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4.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5.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최명철·박형배·송영진·한승우·김세혁·김성규·이병하·최지은·이보순·장재희·신유정·최서연·남관우·김현덕·김정명·최주만·정섬길·이기동 의원 발의)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송영진·박형배·최명권·김윤철·최지은·한승우·신유정· 최서연·장재희·이남숙·최주만·김정명·김세혁·정섬길·이국·남관우 의원 발의)
3.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윤철·박형배·남관우·정섬길·김세혁·박혜숙·이성국·온혜정·최명권·전윤미·장병익·신유정·김정명·이보순·김동헌 의원 발의)
4.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윤철·최명철·박형배·이병하·최지은·최명권·김성규·한승우·신유정·정섬길·장재희·최주만·이기동 의원 발의)
5.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최명철·박형배·송영진·한승우·김세혁·김성규·이병하·최지은·이보순·장재희·신유정·최서연·남관우·김현덕·김정명·최주만·정섬길·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명권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완주·전주 양 지역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전주시가 공동 실무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1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6개 협약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완주군과 전주시 양 지역의 신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민간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완주군에 소재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시민 단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 범위에 완주·전주 통합 상생 발전 사업 발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 여론 조성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 실무 협의 기구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는 점과 두 지역의 진정한 상생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송영진·박형배·최명권·김윤철·최지은·한승우·신유정· 최서연·장재희·이남숙·최주만·김정명·김세혁·정섬길·이국·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보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보순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을 증대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8조에서는 마일리지 1포인트당 환산 가치와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발급권자와 사용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 모든 연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다양한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봉사자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공영자전거 이용 시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윤철·박형배·남관우·정섬길·김세혁·박혜숙·이성국·온혜정·최명권·전윤미·장병익·신유정·김정명·이보순·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주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는 직무 발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 혁신 촉진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직무 발명의 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보상금 및 보상금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개인 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표권과 특허권, 실용신안 그다음에 디자인이 역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지금 총 35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상표권이 29건, 특허권이 4건, 디자인이 2건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어서 총 35건이······.

박형배 위원   실용신안은 없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상표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상표권에 해당되는 거고 특허권에는 어떤 특허가 지금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일단 상표권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표권은 보통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해서 문양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박형배 위원   BI······.

○회계과장 최준범   예, 디자인안으로 해서 상표로 등록된 게 현재 한 13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비빔밥, 온브랜드, 천년전주명품 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호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것은 축구 비빔밥 모양 틀이 현재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물병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관광산업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허권 같은 경우는 산양유가 함유된 면역 증진용 프로바이오틱스 분말의 제조 방법 이게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 풍산태의 로스팅 공법을 이용한 이소플라본 및 황산화 활성의 기능성이 증진된 두유 제품 개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4건이 현재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농업기술과는 농생명소재연구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까망이와 리니 같은 걸 뭐라고 하죠?

○회계과장 최준범   그거는 상표권 아니면 디자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디자인권으로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박형배 위원   등록을 했을 때요.

○위원장 정섬길   등록을 했을 때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현재는 우리 전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등록을 해서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참고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지금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5개의 지자체가 현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진안, 부안 이런 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없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조례도 발의됐으니까 특별한 발굴을 해서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윤철·최명철·박형배·이병하·최지은·최명권·김성규·한승우·신유정·정섬길·장재희·최주만·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및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에서 4등급 선에 머물러왔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조직 내외부 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도 설문 조사인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 체계 및 실적에 대한 평가인 청렴노력도로 이루어지며 부패 실태에 따라 감점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 및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년 연속 청렴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노력도 제고 및 변화를 이끌어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각각 예산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포상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발의 전에는 저희가 뭐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청렴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조례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감사담당관 최삼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시기 전에······.

최명권 위원   예,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삼   부서 자체적으로 지금 청렴도 평가랄지 평가 지표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의원발의에 담아주신 내용을 자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삼   예.

김세혁 의원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간 청렴노력도 부분이 계속 저조하게 점수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례가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일원화를 통한 체계성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별표화하여 일률적인 기준안 마련으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 8기 우범기 시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정 핵심 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전주 대변혁 주요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재편, 전주시 균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영 개발 추진 전략 부서 신설,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한시기구 해제, 자원순환본부와 대중교통본부의 사업소에서 본청 국 편제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정 핵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해제에 따른 한시 정원 삭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변경,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및 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 복지에 관한 권한을 반영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산업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회 수당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료가 8만 원이에요. 대면 회의 시 기본료가 8만 원이고 초과료가 2만 원인데 "2시간 초과 시 초과료를 지급하되 1일 1회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권 위원   저희가 물론 회의를 하다 보면 2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1회에 한정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초과되는 시간들이 보통 1시간 이내에서 2시간이 초과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길게 초과되진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보통 3시간이나 4시간 가는 경우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명시해 주셔서 초과료 2만 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잖아요, 12시간 이상.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시간당 2만 원씩 해 가지고요. 1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 추가하고 또 1시간 더 추가되면 4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버가 많이 되면 초과료가 많이 나가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그렇지만 시간당 2만 원씩 지급하니까요.

최명권 위원   시간당 2만 원이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권 위원   그런 게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상한선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고 10만 원입니다.

최명권 위원   초과료 상한선이 하루에 10만 원, 아까 내용은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원래 기본이 8만 원인 데다가······.

최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말하고 또 다르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것······.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시간 초과 시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시간대별로 2만 원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기본이 2시간인데요. 2시간 이내에 위원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2만 원을 더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상한선은 10만 원입니다.

최명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8만 원인데 초과 시간이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2만 원 주니까 총 10만 원으로 지급 한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대면 회의, 화상 회의, 서면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화상 몇 차례 통해서 회의를 같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서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서 서명받고 설명드리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동이나 이런 게 적은데 심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화상 회의랑 같은 금액이 책정된 게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낸 거고요. 지금 부서별로 참석 수당과 안건 심사 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안건 심사 수당과 서면 심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착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데 예전에는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받아오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서 심사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지급을 안 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 중에서 타 시군과 위원회가 중첩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서면 심의를 해도 심사 수당을 주는데 왜 전주시는 안 주느냐?"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추후에 "서면 심의도 심사 수당을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안건 심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하더라도 안건이 49페이지 이하는 5만 원 심사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대면 회의도 기본료가 또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화상 회의도 똑같이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그 자료를 심사하는 심사 수당이 있는데 서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그냥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안건 심사 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건 심사 수당을 따로 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화상 회의와 서면 회의의 차등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의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서면 회의라는 것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서명받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현재 하는 게.
  서명받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안 하시는데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서면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건데 화상 회의와 기본료가 동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차등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면 심의에 대해서까지 심사 수당을 줘야 되느냐?" 각 부서별로 의견이 분분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한 분이 전주시 위원회 위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위원도 하고 또 중앙부처의 위원도 하고 도의 위원도 하다 보니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여기 조문에 보면 원래는 서면 심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출석 수당과 안건 심의 수당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건 심의 수당이라는 것도 미리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와서 발표를 해 준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서면 심의 자체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사 수당에 갈음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조례를 봤더니 울산광역시·예산군·울릉군·부산광역시·거제시·김제시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을 낸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고 또 공무원들도 수당을 줘 놓고도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명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명확화하는 것 좋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면 회의와 화상 회의와 서면 회의의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건 심사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건을 심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위원회 수당이 출석 수당이잖아요.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오셔야 되고 와서 심도 있는 회의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가 가장 수당이 높은 것이나 기본료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화상 회의는 그거에 준해서 조금 더 낮게 배정을 했는데 서면 회의가 화상 회의랑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면 회의 수당이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전체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세혁 위원님이 몇 군데 말씀하신 자치단체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도 물론 가서 서명만 바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분들 편한 시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시간에 연락을 해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틀 내지 3일 정도 서면 심의를 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화상 회의와 서면 회의의 금액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김세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다른 부서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서면 회의를 하면 3만 원을 주는 데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위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조언을 받거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또 화상 회의는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때로는 길어지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어서 초과료 2만 원을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 회의는 초과료가 따로 없습니다. 5만 원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서면 회의는 현재 기준이 5만 원으로 딱 책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다른 자치단체가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딱 명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다른 데에서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3만 원을 하게 되면 저희 전주시가 그분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어서 같이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이번 조례는 13조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별도로 저는 13조 외에 4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조례개정안에는 안 담겨 있어서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숙고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성을 보면 우리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박형배 위원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추천한 자와 의회에서 추천한 자, 각종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시민 이렇게 구성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 등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시의회 의장이 각급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해당 부서의 위원님들을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게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 상임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섬길   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이번 구성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박형배 위원님의 사전 정보를 획득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지금 전주시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조례가 아닌 법률로 또 시행령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어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본 조례에서는 거기에서 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가능한지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박형배 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조례에다가는 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담아야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개별 조례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아니면 대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의회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조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안 받고 시장님이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관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좋은데 각 개별 조례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곳에다가 다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중복될 것 같은데요. 반대되는 얘기고 개별 조례에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에 담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회 수당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요. 2023년도의 회의 개최 수가 총 400건 정도 되는데요. 400건 정도에서 176회가 서면으로 됐었기 때문에 2024년도를 2023년도에 개최됐던 서면 심의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거 조례 발의되면서 시행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산은 사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추경에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이런 조례들은 상반기 초 2월에 하든지 연말 12월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시작하는 데 예산도 세우기가 좋고 예산 세우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더 줄지······.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그간에 서면 심의도 지급해 왔던 부서들은 당초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있고요. 그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서들은 앞으로 지급할 건데 이것이 저희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내용을 많이 이해했고 이해를 하면서 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종 회의 수당이 각 부서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막 어디는 서면 회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주먹구구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명권 위원   아니, 부서별로 지금 나가는 예산이 다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저희가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참석 수당 그리고 심사 수당이 있는데 심사 수당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해석하는 부서가 있었고 심사 수당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아닌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안 했던 부서가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이라도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이후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디에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사무관리비인데요. 1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각 부서에 전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서별로 흩어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전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지금 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를 말씀하시는······.

최명권 위원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이다, 아까 1800만 원 정도 상승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최명권 위원   전과 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신설되는 국의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광역도시기반조정실을 한시 해제해서 정식 국으로 승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의 특성상 초반에 시장 직속 기관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있었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부시장 조직 안에 정상적인 조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당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지난 2022년도 10월 민선 8기 1차 조직개편 시에 시장 직속 부서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전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우리 시가 풀어야 했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나 대한방직 부지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을 전주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 전담 기구로 편제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으며 현재는 기반 마련 초기 단계이므로 일정 궤도에 올라서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저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아직 정상 궤도로 오르진 못했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두 번째로는요. 지금 건설안전국 관련해 가지고 하천관리과가 있는데 하천관리과가 오히려 자원순환녹지국에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떻게 되시나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 때 팀으로 있던 부분을 하천관리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기조상 실제로 하천관리과는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 통합 관리와 관련해서 환경이나 상하수도본부나 이런 쪽에 편제가 되어야 되는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자원순환본부의 청소 업무라든가 녹지 업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업무량이 꽤 많은 상태여서 환경을 복지환경국에 편제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위생과, 하천관리과 또는 녹지 관련된 산림공원과나 녹지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한 파스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분리돼서 복지환경국에 가 있거나 또는 도시건설안전국에 있거나 자원순환본부 또는 상하수도본부에 다 퍼져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업무 특성상 연계를 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환경부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하고 지방정부하고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 행정조직하고 저희하고도 그걸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1단계로 도시건설안전국 내에 하천관리과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천 정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물 관리 이행을 위해서 환경 부서 내에 하천관리과를 넣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과라든가 하천관리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조금씩 이루어져야, 물론 단번에 싹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부 개편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김세혁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직제를 맞춰 가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에 기후변화대응과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안전국에 하천관리과가 자원순환녹지국의 환경 분야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분야는 앞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국의 편제를 그 부분으로 특화시켜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소통이 충분히 되어졌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몇 차례 조직개편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인들, 경제인들 관련해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11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국의 재난안전과 직무 중에 제7호인가요? 10조의 7호, 종래에는 지역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직제 개편하면서 사무 위임을 하면서 안전정책, 지역안전, 생활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예방,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서에서 그거를 전체 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과장님, 민원 못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일단 당초에 저희가 계기가 됐던 거는 의회 쪽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범죄 예방 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해 줄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과 관련한 부서를 스크린해 보니 자치행정과와 안전정책과여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범죄 예방과 관련한 자치경찰이나 치안협의회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이 지역의 조명을 좀 밝히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나 관련 부서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안전정책과의 역할을 재난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까지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당초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난이나 이러한 안전 총괄은 안전정책과가 맞지만 범죄 예방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경찰이지만 협력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겠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명확하게 정립을 했고요.
  다만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재난상황실에 대한 사항을 안전정책과에 넣어 놓은 거는 안전 총괄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저희가 생활안전이라는 명칭이 조금 모호함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사무 분장상 모호함이 있다면 저희가 사무 분장 규칙에서 명확하게 범죄 예방 총괄은 자치행정과, 재난안전 총괄은 안전정책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일이 아니고 어찌 됐건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안전을 빼든가 아니면 생활안전에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재난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규정을 해서 재난안전과에다가 두는 게 맞고 이 재난안전 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환경국에 있고 또 시설안전과 관련돼서는 시설 관리 부서에서 그 책임이 다 있는 거고 보건과 관련된 재난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치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에 있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생활안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판인데 이 조례안에 생활안전이라고 두리뭉술하게 두는 것은 이 부서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 이걸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미리 취합해서 정리를 했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것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의회를 찾아왔어요. 종래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화시켜서 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쪼개졌다,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지만 이분들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했던 민선 7기 사업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소외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한 500여 개 사업체에서 거즘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분들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전주 안에서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감 형성 없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은 각자 가졌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어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찾아왔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과거 전 정부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게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고······.

박형배 위원   축소됐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사실 지원이 전 정부 때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행정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끌고 가면 좋은데 이 조직만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사회적경제를 통합하지만 각 개별, 팀별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이관을 하는데 그분들 의견은 그거예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가치가 사장되지 않게끔 부서 조정을 다시 해 주고 민생경제과라고 하는 명칭으로의 변경은 이해하지만 민생경제과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 조정을 여기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민생경제과라고 하는 과의 명칭을 민생경제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을 해 주기를 그분들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께서도 처음에 발언하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한시 기구에서 해제돼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체 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미 2년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전체 시정 분야의 한 분야로 활동을 하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작년에도 있었던가요, 재작년에 있었던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22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조직개편 하면 항상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명칭 자체도 조직개편 하면서 바뀌다 보면 65만 전주시민들도 헷갈리지만 저희 위원들도 헷갈려요.
  그리고 명칭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크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직 변경될 때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공영개발과가 신설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과가 신설되면 택지 조성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직영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최명권 위원   택지까지 우리가 조성하겠다······.

○총무과장 박남미   예, 택지도 조성하고······.

최명권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택지나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나 LH를 통해서 위탁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직영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혹시 그럼 현재 우범기 시장 때 말고도 이전에도 공영개발과가 있었나요? 있다가 없어졌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거는 조금 오래 전이긴 한데 있다가 없어진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물론 언제 있다가 없어진 지는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얘기만 들었어요. 바뀔 때마다 이런 게 바뀌면 조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도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시에서 직접 개발했던 안골지구하고 평화지구하고 화산지구 이런 곳들 합쳐서 한 11개소 정도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반지구하고 삼천2지구라든가 평화지구 등 4개소에 택지 개발 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해 가지고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는데 잘됐는데 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신설하려고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은 저희가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행정 환경이 변화를 하잖아요. LH나 전북개발공사도 사실은 없다가 만들어졌던 조직이었고 그렇게 위탁의 흐름, 약간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는 시기가 있고 또 해 보니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전주시가 직접 수익을 내고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방향성이 맞겠다라는 현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해서 직접 수행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제 공영개발과는 신설해서 가게 된다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을 보면 왕의궁원 신설됐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설이 됐는데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아예 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사업이 가장 많지만 우리 시 전반적인 조직에 모두 포진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 국가유산관리과에 왕의궁원 TF팀으로 존재를 했으나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은 각각의 과에서 하겠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팀은 주무과에 편제를 해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왕의궁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주무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각각은 하지만 그러면 이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조정하겠네요?

○총무과장 박남미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국, 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하듯이 그렇게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아주 많은데 신설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기면 괜찮다는 생각도 해 보네요.
  그다음에 자원순환녹지국에 공원관리과가 지금 신설됐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가 신설됐는데 그 이전에는 공원 관리를 어디에서 했어요? 공원조성팀에서 했던 겁니까? 왜 신설한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덕진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관을 해 왔고 장기미집행 토지 이런 업무들을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팀을 만들어서 관리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총괄도 기능을 하면서 양 구청에 공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 보면 도로관리2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도로관리가 있다가 도로관리1·2가 생겼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2가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각 부서들의 면담도 다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가장 선행적으로 해야 될 팀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에 건설과에 도로행정하고 재난방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재가 사실은 조금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고 도로행정에는 굴착이라든가 설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로관리가 1개 팀만 있었는데 시설적인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 쪽으로 넘겨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오셨지만 우리 시가 도로 관리에 대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도로 관리 시설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두 팀으로 편제를 하고 부서의 형평에 맞게 지역별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소로, 대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편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관리1이나 2가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관리1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도로관리2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직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우선 도로관리 1과 2로 편제를 한 거는 거기의 이름을 정리해 보고 업무를 정리를 해 봤을 때 굴착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면 또 칸막이가 생길 것 같고 부서에서 전주시 내 구별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편제를 해서 과장님 권한하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의견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최명권 위원   좋아요. 나중에 우리 시민들 민원이나 또 위원님들이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된다. 도로관리1이 할 일, 도로관리2가 할 일을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명권 위원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조금 더 논의하고 숙의해서 팀 명칭이나 업무까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과 개정안 보니까 6급이 25%에서 26%예요. 7급이 35%에서 34%인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이 기준 인건비 동결 구조이기 때문에 2330명 총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 책정 기준이 4급·5급·6급·7급·8급·9급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6급이 25% 이내, 정원 책정 기준의 576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원이 575명이고 1명만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급 정원은 1% 늘리고 7급 정원은 사실 91명 정도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1%를 줄여서 향후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할 때 명칭 변경도 잘해야 된다. 항상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명칭도 사업에 맞게 잘 바뀌어야 되지만 저는 정원이 조직개편이 되면 더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늘진 않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예.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명칭 있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걸맞게 지금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인가, 지금 보면 기획조정국이 몇 년 동안 조정국으로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몇 년 동안이요?

남관우 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미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남관우 위원   기획조정국이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옛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바꾸는 것도, 이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실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관우 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국은 기획조정실로 조정을 하는데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얻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도 2급 단위 국은 실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여기가 3급 단위 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과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기획조정실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바꿨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건 잘 알겠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천이라고 하면 싹 바꾸는 것보다도 전주에 맞춤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하고 틀려요, 인구수도 적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편할 때는 자문도 얻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되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서로 소통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자료만 던져주고 위원님들한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이거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시에 걸맞은, 64만에 걸맞은 행정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조금, 문화유산과를 국가유산관리과로 하는데 왜 국가로 됩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아니요, 그거는······.

남관우 위원   아니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소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직개편 할 때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문제점이 뭐냐면 미래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전부 다 붙여 놓고 말이야, 그거 아무 관리도 않고······.
  저는 그런 것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은, 우리 행정위에 정섬길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간담회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간담회 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잘 다듬어서 조직개편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건설안전국에 재난안전과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정섬길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생활안전에 대해서 재난재해를 수정을 해야 맞는데 생활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업무분장을 정확히 나눠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마련이 없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 그 생활안전이라는 용어는 지역안전지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안에 생활안전이라는 용어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그거를 좀 더 추가하고 보완하는 개념에서 생활안전을 재난 총괄 부서에 넣어놓는 거는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당초 안전정책과와 얘기를 했던 것도 범죄 예방 총괄에 대한 부서 간 명확한 업무 정리였기 때문에 범죄 예방 총괄은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생활안전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는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생활안전이라는, 그리고 도에는 생활안전팀이 있고 그 팀에서 내려오는 업무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다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닥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분장상에서 범죄 예방은 자치행정과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드릴 거고 재난안전과의 업무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서 규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추후에 사무 분장을 정확히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야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이 부분에서는 부서 국장님과도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가 존치가 어렵다는 거는 조직개편 용역을 했을 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의 업무가 과나 팀으로 존치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진단이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보다는 다른 시군들의 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서 과는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민생경제과 쪽에 2개 팀으로 해서 붙여서 갈지,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와 국에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편제는 이런 거다라고 안을 주셨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업지원과에서 정리를 해서 가면 좋겠고 마을공동체팀은 민생경제과에서 했을 때 우리가 이 국에서 충분히 업무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분야별로 배치를 했고요.
  명칭에 관해서도 저도 어제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기업지원과에 편제를 한 이상 사회적기업이나 경제라는 용어가, 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 테두리 안에 전체가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사회적지원경제과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과가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고 발굴하거나 조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지원과로 해서 업무가 정리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저희가 봤을 때요. 사회적기업도 규모는 작지만 저희는 기업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지원 부서에서 모든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작지만 그래도 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회적경제팀을 기업지원과로 편제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민생경제과에다가 사회적경제를 넣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를 민생사회적경제과로 갔을 때는 사회적경제팀을 다시 민생경제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민생경제과보다 기업지원과의 서열이 있어서 사회적경제과를 거기에다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개 과가 나눠진다고 해서 사회적경제과가 불필요한 폐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지는 전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어제 회장님들이 찾아오신 취지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어떻게 보면 배척시켰다, 팽 시켰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 행정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전주시도 전주시 나름이 있을 것이고 또 도에는 도의 조직진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 조직진단을 가지고 오면서 그 사진까지 보여준다는 게 저도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긴 했어요.
  저희가 물론 "행정에서 전주시의회로 넘어갔으니 의회에 가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상의를 하라." 그러한 여론몰이에 대해서 회장님이 말씀하는 투에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경제과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방관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과장님 국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얼마나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조직진단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

○총무과장 박남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좀 더 가져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편제되었다고 해서 사회적가치를, 그냥 일반 기업도 사실은 계속 사회적가치를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더 큰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고 일반 기업마저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게 픽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보고 저희가 이후에 이런 것들은 보강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편제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다시 한번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섬길   잠깐만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그 부분을 조직진단 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민간인하고도 조금의 소통은 없었는지······.

○총무과장 박남미   소통은 일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도 충분히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정리가 일단락은 됐었던 걸로 어제 그렇게 의견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고 그러면 국장님 오신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만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갔으니 의회에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사회적 민간인 회장님들하고 소통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의사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산업국장 입장에서 저희 과가 하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분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셨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전주시 조직개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흐름, 업무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휘부에서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방침이 서져 있는데 다만 내부의 팀 자체는, 조금 전에 계속 논의는 됐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는 저희가 2개 과로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충분히 챙기겠다라고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이해는 하고 가셨는데 못내 아쉬움을 표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민생경제과에서 팀을 분리를 해서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하고 또 7월 달에 바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도 추가로 개최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라서 대표분들은 그래도 전주시 행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상실감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챙겨 나간다면 그 부분도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스러움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회적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뺀 것에 대해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답은 딱 못 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사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하면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의회가 이 안을 승인만 해 줘라."라는 식으로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의회가 따라와라."라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도 어제 회장님들의 말씀 도중에 사실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의원은 선출직이고 시민들이 뽑아서 의회를 들어왔지만 그 부분에서 여론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사회적경제과 명칭 자체가 없어진 것만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저도 어제 대표들하고 위원장님 간담회 때 배석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회적기업이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표현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뭐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산······.

최주만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있고 기조도 있고······.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했을 때 업무량, 사회적경제팀과 그 과가 존치하기에는 업무량이 약하다라는 조직진단······.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량이 줄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기업지원과나 민생경제과로 분장을 하겠다······.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 저희가 줄이고 있다, 줄여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현재 실태를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 부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명이 할 것이 점점, 저희도 상생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이니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져야 그 과도······.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의 기조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이 관심도나 숫자나 늘었으면 늘었지 업무량이 줄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왜 그쪽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그게 저도 유감이에요.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주시 어디에서나 사회적기업을 내서 뭔가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준다고 표현하면 그거는 취소하세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는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업무량이 준다고 표현했다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당연히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만 중앙의 정책 기조가 있으니 저희도 이제 중앙에도 조직이 있어야······.

최주만 위원   기조 근거 한번 대보세요.

○총무과장 박남미   어떤 거요? 조직진단 용역이요?

최주만 위원   용역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중앙에서 줄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박남미   아니요,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총무과장 박남미   현재 조직의 실태를 진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진단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업무량이 줄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남미   아니요, 줄고 있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현재 실태를 파악했을 때 사회적경제만을 전담하는 과 단위는 존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결과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와 조직진단을 했는데······.

최주만 위원   용역에서?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주만 위원   그 부분만 한번 줘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순 예산만 비교했을 때 사회적경제가 전주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거의 97억, 99억 거의 100억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은 29억, 거의 한 30% 수준으로 단순히 예산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3분의 2 정도가 줄었다······.

최주만 위원   해석이 경제산업국장께서 "더 크게 기업으로 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겠다, 민생경제과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 불만들이 아주 팽배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 과를 더 심도 있는 협의 없이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좀 마음에 걸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기업을 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생활안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생활안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예요.
  웹사이트 생활안전정보나 생활안전지도를 보면 거기에 제공되는 정보로 우리가 생활안전이 무엇인지를 조금 판단할 수가 있는데 생활안전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교통안전 그다음에 여기에서 언급한 자연재난, 홍수,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 그리고 치안, 취약계층 맞춤 안전 그러니까 어린이 보행 사고라든지 어린이 범죄 또는 여성 밤길 범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거기에 또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이런 모든 안전들이 포함된 이야기가 생활안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업무분장에서의 범죄·치안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과가 따로 있고 생활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업무분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자꾸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안전이라는 말보다도 조금 구체적으로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안전정책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기에 써 있는 지역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 이런 말들이 너무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제안드리는 바는 재난안전 그리고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고안전 이런 것들이 성격상 현재 포함된 업무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남미   사실은 저희가 범죄 예방 협력 관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생활안전의 카테고리를 실제로 도에는 생활안전팀이 있고 그 팀의 업무를 받아서 보통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이긴 한데 어쨌든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 하는 업무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 지역안전지수 평가라든가 안전 관련 캠페인이라든가 도에도 편제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저희도 사실은 부서의 의견을 당초에 받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생활안전이라고 넣어 놓긴 했으나 실제로 재난안전과의 부서에 들어 있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겠다······.

김세혁 위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생활안전이라는 단어가 되게 포괄적인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안전정책도 생활안전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안전이나 사회재난, 자연재난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상 논쟁이 되기보다는 업무분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생활안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생활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업무의 특성상 오히려 지금 생활안전 안에서 분산되게 업무가 가야 되는 방향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생활안전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과도 안전 관련해서 하고 있고 아까 자치행정과도 생활안전 관련해 가지고 범죄 예방, 치안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끝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제가 말씀······.

○위원장 정섬길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생활안전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했으니까 생활안전 속에 괄호 열고 재난재해를 넣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면 분리가 정확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넣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면 조금 포괄적인 생활안전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장 정섬길   아니, 생활안전 속에 괄호 열고 재난재해를 넣어주면 어차피 생활안전도 여기에서 취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재난재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 정섬길   없애지는 말고 생활안전은 넣어놓고······.

김세혁 위원   기본적으로 제 취지는 생활안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의 범위를, 사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생활안전의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총괄 컨트롤타워 부서가 재난안전부서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재난재해를 넣어 버리면 이쪽에서 생활안전은 다 소급해 들어가 있지만 이쪽에서는 다 취급을 못 하니까 재난재해만 큰 틀에서만 움직여 주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중대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세혁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안전은 그대로 두되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단초가 됐던 범죄 예방 협력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같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정섬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항 중 "민생경제과"를 "민생사회적경제과"로, 제10조제2항의7 중 "생활안전"을 "생활안전(재난재해)"로 수정하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