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3.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9.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이완구 의원 찬성)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병술 의원 발의)(이기동·박형배·김윤철·강동화·박혜숙·이병하·장태영·이병도·양영환·서난이·이완구·이미숙 의원 찬성)
4.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지난 제32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병가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생태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입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이완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회에 발의되었던 내용과 수정·변경된 내용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전주시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만 그냥?

○위원장 김윤철   예.

고미희 의원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시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 1항 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절차 등"을 "절차 및 환수 등"으로 하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은 1항 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및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 5항을 삭제하고 안 제6항을 안 제5항으로 하고 안 제7항을 안 제6항으로 한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323회 때 임시회 기간 중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 부분은 방금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생태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 및 2012년 8월 2일 시행되면서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의 지정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고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조사 내용 등은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등으로 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은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의 도로 너비 등 현황을 고려하여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는 해산신청 비율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은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설치·소집 등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 등은 임대주택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6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부터 제52조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행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 조례에 담고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제정 이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에 있어서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대도시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됐다라고 하는데 이 입법예고가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되었는데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효자 구역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효자 구역.

장태영 위원   조합 승인 부분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분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규정을 지금 하는 조례인가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 조례는 기존에 도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만 이상 조례의 권한은 시장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도 조례에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기금 및 운영 조례는 현행 저희들이 지금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행 도 조례로 운영 중인 사항을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도에 이 조례가 있었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도 조례를 우리 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하고 있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지금 정비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 지역, 예정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현행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부분이 좀 늦게 된 부분은 이제 2012년도에 법은 개정됐는데 실제 이 조례 운영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를 정비 안 했는데 저희들도 조례 제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 담고 그다음에 현행 우리 정비기금은 지금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합된 조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대주택 고시 비율을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조례는 지금 5%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재개발한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 고시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조례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시 주택재개발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재개발하고 재건축.

장태영 위원   이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다.

○주택과장 송방원   주거환경개선까지 다 포함됩니다.

장태영 위원   주거환경까지 다 포함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까지?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 4조에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우리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재건축, 재개발 그런 기준에 다 적용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를 도 조례 의견을 동의한다는......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효자 구역 같은 경우도 대상구역 내에 건축물 총수의 60%가 노후·불량건축물이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전에 효자 구역도 다 정비계획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여기 분쟁과 관련해서 저번에 그러니까 효자 구역과 관련해서 조합 승인,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냐, 조합원의 2분의 1이냐, 실제 주민들 갈등 원인 중에 이런 지정요건에 제대로 기준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있었고, 조합설립에 관한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내가 됐었나요? 제가 이걸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조합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기간에 이 조례 입법예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것 강구한 건데 도에 또 거의 같은 조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 내지는 분쟁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시 조례 개정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사실 지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분쟁조정 문제는 저번에 효자 구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합 설립인가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법적인 부분, 이 조례 내용하고 그 사항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죠, 이제 분쟁이라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의견이 들어있을 때에 분쟁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 설립 인가하는 것은 요건에 충족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합 승인절차를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분쟁에 관한 거잖아요. 어떤 법의 해석이 됐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안내된 적이 없어서.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분쟁은 좀 다른 사안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조합 설립인가는 법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이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질의회신도 했고 그다음에 또 동의자 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말하자면 동의율에 대해서는 지금 효자재건축조합에서 한 것들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한 사항이고 또 이제 분쟁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인데 현재 7층에서 15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층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제한구역이.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가로주택 정비는 아직 전주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15층 이내의 범위에서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여건을 반영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신청한 사항들이 하나도 없고 이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 규정된 데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갖고 4층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7층 이하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34개 구역인데 구역별로 층수 이런 부분들은.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저는 지금 전주시에서 15층 갖고는 재개발하는 데는 없지 않냐 생각해요. 이게 지금 7층에서 제가 전주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산공원에 있는데 문화재로 돼서 일반 주거는 4층 이하, 그런데 재개발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면 15층까지 간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부분의 사업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의 층수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하는 게 합리적인 기준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일부 지금 25층까지 허용되는 구역, 그다음에 17층까지 허용되는 구역, 구역별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그 층수에 대한 완화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병술 의원 발의)(이기동·박형배·김윤철·강동화·박혜숙·이병하·장태영·이병도·양영환·서난이·이완구·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회 때와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만 지적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예,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병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제외되어 있어서 2011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이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전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전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8조와 안 9조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지도와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안 제10조에는 교통약자 안전교육과 실습을, 안 제11조에는 안전교육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제9조, 그 조례안의 9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서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도 할 수 있고 또 처음에 발의했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위원회에다가 위임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체를 둬도 좋고 또 빼도 좋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 조례안 속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집약된 내용대로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2안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방금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2일 종료됨에 따라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2월 2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매년 약 4억 63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인건비가 92% 정도이고 나머지는 관리비 등입니다.
  위탁업무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긴급상황 접수, 경고방송 등의 관제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제인력은 기존 관제인력 15명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119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 3일부터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15명이 3조 2교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무과장께 말씀드립니다.
  간담회 때 당부드렸던 대로 15인으로 증원이 됐고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및 나름대로 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관제업무에 더욱더 밀도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 위탁 업종이 얼마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전주시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3개 업종 중에 한 업체가 하고 있을 텐데 고용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타 업체가 응모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마다 관제센터 요원들을 바꾸다 보면 서로 그분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던 것을 다시 또 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 위탁자가 사실은 어떤 수수료, 인건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해 줌으로써 어떤 사업의 수익성도 결부가 되는데 고용인력을 배제하고 수탁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승계조건을 말씀이신가요?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인력을 배제를 하고 승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어떤 수익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선정을 하나 지금 고용승계를 하나 위탁업체한테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따로 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이미숙 위원   아, 관리비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따로 또 줍니다.
  인건비는 순수하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다 지출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인건비 중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갈 돈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관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건비의 4%?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관리비, 인건비의 4% 정도면 한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1700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관리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때 여쭈어 봤었는데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4억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근로자 플러스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사업자는 그분들이 한 분이 와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CCTV가 고장이 났다든지 관제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또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 업체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송정훈 위원   한 명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보통 한 명 정도가 와서 계속 주재를 합니다. 24시간.

송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가 한 명을 포함하더라도 16명, 17명인데 4억 2800이라는 부분을 17로 나누면 지금 15로 나눴더니 2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자 한 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기본급이 한 122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당 포함해서 월 1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자가 와서 근무하는 부분은 업체 측에서 월급을 따로 줍니다. 이제 다만 여기 인건비에 포함됐을 뿐이지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건비는 순수하게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죠. 포지션만 인건비로 비중이 되었을 뿐이지.

송정훈 위원   지금 2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2400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정훈 위원   2400에 15명이면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3억 6000을 공제하고 나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사업자 포지션으로 한 6000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전체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1년에 지급됩니다, 업체 측한테는.
  부가세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부가세가 포함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간급으로 6000원 정도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기본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당은 연장근로 수당하고 야간근로 수당, 그다음에 근로자 날 수당, 공휴·연차 수당, 기타 상여금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근로자 몫은 그대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 몫으로 너무 책정이 많이 되지 않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인건비 부분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저희 예산 범위 내라면 지난번에 박형배 위원하고 같이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애로를 토로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준에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작년에 5200원이었으면 지금 5580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기준에서 지금 급여가 책정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최저임금 올라간 상승분만치 해서 603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이제 휴일이나 야간은 추가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추가로 수당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상여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1년으로 해서 12분의 1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기타수당으로 해서 5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이제 상여금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1인당 월 19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미희 위원   상여금 포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다 포함해 가지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상여금을 12분의 1로 해서 쪼개서 매월 지급할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원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같이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받는다든지 상여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냥 편의상 계산할 때는 아까 12분의 1로 나눠서.

고미희 위원   그럼 계약서를 1년마다 다시 갱신해서 써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일단 3년 치 계약하면 이대로 그냥 갑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상여금은 n분의 1 해서 준다는 건 노동법에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원래 n분의 1 해서 주더라도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아마 그게 별로 실용성이 없고 다시 줘야 될 수도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은 이제 상여금을 산정할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일단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게 책정을 합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하시겠지만 정확히 따지면 금액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지금 전라보안공사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지금 전라북도가 총 5개 업체가 있는데 전주시에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전주시 업체로 제한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에는 5개 업체가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군산 하나, 익산 하나, 그다음에 전주 3개.

장태영 위원   전주 업체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가급적이면 전주시내 업체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발주한 것이라서.

장태영 위원   그게 뭐 용역비에 기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용역비 산출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무기계약직 예산 편성할 때나 거의 같은 방법으로 책정하고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을 선정했다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그건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다, 조건으로 한다는 우리 시의 방침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첫째는 그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하려면.

장태영 위원   현재 열다섯 분 중에 연령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세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성비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전체 다 여자입니다.

장태영 위원   거의 여성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100%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관제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단순 관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게 업체가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내는데 오히려 제한을 두는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연 4억 6400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16년도가 4억 6400이라는 거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운영비 곱하기 108% 적용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위탁을 3년을 하면 적어도 일종의 정액제 도급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 도급을. 그런데 여기 보면 108%라는 게 뭔가 모르겠어요. 협약이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니 왜냐하면 최저임금제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 하면 나중에 마지막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당초에 8% 올라가려고 했는데 5% 올라가면.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도 고용승계를 이런 단순업무에 조건을 거는 게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고용승계를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이분들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동안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다시 근무를 못 하게 하면.

장태영 위원   저는 이런 업무라면 위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차라리 무기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이게 안정적이고 장래적으로도 시가 봐서도 시설운영이나 이런 게 맞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체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뭐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고용승계 전제로 해서 그분들 인건비 우리가 보장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다 보존하고 업체는 운영비 포함된 이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나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실제 이것보다 돈이 한 1.4~5배는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 단가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보수라든지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5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일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두를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사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건 차제에 저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더군다나 이건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런 비용의 운영이라면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이렇게 저기 하고 실제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한당하고 있고 이게 단순 관제업무 수준이고 한다면 저는 이런 민간위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타 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 15명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우리 대수에 비하면. 다른 데는 우리 대수 기준 하면 최소한 한 30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타 시·도, 시·군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왜냐하면 1인당 관제 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대로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일단 3년간 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재 같은 민간위탁에 어떤 공모 내용 이건 좀 전체적으로 타 시의 사례들을 이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번에는 다시 공개모집해서 하더라도 저는 이걸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동의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 시에서 좀 긴밀하게 정책조정회의를 하든가 해서 이번 공모가 나가기 전에라도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가 차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환할 수 있다랄지 어떤 그런 판단이 있어야 아까 뭐 고용승계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입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논의를 좀 공개모집 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렇게 민간에 하는 게 어쩔 수 없고 그야말로 그나마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보다도 효율성이 있다라면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타 시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민간위탁 다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서 깊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주무부서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를 진행을 하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무태도도 이 보안상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해서 우리 주무부서 차원에서 근무자들의 근무성향 및 근무실적, 실적이라는 게 다른 건 없겠습니다마는 근무태도가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표를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자칫 태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수칙을 위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 규정에 따라서 바로 근무자의 근무성적표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제일 좋겠습니까? 근무실적 점검 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미달되는 부분은 그분은 고용승계하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업체에게 맡기면 안 되고 주무부서에서 필히 관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야만 보안관제 업무의 효율도 효율이지만 취지를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써 각 조항을 현재 법조문 그대로 명기하였으나 법조문 사항을 직접 풀어서 명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는 경우 내용은 동일한데 법 조항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으로 완산소방서장, 덕진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전주대대 간사의 명칭을 당초 '장교'에서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전주시장이며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이 19명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떠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 시장님이 의장님이시고 전주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전주시교육장, 완산·덕진경찰서장, 완산·덕진소방서장, 2대대장.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안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구청장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대표성으로 시장이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우리 전주시에 있는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긴 하나 물론 시장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 구청장이 들어가면 더 상세하게 지역을, 전주시를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방위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구청장님은 전주시가 만약에 전시가 발생되면 통합방위협의회를 떠나서 우리 시 산하에 소속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넣어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이 이유는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각 기관에 분야별로 기관장들이 모여서 전시 대비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위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이제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은 많이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4회를 회의를 한다고요, 의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기 1회씩?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4회씩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통합방위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 이것에 관련해서 전시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런데 이제 상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장태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보면 제가 이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요. 통합방위 대비책이나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 대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각 기관별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2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또 군부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관제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통합방위협의회요. 관제센터 지나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통합방위 업무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돼서.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개정사항인데 실제 아쉬움 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요즘에 새롭게 그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 저희가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던 전염병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기타 요즘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이런 저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도시도 지금 저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일상적인 안전과 관련된, 저는 여기 지금 위원 중에 소방서장들이 포함이 됐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시라는 상황은 물론 우리가 유사시 대비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제가 정리하는 말씀으로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가 정말 완전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걸 이 조례를 보면 아주 여실히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지휘 내지는 이런 권한도 없는 전주시장이 의장이 돼서 이 관련 기관들을 통괄하고 지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냥 이건 수평적인 저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면 무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했다 뭐 그런, 일사불란하게 자리에 앉아 가지고 회의자리도 아니고 그냥 쭉 앉은 자리 뭐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조례라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도 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이제 시·군 단위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전쟁 직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에도 만약에 전주 쪽에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도지사가 전시를 바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주시에 그런 발생이 되면 의장인 전주시장님이 싹 집합을 시켜서 각 분야별로 폭발물이 터졌다 하면 그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학교 측도 모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받듯이 똑같은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 차원에서 내가 내 역할이 뭐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상황도 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2조 1항에 보면 통합방위 대비책에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제가 소방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 장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기관별로 이런 저기는 전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전달된 채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무협의회 이런 어떤 것도 좀 둔달지 해 가지고 실제 이런 통합협의회 장들이 모이는 것 말고도 기관별로 서로 좀 지원하고 제가 실제 의견을 봤는데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같은 걸 좀 하려고 해도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회의할 때 나는 도대체 뭔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안건을 다루고.
  사실은 기관별로 그런 채널들을 따로 좀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모아 가지고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전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이 조례만 바꿀 게 아니고 예산이 한 푼도 없다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2조 1항에 근거한 그런 대비책, 이런 지원대책에 대한 사업비도 좀 확보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개정안도 있고 현행도 좋은데 전시 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주시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각 33개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동장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남관우 위원   동으로 얘기했을 때를.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러니까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동의 의장입니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동장은 아닙니다. 시장의 명령을 받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죠.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가 모 동을 보니까 위촉장을 주더라고요, 동장이 방위협의회를.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그분들은 만약에 전시가 발생되면 각 동마다 상황실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중간역할만 하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저는 지휘관들이 탁상에 앉아서 머리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려면 각 동에서 이게 활성화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위에서만 몇 명만 이렇게 되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 방위협의회가 거진 극소수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그간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손을 놔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위촉장 줘야 뭐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동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 예비군 동대 있죠? 그쪽하고 엮여져 있더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항상 엮여져 있어서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 각 동장들하고 중대장들하고 다 참석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33개 동에서 방위협의회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없애야 하는 것인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각 동에서도 동사무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다 없어졌다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하여튼 통합방위협의회 때는 동장들 다 참석은 합니다.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전주시만큼은 하시려면 과장님께서 한번 확실히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6.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년 6월 토지분양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수입과 분양대금 상환 지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하고 장기간 표류하던 항공대대 이전지가 금년 4월에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도도동으로 확정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이전지와 주변 지역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비 확보가 필요한바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253억 증액 편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승인이 어느 정도 언제쯤? 지금 결정 났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10월 중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10월 중이요? 아직 대충 일정은 안 나왔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도 실무진이 국방부 보완서 때문에 올라갔는데 10월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에코와 항공대 이전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동안 지연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임실에서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임실에서 얘기했던 230억 플러스 알파, 심지어 예전에 오육백억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임실, 타 지자체로 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애도 많이 하고 삼고초려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지역의 우리 시 안에서로 이전한다고 해서 저는 그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임실 예를 들어보면 230억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이 그 당시에 임실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 시로 온다고 해서 그 금액을 지원 않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금액 자체는 더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 자체가 100%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가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러니까 마을별로는 마을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공시설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기금으로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취합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취합이 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가닥이라든지.
  제가 집행부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게 된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보따리를 준비하라고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임실하고 비교할 때 지금 지원예산 자체가 공사비하고 별도로 230억 플러스 알파, 뭐 알파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마을별로 자그마한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체적으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승인, 10일경 얘기했으니까 20일이나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그게 될 텐데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건 맞잖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직접보상은 보상법이라든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보상이 아닌 간접보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가지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업계획승인이 내일모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직접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하는 직접보상에 대한 법적인 걸로 여기를 여기다가 만들라는 것이고 이것이 들어온 것을 간접적으로 요금 얼마 주라, 요금 몇 % 줘라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고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렴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윤곽이라도 잡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직접보상 부분은 거의 절차상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아기 첫걸음 떼듯이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준비가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계속 협의를 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확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할 뿐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저도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나올 확정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하지 않았냐. 예산도 그렇지, 지금 예산도 결정이 안 났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기도 법적으로 딱 주어져 있지 않죠, 마을은 마을대로 두 팀이 나눠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것 하나도 윤곽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오늘 기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부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무과장께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의 특성상 노출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고 나름대로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기금이 존치하는 기간이 부대이전사업이 완료되고 부지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가 존치 기간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것이 완료되고 정산 때까지.

박형배 위원   정산 때까지가 지금 이 기금의 존치 기간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예측하기는 2020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입계획이 이제 늘어난 내용이 78억이 체비지 매각수입 중에 계약금이 10%가 있고 동 부분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0%만 지금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10% 잡고 나머지 이제 90%가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고 그 외 수입으로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예납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납금은 우리가 돌려주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받는 금액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차입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차입?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나중에 왜 그러냐면 선투자를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갖다가 먼저 걔들이 우리가 차입해서 쓰고 저희 땅을 팔아서 다시 상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각해서 완료되는 돈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돈이란 얘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총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1조 5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무엇을 지역에다가 어떻게 직접보상이야 감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간접보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민한 사항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또 이제 현장을 보면 항공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충격에 지금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동네의 안으로 만들기는, 표현하기는 아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더라고.
  즉 말하자면 어느 동네에 우리가 이런 것이 불편하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싶고 어떤 사업을 원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캐치하기는 좀 힘든 상황에 있죠, 지금? 그러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치밀하게 아까도 우리 송정훈 위원이 말했지만 정말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할 것입니다.
  한 동네에 또 한 저기에 편중되지 않고 자기들의 사업이 민원에 항공대에 대한 보상이 이런 얘기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픈 치유를 받아들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전에 이따가 우리가 아홉 번째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이제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주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공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혐오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도심재생전략이 없다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리 갔으니까 의회를 통과해서 그리 지정이 됐으니까 그걸로 마무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만 항공대가 들어온 뒤 후로도 그 지역이 소홀히 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양연수 과장님께서 어떤 전체적인 회의할 때 이런 때에 한번 제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고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란 말씀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에코시티사업 조성하면서 35사단 이전 및 보상비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4800억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4800억이요? 그리고 지금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이전지와 또 보상비 포함해서 아까 얼마라고 예산을?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2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2200억.
  예, 그러면 지금 에코시티 총 대지면적이 항공대 부지까지 포함해서 199만 제곱미터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항공대 이전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택지조성 감정가액이 총 얼마 정도 대략 나올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600억 정도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항공대 이전은 아직 안 했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9200억 정도?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600억이요.

이미숙 위원   9600억이요? 여기에 지금 감정가로 한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용도별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에코시티하고 계약을 연장하면서 협의 중이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요?

송정훈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한 1000억 정도 되는 내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을 요구사항으로 따지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에코에서 요구한 거요?

송정훈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던 게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항공대가 이전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항공대 떼고 이것을 가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법이 예를 들면 학교용지공급에 관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학교용지 여섯 개가 유상에서 무상으로 그 이상 370억, 또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인근 도로 내라 그것이 한 400억 정도 그런 등등등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진입이 됐습니다.
  이것을 전주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사업시행자 에코에서 하라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라는 게 1000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거의 10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훈 위원   100%라면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없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그건 그렇게 그럼 알고요, 해마다 에코시티하고 지금 정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산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권과 보행환경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정의에 맞게 변경하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도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제정 조례안을.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상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이 거기에 기본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례와 더불어서 실효성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그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주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관철시켜서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실익이 있어야만 이게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정해 갖고 난 뒤에 보면 전주시 여타 우리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다른 시 행정을 보다 보면 실효성 있게 이 조례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보행권이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걸 기본조례로 해서 전주시의 여타의 이제 조례를 건축조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도로과장 유영문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원래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발전되어 가지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초로 해 가지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수립이 되면 여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다른 사항들도 전부다 기본계획에다가 어느 정도 담으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아지면 한번 1차는 운영을 해보고 기본계획이나 이 조례 가지고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개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본 조례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나만 잠깐.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기본계획이 언제 나와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게 지금 내년 말쯤.

송상준 위원   내년 말?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보행안전 기본계획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하고 도로건설 관리계획하고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수계획은 들어왔는데 착수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마 다음번 회기쯤 해 가지고 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착수보고는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금방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때 그게 이제 나오면 거기에 도로과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아까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근본적인 교통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례로 일본 같은 데 보면 집을 지으려면 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김윤철   정회요?

장태영 위원   쉬었다가 하게요.

남관우 위원   쉬면 오후에 해야지.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시간 됐으니까 잠깐 5분 정회했다가 하시자고.

○위원장 김윤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금 후미에 안내드리겠습니다만 본 의견청취안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속에 추가적으로 담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제시를 해 주시고 혹여 오늘 다 담아내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아시고 단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제출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을 채택하냐, 안 하냐 그 부분만 갈음하는 자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미 간담회와 보고를 통해서 두 번 보고된 사항인 만큼 취지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성큼 깊어가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편안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더라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수립절차, 전주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 관련계획 분석과 지역별 쇠퇴진단, 또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권역별 전략 등의 기본구상, 각종 지표와 지역 차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그리고 도시재생 방향 설정, 재원조달과 투자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수행자를 결정하였고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과 쇠퇴진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수렴, 전라북도 컨설팅, 그리고 전주시의회 간담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기획팀의 자문,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최종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표는 전주시 도시재생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쇠퇴지역 분석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1차적으로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하였고 2차적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1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간적 범위는 2015년 금년이 기준이 되고 2025년이 목표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앞에 말씀드린 주요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일 개최된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실현성 높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의회 차원에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것으로써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채택이 된 연후에도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 전략계획 속에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들은 담아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저도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항공대 이전하는 주변 지역에 시 정책적으로는 푸드사업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거기에 그런 항공대 주변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정도 연구를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하나는 너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 가치성이 있는 것을 막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답변을 드릴까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항공대 주변 관계는 아까 우리 쇠퇴지역을 조사 분석한 그 상황으로 해서 거기는 우리 쇠퇴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이 계획에는 담아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 부분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런 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잘 좀 담아주시길 바라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항공대 이전이 도도동으로 확정되어 가는 단계인데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직전에 신도시사업과와 안건심사 도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만에 하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책무일 것 같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전이 된 연후에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위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 더 좋지 않겠냐란 이런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좀 담아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모두에 말씀을 올린 대로 향후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안들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 제출하기 전까지 수시로 협의하고 토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의견이 개진될 경우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입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어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아홉 번째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22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공원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결정 변경 사유는 아중역사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덕진구 우아동 1가 941-26번지 일원 행치마을 입구에서 관암마을 인근까지 1.6km 구간 3만 6615평방미터가 2011년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 철도사업으로 철도 선형 위치가 변경되고 2011년 5월 아중역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됨에 따라 폐선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작 행위, 시설물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폐선 철도부지 3만 6615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3만 6018평방미터를 신규로 결정하여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전라선 철도와 동부대로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여 폐선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를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2월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철도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2015년 4월 22일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2015년 6월 8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청지 관할 인후 3동과 우아 2동장 의견을 들은 결과 아중호수와 연계한 즐길 거리, 볼거리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아중지역의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아중지역 발전을 계획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철도시설에서 공원시설로 변경을 희망한다는 자생단체 등 해당 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번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안건 역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청취안이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추후 사업시행 전까지 본 위원회의 의견은 언제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요구사항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본 주무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이 추진업체 현황이나 이런 것 좀, 전국적으로 열네 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네 곳이고 나머지 열 곳은 불법성도 있다는 건데 그럼 관련 자료들이 전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저희들이 하나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얼른 복사 하나 해다 드리세요.

장태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달라고 했더니 왜 안 주시고 지금까지도 안 주시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전국에 있는 레일바이크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3개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개소, 그다음에 지자체 직영 2개소, 특수목적법인 SPC 2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문경하고 삼척인데요, 거기는 지자체 운영과는 철도 인접에 저희들이 철도시설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철도부지인데 폐선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제에서 운영한 것은 문경하고 삼척 2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한 지역은 원주 간현레일바이크하고 여수 해양레일바이크하고 전주 레일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총 3개소가 이제 공원 결정으로 해야 유원시설에서 한옥레일바이크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변경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입장과 소신을 먼저 밝혀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것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주민 제안에 의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옥마을에 어떻게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놀거리랄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항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한옥레일바이크에서 총 30억 정도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동부권, 아중역 부근에 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 끝났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끝나고 일단 다시 한번 이것은 짚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사업 내용에 담아낼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전주시에서 어떤 방도로 하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직접 한국철도, 지자체에서나 국토부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토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 제안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우리가 지금 레일바이크가 한 1.2km 정도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6km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법인체에 만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관리나 운영을 하게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연간 사용료 한 2억 정도 (주)한옥레일바이크에 5년간 국유재산 사용임대허가를 맡아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 임대식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5년 동안 그래서 한국철도공단에서 전주한옥레일바이크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년간 대부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한옥마을하고 연계한다고 하는데 한옥마을하고 이쪽하고는 상당히 지금 대량으로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된다면 몰라도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시설을 하고 시행을 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한다 그럴 때는 적자가 됐을 때는 이것 손 뗄 것 아니에요. 떼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적자가 됐을 때 5년 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30억 들여서 흑자를 한다, 전주시에다가 또 무슨 한옥마을에다가 주차장이 여기서 그쪽으로 해서 버스 그쪽으로 말하자면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고 그것은 한옥레일바이크에서 운영수지 흑자를 내려면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옥.

○위원장 김윤철   순수 민자사업이니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순수한 민자사업이고 직원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노인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용허가로 우리 시도 지금 그런 사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인 현황 자료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법인은 실질적으로 아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5년 후에 원상회복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운영적자가 나왔을 때요.
  그런데 현황은 지금 받은 사항이 없고 저희들 전화로 문의한 사항 한 21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니까 녹지랄지 임목, 나무 같은 것을 좀, 사계절 식재, 또 꽃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이 운영 법인 현황 좀 알자니까요. 그건 자료에 없어요? 자료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장태영 위원   아니 이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 사용허가를 공모를 통해서 아까 주민제안이라고 하는데 그 한옥레일바이크라는 법인이 공모에 응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아까 (주)한옥레일바이크 공개 온비드라고 우리 전자.

장태영 위원   사용허가를 몇 년을 해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옥레일바이크에게 5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5년을 했는데.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 시한테 지금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변경을 해주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기네들의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기네들이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부합하는 레일바이크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공원 결정을 시설 변경 결정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실제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기네들 부지를 전국적으로 어떤 해당되는 걸 지금 임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하고는 이런 협의 외에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뭔 임대수입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주식회사 한옥레일바이크가 법인세랄지 그런 부분은 여기 전주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큰 것은 관광객을 좀 유치해서.

장태영 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제안 이유에 보면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된 폐선부지에 여러 가지 경관의 저해요소가 있다, 이것 토지소유자들이 관리할 문제예요. 이걸 제안 이유로 보기 어렵고 또 특히 계속 얘기되는 게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내적 경쟁력으로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가 연관성이 있다라면 거기에 부가적인 요소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계가 된다? 그것에 대한 지표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가 판단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지금 한국철도.

장태영 위원   저는 단순히 이게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관련된 시설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존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해결해요, 이를테면. 음료 다 사 먹고, 먹고 싶은 것 다 거기서 해결해요. 도착하는 순간 거기를 레일바이크를 타든 체험을 하든 떠날 때까지 거기서 다 해결을 한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유발효과? 그것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설 위락시설 내에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올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락시설이 거기에 아까 한 30m에서 폭이 그 정도 삼사십m 되거든요? 순수한 레일바이크.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안 이유 중에 우리 시가 판단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에 이것 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연계성, 또 그 지역의 무슨 경관이랄지 자연, 역사,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 현재 생태도시계획과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부서예요. 관련된 부서가 그걸 협의를 해준달지 어떤 기준을 정해준달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없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철도, 철도 폐선부지인데 실질적으로 30m 아까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데 바로 같이 이것이 레일바이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30m 안에는 행위제한이 다 토석채취랄지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인데 왜 거기를 하려고 해? 여기 제가 지자체가 하는 데가 없다고 했더니 지자체 직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정말 관광객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연계성을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철로가 이를테면 다 철거돼 있는 상태예요.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별도로 시설물을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철   정리 좀 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이건 좀 신중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주시의 입장에서 제안 이유에 해당되는 한옥마을과 관련돼서든 경제유발 효과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다라면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모든 제안이 우리 시의 이해와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행정수요에 대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전통문화중심도시라 해서 슬로시티나 음식창의도시, 나름대로 콘텐츠를 가져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아중호수 주변에 왜망실이랄지 이런 동부권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걸 한 번도 학술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끌어내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관광적 요소가 한옥마을이 성공한 게 사실은 꼬치구이 이걸로 한 게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적인 거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상업화로 바뀐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어떤 생명력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업성에 편승해 가지고 그것도 폐선부지라고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 뭔지 아세요?
  철도청에 소위 폐선부지나 그런 이용가치를 높이는 곳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소유가 국토.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보고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절차, 협의 내용이 아니라 시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따른 정확한 수요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칫하면 이게 유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제안이유로 생각하는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유발의 실제 제안요인에 유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공론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아니 시에서 직영도 검토를 해 봤다가 뭣이 안 된다고 하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철도시설 국토부하고 했는데 공원으로 결정하면 저희 지자체에다 땅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알아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장태영 위원   지자체에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 사람들은 지자체에게 어떤 이해와 요구를 생각지 않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이 출신지가 어딘지 아세요? 철도청이에요.
  코레일에서 3개소 직영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허가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전주시가 그 폐선부지에 전주시의 정체성과 맞게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철도시설 30m의 행위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주시고 정리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시민 동의나 정확한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폐선부지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되고 좀 더 시민 의견수렴이나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의견동의안은 부정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송상준 위원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이제 공원으로 지정해 주면 시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한옥 업체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자본을 끌어다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가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시공자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요. 지상물에 대한 그 사람의 소유 권한이 있죠? 그래 가지고 부도가 나면 수십 년 동안 그냥 승인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합의를 봐야 되니까 철거를 하든 어쩌든. 똑같은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5년 뒤에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를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철거를 해야 돼요.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 "철거하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흉물로 남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던 아까 한옥 철도 뭐 거기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금융권에서 끌어와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 하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나는 높다고 판단이 걱정이 지금 계속되고 나면서 들은 게 다른,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5년 뒤에 그것이 적자가 나서 스톱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철거하라니까 금방 대답을 하기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공유결정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옥레일바이크하고 사항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아까 입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5년 후에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몰라. 우리 철도청에서 돈을 자기가 100% 투자해 갖고 가네들한테 운영임대를 주면 몰라도 그러면 철도청에서 우리가 철거하라면 "철거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한옥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한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에다 철거하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명령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오래가는 것이지 그냥 "알았습니다, 우리가 철거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니요, 공단에서 입찰 조건이랄지 아까 조건을 명시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 법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땅 사용 승낙받아 갖고 건물을 지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국유재산 사용허가랄지 그런 부분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됐어. 그것 철거를 하쇼 그러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니네 하다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어떻게 다 그렇게 써요. 니네가 사업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철거 못 한다고 해서 그 땅 주인이 그걸 철거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 생각이 지금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50 대 50이지, 잘 되면 몰라도. 잘 안 됐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때 5년 뒤에 없을 판인데 누가 책임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잘 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송상준 위원   그 흉물이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걸.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그러니까 아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자꾸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말 사업성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이것이 사업성이 있냐, 동부권을 개발시키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한옥마을을 연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 11월에 입찰을 했어요. 한 번 했었는데 전주개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성이 좀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재차 온비드라고 우리 국가 나라시스템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어서 3개의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3개의 업체가 등록했는데 연간 사용료가 6000만 원, 8000만 원 낸 사람들, 여기는 한 2억 정도 연간 사용료를 냈고 아까 입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가 있고 과장님, 제가 금방 말한 5년 뒤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것이 흉물로 남았을 때 어떻게 하냐 말 한마디 하면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 지금 제 생각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니 그런 부분은 아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허가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상황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없게끔 해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걸 사후에 어떻게 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차후에 하면 늦다는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조건을 해주는 거죠.

장태영 위원   뭔 조건이 그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허가조건인데 지금 보증증서 제출을 제6조에서 허가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줬거든요? 보증증서를 제출해서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장태영 위원   그 보험액이 얼만데.

송상준 위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 월드컵경기장 내에 예식장 있었죠?
  우리 법적으로 계약을 그냥 이중삼중으로 했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그것 처리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재판으로. 우리가 말한 대로 나가라면 나가야지, 계약한 대로 썼으면.
  몇 년 걸렸어요, 그것 처리하는데? 지금도 재판 걸리고 있잖아요, 억울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송상준 위원   서류적으로는 다 해야지, 서로 안 다쳐야 되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송상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흉물을.
  그럼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철거할랍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아니 잠깐만요,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짚을 건 짚어야죠. 여기 현재 14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10개는 불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주식회사 어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전주 한옥레일바이크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여기가 기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요.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과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투자된 돈도 있고요, 예산이. 뒤로 안 물러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늠할 부분이 명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적법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불법으로라도 해,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놓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혹시 운영이 안 돼서 이분들께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관우 위원   그런 곳은 없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는 그래도 조금씩 적자는 하는데 완전히 방치하고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 김윤철   아니 일단요.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관건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흔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민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공원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아까 뭐 제가 그걸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 얘기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전주시하고는 무관해요.

장태영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 저기를 하냐고요. 공원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남관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정회해야 할 것 같아.

○위원장 김윤철   그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기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어요.

남관우 위원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장태영 위원   뭔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현재 준비된 투자 기금이 있죠, 예산이.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거니까.

장태영 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무관한데 우리가 판단해 줄 부분은 적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줄 것이냐 그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니들이 알아서 못 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위험한 발언이 아니고 그 진위를 파악을 못 하시는......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남관우 위원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한번 해 주세요. 정회를 해 주시라고.

장태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요, 그동안.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
  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사표명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현재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집약 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불채택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결 내용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