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6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2.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3.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4월 13일 김봉기 의원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4월 11일 장태영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보육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 4월 13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전주시 보육 조례안은 계류 되었으며.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전주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무관심과 편견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꿋꿋이 살아가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동정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인과 똑같은 성숙한 한 인간이며,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4년 12월말 기준 하였을 때 전주시 장애인 등록 수는 남 13,670명, 여 9,066명 총 장애인 수는 22,736명으로 집계 되었고 처음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해가는 듯 합니다. 장애인의 수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 당국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은 내몰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반면 현재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남 17,801명, 여 28,849명 총 노인 인구수는 46,650명이며, 노인 인구수에 비해 경로당 수는 2005년 1. 1일 기준해서 완산구 245개이며, 덕진구 240개 총 경로당 수는 485개가 되어 있으며, 노인 복지회관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500곳 이상 됩니다.
  그에 비해 장애인이 쉴만한 공간이나 쉼터가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한 인격체이며 내 이웃이며 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노인복지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복지에는 태만한 자세로 임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만 보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에 비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수는 상당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개선과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은 장애인 복지관 6곳(전북, 전주, 평화, 동암, 산너머, 도립복지관)에 국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처럼 장애인들만의 공간과 쉴 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정보교환이나 대화· 나눔· 교제 등으로 화기애애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쉼터로 말미암아 사회적을 훈련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범국가적인 차원과 전주시 관내 추세의 흐름과 경과를 봤을때 전주시 관내의 장애인 쉼터 위탁시설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투쟁 중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투쟁해야만 하고 왜 투쟁해야 하는지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 땀을 흘리며 힘든 몸을 이끌며 투쟁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묵인하고 말고 귀담아야 할 것이 사료됩니다.
  어제 김철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추경에 전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연차적으로 3~4개의 복지회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시 본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집안에서 항상 답답하게 보내야 하고 가족들의 눈초리에 힘들어 했던 장애우들에게는 장애우들만의 공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병상련하고 그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쉼터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한번 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하면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항상 장애우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김주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인권보호라는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법안구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반대를 무릅쓰고 비정규 계약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서를 내놓아 주목이 된다.
  인권위는 지난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비정규 법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ILO헌장과 협약 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이 4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80만명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작년 동기 대비 80만명이 증가, 540만명에 달했으며 전체 인금 노동자(1,458만명)의 37%를 차지하며 정규직은 40만명이 줄어 919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0%수준에 불과한 것은 외국에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2년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용직의 53.4%에서 2003년에서는 49.7%로 낮아졌다.
  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백만원이라고 할때 시간제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41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유럽 연합(EU)국가들의 임시직 임금이 상용직의 70%인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2002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유럽국가들 가운데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직 임금의 비중은 독일이 83%, 벨기에 79%, 덴마크 78%, 핀란드 77%, 영국이 74%라고 하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리이스 아일랜드, 67%, 포르투칼 65%, 네델란드 63%, 스페인 53%등도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 비중이 낮았으나 한국보다는 높다고 한다.
  정규직 대비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고 스페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 비중이 낮은 국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고용보장을 강화하는데 치중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되지 않는 삶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썰물처럼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신 노사관계 로드맵의 허울 속에 힘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가슴에 안고 현실의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의 해소라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의 위기를 해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법률안중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남용 및 불법·불합리한 차별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라 평가되나 제정중에 있는 정부의 법률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억제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약자층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4월 13일 발표된 비정규직관련 의견의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8백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안을 새로이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주시와 전북도 및 각 공공기관 등도 비정규직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수 천여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신축재원 총 사업비 8,700백만원 중 부족 재원 1,600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5. 3. 16일자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그간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공간 확충으로 수요자 중심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보건소 신축과 관련 총 사업비 증액 및 건물 연면적 증가 등 변동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국내인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분들을 찾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홍보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통장 임기가 2년(1회연임)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장기재직은 불가능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범위를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재직중인 통장의 자녀로 확대 개정 요구 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교육지원과, 도시발전기획단등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그 사무를 적정히 조정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총 정원을 1,822명 ⇒ 1,839명으로 인력을 17명 증원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세 세수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타 법조문, 용어 등의 정비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전주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국·도비 확보 노력를 더욱더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 오전시간대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주말과 휴일에 집중된 시설, 이용 희망자를 분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더 많은 시민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축구장 이용의 기회를 확대 개방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행정 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장태영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 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계절을 맞아 열린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0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0 항 전주시 문화시설(역사박물관)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전주역사박물관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하였지만 선정심사 부적격으로 재차 모집 공고 결과 전주사랑 문화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위탁 운영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 중과실부분에 대한 내용 수정과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0 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문화시설(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6일간의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22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