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 시민의 날 조례안
6.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5.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행정위원회장 제출)
4.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 시민의 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9.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8인 발의)
13.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5.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및 회기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2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85회 정례회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전주시청사 증축 및 민원인 주차장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최인선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최인선 의원입니다.
  전주시 청사 증축 필요성과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시정목표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 정하고, '전통적인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 넣어 힘있게 뻗어가는 전주로 변모시키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 목표에 대한 활력을 담당하는 시청직원들은 비좁은 업무환경 때문에 본청근무 정원 중 228명이 분산근무하며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에 각각 분산 근무하는 복지환경국과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그리고 문화경제국의 직원들은 본청과 의회 등을 오가며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당연히 관련 업무 민원인에게 돌아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산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대료와 보증금도 현대해상건물이 보증금 13억 4천760만원에 연 관리비 1억 9천456만원이고, 대우증권빌딩이 보증금 5억 2천500만원에 관리비 8천672만4천원으로 임대보증금 모두 18억 7천260만원이고 관리비도 2억 8천428만4천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시정목표는 시청사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달라지고 있으며, 방문자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아닌데'라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짜증이 나게 됩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만차'라는 입간판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사 주변에 무단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불법주정차 스티커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최근 2010년에서 2011년 6월말 기준 시청사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건수는 491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억 9천7백4만원이나 된다는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듯이, 전주시 청사의 협소함과 노후, 그리고 주차장의 공간협소로 인한 불편함 등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전주시의 현재 주차대수는 지하 74대, 지상 66대 등 모두 140대에 불과 합니다. 1983년 11월30일 건축한 현 청사당시의 주차규모로 30년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2천달러 시대의 규모로 2만불이 넘은 현재의 시청사 주차 수요량은 절대적 부족이며, 결코 수용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19세기의 건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힘있게 뻗어가는 전주로 변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전주시 청사의 협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 청사의 강당증축과 민원실 앞 빈 공터를 증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의 임차면적인 1천252평의 면적정도는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면 좋겠지만 예산문제와 향후 완주군과의 통합 등 여건을 고려한다면 현 청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년 전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고질적인 주차공간 협소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공무원 매장 주차장을 쓰는 것도 직원들에게는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청사 앞 녹지공간을 대폭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하고 공무원매장 주차장도 태양광을 이용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주변 상가 주차 해소도 해결 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청사 앞 공원은 낮에는 각종단체의 집회장소로 쓰이며, 저녁이면 어둡고 주변이 음침하여 공원으로서의 구실은 이미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여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21세기 위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인 시민의 주차공간 해소와 함께 시청사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에 대한 불편해소와 접근성의 편리함으로 이어진다면 전주시가 표방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의 시민에 대한 복지향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시민의 입장에서 전주시청의 청사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제안하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성환 의원, 전주-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합리적인 선형결정을 촉구하며     처음으로22222

송성환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 2, 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고속도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건설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전북권 주요 4개 고속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간의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권 교통수요를 처리하며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른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 총사업비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려는 고속도로입니다.
  새만금-전주구간만 해도 54.3㎞ 연장에 1조 6천 458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전주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도시의 확장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주시의 중인동과 원당동, 삼천동과 평화동 등은 머지않아 도심의 한복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안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도심을 가로지를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차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주변의 여건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를 주위로 완주-순천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전주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있어 동서로 가로지르는 새만금 고속도로와 서로연결이 되면 전주를 주위로 도로망이 에워싸게 됩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있는 고속도로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은 공사거리를 단축하고 봉동 및 동북부공단과 새만금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완주-순천고속도로가 남으로 내려오면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새만금 고속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선형인 국도 21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는 단거리로 내면서 전주를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면 거리가 단축되어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리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도 최소화하고 도심의 경관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포항간 고속도로에서 오다 상관 IC부근에서 21호선 국도가 있는 신리까지는 전주-새만금고속도로를 원안대로 건설하고 신리에서 이서부근까지는 국도 21호선을 활용하고 이서부근에서 새만금까지는 당초 정부(안)이나 전주시에서 제안한 안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가칭 신리IC 와 삼천IC 설치 등으로 인해 전주시민이 고속도로 진입에 용이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의원이 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무안-함평간 고속도로 사이에 동광주에서 고속도로를 나와 국도인 도시고속화 도로를 이용하여 동광산구간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용인-기흥간 고속도로, 과천-의왕간 민자고속도로에도 이와 유사한 연결사례가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요구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 주민의견청취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시행한 부분은 차치하고 본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국토해양부에 본의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음을 권고하고 이 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대안제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1호선을 활용하는 방안만이 공사비 절감과 함께 환경파괴 최소화, 도시경관유지와 특히 지역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제안하여 주신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35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 서둘러라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달 송하진 시장님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도소 이전문제와 전주 예비군 대대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0만 광역도시의 중추 기능 강화를 위한 전주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 문제는 항공대대 이전추진과 더불어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의지 천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천1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그동안 주간·야간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2천 5백여 세대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혹시 모를 유탄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여론과 함께, 현 북부권의 개발 환경 개선 및 도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 35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제35사단에게 전주 예비군대대를 제106연대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방부와 해당 35사단에 지속적으로 이전 건의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히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군 구조개편을 통해 2018년까지 전주·완주·임실대대를 통합하여 완주군 봉동에 있는 제9군단으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 제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라 전주 예비군대대 역시 당초 이전 대상에서 검토 대상으로 변경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주요 대상이 신병과 기간병들이기 때문에, 35사단이 이전되는 내년쯤에는 예비군들의 영점 사격만 실시됨으로써, 적어도 사격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훈련장 담장 옆에 위치해 있는 2천500여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단절, 인근 학교들의 면학분위기 저해 등의 고질적인 피해들을 감수하기에는 한계점에 봉착해 버린 듯 합니다.
  이로써 수년간의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바로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대대의 이전일 것입니다.
  또한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성공개발을 위해서라도 시내와 북부권의 중간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대대의 조속한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주시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주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계획을 오는 하반기에 추진키로 하고, 항공대 이전문제와 더불어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이전 문제의 근원을 바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민들의 고충일 것이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5사단 이전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을 단순히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부의 군 구조개편 수순에 기인한 미온적 대응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건의와 강력한 촉구로 올 하반기까지 반드시 이전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35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대대를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동 출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집행 문제점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방청객 여러분!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집행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골간 기구는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권을 통하여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는 이렇게 제정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책사업과 필요한 임무 등을 성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지는 집행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즈음하여 2011년 8월 16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주시 주거복지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맡고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함께 제출했던 이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토론이 이루어지며 수정이 가해졌고, 결국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원님들과 함께 통과되었던 조례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 건축사, 연구원, 그리고 복지전문가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10여 개월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연구와 회의를 거듭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이 전주시 주거복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 사례로 전국의 많은 주거복지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또한 전국의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에 많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3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이 3조에 규정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시장님은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님은 전주시 서민들의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내에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기별 1회의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었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뜻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전주시의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지금 전주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동안 해당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고 못박혀있는 기한 내에 수행해야 할 실태조사를 위한 어떤 준비작업도,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이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의원발의가 아닌 시장님의 정책의지와 직접지시에 의해서 집행부 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였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볼 문제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손과 발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
  또하나,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던 수많은 조례들 중에서 이렇게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조례가 비단 이 '주거복지지원조례' 뿐일까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부터 이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를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집행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굳이 인사권 유무의 문제를 꼬집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는 지방자치에서의 자기역할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내고 기본과 원칙, 정도를 바로잡아가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주시정 발전의 출발이요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집행 문제점을 비롯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신 서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2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개정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나눔교육지원관'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원'을 신설하며, 문화경제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한옥마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아트폴리스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여행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공무여행의 경우 현행은 15일전까지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출국 20일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의 국외연수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주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민들이 행복해 하는 전주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운영위원회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행정위원회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 시민의 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시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 3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우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생활정착을 위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실제 지원 폭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불우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지원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등의 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사기준의 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해져 전주시 공직자 윤리 확립과 함께 투명하고 수준높은 대 시민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대 전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주시민의 날이 1959년 6월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래 풍남제 기념 행사일로 변경·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함에 따라 전주시민의 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각종 기념행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장 시상 시기를 '풍남제 기념 행사일'에서 '시민의 날'로 개정하고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간사의 직함을 '행정지원과장'에서 '시민의 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장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의 건,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의 건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의 건은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06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56,796㎡, 건물면적 15,698㎡ 규모의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로는 혐기성소화 방식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및 소각방식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민원발생 해소와 음·폐수 및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국제협약의 전면 시행 대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의 사전 현장 활동과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의 건은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으로 자력 수복형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 일원의 나대지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772㎡, 연면적 6,600㎡ 규모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주민공동체공간, 청년벤처 창업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천사 체험문화실 등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건립·운영함으로써 난민촌 일대 노후 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 증진, 주민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얼굴 없는 천사'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명소화 등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시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십니까?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2 공유재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과 관련된 두 건입니다.
  둘 다를 반대토론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되어서 반대토론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없이 반대토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6조 1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수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 벌칙조항으로는 99조 벌칙에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7월 3일날 개정된 조례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계획이 2007년도부터 수립되어서 2012년 현재까지 일관성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또한 부지선정 과정에 사전 환경성검토 등이 순서가 바뀌어서 부지선정부터 논란이 있더니,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이제야 의회 의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회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야 안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를 누락시킨 것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고 있으나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놓쳤다 하더라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안건으로 다루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09년 7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차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에 대해 일관성 없이 사업을 해왔으며, 이제는 법을 위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2008년에 제출했어야 할 안건을 이제야 제출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락했다면 왜 누락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인지했을 당시에 진행사항을 중지하고 그때라도 의회의 승인을 득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온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승인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을 위반하고 이 사업이 급하니 빨리 이제라도 승인해 달라고 재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집행부의 관행이라 여겨지며, 이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유보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즉, 이 리싸이클링 전반에 대해서 절차나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다시 의안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이옥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과정에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사일정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가 있냐고 여쭤봤고 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의 답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반대토론이냐고 여쭤봤을 때 반대토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보동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최인선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최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전주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 어떤 길인가 반문하면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최초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입지선정과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중앙부처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치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고시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입지선정 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그 당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당연히 우리가 질책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 등의 아주 중차대한 종합환경 기초 시설로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부분도 있으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은 순수한 전주시 예산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담당부서의 착오로 의결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주시에서 최근 법률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한 절차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협약 전까지, 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의회에서 추인의결을 해 주면 치유가 될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지난 1월 16일 유치주민대표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온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후 1월 18일 업체 사업설명회때도 제가 직접 참석했었지만 전국의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시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금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도 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 반대토론부터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에 나오는 것이 참 주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승률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도 시설입지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의원이 되기까지의 일관되게 가져왔던 환경에 관한 관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안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8대, 9대를 걸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대체 제목조차도 뭘 변경했는지, 동의받은 적도 없는데 뭘 변경했는지 그런 의문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인선 의원님이 시민의 이해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환경기초시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12월에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심정을, 오히려 그 심정까지도 함께 담아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셨죠.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또 제가 거듭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 의회가 찬성 반대토론을 하는 의미조차도 실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어있다, 시민의 관심을 애써 피한 거죠. 의회의 기본적인 승인 절차도 무시한 집행부가 이 사업을 입안하는데 어떤 관점이었냐, 철저히 숨기고 제발 모른체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환경시설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표시를 한 거죠. 이것은 정말로 부지공모라는 어떤 절차까지도 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인을 받고 있어요. 이 추인의 절차에 있어서 저는 더 잘못된 것이 뭐냐, 이옥주 의원님이 조항을 거듭하면서 이런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그래서 절대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그 취지를 거듭하고 있는 벌칙조항까지 이 법을 누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잘못된 것은 누락한 것을 알고서도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누락한 것을 집행부는 인지한 순간 모든 절차를 중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거듭 호소합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정말 중대한 사업입니다. 정말 시민의 민원과 밀접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우리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전반적인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시설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의원인데 발언하고 질문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오죽하면 마지막 남은 주민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절차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차는 정말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반대동의합니다.

○의장 조지훈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상준 의원   저 뒤에 앉아있는데, 박현규 위원장님이 공것으로 먹는다고 뭐라고 하길래 밥값하려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주 의원님과 최인선 의원님 같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데 두 분이 찬성과 반대토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처럼 의회하는 기분이 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했던 행정위원장 입장으로서 그때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됩니다. 언제 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해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8명의 행정위원들은 이 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 수없이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명의 의원이 '문제는 있었다' 이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가지잖아요. 부결을 시켜서 시간을, 아까 장태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보냐, 그리고 결정해주냐, 아니면 지금 잘못을 용서받고 이것을 지금 추인해주냐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되어서 여기에까지 상정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의원님 말씀 참 옳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효성도 지금 우리가 도장받지 않았다면, - 내일 기공하죠? 그런데 만약 하지 않아서 이것이 다른데로 날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냥 찍어주는 대로 하고 이것 연말에나 가서 해보지'라고 했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고민을 여덟 의원분들께서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밖에서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방에 있다가 막 뛰어나가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꾸로도 신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결과는 두가지일 거예요. '야 이놈아! 천천히 오더라도 신발좀 제대로 신고오지'하는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라도 빨리 와줘서 고맙다' 이런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민간투자 입장에 있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가 투자를 하면 공유재산 기본계획 변경을 안해도 된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 그런 절차를 담당직원이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죠. 오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었고, 알고도 갔을 것이고 모르고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를 다시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토지는 시에서 시비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야 된다하는 이런 해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해서 매를 주는 것보다도 용서를 받고 가는 것이 전주시의원 입장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해서 옳은 길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조개도 상처가 나야 진주를 품잖아요. 그러듯이 작은 실수가 더 큰 전주시 시민을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소급을 해서 추인을 해주는 것이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꼭 관철시켜서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 : 있습니다.)
  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각각 한 분씩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하시는 시간 충분치는 않았지만 토론을 하셨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태영 의원 :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장태영 의원   죄송합니다. 표결을 해야 되니까 결과에 대한 것도 따라야 되니까 좀 부족하다싶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절차를 추인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고 공법이나 부지,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절차들이 객관성이나 그런 어떤 비교우위,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서 제가 누차 지적을 해 왔던 것이고, 그나마 그것을 우리 의회가 정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립장이나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나 제가 10여년 넘게 보면 다른데에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문가들이시고 행정메뉴얼을 가지고 공무를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대부분 공교롭게도 절차상 누락, 절차를 밟지않아 가지고 지연되고 늦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완성이 없이 밀고가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재현되고 야기되어서 제대로 결과도 내지 못하고 정말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절차를 바로 잡아서 예상되는 문제점,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 앞으로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 등 이것을 구분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대체시설,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체시설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은 2000년도 건립당시 단 하루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시설들을 결국은 악취와 주민 민원을 거듭하면서 이전을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대체시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 이런 절차적인 문제,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추인해주더라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조차도 서둘러 중앙부처에 민간투자 적격심사를 거치고 사업고시, 그리고 사업설명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이것을 상정을 했어요. 의회에 이것을 진정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담으려고 하는 전주시의 계획,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이 시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시고 함께 공유할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하는 것이 시민에게 저희가 당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 중 찬성 21, 반대 10, 기권 3,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에 대하여는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18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일부 대기업들이 SSM을 시작으로 지역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오다가 다방면의 비판에 직면해, 최근 삼성과 LG 등이 베이커리, 순대, 청국장 사업 등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이러합니다. 여론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최소한의 상도도 없이 어떤 물품이든 싹쓸이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8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의 취지와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되,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예외로 하는 것이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재벌유통업체의 독식과 횡포로부터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엄동설한 속에서 104일간 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해 왔으며, 영세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1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고 전국기초의회가 결의하여 법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작금의 날씨만큼이나 혹한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을 중소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이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주시 작은도서관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안과 같이 사서 등을 채용해서 배치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인건비 등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며, 그 여파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보조금 대상자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선청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옥보전위원이 한옥의 특수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옥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성 보다는 가치와 소신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현행과 같이 연임을 제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지출액을 30억원으로 줄이고, 80억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는 변경안으로, 기업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조금이 바로 지출되지는 않으므로 지출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가를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제안,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질의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의원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에 1월 17일자로 공표되었다,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안인데, 저는 이것을 서두르는 감이 듭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온대로 현재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되는데 단서를 붙여가면서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 앞선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조례안은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의안발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일찍이 진행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본회의장에 오기까지 이 논의에 대한 것을 전혀 접하지를 못했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상임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점검하는 예비심사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같은 조례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청석을 채우고 계시는 이해당사자들도 와계시고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저희 전주시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구성은 위원장님께 이 조례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 시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요일을 지정을 하는 저희 의회의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부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요일을 지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의 취지하고는 안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구성은 위원장님 답변 준비되어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 다음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의회를 제외하고는 3월 8일날 의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시장에게 이송하는 5일과 공포하는 20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까지 해서 한 달여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04일동안 대형마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했던 가장 큰 골자가 의무휴업일 월 3회 이상, 그리고 매일 두 시간 영업단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영세상업인들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계자들에게 이 혜택을 가급적이면 한달이라도 더 빨리 작지만 첫 걸음을 떼는데 있어서 서둘러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날짜와 요일을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자세하게 같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의견수렴들은 저희가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2011년도 2월 9일날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공대위에서 ARS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 2097명, 남성 1630명이 응답을 해서 총 372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전주시민의 78%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에 찬성을 했었고, 두 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에 74.9%가 찬성을 했습니다. 10시 이후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동참하겠다라고 한 응답자가 76%였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충분한 토론회와 많은 부분들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공대위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요일을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무휴업일을 할 때 평일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입점업체에 입주하고 있으신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매출이 많은 요일날 문을 닫았을 때 중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전주시에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전국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전주에서 제대로 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따스한 햇살 한 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3.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35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미래 우리 전주시의 경제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탄소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위해 기공승낙 및 성금을 기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조기착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기기증자, 개별법에 의한 유공자에 대하여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 시 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로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1997년 1월 31일 전주시 고시 제1997-8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효자4동 주민센터로 이용되어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 번지 부지 변경에 대한 안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가 2009년 8월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함에 따라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용률 저조 및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인근 및 주변지역이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도 시설의 밀집으로 고밀도 토지이용과 공공서비스 수준, 접근성, 옥외공간 확보 등 개방성, 장래확장 가능성 등 지표에서 공공청사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토지 특성을 보임에 따라서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매각 가결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인접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 매각과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2011년도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승인내용과 같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20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현지여건 반영을 위한 도로선형변경과 정비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규모 확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공원면적 변경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정비계획 변경시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지구와 연계한 치수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년 5월 15일에 제정한 조례 제2601호에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 예상됨으로서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안건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발전적이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주식회사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부지매입에 많은 진척이 있었으며, 내일이면 드디어 공장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현지에서 드리게 됩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담보할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발로 뛰어온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800여 전주시청의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전주시청에서, 시의회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금전에 처리한 재벌 유통업체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휴일 지정에 대하여 일부 재벌마트들이 입점업주들을 내세워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의회가 추구해 왔던 재벌유통업체와 영세상인간의 상생을 위한 조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그마한 기회라도 얻은 분들이 기회를 구조적으로 잃어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와 함께 영업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법에서 정한 2일의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영업품목 제한 도입을 위해 전국 기초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현실적인 재벌유통업체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희망찬 새해 잘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