바로?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하천 넘어 바로 그 산이 초록바위고 완산칠봉 그쪽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위원님이 도와주면 잘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남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필요합니다. 전주는 볼거리도 없어서 어디 가서 안식처가 없어서 전주 왔다가 타 도시로 바로 떠나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전주 와서 관광하고 유성 가서 잠은 자고 다 그쪽 가서 그런데 전주도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주시 예산이 조금 안 들어가는 방도로 해야지, 전주시는 빚도 많고 부채도 발행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힐링캠프지구에 공중 데크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완산칠봉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큰 삼나무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 그쪽하고 길을······.
  쉽게 말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로프 시설 내지 데크로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또 하나의 공중 산책길이죠.

이보순 위원   공중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산 위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보순 위원   공중과 공중의 산과 산 끝을 연결해서······.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이쪽으로 해 주세요.

이보순 위원   산 끝과 끝을 연결해서 채계산처럼 출렁다리 형식으로 뭘 만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그런 식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도 하고요. 아까 굉장히 큰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높은 나무와 그 나무 사이에······.

이보순 위원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금방 힐링센터, 전망대, 갤러리지구 한다고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각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를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공중 데크길하고 출렁다리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출렁다리 계획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공중 데크나 출렁다리나 거의 비슷한데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출렁다리고 데크는 약간 산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주만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출렁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출렁다리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쪽······.

최주만 위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출렁다리?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가 데크를 그쪽으로 연결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남부시장 싸전다리 옆에 초록바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전망대가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그쪽에서 완산칠봉 쪽으로······.

최주만 위원   완산초등학교 뒤 삼나무로 해서 동완산동 쪽으로 출렁다리 하나 정도 계획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그 내용도 추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최주만 위원   이 예산에 다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주만 위원   계획에 그런 걸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저희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동완산동······.

최주만 위원   가운데쯤 보여줘 봐요, 가운데 서서······.

○위원장 정섬길   잠깐 과장님, 그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컬러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지, 시안을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체가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지금 동완산동은 없는데 저희가 추후에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으로는 아직 좀 부족해서······.

최주만 위원   토지매입까지 219억인데 거기에 출렁다리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지금 출렁다리가 있는데 아직 동완산동 그쪽은 없다는 얘기죠.

최주만 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전주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야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그거 컬러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셔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자료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진상으로 볼 때 배부가 되는 건 다 흑백으로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 위원님들 깔아줄 때는 컬러로 해 가지고 섬세하게 좀 갖다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하고 사진을 보며 저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점차적으로 출렁다리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계획을 잘해서 정말 헛되지 않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대통합형돌봄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은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대통합형돌봄센터인데 주무 부서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노인복지과로 된 이유는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그중에 노인복지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현재 전주시에 몇 개가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본관이 6개가 있고 분관이 4개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추진되고 있는 현황.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 북부권 쪽인데 북부권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준공해서 곧 사업 실시할 거고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발주 중인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는데요. 서부권 종합복지관 지금······.

박형배 위원   서부권은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한 4년 남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한 삼사 년 되어야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삼사 년 남았죠. 그럼 현재 우리가 본관이 6개, 분관이 4개라고 하셨는데 전주시 인구 규모나 노인 인구 규모에 비해서 복지관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어서 지금 분관을 다시 또 신설한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인구 몇 명당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10만 명당 1개꼴로 지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지금 분관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거고 그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인후3동 이 지역에 세대통합형이라고 명칭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실태조사요?

박형배 위원   수요조사.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수요조사요? 그 부분은 지역에서, 저도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의 정확한 흐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형배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제가 인후3동 쪽에 물어보니까 인후3동에 노인 인구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 하니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인후3동만 노인 인구가 많은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주시 전체적으로 노인······.

박형배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본관만 따졌을 때 서원복지관이 중화산동에 있어요. 꽃밭정이가 평화동, 안골이 인후1동이죠. 금암복지관이 금암동, 덕진복지관이 덕진동, 그다음에 양지복지관이 효자2동. 그렇게 여섯 군데에 본관이 있고 분관을 또 따져봤어요.
  보니까 완산노인복지관이 완산동, 노송천노인복지관 분관이 서노송동, 노송동이죠? 기린봉노인복지관이 남노송동, 여기도 노송동이고요. 산성경로문화원이 동서학동······.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후3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후동이라고 얘기하게요, 인후3동 얘기하지 말고. 인후동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대통합형돌봄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 조건이 안골복지관에서 내비게이션상으로 1.6km에 위치해 있고요. 기린봉노인복지관에서 1.5km에 위치해 있어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1km 인근이에요. 이게 입지 조건을 제대로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관 특성상 특히나 분관은 구도심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차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도보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은 가까워서 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지만 인후동 쪽에 원룸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사는 데에 있어서는 도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재 여기 위치하려고 하는 곳이 안골복지관에서 1.6km, 직선거리로 1.2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린봉노인복지관에서 1.5km, 직선거리로 1km가 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는 곳이 서곡지구인데요. 거기에 인구가 2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거든요, 노인 세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주민센터하고 거리도 2.5km가 되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서부권 복합복지관하고 거리도 2.8km, 3km에 가까워요. 그러면 서곡지구에도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 동마다 하나씩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10만 명당 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엄밀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우면서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꺼려라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복지관이 나오면서 세대통합형돌봄센터라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세대통합형돌봄센터를 짓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딸랑 아동하고 노인하고만 센터를 구축하면서 세대통합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청년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면서 세대통합형돌봄센터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육아종합센터하고 노인복지관 분관하고 지으면서 세대통합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대통합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본 위원은 '세대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구축되면 좋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과장님이 주무 부서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 이게 주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정명 위원   지금 꽃밭정이, 학산 이쪽······.
  뭐라 그럴까, 남부권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있는 이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관이 남부권에 많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김정명 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영구 임대아파트.

김정명 위원   영구 임대아파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정명 위원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처음에 좀 구축이 됐던 면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정명 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때 복지관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복지관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김정명 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는 삭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 평화동 쪽과 남부 쪽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다 2017년 미만이었어요,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요즘 세대통합형돌봄센터 추세가 어때요?
  저는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중앙에서부터 예산 절감 목적으로 해서요. 행정기관을 짓는 데에 복합화를 유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할 때 복합화를 해야 선정하는 데 가점 형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뭐가 주어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가점이요.

김정명 위원   가점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플러스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복합화 형식으로 해서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현재 세대통합형돌봄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응해서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

박형배 위원   그러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트렌드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 이거는 처음부터 세대통합형으로 제안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은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가 세대통합형돌봄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처음에 제안서를 냈었다고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 사업을 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작년 봄경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 봄경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과장님께서 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저는 이번 10월 말 인사에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전임자가 내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국비가 작년에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대통합형으로 해서 이 지역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일단 과장님 부서 일은 아닌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다섯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지만 여기에서 노인 기능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평화동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관만 노인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고 다른 곳도 다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서서학동,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 평화1동,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평화2동,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이 평화1동,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이 중화산1동. 어떻게 보면 전주시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중에서 3개 지역은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 임대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지관이고요. 우연치 않게 또······.

박형배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과 본관에 대한 규정은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의 분포, 수요도 이런 것들을 엄밀히 따져서 조사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주소지는 인후3동에 돼 있지만 동부권 아닙니까, 동부권? 우아동까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주만 위원   인후동이나 우아동 쪽에는 자연 부락들이 많아요.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남관우 위원   자연 마을······.

최주만 위원   마을이든 부락이든······.

남관우 위원   부락은 아니여.
  (웃음소리)

최주만 위원   단순하게 그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은 이쪽은 남부권 평화동 쪽에 처음이고 다른 데도 있나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전주는 평화동 쪽에만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유일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지금 동서학동에 있는 산성경로문화원, 완산동에 있는 문화원 이런 용도는 식사 구조도 안 되어 있고 배달해서 먹는 정도여서 문화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규모와 형식이에요. 그래서 동 숫자만 무조건 따질 것이 아니고 구도심의 문제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따져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덕진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동부권에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안골 외에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북부권하고 동부권이 사회복지시설 기반이 취약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주시 정책이 노인복지관 분관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일단 종합적인 계획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성장이나 낙후도,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감안해서 복지관 앞에서 얘기한 분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은 토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우리 전주시민의 재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부분 정책을 냈을 때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서류 한 장만 달랑 띵겨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엄연히 행정위원회에는 행정위원회 위원들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통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은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 소통 두절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분관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분관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애. 바운더리를 딱 시내로 35개 동을 놨을 때 우리 복지관이 어느 분관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300에서 400명까지, 많게는 500명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고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되잖아요, 건물에서. 같이 들어오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파악하기로 정부에서 건물 복합화를 추진하는 추세가 한 삼사 년부터 시작한 거라서요. 계획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있는데 복합화해서 건물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들었고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좀 중대하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또 질의가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요즘 보면 건물 하나 지으려면 보통 150억,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는 여기 입지 조건을 보면 앞에 있는 공원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 공원은 입지 조건 아주 좋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지역도 예산이 조금 있어서 분관을 한 1년 동안 장소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아서 다시 금암복지관 그 땅이 그때 기재부 땅인가 될 거예요. 거기다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도심 위주로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도심 위주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명권 위원   아까 인후동하고 우아동이 노인 인구가 17.2%라고 했는데 인후동이라고 그러면 인후1·2·3동 다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인후동은 인후1·2·3동, 우아1·2동입니다.

최명권 위원   우아1·2동. 그러면 전주시 35개 동 중에 5개 동이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5개.

최명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골복지관에서 1.1km, 그다음에 기린봉노인복지관에서 1.5km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부권으로 생긴다고 하지만 이게 지역적으로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계선일 수 있어요, 따지다 보면. 먼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구도심이라고 해서 노인 인구가 많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도심에 어느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송천동 인구가 지금 10만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인구가 많은데 신도심이라고 해서 노인 인구가 없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

최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35개 동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본관이 6개, 분관이 4개 된 곳 준공 시점부터 현황 파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17.2%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한 부분이고 동서남북 해 가지고 균등하게, 이런 돌봄센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후3동에 돌봄센터가 예산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육아종합에서 국고 매칭으로 해서 10억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37억입니다. 매칭 포함해서 저희가 시비 37억 확보해야 되고요. 국비는 16억입니다. 매입비, 리모델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명권 위원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네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37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설계 용역비랑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주차장은 옆에 공간을 임대해서 건물주가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차장 확보 부분은 별건으로 따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별건이라면 이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교통안전과가 있어 가지고 별개로 주차 대책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공공시설이 오게 되면 주차 수요 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은 본관이든 분관이든 전주시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편차 없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실은······.
  하나만 더, 여기 분관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규모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분관 크기하고 프로그램 이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분관이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장소나 프로그램 돌리는 걸로 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300 정도 해서······.
  300명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300명에서 500명 정도 회원 확보해서 하루 이용 인원은 한 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평균 이삼백 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명권 위원   저는 세대통합형돌봄센터가 앞으로는 지역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앞으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꼭 구도심 위주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위주로 통합돌봄센터가 구축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닌 거 같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조금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앞으로 추가로 또 하게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도심권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후동 건은 찾다 보니 구도심이어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안배를 했던 거고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배를 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구도심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또 소외를 받는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도 덕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 정책은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특히 전주는 먹거리 산업이 없어서 외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전주를 찾아와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이 없지 않냐 생각하고······.
  지금 전주 여기 동부권 지역에 인후하고 우아동하고 60세 이상 되는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수요조사요?

남관우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60대 이상을 다 한 건 아니고요. 통합돌봄과에 있었을 때 75세 이상 전주시 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분관이나 복지관은 60세 정도 되면 그 지역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정말로 60세 이상 65세라든가 그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진행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지만 전주가 노인 정책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미비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전자에 얘기해 보니까 그 지역에 보통 한 20분 정도, 30분이면 다 걸어서 진행되죠? 올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지역에서?

남관우 위원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버스 이용하시면 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도보로 걸어오면 그 지역에 뭐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들어가고 있는 데가 원룸 지역 위주고요. 원룸에······.

남관우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분관을 꼭 여기다가 해야 했냐.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관은 분관이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똑같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시면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이용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 만족을 하고 원하는 게 추세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소통해서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담당 부서에서 정책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던져주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위원들께서 논의해서 진행을 해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답답하니까 "현장 좀 가 보자." 현장도 갔다 왔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전에 보면 직원들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아주 잘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성을 안 띠는 거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다 60세 이상이라든가 65세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후3동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

남관우 위원   3만 1000명 정도 돼요. 인후3동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 구도심이나 똑같다고 봐요. 옛날에 신도시였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신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상당수 거기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전주시에서 여기다 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그냥 와서 던져 놓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원도심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한 삼사십 프로가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적극 더 소통하고 자료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항상 얘기하면 같이하겠단 얘길 하지만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 지역에다 해야겠다 그런 뭐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고 그래서 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뭐 자료에도 없고만 무슨 그래요. 아까 여기서 수요조사, 전수조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필요하신 자료 말씀하시면 추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공직 생활 보통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30년 하면 눈빛만 봐도 이런 부분을 딱 알아채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분관이 총 몇 개고 어디가 몇 개고, 내 지역에 있는 걸 누가 뺏기려고 하겠어요? 안 뺏기려고 하지.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왜 이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돼서 이러이러하고 "다음에는 정책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인사이동 있어서 거즘 다 부서도 바뀌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부서로 오면 이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해야겠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중화산동에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건너편에 있는 우석대 연구동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연구동을 타 용도로 쓰고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실은 작년부터 계속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려고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하고 접점이 맞아서 저희 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계획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중화산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히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는 동부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진짜 위원님 개개인이 이렇게 우리 연구실에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더 혼동이 안 되고 진행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적절한 지역이고 그 지역에다가 분관을 꼭 해야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안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화산동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수요조사라든가 한 부분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다 했다고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분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노인들 욕구 조사한 게 있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작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자료는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밑그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그림이 있어야지 밑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얘기가 틀려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냥 갖다가 위원님들 배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0대 그거 금방 나옵니다. 행정끼리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서 쭉 다 매뉴얼대로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제가 보니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 자리에다가 건물주가 안 된다, 그래서 급히 이쪽으로 간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라는 얘기가 언제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법에 의해서 바로 나가라고 못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작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이면 시간도 엄청나게 있었네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이 내용에서 그냥 무난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줘라 이 내용 같은데요······.

박형배 위원   위원님, 제가······.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남관우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벌써 돌봄센터 구축과 동부권 복지관 문제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1년 전이라면 어느 목적지 딱 놓고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돈도 여기에서 1억,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리모델링 30억 들어가고 매입비 들어가지, 주차장 매입해야지 100억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노인 정책 가는 데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나도 일을 안 했단 이야기예요. 누가 그러면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말로 질책하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석대학교 임대 기간도 있었는데요. 원래 효자4동 복합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좀 표류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나가라는 기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 통합센터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안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쪽 사업이 표류하고 한쪽은 임대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행정에서 같은 국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같이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얘기가 지금 자꾸 틀리고 그러는데 돌봄센터가 효자4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은 지금 박은주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김현옥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남관우 위원님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계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김현옥 과장님이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과장님, 나오셔서 남관우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남관우 위원   그래요, 자꾸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지금 중화산동에 있던 지역에서 효자4동으로, 그쪽에서도 안 되니까 다시 해서 동부권 인후3동으로 자리를 옮긴 거 같아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돌봄센터가 인후3동으로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국비 10억을 저희가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자4동 커뮤니티센터 4층에 입주하기로 계획을 했으나 진행 중에 공기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2025년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박은주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석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내년 23년 12월로 만기가 됩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을 계속 임대해서 사용했으나 3차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하는 과정에 계속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석대에서는 3차 연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가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12월에는 저희가 그 건물을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효자4동은 그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7월 달에 설치로 하려고 하다가 매입으로 변경하면서 복지부에 변경 승인을 받게 됐고요. 7월부터 9월까지 건물을 부서에서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노인복지과에 세대통합의 정책이 있기에 그쪽에 결합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해서 결합하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12월 달에 반납이 될 수 있나요, 금액은요? 예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국비 반납 말씀이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거는 여기 세대통합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산이 되면.

○위원장 정섬길   반납을 해야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이게 무산이 되면요?

남관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2월 말까지 원인 행위가 되지 않으면 복지부에 반납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좀 답이 나오는 거 같아요. 나왔는데 저는 조금 우리 직원들께서 그 지역에 꼭 해서 선정이 될 수 있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어르신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무관심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잘 알았고 앞으로 노인 정책은 조금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이보순 위원   어린이집이라면 몇 살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0세에서 만 5세 미만입니다.

이보순 위원   0세에서 5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보순 위원   아까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노인 인구가 많다 그랬어요, 그쪽 지역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는 적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전주시 아동은, 17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주시 인구 대비 15.8%가 아동이고요. 육아종합 관련해서 5세 미만 아동을 파악했을 때 현재 동부권의 아동은 2800여 명 정도이고 서부권은 해당 동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좀 많은 6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이보순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전주시 어린이집이 425개소가 있습니다. 42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라든지 교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부분은 부모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설치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유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그 아이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휴가나 연가, 병가 이렇게 보육이 공백 됐을 시에 선생님들을 파견해 주는 대체교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쨌든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직장맘들의 고충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것들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럼 복지에서의 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보순 위원   지금 여기 세대통합형돌봄센터라고 했는데 복지에서 보는 세대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반적인 세대로 생각합니다. 노인, 아동, 청년, 여성, 청소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세대통합형돌봄센터가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0세에서 5세가 이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순히 노인복지 분관하고 합류한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주시에서 복지에 관한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40%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의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4억 정도 됩니다.

이보순 위원   4억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분관을 하나 더 지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인건비 3명 포함해서 1억 정도요.

이보순 위원   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주에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서 편차가 노인 쪽과 아동과 청년 분포로 해서 예산을 좀 계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거까지 아직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세대별로 들어가는 복지 분야의 예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0세에서 5세가 이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분관이 합류한다고 해서 여기에 맞는 세대통합형돌봄센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주제와 말과 이 사업의 내용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예산이 한 분관당 4억이 아니고요. 이번에 2023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이 6개 본관에 48억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맞아요.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권역별로 나눴을 때 노인복지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중앙에 4개, 서부권, 남부권에 3개씩 분포되어 있는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본관하고 분관 포함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현재 동부권에는 1개소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동부권의 복지가 그러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위치는 그렇고요. 복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 복지하고 전체 아울러서 하는 보편 복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노인복지관은 보편 복지입니까, 특정 세대에 대한 대상자 복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보편 복지에 가깝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정 대상자 복지입니까, 보편 복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인데 이용자가 약간 제한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요.

김세혁 위원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보편 복지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함께할 때에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0세에서 5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까지도 대상으로 포함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부모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주시에 1개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옮기고 있는 중인데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현재 1개 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 노인복지관의 노인 세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양적이고 질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노인복지관은 거의 도보로 이용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도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근처에 있는 안골종합사회복지관에 혹시 버스를 보유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버스로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한계가 좀 많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셔틀버스 형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세혁 위원   셔틀버스로는 이용하지 않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만약에 셔틀버스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위치 선정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가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택단지가 많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복지관 위치도 물론 중요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차장 이야기도 조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적은 형태로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육종보다는 덜 필요하죠.

김세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까 기능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파견이나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찾아오는 분들보다도 사실은 지원하고 찾아가서 파견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셔서 아이들과 놀거나 장난감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서비스고요.
  직원들이 상시적일 테고 대체교사는 파견으로 하는 거고 부모 교육 이런 부분은 분기나 월별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세혁 위원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긴 해요.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과 건물에 있는 7면 정도 되는 주차장 그리고 그 근처에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하까지 합치면 한 30여 대 가까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근처에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적정하다고 올린 거고 아까 세대통합형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세대통합형으로 해서 구축이 된다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성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계하면서 일어나는 시너지와 그 구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 서창에 세대통합형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 규모가 저희보다 약간 크긴 하지만 금액이 신축으로 해서 384억 들어가요.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약 5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점들이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부결됐을 때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간담회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걸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해서 산세도 좋고 그 지역이 아주 체육인들 동아리 활동하는 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날 얘기했듯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그날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다각적으로 많거든요. 메모해서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여기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분산보다는 집약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기반 시설이나 그런 경비적인 부담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야구장하고 현재 축구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야구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면 향후에 많이······.

남관우 위원   그 지역 인근에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꼭 매입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야구장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한 배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주시장은 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김정명 위원님께서 그때 보니까 얘기를 잘하셨어요. 야구동호인들이 바람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적한 내용은 한번 잘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야구장 조성은 설계 과정에서 그 동호인들하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도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습성이나 거기에 맞는 것은 동호인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완산체련 야구장에 대해서는 임야에 있는 산은 저희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입비는 없지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완산체련공원은 장기적으로 확장하고 야구 조성부지 축구장하고 사이에 추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수요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우리 기조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지금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6개 올라왔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최명권 위원   공교롭게도 6개 중에 어느 한 지역적으로 많이 편향된 사업들이 복지, 문화, 여기 체육이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전주로 치면 갑, 을, 병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최명권 위원   보다 보니까 5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차에 올라와 있어요.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행정 수요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5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22년도 1차에서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동안 추진되었던 자료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연수원 지역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다 왔는데 제가 조금 현대인의 건물이라든가 자체가 안 좋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보통 고택 옛날 본을 땄나 사진을 찍어서 그런 자료가 있는가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도 보면 매입비가 한 36억 정도 되는데 광장으로도 만들 요지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옥마을은 정말 한옥답게 건축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우리 갔을 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고택 100년 된 건물 갖다가 그대로여서 일로 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놓고 말로 하면 안 돼요, 향교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누가 여기서 전통 쪽으로 와서 유창하게 말로만 잘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100년, 150년 됐다고 하는데 그런 기법이나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가 문화도시, 정말로 전국적으로 서울이고 부산 이런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정말로 여기서 하나 형을 만들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건물은 어디에서 오는 건물인데 이전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 그 건물을 사진이라도 찍은 거 있으면 놔서 형태가 지금 보면 마루 형태나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다든가. 거기 봤을 때는 조금 종교적으로 되는 제 생각으로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불교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가 해설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문가들이 타 도시에서 와서 지적해 물어보면 탁 얘기를 못 해 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나 책자형을 만들든가,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매입을 하면 세 채 매입을 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건물 세 채, 토지 두 필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세 채 매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자리는 그냥 광장으로 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우선 매입하는 데 힘을 쓰고요. 경계나 담장은 기본으로 하고 대문도 하고 또 건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비로 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택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동헌에 대해서만 크게 있지 고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장 설명하고 지시는 또 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면 우선 마당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 예산이 거즘 다 한옥마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세 채하고 옆에 또······.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나대지······.

남관우 위원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이면 그게 어디 땅이에요? 조금······.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비포장되어 있는 데는 국가 땅으로 되어 있고요.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오기 전에 그 관계로 좀 협의를 했는데 안 팔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캠코에 가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 몇 평 안 되는데 그쪽에서 안 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 지을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사야 그쪽에서······.
  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집에 의해서 더 살 수 있는 부분 보강도 할 수 있고 그걸 해 주시고요. 또 그 옆에 땅이 또 있더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개인 사유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다도 다른 사업을 고민 중에 있는데 우선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도 내가 해야겠다 하면 과감히 진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꼭 필요하겠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바로 진행이 되지 않냐 그것도 한번 큰 틀로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신 최명권 위원님께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매우 유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최명권 위원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최명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명권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맨 처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일들을 추진할 때 건물을 새로 신축하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그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요의 맞춤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는 것이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특정 지역, 특정 장소를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저희가 의회 동의를 구했던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정기분은 2차에 걸쳐서 하게 되고 수시분은 필요에 따라서 올리게 되는데요. 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정기분에 대부분 계획을 반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분보다 수시분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안건들이 수시분에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답변해 주시긴 했지만 정기분 위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었어요.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2차 정기분이 언제 올라오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번 수시분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통상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요에 의해서······.

김세혁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특수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절차를 담아서 가겠다 그렇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정기분이 언제 올라오죠, 시기가 원래 언제예요? 1차 때 언제, 2차 때 언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공유재산 신규 취득이나 처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기준해서 40일 전까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차기 연도 예산 심사 40일 전까지 의결 받는다고 하셨어요, 정기분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보니까 보통 한 10월 정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9월로 앞당겨 가지고 미리 심사하고 그렇게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분도 9월 정도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걸 권고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아까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이 적정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편향됐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1차, 4차 그동안의 자료를 확인하고자 그런 거였는데 유감의 표시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특정 지역을 굳이 거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요청으로 한번 추후에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을 떠나서 일하실 분이라 안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위원회에서 지역이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다 오해를 푸시고 원활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정말 이것은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빚을 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정말 타 도시보다 모범도시가 되려면 지방채 발행이 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 동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이 현재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금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3건을 요구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일몰제 시행이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하는 데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완벽하진 않지만 지방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몇 년도에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기준일은 2020년이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남관우 위원   국장님, 보통 장기미집행이나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중장기로 서서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원래 도시계획은 중장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되 적기에 매입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을 일정 부분 침해하는,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얼마 정도 갚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22억 정도 상환을······.

남관우 위원   122억. 그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남관우 위원   내년도에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서 한 1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550억 포함해서 2500억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이 전주시에서 꼭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다 쓰겠지만 2500억이면 제가 봤을 때 요즘 금리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준 금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정부 기관의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 비율은 평균적으로 금리가 1% 정도에서부터 많은 것은 2.5%까지 이 정도 각 차입 선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요즘처럼 금리가 굉장히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했었을 때는 저희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기는 한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평균 5년 거치 10년 상환 저희는 변동금리가 없습니다. 고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어찌 됐든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요즘같이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에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채 부분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이자가?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년에 이자는 금년 경우로 보면 한 50억······.

남관우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6억이면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게 이제 단년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년간 연부로 쭉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방채 발행했던 이율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자는 그 정도로 50억······.

남관우 위원   행자부에서는 2조 시대 넘었는데 이 정도 되면 몇 프로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행안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매년······.

남관우 위원   몇 프로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한도를 정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832억 이 정도로 발행을 해도 좋다라고 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내시되는 대로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 사업 중심으로 550억만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지에서 연으로 한 56억이 이자 부담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서울이고 어디고 간에 가서 이왕이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 한 2만 되는 데 보면 활동을 엄청나게 해서 예산을 자기 본예산보다 더 갖고 오거든요. 전주시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돼요. 지방채는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지방채를 최대한 줄여서 900억대로 줄였어요. 2020년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한 데에 중앙정부도 그러고 지방정부도 그러고 방역 관련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재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방채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장기미집행 관련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면 지방채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보다는 훨씬 더 축소해서 나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보면 공원 사유지나 도로 보상이나 이런 보상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보시면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0억 그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 지방채 포함해서 300억 정도 규모가 돼서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105억이고 내년 저희가 지방채 130억 발행을 해서 한 25억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까지는 지방채 투입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지방채를 상환 능력에 맞게 균등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일단 행정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왕이면 부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3번에 보면 "가련산공원의 경우 LH와의 소송(2심) 결과에 따라 추진" 선고기일이 2022년 10월 12일 날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심은 패소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실효고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시, 잘 안 들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심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연말 내에 실효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장기미집행 도로로서는 실효를 했다고 해서 고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인 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것은 LH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LH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LH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주시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전주시가 패소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LH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서 도로·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매년 계획적으로 채권 발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최명권 위원   했을 때 2025년도까지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25년까지 사업 종료······.

최명권 위원   사업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발행 안 했을 때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한 부분이고요. 매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25년까지 집행해서 매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5년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로나 사유지죠. 사유지 도로나 공원 부지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가련산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진행을 하고 공원 실효고시를 올해 말에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올해 실효고시를 하게 되면 LH에서 사업 실시인가를 하게 되고요. 부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일이 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보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이 년 정도 해서 실시인가하고 사유지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LH에서 전주시에다가 사업 실시인가를 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LH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국토부 장관에게 2018년도에 승인이 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당시 했던 것은 지구지정으로 해서 승인이 난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인가를 해서 별도 사항입니다.

이보순 위원   실시인가를 다시 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다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실시인가가 난 다음에 LH에서 민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보상······.

이보순 위원   개인 부지에 보상 절차를 거친 후 주택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기간이 일이 년이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역할은 패소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효를 하고 나면 공원 해제 절차를 전주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시에서 공원 해제를 한다, 실효를 함으로써 그게 해제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전주시의 어떤 분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LH와 소송관계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전에 시정연구원이 있었어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2000년도에······.

최주만 위원   몇 년도에 폐지됐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2000년도에 시정 사이버연구원이라고 있었는데요.

최주만 위원   폐원된 이유가 뭐였어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저희가 지방연구원법이 100만 도시 이상이 연구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부터 15년까지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우리는 설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최주만 위원   단순히 인구 때문에?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이사회 구성하고 있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구성······.

최주만 위원   지침에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지방연구원법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명 규모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 오늘 기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주만 위원   예.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이사회 구성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연구원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연구원법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 설립 발기인이거든요, 사실은? 별도의 개인 발기인이 없고 우리 시 자체가 설립 발기인인 법인이어서 시가 이사회 구성이나 정관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공개채용이나 이런 언급은 법에 없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지방연구원만큼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화성이나 성남, 청주 이런 데가 지금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이나 성남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연구원의 정관은 언제 제정되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정관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추진단인데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정관이나 이사 구성이나 일단은 연구원 설립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연구원 설립 허가가 난 경우에 법인 설립하고 이사회 구성이나 정관 이것들은 이사회에서 다시 정확하게 논의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개원이 되면 외부 수입은 발생이 되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수입 발생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연간 크고 작은 용역들이 평균 50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외부로 주는 용역을 우리가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 연구진들이 같이 합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연구원이 전북연구원이 있고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면 전주시정연구원이 두 번째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다 아우르지 못하는 연구 용역들을 완주나 김제나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전주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하다고······.

최주만 위원   위탁?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최주만 위원   외부 기관의 위탁 용역도 한다는 얘기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가능합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서 세입이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이사진 구성됐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구성이 됐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연구원 설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최소로 이사진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정명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왜냐하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중에 이사회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이사회 취임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서 기본적인 이사회는 구성이 돼야 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소 10명 정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추가로 10명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그건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고요. 연구원 승인 신청 허가가 되고 법인 설립되고 이미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원장도 뽑고 이사회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이거 타당성 조사도 하셨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7월에 했습니다. 타당성······.

김정명 위원   어때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50건의 용역을 한다면 수익이 한 25억 정도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김정명 위원   이사진 구성 중에 어떤 어떤 분들이 대상이다 이런 게 있지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김정명 위원   어떤 분들이 되어 있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학계, 경제계,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경험이 풍부하고······.

김정명 위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겁니까?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지방연구원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어떤 이사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시작 전부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문제점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김정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어때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라고······.

김정명 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인원은 충당이 될 텐데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사 구성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좋은 인사들 영입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회가 인구수에 비례해 전주시가 처음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를 들어서 전주시만큼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현재 시정연구단체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대상 시군이 13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100만 이상 도시만 시정연구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50만으로 낮추면서 50만과 100만 사이의 시가 13개 시군이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13개 시군에 시정연구원 설립 여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시에서는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빠르고 늦고 언제쯤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하고 화성시, 성남시, 청주시 이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초로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데와 교류를 자주 해서 정말 우리 시정연구원을 잘 설립해서 세입도 더 벌어들일 수 있고 용역하는 데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파견이 있어요. 공무원 파견이 몇 명이 나가죠, 설립하기 전에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초기에는 시정연구원 원장 포함해서 연구원들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초기 설립 단계는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 3명 정도 파견을 해서 자리 잡고 안정화될 때까지 좀 지원을 해 주다가 이삼 년 차 정도에는 공무원은 빠지고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운영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현재 우리가 10명 구성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20명 중에?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10명 하고 공무원들이 세 분 정도 나가 있다고 하면 일단 안정이 될 때까지는 열세 분이 거기서 기반 만들어 주고 3년 후에는 공무원들이 빠져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좋은 취지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일단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승인 의결 권한은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이석현   의회에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의회에 있죠.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올해 4월 20일 자로 개정이 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세혁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된 취지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이번에 법이 개정된 부분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단축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과 면적이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는 걸로 해서 개정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관리계획안에 어느 정도 수준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가격이 삭제됐어요, 시행령에서?

○회계과장 이석현   지금 법에는 취득이 금액상 10억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1000㎡······.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법에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10억 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1000㎡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취득의 경우······.

김세혁 위원   그렇게 돼 있던 게 2022년 4월 20일에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삭제가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김세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인데 기준금액이나 기준면적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위법에서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금액이 명시되어 있던 것이 2022년 4월 20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 10억으로 명시해 가지고 개정 요청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고요.

김세혁 위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연임 횟수 축소나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금액 한도나 면적 한도는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10억, 1000㎡ 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2년 4월 20일 자로 개정이 되고 23년도 1일 자로 시행이 되거든요? 23년도 이후에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다시······.

김세혁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개정이 2022년 4월 20일 날 되고 시행이 2022년 6월 29일 날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시행은 23년도 1월 1일 자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김세혁 위원   시행이 2023년 1월 1일 날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금액을 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다음에는 위원님께 세세한 설명드리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의결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거에 대해서 김세혁 위원님과 잘 얘기해서······.

○회계과장 이석현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현   ······.

최명권 위원   여기서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심의회가 구성이 되냐고요.

○회계과장 이석현   심의회는 이미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명권 위원   법령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회계과장 이석현   예,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 중에 민간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민간위원 말고 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 구성은 법 제16조에 의해서 7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부단체장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과 민간 1인을 심의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이런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회계과장 이석현   필요하시면 명단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요, 명단은 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다 하는 거잖아요.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권 위원   2년 동안 운영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이 매년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밖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조례안을 밖에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섬길   행안부······.

○회계과장 이석현   법률 위임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거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조례 개정 세부 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서요. 7쪽에 24조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가 개정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보면 25조에서는 "24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 해 가지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따로?

○회계과장 이석현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따로 설명 주시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이보순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종합경기장의 내용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지만 관련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사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례로 옥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을 1억 원 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추세가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하고 심의해서 입법 조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용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연임 횟수 축소하는 부분이나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결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할까요?

김세혁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개요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20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당시 설치할 때 상수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 100억을 예수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환이 되는 기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대차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특별회계 간 직접적으로 전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 계좌를 통해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원래 취지는 상호 대차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당초 여유자금을 거기에 예치하고 그 자금을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금 운용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종국적으로는 기금 간에 쳐진 벽을 해소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금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인데 현재 그렇게 되면 2025년도면 기금은 바닥이 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따로 예치하거나 조성할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요. 처음 기금 할 때 당시에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해서 우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렇게 기금 운용을······.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기금을 18종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에 따라서 어떤 기금은 약간의 여유 재원이 있고 어떤 기금 같은 경우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회계 간에 불균형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간에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 기금의 재원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금 균형이 맞아들어간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따로 특별히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간에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상의 차이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일단 저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쪽에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용하는 성격의 기금이라고 보시고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복지재원으로 쓰기도 했던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10대 후반기에 한 적이 있어요. "특별회계를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막고 각 회계에 나름대로 의미를 담는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임의대로 전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발언한 적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출을 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기금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불합리한 예산운용을 기금을 통해서 장려하는 식으로 가 버리는 규정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고 앞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상하수도 간에 전출, 전입 관계가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 기금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박형배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의 재원 상태는 아예 없잖아요, 없는 돈이잖아요? 현재 회계상으로만 존재하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하수도에서 상수도에 빌려준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상수도에서 이자와 함께 20%······.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원리금 상환······.

박형배 위원   5년간 상환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전주시에 기금이 18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정섬길   보면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청년에 대해서 기금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은 취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상임위에 청년정책과가 왔고 물론 건축과에서 청년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임대아파트에 가서 일고여덟 평을 보면 그냥 간답니다. 워낙 서구화로 변하다 보니까 평수가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끔 가려면 전주시민들이 펀드식으로, 어떻게 보면 청약보험이랑 비슷한 차원이죠.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혹시 취지가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하거나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부서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상임위에 같이 협의하고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취지가 좋은 건지 서로 고민하면서 풀어가자는 거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정섬길   아무튼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는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상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24년 12월 31일······.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현재 하수도 회계에서 예탁을 받아서 상수도에 빌려준 이 기금 자체가 상환이 완료가 안 되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존속기한을 5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존속기한을 갱신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5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조례상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나요? 존속기한의 갱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현재 상하수도를 위한 기금은 원래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취지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회계와 기금 간에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게 기금이 있는 목적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자동갱신은 아니잖아요, 존속기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5년마다 별도로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기금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이 참 다양하게 좋아요.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비 중인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기부를 하고 싶으면 기부도 하고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답례품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답례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본인이 살고 있는 기초하고 광역은 불가하고요. 그 외 지역은 다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1인당 500만 원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최고한도가.

이보순 위원   혹시 기업에······.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법인하고 기업은 아직은 안 되고요. 개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거는 앞으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향사랑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야 많은 금액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시간상 개요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요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조정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와 서울세종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824쪽 세출에 보면 컴퓨터실 설치공사 1억 5000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컴퓨터실이 낡아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지금 컴퓨터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로비에 컴퓨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도서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따른 컴퓨터는 더 비치 안 해도 돼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노트북 그걸 통해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을 좀 더 늘리시지 그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예산 늘려서 컴퓨터도 더 비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몇 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현재 8대 정도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8대가 로비에 설치가 돼 있다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컴퓨터실이 설치되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기본적으로 한 16실 정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1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컴퓨터나 자재 구입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껑충 뛰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지금 컴퓨터실하고 그다음에 숙소 창문이 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추워요. 이번에 이중창으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런 시설들이 전에는 안 하고 이번에 한번에 다 하는 겁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업무추진비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추진비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예산 관련해서 행정계통으로 중앙부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 출향민들 그다음에 관련한 정당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혁신도시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혁신도시는 지금 전주·완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게 혁신도시의 사회공헌, 지역공헌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청년정책과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이거 해당되는 거죠?

○위원장 정섬길   아니요, 지금 기획예산과 질의고 순서대로 가니까······.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세입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한 500억 정도 증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보통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시를 하고 그 근거로 해서 세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500······.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금번에는 아직 내시가 없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이내에서 세울 것을 각 지자체에 협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선에서 잡은 거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현재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10% 이내로······.

김세혁 위원   예비로 한 10% 정도 이내로 증가시켜 놓으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받았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세혁 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한 367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 있죠? 종합토지세 개정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종부세가 공제금액이라고 해서 11억에서 14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 대상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금액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러죠. 공제금액이 느니까 종부세가 내려간······.

김세혁 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서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래서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77쪽에 연구용역비, 주요 현안사업 대응 용역이 1억 1000만 원 시도비 매칭되어 있는데요. 시정연구원이 개발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시정연구원 출연이 되면 시정연구원에 1억 7000만 원이 또 연구용역비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형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정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는데 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의 일부가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저희가 일단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이고요.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용역과는 약간 차별이 있는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정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 부분을 수시로 대응할 수 있게 부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박형배 위원   시정연구원이 출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연구용역비는 계속 꾸준히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러죠.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통으로 세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281쪽에 공모사업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공모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쓴 내역이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세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재 사업은 시설비로 돼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한다든가 그리고 시민 불편으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된 요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통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김세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모사업에 대응한 내역이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긴 한데 다 도로 재포장 사업이나 또는 시설 관련해서 보수공사나 냉난방기 구입이나 이런 걸로만 되어 있지 공모사업 대응한 내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30억 정도 사용하시고 2021년도에도 120억 정도 사용하셨어요. 항상 편성은 150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사업비 총집행 금액을 말씀······.

김세혁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쟁점인데요. 하나는 공모사업비인데 공모사업에 대응한 내역이 없고 2022년도만 봐도 노인회관 건립공사 설계변경,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 보행매트 구입, 야구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공사 설계변경비 이런 게 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주로 현안 대응 시설사업비나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공모는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계획이 원래 없었던 것을 그냥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수시 발생되는 그런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278쪽 보면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도 줄었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급변하게 줄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ESG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총괄해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 중에서 시 자체 수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송천1동에 늘푸른마을 있죠? 늘푸른마을 아파트 관리비 누가 해당되나요?

○위원장 정섬길   그거 청년정책과예요. 끝나고 조금 이따 하세요.

최명권 위원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에 보면 완산구청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59?

○위원장 정섬길   DB 구축,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최명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섬길   예,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위원장 정섬길   답변해 주시라고. 완산구청 문서고 지금 DB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노은영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30년 이상 된 중요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인데요. 이제까지 본청하고 사업소 사업을 마쳤고 이제 양 구청 사업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억 8000의 예산을 세워서 완산구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완산구청에 문서고를 만드는데 지금 1억 8000 예산을 세워서 기록물 관리를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완산구청에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고 종이 문서로 남아 있는 30년 이상 된 중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실 우려가 있고 영구 보관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 작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1억······.

○총무과장 노은영   문서고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문서고에 있는 문서들을 전산 작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전산으로 다 안에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종이로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기록물 관리를 보면 인후동 쪽에 지금 잘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인후동은 시민기록관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시민기록관도 과장님 쪽 아닌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우리가 의회 기간에 현장 활동을 가면서 보니까 기록 보존이 참 잘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또 애로점이 뭐가 있냐면 어느 특정 학교만 기록물이 앞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더 자문을 받아서 여러 학교의 기록물을 갖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하여튼 완산구청에도 DB 작업을 해서 문서나 그런 걸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산의 범위에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해외시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청원글로벌 테마연수하고 그리고 4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먼저 청원글로벌 테마연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글로벌 테마연수는 일명 배낭여행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부서나 업무에 관계 없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끼리 팀을 짜서 자유롭게 직무역량이나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서 견문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들의 견문 확대를 통해 시정 적용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세혁 위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이요.

○총무과장 노은영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인당 한도액을 정해 주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자기계발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나 직급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팀을 짜서 해외를 나가는 거고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자기계발을 통한 직무 연찬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똑같이 해외를 나가는 건데 하나는 인당 200만 원이고 하나는 45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 산출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이제······.

김세혁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450만 원 쓰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노은영   아니요, 200만 원 한도하고 450만 원 하는데 글로벌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되······.

김세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은 자부담은 따로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자부담이 없고 45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을 쓰기도 하고 300만 원을 쓰기도 하고 여행지나 일수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도액이 450만 원인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건 남기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럼요.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세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청원글로벌 테마연수 보니까 이쪽은 200만 원 정도 산정됐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대부분 자부담을 좀 많이 합니다.

김정명 위원   자부담을 통해서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예전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점차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주고 있고요. 그 대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공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자부담은 이제 일본을 가느냐, 유럽을 가느냐, 미국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갔다 오긴 했지만 상당히 올랐는데 산출이 적절한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글로벌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0만 원,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것들은······.

김정명 위원   해외선진지······.

○총무과장 노은영   그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도 청원글로벌 테마연수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팀만 짜서 가면 되는 거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2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두 가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해에 중복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럼 한 해를 거르면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글로벌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간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감점이 있다든가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보순 위원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나 글로벌 테마연수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고요. 아까 3회 추경에도 22년도분이 실시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실시해 보고 뭔가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증액하든지 의회와 상의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예산안 288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 금액이 3억 원 정도 증가됐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선택적 복지제도는 1인당 한도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게 1인당 2만 3000원 정도 상향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신규 채용자가 있기 때문에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를 감안해서 그 인원수를 감안한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 인원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 증가한 거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는 67페이지고요. 세출 300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선정지원이 27개 단체가 있네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단 저희가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9월 달에 공고를 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과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방보조금 최종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전년도와 예산은 별반 차이는 없는데 매년 선정되는 단체는 다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가를 해서 D등급인 경우는 제외를 시키기도 하고 C등급인 경우는 10% 정도 절감하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링액이 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단체들이 더 많이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통상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왔었거든요. 보조금 분야로 실링액까지 줄다 보니까 올해는 더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단체 활동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왕성하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범죄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높다고 생각했는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 아까 보니까 실링액 차원에서 내렸다고는 하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높게 올라가 있고 어떤 데는 낮게 지원되는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활동량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소 높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링액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 부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다른 데하고 맞춰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요, 이 부분에 보면 물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민간단체도 있긴 하지만 누구나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7000에서 2000 다운되고 1000만 원 다운되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실링액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다운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체에다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추가질의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 중에 보면 사랑의 가위손 봉사(로사헤어미용봉사단)와 행복재능나눔 이·미용봉사(헤어나눔공작소)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 450만 원 그런 것 같은데요. 같은 헤어미용 봉사 아닌가요? 좀 더 다른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단체는 다 다른데요. 내용이······.

이보순 위원   단체는 다른데 내용이 같으니까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2개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했던 거라서 평가도 하고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심의할 때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단체니까 이번에도 해 줘야 되겠지.'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사업을 찾고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안 302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사업이 1억 원 책정돼 있어요. 민간단체 선정지원사업은 각 단체별·사업별로 세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사업은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이 25개 단체에 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다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앞에 민간단체 선정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사업 총액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박형배 위원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단체에 배정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72페이지요?

김정명 위원   예,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지원. 시작부터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왜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보도 자료 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

김정명 위원   도지사님, 군수님, 시장님 만나기 전에 시작부터가 안 좋았잖아요, 맨 처음에. 완주군의회에서도 반발이 있었고요. 왜 그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동안 저희가 세 차례 계속 통합을 시도했는데 안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김정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의 반응이 아니라 요근래 완주군의회에서 우리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완주·전주 간 상생협력 관련해서 교류를 하자 그랬지, 통합의 내용을 담아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한 문제가 완주군의회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통합을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민들이 너무 거부하는 부분, 인정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상생협력사업······.

김정명 위원   그러죠, 그 부분인 거 같아요. 과장님,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러죠. 그래서······.

김정명 위원   상생협력 지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통을 통해서 편안하게 군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너무 박자가 어긋나지 않았었나 싶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정명 위원   그것도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노력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러죠.

김정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류행사지원 20개 단체라고 했어요.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서 교류행사지원 20개 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20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이런 단체는 어디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데요. 일단은······.

김정명 위원   구상 중이면 2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넘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할 때 조금 미비했던 부분, 이를테면 교육 분야나 문화, 공동체 그런 부분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구상 중이거든요.

김정명 위원   과장님, 진짜 이 부분은 마찰이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정명 위원   차분하게 준비를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왜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성격의 예산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도비가 지금 매칭되어 있어서 따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포함해서 같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사업 성격이 달라서 따로 구분······.

김세혁 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매칭으로······.

김세혁 위원   인건비가 양쪽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매칭해 줘서 하는 예산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로 지침상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담기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 성격 중에서 연가보상비랄지 정액급식비 그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 중에 사업비는 1억 7000밖에 안 되고 인건비성이 거의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35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절반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이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7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지침에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활용해서 이쪽 부분에 담은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비랑 운영 지원비랑 도비가 매칭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한 건으로 가도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걸 반영해서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야지 굳이 나눠 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단 자원봉사 운영비 지원은 매칭비이기 때문에 2 대 8로 매칭돼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비로만 100% 하는 부분에다 편성하기에는 예산 편성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예산 303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지원이 8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이보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상생협력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예전에 전주·완주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예산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니까 제대로 된 전주·완주의 상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예산 쓰기 위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년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홍보들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관련기관 단체들이나 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예를 들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많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32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40세 미만 미혼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최명권 위원   거기를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늘푸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약간의 시설개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5500만 원이 줄어든 건 야간에 근무하는, 기존에는 야간에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를 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이 한 명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이 준 건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여성 근로자들만 살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혹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도 안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거기에는 시설관리원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무인경비로 돌린 시간이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의 문제는 없고요. 일단 관리요원들로 하여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24년도면 계약이 끝나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현재 53세대가 입주를 해 있는데 2년 계약이거든요. 계약기간으로 하면 24년에 종료되는 세대들이 11세대 정도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년도에 우리 시장께서 다른 용도로 거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면서도 거기가 40세 미만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지금 어떤 방침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이 있으셔서, 사실 이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여서 웬만한 시설비를 투입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걸로 보고요. 의회에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나중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운영비에 또 시설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예산이 준 부분은 아까와 같이 인력이 좀 줄어서 그 부분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31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보시면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보니까 조금 삭감됐네요?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4000만 원인데요, 잠시만요.

김정명 위원   이게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인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체능 분야가 있는 학교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김정명 위원   시설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부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시설 개선이라든가 약간의 운영비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00만 원이 준 이유는 도와 시비의 매칭 비율로 인해서 도에서부터 준 부분이 있어서······.

김정명 위원   도에서 줄어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김정명 위원   그럼 여태껏 이 분야에서 시설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북의 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할 때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 예산의 범위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를 선정했었는데요.

김정명 위원   그럼 한 500 정도 했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4개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김정명 위원   1000만 원이요, 기준은 없는 거예요?
  한 학교에다 4000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개 학교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보통은 균형 있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0을 가지고 1000만 원씩······.

김정명 위원   5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규정이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1000만 원씩 해서 4개를 선정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규정이 있냐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규정이요? 어디에 딱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2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정명 위원   아까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해외연수나 어디를 가면 몇 명, 얼마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그런 게 없냐고요.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보셔야 돼요,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김정명 위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1000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올해 어디 어디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중산초등학교 배구부하고 전주초등학교 태권도부, 기린초등학교 양궁부, 양지중학교 태권도부에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태권도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은 전북의 별 같은 경우에 체육도 올 수 있고 오케스트라가 올 수 있는데······.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체육이 많네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대부분 신청 자체를 체육에서만 합니다.

김정명 위원   학교장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홈페이지 청년 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콘텐츠 보강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유지보수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부서에서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일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안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김세혁 위원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필요합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이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관련해 가지고 지역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기업에 취업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 이렇게 필요성에 적시를 하시면서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6조하고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9조를 근거로 드셨어요.
  그런데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9조를 보면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기업반 지원사업이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게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

김세혁 위원   아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조금······.

김세혁 위원   그러면 2항에 있는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

김세혁 위원   아니죠?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능력은 취업 능력을 개발하는 거지,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사실 기업반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더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전혀 근거도 부족하고 기업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학에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켜 가지고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5년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돼서 떠나게 되면 지급한 내용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이런 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주기업반 운영의 취지는 우리 지역의 인재가 지역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상한 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취업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취업해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떠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만 들어가고 지역에 정착은 못 시키는 경우들이 발생될 것인데 그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반으로 배출하는 학생들부터 처음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한 청년들이 100% 다 이 지역에 안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취업장려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근거나 연구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제가 솔직히 연구자료까지는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반 관련해서는 기업반의 수업을 받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정말 전주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김세혁 위원   그건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충분히 위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업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돈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정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취지인 건 알겠으나 떠나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학생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준도 우수해야 되고요.

김세혁 위원   만약에 기업반 운영해 가지고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기업반 출신인 것을 어쨌든 협약한 중소기업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거나 이런 풍토들이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급여성으로 지원하는 건데 기업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민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고의 협약사항도 당연히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반 같은 경우에 초기년도에 지원금액이 적고 정말 안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지원금을 조금 더 높여서 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혀······.
  일단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14페이지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시설사업이 3억 6200만 원이 완산여고 체육관 시설하는가 봐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교육부에서 9억 7000, 도교육청에서 4억 7000, 시비가 3억 6000인 것 같은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한 종래 사업들의 결과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섯 군데 학교에 시비를 투여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섯 군데에 투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개방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안 그래도 제가······.

박형배 위원   항상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거 지적돼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계획서도 받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지원한 학교의 체육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방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요 시기에는 안 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점검을 하려고 한다는 건 그건 좀 그렇고요.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우리가 점검도 못 했을 텐데······.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학교를 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 과장님처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는데 공인기관의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위한 고사장 제공으로 개방이 되어지곤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의 체육행사, 그다음에 직능단체 활동,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딱 한정을 해서 이걸 개방하고 있더라 이거죠. 생색만 내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 부분······.

박형배 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개방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도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활용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세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때마다 항상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갈등이 돼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학교에서 제출한 개방계획서대로 개방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학교에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박형배 위원   이 예산은 성립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장님은 학교 측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 이행각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신다거나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예산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하면서 개방확약서를 분명히 학교로부터 받아서 개방하지 않았을 때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박형배 위원   종래에 했던 총 다섯 군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빠뜨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업반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성격이 많이 겹쳐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기업반과 지역주도형은 약간 차이가······.

김세혁 위원   기간 차이가 있고 대학에서 인재 양성해서 취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취업한 청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는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북활력수당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굳이 또 기업반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기업반 신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김세혁 위원   그런 걸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주도형 활력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일자리사업들로 만들어 가고 있고 현재도 일자리사업의 예산 배정액이 50% 이상 넘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기업반을 또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서 거기에 맞는 대상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출향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채용되면 그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출향민에게도 지급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전북 출향민······.

김세혁 위원   근로장려금 600만 원, 16명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출향민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돌아오는 출향민에게도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315쪽 청소년 문화예술 보면 모든 사업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비보이 그랑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일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산상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잘 못해서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인한 그 사업들을 나누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잘하고 있는 사업을 삭감하면 어쨌든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증액이 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소년······.

이보순 위원   아무튼 청소년 사업들이······.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된 거고요. 금방 지적해 주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한도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보순 위원   94쪽 보면 청년정책과에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이보순 위원   교육 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만족도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아이들이 실제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년도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을 했던 기관 목록 빼서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추후에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개최는 예산 설명이 있는데요.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예산 설명이 어디 있나요? 제가 안 보여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금액이 5000만 원 이상만 주요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문화학교 지원은 금액이 작아서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연을 하는 데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랑프리하고는 다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331쪽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비가 190억인데 지금 국비 51억은 확보가 됐네요. 시비가 총 140억인데 토지매입비가 100억 정도 되는고만요, 맞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5억이 조성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전년도에 1억 7000인가 사업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럼 전년도 것까지 해서 총 47억인데 토지매입비는 지금 96억입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전체 건축 사업비가 196억이고요. 토지매입비가 106억이에요. 건축비 196억은 현재 99억 원 확보돼 있고요.

최명권 위원   그럼 주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세요. 13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권 위원   여기 보면 23년도 예산 요구액이 45억인데 밑에 96억 1000만 원이 있죠?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23년도 12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12월 준공인데 그때까지 시비를 총 96억 확보해야 돼요. 그중에서 96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4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3년도 2월이 준공 시점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 45억 정도밖에······.

○회계과장 이석현   바로 이어서 내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준공이 24년도 2월이죠?

○회계과장 이석현   23년도 12월 준공이 됩니다.

최명권 위원   12월 준공이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부족한 예산은?

○회계과장 이석현   ······.

최명권 위원   조성비가 이번에 45억을 세우면 예산이 140억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다······.

○회계과장 이석현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됐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토지매입비는 할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에코시티 개발 있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권 위원   개발과 2년 약정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2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주지 못하면 2년 후에는 높은 이율, 아마 9.6%인가 8%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율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서와 그 부서가 함께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 회계과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예산을 세웠고요. 토지매입비와 관련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가 봤지만 지금 공사 시점으로는 물론 조성비가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게 공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23년 12월까지 과연 공사가 진행이 될까 많이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세출 330쪽 보면 시청사 임차에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작년도 예산보다는 9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올해 13억 1830만 9000원입니다. 감액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감액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저희가 임차비로 연간 한 13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본청 면적이 1만 1681㎡인데요. 제곱미터당 8만 8000원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현대, 대우가 1만 3524㎡를 임차하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여기는 제곱미터당 7만 7000원 정도 잡았으니까 본청보다는 관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금액이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석현   전체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체적으로는 감액됐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38쪽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입 무인납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6600만 원이요. 이걸 어디다가 구축할 예정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세정과장님이 코로나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 구청 세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개소에 저희가 무인자동화단말기,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민원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쪽에다 도입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지금 은행들이 파견되어 있죠, 우리 본청도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방세나 기타 금고 관련된 내용들이 다 조회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세정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발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발급 납부를 하면 될 부분을 굳이 꼭 이렇게 무인납부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모바일이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익숙한 분들은 지금도 훨씬 더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현재 양 구청 의견을 들어보면 관련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혼잡한 민원 처리 부분들을 줄여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무인발급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런 민원이 지금······.

박형배 위원   폭주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제기가 돼서······.

박형배 위원   양 구청에서 민원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그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15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346쪽입니다.
  방범용 CCTV 30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세워진 거 같아요, 맞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계산해 보니까 1대당 설치비가 보통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럼 범죄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 단속할 때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화소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소는 현재 20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끌어와야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최명권 위원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최명권 위원   범죄예방, 교통단속, 법규위반 등 CCTV 용도에 따라서 화소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방범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로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00만 화소겠지만 그동안에는 화소가 얼마였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전에는 180만 화소였거든요. 그런데 200만 화소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기능이 상승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현재 180만 화소 가지고도 제대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180만 화소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다 200만 화소로 카메라가······.

최명권 위원   200만 화소라고 하면 방범용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최명권 위원   직경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카메라 설치한 곳에서 한 50m에서 70m 정도.

최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1대당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200m 정도 거리가 좀 된다고 그래서, 주차단속용이에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니······.

최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용으로 직경 200m가 다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50m에서 70m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소가 다른 겁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다른 교통이나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방범용 같은 경우는 유효거리로 해 가지고 50m에서 7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50m에서 70m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금 직경이면 사각이 전체라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있을 때 50m에서 70m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CCTV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근접거리가 직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전에 1500만 원 말씀하셨던 게 카메라 1대가 1500만 원이 아니라 한 곳에 설치할 때 봉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시설이 완공되는 게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질 부분이나 화소 부분은 앞으로 도입할 때 만약에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되게 되면 그렇게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설치는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위험요소를 느끼는 골목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산 확보도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화소를 물어봤냐면 이 화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화소가 낮다 보면 제대로 분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앞으로 화소도 올리고 예산 확보도 좀 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네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면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과 그 기능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까 말씀하신 도메인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박형배 위원   도메인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기에는 디자인이나 해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이 전면 개편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으로 올려서 시민들이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개편되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여기에 딸린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예정이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다 보면 굳이 금년도에는 안 해도 되는 유지 관리 비용이 산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하다 보면 당연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랄지 시스템 관리랄지 거기에 유지 비용들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굳이 유지 관리에, 현재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으로 올라온 예산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전면 개편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박형배 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 정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현재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박형배 위원   기존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참고로 완료가 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유지 비용이 절감 효과······.

박형배 위원   내후년에 절감될 수 있다라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내후년에는 또 세워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는데 5억 원 예산인데······.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한바탕전주하고 비짓전주 이렇게 두 가지 애플이 같이 운영되고 있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관광 쪽이 비짓이고요. 한바탕전주는 시정 쪽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전면 개편 관련해서 애플 개편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참고로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일반 홈페이지하고요. 우리 시정 쪽, 그러니까 한바탕전주는 함께 개편······.

김세혁 위원   한바탕전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걸 다운을 받아서 한바탕전주 애플을 봤는데 디자인이나 애플 자체가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약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하실 때 홈페이지와 연동도 잘되고 이렇게 하도록 애플까지도, 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애플이어야 되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규모는 홈페이지하고 애플 포함해서 5억 원 책정된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872쪽에 연구용역비 보면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도에서 2028년도인데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저희 법으로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 용역이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됐나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국제적 추세나 전국의 사례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67페이지에 보면 신규 예산으로 청소년 인문학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위원장 정섬길   사무관리비가 지금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은 한 60회차 나갈 계획인데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정적인 교육보다는 동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로 2400만 원 정도고 배부해 드린 178페이지에 내역은 나와 있거든요. 홍보비, 운영비, 자문비 성격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향기테라피나 식물테라피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여기 강사분들 몇 명이 투여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강사비는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 파견과 재료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강사분이 몇 명 투여를 하시냐고요, 여기를 들어갈 때?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저희가 60회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강사분들도 한 60회 정도 같이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신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