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의 해오름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남은 달력한장이 새해 문을 두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의욕적인 한해가 되었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4일동안 개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3일동안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하지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동의안이 늦게나마 발의가 된것을 본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9평정도의 기존 시설이 있는데 시설등에 관해서는 연구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 직영시설로 시설을 어느정도 규모있게 할려며는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은 들어야 시설을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시설이 있는데에 위탁관리 하기위해서 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유기견 관리부분이 관리는 하되 그 이후에 처리가 중요한데, 죽거나 주인이 나타나거나인데 어느정도 공고를 하는데 안나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분양매각도 할 수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에 따라서 1개월 정도 보호를 하고 공고해서 주인이 찾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다시 판다든지 또는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각처분할 수 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건강상태가 좋지않거나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동물보호법에 1개월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강한규 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동물원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염병 관계가 있고 환경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기농물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령이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하는 의무적인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앙과 지방이 이것을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애인 복지라는 사업의 범주가 불명확할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가 단체도 많이 있고 너무나도 범주가 많은데, 전주시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수십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회에 들어갈려고 서로가 하다보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을수도 있어요. 사업의 범주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가 설치된 장애인 복지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것하고 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혼선이 있을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왜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각 분야마다 위원회를 만드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과장들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여러가지 질문을 한바가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야 될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 각종 위원회를 3년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대부분 2년으로 되어있죠.

김남규 위원   민선자치에서 4년의 임기중에서 3년을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부분도있고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고칠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교육분야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께서 2년과 3년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2년으로 수정할 수 는 없고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애인들이 1/2을 차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자 차원에서 봤을때는 힘들지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것도 법적으로.

전형직 위원   예, 제가 수긍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실제 본인들이 하고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145대 저희 산하 기관에 있는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우선 허가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우선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분들에 대한 장애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실지 자판기는 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혜택을 주는 취지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동까지 침투를 할려고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동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시설까지 확대를 해달라라고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많다라고.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관 민간 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인 큰 봉사를 하는 뜻은 저희도 많이 칭찬도 하고싶은데 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여기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수십명씩을 관리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수저같은 것도 하나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따른 전염병의 요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지옥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 요양원을 다녀간 사람들한테 설문서를 받아볼 필요도 있고, 또 경비 부담해서 운영비 일부라는 것이 일부는 얼마만큼을 일부라고 하는것인지, 이 두건에 대해서는 6일날 예산심의때 운영상태와 행정과 회계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과 소관의 민간위탁 현황은 8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종합적인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각 시설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나 시민만족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운영비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이렇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은 거의 분권교부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전형직 위원   보조해주는 사업이 일부라는 한도를 초과할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부라고하면 규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규정된 금액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지, 거기에 또 시설기준, 근무자 인원기준 이런 것이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사회복지관 두군데가 지원액은 해마다 2003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데 자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부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려주고 있냐면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후원금, 수익금, 이 세가지를 자부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 현황을 보면 당초보다 줄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전입금의 경우를 자부담으로만 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의 자부담은 좀전의 세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합한 금액은 엊비슷합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의 경우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동암같은 경우 작년에 자부담이 1억57백인가 되었는데 금년에 9천만원인가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년도마다 후원금, 이익금, 법인전입금 이런부분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꼭 전체적으로 줄어온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늘어났고 금년에는 또 줄었고.

박세양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잘해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10여년씩 하다보니까 자구책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하나는 얼마전에 가나자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퇴직할 정도까지 된다면 엄청난 무형의 자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간위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퇴직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몇개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8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8개소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의결되며는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2개소는 평화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맡아서 할려고 하는 경쟁률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곳이 위탁접수가 되지않았느냐.

김남규 위원   공모를 해서 바뀐 곳은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모율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송사업이랄지 노인복지관이랄지 이런데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위탁을 받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단전입금은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재단전입금이 위탁을 받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냐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경상비 비율이 많고 프로그램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이용하고 있지 좋아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정말 바꿔야할 때 안되었습니까.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역사박물관이 한개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지 계속 사회복지관 이런식으로 받은데가 계속 세습을 하는것 같이 받는다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위탁자 중심의 공급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방조를 하는 거예요.
  최근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쉽게 법인을 만들어서 대학생들한테 창업자금을 준다든지해서 이 복지시설로 투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직원들로 고용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ㅇㅇㅇ 종교기관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능발굴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의 과라든지 배출되는 학생들이 적었는데 지금 많이 양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만 고민을 여러가지로해서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쪽에 너무나 의회나 집행부가 너그러운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평가서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관 민간 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권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은 2개구역으로 했는데 그게 정석이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단, 혼합폐기물은 왜 4개 구역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시에 음식물이 2개 권역으로 된 부분은 당시 행정구역단위로 그렇게 편성을 한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가를 관계기관에 용역을 해서 받은 결과로 나눠진 겁니다.

성완기 위원   혼합폐기물 부분이 전 회기에 부결되자마자 다시 올린것인데 이유는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단순히 오래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완기 위원   아니죠. 세습 운운하면서 주위 말씀들이 그런다고, 그것은 녹취에도 있는 것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전주시와 가장 흡사한데가 청주 아닙니까.
  본위원이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25년 26년 되었습니다. 다만 그 회사 사장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서 승계해주고 갔을 뿐이지 26년간을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권역은 3개 권역입니다. 3개 권역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전주시보다도 25천세대가 그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래되었다는 왜 그랬느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주시가 전에는 광역매립장이나 호동골 매립장 이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의지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사게해서 쓰레기 처리및 수집운반까지, 전부 그렇게 의지를 했다가 종전 2년 전에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장, 2년전에 그것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용역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4개 권역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20년 흐른 것이지 그분들이 예뻐서 특혜준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2년전에 고사평 야적쓰레기를 처리하고 용역된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여러차례 분리해서 시행을 할 준비를 하다가 여러차례 중단된 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도시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해서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긴 세월을, 그분들이 그동안에 전주시 청소행정에 부지를 제공해서 자체처리하는등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만이라도 별도 수탁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정도 생각을 할려면 타당하게 맞게 해줘야지 왜 손해를 보게끔 하면서 하게 합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뭐가 흑과 백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산업단에 용역서를 맡긴 자체도 잘못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계산법에 의한 것은 공인회계사들한테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맡겨서 이게 나왔는데 다섯가지 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회계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 협력단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놨는데 4페이지 1항을 보면 "첨부된 원가 수익성 보고서에 의한 검토결과 권역별 분석에 의한 귀사의 수익성은 1일 15톤의 생활폐기물을 톤당 평균 단가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 상당한 경영악화가 예상됩니다"라고 나와있고, 이것을 일일이 읽을수는 없습니다만 본 분석에 사용된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원가분석 연구서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율 10%정도만 포함되어 있고 회사 경영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회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경영자의 급여가 포함된다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다고 예상된다. 그래서 이 두개 부분을 가지고 도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통계가 도에서 나왔어요. 전라북도 전체의 혼합폐기물 발생량이 감소추세예요. 18%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분석에 사용된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원가분석 연구서에는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퇴직금은 월 인건비속에 판단되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노동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지않는 이상한 실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누진제에 의하여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계상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협력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액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에대한 재무악화도 예상된다, 이것이 세가지고 손해를 보게하는 것이고, 네번째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규정위반시에 규정에 따라 회차가 되고 누적시에는 차량운행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원가분석 연구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않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유리조각이 좀 섞였다고해서 회차가 되었죠. 그러다보면 미화원은 뭣을 먹고 살 것이며, 또 한대 차대문이 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그 회사는 또 경영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번째, 전주시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현황을 볼때에 매년 생활폐기물양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도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이고 회사는 쓰레기 감소추세에 비춰볼때에 회사의 조직을 그에 걸맞게 축소시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 회사가 안는 경영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손실액이 있는데 평균 노임기준으로 할때는 3,561만1,419원이 손실액이고 시중노임 기준으로 볼때는 5,895만437원이 손실액입니다.
  그러면 산업협력단의 용역의 계산법이 맞는겁니까, 아니면 공인회계사의 계산법이 틀리다는 겁니까. 어디를 더 인정해야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문제는 당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뤄봤고 또 지난번 본회의에도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본위원은 시 관계자의 답변을 생략을 하고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결정의 방법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해서 비밀투표로 가·부의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완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광역매립장을 가며는 처리하는 것은 어느 회사가 위탁을 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성원건설입니다.

성완기 위원   몇년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사착공부터 지금까지, 매립장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소각장이 완공되면 그사람들은 관리가 끝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특혜준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1년 연간 성원에 약품까지 전주시에서 제공을 해주면서 처리비 명목으로 연간 48억을 줬어요. 그 회사는 어째서 계속 이어져 왔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이 단순히 수거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릅니다. 매립장 조성공사때부터 이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베일을 감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침출수 관리부분입니다.
  그 비용은 극히 미약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혼합폐기물도 특혜소리는 빼셨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특혜라고 한 바는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특혜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말쟁이들 말이지 전주시민 누가 특혜준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번째로 현재 이 용역전에는 봉투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 10월달 현재 2개 회사가 6억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으로 간다면 이 6억의 이득금이 아니라 손실이 크다 이겁니다.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세번째는 4개 권역으로 하다면 청소문제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고민을 안해본 분들의 말씀인것 같고 다 아파트마다 책임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한다고해서 빨라지고 그렇게 않는다고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기도 전에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성완기 위원   빨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각자 시각차가 있는 것 같구요. 저희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기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온 이유와 목적과 개선과 이런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혼합폐기물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목적이 저는 그거였던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안설명서에도 들었지만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권역을 나눈다면 적어도 상식인데, 현재도 전주시가 완산구 덕진구 2개구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지역구로 본다면 '갑'구 '을'구로 완산구가 나눠졌는데 '을'구가 앞으로 효자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역도 구로 정해서 그것을 분할 한다는 것이 행정으로써 원활하고 그것이 명분이 있는 말이지 구는 2개인데 4개로, 이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차라리 '갑'구 '을'구가 있기 때문에 3개 구로 분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행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사가 책임을 진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연히 공인회계사니까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한 기관도 분명히 권위있는 학술기관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일 15톤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경우 상당히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임단가 적용시 보통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용역시에는-.
  그러나 저희들이 발생량 쓰레기가 줄어가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시중노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높혀 드렸고요.

전형직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용역과 개인이 개인업체에다가 맡기는 용역과 공신력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얘기를 해요.

김주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완기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다 배분을 했고 또 이 안건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잖습니까. 본회의장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께서 투표용지를 준비해서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렇게 하시죠.
  사실 제가 양해를 해드렸는데 전형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또 본회의까지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성완기 위원한테 계속 질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점을 김주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위원님들이 더이상 안들으셔도 이미 지난 회기때부터 쭉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금 책상위에는 성완기 위원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자료와 외부의 용역보고서 또 전주시가 거기에 검토한 보고서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다 아실 것으로 보고 이제 전형직 위원께서 정식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성완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부'냐 '가'냐를 따지기 이전에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한다는 입장에서 4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또 수집운반 비용으로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업자들이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한다라는 내용의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 봉사단체예요, 이윤단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익단체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답변중에 일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익단체인데 이익단체들 4개 권역단체면 입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재욱 위원   왜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길게 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장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가 아닌 이윤단체라면 이윤이 남으면 할 것이고 이윤이 남지않으면 안할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먼저 전형직 위원께서 발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하자는 제의에 재정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ㅇ표,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해주시고 투표용지내 이외의 표기를 하실때에는 무효처리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기표한후 사무국 직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수정동의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말을 해야 되요.

○위원장 최찬욱   이것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토론때에 수정동의를 내야 맞는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성완기 위원   오늘 또 그러네요.
  위원말을 묵살해도 그렇지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이의의 말을 했잖아요.

○위원장 최찬욱   전형직위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서.

성완기 위원   왜 의사당까지 가게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찬욱   감표위원은 본 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무효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양구청, 보건소, 전통문화 중시도시 추진기획단, 문화경제국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께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욱   김남규 위원으로부터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복지환경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과별이 아닌 국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질의는 오찬을 마친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전세금을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3천만원을 더 세워서 7천만원을 가지고 전라북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봉사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2,250만원이 왔는데 도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도비부담금,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여성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징구 완급금 이라고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금, 아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2억을 주는 모양인데 왜 더주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주시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년도 예산다룰때 사회문화위 소관 부분들에 예산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욱   참고로 집행부의 예산안 개요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조금은 알수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유인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 사료화 연계처리라고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사료화라는 것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료로 공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왜 사료화라고 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산물을 사료및 퇴비로 쓰기때문에 그렇게.

성완기 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 해놓고 사료화 이렇게 연계처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실적도 없는 것을 그렇게 써놓고 또 위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방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한 표기를 해서 오해가 가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성완기 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2억원이 기정에 7억이 섯는데 2억이 추가로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 추경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다 안되어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푸른환경한테 가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협약서에 공동주택만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어제 장태영 위원이 말씀한 것을 다 들으셨죠. 그래서 분리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의사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어제 장태영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몇가지 건의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참고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과제에다가 주기도하고 또 중간보고때 전문가나 의원님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반영시킬 것도 있는데, 공통주택 말씀하셨죠.
  그 관계는 제가 어제밤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현재 협약서에 공동주택것만 한다든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묶어서 함께 한다든지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께서 얘기한 지금 전주시 전체것을 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분리해서 푸른환경에 줘도 되지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민간위탁 한지가 몇년입니까. 그 동안 전주시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이 유효한 그런 기간중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김남규 위원   협약서 체결당시 10년 앞의 변화를 생각지 않고 기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설비 부분이 농축조및 기존처리 시설 철거관계죠.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을 만드는 것이고, 리모델링이 왜 문제가 있냐면 전에 팔복동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중고사용을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어제 감사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이 뭡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곰두리 봉사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온건데 농촌지역도 살리고 또 소외계층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농촌동에 쌀을 팔아줘서 그것을 어려운 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랑의 김치담궈주기가 있는데 수요가 많을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소득계층이니까 수급권자 이하도 되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해바라기, 사랑의 울타리, 시 여성자원센타, 새마을 부녀회 그렇게 4개 단체에 조금씩.

성완기 위원   효자 4동은 없었는데 언제 했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효자 4동에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구청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구운희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완산구소관 수거차량 연료비 수리 자재비,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했을수 있는 것들인데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어있죠.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4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비중 경유가가 휘발유가의 85%까지 가있고 다음에 2004년도 12월말에 리터당 960원이었는데 올 9월당에 1,160원, 현재는 1,192원으로 증가가 있었고 또 노면 차량이 하루에 55㎞정도 운행을 하는데 ㎞당 1리터를 먹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에어콘까지 켜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장비가 내구연한 이 6년인데 16대정도가.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저소득 노인 경노연금이라든지 경노수당, 경노당 난방비, 운영비등 이것이 법에서 주라고하는 최대의 기준이 거기까지입니까.

○완산구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추진기획단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현 전통문화 지원과장입니다.
  정장완 전통문화시설 관리팀장입니다.
  권기열 문화관광 팀장이십니다.
  그러면 전통문화 추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전형직 위원   전동성당 화재관 보수공사, 그전에도 설계변경을 한번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었는데 증액된 자료를 보니까 설계금이나 예정금액보다 더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험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타지역과의 비교와 우리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문화재에 대한 보험은 소유주가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을 든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보험을 들려고 할때 문제점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단가추정을 하지못합니다. 문화재가 소실이 되었을때 복원을 한다는 자체도 자칫한 경우는 문화재가 될수없는 것이고.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보헙가입을 할때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화재관련 안전점검을 한번 한 상태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확인이 있고 또 전기관련 회사와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마치 신문지상에는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방치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가되니 시민들이 봤을때나 우리같은 의원들이 봤을때는 정확하게 그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플레이가 나간것이 아니냐, 제가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분명 위원님한테 드렸던 답변 똑같이 했는데 자료는 답변하기 전에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언론에 나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관광 진흥품 개발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어떤 상품을 개발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 상품판매 우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전 사업을 해서 전주에서 6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직접 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할 수있도록 어떤 보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국제 문화관광 상품 엑스포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지난 10월달에 국제 문화관광 엑스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해서 4천만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문화관광 상품화 엑스포 내용은 큰 부분으로 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상품대전 사업이 하나있고, 두번째는 한지 공예사업 디자인 공모전 사업이 하나있고, 세번째는 전북권 대학생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전 사업이 있고, 네번째는 한브랜드 포럼해서 한지 한옥 전통문화에 대한 한브랜드 포럼사업해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북권 내에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디자인을 공모해서 공모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국제 문화관광 상품 엑스포,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찰부분에 지원이 다 나가는 겁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런것이 아니고요, 도 사찰중에서도 도지정 문화재 자료형식으로 지정된 사찰들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출산지원금을 더 증액하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셋째 아이가 이번에 도비보조가 될때 534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셋째아 이상 출산아가 700명정도로 늘어날것 같아서 150명분을 이번에 도비보조를 더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다시한번 시정현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하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개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업소별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정재욱 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규모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 농촌동에 소재한 일정한 연령이하의 아동을 둔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9억59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직접 보전지불제로 주는데 그러면 12월달 안으로 다 지불이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 합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5년도 분으로해서 국비가 23억하고 시비12억, 또 시비 도비를 합쳐서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41억이 나가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FTA체결 이후에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원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원이 폐지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 정비를 할수있도록 국도비를 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원폐지 사업은 주로 복숭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복숭아 외에 사과, 배, 포도, 단감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비용을 도가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마무리하는 형태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자기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대신 과원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에는 거기 농장에서 복숭아 재배를 못합니다. 그런것이 전제가 되었을때만, 과수원을 폐지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 과원폐지에 따른 지원금이고 이것은 복숭아가 아닌 다른 작목에 대해서 일부 보조적인 성격으로 두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34백만원을 삭감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해서 수요가 줄며는 삭감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학생까지 줍니다.

여성규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경영사업소 소장님, 삼천3동 비아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나가는 농로포장과 경영사업소에서 나가는 예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경영사업소 예산이 올해는 수해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고 수해가 없을때는 농로포장사업으로 1억밖에 서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설비로 5천만원이 서있어서 총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은 연간 약1억5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농촌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로포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로는 농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통행이나 도로의 역할을 크게하는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농수로가 많이 있는데 토목직이 한명뿐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있다고 해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게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고요, 다만 저희가 농로를 직접 개설하는 경우는 대개 없습니다.
  대개 그런것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꼭 필요한, 농로는 있지마는 거기에 사리부설을 해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 민원이 왔을때 동이나 담당 직원들이나 저희들 입자에서 어려운게 뭐냐면 어떤때는 구청소관이다, 어떤때는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이다라고, 멀리있는 경영사업소에서 직원을 불러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이 불분명하다보니까 민원인뿐아니라 저희들도 혼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저희도 명확하지마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시설이 저희 소관것이 아닌 국가 소관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선 현장에서 농촌지역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이나 내용을 알수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않지마는 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도시국에서 하고 농업 작물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백동제 수해예방사업 농업기반공사 3억이 서있는데요, 백동제가 그동안에 수해를 많이 입은적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번에 우아동쪽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동제에 하천으로 흘어들어가는 구거가 작아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 구거를 늘리는 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물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줘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작물 재해보장, 보험을 넣어주고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이 전체에서 한 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어려워라하고 저희는 2백만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농가들 부담때문에 이번에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정재욱 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금상동 공덕마을이 장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산책로 3㎞정도 개설해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실시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이 서는대로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타신것 같은데, 저는 항시 의심이 가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크게 재래시장을 개혁을 안하며는 대형 유통센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남부시장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고,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당초에서는 13억 7천 예산이 섯는데 이것이 7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국비를 주겠다는 내시를 받고 국비 7억 시비 7억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국비를 건교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만 별도로 계상을 해놓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내시통보를 받고 성립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건교부에서 NGI시스팀이라고 도로시설물들을 통합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내시를 해줬는데 이번 추경이 수해가 심하면서.

강한규 위원   사업비를 보게되면 국비나 시비 각각 6억86백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사업에 소요된 돈은 시비만 해서 7억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13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7억으로 사업을 할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연차적으로해서 향후 59억을 투자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부분을 국비 7억 시비 7억해서 약 14억의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끝나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8년까지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 사업을 시비로만 한다면 예산심의때 어려움이 있을것 같으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될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비를 끼워넣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오해를 할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할때 같이 삭감을 하지 시비만 남겨놨겠습니까.
  작년까지 계속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강한규 위원   시작은 언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8년부터 했습니다.
  주요도시들은 대부분 이 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인데 아직 저희는 마무리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규 위원   내시통보받은 자료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4년 12월 9일날 건교부에서 온것이 있습니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106-1에서, 각 시에서 요청한..."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때 7억이었는데 국고보조 규모가 약 630억정도로 집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청한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며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 전통한지 홍보책자 3천만원인데, 전통공예전시관이 전주한지를 안쓰고 원주것을 쓴다는 말이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제로 운영하시는 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왔는데 저희 지역 한지를 많이 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지만 다 쓸수없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지가 있습니다. 색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들어온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전통한지 홍보책자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브랜드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전주 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독일에서 프랑크프르트 북페어라고, 북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한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견본입니다만 이책이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를 상당히 많이 내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이것을 전주한지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을 하고 영문으로까지 이것이 번역이 되어서 이책 하나만 가지고 독일 프랑크프르트 북페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주 한지를 가지고 세계 기자들이 모인데에서 전주 한지를 홍보를 하고 전주 한지가 외교문서로 쓰여져야 된다는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책자가 만들어 졌기때문에 저희 지역에 오시는 귀하신 손님들이 계시면 이런 책자를 가지고 전주 한지를 홍보를 해서 한브랜드 사업이 원주나 안동과 전주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한지만 관련된 사업이 약 6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주로 끌어오는데 기여를 하고자 이책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로 활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에 기정은 섯는데 경정이 91억 16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감리비인데요, 저희 공단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합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벤처상품화 지원사업, 왜 도 국비를 삭감시켰어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 벤처촉진지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그 협의회로 직접 보내는 바람에 저희 시로 거치지 않고 갔기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촉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결과 위원들의 의견이 원안승인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