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6인 발의)
3.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발의)
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1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그리고 3건의 의원발의가 있습비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효자3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쪽도 거의 도로상에서 맞물려있거든요.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충분이 이루어져서 추후에 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교통대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병술 위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 재건축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권에 주로 짓기때문에 건축과정에서 민원이...

박병술 위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다시 지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좋겠지만 주공3단지, 한신 휴플러스에서 이뤄지는데 교통난도 물론이지만 양쪽 아파트의 민원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고려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장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관리를 철저히하고 인근 주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교통관련해서는 용머리길 노상에 기존 효자주공 3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증가하게되고 여기도 기존의 단독주택지역이 아파트화, 장기적으로 개발했을때 되기때문에 이쪽에서 진출입로를 큰 도로에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안으로 끌어들여서 진출입 노선을 조정을...

박병술 위원   도로가 가능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당초 도시계획 3m도로인데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12m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통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협의한 결과 20m를 하는 것이 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들과의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완화차선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적은 지역이 아닌것 같은데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취소된 지역이 전주시에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동교 부근 지역은 당초 추진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있고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해제요구를 해서 해제를 한 곳이 있고...

김명지 위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과 일반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도 213세대가 1,185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집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운영비등등해서 그부분을 충족시키다보면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전주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정도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들, 44개 예정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는 24군데가 있고 20군데는 아직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있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명령도 하고...

김명지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는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다음에 조합설립을 해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이 지역은 재개발이 타당하다고 나온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006년도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상태이고...

김명지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인데요,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계획들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타이트하게 점검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들이 기존에는 큰 부담없이 집이 장만될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설명회도 꾸준히 했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보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각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20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해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본계획상에도 법규적으로 허용되어있는 기준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밀도인 지역을 고밀화시키는 재개발을 하게되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재개발 지역에 살고계시는 거주주민들은 거의 고령인구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몇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 재산상 큰 이득이 얻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참여를 하신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되어서 추후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결과에 관계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봤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학교가 그 위에 있어요.
  여유학급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수용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중축이나 이런 것이 인근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합측에서 부담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교사증축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반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관녹지를 그 위에 있는 녹지공간하고 갖게하고 또 하나는 사업자 측면에서 잔여지 비슷한 땅을 경관녹지로 준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경관녹지는 기부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 시 녹지부서에서 시설까지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게 하고 시설이 완료되어서 기부체납 이후에는 녹지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단일 동의 호수조합을 어느규모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탑상형인 경우는 4호 조합으로 하는데 주택조례상에는 길이를 6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배치도를 보면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기본계획상에 탑상형과 판상형 기준을 해서 탑상형만 높이 올릴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계단실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뭉쳐지는 형태가 아니면 같이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이건 앞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착수할려고 하는데 사실 판상형가 탑상형 차이를 두는게 크게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똑같이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여기를 동분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탑상형으로 적용받기위해서 한거예요.
  이런 점이 불리하더라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붙여도 되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럼요. 이것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만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과거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지금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되어서 2종 지역에 층수제한이 없어져 버렸는데 과거에는 15층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15층을 지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면 층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것을 충족할려다보니까 탑상형의 경우에는 경관이나 바람길이나 이런 환경에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할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경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개발면적에 비해서 너무 고밀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그 옆에가 한신휴플러스인데 그쪽에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밀도에 관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250%까지 조례상에 허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 용적율을 23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등을 했을때 면적비율을 완화를 일부 받아서 기부체납 면적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에도 250% 이내로만 허용을 하기때문에 용적율로 밀도제한이 되고 있고 조망에 관한 것은 햇빛을 보는 남측에 조망이 해당이 되는데 옆측에 있기때문에 크게 조망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저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재개발시 세대수가 약 3배 증가하게 됨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두번째, 세대증가로 인한 학교시설용지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동별 관계를 삭제해서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경감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항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명연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내지 국비가 투입되면 그 지역은 영원히 공동주택은 못짓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는 영원이 못 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면-.
  다만, 전국적으로 도시주거환경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것이 필요한 지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의 것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사업이 정비되고 10년정도 지났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김명지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정비지역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투자된 10년된 지역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되었다고 된게 아니고 도시주거환경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들도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계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주태계량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못본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현재 15년 이상되면 주민이 2/3이상 동의가 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김명지 위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지역을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봤는데 예산비율이 매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정비구역이라고해서 지정이 되는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지정이 되고나서 너무나 과잉투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메뉴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때 구역별로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략계산을 해가지고 면적이나 주거인구등을 감안해서 하고 기존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소로정비같은 것을 할때 주로하는 것이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시계획선을 반영했을때 기존 주택들이 너무 파괴가 될때 기존에 있는 골목길 등을 이용해서

김명지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만약에 50가구가 살았다고 하면 길이 뚫리면 50가구 중에서 반절넘게 세대수가 줄어가지고 30세대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것을 계획상으로는 50가구를 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과잉투자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정비구역 지정할때 정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현지를 보고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주문을 드리면 간납대 도로 끊긴 부분은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마지막 부분을 아스콘하고 법면하고 경계석으로 해놓지 마시고 낮춰가지고 도로의 끝이 아니라는 정도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모든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계획수립시 현지상황에 면밀한 검토속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현재 수탁하고 있는데는 어디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전주시 옥외광고물협회 전주시협의회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옥외광고 협회 조직구성에서 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박진만 위원   옥외광고물 협회의 누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지 조직도를 줘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 위탁할 때 위탁의 조건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옥외광고협회의 직원이 하고 있는지 또 재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은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서윤근   자료로 주시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한 자료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1년에 4천건 정도...

박진만 위원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했는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을 한 경우에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거 아니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옥외광고물 협회 이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만 여기에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선정기준을 줘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고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 위탁자하고는 별개가 될수도 있는거네요.
  그러면 전체 1년에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되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천몇백만원정도...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수탁을 받을만한 전문인을 갖추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장비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예년에 한번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번 공고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된...

김명지 위원   현재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맡을 여력이 없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당장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 수탁자가 자격요건에 부합되고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또한 제가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는게 재 공고를 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

최명철 위원   지부가 전주시 지부인가요?
  수탁자 선정에서 자격 요건이 4가지가 나와있는데 정확하냐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최명철 위원   두번 공고를 냈는데 안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는 얘기네요?
  이번에도 이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있을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수탁기관에서 11월 말까지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옥상광고탑은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실무부서에서 그런건 관련해서 구조기술사의...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허가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안전도라든지 등등을 본 다음에 통과를...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안전도 검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하지 않고 대행하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새로하는 것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것만 하는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죠.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3년에 한번씩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신규설치할때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한 입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옥외광고탑 부분의 안전도 검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 기간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해왔단 말이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에 따라서 2년에 받는 것도 있고 3년만에 받는것도 있는데 대부분 3년만에 갱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신규할때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물을 변경시켰을때 하는 그런 경우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옥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주변경관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것도 나름대로 안전도 검사는 별도로...

박진만 위원   설치될 당시에는 수탁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을때 소방검사를 받는 것처럼 이것도 안전도 검사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관여하는 것하고 수탁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별도로 관에서 구조관련 전문기술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별도 그런 것은 없어요?

박진만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경관심의위원회...

박진만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아니어도 있어요.
  방금 전의 말씀은 신규말고 설치된 건에 관해서만 3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주어진 법정 기간내에 안전도 검사를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규건도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내용을 변경했을때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기가 도래되었을때도 하고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조기술사의 안전도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어요. 관에서 요구를 해요.
  안전도 검사 수탁을 받은 회사든지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면 수탁자를 재공고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아니고서는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이것을 하겠다는데가 안나올거예요. 그래서 옥외물 광고협회에서 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옥외광고협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말 그대로 간판, 광고판을 달아주는데에요. 1억도 안되는 소액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주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주업은 간판달아주고 돌출간판을 달아주는건데 본인들이 달면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려주는 결과인데 실제적으로 안전도 검사 수탁 시설기준을 보니까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망원경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전도 검사같은 경우는 공신력있는 곳에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협회도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조직원으로써 활동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협회의 결속력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위탁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구청에서, 그리고 지난 6년간 협회에서 운영하는 동안 안전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아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최명철 의원님외 7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많은 의혹들이 쌓여있어서, 사실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어도, 또 의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제가 현장을 다녀와보고 그래서 당분한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께서 유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진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행정쪽과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시 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몇차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 부분에 있어서 강행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사전에 약속을 드렸던 바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넣을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문제는 인도에 박힌 볼라드에 다쳐도 전주시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볼라드 접촉사고하고는 달리 자전거 사고로 전체 65만 시민을 상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근 의원   현재 뽑아본 것으로 2억6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현행은 주차장 면적에 5/100로 자전거 주차면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면수를 1대 1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율이 저조항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5/100로 하고 자전거 평면 1대 주차면적을 1.34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한다면 1/2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버스정류소, 공공의 청사, 공원등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전주시 운영주차장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면적을 1대1로 한변 자전거가 훨씬 많아지고, 예를들어서 자전거를 바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수요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법에서 정한 자동차 주차대수 확보 대수에 1/2정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거나 이용자가 늘어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늘려갈수있다는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 조례에는 5/100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주차면수를 -면적은 다르죠-. 대수자체를 1대1로 하자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거의 자전거가 1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5/100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1/2정도를 허용해서 점차적으로 보자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초 현행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5/100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서윤근 의원께서는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 면적수와 동일하게 1/1비율로 한다"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하여 5/100로 한다"와 시장은 지역주민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건축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여 하며 1/2 범위내에서 추가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당초 개정안은 자전거 보험은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